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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5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3월 10일(월)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손운익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회의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손운익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효년입니다. 추경예산 39페이지입니다.

   (참조)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복규   전문위원 송복규입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과장님 예산에 특별교부금이 15억원이 내려와서 1억원이 우리 구비로 들어가고 여기에 지하철 2호선 우회도로에 3억원, 그리고 만촌1동에 4억원이 들어가서 전체 8억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 예산 잡은 10억원 중에서 8억원이 들어가고 2억원이 남았는데서 가로등 보안등을 해서 4억3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억원은 어디서 충당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가로등에 4억3백만원 중에 2억원은 우리 구비로 들어가고 2억원은 예비비로 충당토록 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니 예비비를 여기에 급히 쓸려고 잡아놓은게 아닌데 여기에 삽입을 시키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만촌1동 358-2번지 이것은 개인사유지인데 굳이 이 도로를 급히 이렇게 하면 민원이 얼마나 생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비비를 여기에 급히 쓴다는 것은, 예비비 목적을 이런데 쓸려고 잡아놓은 것은 아닌데 예비비 2억원을 여기에 귀속을 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그래서 사실상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범등하고 가로등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 써야 되는데 착오로 인해서 이것을 빠뜨려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가로등, 방범등 이것을 주지않으면 한전에는 전기를 끊는다, 가로등 불 안준다고 하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봐서는 시급합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니 방범등하고 가로등은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이 예산을 누락시킨 부분을 인정을 하면서 우리가 잡아줄려고 이야기가 됐는데 굳이 이 만촌1동 같은 사업은 지금 추경에 올려서 사업을 해도 되는데 급히 여기에 올려서 예비비를 그쪽으로 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그래서 그것은 도면에 표시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에 골목길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길로 다니고 했는데 빌라를 하나 짓는 바람에 신축건물 짓는 사람은 내땅을 포함해서 집을 지을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길이 업어지니까 주민들은 다니던 길이 없어지니까 민원이 생기고 진정도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화도 들어오고 먼저 동 순시때도 건의도 하고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있던 길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주민 불편이 심하고 해서 저도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만 사실상 길이 없으니까 상당한 불편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했습니다.
양문환위원   상당히 오래된 길이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예.
양문환위원   이 개인 사유지를 허가를 내줬으면 이런 민원이 생길 것이라고 사전에 인지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집을 지어서 허가를 내줬을 때 당시에 이런 민원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당초에 예산을 잡아야지 굳이 예비비를 써 가면서 지금 현재 잡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예비비로 잡지않고 방범등, 가로등을 예비비로 잡은 것이 편법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불을 안 켜면 수성수가 당장 어두워지니까 예비비를 2억원을 뺐는데 그러니 이 도로는 지금 현재 민원이 생길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허가를 내줬으니까 이것은 예비비로 쓸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중에 잡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위원님 말씀은 만촌1동 이것을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구태여 공공요금에 예비비를 잡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양문환위원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위원님 말씀도 통감합니다만 사실상 이 자체가 현장이 시급하고 집짓는다는 것은 변명같습니다만 예산 편성할 당시에 그 집을 일반 시민들이 집을 짓는다. 어떻다는 것을 판단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개인사유지 보상도 안해주고 몇 년째 집도 못짓게 하는 곳도 많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예, 맞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런데 이 도로에 민원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허가를 내주고 지금 급히 예산을 책정을 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말입니다.
   그러니 앉아서 하는 행정, 자체가, 빌라를 하나 허가를 내줌으로써 이 주위의 주민들이 민원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저번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가로등, 방범등에 대한 전기료 이것은 저희들이 불요불급하게 그때 빠져버렸고 또 사실상 이번에 추경 자체는 추경요인이 없는 것입니다.
   추경요인이 없는 것을 가지고 추경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상 추경요인이 없는 것을 추경을 하면서 저희들이 의외로 시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9억원정도 돈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9억원 쓰는 내역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만촌1동 민원이 갑자기 발생한 지역에 만촌2동 지하철 우회도로 3억원, 그리고 우리가 당초에 예비비로 사용을 했던 가로등 방범등에 2억원, 이렇게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서 이것은 사실상 당초에 계상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단지 건축허가를 내 주면서 이것을 예측을 하고 건축허가를 내줘야 될게 아니냐고 하는데 사실상 건축허가가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개인사유지에 건축허가 들어온 것을 안 내주기도 곤란하고 해서 일단 허가를 내줬습니다.
   허가를 내주고 나니까 민원이 크게 발생해서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시에서 예상외로 재정이 더 많이 확보가 되고 해서 이 부분에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예상을 해야 됩니다마는 저번 추경이후에 민원이 들어왔고 그리고 개인사유지에 건축허가가 들어온 것을 지금 주민들이 다니고 있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안 내줄수는 없습니다.
   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제한하지 못한다는 중간에 지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안해 줄수 없었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민원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없던 계획이지만 민원해소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만약 이 기금이 안 내려왔더라면 나중에 추경에 올렸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예비비를 여기에 써가면서 지출하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그 부분은 예비비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돈이 9억원 정도 시에서 특별히 더 내려왔습니다.
양문환위원   시에 신청기금이 10억원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10억원을 신청했는데 1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10억원을 신청하면서 중동에 있는 수성아파트 도로는 10억원에서 1억원 플러스 해서 11억원만 하면 되는데 시비를 더 끌어오기 위해서 15억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시에서는 10억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1억원만 더 있으면 도로는 해소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는 5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10억원을 더 내려줘서 당초보다 1억원만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차액이 9억원이 생겼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불요불급하고 또 갑자기 생긴 민원은 어쨌든 예상을 다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문제가 되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는게 안 좋겠나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국장님! 민원이라는 것은 대충 알아보니까 몇몇 사람이 그러고 전원이 그러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15억원이 안 내려왔다고 보면 이 사업은 못하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예, 못합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가로등하고 방범등은 우선 급하니까 4억원을 넣고 이것은 다음 추경에 넣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비비에 손을 안대도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그렇다면 저희들이 필요한만큼 이번에 민원이 많고 주민들이 원하는데 구에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불만이 많은 것을 해소해 줘야 되니까 필요한 만큼의 돈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용재원이 있으니까 민원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손운익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번에 추경에서 하지말고 다음 기회로 넘기는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구청장님이 동사무소 방문하고 그 이후에 계속 민원이 심각하게 터지니까 이것을 기왕 이번에 생각못했던 예산이 있으니까 반영해서 이것을 해소하자는 차원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색안경을 쓰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몇 개월만 있으면 추경을 하니까 그때 정상적으로 올리기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반대를 하니까 이번 추경에서는 이걸 보류시키는 것이 전체 화합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위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국장님 그러면 먼저 제가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가로등비에다 쓸수 있는 그런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예비비는 우리가 내무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에 누락되었고 그래서 예비비를 쓸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서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박위호위원   답변을 저번에 언뜻 들으니까 공문식의 답변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던데 나중에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만촌1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몇가구 정도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38명입니다.
박위호위원   38명이고 그러면 지주가 매도할 의향은 없습니까? 땅 주인이요.
○도시국장 김세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세대주택 건축허가가 들어왔는데 다세대주택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개인사유지, 자기 부지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으니까 이것 때문에 민원이 터진 것이지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고 매도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다세대주택이 건축을 하니까 그로 인해서 불편하다는 것이 주민 전체의 민원입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다세대주택이 지금 현재 길로 쓰고 있던 그 지역에 들어선건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개인부지입니다.
조영재위원   몇 번지이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375-2번지입니다.
조영재위원   소방도로가 그어있는 이 자리입니까? 표시해 놓은 곳 말이지요?
○도시국장 김세곤   제가 주황색 표시해 놓은 그 밑부분입니다.
박위호위원   375-2번지하고 375-3번지에 다세대주택이 들어서고 지금 현재에 358-2번지에 지금 소방도로를 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예, 그렇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이야기할게 아니고 현지에 가보고 상황이 어떤지 보고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하도록 합시다.
조용한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됩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과연 이걸 해야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내리자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잠시 중단하고 현장을 가 봅시다.
조용한위원   우리가 현장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전체 위원 가운데 현장을 아는 분이 몇분이 됩니까?
이정식위원   30분이면 갔다가 올수 있으니까 중지하고 현장 답사를 합시다.
○위원장 손운익   잠시 정회후 현장 답사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운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중 만촌1동 도로개설비 4억원중 2억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만촌1동 도로개설비 4억원중 2억원을 삭감하고 그 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손운익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건설과장 김효년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복규   전문위원 송복규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양문환위원입니다. 지금 96년도까지 현재까지 재해대책기금조성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지금 올년도 예산형편상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현재 어디에 사용했는지 사용처는 나와 있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형편상 당초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과장님 그러면 이것이 조례에 의하면 보통세 중에서 구세 전 3년치를 환산하여 평균 1천분의 8을 재해대책기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위원장 손운익   해야 되면 올해 같으면 95, 99, 97, 3년치 금액을 기금으로 환산해서 확보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기획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초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추경에 재해관계도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당초에 그런 제도가 있는데 안 했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례에 보면 1천분의 8을 대책기금으로 해야 되고 대책기금 중에 50%는 장기투자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있는데 안 했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저희들도 해당과에서는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사정상.
○위원장 손운익   그러면 기획실에서 안 해줘서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산이 그래서 추경에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추경이 아니고 이 예산은 조례가 있고 법이 있는데 기획실에서 안한다는 것은 건설과에서.
양문환위원   우선해야 될 것을 예산을 뒤로 미루고 없다고 하고.
○위원장 손운익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추경에 저희들 요구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의웅위원   과장님 지금 만약에 재난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큰 재해가 있다고 할때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그래서 우선 다급한 것은 예비비밖에 없습니다만.
김의웅위원   당초에 그런 것을 어디까지나 법을 준수해서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하루속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건설과장 김효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예산을 빨리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이것은 상위법이지요? 시에서 이렇게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박위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될 것은 없는 것 같고 단지 출납원과 출납공무원인데 내용상, 어감상, 아무런 다른 사항은 없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박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예산을 빨리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건설과장 김효년   예.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성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3월 12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

○출석위원
   손운익   양문환   이정식   김광수
   김의웅   조용택   조용한   최창주
   박위호   조영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복규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김세곤
   건축과장   김형문
   건설과장   김효년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적과장   전순병

【보고사항】
○의안제출    
-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세입세출예산안
    '97. 3. 5. 구청장 제출
    수정가결
    특별위원회에 이송
-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7. 3. 5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3. 14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