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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60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4월 27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손운익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황원구    사무국직원 황원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운익    사무국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건축과장 김형문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손운익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복규    전문위원 송복규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건축조례개정조례가 사실은 대구시에서 조례를 다시 제정하면서 각 구에 이렇게 오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종전에도 대구시조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10개 조례항에 대한 내용을 광역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계획됨에 따라 그 10개 항목에 대한 각종 구조례가 시조례로 규정됨으로 해서 조정된 것입니다.
박위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구시내 각 구가 동일합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구조례로 정한 사항은 일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에서 시조례를 다시 고치고 이랬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예, 없었습니다.
박위호위원    여기 계신 분들도 전문적인 분들이 안계시고 해서 문제점이 안있겠습니까마는 지금 현재 보니까 19조같은 경우에는 공개 공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에 비해서 개정되는 사항이 이렇게 되면 공개 공지가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확실히 공부를 안해서 그런데 줄어드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용도에 따라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문적인 것이 되어서 우리 위원들도 잘 모르는데 조례개정을 하실려고 하면 사전에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미 예정된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그렇지요.
○위원장 손운익    이건 전문성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김의웅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성구건축심의위원회에서 어저께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거쳐야 여기에 넘어오게 됩니다.
   목요일에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오늘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위원님들이 보고 경우에 따라서 조례를 거부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검토할 기회를 줬으면 검토를 더 하겠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검토할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전문 교수님들이 보는 것하고 일반 지역의 현안하고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불합리한 것은 때에 따라 의결을 안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뭐가 뭔지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김의웅위원   그런데 이것은 각 구별로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각 구별로 민원이 생깁니다.
   어떤 구에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는 이러냐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 시조례할때 대구시내 구별로 통일시켰다는데서 아마.....
○위원장 손운익    물론 전문가들이 하셨으니까 완전하게 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쓰레기 소각시설을 높이 6미터가 넘도록 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축법 시행령에서 공작물이다 함은 이러이러한 것을 말한다,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굴뚝은 높이를 6미터로 정해 놨습니다.
   그러니 쓰레기 소각시설로써 예를 들어 3미터짜리도 공작물로 봐서 건축법에 따르는 신고절차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정한 법 사항에 공작물의 범위와 같이 기준을 맞추어 준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높이가 4미터 되어도 성능이 더 좋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성능하고는 관계없이 건축신고 절차를 밟을 것이냐, 안 밟을 것이냐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높이를 이렇게 정해놓으면 새로 개발할때 예를 들어 2미터가 되어도 아주 소각이 잘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손운익   이정식   김광수    김의웅
   조용탁   조용한   최창주    박위호
○결석 위원   
   양문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복규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김영화
   건축과장    김형문

【보고사항】
○의안제출    
-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4. 24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4. 30 제2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