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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5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6월 19일(목)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도시건설위원회)
1.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손운익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순운익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역교통과장 최상필입니다. 평소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의 일부 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는 그간 약 22억원정도 자금을 마련하였으며 그동안 5억7천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9개소에 490면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차공간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규모가 다소 신장함에 따라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충당해 오던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의 인건비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회계의 세출부담을 줄임으로써 구민복지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을 활용할수 있도록 하고 자체 견인단속에 따른 견인소요비용 및 보관료를 세입조항에 신설하고 세출조항에도 포함시킴으로써 현행 회계처리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법령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역 주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되는 분야가 아니라는 점에서 입법예고를 생략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수성구주차장 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개정이오니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운익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복규   전문위원 송복규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한위원   조용한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견인소요비용 및 보관료가 나와 있는데 차 1대당 승용차가 견인되어 가면 견인비용과 보관료에 있어서 시간으로 계산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날짜를 계산해서 보관료를 부과하는 것인지, 두 번째로는 우리 구의 견인장소와 견인 차량대수가 몇 대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조용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용차의 경우에 1대당 견인료는 현재 20,000원이고 보관료는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관리조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견인대행업소 위치가 의무사 옆 만촌동1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차 보관료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의해서 받는데 2급지 기준으로 최소 30분에 4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200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대당 4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오전에 차가 견인을 당해서 오후에 찾으러 가면 20,400원을 내고 그 차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저희 구에 견인차는 4대인데 지난 3월에 시 본청에서 증차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구나 다른 구청에는 증차가 다 되었는데 저희 구에도 얼마전에 청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1대 증차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1대가 증차가 되면 5대가 됩니다.
조용한위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일일평균 견인차량 대수가 대충 몇대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96년도에 연간 실적이 9,449건입니다. 이것을 달로 나누면....
조용한위원   이것이 연간이죠?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예, 9,449건에 견인료로 지급된 것이 1억9,100만원인데 그 안에 보관료가 306만1천원이 포함되어서 1억9,144만1천원이 정확하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조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박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가 두서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특별회계로 하겠다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한다는 그 자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장단점이 무엇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제가 제안설명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생긴지가 3년차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구같은 경우에는 22억원 정도가 자금이 적립되고 있는데 주차단속 요원이 현재 동에 고용직 23명이 6월16일자로 저희 과로 발령이 났습니다.
   물론 전용차로를 위해서 발령이 났습니다만, 그 여분의 시간은 주차단속에 임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고용직이 제가 알기로는 89년도에 주차전담요원으로 고용직이 공채가 되었습니다.
   이런 직원들한테 일반회계로 주던 봉급을 어느정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적립이 되었으니까 주차장특별회계로 봉급을 주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바꾸는 것입니다.
   원인자 부담처럼 주차단속에 전담을 하는 공무원이니까 너희가 벌어서 너희가 봉급을 주라는 취지가 깔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수입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이고 지금 95년도에 실시해서 현재까지 22억원이라는 자금을 마련하셨다고 했는데 이 22억원은 은행에 유치를 시켜놓았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자금운영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금전신탁에 10억 5천만원, 정기예금이 10억원, 투자사업비 이것은 수성못 옆에 공영주차장을 임차를 했는데 그것이 4,80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이것은 언제든지 회계상 필요하면 돈을 사용할수 있는 세출예산으로 1억 5,400만원을 보태서 22억 5,200만원이 잔고로 되어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금전신탁이라는 것이 일종의 양도성 CD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예금이율이 가장 높은 것입니다.
박위호위원   몇 개월 짜리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1년짜리입니다.
박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수성못 옆에 공영주차장을 임대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그것은 임차했습니다.
박위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 위원이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면 하고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알아 보도록 하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22억원 외에 5억원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영주차장은 어디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공영주차장은 현재 총 9개소에 490면입니다. 위치는 두산동 수성못 입구에 357평, 지산2동 동사무소 앞에 187평, 범물동 청아아파트 입구에 424평, 신매동 시지천마아파트 입구, 범어동 유한양행 옆과 시지동 전원타운 앞, 범물동 범물1단지 아파트 주위, 이것은 구 변전소 자리입니다.
   다음에 황금동 황금파출소 맞은편, 신매동 고산1동사무소 옆에 이렇게 총 9개소에 490면입니다.
박위호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구에서 앞으로 견인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대행업소에서 견인을 하도록 당초 시 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견인업소가 지정이 다 되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견인을 해서 보관료까지 2만4백원을 개인이 대행업소에 돈을 내고 차를 찾아가면 대행업소에는 2만 4백원을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로 불입을 해서 한 달에 한번이나 두 번정도 전체 들어오는 돈을 우리가 지출을 합니다.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에 잡혔다가 세출로 나가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례상 뒷받침이 안 되어 있어서
박위호위원   세출로 나간다고 하면 프로테이지가 있을것이 아닙니까?
   우리 구에 얼마를 주고 견인업소에 얼마를 준다든지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그것은 없습니다. 2만 4백원이 들어와서 업소에 다 나갑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구 수입이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 수입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견인차량 운행에 관한 시 조례가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주차장특별회계로서 지급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직 요원과 공익요원으로 있다가 일용직이나 공채로 요원을 더 늘이겠다는 뜻은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그것은 아닙니다. 주차단속 요원으로 전담하는 직원, 지금 주차단속 요원이 기능직, 고용직 그렇고 일반직이 주차단속 요원을 전담하는 곳은 7개 구청에 아무도 없습니다.
   기능직, 고용직 이 사람의 봉급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가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박위호위원   일반직 공무원은 제외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일반직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없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이런 문구가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제 생각에는 혹시 일반직 공무원이 단속요원에 들어가서 반장을 한다든지 총괄을 하는 사람을 지정을 할 경우, 지정은 구청장님이 할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할수 있는 경우에도 일반직 공무원은 일반회계에서 봉급을 가져가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특별회계가 10년정도 되어서 튼튼하게 회계가 운영이 되면 가능한데 현재 이 정도만 되어도 주차장특별회계의 부담이 많아 집니다.
   내막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그렇게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견인소요비용 및 보관료를 세입조항에 신설하여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해 재원을 증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입조항에 신설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 수입을 늘린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그 표현은 조금 미흡한 표현인데 현재 차 1대당 2만 4백원의 견인료를 내면 그것을 주차장특별회계에 이 사람들이 다시 불입을 합니다.
   불입을 하면 세입이 되고 그것을 한달에 두 번정도 지출을 견인관리소에 합니다. 그러면 또 세출이 됩니다.
박위호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신설해 봐야 한달에 두 번정도 되는 것을 이자받기에....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실제로 현재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례상 뒷받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현 체제를 법적 뒷받침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견인단속을 해서 2만 4백만원을 받는 것은 시 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업체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그것은 견인대행업소에 들어갑니다.
박위호위원   만약에 우리 구에서 견인단속할 용의가 있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난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1대만 하면 안 되겠나 하는 것을 제가 2대를 해 주십사 해서 2대를 예산에 올려서 2대를 구입을 했는데 임시보관소가 우리 구에서 설치가 되면 우리 자체에서 그 2대로 견인을 해도 되는데 현재 보관소가 적당한 장소가 어렵기 때문에 어느 구청없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그 2대는 확보가 되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예, 확보가 되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 확보된 2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구청에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확보만 2대를 해서 구청에 두면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2대는 며칠전에 들어왔는데 이 견인차 활용은 주로 주민들이 차가 통행이 안 된다고 연락이 오면 나가서 하고 또 요즘 한창 말썽이 되고 있는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차량을 이용한 노점행위를 단속할 때는 우리 구의 견인차가 동원이 됩니다.
박위호위원   우리 구에서 견인장소를 마련할려고 하는 예정지는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금 총 적립금이 22억원인데 예를 들어서 임시보관소를 할려고 하면 적어도 300평정도는 되어야 되고 또 임시보관소를 설치해서 우리가 견인하게 되면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소요비용 충당은 아직까지 특별회계 자금이 걸음마 자금이기 때문에 장래에는 어느 구청없이 이런 방향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현재 주차장특별회계를 고칠려고 하는 목적은 회계를 특별회계로 돌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주 목적은 주차단속전담 요원의 여비를 주차장특별회계가 어느정도 신장했기 때문에 너희 돈으로 주라, 다음에 견인대행료는 지금도 세입에 잡혔다가 세출로 빠지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행정절차에 대한 법적 뒷받침을 해 주라는 이 두 가지가 근본 취지입니다.
박위호위원   견인료하고 보관료가 2만 4백원인데 그러면 과태료가 다 붙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4만원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계산이 틀리잖아요. 22억원이라고 했잖아요?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결과적으로 개인부담이 6만 4백원입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하루가 지나면 견인소에서는 공영주차장조례에 의거해서 보관료를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만 지금 7개 구청에 보면 기본 400만원만 받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위반했다는 원인행위로 인해서 부과되는 벌과금 성질입니다만 개인한테 부담이 너무 많다고 해서 2만 4백만원 받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차는 견인해 간 경우는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불행하게도 저는 차를 안 몰고 다닙니다.
김광수위원   견인해 가면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추가요금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견인을 당해 봤는데요, 하루에 50대가 넘습니다. 결국은 과태료가 특별회계로 들어가고 견인료가 들어가고 이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과태료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잡고 견인료는 견인대행업소에 다시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 근거는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조위원의 질의에 차가 4대인데 1대를 증차를 한다는 것은 대행업소에 해당되는 차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견인대행업소에 증차를 시켜주라는 취지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우리 수성구내에 견인대행업소에 차가 4대라는 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4대인데 한 대를 증차하면 앞으로 5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정식위원   그 외에 우리 구청에 2대가 있다는 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예, 결과적으로 보태면 7대가 되는데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정식위원   우리 구청차 2대는 견인을 할수 없는 차지요?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됩니다. 임시보관소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안 하고 있고 폐방기차량하고 긴급을 요할 때 이 두 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우리 구청차 2대는 현재 보관소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실정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예를 들어서 대행업소를 두고 우리 구청에서 주차시설을 해서 견인을 할수 있습니까? 할수 없는 실정이지요?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상세한 법적 검토는 제가 못하고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임시보관소만 설치가 되면 구청에서도 견인은 할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견인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법적검토를 다 못하고 나왔습니다.
이정식위원   거기에 증차를 시켜주는 것이 낫지 우리 구청에서도 하고 거기에서도 하면 견인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참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위호위원   모든 설명은 잘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인건비에 대해서 현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준다는 것은 앞으로 지출을 더 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주차단속을 주업무로 하는 사람이니까 그 돈으로 봉급을 주도록 근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박위호위원   지금 현재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그 돈이 아니고 있는 것을 주차장특별회계비로 주자는 조항을 만들자는 얘기이고, 두 번째는 세입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은 이것도....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금도 주차장특별회계가 들어오는데 근거없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조례를 뒷받침을 해 주자는 내용입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특이한 것은 없습니다.
박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견인된 차가 구체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대행업소에서 100대를 했는데 그쪽에서 50대를 했다고 하면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하루에 견인을 몇 대를 한다는 것을 단속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하고 전부 매일매일 결재를 받고 차량번호까지 나오고 사진도 다 찍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그러면 구청 단속요원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상주는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물론 믿어야 되는데 대행업체에서 장난을 칠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저도 그 점이 의심이 나서 한달동안 대장하고 다 대조를 해 보니까 한 대고 안 틀리고 다 맞았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알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23일 제4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손운익   양문환   이정식   김광수
   김의웅   조용택   조용한   최창주
   박위호   조영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복규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김영화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보고사항】
○의안제출    
-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13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