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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5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2월 19일(금)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5시0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양문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몸이 불편한 관계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1. '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양문환   오늘은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건설과장 김효년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제출)
(별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양문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역교통과장 최상필입니다. 저희과는 185페이지부터입니다.

   (참조)
   '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제출)
(별책)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양문환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지적과장 전순병입니다. 지적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제출)
(별책)

   이상 지적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양문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에 대한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복규   전문위원 송복규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양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부터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은 전일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페이지수는 170페이지입니다. 전반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식위원   과장님 183페이지에 하천잠수교 정밀안전 진단용역비가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시공 연월이 언제이며 진단동기와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효년   잠수교가 92년도에 된 것인데 하자기간이 5년 되기 전에 저희들이 하자검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자기간이 지나면 시공자한테 무슨 하자가 일어났더라도 그 일을 못시키기 때문에 그 하지기간 전 만료일까지 점검해서 어떠한 하자가 발생되면 시공자한테 하자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전진단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정식위원   결과는요?
○건설과장 김효년   결과는 지금 다 되었습니다. 납품되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모든 공사는 5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검사하기 위해서 거액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지침에 보면 공작물, 하지가간 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본 위원이 그 도로를 자주 다닙니다., 어느날 저녁에 가 보니까 어린애들이 다리에다가 장작불에 피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야단을 친 일이 있습니다. 야단을 치니까 한다는 소리가 어차피 잘못되어서 뜯어야 되는 건데요. 그 동네 애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소리는 어디에서 나온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그건 아직까지 진단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뜯어야 된다, 안 그러면 보수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이정식위원   본 위원이 다리 건너 토지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늦게 오는데 장작불을 피워놓고 애들이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통을 차니까 이 다리는 잘못되어서 뜯어야 되는데요 합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저희들대로 검토중에 있으니까 그 검토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되지 지금 뜯는다는 소리는 할수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양문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택위원   173페이지에 소하천경비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비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효년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내용을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시골에 가면 하천, 물 흐르는 그대로 빨래터를 만들고 아이들 목욕하고 자연적으로 흐르는 소하천을 자연 그대로 정비하자는 측면의 원취지입니다.
   군부로 봐서는 이런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지침서 내용을 보면 도랑 폭 2m길이가 500m 되는 그러한 소하천을 정비대상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들 관내에 2m에 폭 500m 되는게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니까 저희들이 사진찍어서 전부 현황을 조사해서 보고를 하니 중앙의 취지에는 그 뜻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하수도를 이용하고 또 구거로 이용하고 2m, 500m 되더라도 물이 안흐르는 건천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하천은 그게 아니다. 물이 자연적으로 흐르는 것을 자연적으로 정비를 하자는 차원인데 우리로 봐서는 전부 하수도가 이용되고 물도 안 흐르고 용수로도 이용되고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28일 지침서 자체가 변경이 되어서 새로 지침이 내려왔는데 우리 10개소가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들 소하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면 기본설계를 해서 보고를 할 텐데 그러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기본조사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조용택위원   그런 곳은 전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조용택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에 조사보고를 해 가지고 그런 위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보고가 잘못된 것은 없습니까?
   9천만원 예산을 했다가 그대로 남았는데 보고가 잘못된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없습니다. 전부 조사를 하고 사진도 붙이고 현황설명을 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중앙 취지라든지 조례 자체가 맞지 않다 수성구청은 아니다, 이래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설계를 안 해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조용택위원   그럼 조사설계 보고한 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효년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양문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의웅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의웅위원   과장님 172페이지에 범어천 복개 공사에 257만5천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지요? 시설부대비 감액된 것을 거기에 사용한다는 말씀인데 30m 복개공사에 257만5천원을 가지고 얼마나 할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이것은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월이 안 되고 당년도 되면 전부 얼마 남았든간에 삭감이 됩니다.
   시설비는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시비다 보니까 250만원도 부대비 그대로 나두면 삭감될 것이고 시설비는 계속 사업이다 보니까 250만원이라도 아낄려고 시비를 안 돌려줄려고....
김의웅위원   이건 시공하는게 아니고 사고이월로 처리할 겁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김의웅위원   왜냐하면 이걸 만약에 월동기에 시공을 하면 257만5천원 가지고 1m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설부대비를 안 쓰면 삭감이 되기 때문에 목을 바꾼다는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양문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84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입니다. 조용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택위원   185페이지에 교통시설 정보전산화 추진계획 중에서 나항, 교통정보 도면제작비인데 이 도면이 어떤 도면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전산으로 출력된 도면을 이야기하는데 그 도면내에는 예를 들어서 범어네거리 같으면 각 방향별로 차선별로 교통량이 얼마되고 신호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고 차량통행량은 어느정도 되고 그런 분석자료가 다 수록된 도면을 이야기합니다. 전산으로 뽑힌 도면입니다.
조용택위원   그런데 이 도면을 제작할려고 하다가 왜 제작을 안 하고 취소시켰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작년말에 예산을 계상할 때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약 5백만원정도 됩니다마는 인건비가 예산계에서 계수조정할 때 삭감조치 됐습니다.
   집행부 내부 자체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면 복사하고 제작비도 같이 삭감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이건 올려놓고 그 기초가 되는 인건비는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예산이 올라가서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잔액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조용택위원   인건비가 없어서 못했다는 말씀이지요?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예를 들어서 범어네거리에 그런 상황을 조사할려고 하면 아르바이트생을 쓰든지 해서 몇 달동안 조사해야 되는데 조사할 수 있는 인건비가 책정이 안 되어서 올해 사업을 못한 것입니다.
조용택위원   내년예산에는 들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안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좀더 연구를 해서 할려고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조용택위원   도면이 있어야 도면을 참고로 해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없으면 지장이 많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일반 우리 교차로마다 도면은 전문요원이 제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정보가 담긴 도면은 보안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해 놓으면 교통행정을 보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것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도 긴축재정 관계로 올리지는 못했는데요, 타 구에서 이런 것을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구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보고 내년이라도 안 그러면 그 다음해라도 좀더 연구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까지 연구해서 집행부에서 청장님 결재가 나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유용한 사업입니다.
조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양문환   건설과장님은 부서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 459페이지부터 478페이지까지 전반적을 질의해 주십시오.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7페이지 세입부분을 봐 주십시오. 467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대행료 징수교부금이 2,100만원이 감액됐는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이 주차대행료 징수교부금은 한 마디로 말해서 유료주차장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유료주차장에 대한 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 예를 들어서 유료주차장에 부담금을 1천만원을 부과하면 그 중에 300만원이 저희들 구에 세외수입으로 교부가 되는데 그 돈이 당초에 8,400만원 잡혀 있다가 6,200만원으로 감액이 됐는데 이건 금년 1월 1일자로 상이군경회에서 유료주차장 8개소 553면에 대해서 수익성이 적다, 인건비도 건지가 어려우니까 유료를 폐지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8개소 553면에 대한 유료폐지에 따른 교부금 감액이 되겠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렇다면 대구시내 전반적인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수성구만 감액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상이군경회에서 대구시 전역에 걸쳐서 이렇게 맞춰달라는 하향조정 해 달라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다소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마는 내년 98년 1월 1일부터 유료주차장 업무가 전부 시설공단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금년이 과도기적인 한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금 이익이 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을 감축시키고 하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수익이 적다고 해서 행정기관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리고 47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버스전용차로에 단속 사진촬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교통과에서 버스차로 단속을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사실 부과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게 하나의 보여주기 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그게 저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용차료 내에 들어올 수 없는 차량, 예를 들어서 승용차, 택시, 이런 차들에 대해서 일단은 근무자들이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해도 계속 전용차로 진입할 때는 사진을 찍어서 경찰에 고발조치를 해 왔습니다. 그 실적은 별도로 있는데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금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지난 12월 6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6일정도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용차로 단속권이 시·도지사한테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 이후 지금까지는 단속이 정확하게 개요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전에는 계속 했습니다.
   필름하고 건전지가 감액된 이유는 1월에서 6월까지는 동직원들이 나와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각 동별로 1명씩 23명을 정원을 할 때 위원님들께 조례개정도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난 뒤에는 구에서 전체적으로 전용차로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필름하고 건전지 이런 수용비적인 성격이 절감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림을 살기 때문에 동에 나누어 주는 것 보다는 좀더 아껴서 사용을 했습니다.
박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양문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과장님 472페이지에 밑에서 둘째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이 고지서가 비용이 많이 듭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단가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80원인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것은 일련넘버가 들어가기 때문에 1년동안에 인쇄한 넘버가 있기 때문에 이건 더 인쇄를 해도 안 되고 더 적게 해도 안 되고 번호대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쇄를 하고 남는 돈입니다.
   이것은 여분없이 원칙대로 합니다.
김광수위원   1년에 사용할 양을 맞추기가 어려움 모양이지요?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이게 남게 된 이유는 23명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서 추경에 다소 요구를 한 부분인데 23명을 받고 보니까 그 중에서는 신체장애자도 있고 글씨 못쓰는 사람도 있어서 단속원들이 23명이 다 투입이 못되고 반정도 투입되기 때문에 당초 예상이 빗나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양문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는 155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입니다.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과장님 159페이지 포상금을 봐 주십시오. 포상금 개별공시지가 조사 우수동 포상금인데 사실 이건 예산에 없었던 것을 우수한 동네 격려차 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이건 매년 있었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빠져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박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양문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157페이지에 지가감정료 수수로 개별비용 용역수수료 지급에 보면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아까 당초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부동산경기가 아주 침체를 해서 각 회사 기업체가 해야할 각종 사업이 지연됨으로 해서 결국은 용역을 많이 못줌으로 해서 절감된 잔액입니다.
   내년도에는 다소 부동산에 대한 신고지역이 해제가 되고 또 아울러서 허가 지역이 다소 축소됨으로 해서 내년에는 보다 부동산이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98년도에 예산이 다 집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결국 사업이 안 되어서 이렇게 되었네요?
○지적과장 전순병   예, 그렇습니다. 부진하기 때문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양문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총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손운익   양문환   이정식   김광수
   김의웅   조용택   조용한   최창주
   박위호   조영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복규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김영화
   건설과장   김효년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적과장   전순병

【보고사항】
○의안제출    
- '97년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2. 10.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