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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9회 수성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2월 24일(화)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 허종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허종만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평소 존경하는 허종만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을 모시고 본 건축조례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은 두가지가 되겠는데 첫째는 건축법 적용완화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건축위원회 심의요청 근거를 현행 수성구건축조례 제3조2항1호에서 건축법 제5조1항으로 규정하던 것을 건축법 제5조로 포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두 번째는 자연녹지내의 관광숙박시설의 건축도 허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2001년 U대회와 2002년 월드컵개최에 대비하여 관광숙박 시설을 확충하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님, 건축법령 및 지역실정에 맞는 건축행정 추진을 위하여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종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복규   전문위원 송복규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건축과장님 8페이지 12조에 구청장이 미관 또는 교통, 방화,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도로에 돌출하여 건축할 수 있다고 해놓았는데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이것은 개정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개정과는 관계가 없더라도 양문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설명ㅇ르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12조에 의하면 도로안의 건축제한이라고 해서 법 제34조 및 영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중 구청장이 미관, 교통, 방화,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도로에 돌출하여 건축할 수 있다. 1호 2호가 방범초소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인데 방범초소말고 버스승강장이나 공익성을 띤 특수한 것은 할 수 있다는 근거를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양문환위원   공익성을 요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예
○위원장 허종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25조 신설조항은 대충 이해를 하는데 제5조1항을 법 제5조로 개정할 경우에 어떠한 현상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근본적인 내용 변화는 없고 다만 법적용 근거에 조항을 적용하는데 제1항은 기준을 완화하여 구청장이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이고 2항, 3항은 요청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이어서 포괄적으로 법 제5조 적용완화에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내용적으로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법 문구상에 제5조1항으로 국한하는 것보다 제5조에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더 낫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참고로 자연녹지지역의 관광숙박시설허용은 당초에 금년 7월 1일부로 개정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본 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었는데 그때는 러브호텔이 대구 주변에 많이 난립이 된다고 해서 각 구청에서, 숙박시설은 일반 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로 나누어 지는데 그것을 구분없이 숙박시설은 안되는 것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구의 경우에는 사실 자연녹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도면설명)
   북쪽으로부터 설명을 하면 여기가 파크호텔, 이 부분은 공원이고 자연녹지가 이군사령부쪽으로 이렇게 있고 다음에 파크호텔이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팔현마을쪽으로 자연녹지이고 다음에 신일전문대가 있고 이것이 대륜고등학교이고 여기가 신일전문대이고 다음에는 파동 들어가는 우측에 들을 따라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수성못에서 수성유원지를 경계를 해서 유원지로부터 파동쪽으로 사실을 경사도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판단이 되고 다음에 시지지구로 여기는 대구농고자리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이고 대구농고에서 욱수골로 들어가는 부분은 생산녹지이고 여기는 자연녹지입니다.
   좌측은 자연녹지이고 여기는 생산녹지지역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자연녹지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사실상 관광호텔이 들어설만한 곳은 별로 없는데 여기 파크호텔이 들어설만한 곳은 별로 없는데 여기 파크호텔을 파크호텔회장께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도가 나고 있고 어차피 그럴바에야 그때가서 조례에 묶여서 안된다고 하는 피해가 없어야 안되겠나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의웅위원   과장님, 관광숙박시설에 보면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가족호텔하고 국민호텔하고 한국전통호텔이 있는데 이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용어의 정의적인 측면에서는 구분이 없으나 어차피 관광숙박시설 안에는 어느 것이든 관계는 없습니다.
   가족호텔이라고 하면 용어자체를 계획을 설계할 때 가족단위로 오는 것을 주안점을 두고 설계를 하고 다음에 국민호텔, 한국전통호텔은 말씀 그대로 전통적인 예를 들어서 경주같으면 경주에 전통적인 시설을 감안해서 거기에 적합한 용도로 설계를 한다는 것이지 그 자체가 어떤 영업허가나 이런 것은 차이가 없고 다만 건축법상에 분류를 한 것은 건축계획상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의웅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관광호텔이라고 하면 규모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있고 가족호텔이나 전통호텔이라고 하면 안커도 할수 있는 것인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전통호텔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몇 평이상 규정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없습니다.
김의웅그러면   작아도 전통호텔 허가가 나겠네요?
○건축과장 김형문   그것은 숙박시설법에 의해서 전통규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의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허수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수용위원   과장님 개정조례 25조6호가 개정이 된다면 자연녹지에서 관광호텔 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조례인데 지금 대구시내 호텔이 참 많습니다.
   자연녹지에 무한정 이 호텔을 만약에 건립을 하게되면 어떤 특정한 대회가 지났을 때 유니버시아드, 월드컵이 지났으때 수요와 공급차원에서 지금 관광호텔 업자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그 문제는 제가 생각할때는 방금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광 숙박업이 사실상 어떤 영업적인 측면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연녹지 지역에 이렇게 허용을 해줬을 경우에 앞으로 난립했을 때 후유증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측면의 질의같은데 그것은 첫째 제가 파악하기로는 관광숙박업을 하시는 사업자가 먼저 사업성이라는 것을 검토할 것이다.
   물론 그렇게 했을 때 다 된다고 했지만 양대회가 끝나고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질의 같은데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려본들 신빙성도 없는 것이고 제가 볼때는 전체적인 바람직한 관광숙박 시설은 앞으로도 더 확충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다만 바람직하지 못하고 운영이 그렇게 되고 사용이 그렇게 되는 것은 사실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허수용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여러 가지 여건, 장. 단기적인 많은 여건을 생각해서 모든 혜택을 받는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불균형을 없애는 것이 행정이라고 보는데 지금 대구시내 제가 아는것만 해도 동인호텔도 그렇고 지금 국제호텔도 그렇고 거의 안됩니다.
   안되어서 그런데 자연녹지에다 이렇게 대형호텔을 허가를 내줬을 경우 아마 거의 시내에 있는 호텔들은 이제는 거의 안되지싶습니다.
   그래서 관광협회 업자들은 지금 전전긍긍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걸 어떤 상위법이나 조례개정에서 무한정 허가를 내준다는 그런 법적인 문제도 물론 과장님은 거기에서 허가를 내주면 되겠지만 충분히 대구시에서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어떤 마찰이 없는 것이 되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우선 간단히 생각해서 의회에서 허가내주면 되는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라면 할 말이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그런 차원보다는 관광숙박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먼저 자기가 그런 검토는 이제 모든게 행정리더적인 것 보다는 민주도로 앞으로는 민이 더 판단하고 장래, 사업성도 판단해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행정에서 규제한다고 따라가서는 오히려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숙박시설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도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몇 분들을 접했을 때 그런 말씀을 들었고 또 양대회를 국가적인 차원이나 우리 대구시민 전체적인 차원에서 봐서는 어차피 관광숙박시설이 확충되어야 된다는 것은 대전제라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구청에서도 보조를 같이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 허가가 나고 안나고는 그때 가서 사업성이나 모든 것을 따져 봐야 알겠지만 일단 법령에서 묶여서 못하는 그런 룰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제안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허수용위원   여하튼 우리 위원들은 항상 우리는 대외기관이고 주민을 우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행정과장님하고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물론 자연녹지에 개정은 되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그 점은 찬성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많은 대구시내 업자들이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과장님은 알고계셔야 되지않겠느냐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이용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걸위원   과장님 물어봅시다.
   파크호텔이 자연녹지 지역으로써 앞으로 면모를 바꿀계획이 있는 모양인데 파크호텔이 벌써 당초 호텔로 지정을 받아서 지은지도 상당히 오래되었고 그후에도 엄청난 증폭을 했습니다.
   완전히 한 층을 더 얹었습니다.
   6, 7년전쯤 될겁니다.
   완전히 전체 한 층을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이후 그것 뿐만이 아니라 이쪽에 제1관문쪽으로 다 증축을 대규모로 했습니다.
   그러면 파트가 여러 차례 대규모 증축을 한 것은 이 법이 안묶였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자유롭게 짓는데 이법을 궅이 개정해야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 개정을 안해도 3층이 4층되고 또 증축을하고 이렇게 하는데 개정을 하나 안하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지금 금년 7월 1일부터 자연녹지 지역에 행위제한 우리 조레로 묶여서 이번에 개정되어서 그렇고 그 전에는 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용걸위원   새로 묶어놨었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이번 7월 1일자로 묶었다가 푼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설명드린대로 전체 대구시에 건축조례가 일괄 개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7월 1일자로 됐는데 그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숙박시설의 이미지가 전부 러브호텔을 많이 짓는다, 그러니까 일반 시 외곽지 주변에 숙박시설을 제한해 버리자는 측면에서 자연녹지 지역에서 숙박시설 자체를 삭제했던 것입니다.
   그래놓고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두 개 구청만은 이것이 허용되어 있고 나머지 5개구청, 1개군은 완전히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성구는 지금이라도 허용을 하는 방향으로 이번에 제안을 드린 것인데 그런 차이점에 의해서 했고 방금 지적하신 대규모 증축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용걸위원   그것은 제가 압니다.
   완전히 한 층을 더 지었습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그것은 건축물 관리대장을 제가 한번 가져와서 보면 변경내용을 알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연초에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건축관리대장을 보면 확인이 바로 됩니다.
이용걸위원   5, 6년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완전히 한 층을 더 지었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지구에 용도제한 문제는 과거에 지금 시행령에 나와있습니다.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게 아니고 과거에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건축법이 95년도 전면개정되면서 용도지역지구에 건축물 용도를 조례로 정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대통령령에, 건축법시행령에 이 용도 자체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건축이 자유로왔습니다.
   시행령에서 자연녹지에서 이것을 허용해 줬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파크호텔은 계속지을수 있었습니다.
   전면 개정되면서 권한 자체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내려온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건축법이 1995년 1월 5일자로 전면 개정되면서 각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을 자체화가 되고 하니까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용도의 허용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대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임에 따라서 조례를 작성해서 통과해서 시행된게 금년 7월 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연녹지 지역에 관광숙박시설을 못하도록 우리가 숙박시설 자체를 뺐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어서 불가능하게 됐던 것을 이번 기회에 가능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놓자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용걸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이 설명하신 수성구 관내의 자연녹지에 아까 도면설명을 하셨는데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별로 관광호텔이 들어설 만한 위치가 없네요.
   2002년 고산에다 예를 들어 대규모 체육시설을 한다손 치더라도 지금 거기에 자연녹지가 별로없고 쓸만한데가 별로 없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도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우리가 다른 곳은 거의 없습니다.
   자연녹지가 있는 지역이 고산경기장 시설이 고산에 시지택지로 바로 옆에 있습니다.
   경기시설이 시지택지 옆에 유니버시아드하고 월드컵 대회 경기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며 고산지역에 보면 자연녹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욱수골 들어가는 곳에 구역선이 택지개발사업을 위해서 아파트를 지은곳에 문화제 발굴하는데 안있습니까?
   문화제 발굴하는 그 남쪽편으로 약 5만평인데 이 중에서 자연녹지ㅏ 약 25,000평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도 바로 붙어서 위치는 아주 좋은 곳이 있습니다.
   또 이 지역도 자연녹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지역이라든지 이쪽에는 아까 건축과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파동쪽에는 경사도가 심하고 임목이 좋기 때문에 건축 해주기 곤란합니다.
   아까 만촌동 지역에도 일부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신일학교 부근에는 공원으로 표시가 안되었습니다마는 공원지역이 있고 자연녹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도 자연녹지로 관광호텔을 지을수 있는 지역이 있고 특히 고산지역에는 아주 좋은 위치가 있습니다.
   어느 특정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걸위원   보니까 파크호텔이 처음 짓고부터 굉장히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은 곳입니다.
   소유자는 제외국민이고 이런 상황인데 보니까 한 두군데를 말하자면 건물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선입관도 듭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그것은 아닙니다.
   특정인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걸위원   파크호텔이 처음부터 시끄러웠습니다.
   신문, 언론에도 엄청나게 떠들었습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그때 당시는 현 소유자가 아니고 처음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현 소유자는 제가 알기로는 스페인에 계신걸로 알고있는데 아까 허수용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관광숙박업 시설이 관광자원이 대구에는 사실 빈약합니다.
   그러니까 관광자원이 없으니까 관광객 유치가 안되니까 관광숙박시설 하라고 해도 일반기업에서는 안 할려고 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문제 이전에 개인이 해서 손해볼 일을 안 할려고 합니다.
   지금 양대회도 목전에 두고있지만 경주나 포항쪽에서 유치거론되는 것도 경주는 여건이 아주 좋으니까 그런게 자꾸 대두되는데 대구시 전체로 봐서는 자연녹지 지역의 도심지에 일반 호텔은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관광숙박시설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관광숙박이라고 하면 말그대로 관광휴양을 위해서 거기에 제공되는 고객들이 이용하는 호텔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내에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대구지역이 안고있는 특성상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자연녹지 지역에 좀 넓은 대지를 확보해서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오히려 유도를 해야 안되겠느냐,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이용걸위원   그런데 관광산업이 굉장히 외화획득에 좋은 사업인데 자꾸 파크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파크가 가지고 있는 자기들 사유토지는 건물이 다 들어서고 일부 주차장이고 사실상 그 사람들이 외곽 경계선에 약간 더 녹화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파크의 녹화는 전부 시, 구의 예산으로 다 해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잔디밭이 시의 공원입니다.
   마치 달성공원 복판에 사유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호텔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 주변 경관은 전부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잔디 뽑는 것, 청소하는 것, 수목관리, 죽으면 보식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전부 파크호텔에 득을 다 주는 것입니다.
   주차공간도 제1관문 마당이 전부 파크호텔의 손님이고 그 도로변에 전부 파크호텔 손님입니다.
   만약에 철조망을 쳐서 여기는 오고가고 밖에 안하면 파크호텔 망합니다.
   완전히 그건 합작입니다.
   여러분들도 가 보셨을 겁니다.
   잔디밭, 수목 전부 시에서 관리를 다 합니다.
   소위 망우공원 복판에다가 호텔을 해놓고 자기는 집만 관리하면 됩니다.
   주변 경관은 전부 대구시에서 다 해줍니다.
   거기다가 또 더 짓는다는 말입니다.
   증축을 하겠다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것이 비난의 대상입니다.
   대구시가 가장 미워하는 호텔이 바로 이 파크호텔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건축과장님 그 파크호텔 주위에 있는 자연녹지가 지금 현재 파크호텔 경영주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아닙니다.
   그 입구까지는 망우공원입니다.
   공원경계점이거든요. 경계가 끝나고 자연녹지로서 파크호텔이니까 지금 이용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원관리를 시에서 다 해주고 했는데 어부지리로 득만보는 것 아니냐는 시각의 말씀인데 물론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안그렇다고 누구도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러나 아까 지역에서 보시다시피 공원 경계가 거기까지니까 공원관리는 시에서 공원관리를 할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어떤 특혜성을 부여하기 보다는 대구시 전체의 관광숙박시설을 하나라도 더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막을 필요는 없지않느냐, 확보해 놓고 그게 나중에 관광사업에 어떤 규모로 어떤 신청이 들어올는지 모르지만 거기도 그렇고 나머지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대로 제도적으로 묶어놔서 해야할 대구시가 결국은 대구시민이 이루어진게 대구시인데 대구시민들로 봐서 그런 시설을 이런 기회에 하나라도 더 확보를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시각에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과장님 제가 물은질문의 요지는 망우공원 경계에서 파크호텔이 들어서 있고 앞으로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파크호텔 그 경계를 벗어난 부분이 자연녹지로 되어있다고 그랬지요?
○건축과장 김형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 부분의 토지소유주가 지금 파크호텔 경영주로 되어있느냐는 것을 물었습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소유권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김의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의웅위원   과장님 토지소유자의 개념을 떠나서 양대회가 고산에서 유치될 때 현재 법조례대로 할 것 같으면 자연녹지에다가 관광호텔을 못짓지요?
○건축과장 김형문   예.
김의웅위원   그러면 그 대회를 호텔이 없어서 못치룬다면 그것도 큰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해서 짓든 안짓든 그것은 업주가 할 일이고 우리는 거기에 시설을 지을수 있는 법적 조치를 해줘야 된다는 이말씀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예, 그렇습니다.
김의웅위원   구민전체의 뜻을 봐서도 고산지역에 큰 관광호텔이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수지가 맞아서 짓고 안짓고는 그 사람들이 할 일이고 우리 구에서는 지을수 있는 법적 장치를 해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걸위원   건축물 관리대장에 파크호텔 연도별로 증축사항을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제가 없는 이야기는 안합니다.
   분명히 한층을 더 지었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그 당시에는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용걸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파크호텔이 지금 우리 구민이나 시에 위해를 끼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호텔이 외곽지 자연녹지에 유치되는 것이 저희들로 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수십년동안 자연녹지에 관광호텔을 허용한 것입니다.
   단지 최근에 구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제안을 했는데 역시 전체적인 판단은 과거에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에서 계속 허용했다는 것은 그것이 바람직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다시 원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걸위원   89년도 한 층 더지었지요?
○건축과장 김형문   예, 전체를 지은 것이 아니고 그쪽이 객실부분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이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금전에 김의웅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위원장으로써 개인적인 소견인데 우리 수성구 관내에 앞으로 양대회가 치루어질 예정으로 있고 수성관내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호텔도 마땅히 내세울만한 호텔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어서 어떤 입자가 이 대규모 호텔을 짓고 해서 타 지역민들이 스스로 수성구에 있는 호텔을 찾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춤으로 인해서 그 갖추는 것도 우리 행정지도라든지 협의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구가 어느 호텔같으면 유명하다는 이름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 우리 수성구를 찾는 국민들도 많을 거고 그렇게 되면 수성구 자체로 봐서는 세수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지명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것 같으면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하는게 어떤가 싶습니다.
이용걸위원   위원장님, 간부회의를 하는게 아닙니다.
   안됩니다.
○위원장 허종만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용걸위원   회의만 진행하십시오.
   유도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허종만   위원의 한 사람으로 개인의 의견을 개진한 겁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이용걸위원   10분간 정회하고 합시다.
○위원장 허종만   이용걸위원님이 10분간 정회를 요구해 오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후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종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행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행전위원   지금 충분하게 토의가 됐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지방의원으로써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야될 것이 공익성을 가지고 우선시 해야된다, 이렇게 저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며 지금 자연녹지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득을 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우리 수성구개발과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
   어디가든지 두 가지 양면성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 이용걸위원님 말씀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나아가서는 더 큰 시각으로 볼때는 우리 수성구에 파크호텔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구시에서는 파크호텔에 많이 모여듭니다.
   사람이 몰려들면 거기에 따르는 모든 것이 수성구민에게 득이 되는 점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손해되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연녹지를 그대로 묶어놔둬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좋은 일을 못할 때 얼마나 수성구민에게 손실을 가져오는지를 생각할 때 저는 공익성을 따져서 어디까지나 자연녹지를 풀어서 큰 호텔을 짓든지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고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는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뜻에서 지금 상정된 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박실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조례중 신설사항인데 신설내용이 관광숙박시설로 한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있지요?
○건축과장 김형문   예.
박실경위원   숙박시설은 일반숙박시설하고 관광숙박시설이 되어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물론 앞으로 큰 대회를 앞드고 어떤 필요성도 있고 구발전을 위해서 조례 자체를 신설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자체가 관광숙박시설로 한정되어 걸로 정의가 됩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예,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이용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걸위원   파크이야기가 다시한번 더 나옵니다마는 파크는 호텔이전에 지금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예식장으로 수입을 올리는 그런 업소로 전락을 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들이 5월, 9월에 호텔앞에 있는 망우공원을 가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5월하고 9월되면 소풍철인데 유치원에서부터 국민학생까지 일요일되면 수천면이 몰립니다.
   버스를 갖다대놓고, 소풍장소인데 일요일에 소풍을 가는데 일요일, 토요일은 예식이 그렇게 많습니다.
   어린이들이 가서 발들여 놓을 틈이 없습니다.
   하객들한테 밀려서 버스가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크가 미워서 그런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개정하면 안되지 싶은데 제가 일단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단 이것을 개정하되 단서규정에 기존 호텔의 증축은 불가능하다. 개축은 해줘야 되겠지요.
   단서 규정을 달수 없는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단서 조항을 달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이용걸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용걸위원   수가 없다고 하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양문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유니버시아드나 월드컵을 대비하여 현재 지금 기존호텔에서 증축 내지 타 지주나 호텔 경영하실 분의 신축허가가 들어온 곳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그 호텔에 관해서 묻습니까?
양문환위원   아니요. 수성구 전체요.
○건축과장 김형문   없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기존호텔내에서 증축을 하겠다고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현재는 없습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수성구에 몇 개 호텔이 증축한다는 설도 있고 또 모호텔은 모대구 기업에서 인수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대구시내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 사항속에서 건축조례법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의문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양대회를 두고 우리 수성구에 어떤 면에서는 장기적인 발전계획상으로 호텔을 지어도 좋으나 이 양대회가 끝나고 난뒤에 포화상태로 인하여 수성구의 기업이 흔들리고 재정상에 문제가 올때는 우리 구민으로 봐서나 우리 구 전체에 막대한 손실도 올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첫째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양대회를 위해서 힘을 결집할 시기는 분명히 맞습니다.
   어떤 특혜성을 부여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현재 위원님들이 이러시는데 여기에 대한 의혹만 없다면 우리가 큰 행사를 앞두고 우리 지방의원으로써 힘을 결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과장님 방금 양문환위워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특혜르 준다기 보다는 과거부터 쭉 자연녹지의 조례 이전에 시행령으로 전부 허용을 했습니다.
   95년도까지 계속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십년간 지금까지 허용을 해왔었고 지금 일부 제한을 함으로 인해서 과거에부터 그렇게 묶어서 왔던 내용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관광호텔 이것을 대규모 호텔이나 과거에 도심에 있는 조그마한 영세호텔로는 사실상 호텔도 발전적이고 새로운 차원에서 조금 더 좋은 시설을 하고 이렇게 변화하고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부터 쭉 허용해 왔던 것에 대해서 잠시 묶었다가 다시 원상복구를 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위해서 한다기보다는 과거에 허용을 수십년간 해왔었고 단 몇 개월동안 우리 구조례로 묶어놨던 것을 다시 원상시켜 준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더 의견개진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 개정안에 대해서 혹시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 발언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개정안에 대해서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신 걸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 다수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발언이 나온걸로 결론을 지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성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6일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허종만   김경동   이용걸   조행전
   김의웅   손방남   허수용   양문환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복규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김세곤
   건축과장   김형문

【보고사항】
○의안제출    
-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96. 12. 20.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12월 26일 제7차 본회의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