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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5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3월 27일(금)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손운익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병철    의사계장 이병철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님을 경유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운익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 건축과, 지적과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답변하여 본 예산안 심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업무를 보러 가셔도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도시개발과장 문병달입니다.
   존경하는 손운익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도시개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 도시개발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복규    전문위원 송복규입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실·과별 페이지는 기 배부해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6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보면 1차 추경은 거의가 삭감내역입니다.
   급량비나 인부임이나 장비유지비나 이런 재료비 관계인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예산을 다루시면서 전부 삭감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은 없었는지 사실 급량비나 인부임이나 이런데 전부 사기에 관계되는 예산인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과연 이 사업이 여기에 책정되지 않는 사업, 아니면 동대구로에 스프링쿨러장치하는 것이라든지 여기 아니고 다른 사업이 삭감이 되고 여기에 돌아가야 될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과연 삭감된 것 중에 꼭 이것은 있어야 할 것인데 삭감이 됐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박위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삭감은 IMF에 따라서 전체적인 흐름에 따랐습니다.
   집행기관 자체지침을 만들어서 지침에 부응하는 삭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삭감에 제외된 시설비 같은 것은 기 예산확정이 됐기 때문에 추진중인 것은 삭감을 못시키기 때문에 발주하면서 잔액은 삭감을 합니다마는 발주된 것은 예외로 하고 발주가 안된 사업의 시설비도 과감하게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가장 애로사항은 저희들 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수목관리가 되겠습니다.
   수목관리는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렇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잘 할려면 제초작업을 한번더 해야되고 풀을 수북하게 쌓아놓으면 못하는 것이고 아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재료비 기타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무실 요원들 같으면 돈 없으면 사용을 안하면 되는데, 예년 같으면 일용인부임 여직원들이 12월 한 달동안 집에서 쉬었다가 1월에 임명하고, 이렇게 반복이 되었습니다마는 일반 재료비라도 인부를 고용해서 약을 치고 제초작업을 하고 전지를 하고 물을 주고 이런걸 일률적으로 20%씩 삭감을 하니까 저희들 과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효목공원 화장실 개축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사실 효목공원도 중요하지만 지금 두산동 폭포수 만들어 놓은 주변 못둑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폭포수하고 거리가 멀다보니까 여름철에 시민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폭포수 구경을 하러왔을 때 바로 눈에 띄는 근방에 화장실이 없으면 방뇨를 해서 냄새가 날 우려가 있는데 그 주위에 화장실을 개발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상사업비, 이것은   총무과에서 주관한 사업인데 각 부서별로 여러 부서에서 상사업비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가 다행히 됐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수성유원지하고 효목공원하고 두 군데를 추천했는데 효목공원이 됐습니다.
   효목공원 화장실을 가보면 오래됐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폭포수에 화장실이 없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수성유원지 못 있는데 좌측 산에 이동화장실이 있는데 좀 먼 감이 있는데 차후에 손님이 많이 온다든가 하면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여름철이 되면 사람이 많이 안오겠습니까?
   지금 예산이 없다면 팻말이라도 하나 붙여서 안내판이라도 있어야지 일반사람들이 화장실이 있는 곳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주위에 좋은 시설을 갖추어놓고 방뇨하면 냄새도 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십시오.
   그 밑에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에 대해서 9,2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저번 예산에서도 본인이 말씀드리기를 이건 삭감도 중요하지만 놀이시설이 낡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사실 어른들이 노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시설물인데 위에 올라가보면 판자라든지 용접부분이 떨어져서 상당히 위험성이 내포된 것은 불요불급한 일이 아니더라도 예산을 올려서 교체를 해서 안전에 신경을 쓰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그것은 저도 100% 동감합니다.
   구의 살림살이가 워낙 어려우니까 어느부서 없이 단가가 큰 것은 다 삭감대상에 올려놓고 상정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상동에 청소년놀이마당 이것은 금년에 처음 공원으로 지정되었고 과거에 청소년놀이마당 하다가 놀이마당을 안하니까 완전히 폐허처럼 되어 있어서 종합놀이시설을 하나 하고요, 지산2동 에덴어린이공원 그것은 시설물을 교체를 하고 지산1동 세각단어린이공원과 수동어린이공원에 종합놀이시설은 다시 수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현재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개의 교체비 가지고 지산동에는 두개의 어린이 공원을 수선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꼭 필요해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개 있습니다만 작년 예산편성 할 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놀이시설물 이게 지산택지 개발할 때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지산동도 그렇고 범물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로 만들어 놓은 것은 전부 썩어가지고 위험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뜯든지 교체해 줄 입장에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아무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안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139페이지입니다.
   범어공원 화장실 개축공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도 보조비가 6천만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시비입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화장실을 대략 어떤 모양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6천만원 예산 확보를 했는데 지금 되어 있는 것은 87년 8월 30일 11년전에 지어놓은 것인데 면적이 26평방미터입니다.
박위호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 보다 지금 현재 물론 표준품샘표나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그렇겠지만 대략 평단가가 어느정도 나오느냐 하면 대략 240여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다한 것이 아니냐, 시보조금이 6천만원이라서 거기에 맞춰서 한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화장실이 기존 있는 것은 26평방미터 조그마한 것입니다.
   이번에 짓는 것은 72평방미터 해서 거기에 보면 도서관도 있고 과거에 효목공원보다 요새는 나무도 많이 심어놓고 완전한 공원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평단가가 240여만원 가까이 되는데 너무 과다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평방미터당 건축비는 76만5천원 되어 있고요, 설계비는 68,000원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런데 평방미터당 단가가 76만5천원인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적당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품샘표에 의해서 대충 설계를 뽑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위호위원    과장님 전문분야는 아닙니다마는 표준 품샘표와 단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시설이나 또는 건축에 조금 더 절약하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177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199페이지에서 20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172페이지에서 177페이지까지입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건축과장 김형문입니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복규      건축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김의웅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의웅위원    김의웅위원입니다.
   과장님 175페이지에 정사진 카메라 3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게 없어도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업무에 결정적인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다기능사무기기가 내구연한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국가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이걸 1년 더 쓰도록 그런 취지하에서 했고 카메라는 우리 지도계에는 하나가 있고 건축계 위반건물이나 위반주차장이나 건물 점검할 때 필요해서 더 올렸었는데 이건 당분간은 지도계 카메라를 공통으로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의웅위원    예산절감도 좋지만 꼭 필요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지적과장 전순병입니다.
   지적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185페이지에 재료비가 754만원, 30%가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실제로 지적과는 다른 과하고 틀려서 민원실 창구 각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조인부입니다.
   구청의 민원실에 가면 수성구청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을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반 과하고 동등하게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창구민원 직원을 삭감하게 되면 전부 직결민원인데 상당한 차질을 가져오게 됩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창구민원을 약 2개월정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운영을 해봤는데 전 직원이 창구에 매달리게 되면 실제 안에서 보는 업무를 못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은 앞으로 제고해서 일률적으로 일용인부임을 절감할 것이 아니고 민원실의 특수성을 살려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가 30% 삭감이되었습니다.
   시책특수활동비입니다.
   이것도 30%삭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건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지적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복규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재위원    과장님,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소신을 피력하셨는데 여기에서 한번 위원장님이하 도시건설위원님! 한번 더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185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재세를 20% 삭감한다고 하는데 20% 삭감할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우편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이 우편요금이 삭감이 되면 결국은 공시지가가 53,000여필지가 됩니다.
   이걸 각 전국에 주소를 가지신 분들한테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되면 멀리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등기로 보내고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동직원을 이용해서 직접 전달하는 방법을 써야 안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손운익    삭감이 가능합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예, 이것은 발로 뛰면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IMF시대를 맞이해서..
○위원장 손운익    이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식위원    과장님 방금 공시지가 송달우편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공시지가 변동이 있든 없든 간에 다 통보합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예, 다 통보합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변동없는 것은 통보를 안하는 게 안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흔히들 자기땅 공시지가가 어느 필지 얼마를 다 모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겪은 바에 의하면 공장이 있는데 재확인 통보가 왔길래 구청에 변동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을 해보고 했는데 변동사실이 있는 것만 통보를 하고 변동사실이 없는 것은 통보를 안하는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마는 왜 우리가 100% 통보를 하느냐 하면 옛날에는 이걸 각종 세금을 토지등급에 의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토지등급이 없어지고 모든 세금의 기초가 이 공시지가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가 땅을 사거나 팔았을 때 과연 내가 얼마정도의 세금을 물어야 될 것이냐, 얼마를 부과를 받을 것이냐, 이런 것을 감안하는 것을 보면 필히 자기 땅값은 자기가 알고 있어야 안되겠나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발송을 합니다.
이정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건 자기가 팔든지 사든지 할 때는 필히 토지대장등본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확인해 봄으로써 알수 있는 것인데 구태여 변동사실이 없는 것을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지주들로 하여금 심적 부담감을 가지게 하니까 앞으로는 변동사실이 없는 것은 우편료도 낭비하고 통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1시에 지역교통과,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손운익    양문환    이정식    김광수    김의웅
   조용택    조용한    최창주    박위호    조영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복규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김영화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건축과장    김형문
   건설과장    김효년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적과장    전순병

【보고사항】
○의안제출    
-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1 구청장 제출)
- 도시개발과, 건축과, 지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