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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1회 수성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2월 13일(월)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허종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소관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허종만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건설과장 정병화입니다.
   도시건설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과 '96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방남위원   369페이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 7억원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이것은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손방남위원   384페이지 시설비에 제2대봉교∼대왕주유소간 가로등 설치가 있는데 거리가 몇m나 됩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25m에 한 개씩 합니다.
손방남위원   거리가 얼마 됩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약 1,000m
손방남위원   37개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새범어교∼제2범어교간 가로등 설치하는 것은
손방남위원   그것말고 그 위에것 말입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제2대봉교는 연장이 900m입니다.
손방남위원   외 2개소는 전체가 900m입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그것하고 수성못 오거리에서 송현맨션간 하고 경남타운에서 장원맨션간입니다.
   3개소에 37본이 들어갑니다.
김경동위원   아까 손방남위원이 질의하신 369페이지 주민편익사업 7억을 예산 잡았는데 95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9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김경동위원   없어도 될 것 같으면 올리지 마셔야죠.
   굳이 7억을 예산을 올려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는 한 푼도 없이 지나왔는데 그러면 안올려도 안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작년에 말고는 그 전에는 구청장님 포괄사업비가 계속 있었는데 금년에 없으니까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주민들의 전화오는 것이나 긴급보수나 숙원 사업을 처리하기 위해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김경동위원   순수한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인해서 7억원을 계상했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해서
김경동위원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위원장 허종만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대충 얼마였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4억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김경동위원   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한용운   예산계장 한용운입니다.
   '95년도에 동장이나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없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하면 주민들이 갑자기 하수도가 부서졌다. 도로가 포장되었는데 요철이 심해서 재포장했다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95년도에는 전국에 읍, 면, 동이나 구청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편성지침에 전국적으로 구청단위는 7억, 동은 4천만원을 편성해서 긴급히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했을 때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제도가 없다면 올해 만일에 도로가 요철이 심하다. 하수도가 부서졌다면 1년 동안 주민은 기다려야 되는 불편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경동위원   동장재량사업비 4천만원 있고 구청장의 숙원사업비 7억이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7억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94년도도 4억해도 충분히 되었는데 아무리 민선이라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산계장 한용운   동은 올해 예산에 원래 지침상은 통상 4천만원을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에 실수요를 조사를 해본 결과 방범등수선, 경로당보수 이런 것이 4천만원에서 적게는 5백만원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내부방침을 정해서 1등급, 2등급,3등급, 4등급으로해서 본예산에 50% 계상하고 추경에 50% 계상하도록 방침을 세웠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 예산은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전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양문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시 반박하겠습니다.
   391페이지보면 관내일원 하수도준설 및 긴급 보수가 1억 5천만원이 잡혀있고 관내 도로시설 물유지관리 긴급보수에 2억이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그것을 긴급히 쓴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죠.
○예산계장 한용운   도로긴급보수 관계는 제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이것은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로나 하수도의 긴급보수비 성격은 아니고 주민들의 불요불급한 사업비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아까 예산계장의 이야기는 시, 군, 구별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할당된 사업비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비 성격이니까 우리 구에 어디 긴급한 곳이라도 사업을 갑자기 해야할 곳이 있으면 그때 우리가 집행하기 위해서 사업비로 한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50여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혹시 돌발적인 사업에 필요할 때 운영하는 사업비인데 전 구에 통일적으로 지침에 따라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김경동위원   다른 구야 어떻든 간에 다른 구한다고 따라갈 수도 없는 문제이고
○도시국장 김세곤   액수가 많다고 하는데 도로 하나에도 7억 10억씩 합니다.
   사업비로 본다면 아주 많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 사업비의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편익사업이 지금 구청에 7억이 있고 각 동별로 예산계장이 설명을 올렸는데 참고로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백만원으로 책정된 동이 범어2동, 만촌1동, 지산2동, 범물동이고 1천만원으로 책정된 곳이 중동, 1천5백만원이 책정된 곳이 만촌 2동, 황금 1동 그 외 동은 2천만원은 계상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제 기획실장 설명에 50%로 배정을 하고 50%는 다음에 동장신청에 의해서 배정을 한다고 합니다.
   일괄 4천만원이 아니고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차등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김의웅위원   저희 위원들이 예산 심의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주민편익을 위해서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여기 앉아서 심의를 하는데, 좋은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지시가 같다고 하니까 지침을 위원들에게 주세요.
   이렇게 해놓으면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면 예산을 할때는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는데 그것을 복사를 해서 위원들에게 주세요.
○전문위원 김현목   지침서는 위원님들께 다나갔습니다.
김의웅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111페이지입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소규모주민 편익사업비 이 관계인데 지금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 같은 경우에 특히 건설파트에는 동장님이 조금 열심히 하시는데는 사업을 예산편성하기전에 건의 또는 문서로 전달되어서 예산액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고 좀 등한시하는 동에는 잘 안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자체가 물론 포괄사업비로 내용이 설명되었습니다만 실지로 예측못하고 만약에 필요성은 있는데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을 경우에 익년도에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물론 조금전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편익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침대로 계상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각 동마다 금년에 예산편성 안된 부분이 조금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의원들도 신경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대로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위원장 허종만   구청장 포괄사업비에 대한 토론은 종결하고 다음 질의하실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행전위원   384페이지, 행정사무감사때도 많이 지적을 하고 과장님께 자세한 설명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지금 신년도에 대한 예산지침이기 때문에 한번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관내 보안등설치 및 개체해서 4천 5백만원이 3백등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300등을 하는데 내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부속을 제일 주장합니다. 일광점멸기냐 전자자 동점멸기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15만원짜리 같으면 점멸기가 어떤 것이 부착됩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지금현재까지는 일광점멸기를 사용합니다.
조행전위원   그런데 왜 지금 제가 먼저 사무감사때 지적했습니다만 일광점멸기는 10년전 제품으로서 상당히 지금 현재 효율도 떨어질뿐만 아니라 고장율이 많은 제품이라고 전기전문 업자에게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싶고 지금현재 일광점멸기를 쓴다고 하면 가격이 사실상 비쌉니다.
   실지 내가 업자에게 물어본 것은 13만원만 하면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지금 현재 고장율이 아주적은 전자자동점멸기만 해도 지금 현재 완전히 설치해주는데 1년 동안 이상 보장을 해주고 하는데 대해서 여기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16만원만 하면 해준다는 가격도 나와 있습니다.
   나왔는데 지금현재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먼저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때 자료 제출해 놓은 것을 보면 신설 및 개체 여기에 대해서도 일광점멸기를 써가지고 한 개당 단가 17만원씩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엄청나게 비싸게 구입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도 이렇게 하지말고 지금 수리는 동에서 하고 신설은 구청에서 하고 이런 이원화 되어 있으니까 동장님에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것을 전부다 신규 하는 것도 동으로 이전해주면 어떻겠나 이것하나 묻고 반드시 단서를 꼭 다이소.
   일광점멸기 절대 안하고 지금부터 새로 나온 전자자동점멸기를 부착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꼭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조행전위원님께서 자동점멸기, 일광점멸기에 대해서는 서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자동점멸기가 사실 시공이 용이하다든지 금액이 적다고 하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행전위원   이것이 동민들한테 민감한 현실입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동민들과 주위에 있는 분들과 상이한 결과니까 그렇게 되도록 해 주세요?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시행시에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행전위원   꼭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걸위원   청원경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청원경찰이 구청에 14명이 있고 거기에 지출되는 각 항목별로 합하면 2,600만원이 소요되는데 1인당 나눠보니까 166만원씩 공무원보수로 하면 7급보수 정도가 지출이 되는 것 같은데, 청원경찰을 어떻게 채용을 하고 신분은 무엇이고 다음에 그 사람들의 역할이 무엇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청원경찰관계는 저희 건설과 에서는 가로정비, 포장마차 단속입니다.
   또 하천감시원, 2개 분야에 대해서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각 구청에서도 가로정비에 대해서 청원경찰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용관계는 저희들이 관내에 도시확장으로 가사 시지지구라든지 주택단지가 들어설 장소에 대해서는 청원경찰을 늘립니다.
   단속을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신분이라든지 모든 것을 밝혀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걸위원   알겠습니다.
김의웅위원   김의웅위원입니다.
   38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에 중식비가 3천원되어 있는데 이 3천원하고 382페이지에 노상철거단속 공무원 급식비는 5천원 되어 있거든요.
   이 2천원 차이는 어디에서 납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입니다.
김의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과장님, 조행전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안등에 대해서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안등관계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신설문제도 동에 이관을 해서 신설하고 보수를 일관되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희들이 밝혔습니다.
   그것을 그런식으로 연구 검토하는 것으로 답변을 해주셨고 대신에 조행전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일광자동점멸기에서 전자자동점멸기로 신설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주시는데 그렇게 유도를 할려고 하면 작년 추경에도 등당 17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일광점멸기에서 자동점멸기로 하면 15만원으로 예산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 역시 예산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집행부의 승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이 15만원을 작년 추경때처럼 17만원으로 해서 동사무소로 이관이 하되, 전자자동점멸기로 부착할 조건으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저희들은 17만원을 계산해서 올렸는데 이것이 15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꼭 15만원이 된다는 말은 아니고 17만원할 것을 15만원 한다고 하면 숫자가 더 줄어들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에 주시기 바랍니다.
손방남위원   374페이지 시설비에 소하천 정비에 2만3천원인데 작년에도 했지 싶어요, 해마다 정비를 합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여기에 474페이지에 소하천 정비사업은 내환천이, 다른데는 다 되어 있는데 일부만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천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넣어 놓은 것입니다.
손방남위원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합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계속하고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지역교통 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지역교통과장 문병달입니다.
   평소 교통문제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허종만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96년도 지역교통과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으므로 10분간 정회후에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종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지역교통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유인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교통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방남위원   458페이지 주차금지표지판 9만원하고 464페이지 주차정지표시판 글자만 틀리는데 하나는 9만원이고 하나는 10만원인데 500개면 돈이 5백만원이라서 묻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지역교통과장 문병달입니다.
   손방남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58페이지에 주차금지표지판 9만원짜리는 경찰에서 도로교통법에 정신표지판이 아니고 교통취약지에 길에보면 구청장하고 경찰서장 명의로 안내간판을 써붙인 것이 있습니다.
   주차금지 안내판이 9만원이고 뒤에 있는 주정차표지판은 도로교통법에 있는 쇠로되어 있는, 주차금지표지판은 정식도로표지판으로 쇠로 주차금지, 주정차금지 도로표지판이기 때문에 단가가 틀립니다.
손방남위원   노면표시판 6만원은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노면표시판은 길에 주차금지 큼직하게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글자만 틀리는데 차이가 납니까?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하나는 바닥에 글쓰는 것이고 하나는 주차금지나 주정차 금지표시판
손방남위원   580만원은 그런데 정차표지판하고 금지표지판은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뒤에 두 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464페이지 위에 주정차 표시판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정식 도로교통법에 있는 표지판입니다. 시설물이고 밑에 노면표시판은
손방남위원   노면표시판은 아는데 금지표시판 458페이지에 있는
○지역교툥과장 문병달   이것은 안내간판처럼 불법주정차금지 안내해서 여기에 차를 대면 돈이 4만원내지 5만원, 단속됩니다. 차를 대지 맙시다하고 써놓은 것입니다.
손방남위원   돈이 9만원, 10만원 이해가 안 갑니다.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하나는 쇠고, 하나는 나무입니다.
손방남위원   금지표지판은 나무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나뭇가지고 사각에 아크릴로 해놓은 것입니다.
손방남위원   그거 하나에 9만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예.
   금년도에는 9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고산지역하고 천변도로나 들안길에 할려고 합니다.
   들안길에 차량단속이 안되어서 너무 무질서한데 내년 1월1일부터는 들안길을 완전정비해서 버스 노선이 신설되기 때문에 거기에 할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주차금지표지판, 불법주정차표지판을 사람 키보다 더 크게 했는데 도시미관에 더해한다고 해서 요즘은 작게 해서 맞출려고 하니까 1m20cm로 합니다.
박실경위원   395페이지 수당에 보면 교통전문직이 있습니다.
   1항에 초과근무수당에 쭉 내려오면 교통전문직이 시간당 2,429원으로 다른 기능 10등급보다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전문직 같으면 말 그대로 교통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아까 말씀하실 때 구에는 석사 이상이고 시에는 박사 되시는 분이 교통전문직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구에는 석사 같으면 교통을 어떤 식으로 전공하는 사람을 말하는지 설명해주시고 그런데 어떻게 기능 10등급보다도 초과근무수당 2,429원으로 적게 책정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교통전문직은 교통공학계통에 4년제 이상 나와서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 규정했습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자격심사를 해서 면접을 하고 시험을 쳐서 발령하고 계약은 저희들이 1년단위로 합니다.
   제일 처음에 할 때 저희들도 사무관급정도 안되겠나 생각했습니다만 늦게 내려온 것을 보니까 8급정도 밖에 대우 안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전문직 계약할 때 다소 문제가 안 생기겠나 싶은데 현재 보면 8급 정도 대우하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수당은 공무원수당규정에 보면 명시되어 있는 그대로입니다.
   정액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그대로 했습니다.
양문환위원   402페이지 버스승강장 승객대기용의자 설치 및 보수가 있는데 시내 다니다보면 위에 비가와도 비가 안 맞도록 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안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승강장은 현재 297개가 있습니다.
   승강장예산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제식으로 해서 신형으로 유리로 해놓은 것이 있고 하나는 위에 비만 피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유리로 하는 것은 하나 할려면 6백만원 이상 들어가고 해서 승강장관리하는 서한에서 현재 광고료를 해서 2백만원 충당하고 4백만원 정도는 시설자가 부담하는데 금년도에는 대구시 전체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위에 비를 피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는데 그것은 4백만원정도 듭니다.
   승강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도로관리를 지금 보면 20m이상 도로에 설치하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합니다.
   아까 저희들이 두 개는 특별히 범물동에는 시 예산으로 하는데 1년에 보면 각 구청별로 5군데밖에 배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기도 많이 늦고 연말이 되어도 사업이 잘 시행이 안되고 해서 급해서 범물동에는 특별히 두 개를 구청예산으로 한 것이고 여기에 승강장 승객대기용 의자설치는 유계나 무계나 위에 설치된 것은 유계라고 하고 이것은 무계라 하는데 유계, 무계 관계없이 인도 폭이 3.5m이상되는 그런 인도에 의자설치해도 통행에 지장 없는 장소에만 설치합니다.
   3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 30개소정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승강장 비를 맞는 곳이나 안 맞는 곳이나 승강장하고는 관계없이 승강장 표지판이 있는 곳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단체 같은 데서도 의자설치를 할려고 희망하는 곳이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안전진단을 해서 이상 없는 곳에는 지산동 같으면, 지산동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청구아파트 주변에 보면 부녀회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을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튼튼하고 교통흐름에도 지장이 없어서 그냥 두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설치를 할때 통제를 해서 만약에 사고가 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현재는 민간인들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그러면 400페이지 방치폐차량 조사인부가 있는데 그 경비가 539만 7천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방치차량을 일단 전부 조사해서 흔히 보면 골목마다 소방도로에 방치차량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과태료나 그분들에게 차 조회를 해서 적절하게 보상을 받는 금액이 있을 텐데 그 금액이 우리가 쓰는 비용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 어느 정도 수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현재 방치차량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개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민간인이나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방치차량이 발생하면 견인해 달라고 청구해서 견인료를 2만원 내지 3만원을 구청에서 지급을 했는데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이 없어지고 차량을 무상으로 구청에 견인차를 두 대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견인하는데 돈은 안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방치차량이 한 대 있으면 저희들이 지정된 폐차장까지 견인을 구청 직원이 해서 한 달 정도 공고를 하고 이해관계자에 연락을 해서 우리 차를 직권으로 폐차를 할려고 하는데 당신이 이해관계가 있어서 돈을 저당을 했는지 압류를 했으면 권리행사를 하라고 전부 전국적으로 통보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도 안 오면 공고를 하고 나머지 폐차를 시킵니다만 작년만 해도 혹시나 싶어서 한 대 폐차하는데 1∼2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지금 고철 값이 괜찮아서 차 한 대 폐차하는 것과 고철 값과 제로화 됩니다.
   폐차장에서는 차 부품을 활용하고 저희들은 폐차시키는데 비용으로 상쇄하고 있어서 돈은 안 들고 있습니다.
   방기폐차 조사인부는 사무실에서 일용인부를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다른 것도 합니다만 대표적으로 이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여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98페이지 관서당경비가 나와있는데 급량비, 기타수용비 기본업무추진여비해서 실제 다른 부분의 급량비라든지 기본여비 산출기초기 나와 있는데 관서당경비안에는 산출기초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산출이 되었는지 그리고 세 부분에 어떤 용도로 예산이 쓰여지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관서당경비는 개념이 각 과별로 똑같습니다.
   이것은 과의 업무량에 따라서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편성합니다.
   저희 과에 있는 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급량비가 840만원 되어있는데 밥 한끼가 5천원해서 한 달에 7식해서 20명, 한 명이 한 달에 7그릇 밥을 먹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5천원×7식×20인×12월 이렇게 나와있고 기타수용비는 1인당 37,000원×20인×12월하고 밑에 3번에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순수한 공무원여비가 한 달에 35,000원인데 여기에 관서당경비에 35,000원 있고 과별로 같습니다.
   20명×35,000원×12달 해놓은 53만 5천원 하고 앞에 보면 공무원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2만원이 있는데 합해서 한 달에 5만5천원 통일시켰습니다.
   현재 우리과의 예를 들면 396페이지에 보시면 지도감독여비해서 2만원×20인×12월해서 480만원 되어있는데 여기 2만원하고 그 다음에 아까 398페이지에 위원장님이 말씀하는 기본업무추진여비 이것이 산출은 보면 840만원 해놓았는데 내막적으로는 3만5천원×20명×12월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치면 5만5천원이 정액이고, 나머지 급량비하고 수용비는 전체 각과를 놓고 비율대로 예산계에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과 보다 업무가 많은 곳은 더 많을 것이고 저희들은 중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정액으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그렇습니다.
   각 과에 똑같습니다. 3만5천원, 그 과의 인원 곱하기 12달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기타 수용비도 역시 정액으로 지불되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아닙니다.
   성질이 다른 수용비하고 이것하고 틀리는 것은 물론 수용비이고 급량비이고 업무추진비입니다만 전체는 관서당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급량비는 조금 모자라고 수용비는 많다든지, 3번의 기본업무여비는 정액이고 급량비하고 기타수용비는 다소간에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이는 안되고 전체 50%인가 전용을 할 수 있는 성질이 있고 기관전체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성 성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용비는 수용비에 쓰고 급량비는 밥값으로 지출합니다만 과에서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알겠습니다.
김의웅위원   461페이지, 임차료, 주차장부지 임차료 500평인데 이것은 임차료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를 금년부터 처음 만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주차단속을 해서 세입이 들어와서 일반회계로 다 들어가고 일반주민들에게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돈 받아서 세금 모자라서 받은 것이 아니냐, 또 사실 저희들도 주차장을 만들려고 해도 예산 얻기도 힘들고 해서 현재 차량은 늘어나고 주차장은 부족하고 해서 전국적으로 각 시, 군, 구에 주차장특별회계가 필요하다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했는데 산출내역은 30만원×500평했는데 이것은 이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각 동별로 공지만 있으면 무상으로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돈을 주고 전세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월세로 한다든지 필요에 의해서 감정해서 책정금액을 주도록 하는데 산출기초로 30만원×500평해서 1억 5천만원 확보해 놓은 성질입니다.
김의웅위원   그러면 공공건물하고 계약이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공공건물하면 어떤 것을
김의웅위원   구가 공공건물 주차장하고는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이것과는 관계없습니다.
김의웅위원   500평이 되어있는데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황금동 같은 경우는 박물관 주차장이 있거든요. 6시 되면 문을 잠급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은 전부 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적은 예산을 들여서 박물관하고 계약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기관별로는 현재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고 야간개방을 노력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돈 주고는
김의웅위원   대구 박물관은 주차장이 상당히 넓은데 6시만 되면 문을 잠그니까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 그 아까운 주차장을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든지 과장님이 박물관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적은 사용료를 주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 많은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각 기관단체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현재 기관단체 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든지 안 그러면 기관단체가 하고있는 주차장을 별도 구청 같으면 구청 안에 있는 주차장하고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민 운동장이 있습니다만 이런 모든 걸 야간에 개방하도록 하고 사무실이 있는 주차장도 유료화를 하든지 개방화를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라고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에는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김의웅위원   유료화를 하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일괄계약해서 사용료를 1년에 얼마 주고 동민들이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우리 구민들은 유료화하면 돈주고 거기에 안 들어갑니다.
   싸고 비싸 고를 떠나서 유료화하고 하면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일괄계약을 해서 1년에 사용료를 얼마 주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사용하도록 선처를 해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적극 추진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일반회계에서 경상예산하고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금년에는 9천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만큼 앞으로 수성구 관내의 교통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주민들에게 교통행정에 대한 많은 칭찬을 들으시도록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다음은 지적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전순병입니다.   
   '96년도 지적과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종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지적과소관 '96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지적과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안도 적고 또 꼭 쓰여 져야할 예산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손방남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408페이지 지적감정수수료 건당 2백만원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 용역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발부담금을 작년만 해도 14건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수수료가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공사비, 인건비, 설계비를 각종 개발 부담금에서 제외해 드립니다.
   그래서 과연 적정하게 자기네들이 서류를 만들어왔는지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전문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게 됩니다.
   그 수수료가 평균 1건당 2백만원 됩니다.
   수수료가 1건당 2백만원되는데 실제 개발부담금을 연 5억을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김의웅위원   지적과에서는 지적도 트레싱은 안 합니까?
   여기 재료비에 트레싱 페이퍼가 하나도 없는데
○지적과장 전순병   요즘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일일이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등본을 발급할 시절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전부 복사를 해서 드리기 때문에 복사용지가 필요하지 트레싱지는 필요 없습니다.
김의웅위원   정정할 때 예를 들어서 지적과에서 도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그럴때는 얼마 사용하지 않으니까 일반수용비에 올려서 합니다.
김의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면서 제가 한 말씀드릴 것은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작년보다도 금년에는 시택추진특수활동비가 50%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동비가 줄었더라도 적은 예산으로 짜게 사시고 앞으로 구정업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제가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활동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게 산정이 되었지만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한 오전회의를 마쳤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박실경위원   시간이 많이 안 걸리면 늦더라도
허수용위원   계수조정하면 안됩니까?
○위원장 허종만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종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마치고 고산어린이공원 조성부지 현지시찰을 마치고 어리이 공원조성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토론을 비공식적으로 가졌습니다.
   그 토론에서 의견을 집약한 결과 지금현재 다른 사업보다도 시급히 사업을 해야할 사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공원조성으로 인한 주변 이용 주민의 수가 아직까지 소수에 이르는 등 추후로 이 사업을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김경동 간사 나오셔서 정회중에 계수 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계수조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대로 341페이지 실시설계지 1억 1,254만원을 삭감하고 토지매입비 1억 5,320만원을 삭감하고 342페이지 시설비중 두산 오거리 인공폭포시설 6억원을 삭감, 342페이지 시설부대비 270만원 삭감, 337페이지 시설비중 고산어린이공원조성 7억 8천만원, 시설부대비중 고산어린이공원조성 용지보상 감정수수료 190만원 삭감, 총 15억 5,0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김경동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김경동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소관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이 김경동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위원
   허종만   김경동   이용걸   조행전
   김의웅   손방남   허수용   양문환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김현목
○출석공무원    
   도시국장   김세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건설과장   정병화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지역과장   전순병

【보고사항】
○의안제출    
-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수정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