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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5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0월 29일(수) 오전 9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2.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수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수정예산안

(09시05분 개의)
○위원장 이부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사무국 이경수   사무직원 이경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10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과 1997년 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과 10월 28일 일반회계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부연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가정복지과장 최옥자입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권   전문위원 김대권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방남위원   94년도 이것과 같은 조례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그 당시에 명칭이 청소년자립지원기금으로 운영을 했고, 지금은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조례안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이경로위원   기존에 구에 청소년관련 위원회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없습니다. 동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하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얼마전에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청소년관련 위원회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총무과에서 학교폭력에 따르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운영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가 되지 않아 조정이 되면서 법으로 하기 위해서 상정된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이제까지의 모든 청소년관련단체나 이런 것은 폐지가 되고 새롭게 청소년 위원회가 결성이 된다는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경과조치에 보면 이 조례시행 당시 구성운영에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지도위원회와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지도협의회, 동청소년지도협의회는 이 조례가 구성됨으로써 그대로 시행전에 된 것을 위촉된 것으로 저희들이 경과조치 했습니다.
이경로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어 시행이 된다면 우리 수성구내에 청소년관련 위원회가 통합된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별개가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구단위에는 구청소년지도협의회가 새로 구성이 되고요, 98년부터 또 기존청소년지도협의회는 시행전에 된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조례로 갈음을 합니다.
손방남위원   임기가 3년인데 예를 들어 구청장이 다음에 당선이 되지 않을 때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면 다른 구청장이 그 권리를 행사하는데 현재 구청장이 내년에 나가면 임명된 사람들은 3년을 해야 되는데 다음 구청장에 오는 사람은 구청장이 임명을 해야 되는데 먼저 구청장이 임명한 사람을 해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민간인은 3년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손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청소년지도 위원회는 그렇게 힘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민간인은 3년이고 한데 그런 것은 지금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수정예산안   
○위원장 이부연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가정복지과장 최옥자입니다.

   (참조)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지역경제과장 박재출입니다.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중 경제개발비를 보시면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금년도 고산농협에서 마분지박스 출하실적을 말씀드리면 포도상자 총 금액이 1억 6,500만원이 되고, 지원은 국비 20%, 시비 20%해서 6,600만원이고 자부담이 60% 9,900만원입니다.
   지원실적으로서는 농협에 지원요청이 275,000매가 소요되었는데 17만매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액 1억200만원이 되고 내역은 국비와 시비를 해서 4,080만원이 지원되게끔 결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6,120만원은 자부담으로 했는데 그런데 당초 수매액과 차이가 많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보고드릴 사항인데 부족이 10만5,000매가 되고 금액은 6,300만원, 이래서 국비, 시비는 여러번 요청했는데 안 주어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비로써 40% 2,520만원을 지급을 하고 나머지 60%는 자부담으로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착오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생산량의 증가에 따른 상자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예산에 작년도 연말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고산농협에서 5개 작목반하고 출하예정한 것이 96년도에 12만7,000매로 비교해서 17만매가 소요된다고 예상해서 보고받고 그것이 농림부에 까지 올라가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수납하고 보니까 의외로 주민들이 계통출하를 선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27만5,000매가 소요되겠끔 농협의 계통출하를 많이 따라 주었습니다.
   이래서 부족분이 생기고 과거에는 스치로풀 상자를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은 재생품이 안 되기 때문에 환경공해로 인해서 환경청에서 공판장에 반입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이래서 골판지가 많이 늘었습니다. 현재 농협과 주민들간에 40%를 추가요청 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희 구청으로 봐서 그린벨트 재산권 행사를 못한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이번 추경에서 2,520만원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수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위원장 이부연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권   전문위원 김대권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세입예산안을 심의하고 세출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세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사회개발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토지매입비 4억9,800만원은 확정된 것입니까? 예상되는 금액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으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을 보조받은 것입니까? 예상되는 추정치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일단 보조금액 내에서 필지상환금액으로 예산된 금액입니다.
이경로위원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부족하면 보조된 금액한도내에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경로위원   보조금액내에서 두부짜르듯이 매입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필지를 매입해야 되고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평수가 100평인데 우리는 돈을 90만원밖에 없으니 나머지 10평은 안 사겠다 해도 매입 가능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그렇지는 않고 예산 필지가 4필지 내지 5필지인데요, 저희들이 감정가격하고 소유자 가격과 협의취득이 되기 때문에 예산 한도내에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경로위원   매입가가 감정가를 초과하면 4필지를 사야 되는데 3필지 밖에 살수 없으면 그 땅으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4필지를 다 매입하기 위해서 금액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추경예산으로 5억이 내려왔는데 연내에는 협의계약이 어렵거든요, 일단 협의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과의 입장은 사고이월을 세우면서 내년도에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경로위원   땅 매입목적은 수영장이나 청소년이 이용할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는데 있는데 작은 땅으로 시설을 못 짓는 땅을 사면 어떻게 합니까?
   계획된 시설을 하고자 할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토지를 매입해야 되지, 돈의 범위내에서 짤라서 사서 시설을 다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예 저희과에서 계획한 1안이 청소년수련관 들어가는 입구우측편에 3필지 내지 4필지해서 토지소유자와 정 협의가 안 되면 이것은 토지수용법으로 강제수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2안으로는 청소년수련원 상단에 있는 땅을 매입하도록 해 놓고 3안에는 2안이 안 되면 청소년수련관 주변에 누군가가 땅을 팔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은 저희들 욕심으로 시비보조 사업으로 토지를 매입해 놓고 또 나름대로 저희과에서 시설확충에 따르는 것을 점차적으로 국·시비따는데 따른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부연   이경로위원 5억이 추가분 내려온 것은 본인은 좀 알고 있는데 주무부서에서 충분히 이 5억을 가지고 부대시설을 하고자 하는 곳에 매입을 할수 있자 않겠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경로위원님 조금 설명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이경로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 금액으로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지금 보상관계나 매입가나 감정가가 격차가 너무나 많이 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자꾸 땅만 확보하겠다 하는 욕심이지 사실 세부적인 계획을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 5억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계획이 완료가 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이 협의가 자꾸 지연이 되어서 사고이월 시키면 반납해 버릴 우려도 있고 또 원래 목적한대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꼭 해야겠다고 밀어붙일 때는 절대로 부족한 금액이 발생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대책을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으로 사업을 하라,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 대책을 말씀함으로써 책임있는 답변이 되고 나중에 결과에 대한 판단도 할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청소년수련관에서 수익사업할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좀 국·시비를 확보할까 해서 60억이라는 예산안을 가지고 직접 국장님이 문체부 갔다 오시는 일도 있었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 시설을 확충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결실이라기보다 일단 5억이라는 예산을 저희들이 받게 된데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저희과에서는 토지매입을 시켜놓고, 나머지 시설확충은 저희들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 사업에 많은 협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로위원   물론 협조합니다., 청소년시설을 더욱 이용하기 좋도록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이 금액으로 지금 당장 토지매입비로 책정된 이 금액이 예를 들어 부족할 시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을 세우셔서 자꾸 사고이월을 시켜 사업지연이 우려되는 면도 없지 않습니다.
   확실한 대책을 세우셔서 우려되는 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상세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부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수정예산안 유인물 중 경제개발비에 대해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그린벨트 지역내에 사는 분들게 위로사업비로 주는 금액 아닙니까? 고산 포도 농사짓는 분들이 자기가 필요한 매수가 17만매라고 해서 요청했는데 풍년이 되어 엄청난 배이상 물량이 나왔다고 볼 때 부족분이 10만5,000매가 모자라서 돈을 요청하는데 사유가 과거에는 스치로풀 포장박스에다가 그냥 포도르 출하를 했는데 그것이 안 되고 골판지 상자에 다가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있어 추가안을 올린것이죠.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예 세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출하량이 증가가 되었고, 또 계통출하를 많이 했다.
   원래는 상당히 많은데 총 생산량의 55%를 계통출하를 해서 시책에 선호를 하고 따라 주었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할수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어떻게 보면 농사짓는 분들이 잘 지어서 돈을 많이 벌이는데 추가로 요구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양춘학위원   생산양이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스치로풀 박스로 해서 개인상에 내다가 환경오염이 되니까 그것을 하지 말고 일반 골판지로 해라 그러면 고산농협에서 보조를 낸다고 해서 농민들이 그 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이경로위원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제작년에 예를 보게 되면 불용시킨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판지로 해라, 하니까 우리는 골판지로 못하겠다 해서 골판지가 비싸서 못하겠다, 그러면 보조를 못하겠다. 안 해주어도 좋다 스치로풀이 좋다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생겨 반납하고 했는데 이제와서 돈을 달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돈이 예비비에서 충족이 되는 것입니까? 현재 이 돈이 지급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외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예
이경로위원   이것은 왜 국시비에서 제외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요청을 했는데 시기가 늦었다고 자체에서 해결하라고 해서....당초예산에 올린대로 했는데 더 이상 못한다고 자체해결하라고 해서....
이경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자꾸 모자라는 부분을 예비비에서 빼 쓰실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금년에 특이한 것이 스치로풀이 계통출하에 못하게 했기 때문에....
김경동위원   스치로풀박스를 사용하다가 골판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이부연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데 기획감사실장님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답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제3회추가경정안에서 수정안까지 낸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포도는 그린벨트 지역에 한한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농업을 진흥시키고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포장대금을 국·시비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조를 충분하게 했으면 괜찮은데 사실 출하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국·시비를 구비로 충당한다는데 대해서는 위원님이나 저희들이 생각이 같습니다만 우리가 그린벨트 지역내에서 소외된 것을 생각한다면 국가에서 정한 포도상자에 대한 대금은 우리 자체에서라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수정안을 내었습니다.
   작년에는 국비 20%, 시비 20%, 96년은 우리 구비를 10% 더해서 50%를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17만대는 국·시비가 보조가 되었습니다만 추가 생산되는 10만5천매에 대해서는 순수한 자부담 100%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비비를 써 가면서 국비, 시비를 초과해 가면서 우리 구비를 그냥 줄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은 오늘 시간이 없으면 내일 예산결산전에라도 소집을 해서 다루었으면 합니다.
김경동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의 의견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200호중에 보조받는 분은 40% 보조를 받았고 못 받는 분은 한푼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평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우리 구비지만 이해를 해야 되지 싶고 스치로풀을 할려고 하다가 우리 구청에서 작년에 그렇게 하면 환경오염이 되니까 마분지 박스를 써 달라고 작년에 고산농협에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경로위원이 이해하신다면 저도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부연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양춘학위원님이 부연설명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작목반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착오가 생기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정말 비싼 땅을 그린벨트에 묶여서 재산행사를 못하면서 농사를 짓는 이분들에게 우리 같은 구민으로서 위안이 될 수 있는 길이라면 이경로위원님 조금은 우리 예산이 어렵더라도 또 집행부에서 수정안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통과시켜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우열위원   농촌에 가 보면 출하직전에 비가 많이 와서 손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자가 작게 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 17만 상자만 했는데 막상 따 보니까 여러 가지 분류로 상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경로위원   김우열위원님 지금 농민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포도가 썩고 안썩고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가 예비비를 써서 골판지보조금을 지급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이지, 포도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우열위원   제 얘기는 17만 상자에서 27만 상자로 늘어난 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 줄 것을 봐 주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김경동위원   3회 추경예산에 수정예산까지 올려서 오죽하면 이렇겠나 하는 이해하는 차원에서 통과하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부연   전국적으로 국비와 시비로 지원하는 것을 우리 구비로써 지출을 한다는 것이 타당성이 없습니다만 그린벨트에 묶어서 재산권 행사를 침해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다는 의미에서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경로위원   국비가 20%이고, 시비가 20%인데 구비가 24.7%가 됩니다. 국비와 시비를 초과하는 구비 지급액은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부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우열간사로부터 계수조정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우열   간사 김우열의원입니다. 정회시 협의한대로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이 원안 가결키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김우열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가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 소관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4차 본회의시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이부연   김우열   양춘학   박용하
   김경동   전진근   김진유   이경로
   손방남
○결석 위원   
   허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권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10. 23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11. 3 제4차 본회의시 보고)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 23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수정예산안
   10. 28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이상2건 10. 3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