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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5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7월 25일(금)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도시건설위원회)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손운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병철   의사계장 이병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손운익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본 위원회에 소속된 전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는 149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여름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지난 7월 10일자로 구 인사조정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희 과의 업무가 복잡하고 사건사고가 많아서 그간 여러 위원님께 걱정을 많이 끼쳤습니다.
   능력은 없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수성유원지 폭포가 현재 제1폭포가 높이가 10m입니다. 2폭포가 8m이고 3폭포, 4폭포가 6m이고 제일 낮은 폭포가 5m입니다.
   그리고 10m기준으로 해서 우측을 작업하는데 당초에 설계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서에 보면 7m 파서 나머지 여기에서는 밑에 있는 지반을 이용해서 옹벽을 7m만 파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업을 해 보니까 밑에 퇴적암이고 흙이 있어서 아무래도 여기에서는 자연 부식이 되고 붕괴위험이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설계서상에 옹벽을 2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옹벽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7m에서 밑에 5m까지 연못까지 다 파고 뒤에도 옹벽을 3.5m간격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현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소요되는 예산을 작성해서 시에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도저히 이렇게는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시에서도 충분히 인정하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1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정했습니다.
   공사에 소요된 예산 9천만원하고 문화재 발굴은 어디에서부터 하느냐 하면,(도면상) 이 부분정도 문화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때는 전혀 모르겠는데 옹벽을 파 놓으니까 돌이 몇군데 있습니다. 성토속에는 돌이 있을 수 없는데 돌이 있습니다.
   이것을 발굴을 하는데 4개 기관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의뢰에서 오는대로 발굴을 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발굴하는데 2,500만원, 추가 공사비 9천만원, 그렇게 계상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휴가중이라 건축지도계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도계장 이동철   건축지도계장 이동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건축지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건설과장 김효년입니다. 216페이지 건설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건설과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운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역교통과장 최상필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은 242페이지입니다.

   (참조)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 지역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지적과장 전순병입니다. 198페이지 지적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복규   전문위원 송복규입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는 1차로 149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149페이지에서 157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위호위원   과장님 오신지 며칠 안 되었는데 몇가지 물어봐도 대답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150페이지에 보면 수성유원지 분수대 전기 사용료를 말씀하시기를 겨울철에 사용하지 않는데도 전기료는 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이것은 저희들이 사용한 것을 평균을 내서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고 현재는 조금전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평일에는 3회, 공휴일, 토요일은 4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럼 수성유원지 같은 곳에 보면 일지가 있습니까? 몇월 몇일에 전기를 사용했다는 일지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그것은 시간을 입력시켜 놓습니다. 평일은 12시부터 13시까지 사용하고 그리고 15시부터 16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21시부터 22시까지 하고 이렇게 입력시켜 놓으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리고 152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근린공원 경로당 보수라고 해서 1,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린공원은 경로당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그것은 범물동하고 고산1동, 3동에 있는 경로당인데 노후되어서 보수가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렇다면 이 경로당이 범물동이나 고산동에 있다면 지은지가 몇 년이 됐는데 벌써 하자가 생긴다고 말씀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경로당 3개소 이것은 근린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크게 수리할 것은 없고 유리창이라든가 사소한 겁니다.
   범물동은 90년도에 지었고 그 다음에 고산1동, 3동은 93년에 지었습니다.
박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153페이지에 보면 범어공원 게이트볼장 진입로 조경, 여기에 조경은 이미 한 것 아닙니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이것은 제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 당초에는 범어공원 게이트볼장 뒤에까지 확장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확장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축이 2단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각종 행사도 많고 일단 공사를 하고 확장되는 걸로 했는데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진입로가 안 좋고 위에서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석축도 하고 벽에 나무도 수직으로 두군데 심어서 저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기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요불급해서 보고를 못 드리고 설치한 것입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지난 봄에 지하철 2호선 공사로 인해서 나오는 수목같은 경우는 여기에 심은 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봄에 심은 것은 전부 화초, 백일홍, 등 작은 화초 종류로 심어놨습니다.
   아마 지하철에서 나오는 나무는 다른 곳으로 간 것 같습니다.
박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성유원지 수종갱신 수목식수대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식수대는 어떻게 설치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이것은 나무를 심어 놓은 바닥에 이름이 식수대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무심어 놓고 나무 밑바닥에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보면 시멘트로 한 것이 있는데 바닥에 나무보호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나무 하나 하나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위호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부대빙 고산 어린이 공원 부지매입 감정수수료는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이것은 제림주택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원인데 현재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공원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진척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여름동안 업무파악이 되면 제림주택하고 협의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보고 감정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박위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운익   예, 박위원님의 질의가 끝나면 다음 위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위호위원   155페이지를 보면 가로수 병충해 방제 인부에 대한 것이 있는데 가로수 병충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계획이 서 있습니까?
   어느 동이 먼저이고 어느 동이 나중에 한다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예,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서 계획대로 하고 계획이 안 서 있다 하더라도 병충해가 심한데는 저희들이 손질하고 합니다만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합니다.
박위호위원   얼마전에 동료의원 한 분께서 프라타너스에 흰불나방이 생겼다고 전화를 하니까 계획이 있어서 계획대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계획보다도 우선 흰불나방이 생기는 곳부터 먼저 잡아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런 점을 착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156페이지에 두산동 인공폭포 주변 고분군 발굴조사입니다.
   고분군은 대략 출토되는 유물이 어떤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전문가가 신고한 사항입니다마는 내일 위원님들이 일부는 현장에 가시겠습니다마는 절토를 해 놓으니까 육안으로 봐서 2개정도는 돌이 사람유골 형태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영대 박물관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그 주변을 살펴보니까 5개 정도가 있는데 현재로써는 삼국시대 유골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벌써 인공폭포 조성을 하면서 일부는 절토를 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일부는 절토가 되었습니다.
박위호위원   절토를 하고 고분군 때문에 절토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일부분만 절토하니까 거기서 경계지점 같이 나왔는데 그렇게 유물이 훼손되는 정도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렇다면 구태여 고분군을 발굴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고분이 발굴되면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박위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절토를 하기 위해서 절토를 하는 부분에는 고분군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지금은 형태가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드러나고 있는 상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예, 드러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위호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참고적으로 양문환위원님도 여기에 계십니다마는 문화재 발굴은 개발할 때 발굴을 하거든요, 아파트라든가 택지개발할 때 발굴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두산폭포 이곳은 저희가 매입한 것하고 경계 지점까지 절토를 했습니다만 범위는 4m 내지 5m 발굴을 하였고 확정되면 소유주한테 가서 승낙을 받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의웅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의웅위원   김의웅위원입니다. 과장님 토목전공이 아니라서 확실한 답변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설계하고 설계 변경을 하셨지요?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예, 했습니다.
김의웅위원   현재 감리는 누가 합니까? 용역을 별도로 줬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당초에는 감리는 영대교수님이 감리를 했는데 교수님들이 감리를 하니까 감리할 자격이 없다고 시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감리를 해약을 시키고 현재는 감리가 없습니다.
   다시 감리자를 재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김의웅위원   그러면 감리비가 별도로 책정이 되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예, 감리비는 있습니다.
김의웅위원   그러면 이번에 왜 안 올렸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감리비는 당초 예산에 있습니다.
김의웅위원   그런데 저 도면에 보면 상세도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벽면위에 옹벽 두께가 12㎝인데 저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김의웅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 도면이 12m인데 다 똑같이 할수 있습니까?
   토목 설계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이 할 수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구조전문 교수가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김의웅위원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서부터 내려와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의 하나 문제점이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음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양문환의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의원   두산오거리 폭포의 옹벽 조성에 대해서 애당초부터 배치도를 놓고 영대 교수가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공폭포 주변에 고분 발굴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더 밑으로 땅을 7m, 10m 내려가면 거기에 고분있는 쪽에서 물이 흘러 들어올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존상태가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보존상태가 불가능합니다. 그 안에 그대로 보존된 것이 옹벽이 더 내려감으로써 물이 흐르면 파손될 염려가 많거든요.
   그리고 폭포 주변에 발굴용역 조사 이것은 발견됨과 동시에 문중에 지주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통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발굴 용역비는 올라 왔습니다마는 지주 승낙없이 누가 조사를 한다고 합니까?
   용역비 올린 자체가 선과 후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누가 조사를 할려면 그 집 주인 승낙을 안 받고 할수 있습니까?
   사전에 어떤 협의도 없이 예산만 올려놓고 나중에 승낙을 안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무런 협의점을 찾지 않고 그리고 이 공사를 하다가 문중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고분이 발견되면 문중에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사후 대책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물어보니까 아무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든 계산을 세워서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하는 것은 선과 후가 틀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설사 고분이 발견되어서 보존을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옹벽 치는 것이 더 밑으로 내려가면 기존 보존되어 있던 고분 안에 물이라든지 모든게 잠재해 있던 것이 내려감으로써 물도 빠질 것이고 파손의 우려가 많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양문환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12m라고 하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고분이 제가 보는 견지로는 위에서 12m밑에서 2m, 3m 그 지점에 있습니다. 고분이 밑부분까지 아니기 때문에 보존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분발굴 이것은 문화재라고 문화공보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그 동안 추진상황을 점검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 이야기는 고분을 전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경계지점에서 4m 내지 5m의 발굴의뢰를 했습니다.
   5m에서 30m까지 이렇게 의뢰를 해 놨습니다. 거기에서 4개기관에서 이야기를 해서 어떤 기관이라도 선뜻 나서면 그때 지주님들한테 가서 설명을 드리고 승낙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왜 승낙을 안 받았냐고 하니까 아직까지 그 고분이 발굴의 가치가 있는지도 판단도 안 되었고, 또 많은 면적도 아니고 해서 승낙을 못 받았습니다.
   사후에라도 설득을 하고 받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조용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택위원   155페이지 가로수 병충해 방제라고 관리 부분이 나옵니다. 가로수를 보면 가로수에서 바로 서 있는 나무는 관계가 없는데 삐뚤하게 굽은 나무도 있고, 또 보기가 흉한 나무도 있고 횡단보도를 가리는 나무도 있고, 신호등을 가리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 서 있는 나무라든지 보기 흉한 나무는 차후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가 현재 큰 나무는 적습니다마는 작은 나무는 비스듬히 있는 나무가 많습니다.
   그 나무는 저희들이 순찰하면서 자꾸 세우고 합니다만 워낙 지반이 안 좋아서 수시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후 관리를 잘해서 바로 서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 지장이 있는 나무는 하절기에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미관상 안좋고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있는 것은 하절기에 전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지를 하겠습니다.
조용택위원   보기 흉한 나무가 도로에 비스듬히 서 있는데 이런 경우 보기 흉한 나무는 자릅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보기 싫은 것은 추계에 나무를 보식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용택위원   그러면 수목을 개체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예, 개체를 하고 전지를 한다든가 바로 세워서 생육상태를 봐 가면서 바로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와서도 전에는 다른 업무를 볼 때는 가로수가 눈에 안 보이더니 이제 도시개발과장을 맡으니까 눈에 가로수 밖에 안 보입니다.
   다녀보니까 은행나무만 쭉 있다가 또 다른 나무는 크기가 다 큰데 작은 나무가 있다든가 이런 나무는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개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의웅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의웅위원   과장님 조위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차가 나무를 박아서 부러뜨리는 수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예.
김의웅위원   그러면 그건 보식은 언제까지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그것은 저희들이 원인자 부담을 하는데 물론 사건처리반이 할 때 조사를 해서 원인자 부담을 합니다만 그건 여름에는 식재가 곤란합니다.
   그럴 때는 돈을 모았다가 봄, 가을에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의웅위원   약 4그루가 넘어져서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 곳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그런 것이 특히 고산국도에 많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나무 심을 기간이 아니면 심어도 잘 안 살기 때문에 특히 도로변에 심어 놓으면 잘 안삽니다.
   그래서 봄, 가을에 심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용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한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신 가로수 문제말입니다. 어떤 식당앞이나 그렇지 않으면 김위원이 말씀하신 차량이 사고를 내서 가로수가 넘어졌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식을 할려면 우리 구에서 합니까?
   피해를 준 사람이 보상을 합니까? 그걸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조용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원인자 부담입니다.
   차량이 사고를 내서 가로수를 넘어뜨린다든지 하면 사고를 낸 사람이 반드시 보험에 들어있으면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고 그 다음에 음식점에서 유해한 물질이 나와서 나무가 죽으면 원인 규명을 해서 식당에 연락을 합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그럼 157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90분간 정회후 오찬을 마친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90분간 정회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운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문하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는 과장님들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189페이지에서 19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의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194페이지에 보면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모든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 여건상 지금 10% 절감운동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판공비가 이렇게 인상된 데 대해서 국장님 소감이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양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문환위원   판공비도 올랐으니까 유효적절하게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문환위원   215페이지에 범물동 보호수 생립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7,75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걸 과연 구청에서 지금 매입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이것은 저희들이 나무중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을 보호해야 하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8개소에 15본이 있는데 이것은 사유지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가 옮기든지 토지를 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런데 매입을 하고 난 뒤에 부지라든지 사후 대책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개인명의로 등기를 잠시 해 놓으라고 했는데 지금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해서 한 동안 보상 때문에 재판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문제까지 발생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보호수라도 사유지라도 보호수라도 지정을 해 놓으면 사유지 주인이 함부로 손을 못대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기동대 앞에도 보면 전부 개인 것입니다.
   거기도 보호수로 지정되어서 개인이 주권 권리를 함부로 못하고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굳이 매입을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시 보호수로 지정을 해 버리면 개인 것이라도 손을 못대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보호수로 지정을 해 두면 손을 못대는데 사유재산이라서 소유자가 매입하라고 저희들한테 진정이 있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보호수가 있는 지역에도 매입하라고 계속 진정을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이 한 집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곳에 있는 것도 그렇게 들어갔을 때는 선례가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동대 옆으로 길 나는 데도 개인땅입니다. 앞으로 다 사라고 할 때는 같이 사줄 것인지....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꼭 사야될 지점이 있고요, 안 그러면 동 자체에서 관리하든가 문중으로 되어 있다든가 공공토지에 있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만 개인 사유지 밭에 50평 되는 곳에 있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양문환위원   평당 얼마를 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165만원정도
○위원장 손운익   범물동 이 관계는 우리 동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취득을 하더라도 지적 사항은 46평정도 되는데 실지 현장 가 보시면 알겠지만 대지는 20여평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사더라도 측량을 해서 확실한 땅을 찾고 취득을 하도록 하십시오. 현장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실지 20여평 밖에 안됩니다.
   사실 때 그냥 돈주고 사는게 아니고 확실하게 측량을 해서 지적을 확실하게 찾고 매입하도록 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잘 알겠습니다.
양문환위원   병행해서 다음 페이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수 외과 수술비에 대해서 이것은 작년도에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당초 예산에도 올라왔는데 8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아마 이것은 대구에 없고 서울에 서울종합나무병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나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이번에 줄었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까 양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에서 산림청에 근무하던 공무원이 퇴직하고 전문적으로 하는 건데 멀리서 오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지방세 있으면 싸게 할수 있는데 과거보다 지금이 전국적으로 숫자가 많고 아마 외과 수술부분도 나무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적은 것 같습니다.
양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한위원   216페이지에 산불 감시초소 설치를 금년도 3개를 해야 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기존 초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산불초소는 현재 전체 우리 관내는 74개가 있는데 구청에서 예산 가지고 설치한 것은 18개 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8개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또는 감시원들의 편의에 의해서 조금 불리한 상태로 만들어놨습니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한 것은 18개 있고요, 금년도에 3개, 이것은 범물2동에 하는 것은 신설이고 나머지 고모동하고 만촌3동은 개체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적재적소에 산불초소를 보강하고 지금은 초소가 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근무 자체는 상태가 안 좋은 것이 많습니다.
양문환위원   국장님께 도시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예산 편성을 물론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올라올 때마다 프린트기가 꼭 안빠지고 올라옵니다.
   이 기계를 1년쓰고 버리는지 프린트기가 예산서에 항상 올라와 있습니다. 이 기계를 몇 년 써야 되는데....
○도시국장 김영화   양문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동화 컴퓨터를 개인이 전부 보급을 하도록 사무전산화에 의해서 개인 컴퓨터를 전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다 구입을 못하니까 차츰 차츰 구입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입을 하면 지금 누구나 다룰 수 있도록 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합니까? 아니면 개인이 사비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공무원 교육원에서 하기도 하고 지금 우리 구청에는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구청들은 구청의 전산계장이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제가 의회에서 와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프린트기 산걸 보면 엄청나게 많이 샀습니다.
   각 부서별로 예산 올릴 때 마다 프린트기를 사는데 실제 부서에 가 보면 프린트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산 통과되면 프린트기를 사는 건지 구분을 못하겠는데 예산때마다 프린트기가 올라옵니다.
   전산화 시대에 맞춰서 한 대씩 쓴다고 하니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런걸 전산화 시대에 맞춰서 운영할려면 직원들의 교육문제 전산망을 다룰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여건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는데 프린트기만 자꾸 사면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교육도 일시에 다 못하고 차츰 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럼 프린트기가 각 부서별로 전반적으로 보니까 다 올라와서 종합적으로 우리 도시국소관 내에 있는 것만 국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도시개발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아까 건축과 189페이지에 아파트안내 표지판 제작 5개소입니다. 구체적으로 5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건축지도계장 이동철   양문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산, 범물지구, 두산오거리로부터 해서 범물2동사무소에 이르는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길 양쪽으로 보면 아파트들이 모두 집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외래 방문객들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안내판을 5개소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 도로변에 5개소가 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아파트 주변말고 조금 벗어난 곳에 설치하는 안내 표지판이지요?
○건축지도계장 이동철   예, 그렇습니다. 개인아파트의 안내판이 아니고 집단 지역에 어떤 아파트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복합적으로 안내판 하나에 5개씩 아파트 위치 또 거리표시를 해 줍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고산이나 시지는 되어 있습니까?
○건축지도계장 이동철   당초에는 거기까지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일단 범물지구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보고 효과를 분석 검토하고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위치는 대충 어디 어디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건축지도계장 이동철   두산오거리에서 범물동 사무소에 이르는 간선도로입니다마는 첫째 장소가 지산 1, 2단지 입구에 4개소의 아파트를 표시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한라 태성아파트를 입구에 표시할 예정입니다.
   또 세 번째는 지산3단지, 4단지, 5단지하고 영남 보성 범물 1단지 입구에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서한 화성아파트 입구에 1개소 설치를 하고 또 신화에덴아파트 입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양문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음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조용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한위원   청소년 놀이마당 관계 말입니다. 야외 무대를 철거를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설치할 때 대구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이 무대를 철거를 해야 되겠다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도계장 이동철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사회고 업무 아닙니까?
○위원장 손운익   이건 사회과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 소관은 203페이지 그리고 216페이지에서 249페이지까지입니다. 20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과장님 203페이지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기정 3억6천만원에서 3억원 오라서 6억6천만원인데 3억원을 대략 어디에 쓰실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소규모편익사업이라는 것은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건설과만 소규모편익사업이라고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옛날에 청장 포괄사업 이라는 그 예산인데 이것은 우리 구 전체 건설과도 쓰고 각 과에 다 긴급 예산은 책정되어 있지 않고 긴급을 요할 때 소규모 말 그대로 조그마한 사업, 조금 투자하면 처리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위호위원   그런데 보면 다 조금씩 들어가 있고 긴급복구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주민편익사업비라고 따로 책정해서 자꾸 올린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물론 이것은 기존 예산상 건설과 각 과에 전부 다 급히 일어난 사항이라든지 또 동에서 동장님이 이게 100%건의가 아니거든요.
   반영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다급하게 필요한 동의에 건의가 온다든지 또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현지에 가 보면 사실상 다급한 이런 문제를 그 사업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음 216페이지에서 24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240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연구개발비가 올라와서 이걸 작년에 예산을 삭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가 5천만원이 든다는 것은 어디까지 용역을 줘서 진단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효년   그건 가천 잠수교 정말 안전진단인데 어떠한 교량 공사를 하면 5년내에 어떠한 하자가 발생될 시에는 시공자가 재시공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개정되어서 교량 길이에 따라서 50m미만은 7년, 50m이상은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 가천 잠수교는 5년의 하자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내에 하자 정밀검사를 해서 하자가 발생된다면 시공회사에 통보를 해서 보수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 기간이 내년도 2월에 5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내에 안전진단 검사를 해서 하자가 발생됐다면 시공자에게 하자 통보를 해서 보수하게끔 안전진단에 따르는 용역비인데 용역비 내역은 무엇 무엇을 조사해야 된다는 것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26페이지에 자연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이것은 저번에 빠뜨렸다가 이번에 새로 올리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예
양문환위원   이번 장마철에 우리 수성구 관내에서 재해대책이 일어난 사항이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위원님께서 당초 예산에 보수비를 반영해 주셔서 최대한 하수도 준설도 하고 사전에 예방하고 하고 해서 지금 이돈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했는데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물 소통 안되는 것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돈으로 활용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양문환위원   몇 년간 가뭄이 계속되다가 올해 유난히 비도 많이 오고 또 다가오는 겨울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 예산은 당연히 전부터 서 있어야 되는 예산인데 저번에 빠졌다가 이번에 올라왔으니까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기금은 일단 건설과로 옵니까? 오면 지침대로 50%는 장기예탁을 할 겁니까?
   그냥 둘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그 기준대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손운익   예, 알겠습니다. 조용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택위원   자연재해대책기금을 설정해 놨는데 지금까지 벼락을 맞았다든지 또 산사태가 났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보상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조용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연재해가 일어날 우려 지역이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지금 저희들 재해지구는 팔현마을, 내일 현장답사 예정인 팔현마을이 재해지구입니다.
조용택위원   어떤 우려성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거기에는 제방이 떨어져 있습니다. 시공이 안되고 팔현마을에서, 왜냐하면 내수의물을 전부 다 금호강으로 흘러내리게 하기 위해서 제방을 아직까지 연결이 안되고 떨어진 상태에서 금호강 물이 수위가 높아지면 안에 있는 내수물이 역류를 합니다.
   역류를 할 때 그 주위가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해대책을 하기 위해서 금호강은 건설부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부에 질의도 몇 번 했습니다.
   상세한 보고는 내일 드리겠습니다마는 건의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완전히 시공이 된다면 제방을 막아서 금호강 수위가 높아지더라도 물을 퍼내야 되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 예산으로 할 사안이 아니고 건설부에 건의중에 있고 아직 특별한 회신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 지구가 저희들 재해대책특별지구입니다.
조용택위원   제가 토목 기술에 대해서 상식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늘봄예식장 뒤에 그것은 완전한 공사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위험한 지구도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지역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불안한 상태는 아닙니다.
조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그 부분은 염려는 둬야 될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조경을 해 가지고 절토를 32m정도 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는 절대 보장을 못합니다.
   앞으로 물이 스며든다거나 사고나면 큰 사고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효년   저희들 관심있게 순찰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박위호위원입니다. 227페이지에 보면 측량수수료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측량은 어디에 측량을 합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저희들 도로 축조를 하면 도로가 완전히 되면 집뜯고 하수도 포장을 다 하고 확정측량을 합니다.
   확정측량을 해야 정확한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공사를 다하고 난뒤에 확정측량을 하는 수수료입니다.
박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228페이지 밑에 보면 기설도로 배상이라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5억원을 가지고 어디에 보상할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지금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설도로 보상관계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걸 다 할려고 하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송에 제기되어 있는 구역만 하다보니까 그렇고 구두로 들어와서 전화상이라든지 이러한 보상문제는 지금 30여건 정도 되는데 이 6억원을 어디에 쓰겠다는 것은 지구 선정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국장님까지도 결재를 못 득했습니다.
   완전히 결재를 득해야 결정이 됩니다.
박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만촌동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갔던 거기에 2억원이 들어갈 것이라는 거기도 이 배상액에 들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박위호위원   청기와 주유소
○건설과장 김효년   예, 들어 있습니다.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박위호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앞으로는 어차피 줘야 되는 돈인데 빨리 배상을 해 줘야 됩니다.
   문제는 왜냐하면 도로를 건설하든지 할 때에 사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서 사후에 소송이 걸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효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문제되는 것이 30여곳이 된다고 하는데 목록을 한번 봤으면 합니다.
   다음 회기중에 도시건설위원이 현장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이 곳을 방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목록을 제시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효년   예.
○위원장 손운익   다음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230페이지 밑에 보면 동부 농, 수산물 직판장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여기는 진입도로 개설을 하는데 7억원이 드는데 이 7억원은 대지를 사들이는 돈이 포함된 돈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이것이 의무기지 사령부 서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의무기지 사령부 내에 모든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옆에 도시계획선이 하나 12m그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유지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의무기지 사령부 일부 땅도 포함되고 이래서 이것은 시비 7억원을 주면서 수성구청에서 시행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수도 관리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것을 보면 1억 3천8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1억3천8백만원이 삭감이 되어도 관리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이것은 하수도 삭감분은 기 저희들 다른 사업과 달라서 우수기 전에 하수도를 빨리 야근해 가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박위호위원   그리고 241페이지에 보면 매호지하차도 배수 펌프개체 품목이 있습니다. 10마력이라고 했는데 예산액이 2천만원입니다.
   10마력짜리 펌프 1개가 2천만원이라면 너무 많은 돈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그래서 이번에 비가 두 번 왔는데 두 번 다 지하차도 밑에 펌프 되어 있는 것이 교통차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니까 기존되어 있는게 5마력이 적어서 물을 배수 처리를 못했습니다.
   도저히 못해서 전반적인 수량하고 또 거기에 마력수라든지 전문기술자가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문제, 공사비, 전기 인입하는 것, 여러 가지 종합 견적을 보니까 2천만원입니다.
박위호위원   그렇다면 배수펌프 개체만이 아니고 그 기계에 따르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2천만원이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예, 맞습니다.
박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이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식위원   방금 박위호위원이 기설도로보상 그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만촌동은 기설도로가 아니잖습니까?
   도시계획선 도로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그것이 자연개설도로입니다. 이 기설도로 보상이라는 것은 대부분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자기들이 집을 지으면 자연적으로 자기 땅이 개설에 맞춰서 짓다 보니까 집을 뜯고 그러면 자기 땅이 도로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사유주가 권리주장을 하고 이래서 보상해라, 땅값을 내 놔라, 합니다.
이정식위원   그 점은 알고 있는데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만촌동은 기설도로가 아니잖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아닙니다.
이정식위원   기 도로에 기설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 주변에 집 다 짓고 도로가 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맞습니다. 우리가 가다가 버스 세운 곳 바로 그 지점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길을 낸다고 하는 거기는 아닙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먼저 답변하기로는 소요예산이 30억원이 되는데 과장님 이 예산은 있는 것 같네요?
   어디 어디라고 답변해 줄수 있네요?
○건설과장 김효년   그래서 지금 5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 이걸 집행할려면 어디 어디에 하겠다는 결심을 득해서 지구 확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나름대로 한 것은 소로 이류동 55호선 해서 5,245만5천원을 보상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들어온 것, 두산동에 김철수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소송에 졌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개인땅이니까 도로 사용료를 주라고 해서 1억5,470만원을 지금 절충중에 있는데 계속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줄테니까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해서 대충 이야기는 되어갑니다.
   그 다음에 범어동 678-5 이것도 도로인데 강신아 외 2인, 1억9,955만원하고 범어동 678-15 이것도 585만원하고 중동에 605-53 이것도 1억원을 계산해 봤고요, 황금동 428-28 신만수라고 4,200만원하고 범어동 210-8 이래서 전체는 5억8천만원 되는데 감정을 저희들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보상 감정을 의뢰하고 할 것 같으면 우선 시끄럽고 소송하고 땅값을 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을 저는 10억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10억원을 줘서 우선 다급하게 그냥 길에 사용료를 줄 것 없이 사 버리자고 했는데 예산이 안되어서 5억원을 했습니다만 다급한 저희들 건설과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국장님하고 결재는 못 득한 상태입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범어동 210-8은 경신고등학교 입구 도로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예,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그 도로는 구획정리하면서 8m 해 놓은 것을 양쪽 12m 도로 계획선 그어서 된 건지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이정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현재 작년도 비용을 가지고 양쪽 두 집을 헐고 인도를 만들어 준 곳이지요?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한테 전화도 오고 하는데 사실 그 집 보상을 줄려면 엄청난 돈입니다.
   사실은 하나씩 달라고 한다고 해서 한 집을 주고 나면 다른 집은 어떻게 해결할려고 합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안 그래도 제일 걱정입니다. 범어동 210-8 한 사람 요구해 놓으면 이걸 해 주면 그 주위에 계속 보상해야 되지 않느냐는 염려도 있고 해서 신중히 다루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는 241페이지에서 24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뒤에 특별회계 545페이지에서 54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9페이지를 보면 공영주차장 설치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는 지금 현재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금 저희들 설치한 공영주차장이 9개소입니다.
박위호위원   9개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공영주차장 설치하는데 9개소가 전부 임대로를 주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저희들 구청에서 설치한 공영주차장은 무료로 사용하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저번에 신문에도 나오고 TV에도 나오는데 범물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일반 승용차가 아닌 대형차가 많이 와 있다든지 그런 점을 시정해 주시고요, 뒤에 보면 예비비 적립금이 있습니다.
   12억 4천만원이 있는데 예비비 적립금을 어떤 방법으로 적립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에 재원이 6월말 현재 약 22억원이 됩니다.
   22억원을 정기예금, 투자신탁 등 여러 가지로 분산을 해서 대구은행 금고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1억원, 2억원 정도는 공공예금으로 예산에 편성된 돈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외에 분은 매달 월말 되어서 자금 판단을 해보고 예산지출 소요액 보다도 더 많이 자금이 되면 6개월 내지 1년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12억4천만원이라는 돈을 물론 적립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돈을 가지고 적립하면서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주차장 마련에 대한 계획을 하신 적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박위호위원님께서 좋은 안은 제시하셨는데 저희들도 지금 약 22억원 정도 가지고 공영주차장이나 안 그러면 대형 주차장을 한번 조성할려고 계획을 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 금액으로 부족한 것 같아서 올해 내년까지는 더 적립을 해서 12억원이 들어오고 나면 22억원에서 다소 늘어납니다.
   그리고 올해도 조금 더하고 해서 약 40억원, 50억원 되면 그때가서 대형주차장 조성을 검토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재원이 약합니다.
박위호위원   거기에 병행해서 위원님들께서 항상 구정질문하고 하는 시지나 아니면 범물, 지산 지역에 주차장활동도 같이 병행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는 198페이지에서 202페이지까지입니다.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벅위호 위원   과장님 박위호위원입니다. 지적과에는 워낙 살림을 잘 살아서 말씀드릴 지적과는 워낙 살림을 잘 살아서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만 202페이지를 보면 물품도서구입비에 건축물대장보관(격납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과 안에 배치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그것이 정부 방침에 의해서 건축물 대장이 작년도에 우리 지적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격납상이 없이 종이식으로 대장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편철을 해서 새로운 격납상을 만들어서 보기 좋고 영구적으로 건축물 대장을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위호위원   예, 이런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후 14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운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 협의 조정한 계수조정 내용을 양문환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양문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양문환입니다.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고산어린이 공원 부지매입 감정수수료 173만 4천원, 222페이지 관내일원 하수도관거 조사 및 정비 5천만원 등 총 5,173만4천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양문환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손운익   양문환   이정식   김의웅
   조용택   조용한   최창주   박위호
   조영재
○결석 위원   
   김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복규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김영화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건설과장   김효년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적과장   전순병
   건축지도계장   이동철

【보고사항】
○의안제출    
-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97. 7. 19.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7. 2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