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5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2월 6일(토)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98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손운익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손운익   오늘은 건설과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각 과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건설과장 김효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지구선정 사업자 관계는 동에 지난 11월에 98년도 예산 사업선정 보고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동장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을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98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98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제출)
(별책)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보규   전문위원 송복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98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건설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281페이지, 282페이지를 하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7억원인데 주로 어떤 데 많이 사용합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편익사업비는 전에는 청장포괄사업이라고 해서 편익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이 3억6천만원이 되어서 주로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바쁜 사항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에 계상 안 해도 급하게 하수도를 해야 된다든지 도로가 파손된다든지 예기치 않은 사항이 일어난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3억6천만원 가지고 올해 해 보니까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100%, 들어주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래서 주로 하수도 유지가 된다든지 도로라든지 아니면 방범등도 별도로 있습니다만 방범등, 기타 여러 가지 주민들의 편에서서 건의하는 사항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그럼 이런 것을 가지고 현재 도로변에 인도블럭 교체도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아닙니다. 이것은 대부분 예산에는 인도블럭이 들어있고 특히 파손됐을 때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특별한 사항이 일어난 사항 이런 것도 있고 또 주민들이 우리가 예산에 100% 계상을 못합니다.
   예산에 계상 안 됐지만 사실상 주민의 건의를 듣고 현장에 가 보면 인도개체할 때도 있고 인도가 내려앉아서 지반이 약하다든지 여러 가지 차선을 그어달라든지 여러 가지 다 쓸수 있는 것입니다.
   인도개체도 과목외에 예산상 계상되지 않은 것, 불요불급한 것은 인도개체를 이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그러면 당초 예산보다도 올해 3억4천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3억4천만원이 아니고 3억6천만원으로 해 보니까 반정도는 못들어 줍니다. 그래서 올년도는 주민들이 100%는 못들어 줘도 사실상 지금 주민들이 올해 건의가 들어왔다든지 이런 것을 못 들어주고 있습니다.
   각 계장들의 노트네 적어 놨습니다마는 그 이야기를 할려면 이 돈으로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부족합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30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면 다음은 302페이지,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박위호위원입니다. 302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보면 국공유재산 하천구거 측량수수료가 1,300만원인데 측량수수료는 측량을 전년도에 한 것 외에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저희들이 주로 신천변에 측량을 전년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100%를 다 못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정확한 면적이 나오지 않으면 사용료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측량결과를 의거해서 저희들이 고지를 하는데 지금 수성, 범어는 하고 아직까지 파동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측량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박위호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그러면 앞으로 건설과에 국공유지 같은 경우 측량을 할려면 대략 어느정도 하면 금액이 어느정도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저희들 이번에 하면 1,300만원 했는데 앞으로 고산까지 할려면 1천만원이상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위호위원   309페이지에 보면 금년도에는 그런게 없었습니다마는 국공유재산 현황도면을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면을 제작해서 파악이 제대로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입장인데 국공유재산 같은 측량을 상세히 하셔서 돈이 들더라도 앞으로를 대비해서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계측기설치 수선인부임이 되어 있습니다. 계측기는 어떤 것을 이야기 합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계측기는 지하수를 개발하면 거기에 계량기입니다. 상수도 계량기처럼 지하수는 계측기라고 합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건설과에서 개발을 합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아닙니다. 개발은 지역경제과에서 허가 승인해 놓고 준공이 되면 이것도 기술이라고 건설과에서 다루고 해서 허가가 되고 준공이 되면 지하수를 어느정도 해야 되는지 가정에 수도계량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용료를 받기 위한 계측기입니다.
박위호위원   계측기를 어떤 지하수에 답니까? 관내에 사용하는 지하수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탕이라든지 지하수를 사용할 사람, 어떠한 업주들, 지하수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지하수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계측기에 의거해서 받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런데 계측기를 원래 목욕탕하는 사람이 자가기 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그게 맞지 않는 것이 자기들이 사용하다가 늦게 달면 모르기 때문에 준공과 동시에 저희들이 달아줘야 됩니다.
박위호위원   그건 본 위원이 알겠습니다마는 문제점이 뭐냐하면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에서 넘어와서 기술적인 면은 건설과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지하수개발이 무분별하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년도까지는 4인치이하는 신고이고 4인치이상은 허가되거나 그럴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들안길에 가 보면 거의 식당에서 사용하는 게 4인치로는 물을 못 올립니다.
   조금 올라다 보면 구멍이 막히는데 지역경제과에 구정질문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많았는데 아마 지금 현재에 계측기를 4백만원 했을 때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야 될 돈인데 너무 적은데 앞으로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하에 조사를 해 주십시오.
   아마 재료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 그러니까 하천하고 구거겠지요?
   일반국공유지는 총무과에서 하고 전부 몇필지가 됩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7,025필지입니다. 하천과 도로까지 포함했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일반도로로 해 가지고 국공유지가 관리하는게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업무보고할 때 보고했다고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손운익   30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의웅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의웅위원   과장님 박위호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측량은 국가에서 하는 것은 감면이나 감액조치를 없습니까?
   일반시민들하고 똑같이 측량수수료를 줍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필지별도 용도는 다르겠지만 수수료는 똑같습니다.
김의웅위원   국가에서 국가재산은 측량을 해도 일반개인이 측량하는 것과 똑같이 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김의웅위원   감면이나 감액조치하는 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그런건 없습니다. 사실상 전에 이야기가 대두됐는데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김의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과장님 지하수법이라고 따로 규정에 나와있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지하수를 마구잡이로 파다보면 언젠가는 지하수의 침체, 고갈의 문제가 있는데 꼭 수도를 사용해야 되는 업소에서도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가 더러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지하수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답변은 못드리겠네요. 저희들은 지하수개발에 따르고 준공되면 계측기 다는 것, 이 업무만 되어서 전자에 대한 업무관계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음은 30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한위원   조용한위원입니다. 303페이지 두 번째 보면 신천우안개발 옹벽설치 실시설계비하고 그 하단에 보면 역시 신천개발 옹벽설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음 차례가 다가옵니다마는 304페이지에 바로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천우안 제반옹벽설치 시설부대비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효년   앞서 두 번째로 실시설계비의 두 번째 이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데는 돌이 붙어 있는데 거기는 돌이 안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에 건의해서 2억2천3백만원을 시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설계비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의 두 번째는 공사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에 따르는 용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부대비는 감독자 출장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가지를 합치면 2억2천3백만원이 됩니다. 그걸 시비를 얻었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조용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택위원   303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범어천복개공사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어떤 종류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거기에 따르는 용지대, 감독 출장비, 각종 서류, 사용하는 청사진, 이런 용품비입니다.
조용택위원   그리고 이 부대비설정을 하는데 설정기준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뒤에 계상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설정기준이 공사비의 몇%, 예를 들어 큰 공사비는 설정비율이 낮고 적은 공사비는 설정비율이 높고 이렇게 지침이 있습니다.
조용택위원   상한선이 층별 다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있습니다. 그건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5억이라고 하면 예산편성할 때 지침서에 부대비는 5억이면 몇%줘라, 그 다음에 100만원 같으면 얼마를 곱하라, 하는게 있는데 범어천은 0.27%로 계산해 놨습니다.
   공사비가 36억입니다. 36억 곱하기 0.27%해서 972만원이 나왔습니다.
조용택위원   그러면 설정기준표를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효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과장님 범어천 복개공사를 올해 몇미터나 합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전체가 내년도에는 우리가 36억을 시에서 얻었습니다. 올해는 90미터가면 청구로까지 가고 내년도는 150미터갑니다.
   그 150미터 가는 것은 옆에 기존 3면으로 해서 19.5미터, 폭이 내려가는데 청구로 하류에는 6미터 도시계획선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선 도로부터 개설하고 나서 복개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래서 거리는 차이는 날 겁니다마는 6미터 인도도 내고 또 19.5미터 공간도 하고 그래서 150미터 정도 나갑니다.
김광수위원   양쪽으로 인도를 6미터 내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범어천 복개공사 실시설계비 3억1,6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시비로 하는데 설계는 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해서 내려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이것은 용역을 줘야 됩니다.
○위원장 손운익   용역을 주는데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구에서 합니다.
○위원장 손운익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임의지정으로 합니까? 입찰로 합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이것은 입찰로 해야 됩니다. 액수가 크기 때문에 입찰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돈을 3억을 해 놨기 때문에 전구간, 신천까지 중앙상고로 해서....
○위원장 손운익   120억원이 전체 공사금액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이것은 120억원에 실시설계비를 3억1,6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신천까지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그런데 올해는 36억원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는 전체로 해 놓고 예산에 맞춰서 구간마다 합니다.
○위원장 손운익   실시설계를 우리 구청에서 임의로 결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전체 공고를 내서 입찰로 합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이것은 입찰로 합니다.
○위원장 손운익   현재 설계금액이 2.64% 되어 있는데 경쟁입찰이면 이것보다 낮아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아닙니다.
○위원장 손운익   이 범위안에서 입찰을 합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2천만원이 넘으면 입찰을 봐야 됩니다. 특히 이 용역비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PQ심사가 있습니다. 심사를 해서 우수업체를 지정해서 합니다.
○위원장 손운익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운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30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과장님 시설비에 보면 하천정비가 있습니다. 하천정비가 1억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1억3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하천정비는 일종의 예비비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아닙니다. 하천기성제정비 해 가지고 내년에 상반기, 하반기, 건설부에서 점검 나옵니다.
   나와서 잘한데는 상도 주고 하는데 이것은 매호천하고 준용하천의 기성제정비입니다. 매호천, 욱수천, 남천, 범어천, 4군데입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됐는데 1억원 가지고 쓰기에는 안 어렵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안 그래도 걱정입니다. 예산이 전부 적어서 추경에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박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음은 305페이지를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6페이지,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일원 하수도 관기조사 및 정비에 놨는데 1억5천만원 있는데 이런 것도 구태여 이렇게 하지말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 7억원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이것은 기존하수도 되어 있는 곳에 준설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30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청원경찰이 건설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청원경찰이 13명이 있습니다. 8명은 노점상 단속을 하고 나머지 5명은 과적차량 단속을 합니다.
   과적, 노점상 단속, 하천 이 세 가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그런데 뒤에도 보면 나오는데 하천이고 노점상 과적에 일용직이 또 있는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김효년   일용직은 사무실에서 거기에 따르는 업무를 보는 사람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청원경찰은 일용직이 아니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아닙니다.
○위원장 손운익   그러면 어차피 예산을 줄여야 되니까 일용직을 줄일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청원경찰은 현장에서 뛰고 사무적으로 행정조치라든지 일용직이 내부업무를 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손운익   그런데 정부시책도 그렇고 물론 어려운 것은 알지만 정규직 공무원은 못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연차적으로 정책적으로 일용직은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묻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정부시책이 점차적으로 계획이 있다면 따라줘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운익   현재 일용직이 몇 명 있는데 전부 몇 명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일용직이 6명, 여직원 4명하고 6명됩니다.
○위원장 손운익   뒤에 봤을 때 계수조정할 때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인건비에 대해서 절대 손을 안 댔는데 정부가 어렵다 보니까 과장님도 뼈를 깍는 아픔이 있더라도 일용직은 줄이는 쪽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307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광수위운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308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충무계획서가 뭡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충무계획이라면 저희들 1년에 한번씩 옛날에는 CPS라고 했습니다마는 군하고 경찰하고 공무원 비상업무 태세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게 충무계획서, 실지 훈련을 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작성하는 유인물입니다.
김광수위원   이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안 합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아닙니다,. 이게 각 과의 업무가 다 다릅니다. 건설과 같으면 예를 들어 교량이 파손된다, 어떠한 도로가 파손됐을 때 저희들이 계획서를 세우는 유인물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택위원   309페이지 맨위에부터 12번에 보면 국공유지 재산현황 도면제작 2천만원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어느정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면 도면이 이때까지는 정확한 도면이 없었습니까? 새로 제작하는 원인이 뭡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있었는데 지금 있는 것은 전부 낡아서 붙이고 오래되어서 면적의 착오라든지 예를 들어 얼마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측량과 도면 자체가 안 맞으면 민원이 생깁니다.
   이래서 이것은 제가 특별히 해 보겠다고 특별 아이디어입니다. 상세히 만들어서 정밀하게 해 보자, 그래서 세수증대를 올려보자, 해서 특별히 해 보는 것입니다.
조용택위원   그러면 도면이 낡아서 붙이고 글자도 잘 안보이는게 있어서 새로 제작하는 것인데 도면이 약간의 차이라도 평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도면이 불량해서 오차 난 적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도면을 보여주고 설명을 합니다.
   설명하면 "이 양반들아 당신들은 눈이 밝아서 그렇지 나는 모르겠다" 이런 항의도 오고 정확하게 만들어서 정확한 면적과 사용료를 받고자 일부러 제작을 특별히 할려고 합니다.
조용택위원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2천만원이라면 거액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까지 듭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최소한 이것은 얼마정도 들겠는지 산출을 해 본 것입니다.
조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309페이지 제일 밑에 산불대기 현황 업무추진을 위해서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김효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산불대기하면 도시개발과 또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합동적인 식당을 했는데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요새는 과거 같지 않습니다.
   산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전직원들이 나와 있으면, 먹어가면서 대기하고 근무해야 됩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거기에 따라서 단계별로 상황에 따라서 4분의 1이 근무할 때도 있고 2분의 1이 근무할 때도 있습니다.
   현재는 4분의 1이 근무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김광수위원   경제도 어려운데 불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철에 많이 나고 여름철에는 안 나는데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한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그리고 예산을 올려놔도 대기를 안하면 지출이 안 됩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이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식위원   국장님 아까 위원장이 질의한 것인데 청원경찰이 우리 구청내에 전 인원이 13명뿐입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아닙니다. 건설과입니다.
이정식위원   도시국산하에 청원경찰은 몇 명입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우리 구청내에는 청원경찰 인원수가 많겠네요?
○건설과장 김효년   지금 청원경찰 건설과, 도시개발과, 지역교통과, 총무과 정문에 있는 사람들 전부 청경입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현관에 들어오시면 안내하는 사람도 청원경찰입니다.
이정식위원   총 인원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예, 필요하다면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과별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박위호위원   닷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청원경찰이라고 하면 이상한데 앞으로 명칭을 바꿀수는 없습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경찰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박위호위원   사실은 경찰에 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못하고 경찰에 의뢰해서 합니다.
박위호위원   앞으로 채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국장 김영화   채용은 합니다.
박위호위원   처음에 청원경찰을 채용했지만....
○위원장 손운익   박위원 그건 방밤원입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방범원이 있다가 다 넘어왔고 앞으로 퇴직해 버리면 새로 충원을 안 합니다.
박위호위원   청원경찰하고는 다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청원경찰법에 의거해서 이 사람들이 교육관계도 경찰서에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결원이 있다고 해서 보충할려고 해서 경찰서에 의뢰해서 보충하고 지금 보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음은 3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2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위호위원   자체사업에 과장님! 시설비에 보면 설해대책 적사장설치 및 철거인데 장소가 어디이며 철거는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을 철거합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적사장 설치를 110개소 설치를 해 놨습니다. 적사장 설치는 11월되면 하고 또 철거는 내년 3월되면 합니다.
박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없으면 다음은 31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적립금에 보면 재해대책기금이 있는데 1억3,500만원인데 이 적립금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해야 될 적립금으로 갖춰진 겁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적립금을....
○건설과장 김효년   적립금은 재해대책 운영지침 관련법에 보면 94년도, 95년도, 96년도, 3개년도에 보통세의 1천분의 8을 적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세라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년도에 전부 수입결산액의 평균액의 1천분의 8이기 때문에 94. 95. 96년도 하니까 올년도에는 1억3천5백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년도 같은 경우는 재해대책기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나중에 추경에 했는데 올해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상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없습니다.
박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얼마전에 추경에 돈을 해 줬는데 내역이 안 들어왔는데 왜 빠졌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그것은 전년도에는 2회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56회 추경에 해 줬는데.
○건설과장 김효년   1억3,900만원이 추경에 올년도 것을 적립을 했는데 기업금전신탁에서 1억2천만원을 예치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1년내에는 빼낼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현재 예치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예, 1,900만원 예치하고
○위원장 손운익   전년도 예산액에 빠졌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과장님 여기에 보면 보상업무보조원 2인해서 272일 이건 일용직이지요?
   두 사람이 보상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상관계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보상관계 업무도 있는데 직원이 계장하고 정식직원 두 사람하고 보조원 한 사람이 있는데....
○위원장 손운익   보조원 2인 해 놨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계장 직원 2사람 보조1사람, 이래서 이때까지 해 오다가 이 2인은 대구선이설하고 우리가 가고파도로하고 새로 생긴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쪼달리는데 1 사람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2인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현재는 한 사람인데 내년에 한 사람 더 올린거네요?
○건설과장 김효년   예.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315페이지에 제일 밑에 배상금 기설도로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상입니까? 어느정도 근거를 잡아서 해 놓은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제가 설명을 드릴때는 40억원이 있어야 기존도로를 보상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은 우선 행정소송해서 졌다든지 사실상 진정이 들어온다고 다 줄수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소송하면 질 것, 이런 것을 우선 바쁜 것만 우선 5억원을 저는 요구를 10억원을 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안 된다고 해서 5억원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가상이네요?
○건설과장 김효년   예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6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제일 밑에 보면 도로건설사업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이것은 6.85%인데 아까는 2.64% 비율이 낮았는데 이것도 35억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낮춰서 할 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아닙니다. 이것은 공사금액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액수에 따라서 적용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요율관계를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있기는 있는데 밑에 보면 교량건설사업비는 금액이 작은 4.01%뿐이거든요, 그런데 도로건설사업비하고 실시설계비는 6.85%로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35억원 전체 일괄 설계비를 인상을 했을 때 낮춰서 할 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이것은 전체적으로 도로축조에 공사비만 얹어서   비율을 낸 것이고 밑에 것은 단위사업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저도 그건 아는데요, 건수별로 하면 설계비 요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밑에 교량사업은 단위사업으로 30억원이 되다보니 이율이 낮아진게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30억 일괄설계비를 같이 책정해서 하면 요일을 낮출 수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그렇게는 할수 없습니다.
김의웅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1천만원까지 시설부대비가 몇%이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예.
김의웅위원   그러면 1천만원짜리 공사도 공사기간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사감독 여비가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의 1%이면 10만원이면 공사감독 부분밖에 못한다는 결과가 되는데 그러면 1천만원짜리 공사에 공사감독 2번 나가서 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감독여비를 부대비에서 하지말고 다시 감독여비를 지출할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지금 봐서는...
김의웅위원   큰 공사는 감독여비가 되는데 작은 공사에는 공사기간은 같다고 가정하면 한 달이면 한 달동안에 공사감독을 두 번밖에 못나간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다고 공무원한테 감독여비를 안 주고 그냥 나갔다 오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이라고 요일을 정해 주는데 편성할 때 여기에 맞춰서 하는데 저희들은 여기에 부대비하고 개인월액 여비 7만원씩하고 두 개가 우리 직원들은 공사감독여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의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액수가 많은 공사에는 요일마다 되는데 적은 액수에는 감독여비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월액여비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나가면 되는데 일반행정 직원들을 출장이라도 달면되는데 기술직공무원들은 막중한 책임을 맡고 하는데 여비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한 건 한 건으로 보면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건수가 많거든요.
김의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음은 31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한위원   과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건설사업에 있어서 도로포장이나 하수공사나 안 그러면 인도 블럭공사나 각 동에서 일괄 신청을 받아서 건설과에 접수된 사항인데 순위라든가 안 그러면 사업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일부 동에는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일부 동에서는 전혀 한 건도 없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동은 신청서가 없고 또한 사업계획이 전혀 없어서 없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효년   내년도 예산에 도로축조는 건설사업이 만촌2동하고 상동하고 지산2동하고는 없습니다.
   없는 것은 저희들 일괄적으로 도로축조에 대한 전체적인 건설사업 현황을 도로건설 미개설에 대해서 전부 도면을 가지고 다 정리를 했습니다.
   통계도 냈는데 거기에는 만촌2동으로 봐서는 만촌2동사무소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일할 곳은 대구구치소 진입도로건설 한건이 있는데 거기에는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구치소 진입도로를 자체에서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미개설 계획선은 있어도 돈 안 들고도 계획선대로 다 됩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만촌2동, 지산2동은 다 자체에서 신청이 없었고 조금만 있는 것은 주민편익사업으로 해 버리고 상동에 대해서 한 건이 있는데 그것은 정화여고 옮기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조용한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그 말씀은 드리지 않을려고 했는데 정화여고 앞에 것은 아직까지 급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청한 것이 없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 중동아파트 동편 8미터 계획도로는 신청한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동우체국 건너편 덕화여중입구 포장 덧씌우기 계획서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상동은 청구 중동아파트 동편건설 하나하고 그 다음에 정화여고 서편도로건설하고 수성초교 동편도로 건설하고 세 가지가 상동으로써는 미개설지구입니다.,
   첫 번째 동에서 올라온 것은 청구중동아파트 동편도로건설을 한 군데가 올라왔습니다.
   위원님 실무자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직원 이희관   상동에서 도시계획 도로중에 안된데가 지금 3노선이 있습니다. 청구 중동아파트 동편도로하고 정화여중고 서편도로, 수성초교 동편도로, 이 세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반영할려고 했는데 정화여중고가 지금 범어4동에 신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이 임박합니다.
   그걸 이전하게 되면 이 부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이 도시계획선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보는게 낫다고 생각해서 보류했습니다.
조용한위원   그 관계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직원 이희관   청구중동아파트 동편도로, 여기도 지금 미개발지이기 때문에 뭐가 들어설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보류된 것입니다.
   이게 뭔가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때가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동에서 소규모사업 들어온 것은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시행중에 있고 시행은 다 했습니다.
   상동건은 도로축조 빼고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조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이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식위원   곁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작년도에 잡아서 공사 못하고 되돌아간 공사지역이 있지요?
   예를 들면 범어4동 유신주택 신천동 철거민들이 산비탈에 집을 지으면서 그때 수십필지를 분할하면서 도로를 원소유자 밑으로 나뒀다가 공사할려고 하니까 그 사람은 옛날에 죽은 지가 오래 되어서 후손을 찾아서 물어가서 이 공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돈을 내야 해 준다는 그런 일이 있었던 사실을 직원들 압니까?
○건설과직원 이희관   범양아파트 짓는데 말입니까?
이정식위원   예, 맞습니다. 거기에 공사할려고 했다가 못한 것이 있었지요?
○건설과직원 이희관   예,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작년도 예산이지요?
○건설과직원 이희관   95년일겁니다.
이정식위원   그런 경우에는 원지주를 찾아가서 사실은 원래 공사할 때 땅을 필지를 다 찾았는데 분할하다 보니까 그 땅을 소유자 명의로 그냥 놔두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된 겁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해야 됩니까? 신천도 철거민들이 그 산을 사 가지고 집을 지으면서 도로는 원소유자로 분할하면서 나뒀다가 공사를 할려고 하니까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은지 오래되었고 손자까지 찾아서 승낙해 달라고 하니까 욕심이 생겨서 승낙을 안 해 줘서 공사를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땅값주기 전에는 공사를 못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그 현황은 제가 오기전에 상황인데 현재 그러한 상황이 있다면 소유자가 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자를 따라줘야 됩니다.
이정식위원   손자를 찾든지 아들을 찾아서 보상을 해 주고 공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예.
이정식위원   예를 들자면 전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손자들을 찾아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기를 현재 거주한 주민들은 포장할수 있다는 판결을 받아서 그러면 구청에서는 공사비를 제반이용을 다 대주고 인건비만 자부담 해 가지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청구에서 범어3동 짓는 옆에 황금주택이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 판결문 받아서 하든지 아니면 지주한테 땅값 주고 하는 길 밖에 없겠네요?
○건설과장 김효년   소유자 자기 재산 그대로 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소송이 걸려서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집니다.
이정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아는데 유신주택 거기에는 현재 보성주택이 공사를 했습니다.
   동신철거민들이 했고 보성주택에서 했기 때문에 그 땅 전체를 저도 거기에 집을 사서 살다가 나온 사람인데 보성주택에서 해서 도로를 했는데 행정이 잘못해서 자기 땅 전체 산을 사서 도로를 축조하고 다 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런 답변이 나오면 안 되지요? 현재 보성주택이 도로축조해서 공사를 다 했고 산을 다 산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정식위원   보성주택이 아직 있지요?
○위원장 손운익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김효년   그것은 제가 근무할 당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검토해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일단 조사를 해 보고 분명히 해 주십시오. 다음은 31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도로건설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런데 이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천우안도로를 공사하고 있지요? 본 위원이 그저께 가니까 98년도 연말에 완공을 하다, 그랬는데 앞당겨서 8월쯤 완공이 안 되겠나 그런 이야기를 시에서 합니다만 그렇다면 물론 시 사업입니다 마는 신천우안도로가 끝나는 지점, 상동교에서 수성못 오거리까지, 도로가 지금 현재로 체증현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시에서 하는 일이지만 우리 구에서는 내년 8월이후에 대비책은 없는지 시에서는 어떠한 대비책과 우리 구에 이야기를 한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효년   신천우안도로 앞산순환도로 거기에서는 50미터 해서 계속 나오는데 저희들은 신천의 설계용역비가 계상되어 있는거 밖에 없습니다.
박위호위원   그것만 아십니까? 문제점이 뭐냐하면 내년도에 설계용역비가 나온다면 최소한 99년도 되어야 일이 시작될 것 같은데 문제점이 야기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전체 예산은 1,726억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비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다음은 31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0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2페이지, 조용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택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레이져 프린트기를 160만원에 구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때까지 기정 프린트기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있습니다. 있는데 그 프린트기가 저희들 한 대가 있어서 매일 일을 하다보면 부족합니다.
조용택위원   그럼 용량이 부족하다는 말이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예
조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 해 가지고 가로등 전기요금이 올해 넘어왔는데 가로등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위원장 손운익   작년까지는 요금을 어디에 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시설관리공단에 관리를 하더라도 요금관계는 저희들 관내에 시설되어 있고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료는 저희들이 냅니다.
○위원장 손운익   작년도 예산은 없었잖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작년도 예산에 없어서 추경에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중요한 부분인데 당초예산에서는 왜 빠졌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저희가 잘못 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지난해 계상못한 것은 과장으로서 잘못한 것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제가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마지막으로 32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위에 4번에 보면 관내 횡단보도 연석정비로 되어 있는데 한 개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며 330개소를 다 조사해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저희들이 전체 뭐냐하면 본회의에서도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소방도로에서 큰 도로를 나오면 자연적으로 인도로 되면 연석자체가 높아서 자전거 타는데도 1개소에 60만원 해서 다 할려고 하니까 5억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억원을 넣어서 330개소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장소를 조사를 다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조사를 다하고 표시를 다해서 전체적인 사업비까지 하니까 5억원이 있어야 다 합니다.
   다 하는데 5억원을 한번에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내년도에 2억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김광수위원   상당히 좋은 일인데 자전거를 타고 다녀봐도 내려서 다시 가야 되는데 장애인들은 더욱더 불편하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예, 그렇습니다. 전자블럭까지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조영재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재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314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중에 2번항에 측량수수료를 보면 308페이지와 302페이지에 국공유지 측량수수료와 계상이 다른데 왜 이렇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이건 이렇습니다. 국공유재산은 측량은 현황측량입니다. 그 다음에 314페이지 도로축조는 분할측량이고, 그래서 틀립니다.
조영재위원   그러면 320페이지와 308페이지에 국공유지 측량은 시비보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지금까지는 시비보조가 없습니다.
조영재위원   원래는 있어야 되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지금까지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조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교통과,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손운익   양문환   이정식   김광수
   김의웅   조용택   조용한   최창주
   박위호   조영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복규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김영화
   건설과장   김효년

【보고사항】
○의안제출    
-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 21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