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일시 1998년 2월 21일(토)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2.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부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경수 사무직원 이경수입니다. 안건 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와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부연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1998년도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가정복지과장 최옥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19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환경보호과장 안재영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부연위원장과 김우열간사 사회자교대)
○간사 김우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준목 보건과장 박준목입니다.
보건소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우열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후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10분간 정회 후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간사 김우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가정복지과장 최옥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부연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애써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제56회 임시회때 제출되었다가 상위법률에 위배되어서 97년 정기회의 때 부결된 안건입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우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우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방남위원 제14조 지도위원의 임무에 5항에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 활동이 있는데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에 조사가 포함이 되는데 조사라는 것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청소년유해 환경업소에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해서 미성년자는 출입할 수 없는 곳에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가 어느 누구라도 청소년유해 환경업소에 미성년자라고 인정이 될 때는 신고하도록 24시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조사라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IMF시대에 장사가 안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조사를 한다고 가게에 들어가고, 정화활동을 위해 들어가고 조사권까지 주면 업소에 피해를 주지 않겠습니까?
○김경동위원 조사는 당연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부연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하면서 장사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하겠습니까?
○전진근위원 청소년지도를 위해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경로위원 청소년위원회는 지도협의회에 적용되고 지도위원과 위원회의 성격을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각동에 10인 이내로 구성되는 협의회이고 구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각동에 위원회 회장이 모여서 협의회가 됩니다.
○이경로위원 각 동에 지도협의회 회장이 구지도협의회 당연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김대권 동청소년지도협의회장이 구청소년지도위원이 되고, 구 단위에는 청소년지도위원회 외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는 청소년지도위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10인 이내로 모여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청소년위원회는 구에서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당연직으로 구청장, 수성경찰서장, 교육청장이 되고 나머지 위원은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을 합니다.
○전문위원 김대권 구위원회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것이고, 지도협의회는 건의를 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위원장 이부연 구에서 하는 지도위원회는 그분들이 나가서 지도를 하고 조사를 하며 다시 말해서 동지도위원으로 업소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미성년자의 출입을 조사하는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구위원회는 협의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위원회는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위원에는 교육청장과 경찰서장, 우리 구청에는 협의회에 자문을 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동에 10인씩 실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해환경업소에 조사와 지도, 선도 등 자기 동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제일 잘 압니다.
각 동에 지도위원회 회장이 모인 것은 지도위원협의회 각기 지도하다 보면 문제점이 각 동에 어떻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지도위원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용어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소년위원회 15인이내,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지도협의회 23명, 각 동 제17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은 구, 동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수 있으며......
○양춘학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각 동에 위원장 등이 모여서 협의회가 아닙니까?
○이경로위원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회 10명, 회원은 지도위원 신청에 의해 해 주고 있습니까?
부칙에 보면 제2조에 이 조례 시행 당시에 구성, 운영중인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지도협의회와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지도위원회, 동청소년지도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 어디에 위촉에 된 것으로 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조례 제정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청소년위원회를 구청소년협의회, 청소년지도협의회, 청소년육성법 91년 11월 31일 법률44776에 의거해서 제정되어서 시 본청 지침에 의거 구성이 되어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경로위원 세가지 청소년위원회가 구 청소년지도협의회 또 청소년지도협의회, 동청소년지도협의회 세가지인데 어디에 위촉된 것으로 보는지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3개 협의회 운영을 하다가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위원의 구성은 이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것으로 보고 구성인원은 이 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것으로 본다.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당초에 청소년육성법에서 인원이 20명 이내로 구성하였다가 청소년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인원수가 10명이 줄었습니다.
○이경로위원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구청장이 위촉하는데 각 동별로 지도위원회구성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청소년지도위원이 당연히 협의회위원이 되고 명확하지 않다는 이 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현재 이 조례 시행전에 위원회 위촉이 구성, 운영된 것이......
○이경로위원 제13조에 임기가 3년인데 연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연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그중에 몇분은 처음부터 임기가 되고 그대로 임기가 남으면 잉여 임기대로 3년으로 합니다.
○이경로위원 인원이 많습니까? 청소년지도협의회 각동에 10명씩 구성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예. 2월 10일 청소년지도협의회를 했는데 인원이 많고, 적은 것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간사 김우열 10명 이내에서 운영위원을 하면 회의소집에 7명이나 8명이 참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청소년지도위원에 열심히 하시는 분의 인원은 많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일단 10인 이내로 운영해 보다가 다시 문제가 되면 의논해서......
○양춘학위원 실제로 인원이 많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인원수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심의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10명으로 운영해 보다가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때가서 변경하도록......
○이경로위원 이대로 위촉된 것으로 보면 한동에 15내지 20명 기준해서 청소년지도위원 이 사람들이 내년도에 청소년지도위원회 회원 그대로 아닙니까?
"10인 이내로" 라는 구성된 인원이 요건이 맞지 않습니다.
그대로 인정해 버리면......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청소년지도위원증 발급은 동에서 10명 이내로 맞추어 올리고 동에서 인원이 더 필요로 해서 운영하는 동이 몇 개 동 있습니다.
인원을 늘려달라는 건의가 있는데 각 동마다 운영하는 것이 잘 되는 곳도 있고, 안되는 곳도 있고 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비로 월 5만원씩 지급하는데 교통비나 식사비도 모자라고 인원조정은 심의의결해 주시는대로 하겠지만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10명 이내로 정말 청소년을 잘 지도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손방남위원 제20조에 생활하기 어려운 무직, 미진학 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금융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얘기한 청소년지도와 동떨어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무직이나 미진학청소년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보조를 별도로 사회과에서 하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청소년 연령이 9세에서 24세까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20세가 되면 학교를 졸업하고 그동안 취업 및 기술을 배웠다가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기간까지 지원을 합니다.
○손방남위원 사회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 소년소녀가정이 20세 이상이면 탈락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24세까지 어려운 것이 사실은 많습니다.
○손방남위원 취업 및 미진학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간사 김우열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2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
이부연 김우열
박용하 김경동 전진근
이경로 손방남 양춘학
○결석 위원
허수용 김진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권
○구청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보건소장 정한진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보건과장 박준목
【보고사항】
○의안제출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2. 17 구청장 제출)
-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2. 17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제2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