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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3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8월 26일(토) 오전10시00분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95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5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허종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5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허종만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직제순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질의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본 위원회 예산안 심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입니다.
   허종만위원님과 여러위원님들! 무더운 여름철에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저희 구청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95년도 당초예산은 834억 3천 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72억 9천7백만원입니다.
   그래서 1차추경 경정액이 907억 3천3백만원입니다.
   저희 과의 당초예산은 23억 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된 것이 5억 6,156만 5천원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잠깐만, 과장님!
   세출예산안을 페이지 수를 한번 불러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두만   저희들 과는 153페이지입니다.
   1차 추경된 것이 2억 9천 1백만원인데 전체 구청에 대해서 저희들과는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일반회계제1회추경 현황을 페이지 순에 의거해서 과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단 정부 노임단가 상승에 따라 증액된 부분과 그리고 직원들의 법적 경상비는 설명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도시개발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건축과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5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건설과장 정병화입니다.

   (참조)
   '95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종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지역교통과장 문병달입니다.
   지역교통과 예산은 217페이지부터입니다.

   (참조)
   '95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지역교통고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지적과장 전순병입니다.
   지적과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5제1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95년도추경예산안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예산서에 나와있는 용어해설을 잠시 몇 가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나오는 용어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초과 근무수당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의 보수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예산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300일 이상 상시고용자에 대한 보수 및 상여금과 300일 이상 상시고용자에게 대한 시간외 야간, 휴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필묵 용지대 등 사무용 잡품비 인쇄비 및 유인비, 신문, 잡지, 관보, 팜플렛, 마이크, 필름구입비 다음에 신문잡지 등에 대한 공고료, 등기 및 소송료 대표적인 것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세공과금은 법령에 의하여 지불되는 제세, 자동차세를 포함해서 각종 전기료, 전화료 이런 것이 모두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주식대 부식대, 연초대, 기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주로 먹는 것이 급량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는 통상적인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인데 일·숙직수당, 자체교육 강사수당, 당직용 침구구입비, 특근 급식비,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기본 사무용품 및 수수료 외에 다수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그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사업용 및 실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기구, 기재, 약품 비료 및   종축등의 구입비, 다음에 교육기간의 외래강사 수용용 유지대, 연 300일 미만일시 고용인부 및 사역인부에 대한 간식비 사업에 따른 인부임에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재잡비, 종전에는 직급별 기관운영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추진에 특별하게 소요되는 접대비, 선물비, 오찬비, 만찬비, 지방의회 또는 의원의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소요되는 기관운영 공적경비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 공무원 후생시설에 대한 경비, 직책수행비, 정액급식비 및 가게보조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방어활동비, 국제기술협력기준에 의한 해외파견 공무원의 학자금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시설비 또는 도로 및 하천, 항만 등의 대수선비와 재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서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공사용기계 물가도입에 따른 조작비 및 통관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몇 가지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렸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시간이 상당히 오래 경과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종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중 세출부분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걸위원   먼저 159페이지에 있는 대자연맨션 낙석방지 공사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일기로는 아까 보고에 의하면 대자연맨션은 88년에 준공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 대자연맨션이 지어질 때는 산비탈을 절개를 해서, 절개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우방이 지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예.
이용걸위원   우방에서 절개를 해 가지고 지반을 골라서 대자연맨션을 지었는데 그렇다면 절개를 한 원인행위자는 어디까지나 우방입니다.
   따라서 낙석방지는 절개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예.
이용걸위원   그렇다면 이 절개를 한 원인은 우방에 있는데 자기네들이 공사를 할 때 절개를 해서 낙석이 안 떨어지도록 사전에 옹벽을 상단부분 2단, 3단 쌓아서 완벽하게 해서 준공을 해야 되는데 임의대로 절개를 해서 아파트는 분양을 해놓고, 지금에 와서 낙석이 위험하니까 우리 예산이 얼마만큼 투자가 되느냐 하면 설계비까지 8천만원, 4천7백만원이라는 거액의 구비를 과연 투자를 우리가 해서 방지 공사를 해야되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디까지나 우방이 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기획감사실장께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니까 답변은 한꺼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종만   이용걸위원님!
   소관부서별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걸위원   여러 곳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각과 공통사항입니다.
   공과금요원을 지금 도시개발과에도 13명을 쓰고 있고 지역교통과에도 6며인가 8명쓰고해서 총 22명이 있지 않습니까? 22명은 잉여인력입니다.
   정규 TO에 없는 잉여인력 22명, 그 원인은 작년에 일선에 있던 공과금 제도가 폐지되어서 한전에서 왔던 인력은 한전으로 하고 수도사업소에서 온 사람은 수도사업소로 가고 그 기구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나는 죽어도 못 가겠다 하는 것이 22명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기본월급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된 것 같은데 183페이지, 186페이지, 217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대한 수당문제가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 이외의 인원을 한 둘도 아니고 22명을 언제까지 써야 되는지, 정원에 없는 인원을, 그래서 겨울철이면 산에 가서 산불도 보고 산불이 끝나면 길에 나가서 차량단속도 하고 정말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편리대로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인원을 22명을 구청에서 돈을 줘가면서, 막대한 보수를 줘가면서 정말로 기능자체는 아무것도 없는 하나의 일용인부 수준이하의 대가를 받으면서 언제까지 쓸 계획인지 이것은 기획실소관이니까 실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과 공통사항 일용인부 관계입니다.
   일용인부가 여기 보면 300일 이상은 상여금하고 주휴수당, 월차수당 전부다 줍니다.
   300일이 아닌 280일로 계약되어 있는 일용인부는 다 빠지죠.
   실장님 맞습니까?
   300일 이상은 다 주고 300일 미만은 빠지죠?
○기회감사실장 박건홍   예.
이용걸위원   그렇다면 다 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300일이고 다 같은 일용인부인데 상여금을 다 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280일로 계약을 해서 다 같은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은 상여금을 못 받습니다.
   말하자면 반동아리 봉급을 받아요.
   누구는 280일에 기준해서 주고 누구는 300일로 준해서 주고 본 청에도 그런 식인데 개인별로 보니까 이것이나 저것이나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건축물관리대장 정비인부 이것은 300일, 그 다음에 토지전산보조 이것은 280, 그래서 이것을 형평을 맞추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 다음에 동에 보면 일용인부가 두 사람 있습니다.
   각 동 공통사항입니다.
   280일밖에 안 줍니다. 설음 구덩이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300일 노임을 받아서 상여금하고 정규직원같이 각종 수당을 다 줘야되고 동에 있는 전산보조원하고 사환은 기본급밖에 안 주고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줄려면 동까지 다 주고 안 줄려면 없애자, 이 두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세 가지가 되겠죠.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첫째 질의하신 대자연맨션 낙석방지 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자연맨션은 88월 7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도로관리사업소 시 부지입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가 거기에 있으면서 그 산을 전부 쇠석을 굴취하기 위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쇠석을 했습니다.
   산을 뜯어서 쇠석을 만들어서 대구시 도로사업에 전부 썼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가 이전되고 난 뒤에 그 부지를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옹벽절개지가 한40m, 제일 높은 데는 40m, 낮은 데는 20m 이래서 길이가 200m 됩니다만 시 자체에서 전부 조성을 할 때 굴취해서 전부 도로 사업에 썼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93년도에 우방에 의뢰를 해서 1차적으로 보수를 한번 했습니다.
   위에 떨어지는 낙석이라든지 위에 풍 하로 인해 가지고 일부 나오는 돌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때도 상당히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권유를 해서 제거를 하고 했는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어지간하면 우방에서 조치를 해 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원인은 저희들 그 당시에 3,330m²시 부지를 매각을 할 당시에 원인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방에서는 절대 못하겠다. 시에서 영구적으로 해줘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이용걸위원 보충질의 없습니까?
이용걸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다음에 이용걸위원이 질의하신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에 대해서 담당공부원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기획감사실장 박건홍입니다.
   이용걸위원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공과금요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공과금요원이 총 93명이 있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한전과 상수도 사업소로 가고 동사무소에 저희들이 폐기물관리 요원으로 21명을 배치하고 구청에 22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공과금제도가 개선, 변경됨에 따라서 그 업무가 가는 곳으로 가도록 많은 종용을 하고 상담을 했습니다만 자기들이 불안감 내지는 그 곳의 실정을 잘 알지 못해서 다수는 갔습니다만 이 분들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구와 직제개편에 따라서 잉여인력이 남게 되었습니다만 이 분들은 정식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런 차원에서 감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TO사에는 지금 전부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TO외에 현원관리를 지금 내부방침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능직 중에서 결원이 생기면 이 분들이 한 사람씩 먼저 결원자리로 충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22명을 산불감시요원 또는 공원유원지 감시 요원 등으로 총무과에서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정식공무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수와 수당을 지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용걸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분들이 어떻게 정식 TO내에 대책이 강구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시일이 확정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상용인부와 일용인부를 쓰고 있는데 지금 이때까지 사실 정규칙으로서 업무를 다 충당하기에는 과별로 어려움이 많고 업무는 늘어나는데 정원이 충원이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과거 세무과 같은 곳은 일용인부를 사용하게 되었고 또 업무보조를 하기 위해서 쓰는데 저희들 업무 성질에 따라서 상용으로 책정하는 부서가 있고 일용으로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상용은 주로 내부적인 행정을 일반공무원과 보조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상 예를 들어서 전산에 능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컴퓨터, 여러 가지 기능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중요 부서에 상용직으로 해서 조금 보수가 났습니다.
   그리고 일반과에 사환적 성격으로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 비슷한 그런 인력들은 단순 일용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과 같은 곳은 연간 280일정도의 일비로 책정해서 단순히 카드 정리에 보조토록 이렇게 하므로 해서 그런 분들은 이제 상용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시의 방침이나 구청의 방침도 일용직은 가급적이면 축소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상용으로 하고 있던 자리에 그 사람이 퇴직을 하게 되면 이번 추경에도 전부 상용을 감시키고 단순 일용으로 쓰도록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도 저희들이 당초에 여론이 공문사송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직원들이 오고가는 어려움이 있고 해서 연차 일용직을 이제 배치를 해서 그런 문서사송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1차 조치한 것이 일용직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예산이 확보되고 저희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경우에 하는 일용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백 번 존경해서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용걸위원   먼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역시 지방공무원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만 다르죠. 제가 법 항을 계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낭독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기구가 개편되었을 때 어떻게 하라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그리고 두 번째 300일 그러는데 일년에 우리가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300일이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365일에서 일요일이 일년에 52번이니까 빼고 법정공휴일, 추석연휴, 구정연휴, 신정연휴 15일 빼면 298일내지 297일정도 밖에 일을 못하는데 만약에 300일이 안되었을 때 상여금은 안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산편성에 기준을 두고 상여금을 주고 안주는 경우가 있는데 280일 할 때는 단순 일용직으로 해서 공휴일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단순일용직으로 하고 300일이상으로 하면 저희들이 지금 공휴일도 근무일수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공휴일에 주휴수당이 나가고 유급 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가 그렇게 300일 이상으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걸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건설과장님 두 분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안 책자를 넘기다보면 공익요원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공익요원 관계는 금년도에 시행이 되어서 각 구청별로 인원이 배정이 되는데 현재 저희들 위원님들이 공익요원 관리체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병무청에서 수성구청으로 인원을 배치를 받으면 구청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교통과, 도시개발과 두 과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청자체내에서 공익근무요원을 배치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문제와 당초 입영을 할 당시에는 국방부로 들어가지만 관리체제가 구청으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모든 관리, 예를 들어서 공익요원 용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기간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급여체제 관계라든지 여기 수당문제라든지 아마 업무추진비, 예를 들어서 식비 같은 것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명확한 관계를 도시개발고가에 집중 배치되어 있다고 하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 언뜻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도시개발과에 소속이 되어서 산불요원이 되었을 때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산불관계도 겨울에 많이 납니다.
   그런데 고정배치가 되면 다른 공익파트로 전용이 안 된다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아까 CCTV 이야기가 211페이지 하수도 CCTV시설이 5천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그 당시 설명 당시에 단일 고정기계 구입자금으로 5천만원은 상당히 큰데 상세한 설명이 약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길이 45,00m로 되어 있는데 고정 시설인지 아니면 CCTV자체를 다른 하수도에서도 이상 징후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동할 수 있는지 이 관계를 명확히 설명해 주시고 건설과장 나오신 김에 비디오 486 구입자금이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486을 100만원원로 구입하실 수 있는지 두 가지를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종만   박실경위원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각 소관별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건설과장님께서는 방금 박실경위원께서 질의 하신데 대해서 메모를 해두셨다가 건설과소관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 우선 도시개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취두만   박실경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익요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은 95년 3월부터 우리가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받기 전에 94년도에 저희들 구청에서 공익요원 숫자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파악할 때 저희들 산불에 대한 인원 요청을 70명, 공원관리에 35명해서 저희들 과에 105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과에 105명이 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85명이 왔습니다. 9월까지 완전히 100%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관리는 저희들 민방위과 병무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별로 배치되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량을 배정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봉급은 일인당에 8,700원이고 1계급 승진하면 9,600원됩니다.
   그리고 복무기간은 6개월짜리가 있고 1년 8개월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치되어 오면 피복비가 일인당 8,700입니다.
   월 8,700이고 1계급 승진하면 9,600원됩니다.
   그리고 복무기간은 6개월짜리가 있교 1년8개월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치되어 오면 피복비가 일인당 88,050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단화 3만원 이렇고 또 중식비는 하루에 3천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비 이것은 일인당 350원씩 1일에 2회, 그러니까 700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과에 지금현재 80여명은 공원에 배치를 해 가지고 불법행위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산에는 지금 산 불 철을 위조로 했습니다만 산불 이외의 철엔 산의 정화운동을 많이 하고 산림보호도 하고 그리고 육림사업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소관의 공익요원은 저희 과에서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안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박실경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없습니다.
허수용위원   154페잊, 15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950만원 기정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증액이 2,25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보수, 도색 그런데 지금 전부시설하과 지금 모자라서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그렇습니다.
허수용위원   모자란 금액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예.
허수용위원   되었습니다.
김경동위원   1186페이지 보상금 입주자 피해보상금이 5,27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6천만원 책정했는데 어떻게 해서 6천만원으로 책정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저희들 과에서 책정 할 때는 청원서에 의한 5,278만원과 하천부지 과태료, 저희들 구청에서 8백만원 재무과에서 과태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6천만원 책정해서 올렸습니다.
김경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태료는 입주자들이 부담하기로 안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원칙은 과태료는 두성측에서 부담을 해야 타당하다고 저희들과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타당하고 과태료를 보상금에 책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두성측에 받아낼 금액을 저희들 구청에서 받아낼 수 없으니까 두성입주자들에게 피해가 안되나 이래서 두성이 없으므로서 주민들이 납부에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책정했습니다.
김경동위원   그 당시에 보상금 청원할때만해도 모든 것은 입주자들이 책임을 지고 차액인 5,278만원만 청원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컨대 5,278만원만 보상책정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삭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김경동위원께서 두성타운 입주자 피해보상금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 5,278만원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주기로 의견서를 채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이 과다 책정되어서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하시는분 안 계시죠.
   그럼 이렇게 계수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다른 분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허수용위원   159페이지 보호수목 외과수술 7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사실 종합병원에 외과수술도 해야되고 뿌리수술도 해야된다고 하는데 7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산정이 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일하게 서울에 나무병원이 한 곳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순회하면서 이 사람들이 보호수 관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치료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200년 넘은 느티나무가 고사한다는 것은 안타까워서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의뢰를 했습니다.
   이래서 기술자가 두 명이 나와서 확인결과 외과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관주사도 주고 그리고 생리증진제도 투입을 하고 뿌리부분에 전부 썩은 나무를 전부 적당하게 수술해서 토양을 전부 개체를 시킨다는 그런 조건 하에서 예상 견적이 나온 것을 저희들이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허수용위원   예상견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살아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자기들은 자신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허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양문화 위원   저 역시도 시설비에 대해서 나무병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산1동에 가면 지금 전투경찰 기동대 앞에 나무를 작년에 나무병원에서 와서 수술을 한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수술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여기에서 지정 보호를 해놓았습니다. 손을 못 대게 해놓은 상태에서 시설물을 해 놓은 상태에서 파손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도 1년 되어가도 아무도 관리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현지에 나가면 떨어져 있고 시설물이 밟히는 것도 많은데 관리 측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저희들 관내에 15본이 지정수목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관내에 15본 중에 생육이 불안한 것이 몇 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약재를 살포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좋지 못한 행동으로 상당히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호책을 하고 간판을 붙이고 있습니다만 훼손되기 일쑤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있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전부 검토를 해서 예산 책정할 것은 전부 계상해서 책정해서 앞으로 좋은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행전위원   범어3동 조행전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94페이지에 보면 불법벽보 제거하는데 있어서 스팀분사식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그리고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로 보면 스팀분사식으로 제거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길거리나 전주나 남의 담 벽에 붙여놓은 것은 긁어서 도저히 안 되는 것이 많은데 이것은 그러면 예산이 삭감되면 어느 기관에서 제거하는지 그리고 또 한가지 곁들여서 광고물에 대한 유형별 과태료를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널리 홍보를 하므로서 사전에 계몽이 되어서 부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형은 얼마며 소형은 얼마며 딱지하나 붙이는데도 얼마의 과태료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저희들 불법벽보지 제거 기는 동에 13대가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에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벽보도 많이 붙이는 동네를 위주로 해서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보면 상당히 불법광고물이 난무해서 저희들 직원으로서 제거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들고 인력을 가지고는 상당히 힘이 들고 해서 스팀분사기보다도 우리 바게스차를 이용해서 제거하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겠나 해서 대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분사기는 13대 저희들까지 14대로 족하고 바게스크레인이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까 싶어서 500만원 삭감하고 1,2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광고물은 큰 아치나 입간판은 저희들이 상당히 불법으로 하면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고 사전에 우리가 또 과태료를 매깁니다.
   과태료는 대형은 보통 과태료는 20만원 그렇지 않으면 50만원정도됩니다.
   그리고 소형은 2만원 내지 5만원정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의 실적은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 500만원정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조행전위원 보충질의 없습니까?
조행전위원   그러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4년도에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가 총 수입이 약 얼마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가령 제일 많이 부착하는 것이 조그마한 하수도라든지 안 그러면 무슨 석유배달이라든지 이런 광고물이 제일 잘 붙어있는데 제가 듣기에는 이것을 찾지 못한다, 부르면 다른 사람이 온다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 그렇습니다.
   하수도가 고장, 이상이 있을 때 연락하면 즉시 쫒아옵니다.
   그 사람이 당장 누구라는 주인을 확인할 수 있는데 확인해서 철저히 그런 일이 없도록 계몽도 하고 또 우리가 알기에는 소형에 대해서 조그만한 스티커에 대해서도 2만원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전에 홍보하기 위해서 제가 묻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94년도 과태료는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조위원님께 제시하겠습니다.
조행전위원   가령 스티커 조그만한 것도 2만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2∼5만원정도 됩니다.
조행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의웅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가로수 전지작업 인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전지를 정원사가 하지 않고 막노동자를 채용해서 하기 때문에 가로수전지를 하는 것을 보면 작대기 끝에 나무를 매어서 특히 플라타너스 경우에는 막 끊습니다.
   그래서 겨울 되면 이것이 가로수가 아니라 둥치위를 전부 뭉뚱하게 끊어서 가로수가 아니라 흉물이 됩니다.
   그래서 가로수 전지 할 때 예산이 안되어서 정원사를 채용 못하면 막인부를 보낼 때 책임자가 따라가서 어떻게 전지 하라는 교육을 시키든지 이래서 그야말로 시민들이 보고 가로수답게 전지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하고, 또 한가지는 155페이지 1항, 말뫼어린이공원 조성하고 그 뒤에 3번, 끝동어리이공원 조성해서 당초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아마 이것은 입찰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내역서를 작성할 때에는 정부 고시가격이 현실과 안 맞습니다.
   그래도 이만큼 차이가 난다고 하면 특히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잘 알겠습니다.
   가로수 전지 할 때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로수전지인부는 기술자들은 사실은 대구시에 각 구청 공히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들 구청에도 10년 내지 13년 동안 저희들 구청에 가로수전지를 하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연 누가 보더라도 조금 전지를 한다고 하는 그런 실력을 인정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도 꼭 가로수전지를 할 때에는 입회합니다.
   위험성과 또 전지의 모양 이런 것을 검토해 가면서 하는데 부실한 것은 앞으로 보완해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뫼어린이공원 조성에는 당초에 6천만원 책정했습니다만 설계해 본 결과5천3백만원에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낙찰이 4천8백만원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시켰습니다.
   중동어린이공원도 5천6백만원 설계했는데 그것이 6천5백만원 예산중에 5천6백 설계했는데 그것6천5백만원 예산중에 5천6백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4천8백만원에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남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방금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다음은 건축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웅위원   김의웅입니다.
   192페이지 건축심의위운회 참석수당이 3만원이죠?
○도시국자 김세곤   예.
김의웅위원   그 밑에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비는 10만7,656원이죠?
○도시국장 김세곤   그렇습니다.
김의웅위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단위 위원회의 수당은 일괄적으로 전부 3만원입니다.
   교수분도 있고 건축사분도 있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3만원이고 그 밑에 시설물 안전진단 학술 기술용역비는 건설부에서 공고한 건축사 단가가 1일 10만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10만7천원으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김의웅위원   심의위원도 건축사인데, 일당 3만원안데 아까 가로치기 인부가 3만7,230원인데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1급 건축사가 건축심의를 하러 나와서 풀베는 인부보다 돈을 적게 주면서 심의하라고 하면 옳게 하겠습니까?
   돈보고 오는 것도 아니지만 예산을 더 올리더라도 줄 수 있으면 더 도와주세요?
○도시국장 김세곤   저희들도 건축사 분이나 여기에 초빙하는 교수 분들은 대학에서 전부다 실력 있는 분만 위원으로 추천을 해서 오시는데 사실상 3만원을 드리기가 민망합니다.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김의웅위원   미안하면 고쳐서 올려줘야지요?
   마음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산절감도 좋지만 돈을 적게 주는데 옳게 심의를 하겠습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위원님께서 5만원정도로 인상해 주시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뜻이 어떠신지요?
   지금 3만원하기 때문에 3만원을 책정해 좋았습니다
   사실상 건축위원회 위원분 건축사, 교수분들에게 3만원이라는 수당은 너무 적습니다.
   종일은 안되지만 적어도 4시간이상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정부노임단가가 10만7천원이라면 5만원정도 올려주시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조행전위원   적다고 국장님이 인정하신다고 하면 지금 김의웅위원님의 말씀대로 올려주도록 해봅시다
박실경위원   현재 말씀하시는 건축심의위원회는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문제는 우리 수성구청의 건축심의위원회말고 이와 유사한 다른 심의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주시고 그쪽과 형평을 이루어야되기 때문에, 사실 건축분야에 나오시는 분이 전문가인데 그분한테 3만원주는 것은 액수로는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성구청에서 이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있다면 그와 보조를 같이 해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설명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수성구청에 타 위원회도 3만원이고 타구에도 전부 3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3만원으로 일괄되어 있느냐 하면 내무부에서 구청장이 예산 편성할 때 편성지침에 구 단위 위원회는 출석수당을 3만원으로 통일해서 지급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의웅위원   지시가 그렇다고 하면 할 수 없죠.
   자체에서 할 수 있으면 삭감하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좋다.
박실경위원   사실 전문가로서 참석을 해서 성실하고 심의 있게 하기 위한, 물론 5만원이라고 해도 적은 돈입니다만, 그래서 건의가 나오는데 도시건설위원에서도 안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앞으로는 상부지시가 3만원으로 한다는 그런 논리는 지양을 하시고 만약에 전체 간담회나 회의석상에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것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한다는 건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박위원님,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식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선편성이라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 지침에 벗어나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만원 이내로 편성지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실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486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수품목이 되어 있습니다.
   1대에 100만원에 대해서는 조달품용 가격입니다.
   1대에 350만원 got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수도 CCTV시설, 이것은 지하철 도시가스 사고이후 관에 대한 CCTV로 촬영하라는 것입니다...
   95년도부터는 하수도 설치를 하면800m이하는 전부 CCTV로 다 촬영을 합니다.
   요즘은 하수도안에 유관기관에서 도시가스라든지 통신케이블이든지 수도관이 들어가 있나 없나, 오염이 되어 있나 없나를 촬영하기 위해서 우선 5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손방남위원   198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보안등시설에 300등 15만원하면 4,500만원인데 한등에 2만원 올려서 300등이면 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증감은 5,100만원 해놓았습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이것은 기존되어 있는 것이 4,500만원입니다.
   15만원해서 300등을 곱하면 450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 다시 앞으로 300등을 더하겠다는 말입니다.
   4,500만원은 기존되어 있는 것이고,
손방남위원   그러면 600등을 한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예.
손방남위원   그러면 600등 한다고 해놓아야 되지.
○건설과장 정병화   300등은 기존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되는 것만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동위원   198페이지에 자산취득 5번에, 슈미트함마가 있는데 슈미트함마의 사용용도와 연간 사용횟수가 몇 번 정도 되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 구청에서 한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구입을 하셔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제안 설명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개발과에 1대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 구청에 1개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저희관계는 교량관계 콘크리트 강도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 아파트 측정하는 기기를 저희들 건설과 에서도 같이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렇다면 계수조정을 하겠네요?
○건설과장 정병화   예.
○위원장 허종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동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철거하시는 분들은 중식을 5천원을 주고 공익요원은 중식이 3천원인데 왜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지침에 보면 일반 공무원들은 5천원이 되어 있고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김경동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공익요원보다는 일반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더 신경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김경동위원   공익요원이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지역교통과장 문병달입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중에서 시 단위는 교통전문가 박사1분, 구 단위에는 석사 1명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청에 석사 1명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이 사람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월 22일 한 명을 계약을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227페이지 1항에 보면 교통전문직 수당관계를 계상을 해놓았는데 시간외 근무 수당이 29시간으로 해놓았는데 29시간의 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한 달에 수당을 정해 놓았습니다.
   A, B, C로 나눠서 제일 많은 부서는 33시간에 다음 29시간 다음 25시간으로 등급을 나눠 놓았습니다.
   지역교통과 직원들은 29시간으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예산편성 지침에 29시간이 최한도죠?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33시간이 최한도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업무부서로 보아서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29시간 이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지적과장입니다.
허수용위원   지적과는 업무추진비라고 했는데 얘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김의웅위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애로사항이야 많습니다만, 실제로 지적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민원을 다루고 있는데 지적과 만큼 민원을 많이 다루는 부서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총 민원의 1/2을 지적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직결민원이라든지 기안민원, 이러한 민원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적과에 오신 분들에게 100% 친절을 베풀 수는 없습니다.
   간혹 한번씩 직원들과 본의 아닌 다툼이 있을지라도 여러위원님께서 지적과에 민원이 많다가 보니까 이러한 불상사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지적과가 잘 발전되도록 너그럽게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웅위원   지적업무는 전문직이 되어서 일반 사람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렵지 싶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잘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전순병   예, 잘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과장님, 예산과는 관계없이 업무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적과는 민원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토지관련서류나 측량을 하는데, 측량을 담당하고 있는 측량공사, 제가 알고 있기로는 2개 분야가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 기관과 저희들 구청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 측량하는 공사에서 직원이 우리 구청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측량하는 전문기관이 2개사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부여되는 특징과 저희 수성구청 지적과와의 관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전정병   지적측량은 측량하는 부서가 2개가 아니고 대한지적공사 한 개 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는 일반 측량사입니다.
   일반 측량사라 하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단체를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일반측량, 공사측량이라든지,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건설과에 어떠한 용도폐지를 할 때는 일반측량사들이 측량을 해서 그 서류에 해당과에 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측량은 지적공사 한군데서만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는 지적과의 감독하에 모든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적공사 직원이 지적과에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 민원인들이 지적공사에 가서 모든 신청을 해야 되겠지만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적과에 자리를 제공을 해서 모든 수성구관할의 민원측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파견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구청에서 구비서류를 쓸 때 일반측량에서 만들어주는 서류는 안 한다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일체 인정을 안 합니다.
○위원장 허종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국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저희들이 토의한 내용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분 정회 후 12시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종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을 내용을 김경동간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경동   간사 김경동입니다.
   계수조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대로 198페이지 슈미트함마 180만원, 186페이지 범물아파트 700만원, 196페이지 측량수수료 400만원, 204페이지 하천정비 500만원 삭감하고 그 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김경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경동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동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장을 경유하여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허종만   김경동   이용걸   조행전   김의웅
   손방남   허수용   양문환   박실경
○결석 위원   
   박준정
○출석전문위원    
   김현목
○출석공무원    
   도시국장   김세곤
   도시개발국장   최두만
   건설과장   정병화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지적과장   김순병

【보고사항】
○의안제출    
-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
      '95. 8. 18 구청장제출
   5개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삭감내역 (슈미트함마 180만원      범물아파트 7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