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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9회 수성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2월 06일(금)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1.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허종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수성구의회(정기회)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방법은 어제에 이어서 각 과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비교적 내용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건설과장 김효년입니다.

   (참조)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복규   전문위원 송복규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건설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걸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은 중앙 정부에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경제가 불황기에 처해있고 기입이 도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소위 국가 경쟁력 10%향상이다.
   이것을 케치프레이드로 걸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위 방편으로서 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한다고 정부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인센티브라는 것은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절약을 해가면서 쓰는 그러한 부처는 신년도 예산에서는 절대 삭감을 하지않고 만약에 조금 낭비성이 엿보이는 부처는 과감하게 예산을 줄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부 산하에 있는 모든 기관 및 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현재의 재원을 가장 유효적절하게 써서 정말로 효과가 증폭되도록끔 노력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전일에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그날 고산쪽으로 현장조사를 간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원칙은 다 가야되는데 바쁘신 분들은 안가시고 시간있는 분 몇 분만 과장님하고 주무계장님하고 직원하고 함께 갔습니다.
   가서보니까 예산을 과연 유효적절하게 썼느냐하는 의아심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1월 초에 저희들 동네 사임을 우선순위로 해서 올렸는데 한 건이 빠졌습니다.
   왜 빠졌냐 하니까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고 신년도의 사업계획방향을 현재 통행은 가능한데 한 두집을 뜯는다든지 보수 정도의 차원에 해당되는 공사는 지향을 하고 없는 길을 내는데 위주로 했다고 해서 저는 속으로 방침을 잘 정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다 내가 양보를 해야지 그래서 신년도 추경에 어떻게 반영을 하든지 그 다음에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예산을 짰는가 해서 고산을 가봤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그 사업이 대도로가 양쪽에 버티고 있는데 복판길을 냅니다.
   총 연장이 120미터인데 120미터가 계획에 다 들어있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120미터중 40미터를 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40미터 도면을 보니까 그 40미터라는 것은 도로를 접안하고 있는 한사람의 대지입니다.
   그런데 그 부지는 수 백평이 되는데 공장입니다.
   지관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지관이라는 것은 나무로 만들면 목관이 되고 종이로 만드는 것을 지관이라고 합니다.
   지곤은 방직공장에 들어가는 납품물건입니다.
   이걸 만드는 공장인데 그 사람만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40미터가 딱 한 사람것 뿐입니다.
   그 길을 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아무도 그길 이용을 안합니다.
   그 복판으로 길을 내놨는데 이쪽도 내따이요 저쪽도 내땅이고 그거 아니라도 도로를 비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자유롭게 통행을 하는게 그것은 뒷집도 못오고 옆집도 갈일 없고 앞집도 갈일 없습니다.
   거기다 보니까 시퍼런 포장을 쳐서 생산품을 하치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2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마당 복판에 길을 내는데 누가 좋아하느냐 하면 그 주인 땅임자 밖에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나가는 새도 거기를 이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지주가 로비를 했느냐 동장님이 로비를 했느냐 이것은 로비성이 강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사업지구 선정이 아니더라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해당 동의 조위원님이 그저께도 저를 만나서 사실 로비성이 없다.
   동장이 올린 것을 우선 순위에 의해서 구청에서 결정한 모양인데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해당 동의 구의원님이야 올라온대로 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소위 국가 경쟁력 10% 향상이라는 차원에 봤을 때는 완전히 위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구의원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40미터를 할 것이 아니라 120미터를 다 뚫어야 된다.
   다 뚫으면 본인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재원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다음 기회에 한꺼번에 120미터를 다 해주고 이번에 그걸 보상을 줘서 길을 냈다고 봤을 때 이웃사람이 욕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이 친히 그것은 동의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오해려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삭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효년   감사합니다.
   이용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업무추진에 상당히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을 해서 업무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관계에 과년도 예산을 비추어 보면 올년도 예산이 과년도 예산에 못 미칩니다.
   지금 당초 과년도 예산에 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2차 저희들도 편성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이용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349페이지 20번입니다.
   바쁘신데도 저희들 업무추진에 걱정하신다고 현장까지 답사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개설할려면 120미터라고 하면 그 안에 소방도로 골목길이 있습니다.
   소통은 됩니다.
   저희들 처음 예산편성상 거기는 집단적으로 아직까지 소방도로가 개설안된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내므로 해서 120미터까지 뚫으면 거기에 골목길까지 연결을 하면 그 주위에 집단적으로 도시계획 도로가 하나도 되지않는 그 곳을 주 간선도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처음에 책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짜다보니까 예산이 안되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잡아서 뚫어주면 상당히 효과도 있습니다만 현 실정으로 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저희도 현장에 가봐서 압니다만 예산이 있었더라면 120미터까지 하면 좋지않겠느냐 그렇게 느꼈습니다.
   사실상 현장에 보면 한 집입니다.
   누구나 보면 한사람의 땅값을 주는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선정기준은 사실상 전체적인 집단 마을에 간선도로 하나 뚫어서 불이났을 때라든지 소방도로 하나는 있어야 안되겠나 이래서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것입니다.
   했는데 예산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준공되면 좋겠습니다만 현 실정으로 우선 시작 안한 것보다는 시작해 놓는게 좋겠다고 해서 일단은 시작해보자 해놓고 예산 형편에 따라서 이것을 빠리 도로를 내는 것이 그 동네에 교통문제와 소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주 간선도로를 뚫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저희들 계획은 그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들 5억원 예산만 있더라도 완전히 준공할텐데 그러한 취지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용걸위원   그러니 이제 포기를 못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120미터를 다 뚫으면 지장물 보상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용지는 6억원이면 되지요?
   40미터 2억원이니까 120미터면 6억원이면 되는데 지금 고산 전체적으로 봐서 보통 7억원, 8억원, 한 개소에 그런 곳이 많고 10억원이 넘는 곳은 특수한 곳입니다마는 사실 한 개소 도로개설하는데 6억원 드는 것은 이번 예산편성 전체적으로 봐서는 6억원이 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것은 6억원, 7억원 들여서 한꺼번에 공사를 다하는데 어떻게 여기에만 유독 3분의 1을 해야 되는냐 한 사람을 위해서 그것은 물론 백리도 한발부터 시작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뚫으면 다 뚫고 안뚫으면 안뚫고 그러면 우리 수성구가 영원히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내년 1회 추경이 있습니다.
   추경에 물론 6억원이라면 큰 돈입니다마는 차라리 과장님이 내년 추경에 그 당시 의회에서 협조를 해주신다면 추경에서 전체 다뚫고 이번에 이것은 없애자는 답변이 나올줄 알았는데 결국은 이것이라도 해야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이상은 답변을 들을 필요가 없네요.
○위원장 허종만   국장님 하실 말씀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 지역에 노변동 택지개발하고 남은 지역 중에서 집단부락입니다.
   이 지역에 다른 곳은 전부 혜택이 갔는데 그 지역일대는 소방도로를 최근에 한 건도 사업을 못해줬고 그래서 간선도로를 처음에 내줄려고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처음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저희들이 60억원 정도 감요인이 생겨서 그러면 이 7억원을 다 못해주고 그러면 우선 그 주민들이 소방도로를 뚫어줘야 되겠는데 그 주민들 전체적인 정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동네는 소방도로를 몇 년째 하나도 안 해주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금년도에 시작이라도 하고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불요불급하게 최소한 2억원 정도를 해서 이 동네에도 몇 년째 소방도로 손도 안대주는게 아니고 내년부터는 손을 대주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14번항에 관내 하수도 관로조사 및 정비 이것이 하수도 준설사업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예.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이 하수도 준설사업 1억원을 어느 동을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효년   하수도 예산을 설명을 다 드리고 제가 위원님께 몇 군데 부탁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입니다.
   저희 관내 하수도조사 및 정비는 관로조사입니다.
   지금 봐서는 하수도가 기 되어있는 곳에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상수도가 쉽게 말씀드리면 꼬지끼어 놓은 것 이렇게 된데도 있고 걸쳐놓은 곳도 있고 오래되어서 노후된 것도 있고 안그러면 거기에 따른 준설도 많이 박힌곳도 있고 보수를 하기 위해서 하수도 관로조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를 하고 뒤따라서 정비를 해야합니다.
   정비를 한다면 어디어디에 있는 것을 하기보다는 저희들 관내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사실상 1억원으로는 계획이라든지 추진하기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어디어디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관내에 하수도가 많이 막혀서 준설사업을 해야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각자가 다 동마다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민들 대하다보면 위원님 우리 하수도가 이렇게 막혀서 비가 오면 물이 잘 안빠집니다.
   그런 하소연을 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하수도 준설사업이라는 것이 특히 하절기를 대비해서 제가 봤을때는 상반기에 3, 4월경에 하수도 준설사업은 많이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에 대한 민원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 1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수성구 전체를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당초에 예산을 2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1억원이 감됐는데 예산파트하고 기획실하고 절충을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1억원밖에 안된다, 그래서 이 예산 부족에 대해서 안그래도 마지막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말씀드릴려고 한 항목입니다.
   1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위원장 허종만   과장님 이 문제는 물론 건설과에서도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문제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시킨다고 하더라도 이 성질만큼은 추경에 반영시켜서는 사업을 6, 7월경에 비가 오고 난 뒤에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때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 예산 만큼은 상반기에 어느정도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설사업은 앞당겨서 실시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방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방남위원   위원장님은 예산을 많이 편성한다고 하는데 353페이지에 보면 보수비가 3억원이 책정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이용걸위원   그것은 수시로 발생되는 도로포장을 해야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이것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도로시설물이 파손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수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수도 막혔을 때 청소하는 것입니다.
손방남위원   똑 같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시설물자체를 보수하는 것입니다.
손방남위원   시설물 보수는 동장님 재량사업비로 해도 되는데요?
○건설과장 김효년   동장재량사업비로 해서는 안됩니다.
   동장재량사업비는 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각 동에 전부 긴급보수비 예산이 있다고 건설과에 보수 해달라는 공문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면 동장재량사업비 가지고 쓰라며 기술도 없고 설계도 못하고 이래서 우리 관내 다급하니까 저희들 지금 이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기존시설에 우수기 전에 우수기가 6, 7월에 온다고 하면 4, 5월에 사전에 하수도 물이 잘 내려가도록 청소하는 것입니다.
   청소비입니다.
손방남위원   아는데요, 긴급보수비가 동장재량사업비로 할 수 있습니다.
   4천만원씩 줘도 2천만원만 쓰고 반환한 돈으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아닙니다.
   그 돈하고 지금 제가 이 예산 편성한 예산파트하고 제일 급한 것이 하수도 긴급보수비, 도로긴급보수비, 다른 것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 다음 하수도 준설 이것을 안하면 물이 안빠지면 왜 하수도 청소를 안했냐고 하면 저희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 주민들에게 우리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는 소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다고 하니까 추경에 올려준다고 하는데 예산적다고 하면 언제나 하는 이야기가 추경얘기입니다.
   그래서 투정을 해봐도 그대로 넘어왔는데 과년도에는 2억원, 3억원 하던 것이 올해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1억원밖에 안되어서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할려고 저도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처를 해주셔서 제 심정같으면 차라리 공사를 한 군데 덜해도 이 예산만큼 충분히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민원이 해소되고 저희들도 욕을 안먹습니다.
손방남위원   동장님 재량사업비는 남고 이것은 모자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위원장 허종만   손방남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방남위원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쓸데가 없어서 반환을 하는 재량사업비로 하면 되는데 왜 안하느냐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영세민 취득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김의웅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동장한테 배정된 돈으로 하수도 준설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급한 막힌 것은 동장재량사업비로 해도 되는데 왜 굳이 하느냐 손위원님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동장재량사업비가 동자체에서 준설을 해도 됩니다.
   되는데 사실상 그 동장재량사업비 활용하고 저희들은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는 지난해만 해도 이것이 순수하게 인부를 고용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계준설도 있고 또 과년도에 봐서는 전부다 취로사업비 사회과에서 나오는 그 취로사업비로 하수도도 치고 이렇게 해도 과년도 예산으로 부족했는데 올년도 1억원이라고 하면 사실상 제가 위원님께 협조를 구할 사항이다 싶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안그래도 보고드리고 난 다음에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협조를 구할려고 합니다.
손방남위원   예, 좋습니다.
   보안등 설치 역시 마찬가지인데 4천만원 이것도 동장이 할 수 있는데 하고도 돈이 남아 돌아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아닙니다.
   보안등 이 돈은 지난해는 4천 5백만원이고 올해는 4천 140만원인데 이것은 보안등에 대한 새로 개체입니다.
   그 다음에 동장재량사업비는 보안등 수선, 그것인데 이것은 순수하게 말씀드리면 새로 하나 설치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손방남위원   동에도 설치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예.
손방남위원   그러니까 이중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이중 아닙니다.
   동에도 동장재량사업비 가지고도 개체보수할 수 있고 또 이것은 지난해도 4,500만원 가지고 무조건 한 동에 150만원씩 배정해 줘서 그 다음에 부족한 동네는 요구가 들어오면 배정하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돈 자체가 개체라는 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개체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의 재량사업비 가지고 모자라고 할때 이돈을 내려줍니다.
   이것이 전부 동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손방남위원   말씀은 알겠는데 재량사업비가 이번 감사때 보면 쓰는 동네도 있고 안쓰고 반납하는 동도 있습니다.
   반납했는데 위에서 내려주느냐 이말입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동장재량사업비는 이렇습니다.
   어떤곳은 재량사업비가 남아있고 어떤 동은 모라자라서 배정을 해달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래서 몇 개동을 해서 남았는데 이렇게 하고 모자라는 수가 더 많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야 우리 골목이 밝아지고 마을이 밝아지고 사실상 이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방남위원   고장나면 예산만 낭비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아닙니다.
   그래도 골목길에 등 있는거 하고 없는거 하고 다릅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빠리 고치면...
손방남위원   유지관리가 잘되면 좋은데...
○건설과장 김효년   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손방남위원 답변됐습니까?
손방남위원   예.
○위원장 허종만   김경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동위원   과장님 아까 시설비 부분에 도로개설부분, 337페이지입니다.
   건설과의 예산이 224억원 중에서 도로개설 부분이 151억원입니다.
   151억원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선정 기준에 대해서 알고싶고 왜냐하면 물론 24개 사업도 중요하고 바쁜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일 외에 각 동에서 올라온 사업들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선정 기준을 어떤식으로 기준을 잡아서 이 사업을 하시는지 밝혀주시고 두 번째는 계속 사업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계속 사업이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계속사업은 유인물에 표시해 주시면 알 수 있지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대충 들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기재가 안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다음부터는 기재를 해줄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김경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올년도부터 내년도 사업선정을 할때 저희들이 각 동에 공문을 보냅니다.
   올년도는 97년도 예산반영 사업장선정 보고해서 저희들이 8월 27일에 지시했습니다.
   그 지구 선정에 대한 방향이나 방침은 첫째 배수불량지구 지금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내지않으면 도저히 지구가 낮아서 배수처리할 수 없는 지구 이것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 다음에 집단민원 예상지구 거꾸로 말씀드리면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계속사업, 그 다음에 동에서 건의 들어오는 사항, 그 다음에 소동 우선 몇 개집만 철거를 한다면 소통할수 있는 지구, 그것은 투자가 적게 들어도 효과가 많이 나는 지구를 선정해라 이래서 저희들이 8월 27일에 지시를 했습니다.
   해서 각 동에 전부다 4개지고, 2개지구, 각 동에 시급한대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받고 난 다음에는 최대한 동에서 우선 순위을 정하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대로 그대로 예산편성이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동에서는 1개동을 치중할 수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범어1동이 1등이라고 하더라도 또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23개동에 전체 순번을 정하면 범어1동의 1등이 우리 구 전체로 봐서는 3등, 4등 갈 수도 있고 이래서 그대로 1등이면 1등이다 그대로는 심사를 못 했습니다만 최대한 동의 공문을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들 예산에 맞추어서 두 번 세 번한 것이 예산안입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계속사업의 유인물관계, 전체 공사가 얼마이고 이번에 투자가 얼마이고 앞으로 얼마라는 것을 저희들이 나타내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김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이용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걸위원   334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소하천 정비사업 여기에 조사설계비가 9천만원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예.
이용걸위원   그 다음장 위를 보면 시설비에 가서 하천기성제 정비 4개소에 7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것이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다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앞에는 기본조사설계비 해서 소하천정비사업비 9천 40만원은 저희들 아직까지 대구시에는 아직 소하천에 대한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정비사업을 하기위해서 기본계획수립을 하기 위한 설계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 이것이 법상 공보를 하고 게시판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시한 후 15일이내 내무부장관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소하천 예정지구를 10개소를 예정해 놨습니다만 이 10개소에 대한 기본조사 소하천 타당성여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것은 소하천으로 지정을 해도 좋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고시하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용걸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하천기성제 정비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거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그것은 저희들 매호천, 욱수천, 남천, 범어천에 대한 하천기성제 정비 내년에 봄하고 가을에 정비 실적이 건설부에서 나오고 저희들도 정비합니다.
   이것은 준용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입니다.
이용걸위원   준용하천이든 소하천이든 간에 물론 시나 동에서 하겠지만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소하천 정비사업 9천만원은 작년에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거든요?
○건설과장 김효년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용걸위원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이용걸위원   그럼 여기 제목이 잘못됐네요?
○건설과장 김효년   예.
이용걸위원   제목이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인데 기본계획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름을 잘못 지은 것 맞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예.
○위원장 허종만   추가적으로 과장님 묻겠습니다.
   그러면 소하천 정비사업 기본설계 조사서를 구태여 예산이 부족한데 내년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이것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지금 봐서는 쉽게 말씀드리면 시골에 하천, 도랑입니다.
   여기에 소하천외 기준은 2미터이상, 500미터이상에 대한 하천 폭이 2미터이고 길이는 500미터이상의 하천에 대한 이름을 지정고시를 해라, 이름을 지어서 정비를 해라 그러면 이 정비를 왜해야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구불구불한 하천도 소하천 지정되면 바로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천에 흙이 채여서 그냥 나두면 비가오면 농로에 넘어갈 수 있고 집도 덮칠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소하천 이름을 지어서 단계적으로 정비를 해라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 계획은 10개소를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기본계획 기술자라든지 용역설계기술 파트를 조사를 해서 소하천지정해도 괜찮은지 여부, 거기에 보면 주민여론도 수렴하고 전문가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목이 잘못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용역비 사전준비 그 예산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이걸 그러면 구태여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야되겠다, 필요해서 실시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부 지시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아닙니다.
   건설부 지시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필히 하라는 지시는 언제 법이 제정되어서 우리한테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95년 1월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95년 1월에 지시에 의해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것이 95년 1월에 됐는데 지금까지 실시를 안 해왔고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대구를 비교해 보면 타 구청에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올년도부터 전부 다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제가 군부에 근무해 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만 군부에는 하천 산골같은데 사실상 정비를 하지않아서 물이 내려와서 농로도 덮치고 집도 덮치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대구시도 변두리는 정비를 해줘야 농로, 인가, 도로, 여름이 되면 위생관계, 여러 가지 정비가 되어야 되는 필요한 겁니다.
○위원장 허종만   좋습니다.
   이 금년도에 대구시 전체를 보면 각 구청마다 전부 건축예산이고 예산이 부족해서 도로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타 구청에서도 금년도부터 할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때는 타 구청에도 예산부족분 때문에 내년도로 미루어질 구청도 없지않나 있지싶은데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구마다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에서 만약에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우리 구가 1등으로 실시하게 될 가능성도 없지않아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 1년 더 유보해서 내년부터 실시하는게 안좋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아닙니다.
   지금 건설부에서 계속 전화옵니다.
   소하천 고시한 결과를 보고해라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오는데 사실상 시 급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미루고 있는데 지금 봐서는 중앙부서든 안그러면 상급기관이 이것에 대한 독촉을 하지않아도 사실상 시급하고 바쁜겁니다.
   예산을 해서 저희들 보고하면 예산 안세워주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이건 이유가 안됩니다.
   그래서 매일 그렇게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넘어왔습니다만 내년도 만큼은 편히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우리 구가 우선 1, 2위로 한다고 해서 필요없는 예산을 세운 항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허종만   예, 알겠습니다.
   조행전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행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에 보면 하천관리사업은 증액이 되고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은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감액된 이유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왜냐하면 하천사업이 지금 대부분 시내쪽에는 충분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만 변두리에는 과거에 있던 그대로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대구시내 비가 많이와서 범람한 사실이 있는지 그것이 또 그만큼 우선적으로 주민편익사업을 해야되는데 이것을 뒤로하고 해야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아까 김경동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설비 중 도로개설이 22군데가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실 것은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께 묻겠는데 가령 계속사업을 하다가 중단한다든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민원의 소지가 신규사업하고 비교해서 어느 것이 큰지 생각나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우선순위을 결정하는데 집단민원이 발생한 것하고 그 다음에 계속사업하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데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순위에 따라서 집단민원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도 가서 동네에 가서 유도를 해서 집단민원이 생기도록 진정서를 올리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빠리 해준다고 하니 얼마나 수월하겠습니까?
   그런 안되고요, 청장님이 지금 제일 처음에 96년도 시정연설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신천변을 끼고 있는 범어3동, 수성4사, 상동, 파동, 수성1가동, 이런 곳부터 우선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칙을 중장기 계획으로 세워났다고 알고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제가 봐서는 상당히 불만스러운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의 답변을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효년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하천관계하고 도로관계에 대해 편중해서 예산편성됐다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상 이렇습니다.
   하천은 대부분 9천만원 이것이 조금더 과년도에 없는 것이 올년도에 개설되었고 또 하수도라는 것은 사실상 하천 하수도는 도로축조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사실상 직접적인 피해가 닿는 곳이 하천 하수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편중이 되었고 이것은 또 하수도 지금 봐서는 도로개설 보다도 하수도가 기존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많고 또 이래서 일단 직접적인 생활민원이 되는 것은 하수도 소통문제도 있고 이래서 하수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조행전위원   비가와서 범람한 하천도 더러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수성구관내는 한 군데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그것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조행전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효년   계속사업 도로축조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면 되겠습니까?
조행전위원   몇 군데가 계속사업이고 몇 군데가 신규개설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아까 제가 97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집단민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리기를 집단민원이 결론적으로 그 주민의 숙원사업이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정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우선선정을 해주고 그런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집단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주민들이 애타게 이야기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그것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아니냐, 그렇게 말을 표현해 드렸는데 데모한다고 해서 선정 해주고 그런건 없습니다.
조행전위원   지금 범어3동 같은데는 청소차가 안 들어가서 쓰레기를 수거 못하는 골목도 있고 거기다가 정화조 차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호스를 300미터 연결해서 정화조 청소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다하다 안되니까 범어천에 갖다 버리는 사람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왜 그런 곳을 빠리 안 해주고 엉뚱한데 하느냐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알겠습니다.
   그것은 유성스포츠 프라자 남편주의가 그렇습니다.
   사실상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고 현장도 답사를 했습니다만 예산사성상 그러한 지구를 해소를 못했는데 저희들 기억하고 기록해서 앞으로 예산허용 범위내에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행전위원   동사무실 뒤에 가보면 완전히 미로입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정화조 차가 안 들어와서 사람들이 범어천에 그대로 흘러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처지인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애걸하기를 길을 넓히든지 어떻게 해서 정화조 차라도 올 수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 정화조 차가 한 달에 두 번밖에 안옵니다.
   호스를 300미터 정도 연결해서 푸는데 동에서 사정해서 푸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알겠습니다.
   이것을 마치고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우리 범어3동에 조행전위원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정말 낙후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도 범어3동 동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직접 보고 듣고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가용재원이 발생한다면 범어3동 유성프라자 부근에 예산이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효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다른 위원님 건설과에 대한 질의있습니까?
   허수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수용위원   예산안은 어디까지나 예산안이기 때문에 제가 편성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 총예산이 224억원인데 그 중에서 거의 10%에 가까운 20억 1,200만원이 하수도 관리에 집중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금년도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주시고 삼덕동 241번지 폭2미터, 길이 140미터 하수도 정비 시설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하수도 사용관계 전체 224억원 중에 20억원을 하수도에 투자했다고 하시는데 과년도에 비해서 저희들 더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첫째 복개공사 앞으로 우리 2호선 지하철 공사를 하면 여기에 고산로에 대한 우회도로를 위해서 고모동 고모역앞 구거복개 12억원, 그것이 과년도에 없던 것이 더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삼덕동 진입로 아까 하수도 제일앞에 나왔습니다만 진입로 그것은 농로만 되어있어서 차를 못 돌립니다.
   그래서 하수도할 때 거기에 포장하고 박스로 해버리면 농로도 넓어지고 그렇게 되면 하수도도 원만히 소통되고 교통소통이 원만히 될 것 같아서 저희들 1억 5천만원 더 들어간 것입니다.
허수용위원   두건의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기보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6억원이 편성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아닙니다.
   전체의 12억원하고 1억 5천만원은 이것은 과년도에 없었던 것 12억원은 고모역앞 복개공사 이것을 왜하냐하면 앞으로 고산국도 2호선 지하철을 하면 우회도로가 없습니다.
   화장장으로 해서 우회시키는 도로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회시키기 위해서는 복개를 해야 우회가 되니까 그걸 투자가 더 된것이고 그 다음에는 삼덕동 진입로 1억 5천만원 더 된것이고 그 외에는 과년도 보다 특별히 증액된게 없습니다.
허수용위원   전체가 증액입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예, 이 두가지 때문에 전체가 많아졌습니다.
허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이용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걸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삼덕동 1억 5천만원 공사가 농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농로라고 하면 주변에 가옥은 회수하고 차를 돌리기 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하수도를 하시는 모양인데 이것이 사실상 제가 볼때는 고모역에 있는 복개공사 12억원이나 이것이나 도시계획상 도로화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구청에서 판단해서 공유지니까 여기에 복개를 해서 도로화 시키면 안좋겠나하는 판단 또 거기에 대한 배경은 소위 고산국동 지하철과 맞물려서 우회도로를 하면 차량소통이 안 되겠는가 하는 맥락에서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장에서도 여러 위원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지하철은 분명히 대구시장이 하고 있는데 왜 구청에서 이 난리냐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일개지역에다가 12억원, 1억 5천만원, 기본설계비 빼고도 13억 2천만원인데 이 거대한 예산을 어떻게 투입을 하느냐 이것은 당연히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해야될 도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회도로 가는 전체 노폭이 20미터 도로계획선이 있으면 20미터는 당연히 시사업이지 구사업이 아니잖습니까?
   그것과 동시에 이것과 맞물려서 공사를 한다면 우리 구에서 예산 소비를 안하고 본청에다 얼마든지 이첩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들어오는 몫은 병목으로 시에서 하든말든 내버려두고 이 선안에 들어와서 차를 돌리는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않고 그 다음에 여기에 현재는 그린벨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면 이것이 10년후에 풀릴지 100년후에도 풀릴지 안그러면 운이 좋으면 수년후에 풀릴지 만약에 이것이 지역의 용도가 변환됐다고 봤을 때는 이것은 전부 헛공사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이 소위 배수로를 직강하시켜서 새로이 배수를 정비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 공사는 땅속에 묻히는 공사라고 봤을 때 폭 2미터 길이 140미터이면 차라리 이것을 복개식으로 하지말고 차라리 휴뮤관 1미터50짜리 안그러면 1천미리를 묻더라도 이 용수는 얼마든지 해결을 할 수도 있고 또 공사비는 여기에 반액만 투자를 해도 좋다, 왜냐하면 복개를 하는 각을 끼우는 것하고 휴뮤관을 설치하는 것하고는 공사비가 배이상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복개공사에 지금 12억원짜리 1미터당 얼마인가하면 1미터당 110만원씩 돌아갑니다.
   보통 110만원 같으면 거금인데 이것은 1,5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현재 2미터같은 것은 휴뮤관으로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사절감차원에서 한번 과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것은 틀림없이 영구성은 없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과장님 답변전에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해서 이용걸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종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전시간에 이용걸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이용걸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모역앞에 구거복개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저희들 지하철 2호선 개통을 하면 상당히 교통이 복잡하기 때문에 우회도로가 첫째 원인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그 주위에 진입된 마을 사람들에 대한 교통문제도 해소되고 그러한 측면에서 복개공사를 해서 어디까지나 이것은 시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사항이다.
   저도 이것에 동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 2호선으로 인해서 교통혼잡을 느끼는 것은 우리 관내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내에 들어간다든지 하면 불편사항은 우리 관내 사람이 많고 예를 들면 지하철 1호선 할때도 앞산순환도로와 병행 시공해서 대구시민의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서쪽에 달서구청, 서구청, 주위에는 도로관리 사업소 앞으로 해서 35미터도로 주택지 성서택지개발과 병행해서 거기에는 우회도로가 지금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서는 사실상 2호선이 착공되면 우회도로는 그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20미터 도로는 본청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걱정해야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도 급하게 거기에 고산국도에서 파크호텔까지의 도시계획선 20미터도 사전 준비도 했고 그에 따르는 예산수반도 시행해야 되겠다는 우회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예산반영도 했고 저희들도 예산요구도 했는데 예산사정상 반영이 안될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관내 모든 불편사항을 그 순수한 우회도로도 우회도로지만 기 재원이 확보되면 우회도로를 생각 안하더라도 그 주위는 복개를 해줘야 하천 환경관계 여러 가지의 필요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다급해서 그것도 해쳐 나가고 우회도로도하고 마을사람들 진입 교통도 해결하고 이래서 사실상 저희들은 복개해서 교차도 되고 지금 상태에서 그대로 나두면 차가 교량이 안됩니다.
   그래서 복개를 하면 이중적인 효과를 볼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삼덕동 241번지선 하수도정비 1억 5천만원 이 문제는 삼덕동 기존 그린벨트 지구내에 계획도 없는데 사업비를 투자하느냐 그 말씀도 저희들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우선 삼덕동 마을 진입로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자만 마을길을 해놨는데서 차가 우선 다니면 교량이 안됩니다.
   그래서 하수도 정비를 해놓으면 교통관계도 있고 하수도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책정했는데 2미터의 도식계획선이 아니고 영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구태여 돈이 많이 들어가는 박수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거기에는 사실상 유역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수로 한다면 요즘 1,500미리, 1,000미리 대비를 한다면 사실상 이것과 대비해보면 차이는 공사비 절감되는 건 맞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유역관계하고 또 모든 단면을 결정해서 구태여 박스로 하지않고 휴무관으로 할수 있다면 유역으로서 물량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러한 공법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용걸위원   답변이 50%는 됐는데 저는 하지말자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박스로 했을때하고 휴무관으로 했을 때하고 같은 면적, 같은 둘에 어느것이 더 물이 잘 빠지냐하면 휴무관이 더 잘 빠집니다.
   왜냐하면 밑이 미끄럽습니다.
   그런데 박스로하면 밑에 흙이 채여서 유속이 느리고 관을 하면 유속이 빠릅니다.
   예를 들어서 박스로 2미터이면 1,000mm가 물을 더 많이 받아냅니다.
   거기에 유역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기술적인 검토는 안했습니다만 지금 유역이 삼덕동의 유역이라면 1,500 내지 1,000mm이면 충분히 받아냅니다.
   보통 범어천 같은데도 폭이 넓으니까 방법이 없지만 예를 들어 물을 집합을 시킨다면 1,500mm 두 개만 하면 다 받아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이건 휴무관으로 1,000mm가 적으면 1,500mm정도하면 지금 현재 계산해 보니까 공사비가 1미터당 100만원 나옵니다.
   휴무관으로 하면 9만원 정도면 되는데 1,000mm정도면 제가 지금 계산은 안 해봤는데 1미터당 50만원 미만입니다.
   50%는 분명히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되고 효과가 있겠느냐 현재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포장은 효과는 없고 이것은 효과는 있는데 돈을 덜 들이는 공법을 써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50%정도는 감해도 되겠네요?
○건설과장 김효년   아닙니다.
   답변하기는 죄송합니다만 유역자체를 단면도 결정해야 되겠고 예산도 투자비교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감하는 것은 생각을 더 해봐야 됩니다.
○위원장 허종만   김우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열위원   김우열위원입니다.
   동네에 사업을 하다보면 아까도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지속사업도 있고 우선사업도 있습니다만 우리 고산같은 곳에 보면 시지우회도로라고 해서 작년 재작년 걸쳐서 금년에도 할 계획입니다마는 2분의 1정도를 하고 일단을 시지부락에는 모든 것이 잘된 상태가 되어있으니 일단을 중단시키고 자연부락으로 돌리는 방도가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올해 금년 16억원 정도를 받지아니하고 이것을 자연부락을 돌리자 이래서 올해 금년 사업이 자연부락 삼덕동 거기에는 김만수댁이라고 그 집앞에 아까 과장님 박스로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박스로해서 동네에 진입로 입구에 차를 고정시킬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한가지 있는 것이 주차장도 됩니다.
   시골에 차댈 곳이 없습니다.
   또 골목길에서 차가 마주올 때 차가 1키로, 2키로 후퇴할 곳이 없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1억 5천만원짜리 공사가 삼덕동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진입로에 박스로 해서 하는게 하나있고 하나는 하수도 공사 한 가지 더 있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예.
김우열위원   그것은 차가 돌아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들어가면 다시 나와야 되는 도로인데 이쪽에 하천을 복개를 하면 우회해서 돌아갈수 있는 목적 때문에 금년에 두 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보면 큰 공사를 중단시키고 작은 공사를 많이 할 수 있는 변경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리고 아까 이용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범어동 서편도로를 안하면 안했지 공사비를 절감시켜서 공사답지않은 공사를 해서는 영원한 길이 안되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의 민원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그 길은 우리 고산에서 나오는 길에서 대구로 가는 가장 앞으로 효율적인 도로가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하철 도로도 개설되어야 되지만 또한 우리 구청에서 숙원사업의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주민들의 위로사업도 되고 또한 지금 현재도 한쪽에는 막아놓고 한쪽에는 다니고 있는데 차가 이렇게 넓은 도로도 아침에 시간 시간이 막힙니다.
   이래서 전부 우회를 해서 대구로 들어가는 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대구시 뿐만 아니고 수성구관내에서 가장 우선적인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이용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돈을 줄여서라도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는데 돈을 적게 들여서 하는 방법으로 선택해 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영원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심각하게 우리 수성구에서 신경을 써야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종만   예, 김우열위워님 발언은 우리 위원님들께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손방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방남위원   351페이지 시설부대비가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시설부대비는 첫째 도로건설사업 시설부대비 해서...
손방남위원   도로건설 부대비가 26억원에서 0.27%해서 돈이 나온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아닙니다.
   이것은 시설부대비 산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건설사업 부대비라는 것은 42억원이라는 것은 도로축조 22군데 사업비입니다.
손방남위원   사업비가 42억원인데...
○건설과장 김효년   공사비에서 0.27%는 시설부대비로 계산하라는 지시된 기준표입니다.
손방남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공사비가 150억원이 넘는데 42억원이면...
○건설과장 김효년   이것은 도로축조만,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입니다.
   보상비는 제외했습니다.
손방남위원   여기에는 공사감독비도 들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위원장 허종만   손방남위원 답변됐습니까?
손방남위원   도로포장정비 사업지도 들어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항목에 포장은 포장대로 계산해서 부대비가 별도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축조입니다.
손방남위원   위에 것하고 밑에 6억 6천1백만원은 뭐가 틀립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첫 번째는 도로축조고 두 번째 6억 6천1백만원 이것은 포장공사비입니다.
손방남위원   포장공사에 대해서 보상비는 없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예, 그것은 없습니다.
손방남위원   앞에 6억 9천1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3천만원이 빠졌습니다.
   앞에 349페이지에 보면 3천만원이 빠졌는데 6억 6천1백만원하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잘못됐습니다.
   6억 9천1백만원인데 6억 6천1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됐습니다.
   적게 계산해 놨는데 제가 손해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손해가 아니고 과장님 6억 9천1백만원이 맞는데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6억 6천1백만원 곱하기 0.63을 하면 4,165가 나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6억 6천1백만원에서 곱하기 0.63을 하니 4,165가 됩니다.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방남위원   공익요원은 몇 명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공익요원은 12명입니다.
손방남위원   전체가 153명인데 예산상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아주 많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이것은 전체 공익요원은 교통과에서 모든 것을 합니다.
   저희들은 12명을 배정받아서 업무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민방위과에서 한다고 하던데요?
○건설과장 김효년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방남위원   전체가 153명인데 예산에 나오는 것을 보면 12명 나오지요?
   도시개발과에 120명이 있고 교통과에 40명이있고 각 과를 보지는 않았는데 각 동에도 있고 정원은 153명 밖에 안되는데 각 과에 배치된 것은 많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이것은 공익요원은 병무청에서 계획된 기준 인원입니다.
   현재 공익요원이 있는 부서는 건설과 12명, 교통과 26명, 도시개발과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운영하고 있고 교통과에 보면 40명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앞으로 내년에 추후 민방위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40명이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앞으로의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내년도의 계획에 따라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박실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334페이지하고 351페이지, 334페이지에 보면 사월동 보성아파트 앞 교량건설이 있고 그 다음에 351페이지에 교량사업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의 것은 추수 및 재해대책으로 분리를 시켜놓고 뒤에 3개는 도로건설 및 정비에 넣어놨는데 그래서 교량이라면 어차피 물하고 관계가 있는 것인데 이것도 도로건설 및 정비사업으로 봐서 앞부분으로 가든지 뒷부분으로 오든지 한 곳에 합쳐도 되는 성질 아닙니까?
   분리시킨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답변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에 사월동 보성아파트 앞 교량 건설 이것은 재해예방 측면에서 교량도 새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화상정비라든지 재해측면으로 정비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천제방도 정비하고 교량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은 하천으로 넣었고 351페이지는 순수한 노후 교량, 점검을 받아서 급하다 교체해야 되겠다고 진단을 받아서 부수고 새로 신설한 교량 그것은 도로사업 항목입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놨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두 가지를 비료해 보면 기본조사설계비 계산을 할때 사월동 보성아파트 교량은 1.41%가 계상이 되어있고 뒤에 부분에 교량 3개는 1.29%가 계상이 되어있고 실시설계비에 보면 3.4%이고 교량 3개는 3.96% 이렇게 적용하는 %가 규정은 있겠습니다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0.72%로 같은데 다른 두 개가 적용하는 %가 틀리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이것을 설계에 따르는 실시설계는 얼마이상은 몇%, 공사금액 얼마이상 적용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 의거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금에 따라서 % 적용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사월동 보성아파트 앞에는 교량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근에 물하고 관계되는 사업을 합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박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김우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열위원   김우열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풍수 및 설해대책 모래보관함이라고 해서 한 점을 하는데 1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규격은 얼만큼 크고 어떻게 만들길래 1천만원이 들어갑니까?
○위원장 허종만   몇 페이지입니까?
   김우열위원님
김우열위원   340페이지입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년도 설해 보관을 110개소를 해놨습니다.
   올년도에 한 장소에 마대포대기를 120개 모래를 넣어서 110개소를 지금 설해대책이 완료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해서 하니까 서울이라든지 큰 도시에는 바람부니까 날아가소 사람들이 차고 해서 주위환경이라든지 모래가 도로에 날아와서 교통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관함을 짜서 거기에 모래를 넣어서 그 함을 지금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100개이상의 설치장소가 필요하니까 그 기준해서 1천만원 정도 그래서 미관도 좋고 관리하기도 좋고 이래서 잘 해보겠다고 해서 요구했습니다.
김우열위원   그런데 고산국도가 생기고 지금 현재 몇 년이 경과가 안됐는데 모래담아 놓은 곳도 있는데 그런곳에 관리가 너무 허술해서 미관상 안좋고 여러 가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모래가 도로에 날리고 하는데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효년   예,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금년에는 예산편성을 보니까 도로사업에 예산이 많이 절감되다 보니 96년도 보다도 일을 적게 해도 된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편성된 예산 범위내에서 97년도에는 각종 건설사업이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업무추진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중식을 위해서 1시간 30분간 정회후에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30분간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종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역교통과장 최상필입니다.

   (참조)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예산내용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복규   전문위원 송복규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지역교통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문화 위원   859페이지에 보면 주차 단속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올해는 어디에 갔다 왔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올해는 제주도에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작년에도 지적했듯이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타 도시가 다 비슷합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외국의 잘된 도시에 공익요원들 근무자세라든지 교통에 대한 돈이 들더라도 어차피 선진지 견학은 우리나라에서 할 필요는 없고 외국에 나가서 견학을 올수 있도록 이렇게 내년부터는 추진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올해 개구리식 주차가 시범을 하고 있다는데 내년에는 실시계획이 없는지 여기에는 편성이 전혀 안되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은 되도록 교통문화가 선진된 이웃 일본이라든지 교통문화 선진국을 가도록 앞으로 계획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외국 가는데는 여러 가지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협의해서 2, 3명이라도 내년에 갔다오도록 계획을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개구리식 주차장 관계가 예산에 반영이 되어있지 않다는 지적이 계셨는데 저희들 작년에는 의회 의원님들께서 지정을 해서 한 군데 추진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예산편성에서 제외됐습니다.
   저희들 한 군데 설치된 곳에 성과를 분석을 해서 효과가 많다고 생각하면 어차피 주차장 특별회계 이 돈은 다른데 쓸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효과가 크고 또 장소가 아주 유용하게 해야될 장소가 있으면 언제든지 추경에라도 위원님들께서 반영시켜 주시면 사업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좀더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손방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방남위원   859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중식비가 다른 과에는 전부 3천원이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4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3천원이면 적은 것 같은데 기준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손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못챙겨봤는데 기준을 한번 더 보고...
손방남위원   그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는 전부다 3천원인데 여기에는 4천원 해놨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그것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미쳐 확인을 못했습니다.
손방남위원   교통비도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교통비는 제가 봤는데요, 다른 과에 보니까 350원 곱하기 2를 했습니다. 똑같이 7백원입니다.
   제가 안그래도 기준이 혹시 다른가 시어서 확인을 해봤는데 중식비는 못봤습니다.
   교통비만 확인했습니다.
   중식비는 다시 확인을 해서 만약에 3천원인데 4천원으로 되어있으면 예산 조정을 하겠습니다.
손방남위원   돈을 맞춰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예,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과장님 다른 과에도 중식비가 3천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으면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은 이렇게 반영되어 있더라도 나중에 집행할때는 다른 과에 균형을 맞추어서 집행하도록 하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의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의웅위원   김의웅위원입니다.
   과장님 860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주정차단속용 레카 2천 1백만원 두 대 4천 2백만원인데 불법 주차차량을 견인해 와서 어디에 보관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저희들 만촌1도에 견인소가 있습니다.
김의웅위원   수성구청 전용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레카차 두 대는 불법주정차 견인차가 아니고 폐. 방기된 차를 폐. 방기된 장소에서 견인하는 차입니다.
김의웅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차를 몰고 다니다가 못쓰게 되면 번호판을 떼고 아무데나 버려놓으면 그것을 치우는 레카차라는 말씀이지요?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예, 그렇습니다.
김의웅위원   그것이 우리 관내에 방치된 차 숫자가 많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저번에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월말 현재로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187대 나왔는데 조치한 걸로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폐. 방기차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의웅위원   한 가지 건의를 하겠는데 그 폐차된 차적이 있을거 아닙니까?
   차적을 전혀 모릅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차적은 뽑으면 나옵니다.
김의웅위원   나오면 그런 사람들에게 다음에 새차를 못사도록 조치를 해야합니다.
   폐차를 아무 곳에나 버리는 사람에게는 새차를 못하도록 법적 재재를 해야되지 자기 몰고다니던 차 고물됐다고 아무데나 버려놓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김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제도개선을 위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의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가 9억원으로 현재 계상이 되어있는데 해마다 적립차원에서 모아지는 적립금은 따로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 자금운용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잔고가 총 21억 4,473만7천원입니다.
   이것이 저희들 11월 30일에 행정감사를 받기위해서 뽑은 자료인데 11월 28일 현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공공예금이 2억 9천665만4천원이고 정기예금이 12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금전신탁이 6억 4천8백8만3천원입니다.
   자금 현황은 이렇고 이 중에 21억원 중에 황금동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해서 4억원이 12월 중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얼마전에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나면 17억원이 남습니다.
   자금운영에 대해서는 조금있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17억원이 남는데 올해 예산상에 보면 9억원이 적립이 됩니다.
   계산상 보면 17억원하고 9억원하고 내년 이때쯤 되면 약 26억원 정도가 잔고가 남게됩니다.
   일단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지금 현재 자금 운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자금관리 운용계획을 주차장특별회계에 자금운용 계획을 수립해서 결제를 받아서 시행을 합니다.
   이것이 대원칙이고 거기에 따라서 매월 자금수급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번 달에는 어느정도 돈이 집행될 것이다 또 어느정도 세입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수급계획에 의해서 매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금수급 상황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되도록이면 잉여자금을 고율로 예를 들어 그냥 일반 공공예금보다는 정기예금이 더 높고 정기예금보다는 기업금전신탁이 이자가 더 높기 때문에 이자수입 얼마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금융상품의 돈 쓰임새 보고 남는 돈 형편을 봐서 금융상품에 분산예치를 하고 있는데 이율을 따져보니까 공공예금은 연1%, 이것은 이자가 별로 없습니다.
   정기예금은 한 달했을 경우에 2%, 석달, 6개월 1년되는데 6개월은 7%, 1년은 9%입니다.
   그 다음에 금전신탁은 가장 이자가 많이 나가는데 1억원이상 1년이상 했을 때 약 12% 내지 13%정도 이자가 붙습니다.
   전체 지금 현재 17억원이라는 돈을 나두고 이 돈중에 세출이 자꾸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3개월 정도 나갈 것은 공공예금으로 하고 6개월 이내 나갈 것은 3개월정도 정기예금하고 그리고도 남는돈은 기업금전신탁 이것이 6억 4천8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금운용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은 이자가 더 붙도록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앞으로 삭감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돈을 모을수 있도록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불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의웅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황금동에 4억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계획중이라고 했지요?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예.
김의웅위원   그러면 유료 주차장으로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무료입니다.
김의웅위원   무료같으면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동대구농협 조합장 말씀이 거기에 우유 한통 사먹고 차를 맡겨놓고 하루종일 돌아다니다가 볼일 보러와서 저녁에 퇴근시간 후에 와서 몰고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무료주차장이 되면 그 주위에 몇몇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지 일반 사람들이 와서 주차를 해놓고 볼일보러 가면 안되는데 앞으로 그것을 확실히 유료로하든지 무료로 하든지는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유료로해서 구 세입도 되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굳이 무료로 할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유료로 하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그런데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유료를 하면 사람을 써야 됩니다.
   사람쓰면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김의웅위원   임대를 해주면 되잖아요?
이용걸위원   우리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만족해야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검토하겠습니다.
김의웅위원   하여튼 조금이라도 세입을 올릴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 허종만   조행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행전위원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비비가 21억원이라는 돈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쓰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 정기예탁을 해놓았다든지 이런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을 100% 쓰더라도 공용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누구든지 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활용하라는 돈 아닙니까?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과태료 받아서 다 뭐하냐고 합니다.
   이 과태료 받았으면 주차장 시설을 해서 좋은 곳에 차를 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도록 연구 검토를 해야 되지 어떻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의 건의사항입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국민들이 요금내는데 대해서 불신하는 것이 바로 이런데 있습니다.
   이것을 잘 관리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금해 놓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여기가 어디 은행입니까?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조위원님 지적을 겸허히 수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이 지금 현재 21억원이고 연말이 되면 17억원이 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 확보 문제가 도심지내에 적당한 위치가 있으면 요소요소에 확보를 많이하면 좋은데 부지확보 문제라든지 사실 여러 가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도 회의할 때 주차장 부지를 최대한 물색해라 개인이 노는 땅이 있으면 유료화하든지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라고 계속 권유를 합니다마는 이 주차장 특별회계 돈은 다른 곳에 전용되는 돈이 아니고 언제든지 주차장 만드는데 쓰는 돈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은 21억원에 대한 예산을 이자를 더 많이 붙여서 손실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행전위원   예, 그것은 좋은데 전에 주차장확보를 할려고 하면 돈이 모자라서 다른데서 빌리더라도 이 주차장확보를 많이 하도록 해야되지 돈 나뒀다고 자랑할거 뭐 있습니까?
○위원장 허종만   과장님 조행전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물론 과장님 답변에는 현재 주차장 부지가 마땅한 곳이 없어서 매입을 못하고 여유자금으로 나둔 돈을 가급적이면 이자가 많이 붙도록 하는 기관에 예치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보고 일단 우리 조행전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가급적이면 주차장부지를 확보해서 확보가 되는대로 예산을 예금시키지 말고 주차장확보에 노력하도록 하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이용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걸위원   예비비가 9억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9억원입니다.
   총 16억원인데 그 중에 적립금 9억원하고 견인관리소에 견인대행료로...
이용걸위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특별회계에,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16억원입니다.
이용걸위원   예비비가 일반회계 같으면 1.3%거든요.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그런데 이위원님 이 주차장특별회계는 일반회계하고 성질이 틀립니다.
이용걸위원   몇 % 상환선이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뒤에 있는 것은 예비비가 아니고 적립금입니다.
이용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허수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수용위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우리 조행전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고 제가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산안이기 때문에 우리 김의웅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주정차 단속용 레카차 2,100만원 2대해서 4,200만원 이게 방기차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그럼 방기차가 우리 수성구에 얼마나 되길래 2대씩이나 구입합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종만   예, 좋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레카차 2대가 저희들이 정수에 잡혀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방기차에도 사용하고 저희들이 봐서 통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이 있습니다.
   신고 들어오는 차량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물론 보면 신고들어온 차량 이런것도 견인해서 옆으로 빼고 할때 정리용으로도 사용하고 있고 또 우리가 행사시에도 저희들이 보면 불법 포장마차 등 이런 현재 불법차량 견인소에 끌고가서 견인료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외에 불법 주정차에 대한 차량정리용으로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폐. 방기차량 이것도 견인을 해서 우리가 폐가하는데도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더 늘리는게 아니고 현재 있는 그대로 정수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의웅위원   현재 2대가 다 필요합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예, 필요합니다.
   한 대는 폐차됐는데 지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현 정수대로 내년봄에 현재까지 2대를 사용하다가 한 대는 폐차되었고 지금 한 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필요한 차량입니다.
이용걸위원   사용하고 있는 한 대는 아직은 기능이 좋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난 11월 14일자로 일단 차령이 다 되었습니다.
이용걸위원   5년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관용차인 경우에 6년입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6년인데 6개월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연장을 하면 내년봄까지 사용하고 그 이상은 쓰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중에 구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은 담당부서 과장님이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예산안을 우리가 결정을 하지 방기차를 위해서 2대를 구입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안되고 또 하나는 교통안전시설비가 상당히 감액편성됐는데 그럼 안전시설이 그만큼 완벽하게 잘 되어있다는 이야기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860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전부다 감액됐습니다.
   5억 9천2백만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허수용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주차장특별회계에 과속방지턱, 택시대, 버스대, 이런 설치사업비가 계상이 됐는데 금년에는 예산계 풀예산으로 배정이 옮겨져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안으로 배정이 옮겨져서 올해 감액편성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그럼 안전시설이 전부 풀예산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이것이 감액이 되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예.
허수용위원   그러면 과속방지턱 같은 것은 제가 행정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 무허가 과속방지턱 같은 것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원칙만 지켜주면 좋은데 폭을 37미터만 해주면 되는데 폭을 좁게 합니다.
   차량에 손상이 오는데 풀예산으로 잡혀있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올해는 풀예산으로 잡았습니다.
허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방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방남위원   858페이지에 제일 위에 합동단속 1,380만원하고 857페이지에 급량비에 2번 주정차특별단속 이것은 동직원이 한다고 했지요?
구, 동 합동단속 나갈 때...
손방남위원   24명 이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예, 이것은 동직원으로 생각하고 편성해 놨습니다.
손방남위원   뒤에 23명도 동직원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예, 맞습니다.
손방남위원   그런데 앞에 급식비에 보면 5천원 23인해서 5일, 6월, 한만큼 밥을 먹는다는 말 아닙니까?
   12월했으니 6개월이 더 플러스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백만원이 더 플러스되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앞에 857페이지는 특별단속 그러니까 6월로 잡아놓은 것은 2개월마다 특별단속을 한 번씩 동직원을 같이 차출해서 시킨다.
   매일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잡아놓은 것이고 그리고 뒤에 것은 합동단속인데 사실 23인 계산상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과의 직원하고 동의 직원하고 경찰이나 유관기관 직원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기상 그렇게 나타내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손방남위원   그 밑에 850페이지에 보면 개인단속해서 14명있는데.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이것은 저희들 단속원이 14명입니다.
손방남위원   공무원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공무원인데 저희들과에 불법 주정차 스티커 끊는 단속원 14명에 대한 여비입니다.
   저희들 구 뿐만 아니고 타 구에서도 다같이 1인당 15만원씩 한 달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손방남위원님 됐습니까?
손방남위원   동에 22명하고 앞에 있는 것하고 틀린다는 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수치는 부기상 정확히 나타내지를 못해서 그런데 동 담당자라고 일단 23개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놨는데...
손방남위원   그런데 급식비는 6개월 해놓고 교통비는 12월을 해놨는데 교통비도 12월에 하면 급식비는 12월에 나가야 되는데 급식비는 6월에 나가고 교통비는 12월에 나갑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저희들 처음 예산편성을 예산계에 제출할때는 그렇게 했는데 다소 조정이 됐습니다.
   857페이지의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급식은 2개월에 한 번정도 매월하는 것은 저희들 과직원들이 하고 동 직원들을 차출하는 것은 2개월에 한 번정도 차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뒤에 858페이지에 합동단속은 이것은 동직원, 과직원, 타 과에 유관 과직원, 경찰직원, 전부 포함해서 부기상 그렇게 나타내질 못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손방남위원   23명이 5일동안 12월 계속한다는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이것은 매월, 매주 계속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예산 이것은 앞에 것은 급식비로 해서 5천원씩해서 12개월 했는데 이것이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되었고 뒤에는 여비입니다.
   앞에는 급식비인데 원래 12개월로 요구를 했지만 편성과정에서 삭감되어서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손방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김우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열위원   김우열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용주차장을 만들때는 소규모로 만들때도 300여만원 넘게 들지요?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설치비는 500만원 정도듭니다.
김우열위원   대규모로 만들면 더 많이 들지요?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예.
김우열위원   그래서 그렇게 만든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잘 안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보통 옆에 길 가다가 도로변에 차를 많이 주차해도 공용주차장에는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남호텔 옆에 한 군데 있지요?
   그런데 영남호텔 차는 주차할 곳이 없어서 도로변에 세워나도 거기 주차장은 비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설치를 해놓고 나면 사용료도 줘야 되잖아요?
   안줍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현재 그 땅은 한국개발토지공사 땅인데 무료로 임차한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고산에 있는 것도 무료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고산에 있는 것은 저희들 공공건물, 동사무소 이런 것을 신축하기 위해서 저희들 구에서 땅을 매입한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수성관광지 들어가는 입구에는 사용료를 줍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그것은 임차입니다.
김우열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표지판이 공용주차장이라는 표지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한쪽구석에 해놨는데 관광호텔에 예식하시는 손님들도 많을건데 손님들도 차를 주차할 때가 없는데도 거기에 공용주차장이 있다는 것을 잘모르니까 거기에 활용도를 많이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가보시고 표지판이 어떻게 됐는지 봐주십시오.
   그리고 859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원 포상해서 7인이 4번을 10만원씩 주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해마다 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매년 했습니다.
김우열위원   그럼 밑에는 6천만원에 5사람이 6천만원 100% 다하면 상을 줍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징수포상금 말이지요?
김우열위원   예,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체납세 과년도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받았을 때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해서 5%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그럼 6천만원어치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아닙니다.
   1백만원을 받으면 5만원이내에 징수포상금을 줄 수 있다는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이것도 과거부터 있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예, 이것은 계속 했습니다.
김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이용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걸위원   855페이지 13번에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 2억 2천464만원인데 저희들 차가 견인되어서 견인소에 가면 견인료를 일단 2만원 징수를 합니다.
   그 받은 돈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불입을 시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부 받아서 세입조치를 했다가 한 달에 두 번씩 다시 지출결의를 해서 그돈이 다시 견인소로 지출이 됩니다.
이용걸위원   받아서 돌려준다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예, 세입액하고 세출액하고 2억 2,464만원 똑같습니다.
이용걸위원   그러면 견인은 민간인들이 하는거 아닙니까?
   대행업소가 아닙니까?
   이 사람은 수성구만 대행을 했지요?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현재 우리관내 대행업소는 동구와 수성구를 겸하고 있습니다.
이용걸위원   차가 몇 대나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동구와 수성구를 합해서 동구에 5대, 수성구에 4대, 전체 9대입니다.
이용걸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하고 맥을 같이하는 것이 아까 우리 구청에서 단속용 레카 취득 이것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그것하고 틀린 것을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용걸위원   견인업소에서 하는 것도 레카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것도 레카아닙니까?
   차는 같은 것이지요?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예, 맞습니다.
   차는 같은 것입니다.
   저희들 사는 것은 용도가 조금전에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용도가 그렇고 견인소의 견인용은 문자 그대로 불법주정차한 것을 견인하는 것입니다.
이용걸위원   우리가 2대사는 것은 불법주정차를 견인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아닙니다.
이용걸위원   그냥 교통체증이나 이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폐. 방기차를 견인하고...
○도시국장 김세곤   그 다음에 정리, 예를 들어서 교통소통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교통장애 요인을 우리가 해소해야될 때 사용합니다.
이용걸위원   그러면 2대까지 없어도 되겠네요?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이위원님 이것이 95년 7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에서 2대로 각 구청마다 2대씩 인수한 차량입니다.
이용걸위원   인수한 차량인데 지금 현재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도시국장 김세곤   앞으로 저희들이 물론 정리를 하는데도 차량이 필요하고 또 폐. 방기차량도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수효 예측으로는 주차장 이면도로 개인에게 배정하는 주차장 앞으로 지도문제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정리해야 될 주차수효는 현재도 상당부분 있지만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 차량을 더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용걸위원   현재 수효로 봐서는 2대가 하루 8시간 움직일 양은 없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860페이지에 제일 마지막에 연구개발비에 이면도로에 이미 주차선을 그을 것은 다 그어났는데 여기에 또 무슨 연구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무슨 연구를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이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용역비는 사실 1천만원 가지고 저희들 구에 다 조사를 해서 용역에 옮길려면 1천만원으로 부족한 면이 있어서 예산 3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조정이 되어서 1천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용걸위원   이면도로는 대한민국 땅은 똑같은데 다른 구에 비해 특별히 수성구가 특수의 이면도로에 교통문제를 연구를 해서 묘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시차원에서 용역을 주든지 연구팀을 두어서 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는데 났지 구청마다 용역비를 들여서 수성구하고 동구하고 인접되어 있지만 우리 이면도로하고 동구이면도로하고 모양이 다릅니까?
   노폭이 다릅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대도시는 이러한 방법이 가장좋다 어떻게 하라는 지시만 하면 되지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은 필요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이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고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종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지적과장 전순병입니다.
   97년도 지적과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복규   전문위원 송복규입니다.
   지적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지적과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걸위원   지적과는 너무 경미하니까 질의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관내에 티피점이 몇 점됩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3,000점 됩니다.
이용걸위원   현재 신설한 곳은 신년도에 별로 예산이 안되지요?
   주로 보수지요?
○지적과장 전순병   주로 보수입니다.
이용걸위원   신설은 도시계획이 나와서 파야 신설인데 주로 보수인데 보수가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금년에도 366페이지 11번에 보면 50점 보수에 24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지적과장 전순병   예, 맞습니다.
이용걸위원   지금 보수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인위적인 파손이거든요?
   주로 그런 경우인데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도로를 파손할 때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그러면 그 파손 원인자 도시가스면 도시가스, 또 각종 시설을 매설하기 위해서 할때는 허가를 낼 때 원인자 부담금을 수성구청에 냅니다.
   원인자 부담금으로 인해서 복구공사 사업비가 건설과에서 15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로로 굴착을 할때 허가를 낼 때 원인자 부담금을 건설과에서 산출해서 받는데 그것을 지적과와 협의를 하면 지적과에서 도면을 펴놓고 지적도에는 티피점이 포인트가 빨간점으로 찍혀있지요?
○지적과장 전순병   예, 그렇습니다.
이용걸위원   찍혀있기 때문에 건설과에 제출된 도면을 지적도와 말하자면 부합을 시켜보면 도군점, 티피점이 몇 점이 훼손되느냐 하는게 나옵니다.
   나오면 원인자 부담금을 받을 때 도군점도 한꺼번에 받으면 안되겠느냐 받으면 이것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보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건설과 뿐만 아니고 수도사업소, 가스공사, 공사를 할때는 필히 우리 지적과에 통보가 옵니다.
   우리 직원을 보내서 그 도로에 도군점이 몇 점이 있나를 조사를 해서 그 회사에 통보를 하게되면 그 회사에서 도군점 재설치 및 측량수수료를 예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치된 돈을 가지고 도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걸위원   그럼 세입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예, 있습니다.
   우리 1년에 두 번 공문을 보냅니다.
이용걸위원   그것이 세입으로 잡힌다는 거지요?
○지적과장 전순병   예, 그렇습니다.
이용걸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적과장 전순병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너무 오래되어서 덧씌우기를 하든지 해서 없어지는 것 우리 자체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50점이고 그 외에 것은 전부 통보가 옵니다.
   원인자 부담을 합니다.
이용걸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귀척사유, 내가 한 것을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부담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원인자 부담으로 받은것도 받은건 받은것이고 지출은 지출이니까 그것도 계수를 여기다가 넣어줘야지요?
○지적과장 전순병   우리가 과연 1년에 도군점이 매설되어있는 도로나 부근에도 그렇습니다.
   과연 몇 건의 공사가 있는지 사실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이용걸위원   작년에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용걸위원   만약 있다면 받기는 받는다는 말이지요?
○지적과장 전순병   예, 받습니다.
이용걸위원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뭔가 협의가 상호 잘 안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굉장히 굴착이 많은데 주로 거기에 티피점이 하나도 파손이 안된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10점이라도 돈이 들어오는 것을 예상해서 넣어주고 그렇다면 제목자체가 바뀌어야 되겠지요?
○지적과장 전순병   예, 금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전에는 몇 건 있었습니다.
이용걸위원   과거에는 있었지요?
○지적과장 전순병   예.
이용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전년도 대비에 경상예산이 불어난 액수가 업무가 이관되어서 직원이 불었거나 업무이관 되어서 불어난 요인 아닙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예,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그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전순병   우리가 이번에 약 7,200만원이 불은 것은 부동산 관리계가 이번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업무증가에 의한 각종 기기구입 말하자면 노후된 기계, 프린트기도 새로 구입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 관리대장을 약 9만필지를 새로이 작성하게 됩니다.
   옛날에 있던 건물대장을 폐기처분을 하고 전산화 할수 있는 그러한 규격에 의한 새로운 건축물대장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7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박위원님 답변됐습니까?
박실경위원   예.
○위원장 허종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열위원   과장님 프린트기를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교통과의 프린트기하고 지적과의 기기하고는 틀립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많이 틀립니다.
김우열위원   그렇지요. 가격도 비싸지요?
○지적과장 전순병   비쌉니다.
   다른 과에 있는 프린트기는 글자 그대로 복사를 해나가는 것이고 우리 프린트기는 전국에 전산망이 설치가 되어서 어디든지 토지대장 신청을 하게되면 거기서 바로 제증명이 발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과의 프린트기하고 확실히 다릅니다.
김우열위원   그래서 교통과에는 60만원인데 그래서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예, 그렇습니다.
김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조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써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서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
   허종만   김경동   이용걸   조행전
   김의웅   손방남   허수용   양문환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복규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김세곤
   건설과장   김효년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적과장   전순병

【보고사항】
○의안제출    
-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