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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1회 수성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2월 22일(금)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1. 대구광역시수성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2. '9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2. '9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허종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을 맞이하여 개인적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의 대표요, 대변자로서 구정업무에 대한 감시감독의 임무를 올바르게 수행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합시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의회의 일정을 원만히 그리고 내실있는 심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대구광겨시수성구의회(정기회)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졀회계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허종만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건설과장 정병화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17분)
○위원장 허종만   위원여러분. 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과장님께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걸위원   종래에 보면 일반적으로 하천에는 지적법에 보면 천이 있는데 천에서 소하천과 직할하천이 구분되는데, 따라서 구거는 과거에 구거법이 없기 때문에 하천법을 준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점용허가나 사용료는 하천법에 준용을 한걸로 아는데, 이러면 소하천이 되면 구거는 소하천으로 포함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구거는 공유수면법에 해당이 됩니다.
이용걸위원   공유수면법요?
○건설과장 정병화   예.
이용걸위원   지금 지적도를 보면 2m 이상되는 구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은 소하천에 적용을 안 받고 일반 공유수면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예.
이용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소하천저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허종만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본 위원회소관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도시국장 김세곤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도시국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37분)
○위원장 허종만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9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116페이지. 운영수당에 도시계획위원회 출석수당에 대해서 금액내용보다도 4회로 책정되었던 것이 사정에 의해서 1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위원회는 어떤 특별사항이 생겼을 때 위원회를 개최합니까?
   아니면 연중계획에 의해서 몇 회를 합니까?
   그런 사항이 후면에 가면 다른 경우에도 횟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도시계획위원회도 그렇고 다른 위원회도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분기 1회로 처음에 계획을 했습니다.
   본청 심의에서는 분기 1회이상 하고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상당히 우리도 본청처럼 작은 사업이지만 위원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금년에 1회밖에 안건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안건이 있으면 회의를 하고 안건이 없으면 위원회를 개최 안 합니다.
박실경위원   122페이지 청원경찰 수용비가 당초에는 시설비로 책정이 되어 있다가 항목변경을 해서 자산취득비로 똑같은 내용에 3백만원을 계상을 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시설을 할 경우에 3백만원에 하던 것이 자산취득을 하면FRP구입을 의미하시는데 구입하는 FRP제조 가격하고 시설하는 가격하고 차이가 있는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이것은 지금 당초에 수용비를 처음에 지을려고 했는데 짓는것보다는 FRP를 사는 것이 좋겠다. 초소의 이동이 있으면 다른 곳으로 운반도 좋기 때문에FRP를 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3백만원 올렸습니다만 FRP구입은 계약을 해보고 나머지 잔액은, 아직 구입 안 했습니다.
   구입하고 나머지 잔액은 반환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특별회계 204페이지에 노외주차장 설치하면서 3억원이 새로 계상이 된 것이 맞습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지금 노외주차장 장소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인데 장소는 확정이 안되었고 시에서 우리 특별회계에 금년도에 2억을 더 주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지금 노외주차장 부지를 구입하는데 2억을 더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받아서 편성한 것입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그래서 이것은 받아서 내년도 명시이월로 하게 됩니다.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당장은 사용을 못합니다.
   25일에 주는데 5일만에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허종만   국장님 아까 설명에 205페이지 주차장 적립금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원래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적립금을 8억 4백만원을 산정했는데 실제 6억4천8백만원밖에 주차장적립금을 확보하지도 못한 것을 설명하시면서 1억 5천6백만원에 대한 부족액은 노외주차장 설치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도시국장 김세곤   설명이 충분히 안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만 3억을 받으면 특별회계는 쓰고 남으면 모아서 적립금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상적립금을 8억 4천만원정도 예상적립금을 했는데 지금 금액보다도 조금 넘습니다.
   9억 4천8백만원 정도 됩니다.
   전부다 3억을 받으면 그런데 3억은 우리가 적립금이 내년도에 넘어가면서 3억을 프러스하면서 당초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적립하게 되면 현재 액수보다는 실질적으로 더 많이 적립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 쓸 수 없고 여기에서 남으면 그대로 적립을 하고 특별회계에 남게되는 그런 돈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203페이지 사진기구입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은 21대인데 지금 경정에는 40대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편성이 사진기가 당초에 21대가 필요했는데 이렇게 계획이 된 것 같은데 가격이 내렸기 때문에 대수를 40대로 한다는 것은 기본 필요성에 의한 것에 비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저희들이 단속요원이 42명입니다.
   42명인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두 사람당 한 대씩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차장 단속하는데 고급 카메라는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고 개별적으로 카메라가 한 대 필요하다 싶어서 고급카메라 대신에 실용성 있는 카메라를 사 가지고 각 자 한 대씩 전부다 휴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및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종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정회시 협의한 바에 의하면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및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안의 심사결과는 12월27일 제6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으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 심사결과는 의장을 경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
   허종만   김경동   이용걸   조행전
   김의웅   양문환   박실경   김우열
○결석 위원   
   손방남   허수용
○출석전문위원    
   김현목

【보고사항】
○의안제출    
- 대구광역시수성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원안의결
- '95년도제2회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원안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