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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5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6월 24일(월)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1.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2. 수성4-3지구주택환경개선지구지정안
3. 지산7어린이공원변경결정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수성4-3지구주택환경개선지구지정안(구청장제출)
3. 지산7어린이공원변경결정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개의)
○위원장 허종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4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본 위원회가 개최된지도 약 6개월이 경과한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므로 써 너무나도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두 차례에 걸친 의원 여러분들의 해외연수 일정과 4.11총선, 구청의 중앙감사 일정 등으로 의회 공식활동이 미루어진 결과라고 봅니다만 앞으로는 의정활동에 의원 각자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주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봉착되더라도 지혜를 짜내어 의정활동이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노력하도록 합시다.
   아무쪼록 오늘 상정될 3가지 안건에 대하여 많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조례 개정안과 수성4-3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 안에 대한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 지산7 어린이 공원 변경 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허종만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김형문입니다.
   평소 지역 건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허종만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도시선설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성구 건축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건축 법안이 95년 1월 5일, 동시행령이 95년 12월 30일 개정되고 대구광역시 건축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성구 건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목적은 소재 대지, 건축물의 구조, 설비의 기준과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키므로서 공공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총 9창 58조, 부칙 3조로 성안되었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96년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96년 5월 23일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안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여러분!
   건축법령 및 지역 실정에 맞는 건축행정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 개정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종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복규   전문위원 송복규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 토론을 본 사회자가 질의 토론에 대한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개정안 대조표에 의해서 실제 안 260호를 올라온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 중에 주요 골자 부분이 13가지가 있습니다.
   이 13가지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나오셔서 첫 번째, 두 번째, 골자를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이 있고 그것을 마치면 다시 두 가지 안건을 설명을 하시고 질의 토론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우선 건축과장께서 나오셔서 안260호에 대한 주요 골자 1. 2항의 대조표에 의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설명드립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사전 결정대상 건축물을 제외하고 적용의 완화 규정에 관한 사항과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추가하였는데 안 3조에 있습니다.
   3조 1항에 보시면 단서에서 대구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기술 심의를 득한 공공건축물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구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은 이번에 순수한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술 심의를 득한 공공건축물은 제외한다는 사실상 종전 제3조 1항 2호의 단서 조항에 있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위원장 허종만   다음 주요 골자 2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이것은 현행 7조가 되겠습니다.
   7조 1호에 보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4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법 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이것은 허가는 종전 그대로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3호에서 1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겸사 확인업무는 면적이나 규모를 제한하지 않았고 본부 다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용검사에 대해서는 전부가 위임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위원 여러분!
   1. 2항 설명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지금 7조에 시행령 개정 전에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었음.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건축사에 대해서 권한 위임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책자에 나와있는 것은 시행령 개정 전에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었음 하는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조례에 정하고 있는 내용이 이전에 권한 위임 되어 나왔기 때문에 그 전에는 시행령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내용 자체가 조례를 정하기 이전에도 시행령에 지금 현재 7조에 나오는 내용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예.
박실경위원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건축사가 사용승인이나 임시 사용승인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2천제곱미터
○도시국장 김세곤   규모에만 차이가 있습니다.
   시행령이 했던 것이.
박실경위원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종전에도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건축사가 사용 검사를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주요 골자 3항, 4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안 8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지도원 업무 범위는 있었는데 지정 절차하고 보수 기준에 관한 사항이 별도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조례로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조에 식재 등 조경 기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 공사비를 예탁할 경우에 종전에는 이행 보증보험 증권이나 채권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행령에서 할 수 있도록 위임이 되어서 이번에 조례에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술 장식품에 관한 것은 문화예술 진흥법에 의해서 그 쪽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삭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방금 설명 드린 8조, 10조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용걸위원   10조 5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미관지구 내에 건축물을 신축을 할 당시에 건축물을 후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만 예를 들어 동대구로 같으면 3m를 후퇴를 하는데 후퇴를 한 잉여공간에 교목을 식재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목을 흉고직경을 12센티미터, 수고는 4m 이상이면 10m도 가능하고, 20m, 아주 장목을 말하는데 외국같은 곳은 건축물을 후퇴해 놓고 건축물과 수목, 말하자면 나무를 심어야 될 공간에 상당한 거리를 띄워놓고 공원지구로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우리 나라는 외국과 다른 것이 간판을 굉장히 선호를 하고 그것이 건축물을 죽이고 살리는 예가 있는데 사실은 3m 후퇴를 해놓고 그 공간에 교목을 심었을 때 그 나무로 인해서 간판이 다 가려져서, 물론 건축물 허가를 해서 준공을 할 과정까지는 그 나무를 법의 제약에 의해서 둘지는 모르나, 준공 후에는 과연 이 나무를 둘 것이냐, 그렇게 실현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또 현재까지는 후퇴 선에 나무를 심지 않고 주차 공간을 만들어서 차선을 그어 놓은 것이 대구 시내의 전반적인 사례인데 차리리 교목보다는 관목을 심어 가지고, 관목은 나무가 낮은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정원수, 아주 낮고 줄거리가 없고 타박하게 된 것을 관목이라고 하는데 교목보다는 관목이 이상적이 아니냐, 어차피 교목을 심어 가지고 준공 후에는 그 나무를 어떤 형태로든지 없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로변에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있는데 그것을 어떤 식당 같은 곳에서는 의도적으로 죽이고 있습니다.
   그 밑에 소금물을 뿌려서 자연 고사 형태로 만들어 놓은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연 자기 집 앞에 교목을 심어서 낙락장송이 되었을 때 그 집이 가기는데 실현이 있느냐 만약에 할려면 단서규정에 준공 후에도 정원수를 파손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한다고 하는 벌칙이 없는 한 이것은 죽은 조례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실적인 실태에비추어서 적나라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앞에 4항에 보시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목을 할 수 있도록, 화단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수목을 심었을 때도 조경면적에 산입을 해주겠다는 보너스 규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이시면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교목을 관목으로도 식재할 수 있는 규정인데 이용걸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이용걸위원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예.
손방남위원   8조에 보면 1항, 3항, 4항에 3년 이상 5년인데 개정에 보면 다른 것은 다 있는데 건축직렬 공무원은 3년 이상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완화시킨 것입니까?
   8조에 건축지도원, 1항에 건축지도원 공무원은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은 그냥 공무원 했다는 말입니다.
   다른 것은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데 왜 이것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건축지도원 제도 자체가 실효성이 사실은 없습니다.
   건설교통부인 상부 기관에서 정해놓은 것을 실효성이 없다고 표현해서 외람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실제 전국적으로 건축지도원 제도를 활용하는 기관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거의가 이 제도는 위반 건축물 내지는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의 현행 건축지도계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용인부도 있는데 여기에서 정하는 것은 특정 건축사나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 신분도 아니고 지도원 신분인데 여기에 와서 할 사람도 없고 여기에 투입할 예산 확보도 안 되고 그래서 사실상은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3년 이상 경력을 규정했던 것을 경력 없이 공무원으로 했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직 공무원이면 경력 없이 지금 일반 일용인부도 있고 혼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직 공무원 출신이라면 이 업무를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3년을 삭제했습니다.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5항, 6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5항에는 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일부 추가 및 삭제했는데 16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17조도 뒤에 12호, 13호, 14호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18조 역시 17, 18, 19 각각 용도가 더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0조는 건축 심의에 미관지구 안에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모양에 관하여 과거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건축물이 모양이라는 한마디로 표현했고, 모양에 관하여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다만 영69조 제3항 당사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단독주택하고 신고대상 건축물을 더 넣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질의 받겠습니다.
김의웅위원   16조, 17조, 18조, 19조에 신설된 장례식장 규모에 대해서 대충 어떤 것이라고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국가의 권장사업인데 과연 규모가 큰 장례식장이 들어설 때 민원의 소지가 없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좋은 지적입니다.
   거의가 장례식장은 현재 주거지 안에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상업지역하고, 녹지지역은 다 되는데 녹지지역은 외곽지역이니까 녹지지역 밖에 사실 할 곳이 없습니다.
   상업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봐서 민원유발이 예견은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조례에서 시행령에서 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것은 우리 구만이 제한해서 굳이 안 되도록 제한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상업지역 같으면 건축 심의를 받도록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일단 한 번 걸러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넣었고 규모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셨는데 별도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일정 장례식을 치르려고 하면 실이 3∼4개 이상 되어야 할 것이고 공공용으로 식당이나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양문환위원   6항에 보면 미관지구 내에서 미관에 지장이 없는 자동세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보면 아리아나호텔 건너편에 보면 미관1지구로서 주유소에서 자기 고객을 끌기 위해서 자동세차장을 설치를 해서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데 미관1종 지구로서 현재 허가가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도 자동세차장 허가가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개정 공포가 되면 가능해 집니다.
○위원장 허종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과장님 다음은 7항, 8항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7항은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적용 방법을 실정에 맞게 정했는데 그 내용은 미관지구하고 고도지구 대지 전면에 기존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 현행은 지구만 벗어나면 동일 대지라 하더라도 뒤로 후퇴해서 지구 건에 물리지 않도록 벗어나면 가능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는 같은 하나의 대지로 해서 적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대지 전부를 미관지구 고도지구로 적용을 하도록 강화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고도지구와 최고고도지구가 함께 걸치는 경우의 적용방법은 건축심의를 거쳐서 하나의 대지가 예를 들자면 전면에는 최저 고도지구입니다.
   최저고도지구는 높이를 9.9m 이상으로 지어야 되는 제한을 받는 것이고 최고고도지구는 오히려 9.9m를 초과할 수 없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건축물이 가다가 고도지구에 걸리면 뚝 떨어지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건축주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 뒷 부분은 안 보이고 하니까 낮게 짓고 싶으면 낮게 지을 수 있도록 건축주의 원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완화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호에 보존 및 자연녹지 지역 안에 취락지구인 경우에는 대지면적 600제곱미터인데 200제곱미터로 가능토록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 경우에는 취락지구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적용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종만   7항, 8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항, 10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하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를 과거에는 면적별로 세분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합해서 조정했는데 50조, 51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통과 도로에 둘러싸인 구역 안에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는데 이것은 주거지역일 경우에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전면 도로를 바로 대지가 접한 도로로 봐서 도로에 대한 높이제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전면 대지가 물고있는 대지에 대해서 높이를 정하도록 전면도로를 인정하도록 강화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9항, 10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항, 12항, 13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11항은 건축물의 난방바닥을 온돌로 할 경우에 바닥 면적의 합계가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가 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상향조정한 내용이 되겠고, 12항에는 공개공지 면적을 확보할 경우에 과거에는 건폐율을 보너스로 10%를 봐주었습니다.
   인정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이것이 시행령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에서도 건폐율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13호는 건축법 개정에 따른 건축분쟁 조정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각종 건축과 관련해서 시공자와 건축주, 건축주와 인근 민원인들 모든 것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건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분쟁사항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그 법적 효력은 개편사항에 화해와 같은 효력을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사항인데 건축민원이 많고 하니까 이런 제도를 이번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방금 설명 드린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일 마지막에 설명해 주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건에 대해서 앞으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미리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법 76조를 참고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건축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를 둔다.
   다음 각 호가 건축 관계자와 당해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 주민간의 분쟁, 건축관계자와 관계 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분쟁, 인근 주민 상호 간의 분쟁, 관계 전문기술자 상호 간의 분쟁, 기타 영으로 정하는 사항들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인적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이 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건축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가 판사, 검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호가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에 등록을 한 건축사, 4호가 건설공사,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의웅위원   전반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수성구가 1993년 4월 30일 조례 271호로 개정이 되어서 이번에 했는데 현재 대구광역시 7개 구와 1개 군이 있는데 지역 특성을 살려서 우리 구만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아까 고도지구에 대한 내용은 우리 구만이 있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것은 전부 7개 구청의 통일원칙에 의해서 반영을 했고 그것 말고도 하나 시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통일을 위해서 본청의 의견에 따라 주었습니다.
김의웅의원   광역시에도 93년 4월 13일 해서 96년 5월 15일에 조례가 공고되었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 구역에 봐서 조례보다 상위법이 있는데 우리 구 조례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건의를 해서 할 때 반영이 됩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그것은 건의로 할 사항은 아니고 다음 건축법령이 개정될 때 의견제출 기회가 있습니다.
   그 때 바람직하지 못한 사항은 의견으로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형문 위원   그러면 다음에 의견 제출할 때 본 위원이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10페이지, 17조 일반상업지역 안의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으로 되어 있는데 1항, 단독주택은 안 되거든요.
   단독주택만 지울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복합건물도 밑에는 점포 넣고 위에는 주택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 상업지역 안에 어린이 대공원에서 아리아나호텔까지 좁은 골목 안에 있는 것도 상가가 되느냐 하면 안 됩니다.
   일반 구민들이 상가가 될 것 같으면 주택 뜯어서라도 상가를 짓는데 만약에 앞으로도 할 수 없이 여기에 얽매여서 1층 점포 넣고, 2층 주택, 3층 넣어서 점포가 안 될 때는 비합법적으로 용도 변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에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이것은 법령 개정 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실경위원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온돌설치 자격이 있는 사람, 시공바닥 면적이 54조에 60제곱미터에서 100제곱미터로 상향 조정이 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건축법 때문에 조례가 움직이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아닙니다.
   법에서 조례상 정하도록 융통성을 부여해 놓은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온돌설치 자격 포함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근래에 규정이 되어진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몇 년 전에 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결과적으로는 작은 면적까지 시공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다고 하면 없는 사람의 마찰 때문에 상향 조정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아닙니다.
   근본 취지는 하나의 온돌시공업 하는 사람들의 밥그릇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향조정한 것은 구민들이 건축을 하고자 할 때 그 사람들의 이권에 조금이라도 덜 딸려가기 위해서 상향조정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58조 분쟁조정위원회가 거기에서 결론이 나면 사실상의 재판상의 화해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규정 자체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건축과장 김형문   그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방남위원   17조 13, 14, 15, 16항의 내용은 똑같은데 개정에 보면 항이 바뀌어져 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그것은 다른 조항이고 앞에 이번에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앞 뒤 순서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 내용 자체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손방남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손방남위원   예.
○위원장 허종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행전위원   아까 11하에 보면 건축물과 바닥난방 온돌문제입니다.
   아까 박실경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국가 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예.
조행전위원   난방 온돌 놓은 사람이 수성구 같으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그런 인원파악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보일러 하는 사람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그것을 협회에 의뢰하면 간단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조행전위원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쳤습니까?
   아니면 임의로 등록을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국가기술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격이라야 됩니다.
조행전위원   숫자는 얼마 안 되겠네요.
○건축과장 김형문   그 현황파악까지는 저희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경과했습니다.
   그러나 휴식 없이 그대로 하겠습니다.

2. 수성4-3지구주택환경개선지구지정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허종만   의사일정 제2항, 수성4-3지구주택환경개선지구지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다음은 수성4-3지구주택환경개선지구 지정 건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2월 7일 구청장님 동 방문 시에 주민의 건의가 있어 5월 24일부터 6월 9일까지 4일간 지구지정 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 및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95년 6월 14일 지구 지정안을 시에 신청하셨던 바 8월 11일 시로부터 건물기능실태조사 보완지시를 받고 10월 10일 노후불량주택 현황을 재조사 보완 제출하였으나, 95년 11월 2일 현지 개량사업 사업지구는 재수렴화되고 공동주택사업 지구는 집단민원 및 영세민 주거지 상실 등 문제점이 심각하므로 주민전체의 합의와 동의로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1월 19일 소유자가 90%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보완신청을 했습니다.
   또한 이 날짜로 지구지정 권한이 건설교통부 장관에서 대구광역시장으로 위임됨에 따라 96년 5월 10일 구의회 의견청취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제출하라는 시의 보완지시가 있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위치는 구 코오롱 부지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수성교이고 여기가 범어로타리로 가는 부분이 되겠고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것이 4-1지구, 4-2지구,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이 3지구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16필지에 17,269평이면 건물은 320동에 694세대로 2,219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은 일반거주지역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 같이 수성 4-3지구 지정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나 본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지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결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수성4-3지구주택환경개선지구지정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종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설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지구 이 관계 때문에 그동안 지정이 되었던 지구에서 사실 우리가 지구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건폐율이나 용적율이나 주차관계나 완화가 되는 사항이 많아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나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건물이 다 되고 난 뒤에 들어가더라도 교통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성4-3지구가 종전 규제나 이런 사항이 없는 사항에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가미가 되어서 그 때 이야기 나온 것이 한 가지는 있습니다.
   어떻게 구청의 건축심의를 할 때 범위를 축소시켜 가지고 교통문제라든지 이권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규제하는 방법이 연구를 해보자고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핵심은 지금 현재 노후 불량주택이 많기 때문에 환경개선을 해야될 필요성은 있는데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생겨질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장치는 있는지 묻습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별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현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개발방식이 현지 개량과 공동주택 개발로 두 개로 대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전부 현지개량으로 3개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세계아파트 앞에 하고 아까 두 개를 합치면 기 지정된 것이 3개인데 모두 다 현지 개량방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지 개량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일조권이나 대지 안의 공지규정이나 주차관계나 이런 모든 것들을 완화해서 적용을 해버리니까 개선이 아니고 오히려 악화가 되어서 사람이 사실상 주거환경 현지개량 방식으로 했을 때 덕보는 사람은 공사하는 사람만 돈 벌로 빠져나가는 것이고 결국 지역 주민은 거기에서 살아야 되니까 오히려 악화된 주거환경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고 해서 금년 2월 1일자로 대구시에서 규정을 조정해서 높이제한도 일부 이때까지 6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은 적용을 안하던 것을 적용하도록, 3층 이상 모든 건축물은 다 적용하도록 공동주택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강화를 시켰고, 주차관계도 안 하던 것을 250제곱미터 이상 되면 하도록 했고 대지안의 공지규정도 25센티미터 띄우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미장도 못하고, 한 집을 먼저 짓고 나면 25센티미터 사이에 사람 들어갈 수도 없고 하니까 방수처리도 안되고 이런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0센티미터 민법상에서 띄우는 것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강화를 시켰습니다.
   시켰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지개량 방식이 우리 도시가 발전하는 개발방향으로 가는 바람직한 추세는 아니다,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이것을 공동주택 개발방식으로 재검토를 해봐라 해서 지난 14일인가 제가 동사무소에 주민을 모아달라 해서 80명이 모였습니다.
   그 때 가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는 지구 지정은 해주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는 주민 여러분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갈 뿐인데 한번 더 지금까지 나타난 모순점이 너무 많으니까 이 기회에 짚고자 한다 해서 그 때 설명을 드리니까 거의가 부인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없고 해서 거기에 참석한 분들은 반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말 안 하는 사람은 있었지만 거의가 적극적인 호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를 드렸더니 그러면 전체가 320세대 거기에 전체 숫자에 대해서 설문을 받아서 다시 한번 개발방식에 대해서 지구 지정은 하는데 개발방식을 현지개량으로 할 것이냐 공동주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설문을 받아서 이번 주 중으로 띄어서 다음 주에 의견 수렴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많은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예를 들어 지구지정이 되고 나면 현지 개량을 하던지 공동개발을 하던지 주민의사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원래는 지구 지정이 되려고 하면 개발방식이 결정이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 지구 지정이 안되고 보완단계이기 때문에 의견을 한번 더 수렴해서 할 계획이고 만약에 저희들이 설문지까지 만들었습니다만 공동주택으로 할 경우에는 새로운 원점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런 점도 그 내용에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양문환위원   지구지정으로 혜택을 입게 되면 지금 현재 일반 주거에 사용하는 건폐율 60%를 80%로 상업지역에서는 대지를 완화를 시켰는데 기존 상가 같은 것은 앞에서 이번에 공동으로 같이 집을 헐고 다시 지을 때는 80%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주위의 여건상 덕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건폐율 자체는 이번에 시행하는 자체로 끝나는 것인지 몇 년 후에라도 앞의 건물을 헐고 다시 보완해서 새 집을 지을 때는 80%로 적용을 받는 것인지.
○건축과장 김형문   그것은 대지면적이 지역 지구에 걸칠 때는 많은 면적으로 따라가도록 용도지역에 대한 것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합필을 해서 상업지역인 큰 대지로 만들면 전체가 상업대지화 됩니다.
손방남위원   4-1지구는 이해가 가는데 4-2지구에는 보면 261동에 16,000평이 넘습니다.
   평균 따지면 60평이 넘습니다.
   이것도 개선지구가 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60평 이상이 되면 개선지구가 안되어도 스스로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1지구는 262동에 16,000평, 이것은 30몇 평이니까 개선지구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고 그 밑에 4-2지구는 거의 60평씩 넘습니다.
   그런 데까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대지가 큰 규모가 있다는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은 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손방남위원   물론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라도 60평, 70평되어 있는 것이라도 지정하면 되겠네요.
○건축과장 김형문   완화된 규정에 의해서 건축을 하면 됩니다.
   되기 전보다 더 나빠지는 조건은 없습니다.
손방남위원   양위원 말씀대로 보통 60% 했는데 건폐율을 80%를 해 준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건폐율은 용도지역에 따라야 됩니다.
손방남위원   그러니까 80% 까지 해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60평 이상 평수가 많은데도 적용이 됩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이 지구가 지정이 되면 그 단위 내에는 그런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혜택을 받는 것은 아는데 왜 넓은 땅에도 지정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작은 땅에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한 동에 평균 60평씩 되는데도 지정을 해주느냐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손위원님 말씀은 환경여건이 나빠서 적은 필을 여러 필로 개선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 평수가 한 집에 60평씩 되어 있는데 굳이 건폐율 80%를 줘가면서 왜 주느냐 이 말입니다.
손방남위원   그것은 어떤 하나의 경제 원칙론에서 본다면 불공평하다는 차원에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어차피 지구가 지정이 되려면 특별모양으로 개별대지만 제외시키고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큰 것이 들어가서 의외로 덕을 보는 이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유인물에 보면 주민의견 청취를 하기 위해서 5월 24일부터 6월 9일까지 했는데 14일간 주민의견 청취를 했는 것으로 설문이 나와 있는데 의견에 보면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고 그런데 의견을 들으러 가서 기간까지 정해서 14일간 의견청취를 했는데 의견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그 다음에 지구지정을 하는데 주민동의를 하는 것을 보면 90%가 거의 다 했습니다.
   소유자도 90%가 했고 건축물 소유자도 90%가 했습니다.
○건추과장 김형문   처음에는 74.4% 였습니다.
박실경위원   거기 빠진 10%의 사람들은 성질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반대라고 봐야 됩니다.
박실경위원   주민의견 청취가 없는 것은 왜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주민들이 공람 기간에 안 오셨고 의견개진이 별도로 없으니까 없는 것을 일부러 만들어서 있다고 할 수는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는 과정에는 상당한 노력과 기간이 낭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수성1가 지역에도 의원들이 현지를 방문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는데 금년 2월 1일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건축법이 많이 강화가 되어서 과거의 그런 폐단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새로운 건축조례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 가지고 환경을 개선한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어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종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성4-3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산7어린이공원변경결정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허종만   의사일정 제3항, 지산7어린이공원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입니다.
   존경하는 허종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에서 지산7어린이공원변경안에 대해서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끝장 도면에 보면 위치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지산7어린이공원변경결정안
   (구청장 제출)
   (보고 중단)

   그리고 변경 결정안 추진 경위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2월 15일 구청장 동 방문 시에 주민의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5년 4월 30일에 주민 진정서가 양천길 외 33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5년 5월 2일 구자체에서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95년 12월 23일자로 도시계획 결정안 용역을 주었습니다.
   96년 2월 20일에서 4월 4일자, 약 14일간 도시계획 결정안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고계속)
   지산7어린이공원변경결정(안)
(부록에 실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6년 3월20일부터 4월 4일까지 주민의견 청취 결과 이의 제기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적된 192㎡의 제척지 내의 시설물은 담장 44m, 나무 120본이 식재 되어 있습니다.
   이식비를 계산하면 약 400만원, 도로를 내주기 위해서 공사비는 1,100만원 정도이면 총공사비는 1,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어린이 공원 변경 결정안은 구도시계획위원회 소관이므로 여기에서 결정을 얻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 청취 제출시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청취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지산1동 양문환의원입니다.
   지산1동 동사무소 부지 자체가 전부터 있었으면서 앞 부지를 새로 공사를 신축하면서 지산동 상조회라는 곳에서 오랜 동안 땅을 유지해 오다가 시로 기증을 해서 그 자리에 동사무소를 짓게 되었는데 현재 앞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되어 있고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서편도로는 15m 되어 있지만 동사무소에 들어가는 도로자체는 4m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차량을 이용하기도 불편하고 주차장이 전혀 없어서 지산1동 동사무소의 민원인들이 불편이 상당히 많고 구청장님 초도순시 때 관변단체라든지 주민들의 민원이 확장을 해야되겠다는 건의가 나와서 오늘 상정하기에 이르렀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애당초에 2,428㎡에서 변경되고 나니까 감소된 것이 192㎡가 감소되므로 인하여 철봉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하므로 인하여 공원의 가치성이 어떻게 되는가 우려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현재 철거하고자 하는 것은 동사무소 입구인데 도로 폭은 지금 현재 폭은 6m로 되어 있습니다.
   확장하면 10m가 되는데 남쪽에 있는 제척지는 시설물은 단 나무 120톤만 되어 있습니다.
   나무도 관목이 주로 많고 교목은 20본, 그 이외에는 연산홍 같은 것을 심어서 화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58평 축소하므로서 공원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양문환 위원님!
   지산1동 의원이 아니라도 찬성을 하시겠네요.
양문환위원   당연히
박실경위원   지금 현재 감소되는 면적이 약 7% 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보통 도시개발공사에서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하면 법정 공원의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도면을 보면 지산지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전부 단지별로 조성을 할 당시에 인접되어 있으면서 본 동에서 남은 것이 공원화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러면 공원자체가 과거에 원래 있었던 공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는 7%가 단일공원에서 7%가 없어지는데 지산동 전체 공원조성 비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지 아니면 그 동네에는 공원적용 비율을 적용 안 받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위원장 최두만   현재 봐 가지고 58평 제척되는데 공원기능으로 봐서는 영향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고, 소공원하고 근린공원이 지산택지개발 지구에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큰 변동은 없고 교통과 주민의 이용, 불편한 지역은 소규모적으로는 구의회에서 변경안을 할 수 있는 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영향이 없으므로 저희들이 제척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원래 있었던 공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원래 지산택지개발지구에 사업하면서 결정되어 있는 지구입니다.
박실경위원   그 후에 조성한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예.
박실경위원   그렇다면 조성을 할 때 어차피 공원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동사무소 들어가는 진입로 확보나 같은 공용 부지가 되는데 이 때 도로를 넓혀서 했더라면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지산7어린이공원 변경결정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 지산7어린이공원 변경결정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장시간 동안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허종만   이용연   조행전   김의웅
   손방남   허수용   양문환   박실경
   김우열
○결석 위원   
   김경동
○출석공무원    
   도시국장   김세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건축과장   김형문

【보고사항】
○의안제출    
-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96. 6. 20 구청장제출
    원안가결
- 수성4-3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
- 지산7어린이공원변경결정안
    이상 2건 '96. 6. 20 구청장제출
    원안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