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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38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7월 31일(월) 오전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1. 도시건설위원회간사선임의건
2.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도시건설위원회간사선임의건
2.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허종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기 수성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기 수성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제2기 처음으로 실시되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위원회가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간사선임 그리고 조례안 개정문제에 대해서 원만한 토의가 이루어져서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의사계장 이윤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7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에 허종만의원, 이용걸의원, 조행전의원, 김경동의원, 김의웅의원, 손방남의원, 허수용의원, 양문환의원, 박실경의원, 박준형의원 이상 10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 허종만위원께서 당선되셨습니다.
   동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장 허종만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도시건설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이 보고한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에 의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8월 1일 제2차 본회의시 위원장이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에 대하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물론 간사가 하시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좀더 우리 구청과 자주 왕래를 하면서 원활한 도시건설의 임무수행에 제가 볼 때 김경동위원이 적합하다고 추천합니다.
○위원장 허종만   방금 박실경위원님께서 간사로 김경동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추천하실분 계십니까?
김의웅위원   김의웅위원입니다.
   행정경력을 30여년 동안 가지고 계시는 이용걸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허종만   김의웅위원님께서는 간사로 이용걸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로 추천된 위원이 김경동위원과 이용걸위원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럼 두 분 위원 중에서 한 분을 간사로 선임해야 되므로 선임방법을 논의키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0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종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대로 김경동위원을 산사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동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허종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수성구 도식국장 김세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종만 도시건설위원장님,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있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여기에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지 주요골자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 일반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안에 건축물이 처마 끝선으로부터 직각방향에 수평거리 20cm를 50cm로 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구조례를 정할 때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이민법에 보면 인접대지하고 경계선을 50cm를 띄우도록 민법 제242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조례를 만들 당시에 법에 위배되어서 조례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원래대로 타법에 맞추도록 하고자 저희들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시에서도 조례가 잘못 제정되었다고 저희들에게 시정지시가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 수성구청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 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성들 전역하고 만촌동에 보면 전부 토지구획저이 사업을 한 지구가 있습니다.
   구획정시 사업을 해서 토지를 분재하면서 관리 처분을 하면서 토지의 폭이 10m정도로 해서 좁게 해서 지금 형성된 지역이 저희 구역 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새로 이 지역에 과거에는 건축이 되었습니다만 미관지구가 신설되므로 인해서 이 지역이 미관지역은 건물 폭이 10m가 되어야 됩니다. 1종미만 지구는 10m이상 되어야 되는데 이런 지역에는 대지 폭 자체가 10m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건물 폭을 10m이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전에 관계법에 없었는데 미관지구를 지정하므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에 대해서 구제하고자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부득이 이것은 우리가 옆에 도로가 있다든지 기존건물이 있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도저히 건축 허가를 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지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구제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바닥 난방 온수 온돌 및 구들 온돌시 온돌 기능계 기술자격이 있는 자만이 시공할 수 있는 것을 특정열사용 기자재시공업을 지정 받은 자도 시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보일러 제작업체도 보일러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허종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검토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걸위원   지금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한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접대지로부터 수평거리를 어떻게 띄우느냐하는 문제, 그 다음에 도시 계획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자투리땅에 대한 구제문제, 그 다음에 온돌에 대한 소위 기술자격이 있는 자만이 하던 것을 일반업체에서도 할 수 있다하는 완화문제,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법제102조에 보면 타 시군구 조례와 균형을 맞추도록 되어 있고 또 16조에 보면 역시 상위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하는 그런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민법에 저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전 간담회 석사에서 우리 내무위원회 분류를 받은 손운익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수정동의를 하겠다고 지금 많은 준비를 하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통과가 되었을 때 역시 본회의에 우리가 상정을 하면 거기에서 상당히 수정동의에 대한 논란이 예상이 되는데 이 문제를 사실상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은 본회의에서 자연스럽게 통과되는 것이 하나의 미덕이고 상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걸림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운익의원 이것은 앞으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수정동의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짚고 넘어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다른 안건은 완화조치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수혜사항이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1항에 대해서는 주요골자가 지금 현재 0.2 이격상태에서 0.5로 말하자면 건축할 경우에 띄우는 거리가 결국 늘어난다는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제가 질의를 드려 보았습니다.
   아까 유인물 나오는데 보니까 물론 우리가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되어서도 안되겠고 물론 다른 법령에 저촉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0.2로 했던 주요내용과 그 다음 꼭 0.5로 개정해야될 부분의 필요성을 제가 보니까 종전에는 아마 건축물 외벽에서 50m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조례개정을 하는 방향은 처마 끝선으로부터 50cm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박실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주거 지역에서 인접대지까지 거리를 당초에 원래 50cm로 해야 됩니다. 해야되는데 그 당시에 조례제정이 소홀하게 되어서 지금 20cm로 되어 있고 또 현재 이렇게 되면 민법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cm이상 이격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 구를 제외한 전 나머지 6개 구청이 전부다 현재 타구하고 균형을 맞추어야 된다고 하는데 타구에서 전부다 50cm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수성구청만 그 당시에 조례제정 당시에 소홀히 취급되어서 20c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 구 뿐만이 아니라 타 시군수하고 조례도 50c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성구에서 그 당시에 사무착오라고 하면 조금 곤란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소홀히 검토되어서 지금 20cm로 된 것이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민원 소지와 이런 것을 봐 가지고는 개정 50cm로 타 시군수하고 전부 균형을 맞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cm로 이것은 정정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제가 질의 드린 요지는 사실 현업에서는 건축물 자체는 50cm를 띄우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종전에 외벽에서,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외벽 각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처마 말은 지적이 안되었기 때문에 외벽을 공사할 때 처마만 포함 안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결국 그렇게되면 외벽은 처마보다 항상 거리가 넓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물 공사하는 현황을 보면 벽자체하고 인접대지하고는 50cm를 사실상 띄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지적되는 것이 처마부분인데 이것이 종전 조례할 때 처마부분을 명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오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처마 끝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직거리, 이것도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상위범하고 타구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0,5m로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허수용위원   국장님!
   답변이 말이죠. 타구와 자꾸 균형을 맞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법이 상위법을 분명하게 상위법을 말씀을 하시고 우리 수성구 조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조례가 말이죠. 조례개정할 때 사무착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례를 그때 제정할 때 어떻게 해서 0.2가 0.5로 잘못되었는지 이것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도시국장 김세곤   그것은 그 당시에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2호에 의한 0.5m이상의 범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그 당시에 처마 끝에서부터 0.2m이상 이격하도록 우리가 상위법에 저축되도록 조례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법령에 저촉된 사실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시로부터 시정지시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업무소홀로 인해서 이격거리가 맞지 않게 조례제정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의웅위원   건축법이 다른 법보다 상당히 자주 변동이 됩니다.
   저도 건축사입니다.
   어째서 0.2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될 수 없는 것을 조례를 고쳐놓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방금 국장님의 잘못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잘못된 것을 조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민법도 그럴 뿐 아니라 건축법 50조도 보면 0.5이하는 없습니다.
   박실경위원님이 말씀하신 벽체, 처마하는 것도 저는 벽체를 기준하는 것도 있고 처마로 하는 것 등 여러 번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해서 전문적이 아닌 위원님들도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을 제가 복사를 해 왔는데 여기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건축사들도 지금 자주 변동이 되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것은 0.5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넘어갑시다.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타구에서도 50cm로 전부 시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타구에서 50cm로 전부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잘못 들었는지, 확실한 데이터가 나와 주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50cm로 띄우는 법이 언제부터 국가에서 시행이 되었는지 그것도 한번 알고 싶고 조례안이 우리 수성구의회에서 언제부터 20cm로 개정이 되었는지 이것도 제가 한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수성들이나 이런 넓은 지역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수성1가동이라든지 상동, 중동 같은 경우에 상당히 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좁은 토지에 집을 건축하다보면 이것을 20cm에서 50cm로 넓히게 되면 건축되는 건폐율이 더 낮아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그리고 기존의 건축이 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20cm로 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앞으로 50cm로 개정이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이 제정된 것은 92년 5월 31일 건축법하고 시행령하고 전면 수정될 때 이렇게 제정이 되었고 저희들 구 조례는 93년 4월 30일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현재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 개정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그대로 존치가 되고 새로이 건축되는 건축물만 새로이 건축조례를 적용 받게 됩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국장님,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2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항에 95년 2월 2일자로 대통령령으로 경계선을 띄워야할 거리가 0.5m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92년 5월31일하고 92년 2월 2일하고는 말씀이 일치되지를 않는 것 같은데요.
○도시국장 김세곤   저희들이 당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92년 5월 31일 시행령이 전면 개정될 때 그때부터 50cm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금 20cm를 띄우고 있는 부분은 주거환경개선 지구만 20cm를 띄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행전위원   제가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기존 건물은 20cm로 그대로 유효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가령 우리 범어3동 같은 곳은 집을 개축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축을 하고 있는 곳에 가령 그 분들이 지금 과거에 하던 습성대로 20cm를 띄우겠다고 하는 것, 신축이 아니고 개축입니다. 이럴 때는 20cm하고 50cm하고 어디를 적용을 합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개축을 할 경우에도 건축으로 보기 때문에 신법을 적용해서 새로이 짓는 것은 전부다 50cm를 띄워야 됩니다.
조행전위원   제가 개축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인 개축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령 전부 헐고 새로 짓는 것은 신축에 가까운 것이지만
김의웅위원   털고 새로 짓는 것은 재축이고 개축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을 고치는 것인데 그것도 개축도 원칙은 허가를 내고 해야 됩니다.
이용걸위원   허가가 없는 상태로 무허가로 하기 때문에
김의웅위원   중요한 구조를 고칠 때는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구시 각 구에서 20cm를 50cm로 조례안을 개정해서 시행하는 구가 수성구가 너무 앞서 가지고 딴 구에는 20cm로 하고 있는데 수성구만 50cm로 해서 시행을 먼저 우선적으로 한다는 자체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개정하게된 원래 취지가 내무부에서 각 시군구에 조례점검이 왔었습니다.
   수성구는 건축법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대통령령에서 0.5m이상의 인접대지경계선부터 이격시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수성구는 이것을 무시하고 처마 끝에서부터 0.2m이상 이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에 저촉되게 제정된 사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 서를 쓰고 개정하겠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의웅위원   미관지구 자투리땅 문제인데 최소 면적은 관계없습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저희가 이번 개정코자 하는 것은 최소 면적보다는 저희들이 과거에 구획정리엣 배분을 할 때 좁게 배분된 경우가 많습니다.
   큰 도로변하고 대도로 변에 10m폭 정도로 해서 배분된 곳이 많은데 그런 곳들이 전부 1종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니까 건축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완화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의웅위원   완화해주는 것도 좋은데 백년대계인데 큰 대도로 변에 몇 평 남았다고 해서 그것을 심의를 올릴 때에 그것도 해 주어야 하느냐,
○도시국장 김세곤   그것은 아닙니다.
김의웅위원   그러면 최소면적을 알아야 첫째 건축을 전공하신 분이 아닌데 최소면적이 얼마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대도로 변에는 몇 평이고 주택은 19평, 양쪽 다 할 때 그런 것, 아는 분은 알지만 모르는 분이 많은데 무조건 심의 올려서 10평도 올리고 5평도 올리고 할 때,
○도시국장 김세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관계없고 지금 대지 폭 하고만 관계됩니다.
   대지면적은 기준면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상상업지구에는 100평부터 노폭 60평까지 대지면적을 차등해서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의웅위원   도로면적에 접한 폭에 한해서 10cm이하도 심의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면적에 관계없이, 여기 보면 면적이 나와있는데 미관지구에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렇게 나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위원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1종 미관지구가 저희들이 큰 도로변에 동대구로 하고 1종 미관지구가 면적은 조그마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300m²그대로 유효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 제40조 건축물의 규모, 앞에 건축물 전면 길이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완화시키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지 폭이 너무 좁게 구획 정리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저희들이 완화시키고자 합니다.
김의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8월3일 제3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위원회 10인
   허종만   김경동   이용걸   조행전
   김의웅   손방남   허수용   양문환
   박실경   박준형
○위원외 의원   
   김진유   김정식
○출석전문위원    
   김현목
○출석공무원    
   도시국장   김세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중개정정조례안
   -95. 7. 22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