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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5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2월 17일(수)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1. '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부연   안녕하십니까? 연일 저희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고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경수   사무직원 이경수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97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부연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의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답변하여 본 예산안 심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에 대해 사회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안녕하십니까? 사회과장 한영식입니다. '97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제출)
   (별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대해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효치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효치입니다. 1997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제출)
   (별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안녕하십니까? '97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제출)
   (별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권   '97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7녀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직제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 위원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서 삭감이 많고 그중에서도 129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 1,450만원 올라와 있는데 사회과장님이 부족분에 대해서 상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운영비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경로당 145개소가 있는데 당초에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는 숫자가 135개소로 해서 확정을 했고 금년에 등록이 더 되었기 때문에 추가부담을 했습니다.
○이경로 위원   작년에 신축된 경로당이 3개가 있고 어떻게 11개나 추가가 되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구에서 건축한 것은 3개인데 아파트하고 민간분야 합하여 그렇습니다.
○이경로 위원   추가로 등록이 되면 등록되는 시점부터 연말까지 운영비 보조가 됩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이경로 위원   134개소에 대한 지원비 증가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그것은 이미 확보한 예산으로 하고 추가로 등록된 부분이 있어 모자랐기 때문에....
○이경로 위원   금액이 1,450만원 14개 증가에 비해서 평균 100만원씩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시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경로 위원   노인교통 수당에 있어서 시비만 300만원 되어 있는데 추가로 요청을 한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버스료가 인상이 되어서 당초에 7,200원씩 주는 것을 8,000원씩 인상이 되어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요구를 해서 내시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받았습니다.
○이경로 위원   언제부터 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8월 17일부터 인상되어 9월부터 인상지급을 했습니다.
○이경로 위원   시비만 받았는데 구비는 더 이상 포함을 안 시켜도 시비로 충당이 됩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이것은 구비부담은 없습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각 50% 부담하는데 시비만 가지고도 충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경로 위원   원래 시비가 50%하면 구비도 50% 따라가야 하는데 그것은 상정이 안 되어 있고 시비만 되어 있길래 물었습니다.
   특별회계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5,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세출이 5,000만원 증액되는데 따른 세입을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한영식   435페이지 증액된 것은 과년도 미수금액에 대한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징수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더 평소보다 5,300만원이 더 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과년도 융자금수입 120만원이 줄고 과년도 미수금 이자 220만원 이렇게 가감을 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 더 세출을 잡았습니다.
○이경로 위원   세출이 5,000만원 잡혀있는데 물론 총력을 기울여서 융자한데 대한 회수금이 늘어났다는 결론인데 순서가 세입이 생김으로써 추가지원이 가능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지원을 위해서 한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초과한 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정자금으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경로 위원   그러한 수입이 더 많았다면 더 많은 사람에게 지원이 가능했겠네요.
○사회과장 한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경로 위원   총체적으로 수입이 5,000만원 늘어났는데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12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금의 어떤 부분이 발생되어 감소가 된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당초에는 1,320만원이 이자수입이 더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해서 이자수입을 계상했습니다.
   받아보니까 120만원이 덜 들어온 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120만원이 세입이 감소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경로 위원   이자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치한 금융기관의 이자 수입입니다.
○이경로 위원   미수금 이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아니고 지원자 자체에 대한....그런데 금융기관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금융기관에 당초 예산을 잡을 때는 어느정도 돈이 예치되어 있음으로 해서 1,320만원이 이자 수입이 들어올 것이다 했는데 융자금을 지급하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과정에서 돈이 더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자 수입이 줄었다 설명을 드립니다.
○이경로 위원   일종의 손해네요.
○사회과장 한영식   120만원만큼 이자수입이 덜 들어온 것이죠.
○이경로 위원   아까 총력을 기우려서 회수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과년도분이고 그렇다면 97년도에 대한 회수 수입이 오히려 1,000만원 감소가 되어 있거든요. 연말까지를 예측을 한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금년 연말까지 이 정도 들어올 것이다 예상해서 저희들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경로 위원   이것은 사실 약속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체납이 된 결과입니다.
○이경로 위원   이것도 발생이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부연   사회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 위원   위생과장님께서는 부임 날짜가 언제입니까?
○위생과장 이효치   9월 18일입니다.
○이경로 위원   물론 95년도 96년도 예산을 다루신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지만 이재윤전임과장께서 먹거리타운에 안내표지판 이것은 우리구 특수시책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강력한 의사표명이 있었고, 그때 먹거리타운 조성이 다 되었을 때 먹거리타운 안내판 제작을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조기정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올해 해가 바뀌어서 전임 이재윤과장께서 이 사업을 펼치지 못하고 후임 과장님께서 인수하신 것 같은데 시기를 늦추어서 시행이 안 된 것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물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시원한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추경에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계획자체가 무산이 되어 버렸는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로확장 공사가 완료가 되지 않아서 이것이 연계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98년도에 본 예산에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그렇게 전임과장께서 강력하게 발언을 하셨는데 단순하게 도로가 확장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시행을 하지 않았다면 본 위원이 알기에 두군데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가 시공되지 않은 곳에 못한다면 50%라도 수성전화국 쪽에 반드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전액 삭감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이효치   원래 T형으로 들안길 먹거리 타운이 있는데 접점이 되는 수성못 밑에 수성전화국과 못 밑의 길과 만나는데 우선 설치를 하고 수성전화국 앞에 설치하는 문제는 도로가 상당히 넓습니다.
   실제 간단한 현수막 정도 같으면 한 군데 설치해서 수명도 얼마 가지 않을 것이고 할려고 하면 네온이나 고급으로 할 것 같으면 사실 이 돈도 모자랍니다.
○이경로 위원   아닙니다. 그때 네온이라고 이야기 하지 않고 철제봉으로 해서 하겠다고 계획 설명을 했습니다.
   네온은 그때 하겠다고 한 계획이 아니었는데요. 철봉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생과장 이효치   예 그래서 간단하게 철봉으로 양쪽으로 할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만 사실 수성못 밑에 도로는 지금 8차선 계획이 되어 있고 그동안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번영회를 구성하도록 측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 이상의 업주들이 점포를 내어 놓은 상태입니다. 상당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 업주들도 장사가 잘 되고 하면 먹거리타운 번영회에 협조도 하고 간판을 세워 달라고 우리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이런 상태인데 현재 간판을 세워 먹거리타운을 조성할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년이 되면 그것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지만 현재는 사실 그럴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경로 위원   이 예산이 그 당시에 통과될 당시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150만원짜리 두 개를 설치를 하겠다 장소는 예상되는 장소가 두산오거리 쪽과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T자 접합도로에 계획을 잡았다고 했는데 그때는 두산오거리 쪽과 수성전화국 두 군데를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안내표시판은 안내되는 장소 중간에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양쪽 입구나 정문이나 후문에 안내판이 붙어야 되고 사실 지금 그때 당시에도 점포가 자꾸 바뀌면 그때마다 페인트 들고 가서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했을 때 상호이름을 걸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삭감했고 또 98년도 계획에도 없는데 언제쯤 하겠는지 또 필요성 여부를 꼭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회의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대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효치   번영회는 창립총회를 지난번에 했고 그분들과 의논을 했고 내년 상반기에도 여건이 되면 추경이라도 올리게 됩니다. 필요성이 있으면....
○이경로 위원   신중하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부연   위생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싶은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부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 위원   지역경제과에는 알뜰살뜰 거의 부족함이 없이 예산 범위내에서 구정업무 수행을 잘 하셨다고 평가가 됩니다만 우선 전에 대부분감액을 하시고 절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63페이지 농민자녀학자금 여기에 대해서 40명을 계상을 했다가 4명이 추가가 되었고 국·시비가 98만원씩 내려오고 나머지는 구비죠.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예
○이경로 위원   4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추가된 사람입니다. 영남공고 2명, 대구농고 1명, 대구공고 1명입니다. 영남공고는 원래 체육 특기자는 등록금을 안내는데 체육특기에서 한 사람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록금을 주고 나머지 3명은 전입이 되어 늘어 났습니다.
○이경로 위원   전입이 왔다면 거기에서 일부 충당이 되고 나머지는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주민이 확실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예 맞고, 일년 분을 계상했습니다.
○이경로 위원   전입이나 전학을 온 경우에는 타 지역에는 전혀 수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예 한 학기도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이경로 위원   전입 시점이 97년 초 같으면 이것이 현재 4회 추경인데 그동안에서는 어떤 돈으로 지급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앞에 했다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착각을 했습니다.
○이경로 위원   전입 시점이나 전학 시점이 언제냐고 물었을 때 연초였다 그렇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4명에 대한 일년치 8만원 해서 32만원 80여 만원씩 일년치를 다 지급을 하는데 이 4명은 연초에 되었다면 왜 결산에 올리냐 이것입니다.
   무슨 돈으로 추가된 사람에게 지원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연초 예산을 세울 때 지급하는 것이 당해 연도 3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그렇게 해서 1년 하는데 1분기는 3, 4, 5월, 2분기 6, 7, 8, 3분기는 9, 10, 11월을 주었는데 여태까지 이렇게 까지 주었는데 4분기는 이미 예산이 당겨져서 나갔고 4분기는 12월 내년 1, 2월인데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경로 위원   지급은 어떤 돈으로 주던간에 이름이 쓰여있지 않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런데 40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44명에 대한 지원을 했다는 말인데, 그러다 보니 모자라서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4명 부족분이 추경에 올라와서 최종적인 결산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본 예산에서 40명을 하겠다고 쭉 집행해 와야 되는데 44명에 대해 집행을 했다는 것은 이 4명은 의회승인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집행을 했다는 실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전입이 된 사람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 관계는 잠시 후에 소상히....
○이경로 위원   잠시후에는 필요가 없고요 내용은 좋은데 이미 지급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예산을 올린 것인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40명에 대한 학자금을 주겠다고 본 예산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그러면 40명에게 주어야지 왜 임의적으로 44명에게 의회 승인도 없이 지급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학자금 지급 조례에 해당이 되면 물론 당초에 조금 여유를 두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이미 예산은 40명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하고 4명을 추가적으로 주었기 때문에 마지막 4기분이 모자라서 그렇고, 지급조례에 의해서 해당 학생이 생기면 지원을 해야 합니다.
   하나 하나 생길 때 마다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은 너무 무리하지 않아 싶습니다.
○이경로 위원   이것이 승인이 안 되고 이 금액이 삭감된다면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저희들로서야 돈이 없으면 못 주는데 차별화 할 수밖에 없는데 차별화는 최종적으로 44명인데 결과적으로 4명에 대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 12명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할 수 밖에 없고 책임이 아니고 못 주는 수 밖에 없습니다.
   돈 없는 것 여기에 지역경제과장이 보태줄 수도 없는 것이고, 승인이 안 될 때는 우리로서는 있는 예산으로 최대한 주는데 천상 44명 중에서 그 중에서 형편을 보아서 차별화 하는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여기에 대한 보조내시가 12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전체구에 공히 같이 국시비가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제가 보건데 설명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모자란다고 우리가 신청을 해 가지고 시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구비보조입니다.
○이경로 위원   좋습니다 없으면 안 주면 되고 삭감하면 덜주면 되고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부연   이 부분은 설명이 불충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안녕하십니까? 97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권   전문위원 김대권입니다. 97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 위원   136페이지 하단 보상금 당초 56세대 지급하던 것을 두세대 증가해서 58세대 지급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세대에 대한 1,345만6,000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정원이 89명에서 93명에 대한 일정 금액입니다.
○이경로 위원   국·시비 내려온 금액이 합계가 틀리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비율이 8대 1대 1입니다. 구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동 위원   139페이지 보상금인데 모자가정봉사원 활동보상원 사표를 냈다고 했는데 한 사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1명입니다.
○위원장 이부연   현재 모자가정봉사원 5명이 올라왔는데 이 분들이 이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부녀과에 부녀상담 요원이 없어서 일용으로 채용했는데 동에서 5명 올라오면서 각 동 단위별로 이 업무가 분담됨으로써 그 분의 자리가 이제는 필요없기 때문에....
○위원장 이부연   5명이 올라오는 직원들 중에 이런 일도 한다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예
○이경로 위원   청소년수련관 토지매입비가 3회 추경에서 5억이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지매입비와 시설비가 특별교부세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지금 국비가 아니고 시비로 내려왔거든요.
   시비로 내려왔는데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9억9,000만원인데 토지매입비하고 감정수수료에 9억9,9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그 금액이 어떻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3회 추경때 5억 토지매입비하고 국비이고 시비 이번에 특별교부세 5억 해 가지고 토지매입비 전체 10억 해서 전3회 추경에 5억 중에서 땅 매입을 할 계획에 의거한 감정료가 112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5억하고 전에 잔액하고 합해서 9억9,800만원 전문위원이 보고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경로 위원   감정이 완료된 상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한 건에 대한 감정을 마쳤습니다.
○이경로 위원   거기에 대한 계약은....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인감증명을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경로 위원   매입 의사나 매도 의사가 확실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예
○이경로 위원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예
○이경로 위원   밑에 종합체육센타 건립 이것이 바로 시설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청소년수련관 확충으로 시설을 받기는 힘이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체육시설로 상부에 건의했는데 그 명칭으로 올라왔는데 일단 예산을 잡아놓고 내년도 신축할 때 목을 변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로 위원   문제가 없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예 검토를 다시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로 위원   목을 바꿀 때 신중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과장님 공무수행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도 염려가 되고 또 이 예산을 통과시킨 본 의회도 똑같은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상황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예
○위원장 이부연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환경보호과장 안재영입니다. 97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종덕   청소과장 김종덕입니다. 97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권   전문위원 김대권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 위원   국토대청결운동 앰프 1회 임차했다고 했는데 2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한번 했습니다. 한번은 총무과 주관으로 한번 했습니다.
○이경로 위원   수성유원지 수중자연정화활동 해서 이것도 한번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안한 것으로 전액 반납을 하셨는데....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해마다 해병전우회에서 실제로 물에 들어가서 하는데 97년에는 안 했습니다.
○이경로 위원   98년에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예
○이경로 위원   사회단체에서 자연보호활동을 한다고 해서 전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도 이런 것은 하십시오.
   이런 것은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회단체가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것을 하겠다고 예산을 잡았다면 병행하거나 따로 할 수도 있는데 계획을 잡았으면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절대적으로 해야 될 자연보호활동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수중자연정화는 물안에 들어가서 장비나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경로 위원   그러면 일시적으로 장비나 그런 사람들을 고용을 할 수도 있고 용역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작년에도 스쿠버회에 협조를 했는데 안 되어서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할려고 예산을 6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경로 위원   수성못에 고인돌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98년도에는 반드시 할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예
○위원장 이부연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방남 위원   116페이지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인원이 줄었습니다. 7명 정도가 줄었고 앞으로 15명 정도 감축해서 전체가 상당히 감축되고 있는 인건비 절감액입니다.
○이경로 위원   자연감축입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사표나 퇴임시 충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진근 위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됩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사회 전반적으로 어렵고 쓰레기가 3%정도 감량되고 있으니까 선별장에 보면 사회봉사 요원을 저희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판결받은 사람을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전진근 위원   인부임 채용에 대해 줄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2년간은 채용할 입장이 못 될 것 같습니다.
○이경로 위원   장갑을 조달 품목으로 구입했다고 했는데 상급기관에서 지적이 있어서 조달로 바꾸었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원래 조달구입을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특수장갑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손으로 많이 만져서 이중코팅을 꼭 해야만 되었는데 현재는 장비가 현대화가 되었기 때문에 한번 코팅한 것도 가능할 것 같아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조달청 구입을 안 했다고 지적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이경로 위원   단가 계산이 잘못....
○청소과장 김종덕   단가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단가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갑이라도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경로 위원   조달청에서 구입하기 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이제는 한번 코팅한 것도 가능하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조달청에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경로 위원   구입 절차는 총무과를 통해서 하는데 경비절감 차원에서 했다는 것은 자체에서 나왔다면 괜찮은데 본위원이 알기에 상부기관의 지적에 의해 수성 구청에서는 장갑을 구입하는데 시중 단가를 무시하고 집행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앞으로 계속 조달구입을 하겠네요.
○청소과장 김종덕   예
○이경로 위원   롤온박스 계속 유지비 지출관계에 대해서 직원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절단기 같은 것을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많이 부식이 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업체에 가서 수리를 해야 하고 약간 도색이나 가벼운 것은 자체에서 가능합니다.
○이경로 위원   거기에서 다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간단한 것은 하고 큰 것은 안 됩니다.
○이경로 위원   97년도에는 전면적인 수리가 없었다는 것이죠.
○청소과장 김종덕   예 일부 간단한 수리를 했습니다.
○이경로 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어서 청소행정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종덕   적극적으로 절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마무리 하기 전에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에 뒷면에 칼라로 자료를 만들어 놓아서 위원들이 인지를 하기 좋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전문위원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12월 19일 오후 3시에 다시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이부연   김우열   양춘학   박용하
   김경동   전진근   이경로   손방남
○결석 위원   
   허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권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보건소장   정한진
   사회과장   한영식
   위생과장   이효치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청소과장   김종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