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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38회 수성구의회(임시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8월 21일(월) 오후2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제38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감시회(폐회중)도시건설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범물두성아파트입주민피해보상에대한건

심사된 안건
1. 제38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감시회(폐회중)도시건설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범물두성아파트입주민피해보상에대한청원의견서채택의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허종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8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범물 두성아파트 입주민 피해보상에 대한 청원서가 95년 8월14일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계장이 보고한 대로 범물 두성아파트 입주민 피해보상에 대한 청원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제2대 수성구의회 개원이래 처음 있는 것으로서 위원여러분 뿐만 아니라 온 구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줄 압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사항인 만큼 신중히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제38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감시회(폐회중)도시건설위원회회기결정의건   
○위원장 허종만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제출된 청원을 심의키 위해 본 위원회의 회기를 금일 하루 운영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8회 대구광시수성구의회(임시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회기를 8월21일 1일간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범물두성아파트입주민피해보상에대한청원의견서채택의건   
○위원장 허종만   먼저 청원을 소개한 박실경의원 나오셔서 청원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의원   본 청원을 소개한 박실경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데도 불구 하시고 이렇게 본 위원을 심의 토론하기 위해서 자리를 같이 해주신 우리 위원여러분, 행정관청의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직원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범물도 두성아파트 입주민 피해보상의 건에 대해서 소개의원으로서 잠시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887번지 두성아파트 입주자 126세대는 주식회사 두성주택의 부도로 엄청남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고 있으며 채권단에 의해 주거생활 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근저당 39억, 가압류 2억1천만원, 대구지방 노동청, 동대구 세무서 등 국가기관에서 압류, 아파트 부지중 하천부지 110평 불하건, 사전입주로 인한 이행강제금, 취득세미납, 진압진입도로 기부채납 미해결, 하자보증금 1억4천만원 미확보, 준공이행 보증업체인 대동주택, 연호개발, 대화주택의 연쇄 도산으로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허가기관인 수성구청의 관리감독 소홀과 처리 지연으로 엄청난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원인은 주택확보 차원의 사업자를 보호하는 건축법 승인조건 허가, 주택건설 촉진법과 국유재산 매각법의 형평성 결여와 법적 문제로 지적이 됩니다.
   청원인의 바램은 슬기로운 해결을 연구심의 중에 있으며 지난 회의에서 다루어야 될 금액의 차액인 5,278만원의 절대절급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의결코자 합니다.
   행정관청이 향후 두 번 다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제도적 보완 및 행정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장자치의 조기정착과 행정감독 견제기능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주민을 위하는 의회기능을 정립하여 주거생활안정의 중대한 위협으로부터 구제코져 청원서를 소개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 허종만   박실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김현목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범물두성타운 부지에 대한 저당권설정 등의 내용은 대동은행에 39억원, 대한상호신용금고 근저당 지상권 4억5천만원, 대구지방 노동청 동대구세무서에 압류, 취득세 미납 압류, 하자보조 보증금 미이행, 진입도로 기부채납 등 해결해야할 어려운 문제가 많으나 관리관청인 수성구청에서 하전부지 불하건이 해결되면 관련기관에서도 협조 지원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입주금 잔여금이 청원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 2억7천만원이었습니다.
   가처분 비용에 기 6천만원을 소요했고 소유권보전에 따른 등록세가 앞으로 4천만원 드는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다음에 진입계단 설치, 옹벽공사 등 4천여만원 등으로 해서 약 4천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잔여금이 1억3천만원 정도 듭니다.
   이 금액은 하천부지 불하대금으로 충당할 금액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평가금액 1억8천만원에서 그 나머지를 보상을 해달라는 청원의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의 고충을 십분 이해하시고 긍정적으로 토의를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문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3번 대화주택이 유인물에는 93년 3월13일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95년이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현목   예, 잘못되었습니다.
   95년 3월 13일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회 허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본 청원 사항은 제2대 수성구의회 개원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사항이 온 국민들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의회에까지 관심이 쏠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으로 오늘 이 회의에서 신중히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과 박실경의원의 소개의 견서를 참조해서 위원여러분들이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걸위원   이용걸위원입니다.
   지난 19일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석상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의견이 분분했었고 그 날 제가 보기에는 도시위원장이나 소개의원이 박실경의원께서 상당히 연구도 많이 하셨다는 것을 그 날 느꼈습니다.
   그 날 행정상 하자부분을 중점적으로 두 의원께서 파헤쳐 놓으셨는데 오늘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사항을 보니까 그 날 행정에서 잘못되었다고 조사가 되었던 부분들이 거의가 잘못이 아니고 합법성이 있다라고 7페이지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유지를 매입을 하지 않고 사업승인을 했느냐, 또는 당초에 근저당 설정이 해지도 하지 않았는데 사업승인을 했느냐, 그것이 상당히 잘못된 걸로 지적을 하셨는데 오늘 이것을 보니까 이 자체도 거의 합법적이다.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보고서에 보니까 구청조치사항이라고 해서 일자별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구청에서는 할 일을 다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8페이지 말미에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으로 결론을 맺어주셨는데 이 결론은 집행부와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한 결과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령의 미비라고 하면 법령의 미비이니까 구나 의회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사업승인 이후에 사후관리에 있어서 다소 소홀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소 소홀이라고 하면 상당히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결론을 합법적인 해결을 지양하자, 말하자면 잘못은 없으니까 법으로 따질려고 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흐리니까 주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입장에서 이 안건을 다뤄 줬으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려났습니다.
   여러 위원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잘못이 없고 주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줬으면 결론으로 정답을 내려났으니까. 결국은 주민의 고충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정말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손방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손방남위원   간담회 때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보면 도로편입 사유지에 대해 승인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라 해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가 확보가 안 되는데 사전에 건축허가를 해줬다는 것이 아닙니까?
○구청장 김규택   개설을 하니까 도로규정상이나 사업 집행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손방남위원   두성측과 준공예정이 12월말인데 93년 5월경에 1억3천만원인데 94년 12월 12일 평가기준액이 1억 8천만원 약 5천만원이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하천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을 95년 1월5일에 지목변경이 되어 있네요?
   하천에 있을 때는 1억 3천만원이 이해가 가는데, 하천엣 대지로 지목이 변경이 되어서 1억8천만원이라고 하면 12월 12일로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현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이 국유재산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7조에 보면 국유지는 평가시점에 지목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국유지는 개인 감정사가 평가하는 것이 있고 감정평가법인 2개 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93년도에는 평가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94년도부터 시작해서 건물을 처리해서 건설부에서 잡종재산으로 넘어와서 이 규정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다가 95년 4월4일경에 감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법 자체의 절차상의문제는 없는데 단, 지적을 하고 싶다면 93년 5월15일 승인이 났을 때 그때부터 불하업무를 추진했더라면 다소 사전에 예방이 안되었겠나 싶습니다만. 그 당시는 업무처리상 그렇게 할 준비도 안되어 있고 그렇게 할 입장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방남위원   하천으로서 몇 달 차이가 나는데 평가기준으로 해서
○전문위원 김현목   93년도에 승인당시에 평가해준 것이 이 가격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다소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행정절차가 안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감정을 할 수 있으며 소급감정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고 국유재산법에 보면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이 감정가격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국유재산법에 보면 사실 소급감정은 가능합니다.
   감정원에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소급감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국유재산 매각처리법에 보면 소급적용해서 매각하지 못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발생되고 난 뒤에 95년 2월13일 두성이 부도가 나고 난 이후에 일괄 감정의뢰를 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는 업무처리상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사이소, 하면서 매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문제는 생겼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에 소유가 되어 있고 어차피 처리를 해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감정을 한 것이고 정상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졌더라면 감정시점에서 매각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구청의 관리태만으로 인해서 입주민들이 상당히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된 사항과 같이 가압류설정이나 근저당설정, 압류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3천만원이 나오는 근거는 그 당시에 두성이 무너지고 난 뒤에 일괄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방법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감정평가 법인 2개 사에서 감정을 해서 산출평균을 낸 것으로 매각가격을 하도록 법이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1억8천만원은 부도난 이후의 가격이고 이것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주민들도 그렇게 원하고 해서 소급해서 93년 사업승인 5월을 기준으로 해서 소급감정을 한 가격이 1억3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방남위원   가격차이 보다도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면 여기에서 94년 12월12일 감정평가 1억8천만원이 나왔는데 승인조건에 보면 95년 4월 당시에 기준으로 해서 1억8천만원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전문위원 김현목   아닙니다.
   청원서 몇 페이지입니까?
○구청장 김규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지 불하관계는 사업승인 당시에 두성주택이 불하를 전제로 건축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때 조건이 준공 전까지 불하를 받도록 했는데 두성주택에서는 건축공사를 병행하면서 준공 시까지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우리 구청에서는 국유재산의 경우에 아무리 매각 방침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수를 희망한 사람이 신청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이런 것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부도가 나서 하천부지 문제가 논의가 되었는데 그때 감정을 한 것이 1억8천 몇백원이 나왔습니다.
   입주자들이 왜 땅이 이렇게 비싸냐, 사유지도 그렇게 안 비싼데 국유지가 왜 이렇게 비싸냐, 93년 5월에 사업승인 기준일 현재로 감정을 하면 이렇게 비싸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비공식으로 감정을 한 것입니다.
   93년 5월 사업승인 당시에 불하를 했다면 얼마가 나오느냐, 문제가 발생한 95년 3월 현지에 불하를 했다면 얼마가 나오느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93년 5월을 기준으로 하면 1억 3천만원, 95년 3월을 기준으로 하면 1억 8천만원이다. 이것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진 일인데 1억3천만원 감정내용이 입주자에게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입주자들은 왜 부당한 대금을 내야 되느냐, 5천만원의 차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낼 수 없다. 우리 구청에서도 시정을 해주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했는데 시정하지 못한 이유는 감정법에 소급감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소급감정을 해서 차액이 생기면 관계관이 변상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소급감정은 해줄 수 없다. 현 시점에서 감정을 해서 2개 이상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산출평균치에 의해 불하를 해야된다. 여기에는 논의된 문제입니다.
1억3천만원은 우리 구청이 공식적으로 감정을 한 내용이 아닙니다.
   참고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입주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니까 실제사업승인 당시에 하면 얼마나 되겠느냐, 참고로 했는데 이것이 내부적으로 보완이 유지되지 않고 밖으로 흘러나가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위원회 허정만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의웅위원   김의웅입니다.
   김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3페이지, 준공이행 보증회사 지정이 있는데 두성이 95년 3월13일 중지되었는데 이것이 대흥주택 또 영호개발 94년 5월24일 등록말소 되었습니다.
   약 10개월 그동안에 이행보증회사를 못 세운 것은 왜 못 세웠습니까?
○전문위원 김현목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의견 두 번째 보면 대략 나옵니다만 보증회사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규정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세워놓고 사고가 났을 때 대체지정을 한다든지 이것을 사업주체를 어떻게 하라, 새로 지정을 하라든지 이런 후속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으니까 관계공무원이나 사업주체나 이것을 등한시해서 그래가지고 아마 이것이 조치가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사업주체가 등록 말소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대체지정을 해야 된다든지 제 규정이 있으면 이렇게 안 되었을 건데 일단 승인 시에 그것을 이행보증회사만 시공권이 있는 회사만 세우도록 규정만 해놓고 그 후의 사후 규정은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의웅위원   그리고 6페이지, 구청 조치사항을 보면 상당히 애를 쓴 보람이 있는데 촉구 독려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사업승인 조건이행 촉구하면, 만약에 날짜별로 해 놓았는데 촉구해서 결과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현목   촉구를 하고 관계공무원도 출장도 가고 독려를 많이 한 것은 있습니다.
김의웅위원   되었습니다.
허수용위원   우선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을 해소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그러나 예산을 함부로 쓸 수 없다는 그런 여러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파트 준공 다 되어 가지고 입주금을 어느 정도 입주금이 들어왔는지 그러면 5천만원이라는 gap이 입주금해서 구제할 수 없는 돈인지 이 문제를 하나, 지금 청원서에는 그것이 안 붙어있죠.
   확실한 미납된 입주금, 그리고 또 하나는 감정가격이 2개회사가 감정가격으로서 결정이 되는데 이것이 재경원에서 결정이 되죠?
   그렇습니까?
○전문위원 김현목   구청에서, 재경원 소유로 바뀌었습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하천부지일때는 건설부소관이고
이용걸위원   관리 전환되어 있지 않습니까?
허수용위원   관리는?
이용걸위원   구청으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그러면 감정가격을 아까 구청장님이 소급해서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차피 민원의 해결을 해소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감정가격이 자꾸 증액이 됩니다만 왜 그렇게 책정이 되는지 두 문제가 확실히 해결된 다음에 다음 문제가 해결이 되야 싶습니다.
   이 문제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감정가격이 높게 나온 이유는 그 지역 부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개별공시 지가기준으로 감정을 합니다.
   거의가 감정가격〓개별공시지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개별공시지가가 높으니까 감정은 높게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평당 약 120만원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성주택에서 부도 당시의 분양금중에 미납금은 12세대, 2억7천만원이 있습니다.
   거의 준공당시에 2억7천만원의 체납이 있었는데 그 2억7천만원, 12세대에서 부담해야할 금액을 가지고 미 완공된 공사를 완공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충당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두성주택이 부담해야 할 자금 중에서는 상당액이 입주자 부담으로 해서 준공을 시켰는데 현재 사전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하자보수 이행보증도 원칙으로는 앞으로 준공검사를 맡을려면 사전에 보증납부가 되고 동시에 우리가 보증보험금이 확보된 상태에서 준공을 해야 되는데 이것 역시 하자가 발생할 때 입주자가 부담을 한다는 각서를 붙이고 해서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허수용위원   보증해서 그러니까 지금 두성에서 전부다 입주금을 다 받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구청장 김규택   예.
허수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실 청원이 잘못되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서 참고되어야 할 것은 미납금이 얼마 있었느냐, 그러면 그 미납금에서 가급직이면 이 110명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려고 노력을 했어야지 그냥 물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냥 55천만원 청원을 해서 해결해야 되겠다. 또 청원이 있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 어느 정도 목계적으로 해결을 할려고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이 분명하게 미납금이 총 얼마냐, 얼마이고 나머지 해결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냐 해서 5천만원이라는 돈이 구에서 해주지 않으면 않되겠다하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 김규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도당시의 미납금이 12세대,, 2억7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완공된 건물을 완공, 준공하는데는 4억 2천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억7천만원밖에 미납금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대구 은행에 신용 대부를 알선해서 대구은행에 4억 2천3백만원을 대부 입주자들 앞으로 신용대출을 해서 이 건물을 일단 준공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 이외에는 체납이 없습니다.
   두성에서 미리 다 챙겼습니다.
박실경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것을 조사하고 이렇게 할 때 상당히 법적인 문제하고 구청자체의 관리감독 문제하고 여러 가지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저번에 임의로 예비회담을 하고 했습니다.
   사안 자체가 굉장히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하나 하나씩 질의하면 시간이 소요가 될 것 같고 해서 담당을 하고 계시는, 물론 그 당시의 당무자는 없겠습니다만 도시국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전반적인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하고 구청 입장에서 우리가 질의하기 전에 전체 개요를 잡는데 현재 이런 상황에 오게된 구청의 책임문제라고 할까 이런 것을 규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듣고 그 부분에 각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방금 박실경 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구청담당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방향으로 하자고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두성 부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지금 현재 미해결인 상태로 민원이 발생해서 의회에 보상금이 청원되기까지 이런 경위에 이르렀기 때문에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 드린 내용은 전반적으로 지금 아까 전문위원께서 거의 전부다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요약해서 그 중에서 몇 가지하고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한두 가지를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13일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제일 먼저 입주자들이 저희들에게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준공이행 보증회사를 왜 점검을 못해서 구청에서 왜 이런 준공보증회사만 있었으면 문제가 없지 않았느냐 하는 질책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온 것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영호개발, 대흥주택, 대화주택, 전부다 거의 부실한 업체였습니다.
   영호개발하고 대흥주택은 작년 5월24일 실적미비로 등록말소가 된 회사입니다.
   대화주택은 두성의 계열회사입니다.
   그러면 이 규정이 모든 아파트에 전부다 이런 준공보증 이행 회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설명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공증이 20%미만인 경우에 분양을 할 때 공증이 20%미만에서 분양을 할 때 준공 보증회사를 3개해서 보증을 하도록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물론 촉구를 잘못했습니다만 부도가 날 작년 5월24일 준공보증 회사가 말소가 될 당시에 그때는 벌써 공정이 50∼60%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촉구를 했습니다만 법적으로 꼭 그때는 준공보증회사를 앉혀야 된다는 기준이 넘어서 있는 때였기 때문에 준공보증회사 촉구를 했지만 사실상 대체가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 사업승인 및 분양시 문제점입니다.
   저희들이 이춘곤씨가 개인 대지를 확보하지 않고 민간인에게 분양을 했다. 또 타인에게 분양을 해서 돈을 받았다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아주 잘못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사실상 이춘곤씨 땅은 준공과 동시에 준공 시에 넘겨주기로 공증을 해놓고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춘곤씨 대지는 지금도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압류나 가압류나 근저당 이런 것이 못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두성주택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국유지가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국유지는 아까 사업승인 및 분양입니다.
   국유지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원래는 건설부의 하천부지입니다.
   이것이 잡종지로 바뀌면서 재정경재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고 저희들은 재정경제원의 땅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여기에서 매각을 해서 70%는 재정경제원에 납부를 하고 30%는 우리 수입으로 그렇게 잡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주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당시에 사업승인 하면서 구청에서 촉구를 해서 그 당시에 불하를 받도록 했으면 약 1억3천만원 정도는 불하를 받을 수 있는데 구청하고 두성주택에서 촉구를 못해서 자기들은 지금 현재 살려고 하는데 1억8천만원 이상의 돈을 주어야 된다. 그것은 구청의 책임이지 않는가 하는 것이 두성 주민들의 주장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용도폐지하고 이런 것은 좀 늦기는 했습니다만 두성에서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입의사를 두성에서 표시를 않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팔 수는 없는 입장이고 작년 9월에도 저희들이 매수 촉구를 한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성의 자금사정이 대단히 어려워서 매입을 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성주택 소유의대지 근저당 지상권 설정 압류 가압류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대로 사실 법적으로 분양이후에는 근저당이나 이런 것을 준공완료하고 나서 60일 이후까지 그러니까 입주민들이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 근저당이나 이런 것을 못하도록 법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행하고 두성에서 규정이 그런데도 근저당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고발은 했습니다만 회수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기부채납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부지가 아까 설명에서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약 690m²정도 됩니다.
   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는 두성 부지인데 사실상 은행에 근저다 저당해서 전부다 잡혀서 실질적인 대지소유권 행사는 두성에서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현재로서는 받기가 어렵고 향후 우리가 저당이나 압류나 이런 것이 풀렸을 때 유보하고 향후 도시계획도로를 취득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왜 도시계획도로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승인을 해주었으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면 우리가 조건부 승인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비교적 유리하도록 그런 규정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재원 현황입니다.
   이것은 지금 입주민들이 분양미납금은 12세대, 2억7천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부가 입주민들이, 아니다 우리는 돈을 다 냈다하는 세대가 몇 세대 있기는 합니다.
   지금 분쟁을 대책위원회하고 입주자간에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확정을 하고 있기로는 2억7천만원으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그러면 2억7천만원인데 2억7천만원에 대해서 현금을 받을 수도 없고 돈이 없기 때문에 또 아파트 준공도 안되었다. 그래서 돈을 어쩔 수 없으니까 구청에서 무담보로 융자를 좀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대구은행 범어도 지점에 무담보로 융자알선을 해서 지금 그 돈으로 일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민들이 저희들에게 우리가 감시나 이런 것을 해서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자기들이 저희들에게 주장하는 금액은 하자 보수 보증금 1억3천7백만원을 제외하고 자기들이 총 예상금액은 4억 2천3백만원으로 저희들에게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천1백만원 정도를 지원한다고 상당액수가 자기들이 앞으로 준공하는데 완전히 충족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도 상당한 비용부담을 하고 사용검사를 처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구청의 의견은 먼저 저희들이 업무를 행정적으로 미리미리 챙겼으면 아마 이런 사고가 나지 않고 준공이 원만하게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새로 구청장님이 오셔서 저희들이 조건부 사업승인 난게 얼마나 있느냐, 조건부 사업승인이 난게 얼마나 있느냐, 조건부 사업승인이 두성주택처럼 나있는게 얼마나 있느냐 해서 지금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는 약 20건 정도가 이런 조건부 승인이 나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20건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종목별로 전부 챙기고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업무를 좀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미비점이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고 여러 위원께서 토의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미비점이 있어서 그 이후에 법이 보완되었습니다.
   보완된 것이 그 당시에는 약정서를 제출하고 입주자 모집이후에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과 준공이후에는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할 것을 소유자, 사업주체간에 약정서로 공동제출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이것이 금년도 2월12일,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주택분양보증금, 또는 주택임대보증을 이런 경우에는 분양보증입니다.
   주택공제조합에서 분양보증을 해야되는 이런 강제조항으로 해서 이것도 보완이 되었고 또 근저당설정을 해제 않고도 사업승인이 가능한, 분양승인이 가능한 이러한 조항도 이것은 법적인 미비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향후 저희들이 건의를 하든지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여러위원님께서 일부 아시는 위원님이 계시겠습니만 자체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7∼8명 정도는 자기 본업을 못하고 거의 여기에 매달려서 노동부라든지 세무서, 은행, 대금을 받아야될 미납금액자, 공사, 이런 부분에 계속 몇 개월째 부도가 난 이후에 계속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입주자 대표들이 자체에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요구가 국유지만 사업승인 당시에 곧바로 국유지 불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되지 않았느냐, 구청에서 여러 가지 다 바라지는 않는다. 단지 그 당시에 열 분들이 두성하고 촉구를 해서 구청에서 그것을 불하받도록 했으면 자기들 부담은 덜 것이 아니냐, 여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이고 그렇지만 그 당시의 법으로는 법이 미비한 것이었기 때문에 추궁을 않지만 그 국유지 불하를 늦게 하므로 인해서 지금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저희들에게도 그 요구가 지금 강력하게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사실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도 대충 이야기가 나온 말입니다만 본청원건이 의회 심의 이전에 의회에 청원건을 제출한 적법성 여부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원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기 이전에 우선 적법성 여부부터 논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일단 이 사항이 구청전체. 구민전체의 지대한 관심사이고 또 의회에 일단 청원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까지 토론을 했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이번 청원건에 대해서 박실경위원께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연구 ·검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박실경위원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소개받고 제 나름대로 의회관계 법령집을 포함해서 그리고 전문법률적인 전문인들에게 수의도 하고 제 나름대로 연구·검토한 결과를 의견서 형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범물동의 두성타운 입주자인 청원인 여러분들!
   그리고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고심하고 계신데 대하여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소개의원이신 박실경, 손운익의원께도 입주민들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두성타운 건설사업승인과 그리고 분양승인, 공사 진행중 관리감독등을 제나름대로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검토하고 연구해본 결과 처음부터 부도처리될 때까지 그야말로 많은 허점과 이해 못할 부분들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첫 번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사업승인시에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신청부지가 두성주택과 이춘근 개인, 그리고 하천부지 등 크게 세 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조건부 승인 할 당시에 분양승인 전까지 소유권을 사업주가 확보할 것이라고 조건을 달아 가지고 분양신청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승인 당시와는 달리 분양 승인 시에 이 조건을 무시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주택 건축업자들에게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 승인을 해준 이 사실은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건축허가 행동이 아닐 수 없으며 또 그 담당자가 누구였는지는 제가 조사를 미처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렇게도 마음이 후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에서 그런 조치를 했는지 저는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두성소유 887번지와 이춘근소유 2필지는 분양승인 이전인 93년 1월18일 이미 대동은행에 39억에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었던 상태이고 이 또한 분양 전 대지를 제3자에게 담보하거나 양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칙이 있었지만 업자에게 유리한 단서조항을 적용시켜서 분양허가를 해준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택건설사업자는 준공보증업자를 3인 이상 연대보증을 받아 공증을 받아 제출 할 때에는 건축공사 착공 후 분양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준공보증업자는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주택건설 실적이 50%이상, 또는 50세대 이상인 자에 한한다라고 못 박혀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하고 주택건설 실적은 다릅니다만 우리 광역시 경우에는 50호 이상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건설회사라야만 한다라고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승인이 93년 5월에 이루어졌고 청원서에 의하면 대흥주택은 93년 5월에 이미 도산되어 없어진 회사이고 영호개발은 94년 5월에 도산되었고 그리고 대화주택은 주식회사 두성주택이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 급조한 유령회사로서 두성주택의 부도와 함께 도산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3개 보증업자의 자격이 없는 회사임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시 구청 허가관계자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과연 그 누가 믿어 줄 수 있을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 허점투성이인 허가행정으로 인해서 오늘날의 일반서민인 업주자들만 골탕을 먹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 김규택   범물동 두성타운 청원에 관해서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검토를 해주시고 이 문제를 슬기롭게 처리하기 위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의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검토해 보면 93년 5월 7일 사업승인을 받아서 금년 3월에 부도가 나기 전까지 사업승인과정과 보증회사의 설정관계, 분양승인, 그간의 업무추진 과정에 의한 중간점검, 이러한 점이 법을 최대한 악용하는 시행자의 속임수에 우리 공무원이 말려들어서 소신 있게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허종만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소상하게 검토를 하셔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확인이 소홀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원상복구가 어렵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 되돌릴 수 없는 사항에 도달해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민원을 잘 해결하느냐 이 문제를 중지를 뫄서 결론을 지어야 될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지난날의 업무감독 소홀로 인한 모든 조치는 제가 책임을 지고 관계관을 문책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민원의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주어진 여건하에서 우리 주민들이 행정청에 행정 행위처벌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차원이 아니고 단순하게 우리가 현재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회에 이것을 호소를 해서 동정을 받고자 하는 취지로 청원을 해주셨고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서도 박실경 범물동 출신 의원님께서는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휴가도 반납하시면서 이 문제를 성의껏 보살피시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 행정이 취할 사항 양쪽을 다 보살펴서 이 문제를 청원을 해서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도 제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사업시행자의 속임수에 빠져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넓으신 아량으로 살펴주시면 법적인 처리는 제가 완결 짓도록 하고 단 의회에서는 이 문제가 행정처분청의 부당한 처분에 의한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아니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어서 수리를 하시든 부결을 하시든 오직 의회에서 다를 문제이고 의회의 처리 결과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는 과감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런 점 잘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지역 안정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한다. 또 앞으로 이와 유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주택건설촉진법을 보완해서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 주택건설촉진법은 많은 손질이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려를 안 해 주셔도 법적 보완을 통해서 가능하리라 이렇게 보아집니다.
   현재 두성주택에 입주해 있는 126세대 주민들은 또 어떤 제3의 채권단에 의해서 우리가 언제 길거리에 쫓겨 나가게 될지 항상 고민이고 걱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도 또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 차원을 떠나서 우리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해주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위원님, 질이나 의견 개진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수용위원   기 민원을 해결해야 될 청원인데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재경원에 국장님 말씀대로 70%를 올리고 30%는 구 재원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구청에서는 얼마만큼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토론하듯이 구에서도   재경원이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이것을 덜 올려줄 수 있는 방향을 어느 정도 취했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구청장 김규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관립에 국유지를 매각할 경우에 전액을 관리청에서 매각을 해서 전액을 국고에 불입을 하면 국고에서는, 정부에서는 조정교부금으로, 쉽게 말하자면 수고비조로 30%를 사무비로 지급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모든게 주택촉진법 잘못으로 이루어진게 아닙니까?
   모든 것을 법, 법이라고 하시면, 우리 위원들도 45만 주민의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법의 맹점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상대성이 나오는데, 그러면 재경원에서 70%해서 교부금 30%를 내려준다고 하면, 이것이 법으로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법으로 안되니까 청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구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어느 정도 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법으로는 안됩니다.
   법으로 하자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 예산을 청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5천만원이나 이렇게 합니까?
○구청장 김규택   그 문제는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60평 미만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 처분을 하지만, 이 경우에는 시 본 청에서 이 재산을 매각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위임받아서 우리가 재경원에 협의를 하고 이것이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불하를 받기 위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국유재산법에 국유재산을 매각을 할 때는 반드시 2개 감정사의 감정가에 의해서 산출평균치를 받아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소급적용은 할 수 없다.
   소급적용을 할 경우에 그 차액은 관계관이 변상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소급해서 한다면 5천만원을 감액을 시킨다면 쉽게 해결이 납니다.
   이렇기 때문에 5천만원을 어떻게 하면 입주자에게 보전을 해줘서 보상금을 받아서, 자기들이 이중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잔여공사를 완공하는데는 4억 2,300만원이라는 돈을 입주자들이 부담을 해가면서 이중으로 집을 사는 결과가 나옵니다.
   저 사람들이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발단이 되었으냐 하면, 1억3천만원에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1억8천만원을 받을려고 하느냐, 거기에서 문제가 되어서, 구청에서 돈을 더 받아서 교부금을 구청이 더 챙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제동이 걸렸는데, 가능한 모든 세금이라든지, 하자보수 이행금이라든지, 강제이행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우리가 유보시키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마당에 소급감정에 의해서 5천만원을 감해주면, 법상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해줄 용의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저히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 도로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것은 차후에 유보를 시켰다가 두성이 재생가능 했을 때 받는 것으로 하고 일단 입주자들이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해서 개인 앞으로 등기를 넘겨주자, 그러기 위해서는 준공검사가 되어야 하는데, 준공검사가 안 되는 것이 하천부지 불하대금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 청원을 낸 것입니다.
   청원은 들어 줄 수도 있고, 안들 어 줄 수도 있습니다. 꼭 된다. 안 된다 법으로 금지된 사항은 청원해서는 안되지만 재량이 있는 사항은 내가 억울하다고 했을 때 청원을 하면 이것을 수리할 수도 있고 부결한 수도 있기 때문에 의회에 청원을 제출했다고 보아집니다.
허수용위원   본 위원이 좀더 알고 싶은 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명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다른데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직접 청장님이 재경원에 올라가서 이렇게 되었으니 5천만원을 좀 해주시오. 하고 로비 할 의향은 없습니까?
○구청장 김규택   재경원에서 국유재산이지만 매각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습니다.
   시장님과도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국유재산법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금지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급적용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나는 것입니다.
   제가 시장님과도 여러번 협의를 했습니다.
허수용위원   그러면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두 가지 방법이 전부 안됩니다.
   재원현황도 안되고, 재경원에서도 안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민원을 들어줘야 된다는 우리 위원들의 입장입니다.
   사실 5천만원이라는 거창한 돈을 구 예산에서 민원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어차피 소방도로를 만든다, 하수구를 뚫는다, 포장한다고 하는 민원해결의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원은 126세대 그 많은 우리의 수성구 주민을 위해서 어차피 우리 위원들이 의결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제 소신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허종만   방금 허수용위원님께서 청원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하는 동의를 해오셨습니다.
   제가 허수용위원님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청원서는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의회에서 이 청원서를 받아서 의결하는 것이 합당하냐, 부적합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석상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청원서에 대해서 지금까지 토론을 할 것은 이 사항을 도시건설위원들이 알아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지금까지 질의 토론을 해왔습니다.
   지금 질의 토론이 충분히 숙지가 되었고 어느 정도 위원님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일단 우리가 이해하는 선으로서 접어두고 이 청원에 대한 심의를 의회에서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의논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의가 시작 된지 시간이 너무나 많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3시30분에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박실경위원   쉬기전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실경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한 문제가 될 때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토론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시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쉬는 시간동안 집행부에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기간동안 두성아파트와 관계법령하고 이런 것을 상당히 검토도 하고 연구를 해보았습니다만, 정확하게 법 맥락을 선을 잡아서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왜냐하면 법 자체에 부관사항을 보니까 부관을 붙이는 단서조항 자체는 전부 사업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대 되는 입주민을 위한 보호장치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주택공급규칙 자체가 사업승인이 난 이후에 이미 2번 수정이 되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분양하는 아파트는 분양보증, 임대하는 것은 임대보증을 하도록 주택공급규칙 자체도 손질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 그리고 아까 설정문제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설정이 되어도 관계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공사대금을 할 경우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모든 승인조건 자체가 이번에 허가 날 때 13가지가 나갔는데 이 자체는 사실은 일반인인 외에는 안 된다고 하면 그만인 것을 해주기 위한 방법으로 13가지를 했는데 이 중에 결국 청원의 요지는 다른 전부 부대사항입니다.
   입주자들이 감수를 하고 이미 재수 없어서 두성에 들어와서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만큼 시련을 당하고 압류가 되어 있고 저당이 되어 있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부대사항이라고 결국 구청에서 처리하다가 보니까 감정문제가 대두되어서 1억3천만원이다. 1억8천만원이다 이렇게 개입이 나온 것입니다.
   원인행위를 한 구청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주면 국세청과 노동청도 구청에서 선 해결이 되어 진다면 협조를 구두약속을 했답니다.
   이런 부대사항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오늘회의 이전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도 하고 사적으로 모여서 토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주거생활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피해구제를 해서 제2,제3의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자는 데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처리하는데는 사실상 명분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하는데, 그 동안 시행관청인 수성구청의 잘못도 시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쉬는 시간동안 이 민원을 처리하는 좋은 방법을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간단히 소견을 말씀드리면,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회의는 하시고 이것을 구청으로 이관해서 구청에서 의견을 첨부해서 한번 더 오면 우리가 다루는 방법 이런 것은 운영의 묘니까 집행부에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용만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고 3시 32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종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정회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청원에 대해서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뿐이 아니고 우리 구의회 대다수 위원님으로 부터 청원자체가 의회에서 청원을 받아서 심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을 개진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청원서를 허수용위원님 말씀대로 의결해서 본회의에 상정했을 경우에 본회의 석상에서 가령, 의결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부결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점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도 설명을 하시고 도시국장의 설명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또 구청장님도 오셔서 설명을 충분히 하셨는데, 내용상으로 봐서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잘못된 것이 100의 1%도 없다고 하십니다.
   단, 잘못되었다면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밖에 인정을 안 하시는데 그렇다면 의회에서 절대적으로 상정할 것이 못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관청으로부터 잘못 되었을 때는 의회에서 상정할 수 있으나 전혀 잘못된 것이 없고 두성 개인의 억울함을 의회에서 다룬다는 것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장 허종만   다른 위원님 의견개진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용걸위원   이용걸위원입니다.
   제가 회의벽두엣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법적 사항이 아니고 주민의 고충을 들어주는 입장으로 청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구청의 설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의 고충사항이라고 하면 이 청원이 구청으로 가든, 의회로 가든 어느 일방이 받든 간에 처리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표결에 붙여서 일단 우리가 처리를 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을 먼저 묻고 다음에 부결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긍정적으로 승인을 해서 구청으로 회송하는 것이 좋으냐도 우리가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이용걸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청원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심의를 하는 것이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토론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정회할 때 제가 집행부에 건의를 드렸으니까. 그 동안 집행부에서 수의 된 사항이 있는지 모르니까 그 의견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위원장 허종만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지금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건의할 내용은 제가 아까 업무내용 보고 드릴 때 건의를 그 내용에 섞어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주민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주민들이 이 청원해서 도움을 주십시오, 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도움을 주자고 의견이 모아진다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청원의 결정에 따라서 집행을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면서 부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청원해서 넘어온 것은 의회의 의견입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위원님들의 마음이고 저희집행부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판단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 현재 집행부의 생각은 현재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고 지금까지 많은 고생을 하고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지면 집행부에서는 보상금을 집행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다른 분 의견개진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조행전위원   조행전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적법여부를 논하자고 말하는데 적법여부는 이미 판가름이 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똑같은 말을 되풀이 해봐도 간담회나 여기에서 충분한 토의가 있었고, 당 청에서도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적법 여부는 여기에서 논하지 말고, 8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해결방법으로 주민의 고충을 생각해서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말을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 저 생각 같으면, 박실경위원님이 여러 가지 조사도 소상하게 했고 현재 그분들의 고충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듣기로는 전임 청장님이 구두로 약속을 하셨고, 이것이 행정의 연계성으로 인해서 현구청장님이 이것을 떠 안고 있는데 역시 그 분들이 그 조건을 계속해서 내밀고 있기 때문에 청장님이 여러 가지 일하는데 지장이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수성구의 발전과 모든 일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 토론을 종결하고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방금 조행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요약을 하자면 청원심의를 의회에서 일단 받아들이자는 쪽으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개진 하실 분 안 계십니까?
허수용위원   청원의 적법성은 조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방금 위원장님이 결론을 내셨고 어차피 민원을 청원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단지 이 청원의 해결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3가지만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과연 5천만원이라는 돈을 구 예산으로 지불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명분을 집행부에서 제시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그만큼 집행부에서 노력을 했다. 예를들어서 시나 재경원에 노력을 했는데도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원으로 해서 구에서 의결을 해서 구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명분을 확실하게 해주면 좋겠고, 또 생활정치를 하자는 현 민선시대에서 우리 위원이 고충을 들어주는 우리 의회가 되어야지 이것을 구 의회에서 적법성이 없다고 해서 안 하면 그만큼 우리한테도 명분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차후에 이런 일이 또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주택촉진법이 보완조치가 되어 있으니까, 미비한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 청원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주는 것이 적법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동의를 정식으로 올립니다.
○위원장 허종만   방금 허수용위원님께서 현재 토론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 처리 가능 쪽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허수용위원님도 이 청원은 심의를 하는 것이 좋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이 청원에서 대한 적법성여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적법성여부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과 그리고 몇몇 분에게 제가 들은바 또 이의를 제기하는바 그 내용을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청원 심의를 전혀 하지 말자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다른 위원님의 이러한 의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로, 청원법 제7조제1항에 의하면 「청원서는 청원사항을 주관하는 관서에 제출하되」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관하는 관서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처분 또는 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는 처분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 사업승인과 분양승인, 관리 감독,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는 관서인 구청장에게 이 청원이 제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구청장에게 이 청원이 제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고 구청장님이 검토를 해서 의회에 심의를 의뢰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 자체 내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고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4조에 의하면 청원을 해야될 5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5가지 사항 중에 본 청원을 하게된 제1항에 「피해의 구제」를 청원으로 할 수 있겠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의 구제의 명목을 인용해서 청원서를 주관관서에 제출한다고 해도 이를 제가 해석하자면 천재지변이나 인위적인 잘못, 삼풍사건이라든지 대구 도시가사 폭발사건이라든지 인위적인 잘못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구제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례는 지금껏 가끔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청원 사건과 같이 어느 건설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입주 면에서 그 손해액을 관청이 금전적인 지원을 해준 사례는 우리 국가에서는 아직 없었다고 사료되고 따라서 이 본 청은 제4조제1항인「피해의 구제」를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청원심사규칙 제4종 의하면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호가 1호부터 4호까지 있습니다.
   4호의 내용을 보면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접수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령에 위배된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원법 제7조제1항에 「청원사항은 주관하는 관서에 제출한다」여기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고 또 법 제4조 청원사항으로 제1호에 「피해의 구제」명목을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청원법 및 의회청원심사규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본 건을 의회에서 먼저 심사할 사항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네 번째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 있어서 제3항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에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예산의 편성 및 의결은 구청장의 요구가 없는 가운데 또 구청장의 요구에 의해서 심의할 수 있는 것이고 의회 임의대로 새로운 예산을 편성, 집행할 것을 의결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4가지 항목이 제가 수집한 의회에서의 청원심사 불가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이 이 4가지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이상 4가지를 말씀드린 것은 다른 위원님들 말씀도 있겠지만, 제 자신이 며칠 간 의회관계 법령집을 연구. 검토하고 또 의원뿐 아니라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임을 밝히고 저의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웅위원   김의웅위원입니다.
   방금 허종만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김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론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현목   설명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청원법 제7조에 청원서의 제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청원서는 청원사항을 주관하는 관서에 제출하되 어떤 처분 또는 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는 처분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항에 중앙관서에 대한 처분, 또는 처분의 시정요구는 내용으로 하는 청원서는 직접 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3항, 제4제2호의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청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접 그를 처리할 권한 있는 관서에 제출할 수 있다.
   4항 청원사항을 주관하는 관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원서를 내각사무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부당하다는 사항은 제1항이 되겠는데 청원서는 청원사항을 주관하는 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항에 위배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원사항을 주관하는 관서는 여러 개 부서가 있습니다.
   의회도 한 기관이기 때문에 청원을 접수해서 처리할 의무가 있고 권한도 있습니다.
   이래서 주민의 피해, 제4조1항에 피해의 구제, 피해의 구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주 포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이 피해를 어떤 이유에서건 건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청원의 요건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요건이 되면 의회도 기관으로 인정이 되고 합법적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접수처리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처분관서 4조인데요.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의 구제입니다.
   피해의 구제는 결국 두성타운의 주민들이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의회에 청원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겠고, 또 청원은 법령에 위배되면 청원의 대상이 안됩니다.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청원을 할 수도 없고 접수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의 견해로서는 청원 사항으로서는 충분히 요건이 구비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처분사항 규칙 제4조를 말씀을 하셨는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청원심사규칙 제4조에 보면 불수리 사항이 있습니다.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을 공개를 하여야 한다.
   1호, 재판에 간섭하는 것
   재판에 간섭하는 청원은 수리 안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도 안됩니다.
   그 다음에 동일기관에 두 개 이상 또는 두 개 기관 이상에 제출하는 것, 이것은 동일기관에 한 청원이 두 개가 접수되었을 때는 처음 접수되는 청원만 처리하고 그 다음에 접수되는 청원은 반려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청원으로서 해당사항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건 청원은 청원의 요건과 관계규정에 충분히 다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해서 의원님들 의견에 수리를 하든지 불수리를 하든지는 의원님들 의사에 있는 것이고 요건은 충분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방자치법 제18조 이것은 지금 현재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예산편성인 것 같은데 예산편성권은 구청장님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청원사항의 수리 의견서를 해서 그 권한이 있는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면 자치단체장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편성을 하고, 편성을 하면 예산은 의회에 와 가지고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에 통과 안 하면 집행할 수 없고 통과되어 가지고 집행한다면 그 집행에 대한 사후책임은 전적으로 집행 부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의웅위원   허종만위원장님의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김전문위원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각자 의견을 말씀하시고 종결을 지읍시다.
   가결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그래 야지 토론만 해 가지고는 안되니까 결론을 내립시다.
이용걸위원   하나하나 해 나갑시다.
○위원장 허종만   예, 좋습니다.
   방금 김의웅위원께서 결론을 빨리 내리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워낙 중대한 사항이고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마 전국을 통틀어서 처음 있는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전문위원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성아파트 승인당시에서부터 사업승인, 분양승인에서부터 모두가 다 법 조항을 임의대로 자기가 집행하기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해서 사업승인, 분양승인이 과정을 거쳐서 오는 동안에 이러한 불상사가 빚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항을 토론하는 것도 너무 행정편의주의적 이고 또 구민의 민원대상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코앞에 닥쳐온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결을 해 가지고 집행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이것이 잘못된 의결이라든지 추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또 구태여 건축분야뿐 아니라도 딴 분야에서 민원 인들이 쳐들어와서 구청에서 금액 적으로 보조해놔라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앞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고 싶은 것은 절대 법 해석을 현실위주의 자기 위주로 해석하지 말자, 그리고 가급적이면 확실한 해석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청원인 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일이 있어서 옳게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어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걸위원   위원장님은 회의진행만 하세요.
   아까 개인 위원의 자격으로 반론을 하셨으니까, 안 되는 쪽으로 유도를 하지말고,
○위원장 허종만   제가 안 되는 쪽으로 유도를 할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구청장 김규택   위원장님!
   제가 청원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종만   예.
○구청장 김규택   청원의 법적 근거는 두 가지 입니다.
   첫째 하나는 청원법이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법입니다.
   청원법에 의해서 청원을 하는 사유는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에 의해서,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허가나 인가나 이런 것이고 어떤 명령이나 이런 경우에 행정처분을 잘못해서 부당한 불이익을 받았다, 이럴 때 시정을 해주십사 하고 제출하는 것이 하나의 청원입니다.
   그래서 이 청원은 하나의 소원전치주의에 입각해서 내가 소송을 해야 하지만 그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 없이 청원절차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집단청원을 하는 것이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청원법에 제7조에 의한 청원인데 이 청원은 반드시 처분청에 청원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65조의 청원서의 제출은 구민이면 누구나 의회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두성타운의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잘못으로 인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내집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업자를 잘못 만나서 우리가 억울한 처지에 있으니까 이것을 좀 도와달라는 동정을 호소하는 청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의해서 의회에 제출했는데 의회에서는 이 청원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이런 내용을 검토하시고 또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 통보를 해주시면 이것을 채택하고 안하고는 최종적으로는 구청장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했다시피 만약에 구청장이 의회에서 검토해서 채택한 이 청원을 채택을 해서 보상금을 하든지 무슨 명분으로 하든지 예산요구를 하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의회에서 이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이 되면 그대로 이 청원은 완전히 종결되는 것이고 의회에서 도저히   이것을 예산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승인이 안될 때는 이 청원은 그것으로 종결이 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법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65조를 적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집행부에 의결된 내용을 통보를 해 주시면 채택은 집행부에서 하니까 너무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마시고 억울한 사정을 의회에서 또 의원의 입장에서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하신다, 이렇게 방향을 달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방금 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방금 이용걸위워님께서 위원장이 자꾸 부결 쪽으로 유도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제가 이 청원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보다 제가 며칠 간 연구·검토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숙지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결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여기서 의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의원님들께도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여러분들이 입수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용걸위원   됐습니다.
박실경위원   조금 전에 이용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회의는 회의진행을 하시는 위원장 입장에서 회의진행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의견개진은 의원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지방의회가 앞으로 그렇습니다.
   소수의견도 절대적으로 존중을 해주어야 되지만 전체 의견은 다수결에 의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상당히 이 사안 자체가 중요성이 있고 앞으로 미칠 영향이 관심이 되기 때문에 심도 있게 처리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뜻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조금 전에 청원법하고 우리 수성구청원심사규칙 자체의 내용을 가지고 이 청원자체가 부당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잠시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다른 의견이, 다른 의원이 있으면 받아들이도록 하고 표결로 바로 들어가도록 제가 그렇게 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원법 자체에 피해의 구제는 내용자체가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어떤 부분에 피해가 있을 때 청원을 내리는 규정은 제가 발견을 아직 못했습니다.
   사실은 1항도 그렇지만 이미 법보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 의견은 사실은 3번 법률 명령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도 청원내용에 사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은 조금도 연구를 해서 전문위원하고 논의를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택 200만호 증설의 목적 때문에 주택촉진법하고 주택공급규칙하고는 사업주체에 도움이 되도록 법이 만들어 졌고   사후 보완책으로 입주자에 대한 피해가 있을 때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은 사실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해 가지고 3항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건드릴 것이 아니고 사항이 국회에 건의를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아까 4번 법령에 위배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령은 제가 생각 때는 이렇습니다.
   절차하고 내용에 어떤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인데 이 절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청원법에 어떤 격식이 잘못되었다 이럴 경우에 위배되는 것이고 내용은 청원내용 자체가 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위배되었을 때 그 경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원법 이 규칙사항을 가지고 1번 피해구제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위법이라고는 판단될 수가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소개의원으로서 상당히 이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만 입주민들은 기 피해를 봤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자료에 제공을 했습니다만 39억 대동은행 근저당부터 해서 쭉 내려오면 노동청, 국세청, 그 다음에 앞으로 확보해야될 하자보증금하고 전부다, 또 등기도 앞으로 한번 더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입주자대표 앞으로 해서 넘어가든지 아니면 없는 두성 앞으로 임의로 해 가지고 자기 입주민한테 가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또 해야 됩니다.
   그렇게되면 잘 아시겠지만 등기에 따른 어떤 경비, 세금, 전부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런 잡다한 것이 많지만 다른 것은 이 청원 내용의 요지로서 참고로 하시라는 내용이고 그 리고 제가 그동안 쭉 해보니까 주민들도 상당히 지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선 해결이 되지 않아서 뒤에 따라붙어 있는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도 전부 도움을 안주고 처분이 되었을 때에는 공중분해 되어서 길거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려야 되는데 이 어려운 과정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을 입어 가지고 모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사무장 사모님은 낙태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주민 편에 서서 적극적인 사고를 앞으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어떤 법 적용을 해서 하다보면 의회기능이 상실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제가 소개의원으로서 그쪽 편으로 가급적이면 가능한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청원의 내용도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의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서 피해구제 차원보다도 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입고 있는 이런 상당한 부분을 고통을 분담을 하고 이 사람들이 새 생활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재정리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길을 열어준다면 떳떳하게 어디에 나가서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제 말은 종결을 하고 다른 위원의 의견이 없으면 표결로 들어가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박실경위원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본 청원 건을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본 안건이 아닙니다만 결정된 것으로 하고 그러면 앞서 에서 저희들이 두성청원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실경위원   아니 아까 위원장님 자체가 진행과정에서 사실은 지적은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이것을 알고 이 내용을 알고 이것을 과연 우리가 다루어야 될 문제냐 아니면 처분기관인 구청에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여기에서 다룰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안건을 우리가 접수를 한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다룰 것이냐 말 것이냐 이 표결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것은 방금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되었습니까?
○위원장 허종만   그것은 방금 했고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고 본안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충분한 질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다면 여기에서 표결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범물 두성타운 입주민피해보상청원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의가 계신 분 있습니까?
박실경위원   아까 허수용위원이 표결하기에 전제조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다루는 것은 여기에서 다루자고 결정이 되었으니까 보완책으로 아까 네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집행부서에 의견이 전달되어서 집행부서의 답변을 듣고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방금 박실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허수용위워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를 집행부에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 김규택   우리 허수용위원이 말씀하신 전제조건 중에서 하천부지 불하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중앙부처나 시 당국과 협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선 저희들이 이것은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니까 우리 시장님도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재량이 없다는데 대해서 협의문제를 했고 그 다음에 5천만원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 이것은 이 분들이 입주자들이 직간접으로 입은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성주택이 부담해야 할 사항을 입주자들이 부담한 부분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미 준공된 부분에 대한 건축공사비를 은행에 무담보해서 신용대부를 받아서 4억 2천3백만원을 들여서 건물을 완성시켰고 또 앞으로 개인에게 넘어가는 소유권 이전문제도 일단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해서 입주자 대표회의 앞으로 보존등기를 해서 다시 개인에게 넘겨주느냐, 아니면 이미 부도가 난 두성주택 앞으로 보존등기를 해서 각자 넘겨주느냐, 이렇게 했을 때 등기에 대한 등록세라든지 이중으로 부담해야 됩니다.
   또 하자보수 문제만 하더라도 두성주택이 건재하다면 하자보수 이행·보증금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것 역시 두성이 능력이 없으니까 전부 입주자들이 부담을 해서 하자보수를 하겠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 현재 입주자 126세대가 입은 피해는 아주 큽니다.
   그래서 청원법이나 우리 청원사무처리규칙에 명시된 바와 같이 포괄적인 손해구제, 피해의 구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보상금 명복으로 집행을 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이의가 없다. 청원법이나 지방자치법 제65조에 근거로 했을 때 충분히 사유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나머지 우리 구청이 감독소홀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관의 처벌이라는지 이런 조치가 되어 있고, 또 징계시효가 2년인데 93년 5월7일자로 사업승인이 나서 일부 사업승인 당시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시효가 소멸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인계를 받아 가지고 중간과정에서 확인점검을 하고 준공 단계까지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소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관계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두성주택 문제는 법적으로 크게 하자가 없고 또 이미 앞으로 제2, 제3의두성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해서 이미 입주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을 했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조금 널리 이해를 하시고 지역 안정차원에서 주민의 고통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수용을 해서 부담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수용위원   입주금 재원현황을 말이죠.
   12세대, 2억 7천만원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완전히 투명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과연 재원이 더 없느냐, 미납된 금액이 없느냐 말이지, 있는데도 편의적으로 이렇게 청원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객관적인 의혹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문제를 확실하게 재원현황을 첨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이러한 건으로 다시, 물론 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택촉진법이 개정되었으니까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다하는 것도 분명하게 증거제시가 되어 주어야 의회 의원들도 명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단지 우리 의회 의원들도 이 청원을 의결을 해줄려고 하는 것은 주민의 고통을 분담하자, 생활자치, 소위 민선 자치구에서 이런 것은 우리가 해드려야 하지 않느냐 하는 명분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반면에 이러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의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다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김규택   미납금 현황에 대해서 별도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용위원   예.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 청원을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구별하여서 본회의에 부의 하고자 하는데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대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 전부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럼 모든 분께서 본 청원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을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서 본 회의에 부의 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성구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 키로 결정하고자 할 때는 의결을 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서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정회 후 16시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종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된 의견서를 간사이신 김경동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대구광역시수성구범물동 887번지 두성아파트 입주자 126세대는 주식회사 두성주택의 부도로 아파트 대지에 근저당설정 39억원, 가압류 1억2천만원, 주식회사 두성주택에 부과한 이행강제금 미납, 취득세 미납, 하자보증금 1억4천만원이 미납된 것으로 대구지방노동청, 동대구세무서 등 국가기관에 압류가 집행되어 있어 청원 인들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로 주거생활에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아파트 대지 중 하천부지 110평 매입에 절대절급한 금액을 피해보상 차원에서 구제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방금 김경동 간사께서 말씀하신 의견서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범물두성아파트 입주민 피해보상에 대한 청원의견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서 본회의에 부의 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채택된 의견서와 심사결과를 8월23일 제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허종만   김경동   이용걸   조행전
   김의웅   손방남   허수용   박실경
○결석 위원   
   양문환   박준호
○위원아닌출석 의원   
   김진유
○출석전문위원    
   김현목
○출석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보고사항】
○의안심사.    
   - 범물두성아파트입주민피해보상청원의건(원안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