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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7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0월 26일(토)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1.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허종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지금 천고마비의 계절인 10월을 맞이해서 위원여러분들 지역에서 각자 의원활동을 하시면서 많이 바쁘시고 또 개인적으로 바쁘신 계질인데도 불구하고 본 상임위원회를 맞이해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상정되는 두 가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성의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허종만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건설과장 김효년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복규   전문위원 송복규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걸위원   이용걸위원입니다.
   우선 하나 하나 물어나가겠습니다.
   자치단체의 보통세 중에서 1천 분의 8을 적립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치단체의 보통세는 구세하고 시세 교부금이 포함이 되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아닙니다.
   면허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이용걸위원   그럼 자동차세는 구세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김효년   3가지 보통세에는 구세로서는 면허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이렇게 됩니다.
이용걸위원   구세는 면허세하고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하고 연초에 내는 주민세하고 이것이 구세입니다.
   주민세는 아니고 목적세는 사업세로 되어 있고 우리 구청의 총 수입은 목적세를 제외하고 보통세는 3가지밖에 없는데 취득세, 자동차세, 등록세는 뭡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그것은 시세입니다.
이용걸위원   시세인데 순수한 구세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김효년   보통세에 대한 1천 분의 8인데 구세는 면허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3가지를 적용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용걸위원   그러면 앞에 취득세하고 등록 세는요?
○건설과장 김효년   그것은 시 자체에서 하고 저희 구에서는 그것을 안 합니다.
이용걸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수성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 대구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김효년   예. 그렇지요.
이용걸위원   그럼 구청조례를 개정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보통세 중에서 세입의 결산 액의 1천분의 8을 적립한다고 하면 구세 3가지에 한해야기 여기에 자동차세, 등록세, 취득세, 전부 검토보고서에 들어가 있잖아요?
○위원장 허종만   이용걸 위원님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보통세의 세목을 예시로 나열한 것이지 여기에 세목 전체를 적용한다는 그런 뜻은 아닌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걸위원   그렇지 않지요?
   그럼 전문위원이 잘못했지요?
○전문위원 송복규   지방세법 제5조에 보통세의…
이용걸위원   보통세 중에서 구세만 나열해야지 시세가 나열될 필요는 없잖아요?
○건설과장 김효년   위원님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통세는 전체가 무엇 무엇인데 그 다음에 나열을 말씀드렸고 보통세 여기에 적용된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면허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3가지입니다.
이용걸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구세 중 보통세입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예 맞습니다.
이용걸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구세 중 보통세가 차지하는 것이 지금 연간 평균 150억으로 되어 있는데 150억이 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성구의 자립도가 46%하고도 소숫 점이 조금 있는데 그렇다면 150억이 증수라면 순수한 구세는 46%가 아니고 15%밖에 안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연간 우리 수성구 예산이 추경까지 해서 약 1천억 되는데 1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목적세를 뺀 숫자입니다마는 이 150억이라는 수치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효년   그래서 적립예상액을 세출액의 복사를 전부 해서 산출을 빼봤습니다.
   빼 가지고 기재를 했는데……
○이용결 위원   확인된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이용걸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시행령 제58조인데 원문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58조가 바로 여기에 제안설명 자료 4번에 해당되는 기금의 용도 이것이 여기에 나열된 것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용도자체가 법이 이렇게 용도를 제한을 해 놨기 때문에 별 방법은 없는 걸로 압니다마는 이게 현실에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기금의 운용이라는 것은 자연재해대책 과거의 풍수해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연재해로 바뀌면서 지진이 포함되고 홍수가 포함됐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연간 자연재해에 대한 건설파트에서 예산을 매년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써도 모자랐을 때 기금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걸로 봐서는 예산하고 관계없이 막 쓸 수 있다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연구 용역비 같은 것은 그때 수시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연간 계획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것인데 연구용역비가 이런 기금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것은 충분한 당해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용역비를 넣어 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금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어떤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갑자기 지진이 났다든지 경기도에 금년 여름과 같이 갑작스런 대 홍수가 났다든지 도저히 일반편성 된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 기금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일반예산을 쓰는 것이나 이것이나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금을 적립해야 될 필요성이 평가 절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 시행령 58조가 잘못되었는지…
○도시국장 김세곤   58조 이것은 시행령이 잘못됐다는 것은 저희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이용걸위원   그것은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금하고 매년 편성해 놓는 재해대책비하고 이것이 분간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이것을 쓰고 어떤 경우에 이것을 써야 된다는 한계가 전혀 없어요.
○건설과장 김효년   재해대책법 시행령 58조에 보면 첫째는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둘째로는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셋째로는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넷째로는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58조에 재해대책기금의 용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서류에 법 상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의 불합리한 것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아직까지 내무부령에 대해서는 안 떨어졌습니다.
   그런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 것도 내무부령이라든지 또 내려오면 구 자체에서 조치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걸위원   그렇다면 내무부령이 정한 다음에 조례를 만드는 게 이게 지금 개정이 아니고 하나의 신설입니다.
   왜냐하면 제목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개정 정도가 아니고 신설입니다.
○건설과장 이효년   일단 법이라든지 여기에 앞서서 재해기금운용관리기금조례안에 대해서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허종만   이용걸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이용걸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박실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 위원입니다.
   유사한 사항이 저번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의견이 모범 자체가 풍수해 대책법이 타이틀이 바뀌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지금 조례안을 특히 제정할 때는 관계 과에서 지금 문제는 우리가 위임받아서 우리 구 조례로 제정해야 될 제일 근본 모범이 자연재해대책법이고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용도하고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최소한도 자연재해대책법제63조하고 제64조, 그리고 시행령제58조하고 제59조 정도는 전문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숙지를 하고 이것을 다룰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저번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또 이와 마찬가지로 다음에 다루는 이 사항도 본 건하고 내용이 똑 같습니다.
   그리고 모범 자체가 바뀌어진 것도 ’95년도 12월 6일자로 같이 바뀐 내용인데 이럴 경우에는 관계 과에서 최소한 다루어져야될 모범의 전문 정도는 주지를 지켜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금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효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허종만   과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용걸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과연 용도 문제에서도 1번에서 4번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4항인데 기본적인 것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 현재 이것이 미 시달된 사항인데 과연 지금 현재 미 시달된 사항에서 우리 구에서 이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효년   아직까지 저희들은 지금 조례라든지 얘기치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법령의 조례를 제정하면서 법령적인 성격에서 조례를 넣는다는 내용인데 내무부령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보충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제가 법적 조항을 미쳐 못 살피고 와서 상세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법제 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이래서 제가 아는 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사실상 본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이 되어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서 세부사항을 정하기가 어려운 사항은 각 부령으로 위임을 합니다.
   그러면 각 부령에서 위임된 사항도 하나의 법령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제정하면서 법령사항도 조례 내용에다 포함시키는 것이 조례의 성격상 업무를 추진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해서 포함을 시키는 것 같은데 조례 내무부령이 법령 사항이 아니면 우리 조례를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법령사항을 조례의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이 보시도록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예. 좋습니다.
   건설과장님 방금 박실경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 법조문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말씀이 있었는데 하는걸 원칙으로 하고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랬을 때 예시를 법조문과 같이 배포를 해주시는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에 안 좋겠습니까?
박실경위원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구 조례가 은밀히 따지자면 모든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모 법 제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와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봤을 때는 모 법 자체가 이렇게 만들도록 되어 있으니까 만들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제가 과장님께 객관적으로 묻는 것은 굳이 내무부령이 시달이 안 되었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시행 상 지금 제정을 할 필요성이 있나 없나 그 판단을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종만   예.
○도시국장 김세곤   그럼 제가 대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건이 되고 있는 문제가 저희들이 만든 조례는 본법과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저희들이 여기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데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례에 있는 내용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시행령에 용도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본법에서 또 시행령에서는 중요한 내용은 미리 3가지 사항은 예를 들어서 했고 나머지 기타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용도에 대해서는 본법에서 시행령에서 중요한 것을 정하고 나머지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용도에 대해서는 지금 참고로 추후에 용도에 대한 부령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위원님들한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용도에서 부령에서 안 정해진 용도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행령에서 기타 필요한 것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 내무부령이 제정이 되지 않고 법령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내무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내무부령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본 법하고 시행령만 있고 내무부령으로 필요한 것을 정하라고 했지만 내무부령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법과 시행령과 조례를 가지고 법령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무부령이 정해지면 본 법 시행령하고 조례가 운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용도에 대해서는 본 법과 시행령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은 본 법과 시행령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조례를 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국장님! 법 그것은 원래 위에 상위법에서 못 다룰 때는 밑에 내려오면서 자꾸 쓸어 나갑니다.
   그래서 모범에서 정하지 못하는 것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거기에서도 다 기록하기가 곤란한 법조문 때문에 부령도 만들고 하는데 그 관계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과연 이러한 사항에서 우리 수성구에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지금 만들어야될 필요성이 있나 없나를 담당과장님께서 판단을 해주시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법 자체는 원래 모법에서 다 정하질 못합니다.
   그것은 근거 방향 제시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시행령이 나오고 부령이 나오는 건데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사항은 이렇다 치고 사실은 그것도 중요한 것은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빠질 것에 대비해서 내무부령으로 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과장님께서 현재 이런 사항에서 이 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지금 만들어야될 필요성이 있나 없나 그것만 담당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제가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97년도 당초 예산에 이것을 편성해야될 입장입니다.
   전체적으로 각 시·군·구에서 총괄적으로 ’97년도 예산에 우리가 지방세 3년 평균액의 비율로 해서 1천 분의 8을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내무부령이 되어서 용도 자체가 일부 덜 정해진 부분도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잘 선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박실경위운 답변됐습니까?
박실경위원   예.
○위원장 허종만   그 다음에 이용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걸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조례개정안 제4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본 법에 없는 것을 조례에 신설하는 것은 어렵지만 본 법에 있는 것을 유보시키는 것은 조례로써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내무부령이 어떻게 내려올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또 구청의 입장에서는 신년도 소위 1천분의 8을 예산을 편성해야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조례안을 개정을 하되 4조 용도란은 추후결정하자. 내무부령이 나왔을 때 추후 결정하는 걸로 유보를 하고 나머지는 통과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이용걸위원님! 4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의 용도인데 기금의 용도는 제58조이고 58조4항을……
이용걸위원   조례개정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아니 4조 기금의 용도 이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용걸위원   이 조항자체를 내무부령에 시달된 이후에 결정하는 걸로 하고 왜냐하면 1천 분의 8이라는 돈이 1억2천이면 상당히 큰데 이것을 기금으로 조성을 했을 때 이것을 집행은 의회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의회는 집행에 관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집행부에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도를 조례에서 제안을 하지 아니하고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럼 이용걸위원님 그러면 자연재해대책기금을 마련은 하되 사용은 할 수 없도록 하자는 말씀입니까?
이용걸위원   그것은 내무부령이 시달된 후에 용도를 지정해 주자.
○도시국장 김세곤   내무부령이 정한 3가지 항목은 정해져 있고 나머지 한가지는 내무부령이 정하는데 내무부령이 정하는 것은 우리가 용도를 여기서 그 용도를 바꿀수 있는 그런 재량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위임은 못 받았습니다.
   내무부령이 어떻게 내려오든지 간에 그 용도자체를 가지고 내무부령을 정하도록 법령에서 내무부에다 권한을 줬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용도를 정하는 것은 본 법하고는 대체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예. 좋습니다.
   김의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의중 위원   풍수해 대책 법이 '95년 12월 6일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변경되므로 인해서 본인의 생각으로는 기타 내무부령에 없어도 58조, 59조에 운용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이것은 부득이 못쓸 때는 여기에서도 짜는 것이지만 우리 자체에서는 이것 만 해도 충분히 쓸수 있는거 아닙니까?
   항목이 안 들어갔을 때는 어떤 기준이 내려오고 하지만 이 두 가지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싶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이용걸위원님이 토론하신 내용이 재해대책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유보하자는 토론을 해 주셨고 김의중위원께서는 유보가 아닌 현 상태 대로 그대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발언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김의중 위원   예, 이것은 여기에 굳이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고요.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이용걸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김경동위원   잠깐만요, 토론, 찬반을 묻기 전에 일단 집행부 입장에서는 내무부지침이 없어도 일단 내년 '97년도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켜야 된다는 그런 안 아닙니까?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김경동위원   일단 문제로 봐서는 그것밖에 없는데 이용걸위원님 말씀은 내무부지침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 조례개정하자는 그런 안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용걸위원   예. 4조만 유보하자는 겁니다.
   4조만 유보하고 나머지는 원안 통과를 시키고…
○도시국장 김세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령 58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해야 되는 사업하고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이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해서 용역사업, 이것은 지금 시행령에서 다 정해졌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기타 내무부령이 정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법이나 시행령에서 본다면 용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로 정하거나 아니면 조례에서 정한 용도라는 그런 내용이 본 법의 성격상 내무부에서 정하도록 권한을 줬지 우리 자치구에서 용도를 정하도록 권한을 준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위에 3개 항목하고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지 이 용도에 대해서 제한하거나 추가하거나 하는 그러한 권한이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허종만   국장님 좋습니다.
   그 외에 또 토론할 위원이 계십니까?
   손방남위원님 방금 58조에 대한 것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방남위원   자연대책법 63조, 64조에 전부 천재지변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항시 예비비에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기금 마련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항시 무슨 사고가 나면 예비비에서 지출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나두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우리가 예비비에서 물론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씁니다.
   이 기금은 적립을 합니다.
   이 기금은 법령에 보면 기금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2천만 원을 다 쓰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상당 부분을 적립을 해서 나중에 재해 대비 큰 재해가 있을 때 예비비가 아니더라도 이 기금을 운용해서 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운용 이 기금을 가지고 매년씩 쓰는 게 아니고 기금을 적립을 해서 장기적으로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손방남위원   그러면 조례에 보면 기금운용 회계년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1억2천만 원 조성해서 이것을 2천만 원만 쓰고 1억이 남으면 이것을 계속이월해서 사업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예, 계속 적립되는 것입니다.
손방남위원   그러면 조례로 해야지 말로만 해서는 안 되지요.
○도시국장 김세곤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조례에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구청장한테 보고만 한다고 해 놓고 이 기금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안 해 놨습니다.
○건설과장 김세곤   이것은 기금운용관리 제3조에 보시면…
○위원장 허종만   손방남위원님 발언 도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가지 사항부터 짚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합시다.
   방금 이용걸위원님이 조금 전에 발언하신 58조에 대한 내용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용걸위원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8조를 제외한 조례안을 통과시키자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거쳐서 이것을 확실히…
손방남위원   위원장님 지금 그게 아니고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지, 찬반은 나중에 묻고 서로의 의견을 질의를 하는 것이지.
○위원장 허종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 토론을 하는 중입니다.
손방남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58조를 한 것을 갖다가 찬성이냐, 반대냐, 그렇게 물으면 안 되지요.
○위원장 허종만   아니 58조에 대해서 토론을 거쳐서 넘어가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용걸위원님 58조에 대해서 보충설명 더 해 주십시오.
이용걸위원   예, 그래서 집행부 사정이 우보를 물론 꺼림직 하게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이 용도를 어떻게 제한을 하느냐 말하자면 임의대로 못 쓰도록 제동을 거느냐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께서 4조를 유보를 안시킬려면 7조를 신설하고 현재 7조는 8조, 또 8조는 9조로 넘겨서 7조를 하나 더 만들어서 집행란을 하나 더 넣자는 것입니다.
   집행란을 넣어서 이 기금을 집행할 때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집행을 원칙으로 한다는 단서 규정을 넣으면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켜도 아무 하자도 없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이용걸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사회자로써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 조례안을 가결할 때는 모범에 위반된 조례안은 가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법률로 정해졌고 법률로 인해서 시행령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빼고 유보하고 해서 조례안을 가결시킨다는 것은 본 위원회에서 곤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대로 58조를 원안대로 조례안으로 가결을 해도 지금 현재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령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위에 1항, 2항, 3항 용도 외에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조례안을 가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걸위원님 어떻습니까?
이용걸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예. 박실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실경위원   58조 그 안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제가 아까 질문을 했을 때 담당과장님이 지금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될 이유가 내년도부터 예산편성이 들어가니까 내년도 바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지금 여기에 4항에 내무부령 이것은 신경 쓸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도 규정을 할 때 중요한 것은 1번, 2번, 3번이 다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무부령으로 한다는 것은 실제 사람이 점검할 수 있는 모든 재해사항에 대해서 혹시 못할 경우에 이런 것도 용도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여분을 남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이니까 설제 우리 구청에서 이 조례안을 지금 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야됨 필요성이 있다면 용도 이항은 굳이 신경 안 써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물론 토론으로써 이렇게 연구하는 건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고 모법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용도는 중요성이 없다고 보고 이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종만   조행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행전위원   조행전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아주 진지하게 토론해 주셔서 58조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토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과장님께 이 말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제정배경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줬으면 이런 논의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제정배경을 제일 처음에 써 놓은 것을 보면 사실상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라 재해 취약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기상이변도 일어나는 게 천재지변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풍이 난다든지 그리고 화재가 나도 사실상 대형 화재가 나고 이런 것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꼭 예방을 하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 기금을 마련해야 된다고 그런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 주시면 굳이 이렇게 논의할 필요조차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죄송합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 외에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웅 위원님 58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의웅위원   건설과장님 1억2천1백 만원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내년 장마에 어떤 풍수해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현재에 있는 기타 내무부령을 제외한 3개항 58조 이것 만 해도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지요?
   그러면 이대로 통과시킵니다.
○위원장 허종만   예. 좋습니다.
   이용걸위원님 다수 위원님들이 이대로 하자고 하는데 아까 제출하신 안은…
손방남위원   이것은 예산 통과가 아니고…
김의웅위원   아니고 운용하는데 용도의 58조에 대해서 예산과 관계가 없는 58조하고 내무부령이 안 내려오더라도 재해용도에는 아무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럼 58조에 대한 토론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질의사항은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10분간 휴식을 하고 속개토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종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방남위원   적립금은 하나의 조례에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놔둬도 되겠어요?
○도시국장 김세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입장에서 저는 아까 기획감사실장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금의 집행에 대해서는 용도하고 여기서 용도하고 기금용도하고 사용처 라든지 사용방법에 대해서만 여기서 우리가 정하고 집행을 어느 것을 집행하라는 각 집행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재량을 가져서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손방남위원   그게 아니고 돈을…
○도시국장 김세곤   원칙적으로는 기금적립이 목적입니다.
손방남위원   쓰지도 않았고…
○도시국장 김세곤   기금이라는 것은 목적 자체가 우리가 나중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금을 해마다 많지는 않지만 1억2천만 원씩 높은 이율이 되는 금융기관에 예탁해서 이 기금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큰 목적입니다.
   우리가 기금을 많이 다 써버리고 이런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에서 쓸 수 있지만 제도적으로 자치적으로 기금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제3조에 기금운용관리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00분의 50이상을 국채나 공채 매입이나 금융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 분은 당해연도 사업비충당금으로 운용한다.
   3조에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우리 손방남 위원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위원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내년에 97년도에 1억2천만 원을 많이 조성이 됐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3조에 의하면 100분의 50은 적립예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적립예탁을 해서 100분의 50은 일반 예금통장에, 100분의 50은 재해가 발생하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법입니다.
   조례안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내년도의 예산에 1억2천만 원을 재해가 발생하면 가령, 5천만 원을 사용하고 7천만 원이 남을 경우 7천만 원을 결산보고에 반영을 시켜서 다른 데로 이 목적 외에 사용하는 돈이냐, 그렇지 않으면 7천만 원을 그대로 남겨두고 그 다음 연도에 적립해서 같이 연차적으로 적립할 것인가 그 점을 물은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계속 적립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게 확실한 얘기입니까?
박실경위원   이것은 공금이기 때문에 다른 사항에 적용이 안됩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리고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수성구 재해대책본부 혹은 재해대책위원회가 결성이 된 것입니까?
   시행이 되면 그러면 재해대책본부장은 누가 되고 위원은 어떤 분이 선입이 됩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기구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재해대책본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예.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재해대책법이 '95년 12월 6일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공포가 되고 6개월 후에 효험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해대책기금 운용에 관한 시행령이 '96년 6월 21일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가 과연 이 조례안을 지금까지 1년여 지난 후에 이렇게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다고 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법이 공포가 되고 시행령이 공포가 되어서 벌써 재해대책위원회가 상정한다는 것은 늦은 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늦은 감이 있습니다.
   추진이 늦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 이 재해운용기금 운영관리관이 도시국장님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 금액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수성구의 천재지변 자연재해가 타 시·군·구에 비해 발생되는 빈도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100분의 50이상으로 증식 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 매입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걸 감안해서 100분의 80내지 90정도라도 이자 수입이라든지 기타 잡수입을 내년에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문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지금 사용된 데도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고 본부장이 구성이 됐다고 하는데 위원이 구성이 됐는 것은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위원을 구성을 했는지 상세히 알고 싶고 각 동이나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김세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아까 건설과장 답변한 것 중에서 현재 재해대책본부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재해대책본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본부는 지금까지의 구청장님이 위원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각 국장하고 관할소방서하고 이런 유관 기관하고만 재해대책본부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행정적으로 외부적으로 결성된 것이고 이 법이나 시행령에 따른 위원회 구성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용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면 3개항에 가장 필요한 3개항은 용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다 정해져 있고 더 추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에서 내려주겠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는 쓸 수 없도록 못을 박는 게 4조입니다.
   그 용도 외에는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쓸 수 없다, 시행령에서 정한 용도만 써라 이렇게 못을 박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서는 그래서 우리 재량권은 없애고 시행령에서 명시한 이외에는 못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예, 양문환위원 답변됐습니까?
양문환위원   예.
○위원장 허종만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위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허종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이 제안은 수방단운영조례안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복규   전문위원 송복규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문환위원   각 동별로 인원이 50명이지요?
   지금 현재 본부 경계 반하고 복구 반하고 구호반 이렇게 해서 각 동별로 50명으로 구성을 해야 되죠.
   그러면 구성을 하는데 5조에 보면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3조 편성된 각반 전담하는 지역에다 이렇게 되는데 "가"란에 보면 주민대피 장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보면 민방위 훈련 시 각 동에 보면 대피지정 장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갔던 위원님들이나 일반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민방위가 훈련 시에 지정대피 장소가 있는데 여기 주요내용을 보면 지정된 장소 점검, 정비대책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과연 이런 거 했을 때 어떤 주민이 대처할 수 있는 각 동 지정장소가 민방위와 같이 동일하게 지정이 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지. 왜 그러냐 하면 평상시에 4월 1일부터 5월까지 한 달 사이에 각 동별로 어디에 지정장소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당시 대피시 잠시 하는 곳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효년   대피장소는 기에 어느 현장에 어떠한 재해가 발생될지 발생됐을 때는 어디에 언제 저희들이 대피 장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각 동별로 대피장소는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김우열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우열위원   수방단운영 조직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민방위 교육도 안 받게 해 준다. 예산 범위 내에서는 급식도 제공할 수 있다. 등등으로 좋은 규칙이 정해져 있는데 민방위교육을 받고 조직에 관련되어서 훈련을 받던 사람들도 여기에 참여하려고 많은 얘를 쓸지도 모르고 민방위교육과 우리 수방단교육 하고 비숫 하게 만들어야 안되겠나 그래서 민방위교육을 안하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느 그런 조건상으로 최대한 몰두하는 게 안 되겠나 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이 수방단 조직을 민방위교육 또는 무슨 교육보다도 같은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할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도 민방위교육하고 대부분 교육 마치고 난 다음에 연결해서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김우열위원님 답변됐습니까?
   김위원님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교육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김위원님 질의 내용은 수방단에 편성되어서 일하는 단원에 대해서는 민방위 훈련은 쉽게 이야기해서 참여 안 해도 되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 검토하라는…
김우열위원   이 수방단에 가입을 하게 되면 여기에 들오오면 민방위교육도 면제되고 또 예산범위 내에 급식도 제공하는데 이런 받았던 분들이 이 수방단에 들어 올려고 얘를 많이 쓰고 조직도 민방위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박실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조직 문제에 보면 제12조에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또 자연부락별로 설치 그리고 운영조례안4조2항에 보면 당시의 위험지구에 거주하는 자, 주변지역은 특별히 재해위험지구와는 관계없이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이 조직을 지금 우리가 임의로 감행할 때는 각 동 단위로 결속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조직관계 지정되어 있는 당해 재해위험지구에 거주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해우려가 있는 지역에 수방단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평상시 재해를 조직을 하고 있다는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우리 구 전체에 대한 조직으로 전반적으로 다 됩니다.
   되고 있고 그리고 재해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특히 우리 관내에 재해위협지구가 어느 지역이다 하는 것을 상세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히 그 중에 저희들이 만약에 무슨 문제가 일어났다든지 하면 바로 연락될 수 있는 주민에게 전부 연락을 취하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전반적인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에 있는 곳은 고산2동 팔현부락입니다.
   그 외에는 재해위험지구가 한 개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국 재해위험에 대해서 방재에 대해서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팔현부락에 대해서는 재해위험구역에 대한 수방단관계라든지 다음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분야에 대해서는 홍수나 아니면 우리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기 위한 각 동별로 개일 보좌가 80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되어 있습니다.
   수방관이 과거에 풍수해 대책법에 따라서 그 당시에, 과거에 이미 수방단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50명내 외로 되어 있으니까 이 조직을 조금 정비는 해야될 입장에 있고 조직은 과거에 각동별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박실경위원님 답변됐습니까?
박실경위원   예.
○위원장 허종만   김의웅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의웅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 수성구관내는 고산1개소가 제대상인 것 같은데 수방단에서 만약에 재해가 발생 시에 현황보고를 재해대책본부에다 하지요?
   그러면 현황보고를 각 동별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예, 상황보고 내용하고 규정이 다 있습니다.
김의웅위원   그것을 전문가가 아닌데 현황금액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예로 봐서는 자기네들이 금액을 많이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5천만 원된 것을 7천만 원 됐다고 하고…
○도시국장 김세곤   내무부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각 시·군·구하고 우리는 읍·면·동에다 전부다 시달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그 기준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우리가 전문가들이 구청에서 전문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조사원이 가서 조사를 해서 다시 보고를 합니다.
김의웅위원   보고 체계가 안 돼있는데 보고에서…
○도시국장 김세곤   보고 책을 행정적인 사무관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특별히……
○건설과장 김효년   조직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더 질의할 위원님계십니까?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실경위원   수방단운영조례는 개정이 '93년도 4월 20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어떤 운영조례안에서 우리 오늘 이 모법이 사실 타이틀을 바꾸기 위한 것이니까 그 동안 운영조례안자체에 문안이나 기능이나 이런 것이 상황 변화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을 확실히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검토보고서나 제안설명 자료를 봤을 때 과연 원문이었던 조례안에서 어느 부분을 우리가 현실에 맞도록 법을 하는 것인지 이 자체가 약간 해석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지금은 설명이 바로 없더라도 다음부터라도 조례안 되어 있는 사항에서 우리가 모법 개정에 의해서 어느 부분 몇조몇항을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을 사실상 기능이나 현실 상황이기 때문에 바꿔야 하는 부분 이것을 분명히 명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는 현행 조례5조 현황4조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준비할 때 조금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건 만들려고 현재 조례에 조항을 대비해서 작업을 하다가 미쳐 못 했습니다.
   그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이용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걸위원   예. 이용걸위원입니다.
   사실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해서 자연재해대책위원회가 구 단위에 설치가 되어 있고 수방단이라는 것은 자연재해대책위원회 산하에 있는 하나의 조직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재해는 일반적으로 수해가 있고, 한해가 있고, 풍해가 있고, 지진이 있고, 이런 것들을 자연재해라고 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괄하기 위해서 재해대책위원회가 구 단위에 있고 그 편성에 보면 수방단에는 복구 반하고 구호반, 경계반 만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재해대책위원회는 의료 반이라든지 방제 반이라든지 기구가 상당히 세분화되어서 거기에는 어떠 어떠한 취지에 있는 사람이 책임자가 되고 또 반원이 된다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재해대책위원회만 잘 운용을 하면 사실 수방단이라는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옥상 가옥이다, 우리나라는 원래 뭐든지 많이 만드는 게 좋은 걸로 생각을 해서 그런지 유사한 조직들을 너무 많이 만드는 하나의 패단을 언론들이 이따금씩 지적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재해대책위원회만 잘 가동되면 그 안에 수방단의 역할을 할수 있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필요가 없는데 이미 안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조금 전에 김의웅위원께서 좋은 걸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수방단운영조례 5조에 보면 경계 반이 있고, 복구반이 있고 구호반이 있습니다.
   3기반밖에 없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수해가 났을 때 엄청스런 피해를 몰고 옵니다.
   그런데 피해액을 조사를 해서 그 정도에 따라서 정부가 그 기금으로서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항상 공무원 한 두 사람이 피해액을 산출하고 일방적으로 조치를 함에 따라서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들이 빈번했기 때문에 여기에 5조에 하나의 사항을 신설해서 피해 확인 반을 하나 더 넣어서 피해 확인을 공무원 한 두 사람만이 할 것이 아니라 해당 도에 어떤 관계자라든지 또 그 피해 지역에 요즘 이장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그러한 사람들을 같이 참여시키고 또한 그 전문으로 피해를 산출하는 경찰이나 소방관계 공무원들도 참여를 시켜서 같은 생각에서 피해금액이 같이 나와서 같이 책임을 지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었으면 하는데 과연 5조4항 신설이 가능한지 위원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종만   이용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 국장님도 진지하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라는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재해대책법에 법이 제정되었고 그 법에서 시행령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해대책법과 시행령 원문을 저는 입수를 해서 다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법과 시행령에 이 수방단운영관계라든지 재해대책운영본부 운영관계가 상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는 거기에 미흡한 부분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조례안만 가지고 보니까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라든지 또 조례안만 가지고 잘 모르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법 원문하고 시행령을 복사를 해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돌려주십시오.
   이용걸위원님 저는 어제 이 법하고 시행령을 읽어 본 바에 의하면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상세한 부분이 다 법과 시행령으로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자체는 여기에 미흡한 부분을 조례안으로 제출해 놓은 것이니까 이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으시면 이 조례안은 그냥 가결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장으로써의 생각입니다.
   이용걸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이용걸위원   예.
○위원장 허종만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 조례안을 제출하실 때는 법조문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근거법령 이런 것을 사전에 복사를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지 우리 전문위원이 하셔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허종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심사한 결과를 제4차 본 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허종만   김경동   이용걸   조행전
   김의웅   손방남   양문환   김우열
   박실경
○결석 위원   
   허수용
○출석공무원    
   도시국장   김세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건설과장   김효년

【보고사항】
○의안제출    
-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 대구광역시수성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96. 10. 28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10. 30 제4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