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58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2월 20일(금)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손운익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운익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보고를 듣고 2월 21일은 지역교통과, 지적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에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도시개발과장 문병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운익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과장님이 보고하신 것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박위호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고 간단하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인데 사실 지금 도시개발과나 건축과에 있어서 과연 시 재정이 있는데 업무보고대로 업무가 진행될 것인지 국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김영화    본청에서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본청에서 추경을 하게 되면 다소 감소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예상입니까?
   그러면 업무계획도 어떻게 보면 수정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특히 도시개발과하고 건설과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 중에 야적장 문제가 있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야적장은 보통 자기의 대지나 땅을 세를 주고 야적을 해놨는데 기간도 지났고 나가라고 해도 고물이나 폐자재 같은 것을 쌓아놓고 안 나가고 있습니다.
   두번, 세번에 걸쳐서 나가라고 해도 안나가고 또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경고장을 내보내는 경우가 생기는데 두번, 세번, 1년, 2년 넘어가다 보면 나중에 문제점이 생기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자재를 대량으로 야적을 해놓은 곳, 저희들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야적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줍니다만 허가를 받아서 애를 먹이는 곳도 있고 허가를 안받고 무단으로 하는 곳,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야적장을 저희들이 행정 대집행도 못할 처지입니다.
   너무나 큰 것을 재어 놓으니까 인력으로도 대집행을 못하고, 한다고 해도 옮겨놓을 장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계고조치를 하고 고발조치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위호위원   그런데 고발조치를 하는 것도 대지 주인도 사실은 빨리 저 사람들이 옮겨갔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고발을 당하고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도 않고 자꾸 되풀이 되는 과정이던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점을 모색해 보십시오.
   그리고 광고물에 현수막이 있습니다.
   현수막 하나를 거는데 보면 허가를 맡고 거는데 유별나게 각 동에 보면 각 단체에서 내거는 현수막은 무분별하게 도로변에 갔다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모범을 보여야 할 단체에서 하는 일이 오히려 불법광고물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그리고 예산문제에 있어서 저희과 예산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올해 당초 예산심의할 때도 위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만 거의 경상적인 것이 많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일용인부 사용해서 약을 친다든가 제초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그게 올해 예산편성이 어렵게 되었습니다만 거기다 구청 전체에서 30%를 삭감하고 있습니다.
   거의 일률적으로 30%를 하니까 저희들 부서는 작년 수준에서 3분의 1정도 예산 가지고 금년도에 해야될 면이 있고 일부 시설비도 현재 구청에 시교부금이 많이 부족하니까 건설과나 도시개발과나 시설비도 현재 많은 숫자를 감액추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제한된 예산가지고 일을 많이 시켜서 크게 착오가 안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위호위원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용어하고 장소를 몰라서 그러는데 파고라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파고라라는 것은 햇빛도 가리고 의자도 밑에 설치하는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폭포에 가보면 햇빛을 안가리는 파고라도 있고 보통 범어네거리에 가면 햇빛을 가리는 파고라도 있는데 시민들이 앉아서 쉴수 있는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건 인도에 설치하면 위법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인도에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위법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시민공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시민공원은 범어2동, 범어뒷산이 되겠습니다.
조용한위원   조용한위원입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산불예방대책에 헬기공동 임차 과정이 있습니다.
   연간 4개월로 임차를 했을 경우에 봄에 3개월, 가을에 1개월 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연중 4개월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물론 심도있는 검토하에서 결정을 한걸로 압니다마는 가을도 계절적으로 봐서는 산불이 아주 빈번하게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1개월로 정했을 때 만약에 2개월, 3개월 연달아 날 경우에는 헬기지원을 못받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예.
   현재 연중으로 헬기를 임차하는 곳이 대구 같으면 동구청, 달서구청은 연중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저희구청과 5개구청이 공동으로 하는데 임차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서구청은 1천만원이고 나머지 구청은 전부 6천만원입니다.
   이 예산 가지고 임차할 수 있는 것을 계산하니까 봄에는 2월말부터 시작해서 5월초순까지 하고 가을에는 11월이나 12월이나 기상을 봐가면서 계약을 해서 합니다.
   연중계약을 할려면 예산이 약4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되는대로 했습니다.
김의웅위원    김의웅위원입니다.
   과장님 144페이지에 그린벨트 사후관리 책임한계가 면적에 따라서 구청에서 하고 동에서 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 구청 구별하지 말고 처음 발견하는 사람이 해야지 무허가건축 연면적 85㎡이상, 증축 50㎡이상은 구에서 하고 85㎡이하, 50㎡이하는 동장이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꼭 한계를 나누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나누어 놓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거의 다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구역을 정해서 매일 하고 있고요, 동에서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뜻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김의웅위원    왜냐하면 동에서 잘못 생각하면 책임회피를 할 수도 있습니다.
   면적을 분리해서 얼마, 얼마 보다는 1차적인 책임은 구에 있고 2차적인 책임은 동에 있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현재 1차적인 책임은 구청에서 다 하고요, 2차적인 책임은 동장한테 묻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양문환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아까 동료위원인 박위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지금 상당 부분 이 추경시 의외로 삭감추경으로 전환될 확률이 많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예산 업무보고 시점이 지금 현재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상당 부분이 예산이 삭감되면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지금 업무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을 주무과장께서 삭감을 하실 것인지 먼저 삭감시킬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양문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시설비에는 삭감대상이 올라와 있는게 지산, 범물, 상동에 설치하게 되는 종합놀이시설, 이게 1억6천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3분의 1만 남고 거의 삭감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목식수대 설치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70%, 시에서 30% 부담해서 5개년계획으로 전체 가로수에 식수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저희들이 70% 부담을 해놨는데 시비부담만큼만 삭감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렇게 하면 1억4천만원이 됩니다.
   나머지 경상적 경비는 수용비라든가, 판공비라든가 이런 것을 20% 내지 30% 다 삭감하기 때문에 특히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경상적인 인건비가 30% 삭감이 되면 어떤 부분에 보면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50%정도 삭감된 것도 있는데 거기다가 구청에서 30%를 삭감하면 전체 80%를 삭감해서 20%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최대한 적게 삭감하도록 사업은 해야 되고 전지를 한다든가, 농약을 친다든가 이런 것은 전부 인건비인데 80%를 삭감해서는 도저히 사업을 못한다고 해서 현재 10% 내지 20%로 절충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리고 우리가 현재 IMF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 절전에 대해서 가로등이나 소공원 놀이시설에도 아마 밤 24시가 지나서 불을 끄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가로등은 시민공원이라든가 효목공원, 수성유원지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공원, 효목공원은 과거에는 새벽까지 불을 밝혀 놨는데 현재에는 저희들이 장치를 해서 24시까지 현재 불을 켜고 24시부터 새벽 04시까지는 불을 끕니다.
   모든 어린이 공원에는 격등제로 등이 2개씩 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줄이고 수성유원지 못둑에 있는 것을 격등을 하고 분수대 시설도 더 적게 해서 전기가 절전될 수 있도록 해서 전체 계획을 보면 1년에 500만원정도 절전계획을 세워서 조치하고 있고 앞으로 수성유원지에 분수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왜 묻느냐 하면 가로수 전지라든지 이런 것은 신경을 쓰셔서 더 절단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공원에서 24시가 지나서 불을 끄면 치안문제가 전에부터 대두가 되었는데 지금 관할 소공원이나 이런 데서 파출소에서나 경찰서에서 거기에 대한 방범회의를 하다보면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예산을 적극 투자해서 가로수 전지, 소공원 주변 치안의 위험성이 따르는 곳은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지역주민의 안전에 대해서 염두해 두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시는 과정에 적색간판을 될 수 있으면 지양한다고 했는데 근래에 간판을 보면 거의 적색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현재 간판을 3년마다 개체를 합니다.
   개체할 때 저희들이 수동적인 행정이 되겠습니다만 개체할 때 반드시 적색이 많은 것을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불법광고물 같은 것은 우선적으로 철거를 하고요,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그런데 근래에 간판을 보면 거의 붉은색으로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눈에 확 들어오도록 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건축과장 김형문입니다.
   시간적약을 위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과장님 좋은 계획을 많이 세우셨는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도로인해서 공사중지한 건물이 있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지산2동 같은 경우에도 동사무소 옆에 건물이 있는데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사고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하고는 거리가 멉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 업무를 보시다 보면 200만호 건축관계로 인해서 주택촉진법 자체가 미비한 점이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 건의를 한다든지 달리 할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위원님이 보실 때는 어떤 사항이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십니까?
박위호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김광수위원님이 계시는 수성4가 같은 경우 앞으로 바쁘다 보면 4년 내지 10년이 지나면 다시 도로도 확장해야 되는 문제점도 생기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차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방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부도공사장은 저희 구 관내에 현재 총 1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공동주택이 8개소이고 일반 건물이 6개소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매주 담당자가 현장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미비한 부분이 발생되면 즉시 시정을 하도록 해서 현재까지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고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에덴프라임이라고 어린이회관 맞은편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하 4층 규모인데 지하 4층 바닥만 완료된 상태로 공사가 지금 상당 기간 1년가까이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저번에 교수님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육안점검이지만 세밀히 점검하니까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시공자가 두산건설이고 건축주가 에덴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측에 공문을 보내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강을 하도록 그런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주거촉진법에 대해서는 법 자체를 별도로 개정할 사항은 없고 아까 말씀하신 수성4가동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주거환경개선특별법에 해당됩니다.
   그것은 그 법대로 한시법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적용 운용을 하다보니까 많은 주거환경개선이 아니고 오히려 서류화를 만든다는 결론이 나와서 작년에 시 조례를 고쳐서 많은 미비점을 보완을 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가셔도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건설과장 김효년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사업 추진,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노상 불법행위 지속 정비, 자연재해 대책 추진, 국·공유재산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지역교통과, 지적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손운익    양문환    이정식    김광수    김의웅
   조용택    조용한    최창주    박위호    조영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복규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김영화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건축과장   김형문
   건설과장   김효년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적과장   전순병

【보고사항】
○의안제출    
   '98주요업무계획보고
      (2. 17 구청장 제출)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