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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5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4월 21일(월) 오전 11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1차도시건설위원회)
1.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손운익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손운익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본부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건설과장 김효년입니다. 수성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복규   전문위원 송복규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양문환위원입니다. 재해대책망 자체가 구성원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동참할수 있고 각 동까지도 조직력이 평상시에 운영구성이 되는지 아니면 관련 공무원들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구청에는 본부장하고 부단장하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조례안 제3조 8항에 보면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부장이신 청장님이 여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할수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평상시에 동까지도 구성원 명단이 올라가 있느냐 아니면 특별히 갑자기 재해가 났을 때 관련 공무원이 나가서 긴급소집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저희들은 사무실 옆에 재해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청에만 되어 있는데 동에는 수방단으로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알겠습니다.
박위호위원   현재 법이 상위법이죠?
○건설과장 김효년   예
박위호위원   타 구청에서도 할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합니다.
박위호위원   지금 현재 구청에도 구성원이 짜여져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재해에 대비한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산에 대해서는 적립금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에 적립에 대한 예산은 93년 94년 95년 3개년도 보통세 평균액이 1000분의 8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세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로 3년의 액에 1000분의 8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당초예산에 1억 2,10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재정 형편상 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한번더 요구할 계획입니다.
박위호위원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예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
   손운익   양문환   이정식   김광수
   김의웅   조용택   조용한   최창주
   박위호   조영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복규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김세곤
   건설과장   김효년

【보고사항】
○의안제출    
-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
    (4. 16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