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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5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2월 8일(월)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손운익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손운익   오늘은 지역교통과,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각 과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순서대로 하되 페이지별로 넘어가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역교통과장 최상필입니다,. 지역교통과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제출)
(별책)

   이상 지역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복규   전문위원 송복규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끝에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별로 질의하겠습니다.
   324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32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2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5페이지에 보면 청원경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청원경찰이 지금 현재 교통과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5명이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전년도보다는 많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처음부터 5명입니다.
박위호위원   청원경찰 외에 공익근무요원외에 일반직, 일용직이라든지 몇 명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일용직은 세 사람입니다. 공익근무요원 51명, 그 외에는 전부 직원입니다.
박위호위원   공익요원은 옛날에 방위병이지요?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예, 그렇습니다.
박위호위원   청원경찰이 아니고 방범원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그 사람들이 지난 6월 조례개정하고 난 뒤에 2명, 각 동별로 1명씩 저희과로 왔습니다. 고용직입니다.
박위호위원   고용직은 몇 명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고용직 23명하고 기존 고용직 2명하고 모두 25명입니다.
박위호위원   기존은 원래 있던 고용직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예.
박위호위원   지금 현재 8명하고 25명이면 33명인데 타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일용직까지 하면 총 103명입니다.
박위호위원   그렇다면 백명이 넘는 인원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교통업무 처리로 봤을 때는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아직도 인원이 모자랍니까? 적절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금 현재는 공익요원들이 다소 신축성이 있어서 제대를 하고 보충이 안 되고 늘어나고 줄어드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인원을 보면 전용차선 업무라든지 단속업무에 별 지장이 없습니다.
박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13시간정도 잡혀 있는데 초과근무는 어떤 경우에 초과근무를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청원경찰 초과근무하는 경우는 한달에 4번 내지 5번, 매주 금요일 야간단속, 밤샘주차단속, 이런 경우에만 초과근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그러면 확정된 시간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13시간은 그런 면도 있지만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개인별로 잡아놓은 시간입니다.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잡아놓은 시간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6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위호위원   과장님 327페이지에 보면 자동차검사 과태료가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는 검사기간이 몇 개월이 지나면 더 많은 과태료를 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자동차 계속 검사과태료는 2만원에서 30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박위호위원   월별로 늘어납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85일이상 되면 30만원 여기에 조견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조견표대로 날짜 기간이 계산되어서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왜 묻는가 하면 본 위원의 동네에 보면 동네에서 세금을 안 내서 번호판을 영치해 버립니다.
   그래서 낮에는 집에 나뒀다가 밤에 끌로 나갑니다.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렇다면 30만원이상 되거나 나중에 되면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30만원이 최고액이고 더 이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과기간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차량 압류를 하고 나중에 차적이동이나 변동시에는 우리가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8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한위원   지나갔습니다마는 32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원경찰 피복비에 있어서 금년도에 근무하던 직원이 그대로 연계되어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작년에도 역시 피복비가 예산에서 지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해 줍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매년 피복비가 예산에 잡히고 있습니다. 매년 잠바 한 벌, 구두 한 켤레,
조용한위원   그러나 그 사이에 사람은 바뀌지 않았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그대로입니다. 단속인원이 예를 들어서 옷을 사주고 난 뒤에 중간에 인사이동으로 바뀔 경우는 드뭅니다.
   혹시 바뀌면 예산의 효율적이 집행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조용한위원   그러면 피복비에 있어서 페이지 수는 755페이지, 역시 여기에도 피복비가 있는데 내용이 그겁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같습니다. 조용한위원님께서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설명이 끝나고 난 뒤에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릴려고 하는 사항인데 두 개중에 5명분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5명분을 삭감하도록 제가 요구를 할려고 했습니다. 755페이지 이때 설명할 때 말씀드릴려고 있었습니다.
   755페이지 피복비 중에 1,100만원 중에 125만7천원을 삭감하도록 요구를 할려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음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3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식위원   교통비 조금전에 설명을 했는데 72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이 부분은 특별회계에 교통비는 757페이지를 봐 주시면 복리후생비에 교통비 해서 30일, 월 10만원씩 잡혀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서 주고 일반회계 교통비는 일반직, 고용직, 기능직 전부 보태서 예산계에 풀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처음에 작성하면서 특별회계를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일반회계도 특별회계인양 일반회계를 잡아놨습니다.
   예산계에서도 발견을 못해서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이것은 삭감해도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예, 삭감되어야 됩니다. 이중으로 잡혀 있어봐야 집행을 못합니다.
○위원장 손운익   33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1페이지,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교통과에 컴퓨터는 몇 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금 컴퓨터가 금년에 작년말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허용해 주셔서 3개를 더 구입했습니다. 총 7대가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기종은 어떤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486, 586, 386도 있습니다. 386은 대체를 하긴 해야 되는데 박위원님께서 그런 면에서 지적을 하셨지 싶은데 지금 경제사정이 어려운데 사무기기 1년 더 쓰기운동, 지금 전국적으로 벌이고 있는데 이 부분도 바꾸기는 바꿔야 되는데 박위원님 질의하신 요지가 그거지 싶은데.
박위호위원   아닙니다. 사실 교통과 같은 경우는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방금 386컴퓨터도 있다고 하셨는데 타 의회나 어디를 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앞으로는 컴퓨터가 1인 1컴퓨터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모릅니다만 컴퓨터 문제는 업무를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매년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586컴퓨터로 인해서 구청안에서도 다른 면모를 보여야 됩니다.
   본 위원이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컴퓨터 같은 것은 많은 요구를 하셔서 1인 1컴퓨터가 되어야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감사합니다.
박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330페이지에 교통전문직 체력단련비하고 청원경찰 체력단련비, 이건 어떤 단련비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직원들 상여금이 연 600%하고 상여금이 안 나가는 달 중에 두 달은 완전히 안 나가고 나머지 두 달에 체력단련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인건비 성격으로 전 공무원이 지금 상여금 성격으로 인건비 성격으로 받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상여금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상여금하고 일치되지는 않은데 인건비 성격으로 전 공무원이 다 받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과장님 331페이지에 버스승객대기용 의자설치 및 보수가 한 군데에 500만원인데 어떤 형태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이것은 예산부기상 잡아놓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은 구 관내 전 지역을 일식으로 일단 광역으로 봤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분에 어떻게 될는지 예산을 잡아놓고....
○위원장 손운익   대기의자를 교체하는데 전체 금액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1년내내 수리도 하고 여러 가지 드는 돈을 계상해 놨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751페이지,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지금 751페이지보다도 세입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운익   말씀하십시오.
박위호위원   74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금 거기에 세입에 견인대행료가 2억7,400만원 잡혀 있는데 뒤에 보면 754페이지보면 견인대행료가 수입에서 지출로 나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우선 세입예산 747페이지를 보면 견인대행료가 월 1,100건정도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1,100건을 한달 중 공휴일을 빼고 25일을 계산하면 1일 약 44건, 그래서 1,100건을 계상해 놨는데 800원을 보관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00건을 해서 2억7,456만원인데 이것은 견인대행업소에서 견인료 2만8백원씩 받아서 저희들 구청 특별회계 구좌로 입금을 시킵니다.
   입금을 시킨 것을 저희들은 월 2회정도 견인대행업소에 바로 지출결의를 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같은데요, 그것은 특별회계 운영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공예금 투자수입인데 공공예금은 지금 현재 어디에 유치를 합니까?
   대구은행입니까? 아니면 타 은행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대구은행입니다.
박위호위원   안 그래도 문제점이 많은데 투자나 이런데는 하지 않지요?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예, 전부 대구은행입니다.
박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박위호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예금은 어떤 예금으로 넣어 놨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그것은 자료를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총 적립금이 27억8천만원정도 됩니다.
   약 11억정도는 투자신탁, 금전신탁이라고 해서 가장 이율이 높은 신탁예금으로 적금이 되어 있고 해서 나머지는 6개월, 짧게는 3개월정도 정기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3개월짜리 정기예금은 예를 들어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정기예금을 해약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를 얼마라도 올리기 위해서 남는 돈은 우리가 예산을 판단해 보고 정기예금 3개월짜리도 넣습니다.
   그게 일반공공요금보다는 이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150만원이라는 것은 일반공공요금 예산으로 집행할 돈을 2억 내지 3억정도 일반공공예금으로 넣어둡니다.
   항상 빼서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년 이자를 약 150만원 잡아서 세입에 계상해 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예치시킨 것은 당장 급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월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금전신탁 하는 것을 많이 할 수는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회기말에 조례개정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를 개정하도록 의안을 결제받고 있습니다. 결제받을려고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지금 현재 세출예산 편성을 보면 뒤에 예비비해서 적립금, 17억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지로 쓰지도 않은 예산 31억원이 편성되어서 실지 예산은 14억원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적립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난 2회결산 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예비비로 17억원을 둘게 아니고 이 돈을 빼내서 투자신탁에 넣든지 이율이 가장 높은 곳에 적립을 시켜서 이자수입으로라도 특별회계를 늘리기 위해서 근거가 되는 조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올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조례개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3, 4억정도 공공예금을 나두고 나머지는 전부 이율이 최고 높은 투자신탁에 넣도록 조례가 뒷받침되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돈 있는 거 한푼이라도 더 이익이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제가 교통과장을 1년 해 보니까 그런 점을 느껴서 개정을 해 나갈려고 합니다.
○위원장 손운익   알겠습니다. 751페이지, 75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75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754페이지, 다음은 755페이지, 조용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택위원   75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전기가 63조, 카메라가 90조, 비치되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금 현재 교통과의 장비가 무전기가 63대, 카메라가 90대입니다.
조용택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3분의 1이 고장난다고 가장해서 예산을 잡은 모양인데 지금 고장상태가 어느정도 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이것은 실제 고장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고장은 5분의 1정도입니다.
조용택위원   이 기회에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무에 바쁘시겠지만 수리비가 많이 안 들도록 담당자 교육을 시켜서 물자절약에 대해서 인식이 확실히 가도록 교육을 시켜서 예산 10%정도는 감축을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현재 5분의 1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조용택위원   수리비는 직원들이 물자절약에 관심을 가지고 기계를 만져야 되는데 성의없이 만지면 고장이 많이 날 것이고 아주 정성스럽게 장비를 다루면 수리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아마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755페이지에 급량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야간 공휴일이라든지 불법주차단속급식, 특별단속급식,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하지말고 전 공무원을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금 도로교통법상에는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6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구청장이 단속권이 있기 때문에 시·군·구공무원에 대해서는 단속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동 공무원은 안되고요, 그런데 부여는 할수 있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단속복장이라든지 근무부서, 이런 것을 고려치않고 전 공무원에게도 단속을 시키는 것은 검토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다소 문제는 있지 싶습니다.
   지금 근무복을 주고 근무지침을 주고 이렇게 해서 근무를 시키거든요, 저희들이 어느 시·군·구 없이 교통과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버스전용차선도 보면 시간만 맞춰서 하고 야간공휴일에는 단속요원이 별로 없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은 전용차선을 안하기 때문에 근무자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전 공무원, 이것도 동사무소가 제일 공헌을 많이 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동사무소직원까지 다 해야지 구청에 있는 공무원만 하고 동사무소 직원은 안한다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번에 동에 차출해서 근무를 시켜보니까 동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소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청에 준칙을 내려서 동에 한 사람씩 23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 과에서 전부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수성구라도 획기적으로 건의를 해 보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755페이지에 버스전용차로 근무자 간식비 지급해서 2,500원 잡아 놨는데 식사를 줍니까? 간식을 줍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침에 7시부터 근무하기 때문에 집이 먼 직원은 사실 6시 조금 넘으면 집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산에 운동을 갑니다마는 6시면 별보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나와서 어떤 직원은 밥도 사먹고 어떤 직원은 빵하고 우유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500원 잡은 예산은 밥값도 아니고 빵값도 아니게 어중간하게 잡아놨는데 이 숨은 뜻은 한달에 반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머지 반은 빵하고 우유를 사 준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제가 묻는 것은 간식비로는 많고 식사비로는 적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다음은 756페이지 김의웅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의웅위원   국외여비가 있는데 과장님이하 교통과 직원들이 노고가 많습니다. 어느 과보다도 단속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어려운 시기에 선진지 시찰을 갈 필요가 있겠느냐 아니면 저명한 교수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는게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김의웅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경제사정도 어려운데 저희들 욕심입니다마는 이렇게 국외여비를 올려서 선진지에 교통시설이라든지 또 교통문화를 배워와서 저희들이 해 보겠다는 의욕으로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가사정이 어려운 만큼 이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김의웅위원   남의 돈을 빌려와서 쓰는 이때 외국가서 쓴다고 하면 뭣하니까 우리가 나아지면 가도록 하고 이것은 이번에 삭감하는게 좋지 싶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조용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한위원   김의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곁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해외시찰 인원을 4 사람을 책정해 놨는데 4사람 중에는 간부직원인지 하급직원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만약에 가게 되면 많은 배움을 갖고 와서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1천만워 들여서 4사람이 갔다와서 만약에 1년이나 2년이내 타 과로 이동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조용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들과에 과장이나 계장이 단장이 되고 단속원들 단속원들은 좀처럼 이동이 없습니다.
   단속원들 중에 평소에 성실히 하는 사람들은 선발해서 4사람을 보통 동남아 같은 경우는 150만원해서 200만원을 편성합니다만 저희들은 유럽쪽으로 생각하고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조금전에 김의웅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가 사정이 어려운데 저희들이 발벗고 앞장서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뜻대로 감액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75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58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밑에 보면 3번에 버스전용차로 단속원 간식비가 3천만원 있는데 이것은 앞에 것하고 별개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앞에 것은 직원들 대상이고 이것은 공익요원 대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음은 75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지막으로 76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과장님 공영주차장 설치는 5개는 미정 아닙니까? 대략 5개를 어느 지역에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이것은 지금 정확하게 어느 동이라고 말은 못하고 대략 부기상 우리가 3개 될지 6개 될지 모르는데 일단은 1억원정도 올려놓자, 올해 저희들이 일을 해 보니까 갑자기 필요한 경우에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해 달라고 진정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타당하다, 이럴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서 쩔쩔 맸습니다.
   그래서 일단 1억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박위호위원   그 뜻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면 주차장특별회계는 예금을 시켰다든지 이런 게 안 있습니까?
   각 동에 보면 동수가 안 크더라도 6백평, 5백평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어차피 돈을 예치시키기 보다는 주차장설치를 하면 적은 돈으로 많은 주차장으로 넓힐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과감하게 예산을 많이 잡아서 예산 잡는다고 해서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영주차장 설치를 여러 군데 각 동마다 3개, 4개 정도라도 우리 구에서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법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과감하게 많이 올려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박위호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에 동네별 주차장을 할려고 몸부림을 쳐봤습니다마는 실제로 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 평가를 받을 때 본청에서 동네별로 한 개씩 주차장을 하겠다는 계획을 특수시책으로 본청에서 받아 갔습니다.
   본청에서 승인을 해서 내년도에 각 구의 시책으로 시작하지 싶습니다. 그런 내용하고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가장 필요한 부분이 주택가에 소규모주차장을 늘려나가는 부분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저희들 교통행정이 그런쪽에 집중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운익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관계없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연프라자 오픈 뒤에 일반통행을 시켰을 때 그걸 우리 구에서 유료주차장으로 차선을 그어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관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금 현재는 저번에 국장님께서 유료주차장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월말에 개통예정인데 지금 당장 유료화 계획은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유료화가 된다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갑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니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겠지요? 지금 어차피 거기는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줄여야 될 입장인데 구나 시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료주차장을 그어서 당연히 유료화 시켜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예.
○위원장 손운익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양문환위원님 질의에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제가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설과장님한테도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동아스포츠 좌측에서는 준공과 동시에 차선을 그어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에서 빨리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선만 그어놓으면 또 교통난을 유발시킵니다.
   왜냐하면 누가 관리를 해 줘야지 관리 하지 않으면 아니면 교통과에서 동아스포츠에 책임을 묻든지 그렇지 않으면 엉망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준공과 동시에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종합적인 것을 물오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전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김영화   박위호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할 때 차선도 다 긋고 차선을 다 그어서 준공합니다.
박위호위원   차선만 긋는다고 문제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차선을 긋더라도 단지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 기간 사이라도 동아스포츠에 이야기를 하든지 관리인이 나와서 관리를 해 줘야지 관리를 안하면 주차를 2중 3중으로 엉망으로 주차를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과장님 아까도 세입에 대해 물었습니다만, 747페이지를 보면 견인대행료가 2억7,400만원인데 이 견인대행을 할 것 같으면 약 건수가 몇건 됩니까? 13,200건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월 1,100건이니까 13,200건이 됩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견인을 하면서 주차위반 과태료 4만원이 저희 구로 들어오지요? 그리고 748페이지에 보면 주차위반 과태료는 4만원에 6천건에 100분의 50 곱하기 12월입니다.
   이걸 나누어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4억4천만원입니다. 앞에 견인차량으로 인해서 견인대행료도 낸 4만원을 13,200건으로 곱하면 5억2,800만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주차위반 과태료는 9억1,200만원이 나옵니다. 9억1,200만원을 4만원으로 나누며 22,800건입니다.
   이걸 12달로 나누면 1,900대입니다. 1,900대를 다시 25일로 나누면 76건입니다,. 본 위원의 계산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루에 단속요원이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루 단속하는게 단속요원으로 단속은 76건밖에 안됩니다.
   나중에 계산을 해 보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48페이지에 4만원 곱하기 6천건 곱하기 100분의 50 곱하기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 6천건 안에는 앞 부분에 견인대행료로 1,100건씩 나가는 이 1,100건도 6천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기 때문에 월 6천건은 일단은 견인이 됐든 주차단속반 됐든간에 월 6천건으로 계산하면 매월을 25일로 계산하면 1일 약 240건정도 됩니다.
박위호위원   1일 240건 해 오셨는데 그럼 그 안에 견인차량에 의한 견인은 빠졌지요?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100분의 50 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징수율을 50%로 봤다는 뜻입니다.
박위호위원   그럼 이 계산은 나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과장님 760페이지 제일 밑에 예비비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17억3,891만6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손운익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연말에 조례개정을 해서 이 부분을 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린바 있습니다.
   이 돈은 사실은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가 14억원입니다.
   그 중에 1억4천만원만 예비비에서 올려야 되는데 지금 적립금이 별도로 갈 데가 없어서 전부 예비비란에 17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실제로 주차장 특별회계 순수한 집행 예산은 14억원정도인데 31억원이 잡혀서 대외적으로 보면 많이 쓰는 것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비비적립금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계상이 잘못됐지요?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금 현재 계상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적립분은 예산에 넣지말고 별도 적립금으로 빼내서 쓸수 있도록 규정의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연말에 조례개정할 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되면 이 부분은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운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지적과장 전순병입니다. 98년도 지적과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 지적과 소관 9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복규   전문위원 송복규입니다. 지적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위원장 손운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76페이지, 27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수성구 토지평가위원회하고 공유재산분할위원회가 있는데 올해는 몇회정도 했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토지평가위원회를 금년도에 우리가 4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5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부동산중개업은 매년 예산은 올립니다마는 아직까지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7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과장님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가 한번도 없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한테는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부동산관계를 하다가 중개업자들이 이상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런 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런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다음에는 수성소식지나 이런데 홍보를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전순병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박위원님이 거론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명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각종 언론매체나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음은 27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0페이지, 28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전반적인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김의웅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의웅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 대장업무가 지적과로 넘어왔지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합니까? 실지 건축직이 와서 합니까? 아니면 일반직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건축과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지적과로 넘어가면서 건축직이 따라서 넘어갔습니다.
김의웅위원   사실은 건축물관리대장을 건축과에서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도시국장 김영화   지침에 의해서 건축직이 따라갔습니다.
김의웅위원   지침이 그렇다면 할수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건축물 관리대장 업무는 건축과에서 하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싱 개의하여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손운익   양문환   이정식   김광수
   김의웅   조용택   조용한   최창주
   박위호   조영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복규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김영화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적과장   전순병

【보고사항】
○의안제출    
-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 21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