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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9회 수성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2월 7일(토)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1.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허종만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수성구의회(정기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총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 이틀동안 심의한 부분 외에 추가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걸위원   도시개발에 316페이지에 급량비가 나와 있습니다.
   급량비란에 산불방지 대책본부 근무자 급식비 5백만원이 있고 식목일하고 육림의 날, 이것은 두 번째 항목은 하나의 연례적인 행사가 되겠고 산불방지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산불이 났다고 하면 많은 산림이 손실되기 때문에 만약에 산불이 안났을때는 예산이 부족현상이 있는데 혹 다른 자원에서 나중에 봐가면서 이월자원이 있으면 산불방지 대책본부지 근무급식은 상향조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도시개발과장님 자리로 앉아주십시오.
   그 외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방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방남위원   어제 지역교통과 급식비 4천원 어떻게 됐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3천원이 아니고 4천원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 잘못됐습니다.
손방남위원   전부 다 잘못 됐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손방남위원   올해만 해도 3천원인데 올해 공문이 두 번 왔습니다.
   4천원으로 조정해서 하라는 공문을 확인했습니다.
손방남위원   40명이 먹으면 그 외에 40명은 전부 계산이 틀리는데요?
   교통과만 틀리는게 아니고 23개동하고 각 과 전부 다 있는데 153명에서 지금 더 불어서 170명정도 되는데 150명돈이 계산이 맞지않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예산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필히 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에 관한 사항을 넘어서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손방남위원   그래도 계산이 전부 다 틀립니다.
김의웅위원   예산편성 지침상에 안 나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4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전체 예산하고 다 틀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도 안맞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국장님 그러면 예산집행관계 손위원님 질의에 대해 주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산출근거내에 식대가 3천원씩 해서 가령 100명으로 산정이 되어서 3백만원으로 집행하게끔 예산이 통과됐을 때 지침상 4천원으로 식대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예산범위내에서 4천원씩으로 식대를 지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예, 있습니다.
   지불하고 나중에 추경에서 재조정하면 됩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손위원님 말씀하는 것도...
김경동위원   예산범위내에서 사용해도 되지않습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이러것은 기준이 내려와 있는 경비예산 지침내에서 쓰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김경동위원   1백명이든 5백명이든 그 기준내에서 쓰면 되지 않습니까?
손방남위원   전체 구청의 예산이 1천원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틀린다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예산 요구한 내용이 일부 틀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우리가 수정해서 하든지 4천원씩 지급을 하고 6월이나 추경을 할때 1천원 차이거든요. 6월까지는 충분히 돌아갑니다.
   나중에 이것은 당연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김의웅위원   더 올려서 심의하면 안됩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예산심의 할때...
김의웅위원   예산심의할 때 3천원으로 된 것을 1천원씩 더해서 심의하면 안됩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계수조정 할 수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조정할 때 맞출수 있습니다.
김의웅위원   지침에 4천원 나온 것 같으면 알기 때문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1천원씩 더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김의웅위원님 가령 1천명을 관리했을 때 3백만원이 가령 예를 들어서 4천원씩 1천명 같으면 400만원을 줘야 되는데 물론 다른데 삭감을 해서 줄 수는 있겠지만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3백만원 되어있는 것 같으면 3백만원을 가지고 집행하고 3백만원 범위내에서 4천원씩 집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집행부에 일임하는게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예산이 허용하면 계수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김의웅위원   예산편성 지침상에 4천원 된 것으로 알면서 굳이 집행부에 잘못된 것으로 계수조정할 때 다른 것을 삭감해서 올려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손방남위원   그렇게 하든가 교통과에서 1천원 받아서 다음에 추경에 올리든지 하면 안됩니까?
김경동위원   지침상에 4천원 주라고 되어있는데 4천원이 법적으로 일치되어 있는데 줘야됩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3천원에 3백만원인데 3백만원 한도내에서 4천원씩 집행하고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올리자는 것입니다.
김의웅위원   그렇게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는 것 아닙니까?
   손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굳이 잘못된 것을 우리 위원님들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4천원이 되어있는 것 같으면 다른 것을 삭감해서라도 1천원씩 올려서라도 계수조정할 때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종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식대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이 되었기 때문에 계수조정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수의를 해보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더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보충질의 관계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지금까지 심의된 내용중에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먼저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도시개발과장 박재출입니다.
   조금전에 이용걸위원님께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316페이지에 산불방지에 대한 본부 근무자의 급식관계입니다.
   현재 시에서 지시가 내려오기를 저희 과에 8명이 일과후에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8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상 같습니다마는 4명을 줄여서 5백만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를 들면 관서당 경비가 308페이지에 관서당 경비 급식비에 작년 같으면 1천만원이 되어있는데 350만원이고 이래서 대체할 여유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무인원을 현실은 5명으로서 근무하도록끔 해서 식대를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앉아주시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건설과장 김효년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옷을 갖추지 못하고 작업복을 입고 나와서 죄송합니다.
   위원님께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 긴급한 사항은 337페이지에 14번에 보면 관내 하수도 관리정비 사업비가 저희들 예상이 1억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2억원씩 언제든지 우수기전 하수도 준설을 해줘야 우수기에 물량이 막힘없이 쉽게 말씀드리면 막히는 것을 치우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산계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추경이 되어야 예산형편이 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 사정을 봐서는 우수기전에 해야 되는데 추경이 되면 5월, 6월 늦추면 안되기 때문에 예산없이 집행할 수 없고 이래서 6월 추경전에 써야될 돈이기 때문에 이번 본 예산에 조금 물리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2억원정도는 되어야 작업을 하기 때문에 증액을 요청합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럼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증액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추가로 묻겠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고 전체 위원님들이 건설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100%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준설사업에 과장님이 요구하시는 1억원에서 2억원을 추가할려고 하면 다른 부분에 1억원을 삭감할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한 바로는 97년도에 건설사업이라든지 하수도 사업중에 혹시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서 두 개 사업중에서 한 개 사업에 5천만원 정도 삭감해서 여기에 반영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저희들 예산관계는 거의다 근사치로해서 산출근거에 의거해서 산출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집행하다보면 어떠한 사항이 기반이 이상이 된다든지 불법변경으로 중단이 생긴다든지 하면 몰라도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줄여야 되겠다싶은 것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용걸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삼덕동 842번지 진입로 휴무관을 바꿀 때 거기에 대한 정확한 금액은 아직까지 어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유역관계가 있기 때문에 유역에 따라서 단면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기법을 바꾼다든지 단면 결정에 따라서 사업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한 정확한 사업비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사실상 감안할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과장님 삼덕동 부분에는 어제 이용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관을 바꿀 경우에 상당한 예산이 절감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관을 바꾸는 것이 하수도 물흐름에도 효과도 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하십시오.
○지적과장 전순병   지저과장 전순병입니다.
   366페이지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감정수수료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2,550만원이 산정이 되어야 되는데 9백만원밖에 안됩니다.
   부족분이 1,65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 돈은 늦어도 4월경에 개별공시지가를 감정하겠다는 평가위원들한테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도시국에서 감되는 그러한 예산이 있으면 1,65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회에 반영이 되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감하는 예산, 남는 예산이 있으면 지적과에 편성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종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하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역교통과장 최상필입니다.
   860페이지에 이면도로 운영계획 용역비를 1천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당초에 3천만원을 저희들 예산계에 요구를 했는데 계수조정이 되어서 1천만원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사실 1천만원 가지고는 이 업무를 추진하기에 좀 적은 예산이고 오히려 이런 적은 예산으로 반영하기보다는 다음 내년이라든지 추경에 옳게 반영해서 사업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 예산은 삭감을 해서 859페이지에 포상금 2번란에 주정차단속 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288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 과에는 선진지 견학을 지역교통과 직원은 물론이고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하고 교통과 직원하고 교통선진지에 견학을 하고 보고나서 선진지에 하는 것을 배워오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뒤에 1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견학경비로 올려달라는 것은 앞으로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정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차장특별회계관리 업무를 해서 타구에는 상용작급이라든지 일용인부를 5명 내지 6명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일용인부임이 두 사람 있습니다.
   상용작급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272일 일용직으로 11달 쓰고 한달 집에 보냈다가 나중에 다시 임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퇴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정차특별회계관계는 계속 매일 딱지를 끊어오면 그것을 계속 전산에 입력시켜서 일이 신속하게 뒤따라 줘야만이 징수율도 높일수 있고 회계설치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체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저희들 추경이라도 인부임을 한 두명 쓸수 있도록 미리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추진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은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종만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도 위원   주차단속요원이 공무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상용인부입니다.
   주차단속원 말고 주차장 단속스티커를 끊어오면 내부에서 정리하고 그날 그날 입력을 시킵니다.
   바로 입력을 시켜서 정리되면 보름마다 한 번씩 고지서가 나갑니다.
   입력작업이 바로 뒤따르지 못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내부에 근무하는 자를 말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예, 그렇습니다.
이용걸위원   현재는 그러면 일용인부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예, 2명이 하고 있는데 11월은 예산이 책정이 안되어서 둘다 집에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걸위원   그러니까 300일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272일로 쓰고 있습니다.
이용걸위원   이것을 300일로 맞추어 달라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300일로 맞추면 퇴직금 때문에 그런데...
이용걸위원   바로 퇴직금 때문에 그렇거든요.
   300일이 넘으면 공무원에 준하는게 되고 티오 문제가 나오거든요. 내무부에서 억제하고 있거든요.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용직을 한두사람 더 쓰도록 나중에 추경때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이용걸위원   272일이라고 약 30일 모자라는데 1년에 법정 공휴일 빼고 휴가도 없으니까 60일 빠진다고 한다면 300일하면 되는데 여기에 풀러스 1인하면 되겠네요?
   일용인부를 그렇게 하면 60일 부족분이 커버가 됩니다.
   300일 넘는 것은 안되거든요?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최소한도 1인만이라도 추경때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국장님 하실말씀 있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십시오.
○도시국장 김세곤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꾹에 필요한 예산이 각 과별로 상당히 여러 가지 요구하는 예산이 있고 편성된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래서 실질적으로 계수조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과의 의견을 대충들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구민운동장 남편에 이용걸위원님 말씀하신 절개지에 조경 문제는 계산을 하면 절개지 부분이 240평방미터이고 다른 부분이 1,240평방미터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구민운동장 앞에 조경을 한다고 하면 돈을 감해서 수정이라든지 공사자체가 복잡하게 되면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이 전체다 이용하고 상징적인 시설인 구민운동장 앞에 조경을 하면서 예산 삭감을 많이해서 그 부근에 조경이 옳게 안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을 봐서 원안대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면적도 옆에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그렇게 요구됐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싶고요, 꼭 절감을 하고 싶다면 우리가 개간불법 개간지에 나무보식하는 것이 있습니다.
   피압수목을 다른데서 구해서 온다든지 다른 녹수대 철거하는 나무 이런 나무를 우리가 불법 개간하는데 그냥 보식하고 충원하는데는 저희들이 그걸로 해도 2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정도 삭감을 하더라도 다른데서 오는 수목을 이용해서 갖다 메우는 정도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과에서는 자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지금 부족한게 지적과하고 건설과입니다.
   지적과에서 1,650만원이 필요하고 건설과에서는 삼덕동에 5천만원 정도 삭감을 하고 필요하면 추경에 하든지 더 예산을 요구해서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동촌유원지에 보면 소각로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소각로를 설치해서 소각하고 처리를 해야됩니다마는 지금 불요불급하게 소각로가 없으면 안되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건설과에 하수도 막히는 것 예산이 부족한데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소각로예산 7,500만원을 삭감하고 그 중에서 5천만원은 건설과로 하수도 정비하는데 쓰고 나머지 잔여부분은 지적과에 지금 공시지가 수수료를 당장줘야 됩니다.
   안줄 방법이 없고 거기에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각과장님들의 의견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청취를 했습니다.
   계수조정 시간에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후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종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시 조정한 계수조정 내용을 김경동간사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경동   간사 김경동입니다.
   정회시 협의한대로 335페이지에 삼덕동 341번지의 2천만원을 삭감하고 337페이지 삼덕동 842번지에 2천만원 삭감하고 310페이지에 구민운동장 남편 절개지 계단 및 녹화 1천만원 삭감하고 302페이지에 시민공원 수목개체 및 보식 1,500만원을 삭감하고 301페이지에 고산어린이공원 조성 1억9천만원을 삭감하고 301페이지에 동촌유원지 소각로설치 7,500만원을 삭감하고 총 3억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6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감정 수수료 1,650만원을 증액하고 316페이지에 급량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7페이지에 준설사업 1억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860페이지에 이변도로 운영계획 용역비 1천만원을 삭감하고 85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1,200만원을 삭감하고 859페이지 주차단속요원 선진지 견학 1천만원을 증액하고 그 외에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허종만   김경동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경동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동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97년도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그 외 증감한 부분은 증감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위원
   허종만   김경동   이용걸   조행전
   김의웅   손방남   허수용   양문환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복규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김세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건축과장   김형문
   건설과장   김효년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적과장   전순병

【보고사항】
○의안제출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6. 11. 21 구청장 제출
   수정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