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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9회 수성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2월 5일(목)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허종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수성구의회(정기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허종만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심사는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와 건축과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산출 기초란에 대한 내용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비교적 상세한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도시개발과장 박재출입니다.
   도시개발과소관 97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도시개발과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종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복규   전문위원 송복규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도시개발과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넘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이용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걸위원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시설계획에 구민운동장 남편 절개지 계단 및 녹화가 있는데 지금 절개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주무계장께서는 계단 설치비용하고 녹화비용하고 구분을 해주십시오.
   구분이 되는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계단을 하는데 높이가 6미터이고 길이가 40미터이면 이것을 평수로 따지면 72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72평에다 은행 외 4종 그래서 1,200본을 식재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당에 몇 포기를 심느냐하면 17포기를 심습니다.
   그러면 제가 감사 때도 누누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동대구로 분리대에 피압수목이 발생이 되어서 제거를 하는 처지인데 한 평에 은행나무 같은 나무를 한 평에 17포기를 심어서 코스모스를 심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분리를 해주십시오.
   그래야 다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됩니까?
   그러면 그것하고 맥을 같이해서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항에 동대구로 밀식피압 수목이식 151본을 뽑아내야 될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상당히 많은 양을 뽑아낸 것을 지적을 했는데 신년도에도 또 뽑아냅니다.
   보면 전부 고급수종인데 이러한 것도 뽑아내고 그 다음에 30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지장수목이식 그래서 인부임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식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동대구로 외 몇 개소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동대구로 맞지요?
○도시건설과장 박재출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축허가가 났을 경우에 차폐가 됩니다.
이용걸위원   그러면 차폐식수라는 말이지요?
○도시건설과장 박재출   주로 차폐식수도 있고,
이용걸위원   전부 차폐 아닙니까?
○도시건설과장 박재출   그렇습니다.
이용걸위원   차폐가 지금 사실은 우리 수성구 관내에 많이 없어졌습니다.
   2,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있다가 하기로 하고 제가 말하는 것은 305페이지에 있는 동대구로에 있는 수목을 어디로 이식하느냐는 것입니다.
   고급수종이거든요.
   이것을 바로 아까 말씀한 구민운동장 남편 절개지에다 심으면 나무를 새로 안 사도 됩니다.
   이 나무를 갖다가 여기에 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분류를 하고 여기에 평당 17본 되는 것을 1년생 꽃을 심는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은행나무 같은 나무를 한 평에 17본 상상외의 식재입니다.
   얼마가 나옵니까?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본수가 1,200본이면 굉장히 돈이 많은 돈입니다.
   나무 구입비가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가 6천만원인데 72평입니다.
   240평방미터 아닙니까?
○도시건설과장 박재출   그것은 지금 거기에 표시되어있는 것은 계단 설치하는 공사의 면적이고 수목식재 면적은 아닙니다.
   수목식재 면적은 훨씬 많고 구민운동장 쪽으로 계속해서 연결되는 부분에 계속 수목을 식재하기 때문에 수목식재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용걸위원   구민운동장 쪽으로도 녹화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작목도 굉장히 잘 심어져 있습니다.
   계단에는 한다면 절개지에 계단 형성된 부분에 나무를 드문드문 심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가 갑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앉아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계단 설치하는 면적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40평방미터이고 계단절개지 설치비가 3단으로 해서 3천만원정도 됩니다.
이용걸위원   그러면 수목부근에 녹화사업비가 3천만원이라는 것입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계단설치비가 3천만원이고 구민운동장 주변에 900평방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수목식재 계단부분에 수목식재하는게 240평방미터 되고 수목은 은행, 희말라야시다 등 이런 기수목이 60본, 사철 연철홍, 백일홍 등 1,140본입니다.
   그래서 수목식제비는 총 3천만원 되겠습니다.
이용걸위원   됐습니다.
   위원님들 문제점을 아시겠지요?
   결정은 나중에 하면 됩니다.
   여기서 가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도시건설과장 박재출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동대구로 피압수목 이식본 말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주로 종류는 한 가지입니다.
   백일홍입니다.
   금년에 565본을 이식하고 나머지 151본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이식처에 대해서는 봐서 절개지로 한다든지 공원에 적절한 곳에 이식을 할 계획입니다.
이용걸위원   151본이면서 72평이면 한 평에 두 포기니까 맞습니다.
○도시건설과장 박재출   맞는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용걸위원   지장물 수목도 나오니까 그것도 어차피 그때그때 예산이 2,100만원이 있는데 안 나오겠습니까?
   그것도 그때그때 보식하고 말하자면 뽑아내는 나무가 있으면 그것을 심을 곳을 예비적으로 내버려둘 필요성이 있다.
   만약에 작년에 다 심었으면 나중에 뽑아서 내버려두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만 뽑아도 결국은 범어공원의 녹화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 3천만원은 잉여자금이다.
   위원님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김우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열위원   아까 이용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무를 심는데 제가 곁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게이트볼 옆에 보면 아주 좋은 나무를 심었는데도 고사목이 됐습니다.
   많이 죽었는데 잘 살펴서 구민운동장하고 짜임새가 맞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여기에 공원유원지 편의시설물 보수하고 해서 작년에 올랐을 때 600개가 올라왔는데 금년에는 2,100개가 올라왔습니다.
   시설물의 차이점이 왜 생깁니까?
   거기에 대해서 1,500개가 가산이 되어있는데 1,500이라는 것은 무엇을 했길래 갑자기 그렇게 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과장 박재출   그것은 고산지역에 이때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던 것을 대구개발에서 그것을 조성해서 무더기로 저희들한테 관리위임해서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김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방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방남위원   305페이지 밑에 시설비에 가로수식수 은행나무 외 5종 2백 본에 2천만원, 3백 본에 5백만원씩해서 안 했습니까?
   올해에 이렇게 했는데 또 2백 본 한다는 말입니까?
○도시건설과장 박재출   가로수 관계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방남위원   그리고 올해에 했는데는 한 본에 5만원씩, 예산상에 보면 한 본에 10만원씩, 갑자기 10만원씩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과장 박재출   가로수 보식은 수시로 일률적으로 늦는 수도 있고 또 고사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로 보식도 해야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관리는 나무수종이 큽니다.
   크기 때문에 주변환경에 있는 가로수와 맞추어야 되지 적거나 크게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예산과정에서 금액을 계산하다 보니까 작년에 5만원이고 금년에 10만원인데 10만원이 되어야 이식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방남위원   내년에는 10만원이고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요.
○도시건설과장 박재출   예산편성 운영과정에서 예산을 짜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사실상은 작년에 5만원해서 못 심었다고 합니다.
손방남위원   올해 그러면 3백 본 5만원씩 심는 것은 무슨 나무입니까?
○도시건설과장 박재출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 41본 심었습니다.
   예산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 종류마다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여기의 것은 보식 할 계획은 나중에 어떤 나무가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잡아서 10만원 잡아 놓은 것입니다.
손방남위원   308페이지 더 묻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에 기본업무추진여비에 금년도에는 966만원하고 378만원하고 1,343만원인데 이것도 올랐습니까?
○도시건설과장 박재출   이 문제는 작년에는 말하자면 여비인데 작년에는 과 에 55,000원 중에 35,000원 과 에서 지급했고 2만원은 공통경비에서 기획실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이 불합리하고 양쪽에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한쪽으로 몰아버렸습니다.
   그래서 1인당 2만원이 더 추가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 에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10명입니까?
○도시건설과장 박재출   10명이 아닙니다.
   저희들 과 다하고 21명 포함해서 약 30명이 됩니다.
   전경은 10명을 포함했고 그 외에는 우리 과 전체 다해서 월 여비로서 55,000원 나가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손방남위원님 됐습니까?
손방남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조행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행전위원   과장님 300페이지에 보면 공원유원지 관리용 농기구 구입비 삽 외 5종 60만원 해놓고 316페이지에 조림관리 및 산지정비용 농기구 삽 외 2종 84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경우에 이렇게 구입을 하는지 또 하나는 삽이라든지 이런 건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지금 관리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현재 우리가 식목일에 가서 삽을 가지고 구덩이를 파서 묘목을 심고 난 다음에 삽은 어떻게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과장 박재출   조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에 나오는 조림관리 및 산지정비용 농기구 삽 외 5종이라는 것은 항목전체가 산불하고 연관된 것입니다.
   산림 보호하고 연관이 되는데 이것이 삽 또는 괭이, 갈고리, 이런 것은 내용연수가 없고 말하자면 일종의 내용연수가 없으므로 소모품이라고 간주를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이 당장 하다가 내버리는 것은 아니고 계속 사용은 합니다만 계속 하다가 파손될 경우나 또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보면 분실할 경우나 이런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산불이 났을 때 사람이 동, 구청에서 3백 명 오면 거의가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작업을 하다보면 손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은 내용연수가 없습니다.
   없고 303페이지에 보면 동력분무기 유지관리 이런 것은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경미한 부분의 삽이라든지 갈고리, 괭이 이런 것은 내용연한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보면 삽 같은 것은 한 번 사면 10년은 충분히 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의 값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우리가 다음에 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솔선해서 해나갈 수 없습니까?
○도시건설과장 박재출   저희들 보관창고도 보면 진열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관리 면에서 철저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조행전위원님 됐습니까?
조행전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김우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열위원   조행전위원께서 말씀하신 농기구에 대한 것은 해마다 관리를 잘 해달라는 부탁이고 또한 우리 작년에 식목일에 가서 나무를 심을 때 보니까 삽도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백 개 사니까 금년에는 그런 대로 넘어갈 수 있는데 금년에 이만큼 올려났으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고 작년에도 사고 이러니까 내년에는 관리를 잘 하시고 나무를 심다보면 구덩이를 파서 나무를 심다보면 비료도 들어가야 되는데 비료값은 금년에 안 해놨네요?
○도시건설과장 박재출   비료값은 나와있습니다.
김우열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산불 최초신고자 보상금해서 3백만원을 책정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상만 하는게 아니고 불을 끄다보면 다치는 수도 있으니까 치료비하고 포함해서 3백만원이 책정되었느냐는 질문입니다.
○도시건설과장 박재출   이것은 구청에서 정한 것은 아니고 산림청에서 공식적으로 한 것입니다.
   부상자관계는 별도로 공익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보상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 충분히 치료가 되고 또 순직을 한다든지 하면 반드시 보험회사에서 하도록끔 조치되어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이용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걸위원   이건 예산 관계는 상호간에 토론이기 때문에 농기구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이 농기구지 산불진화 장비로서 예를 들어서 산에 산불이 났다면 구청은 말할 것도 없고 각 동 직원 지산, 범물에 있는 주민까지 전부 갈고리, 삽, 괭이 이런 것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갈때는 전부 가지고 올라가는데 불을 끄고 난 뒤에 마치는 시간은 일정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잔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대대로 점검을 하고 그런게 안되고 예를 들어서 동 직원들도 자기가 갈고리를 받으면 산불 다 끄고 난 다음에 같이 모여서 해산을 하는게 아니고 자유 귀가를 합니다.
   그때는 직원들이 본부에 안 갖다 주고 거리가 머니까 동사무소에 가지고 옵니다.
   동에 갖다놓고 요긴하게 쓰고 또 주민들이 동원되어서 갈 때는 삽을 가져갔는데 쓰고 난 다음에는 집에 가져갑니다.
   말하자면 자체 분실이 많은데 그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만약에 금년에 새로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양해할 사항으로 넘어갔으면 저는 그걸 현장 실정을 알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02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보면 시민공원 수목개체 및 보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원 뒷산입니다.
   여기에 가보면 산림이 굉장히 울창하고 소나무도 멋있게 자랐는데 최근에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에는 하단에 응사시가 있으니까 뽑아낸다고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꽃가루는 보통 버드나무 종류에서 꽃가루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응사시는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정도로 꽃가루가 날리는 수목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그리고 자연은 그대로 내버려두는 게 좋습니다.
   아카시아, 소나무를 심어봐야 아카시아가 결국은 고사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현재 산이 꽉 차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3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뽑아내고 새로 심어야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 산에 조행전위원님도 자주 가시는 것으로 알고 나중에 판단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과장 박재출   저희들 생각으로는 명색이 시민이 활용하는 도심지의 공원인데 응시 같은 것은 공원하고는 격리된 수목이 아닌가싶고 이래서 상록수라든가 심으면 주로 하부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곳은 경관이 아름답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래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허종만   김의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의웅위원   김의웅위원입니다.
   과장님 314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철기 중장비임차라는 것이 있는데 불법광고물을 부착 시에는 과태료가 붙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건설과장 박재출   이것은 철거할 때는 자진 철거하다 안되니까 과태료도 부과를 다하고...
김의웅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도 굳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습니다.
○도시건설과장 박재출   이것까지는 아직 과태료부과를 안 했습니다.
   안하고 계고장을 내고 자진철거 명령을 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응할 시에는 대집행 명령을 내려서 집행을 합니다.
김의웅위원   이것을 제도적으로 불법건물에 대해서 자진해서 철거를 하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지 우리 돈 들여서 뜯는다고 하면 불법을 조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기들이 자진해서 철거하도록 강력한 단속을 해야합니다.
   단속을 강력히 하면 이 중장비 임대해서 뜯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과장 박재출   사실 비용이라든가 자체 손실을 봐서는 자진철거가 가장 좋습니다마는 도로변에 크게 세워놓고 도로를 침범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절대 뜯을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비 임차해서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앞으로는 자진철거 위주로 해서 우리 힘도 줄이고 본인들이 책임지고 자기들이 한만큼 뜯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의웅위원   큰 건물을 하게끔 방치한 것도 사실은 안 되는 일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강력한 조치를 해서 스스로 철거를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 다음에 29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6번에 공원유원지 수목 방충해 방제인부 42,180원이 있고 또 303페이지에 보면 조경지 병충해 방제인부 또 1번에 보면 가로수 병충해 인부하고 이 가격이 37,620원이고 두 가지 다 농약을 치는 그런 작업인데 같은 값이면 42,810원으로 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옳다고 보는데 같은 병충해 약을 치는데 하나는 많이 주고 하나는 적게 주는데 다같이 올려주십시오.
   다 같이 가로수 치고 하는데 금액이 다르면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과장 박재출   금년 3월에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됐는데 다 같은 특수인부가 맞습니다.
   37,620원은 올리기 전에 가격을 책정을 했습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의웅위원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같이 올려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과장 박재출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조행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행전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 특히 우리 과장님 광고하는데 보면 전화번호가 다 있습니다.
   하나같이 전화번호가 다 있는데 각 동에 보면 청소감독원이라고 한 분씩 있는데 이분들한테 각과 전화를 적어 오라고해서 구청에서 전화만 하면 그분들한테 과태료를 물개 할 수 있을 텐데 자진철거 방향으로 일도 수월하고 비용도 적게 들텐데 이런 것은 왜 실시를 안 합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과거에 처음에 실시할 당시에는 전화번호를 보면 라벨 같은 것이 붙어 있어서 신고 고발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철거위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사진촬영을 해서 그것을 일정기간을 거쳐서 자진철거를 안 하면 고발 조치하도록 과태료 조치나 위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행전위원   현상은 가장 수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자기들이 고발 받으면 다시는 절대로 안 할겁니다.
   유념해서 철저히 해주십시오.
○위원장 허종만   김경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동위원   도시개발과 총괄적으로 같이 다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각 항별로 필요한 경비지만 일반수용비가 1천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도시개발과에 308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에 보면 일반수용비해서 1천만원 예산되어 있지요?
○도시건설과장 박재출   예.
김경동위원   또 일반수용비 사용지출에 보면 기본사무용품이라든지 도서구입비 일반수수료 그렇게 사용하게 되어 있지요?
   되어있는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각 세항 별로 세수 중에 전반적인 공통사항인데 사진촬영비가 도시개발과에 5개 합쳐서 750만원 있는데 인쇄비가 1천만원됩니다.
   전체 도시개발과 예산액의 15%를 차지하는데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22억원인데 고산어린이공원 조성 빼면 14억원됩니다.
   14억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사진촬영비라든지 인쇄비가 차지하는 것이 15%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차지하면서도 일반수용비가 1천만원 또 있습니다.
○도시건설과장 박재출   김경동위원님께서 사진대여와 또 인쇄비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사실상 연필하나 볼펜하나까지 전에 있는 세목인데 공통경비로해서 주로 인원에 비례해서 배정 받은 것이 일반수용비로서 1천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부분별로 사진촬영이 사실상 저희들은 다해도 그렇겠습니다마는 기록보존이 없으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어떤 것이라도 지금도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수용비가 지금 현재 기관에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광고물이고 어떤 일반 형질변경이라든지 기록보존으로서 유지가 됩니다.
   이래서 불가피한 각 계별로 전부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고 인쇄비관계는 아마 저희들 사실상 하는 일이 많고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산정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이 저희들은 봐서는 상당히 절약해서 줄여가면서 우리가 업무를 직접 한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제가 말하는 뜻은 일반수용비도 있고 그렇게까지 경비를 많이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도 있는데 사진 값, 인쇄비는 엄청난 금액이다. 전체 금액의 15%면 엄청난 금액인데 과장님 최대한으로 예산을 줄여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도시건설과장 박재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양문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298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재세에 보면 수성유원지 분수대 전기사용료가 있습니다.
   매월 80만원 12개월 해놨는데 12개월 분수대를 운영합니까?
○도시건설과장 박재출   운영은 7개월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경비는 기본요금으로서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본요금은 사용을 안 하더라도 최하 기본요금은 이렇게 됩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여름에 운영을 했을 때 그러면 기본요금 이외 추가된 경비는 어디서 충당합니까?
○도시건설과장 박재출   지금 현재 사용료가 나오는 겨울에는 70만원정도 여름에는 100만원정도입니다.
양문환위원   그런데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료는 80만원 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도시건설과장 박재출   시설이 되어있으면 최하 기본요금은 내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기본요금자체가 80만원으로 산정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설과장 박재출   최하 기본요금은 55만원으로서 사용을 하나 안 하나 같습니다.
양문환위원   물론 내년도에 폭포수가 조성이 되면 사용을 매달 해야 된다고 보고 아마 예산이 추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물어 봤습니다.
   312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수성관내 도시시설결정계획 용역비 2천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꼭 교수를 초빙해서 해야됩니까?
   교수를 초빙해서 하는 것이지요?
○도시건설과장 박재출   아닙니다.
   도시시설 결정계획 용역비라는 것은
○도시국장 김세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이것은 지금 도시계획을 하는데 토목에 대한 측량비 또 도시시설에 대한 개량 적인 시설비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 관내 전지역에 도시계획시설 설치하는데 필요한 그런 토목에 대한 측량비 설계비 이런 것이 포함되고 여기다가 타당성조사 이런 비용까지 전부 조사해서 1년 동안 총 쓸 돈이 2천만원입니다.
양문환위원   그리고 309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출석수당이 있는데 작년에 지산1동 같은 경우는 지산동사무소 들어가는데 도로확장을 하겠다고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되고 도시위원회를 거치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실행이 안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연 6회 실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그것이 지금 도시위원회는 지난 15일에 상정이 됐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안은 그 날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 위원회 결정 중에서 고산천주교회라고 있습니다.
   고산천주교회 옆에 도시계획 도로폐지 문제 때문에 11월 29일에 도시위원회를 새로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관계 때문에 아직도 도시계획결정에 대해서 공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리되는 대로 금년간에 공고가 되고 필요한 사업은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알았습니다.
   여기에 6회라고 하니까 거의 평균 2달에 한 번 정도 열려야 되는 심의위원회인데 거의 6개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도시건설과장 박재출   금년에는 2회를 했습니다.
   지산1동사무소 공원은 심의를 11월 15일에 결정이 됐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고산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고산어린이공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예.
양문환위원   이 땅 부지 자체를 김우열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시설비 1억원은 별도로 주고 공시지가로 산정해서 보상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전체 의견이나 우리 과장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 박재출   이것은 공시지가로서 그대로 활용해서 매입하도록 하는데 여기에는...
○도시국장 김세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산어린이공원 조성문제는 이것이 지금 몇 년씩 계속 의회에 요구를 하고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산어린이공원에 대해서 공원시설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셨습니다.
   또 지역에서도 이 고산어린이공원 조성은 꼭 설치를 해야 된다는 주민 요구가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부결된 삭감된 예산을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의 생각은 이 공원은 어쨌든 꼭 조성을 해줘야 되겠다는 것은 저희들의 간절한 부탁이고 요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현재 고산지역에 전체적으로 주민들 요구나 그 지역에 대한 관리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꼭 이것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단지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은 보상비를 이렇게 많이 줘서 조성을 하느냐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처리할 문제이지만 저희들 집행부의 의견으로는 공사비와 꼭 조성을 해야된다는 예산에 대해서는 선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문환위원   공시지가로 하면 35,000원 정도 되지요?
   중요한 것은 옆에 개인사유지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모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옆에 공원 부지를 공시지가가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데 거기서 공원조성 이야기가 나올 때는 대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국장님 양문환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림주택 뒤편에 공원조성 건이 예산에 반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근에 또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예산에 반영되어서 내년에 사업이 실시된다면 우리 땅도 구입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이 들어왔을 때 집행부에서는 과연 거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물었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양문환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고산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아까 구청의 입장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옆에 연차적으로 필요한 공원시설은 내년에도 필요하다면 지금 이것이 97년도 예산입니다.
   필요하면 연차적으로 98년도에도 그 공원도 저희들이 조성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요성이 고산어린이공원이 선 순위로 수년 전부터 주민들이 요구해 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성을 하는 것이고 인근에 필요한 공원도 저희들이 98년도에 가서 연차적으로 보고 공원설치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양문환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양문환위원   지금 공시지가로 해서는 땅 지주하고 협의해 본 사실도 없지요?
○도시국장 김세곤   그런데 이것은 지주 의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주하고 협의해서 땅값을 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저희들은 이 공원조성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는 것 또 현지 주민의 요구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감안하고 현재 여건을 봐서 조성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지주의 요구사항 또 지주의 양해사항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또 사업비를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공원 설치의 필요에 따라서 판단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문환위원   지주의 사업비하고 관계가 없다면 우리하고 안 맞으면 안 하면 되는 거지 작년에 사업이야기가 나왔을 때 지주 쪽에서 가격이 낮아서 못하겠다고 했는데 지주하고 금액이 관계가 없으면 그 옆에 다른 소공원자리를 만들면 되지 굳이 이걸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이것은 지주가 얼마를 요구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줄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는 것은 공공용지 손실보상 특례법를 해서 지주가 적다 8억, 9억원 달라,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양은 우리가 행정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지주가 얼마를 달라고 한다고 해서 지주하고 협의를 거쳐서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외에 어느 도시계획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주하고 보상비나 이런 것을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책정한 금액은 없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공원부지로서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폭포수 조성하는데 전원 오거리 코너 좋은 공원부지는 지금 평당 22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런 공원부지를 70만원 넘게 잡아놓고 공시지가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도시국장 김세곤   이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지금 공시지가가 높다, 낮다는 판정이나 감정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가조사위원회가 있고 또 우리가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할 사항이지 제가 지금 여기서 이것은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시정을 하고 저것은 낮기 때문에 올려주겠다는 결정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니 초대에도 이렇게 됐고 상반기에도 공시지가가 높아서 못하겠다는 의회의 이야기가 나왔으면 올해 공시지가를 하향조정해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해야 우리 구 세수도 득을 볼건데 공시지가는 그대로 나두고 끝까지 땅을 매입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구청에서 공시지가를 얼마로 낮춰서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공시지가의 결정은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그런 지가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고 해서 공시지가의 조정을 과거에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당 38만원하는 공시지가를 현재 25만원으로 조정되어있는 공시지가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국장님, 그리고 양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그걸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할 때는 반드시 법적 절차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제쳐두고 먼저 한국감정원과 두 개의 감정원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평균치가 감정가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주민들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이 감정가에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매입하는데 반드시 절차는 감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평당 11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는 110만원을 보상해 줘야 될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공시지가로 매입하라는 것은 구청에서 당사자하고 협의에 의해서 취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주장하고있는 것은 지금까지 많은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꼭 이것을 공원부지로 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으면 공시지가대로 협의 매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주장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예산의 편성은 지금 저희들이 관련규정에 따라서 물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주하고 공시지가 얼마에 협의 매수를 하는 조건으로 예산편성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공시지가로 예산을 해주면 매입을 하든지 안 하든지 안 하면 나두면 됩니다.
○위원장 허종만   손방남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령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시켜 주면 거기에서 매입을 하든 말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저희들이 예산집행은 어느 공시지가나 또 예산서에서 공시지가로 협의 매수를 하라는 조건으로 예산편성이나 그런 조건으로의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걸위원   이것은 주면 다 줘야 되고 안주면 안 줘야 되고 그것뿐입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그래서 이것은 공원조성비를 계상해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는 것보다 조성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가 원칙적인 문제이지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얼마로 협의 매수를 하는 조건으로 예산편성하고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지금 이 보상금에 대한 결정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것은 우리 계획된 예산이고 앞으로 예산은 집행을 하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최소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협의에 의해서 얼마가 되면 매입을 하고 얼마가 안되면 매입을 못하고 그런 예산편성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양문환위원   이것이 계속 올라와서 불가로 흘러왔기 때문에 물론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을 산정해서 지불을 하지요, 그것은 알지만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지불했을 때 5억원 정도 되는데 과연 이걸 받아서 매입을 자기들이 땅 지주가 내놓을 수 있겠느냐하는 것은 예산에 이렇게 올라왔으면 이것이 계속 부결되었기 때문에 땅 지주를 불러서 1항이 이렇고 2항이 이런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걸 미리 사전에 공무원이 돈에 개입을 하라는게 아니고 지주의 타당성을 미리 알고 답변 자료를 가지고 나왔으면 답변하기가 수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 공시지가를 높이고 낮추고 하는 것도 전혀 대비상태가 없이 올라오니 제가 따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과장 박재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는 것은 아무 기준 없이 올릴 수도 없고 해서 그럴 기준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아까도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감정위원회에서 공시지가도 참고로 하고 가격이라든가 매매실적을 감안해서 감정가격이 나오면 그 단계까지는 아직 이것보다 더 나올지 덜 나올지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국장님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마음에 없으면 안 하는 것인데 되지 왜 안됩니까?
김의웅위원   그런데 집행부에 예산을 올릴 때는 어떤 특정인의 재산을 얼마한다는게 아니고 아까 과장님말씀이 공시지가의 1.2배를 해서 산정 된다고 했지요?
○도시건설과장 박재출   일단 예산은 10%입니다.
김의웅위원   여기서 위원님들이 업자하고 사전에 절충해야 된다는 것은 대상이 안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올라온 예산을 계수조정을 할때 우리 위원님들 나름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얼마 조정해봐라 이런 것은 안됩니다.
   계수조정할 때 취득하는 것을 승인하자는 것이지...
손방남위원   그렇게 하고 나중에 계수조정하고 넘어갑시다.
김경동위원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용걸위원   예, 제일 중요합니다.
박실경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대표적인 말씀이 근번에 상정된 안이 아니고 1대 때부터 내려온 일이고 우리가 의회에 들어와서도 한번 다루었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차원에서 질문이 된 겁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주하고 협의해서 얼마 받을 예정이니까 얼마를 올려라 이런 건 안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수치를 얼마로 정했을 때 제가 이건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 공 기관에서 개인 땅을 매수를 하든지 팔든지 요구를 하면 감정해서 현실보상을 한다든지 현실가격에 구입을 한다든지 이것이 기본방침입니다.
   단 예를 들어서 구매 차원에서 볼 때 감정가격이나 공시지가나 가격보다 적게 사면 사는 쪽에서 득입니다.
   감정가격이 1천원인데 900원에 살수 있다면 득입니다.
   이럴 때 협의해서 사는 공 기관의 방법이 없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집행을 할 때 공 기관에서 구매를 할 때 예를 들어서 1천원하는 것을 900원에 살수 있는 방법이 있다. 감정하면 1천원 나오는데 이럴 때 어떻게 구매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저희들이 용지 취득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도 박실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감정가격이 기준입니다.
   이 감정가격보다 싸게 살수 있다면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국장님 그러면 처음부터 협의...
양문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예를 들어 행정 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할때는 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있느냐 예를 들어 방법이 있을 때 집행하는 것은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우리가 한 번 두 번 다룬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원의 필요성도 있지만 과거에 공시지가 자체가 높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이때까지 끌어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성을 하더라도 물론 계수조정을 해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우리 도시건설에서 타당성이나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구매 할 수 있는 가격보다 약할 경우에 이것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안되면 안 된다, 이런 쪽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도시국장 김세곤   저희들이 가격이 기준이고 감정가격보다 싸게 협의가 된다면 그렇게 살수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됐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협의 취득이 안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이런 거론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감정가격 이하로서 협의가 된다면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서 상에 이것을 얼마에 협의 취득하겠다는 예산편성은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허종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거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방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방남위원   299페이지에 재료비에 3번 공원유원지 제초작업 인부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15인 25일해서 867만4천원, 예산이 늘었는데 인건비가 올랐는데 20인해서 10일해서 2,128만원, 돈이 1천만원이 더 불었는데 이때까지 금년도나 전년도나 보면 이 정도로 해서 나왔는데 4번에 가서 더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1,500만원 더 불었습니다.
○도시건설과장 박재출   제초작업은 봄철부터 계속합니다.
   여기에도 주로 4회 계속하고 인건비 숫자가 많은 것은 고산지역에 저희들이 공원으로서 맡은 것이 많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거기에 인부를 투입하다 보니까 총 가격이 많아졌습니다.
   작업량이 불어난 것입니다.
손방남위원   인부가 늘어난 것은 이해하겠는데 배로 불었는데 대부분 예산이 이런 예산이 많습니다.
   숫자로 해서 몇 천만원씩 올라와 있는 298페이지부터 그렇습니다.
   공원유원지 도시 수도사용료하고 공원유원지 전기료 사용료 보면 당초예산에는 23개소해서 도시 수도사용료 말입니다.
   8개 더 올라왔습니다.
○도시건설과장 박재출   연속 작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방남위원   전기사용료도 그렇고 그럼 이때까지 전기사용료를 안 줬다는 말입니까?
   31개해서 추경에도 7개 더해서 38개로 되어있는데 8개 더 올라와서 48개인데 그러면 그전에는 수도사용료도 안 줬다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과장 박재출   고산지역에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혼돈을 일으키고 6월에 넘어오기 전에 하고 그때 추경할 때하고 지금은 전체 1년 예산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304페이지에도 보면 가령 미화원 금년도부터는 8만원에 50개해서 400만원 해놨는데 이것도 액수로 8만원에 50개를 하고 10만원에 40개씩하고 조정을 이렇게 한 것이 많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손위원님 됐습니까?
손방남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김경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동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315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일반수용비 두 번째 산불예방 입간판 해놨는데 15만원에 10개를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여기 지금 10개인데 어떤 재료를 씁니까?
   1회용으로 씁니까?
   아니면 영구적으로 합니까?
   산에 영구적인 게 가능합니까?
○도시건설과장 박재출   등산로 입구나 사람들이 출입하는 입구에 크게 철판해서 5년 이상 가도록 했습니다.
김경동위원   5년 이상 쓸 수 있습니까?
   1년에 한해도 못쓸텐데요?
○도시건설과장 박재출   도색은 벗겨지면 몰라도 형태는 그대로입니다.
김경동위원   철판으로 한다는 말이지요?
○도시건설과장 박재출   예.
○도시국장 김세곤   철판으로 해서 크게 해놓은 겁니다.
김경동위원   그리고 위에 1번 항에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 홍보비해서 3만원에 50점 3종을 했는데 아까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런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과장 박재출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현재 지금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깃발이라든가 또 홍보물을 각 가정에 주는 전단이라든가 또는 현수막을 제시한다든가 그 외에도 산불예방을 위한 주민홍보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사실상은 전체 주민에게 홍보를 할려면 금액으로서 부족하다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다 쓰고 금년도에 처음에 5백 개를 했습니다.
   현수막을 산불조심이라고 써서 산에 보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욱수동입구나 안 그러면 진밭골 입구에 많이 있는데 이것이 500개인데 금년도에는 돈이 모자라서 250개는 외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돈이 실질적으로 모자랍니다.
   그래서 업체나 자기들 상호를 넣어서 해봤는데 경기도 나쁘고 해서 업체에서 협조도 어렵고 해서 실제적으로 금년도에 사용한 액수가 상당히 들어가 있고요, 실제로는 해마다 돈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계수조정할 때 올려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김경동위원   묻는 뜻은 작년에 국장님이 250만원정도 모자랐다고 하시길래 질문을 해보는데 뭐가 이렇게 많길래 업체에 도저히 스폰서 받을 때가 없습니까?
○도시건설과장 박재출   못 구했습니다.
김경동위원   노력을 안 해보셨겠지요?
○도시건설과장 박재출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지 못 구했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궁금해서 다시 물어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우리 도시개발과에 산불예방을 위해서 고생도 많고 일하는 만큼 일반 잔잔한 예산관계는 상당히 부족한 걸로 듣고 있는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시간 45분간 정회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워장 허종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건축과장 김형문입니다.

   (참조)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복규   전문위원 송복규입니다.
   건축과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건축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의웅위원   김의웅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326페이지 말이지요.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건물 및 공동주택 안전검사 용역비라는 것은 여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건물이 위험하니까 안전진단을 해주십사 하면 하는 겁니까?
   구청 건축과에서 발견해서 저 건물을 노후하니까 여기서 용역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하고 있습니다.
김의웅위원   어제 TV에 보니까 서울의 다른 구청에는 이상 없다고 하다가 밤에 피하라는 예가 있는데 저희 수성구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용역비가 유효 적절하게 미리 발견해서 만의 하나라도 그런 위험한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양문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제가 질의 할려는 것을 방금 김의웅위원님이 먼저 하셨는데 사실 어제 TV를 보셨으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80년도 말 그러니까 6공정부 때 2백만원의 사업으로 인하여 상당히 부실공사 내지는 그 당시에 재료라든지 인부가 모자라서 지산, 범물지구 같은 경우는 부실로 인한 하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맨션보다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한 시민아파트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제 그것을 보고 경각심을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579만원 자체가 예산이 적게 잡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조금 더 이런데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사실 구청에서 눈으로 확인할 때 건축사나 전문인을 통해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철저한 보안점검이 있었으면 하는 뜻에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손방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방남위원   326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 18인 16,200천원, 동절기 하절기를 빼고 나면 한 달에 두 번씩 건축심의를 하는데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1년에 12번인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그것은 동, 하절기라고 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손방남위원   건축을 안 하는 곳은 심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건축과장 김형문   건축은 안 한다는 것은 없고 아무래도 건축경기가 동, 하절기가 되면 조금 다른 달에 비해서 숫자가 적을 뿐이지 없을 수는 없고 다만 그린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건수는 준다는 것이지 심의 건수가 예를 들어서 5건을 해도 위원들을 모시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횟수는 저희들이 신청되는 건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공식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하겠다, 두 번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건수가 몇 건 심의를 할려면 한 두건 가지고는 전체 위원들을 못 부르고 또 너무 많아도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 5건 이상 되면 건축위원회 소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해보면 저희들이 1년에 15번 정도 됩니다.
   이것은 혹시라도 특수한 경우에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의 여유 분은 있습니다.
김의웅위원   과장님 건수가 겨울에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건수는 안줍니다.
   공사는 줄지만 집 짓는 사람이 거의 겨울에 설계를 해서 봄에 착공을 하기 때문에 설계하는데는 겨울, 여름이 없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까?
   공사는 겨울에 가급적이면 피하지만 설계하는 것은 겨울이고 여름이고 아무 때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심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건수가 준다는 것은 그만큼 허가 자체도 어느 때인가 예를 들어서 공사착공은 12월에 잘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12월에 안 하게 되면 허가신청도 그전에 10월에 미리 건수가 줄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월별로 평균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허종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실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이번에 할 때 김의웅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민원 중에서 건축과에서 상당한 민원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지 민원해결이나 이런 걸로 봐서 과장님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저희들은 업무자체가 전부 비예산 사업이라서 사실 예산을 투입해서 할 업무는 없습니다.
   전부 정신적으로 부딪히고 육체적으로 해야할 업무이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요청할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축과의 자산취득비에 325페이지입니다.
   전자복사기가 300만원 한 대되어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자복사기가 내용연한이 다 지났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예, 이것은 전자복사기는 4년이고 TV의 경우는 5년인데 정수물품 저희들이 예산아파트에 요청을 할 때는 예산파트에서 이런 것을 확인을 합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되어야 예산에 올려줍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럼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는 더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다시 회의를 개의하여 건설과와 지역교통과, 지적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
   허종만   김경동   이용걸   조행전
   김의웅   손방남   허수용   양문환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복규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김세곤
   도시건설과장   박재출
   건축과장   김형문

【보고사항】
-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