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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5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7월 25일(금)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부연   삼복더위에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속한 사회산업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절이 여름인 만큼 사회과는 사회과대로 노인복지 그리고 보건소는 하절기 방역관계라든가 위생과는 여름철 음식점 등 어느 과 할 것 없이 물론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특히 시기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여러분께서 열심히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국 서태열   사무직원 서태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부연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더우신데 윗도리를 벗으시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본 위원회에서 소속된 전 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사회과장입니다. '97년도 사회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예산서 157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입니다.

   (참조)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생과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공중위생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계장 고성욱   공중위생계장 고성욱입니다. 위생과 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예산서 120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입니다.

   (참조)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공중위생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가정복지과장 최옥자입니다.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항상 보살핌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예산서 169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입니다.

   (참조)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지역경제과장 박재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예산안 207페이지에서 212페이지까지입니다.

   (참조)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환경보호과장 안재영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예산안 137페이지에서 140페이지까지입니다.

   (참조)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종덕   청소과장 김종덕입니다. 청소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예산안 137페이지에서 140페이지까지입니다.

   (참조)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보건소장 정한진입니다. 보건소 소관 '97년도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예산안 123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입니다.

   (참조)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보건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부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권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수성구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7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159페이지 사회산업국 특수시책 활동비가 있는데 현재 내무부예산편성기준에 책정된 금액을 초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김경동위원   내무부 지침에 얼마 내려와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니까 상세한 내역은 모르지만 과장은 평균 100만원에서 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동위원   보훈단체 운영비 인상이 많이 되어 있는데 어떤 곳에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는지 또 현재 경상예산 10% 예산줄이기 취지에서 볼 때 돈을 10% 줄여서 사업예산에서 재편성하라고 이렇게 까지 아우성을 치는데 여기에 보니까 보훈단체에 돈을 지급하는 것이 선심성이라는 느낌을 받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사회과장 한영식   저희 관내 4개 단체가 있는데 상이군경회와 전몰유족회와 미망인회와 무공수훈자회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150만원씩 지급되었지만 절대 금액이 부족하고 인건비와 사무용품이 부족하고 해서 인상요인이 생겼습니다.
   지급 방법은 각 보훈단체에서 분기총에 보조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조결정해서 돈을 주는데 다음 분기 신청때는 전 분기결산 보고를 해서 청구하면 청구내용에 따라 지급합니다.
   이것은 수성구청만이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단위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재경원과 협의해서 절대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해서 전국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인상했습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 말씀에 예산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다 주기 때문에 수성구청에서도 준다는 말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이것은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르도록 되어 있어 저희들이 예산지침에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경동위원   지금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고 이런 것 아니더라고 돈을 쓸 곳이 많은데 굳이 이런 부분에 까지 돈을 줄 필요가 있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손방남위원   16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기정이 1,600만원인데 100%올려도 1,600만원만 올려 주어도 되는데 2,000만원까지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2,000만원을 황금종합복지회관에 안심전화운영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하나의 사업비인데 관내노인분들게 안부전화를 하는데....
   본 예산에 복지관 형에 따라서 예산이 지정되어 있고 그 외에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따른 예산입니다. 새로운 예산입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부연해서 답변을 드리면 기존예산은 1,600만원은 당초 예산서에 214페이지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소에 1,200만원, 장애인수용자 시설에 심성교육비 400만원해서 1,600만원이고 황금종합복지관 안심전화국 예산은 새로운 예산입니다.
김경동위원   164페이지 노인직종개발 보급 지원했는데 노인봉사 차원에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750만원 증액을 해 놓았는데 앞에 150만원 곱하기 5 이것이 다섯 개 동인데 기존 1,500만원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노인직종개발은 예산은 전체동은 못하고 만촌3동, 수성 2·3가, 황금2동, 범물1동, 고산3동 5개 동에 전체 하루에 30명 나오는데 골목정화사업, 골목길 청소와 거리교통질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동에 지금까지 지원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노인들 하루 5,000원입니다.
김경동위원   다섯 개 동 기준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하면 다 똑같이 하셔야지.
○사회과장 한영식   노인회나 동장을 통해서 의견을 물어보니까 거기에 사회참여하는 노인들이 많이 있다든지 그런 요건이 되는 동에 5개동을 선임했습니다.
김경동위원   165페이지 정액보조금에 구 노인지회운영비 증액을 시켜 놓았는데 이것이 아니라도 소방도로 개설할 때도 많고 엄청나게 쓸데가 많은데 전부 예산을 이런 식으로 주자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중앙단위에서 주어야 하는 필연적인 조건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노인회 활성화나 보훈단체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싸운 보훈단체에 사회참여라든지 사기앙양을 위해 저희에 지원하는 것이 저희들로 봐서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동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입장이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상반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로위원   구 노인지회 운영비가 지침이 어느쪽으로 내려 왔습니까? 사회과로 내려왔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예산편성하라는 지침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내려 왔는데 1분기에 주면서 중간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이경로위원   추경에 이렇게 올린다고 통보를 받았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당초예산 편성한 뒤에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경로위원   기정 예산 600만원을 무시하고 경정예산이 통과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미리 지급을 했다 이것이죠.
○사회과장 한영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부터 인상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경로위원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집행을 했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기획실에서 주라고 한다고 막 줄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사실은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이경로위원   예를 들어 이번에 이 예산이 통과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당초 편성할 때 정액보조가 지침에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은 그 지침이 당초예산 편성한 뒤에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각 단체에서 이것을 알고 달라고 하는데 안 줄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2/4분기까지 일분기당 200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승인을 안해 주시면 한 분기는 못줍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근위원   1,600만원 증액된 것은 작년 우리 예산편성 이후에 보훈처로부터 인상된다는 공문이 와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의회는 예산심의권이 있습니다. 심사권이 있고 여기에서 통과가 되었을 때 하는 것이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집행해 버리면 사전에 집행을 한다고 통보가 되었습니까?
   또 추경이 2회 추경인데 1회 추경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알았느냐 언제 지급을 했느냐 물었을 때 1/4분기부터 지급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이 예산이 심의도 되기전에 기 집행된 그액이 있음을 볼 때 의회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166페이지 경로당대수선비 만촌1동 두 군데 황금동 한 군데라고 하는데 어떤 수선을 하길래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느지경로당에 옥상과 베란다에 방수공사가 잘 안 되어 누수가 되고 건물내부 도배를 위한 것이고 만촌1동은 역시 누수공사입니다.
   황금아파트 경로당은 보일러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겨울에 난로는 떼고 있어 보일러 시설비로 계산을 해서 올렸습니다.
김경동위원   당초 예산때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1회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에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두 개 세 개 올려서 2,000만원씩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현장 갖다 오셨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현장에 가 보니까 다급해서 이번 예산에 넣어 놓았습니다.
이경로위원   165페이지 경로식당 운영 2,4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본 예산에는 올리고 추경에 삭감시키고 또 제 작년에도 그렇게 되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한영식   당초에 국·시비 사업은 보조내시에 의해서 사업을 편성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경로당식당 운영 사업을 계획을 하고 각 자치단체에 예산편성 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금수급 과정에서 재경원에서 돈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금 영달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취소를 한 계획입니다.
이경로위원   지금 몇 년째 계속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편성 때 과장님께 저번에도 계획이 취소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할수 있느냐 물었을 때 확실하다고 했는데 또 다시 계획이 취소가 되었는데 98년도에는 또 올라오면 거부하겠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저희들도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을 준다고 했다가 취소하면 저희들이 취소 안할수 없고 저희 자치단체의 재정에 경직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경동위원   16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물론 국비 시비기 때문에 언론보도도 있었고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엄청난 금액이 종합사회복지관 4군데에 내려가는데 감독은 구청에서 합니까?
   금액이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회계감사는 2년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본청 감사도 있습니다만 1년마다 하는 일반감사도 철저히 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160페이지 보상금에 장애인 보장구 교부가 있는데 20%를 여태까지 보조를 해 주었는데 이번에는 20%에서 10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저희들 현재 물량이 350만원에서 휠체어 7대를 구입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장애인중에 자기힘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순수 전액 구입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경로위원   그 분에게만 전액 지급하고 100분의 20, 즉 20%만 지원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10개에서 9개로 줄었거든요, 기정에서 줄면서 20%만 보조를 해 주다가 100%로 보조를 해 주거든요.
   100%하게 된 사유가 있었습니까? 구청에서 판단해서 저소득 장애인에게 100%해 주자, 여태까지 20%해 주다가 그런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350만원은 100%중에서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입니다.
이경로위원   그럼 경정에 앞에 9개 올라 온 것은 무엇입니까? 100% 올라왔는데 이것은 시비나 국비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 구비로만 사 주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럼 저소득 1급 장애인에게 추가로 구에서 별도로 사 주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모범음식점 상수도 요금지원 이것은 전년도 예산지원 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돈을 과연 지원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면서도 한 번 만 더 하자는 차원에서 해 주었는데, 굳이 안 해 주어야 할 부분도 의회에서 배려를 했는데 또 50%씩 올렸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공중위생계장 고성욱   당초 1,548만원 책정을 했으나 36개소에 1월부터 7월까지 지출한 금액이 1,326만4,000원인데 1개업소당 60,000원 정도인데 12월까지 모자라서 추경에 774만원 하면 2,322만원인데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12월까지 줄 수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본 예산 편성 때 잘못 계산했습니까?
○공중위생계장 고성욱   그 당시에 30%로서 예산을 적게 잡았습니다. 중간에 너무 지원하는 것이 미비하여 일개 업소당 60,000원씩 지급했습니다.
김경동위원   계장님 모범음식점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위원장 이부연   모범음식점 상수도 요금 지원이 중단 되었다가 이번에 또 하는데 그 분들이 구에 기요도가 있습니까?
○공중위생계장 고성욱   주문 식단제나 쓰레기 감량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신청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부연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모범음식점 상수도 요금을 어떻게 배를 더 올려서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경로위원   모범음식점 상수도 요금 지원관계는 잠정적으로 폐지되었다가 97년도 본 예산에 상당히 설득력있는 주장으로 통과가 되었는데 30%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월 10만원 남짓으로 나오는데 대해 30%를 지원한다고 얘기했는데 계장님 말씀에는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기준 설정이 잘못 된 것인지 아니면 상수도 요금이 올랐는지 30% 더 지급해 주겠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30%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평균 수도 요금이 10만원씩 나오는 것으로 알고 30% 지원하는데 실제 올해 그렇게 계산을 하니 중간에 요금이 오르고 물 사용량이 많아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현재 추진하다 보니까 업소당 10만원을 15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30% 지원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단가가 10만원인데 요금이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지원하는 기준은 똑 같습니다.
이경로위원   모범음식점 본 예산에 잡았던 10만원에 30%씩 지급하고 모자라는 부분 한 두달은 예산절감 10% 차원에서 있는 예산만 다 쓰고 나머지는 설득시켜서 중단 할 의향은 없습니까?
   구민세금을 가지고 그 사람들 물 쓰는 대로 다 지원할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승인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은 지원을 못 하겠지만 민에 대한 행정신뢰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에서 사업을 할 때 민에서 의뢰를 하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조도계 구입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업소에 조명 밝기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이경로위원   전에는 없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구입한지 20년이 다 되어서....
이경로위원   다른 것은 다 구입을 하면서 20년씩이나 된 것을 이제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공중위생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부연   위원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174페이지 보상금 소년소녀가장 특별보호비 170만원, 막연하게 책정을 했는데 기본적인 수치도 없이 그냥 무조건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비율이 국비 80%이고 시비와 구비 각 10%입니다. 여기에 구비 부족분이 170만원입니다.
김경동위원   아까 보상금과 같은 명목인데 보육시설종사자 연수비 해 가지고 1인당 10만원해서 70명해서 700만원 올려 놓았는데 과거에도 이런 것을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연수교육은 91년도부터 시행되어 왔는데요 저희들이 구비지원을 94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작년에 본 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추경에 올리도록 예산과와 이야기가 되어서 이것은 7개구가 다 올해 계획은 8월 4일부터 8월 7일까지 청소년 수련관에서 시 주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래 보육교사 대상이 1,500명인데 한꺼번에 교육을 시키기는 저희들 예산상이나 장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경로위원   교육주최가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보육시설 시 연합회입니다. 강사들은 사회복지 분야 계대,. 효대, 영대 교수진으로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 담당 사무관과 서기관이 오셔서 강의하고 시에는 아동청소년 담당과장이 강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보육시설 시 연합회는 구 보조단체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시, 군, 구 단위로 연합회에서 아마 시에서 지원이 조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보육시설 연수비가 각 구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하면 주최가 시 보육연합회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왜 구에서 지원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교사들 자질 향상을 위해서 구 단위로 하게 되면 장소나 숙식제공이 어려워 시 전체에 각 구마다 예산편성상 대상만큼 받아서 종합적으로 했는데 시 연합도 하고 구단위도 내년부터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구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데 구에서 금액을 보조해서 보내는 것이 아닙니까? 시에서 이런 지침이 또 내려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시에서 연합회에다 줍니다. 그러면 각 시설에 연수받을 대상자 명단을 받아 가지고 우리 예산 범위에 따라 가지고 한 시설당 1명 내지 2명당 추천해서....
이경로위원   이것은 공무원 연수와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이것은 교사들 자질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거의 강의가 아동보육에 따른 것입니다.
○위원장 이부연   교사자질 향상을 위해 연수를 연례적으로 91년도부터 실시를 하는데 굳이 시 보조는 좋은데 왜 구비까지 보조를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합니까?
   보육시설은 전부 다 경영하는 원장들도 개인들도 다 있고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구가 운영하는 시설도 있겠지만 이것은 그것과 상관없잖아요.
   구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하고 전부다 얘기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민간, 법인복지관 다 합니다.
○위원장 이부연   다 하는데 민간이 하는 것은 자질향상을 위해서 그 자체에서 시설에서 투자해서 자질향상을 시켜야 하는데 여기까지 구비로 공히 7개구가 다 한다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해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우리들이 법인하고 공립에는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사실 민간보육시설에는 아동지원 뿐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자질을 위해서 저희들은 연수비용으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타 구의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80명이 많고 거의 60내지 70명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요청을 누가 했습니까? 요청이 어디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시 사업으로 계속 이렇게....
이경로위원   시 사업이면 시 사업비로 내려와야지요. 왜 구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보육시설 연합회에다 시에서 위탁을 하면서 각 구에 있는 예산에 협조를 하도록 하면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구에서 1,500명에 대한 연수를 시키게 되면 강사라든가 숙식제공 등 예산요소가 많이 되고 각 구청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시 연합회 회의할 때 94년부터 교사들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자는 얘기가 되어 가지고 운영되어 온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보육연합회에서 요청한 것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예
이경로위원   연합회가 시설단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시설단체라기 보다는 보건복지부 영·육아 사업지침에 따른 보육정보센타라고 시에서 시비 지원되는 시설에 따른 것으로 각 구에 어린이집 원장들 모임이 보육시설 연합회인데 거기에서....
이경로위원   그런 것이 사단법인은 아닐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법인원장과 공립원장과 공히 같이 다 되어 있거든요.
이경로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연례적으로 실시해 왔다고 했는데 당초 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추경에 올라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당초 예산이 해 마다 다 되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확장 된 후에 검토결과 누락이 되어 재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안되어 추경에 올랐습니다.
이경로위원   96년도 본 예산 한번 볼까요, 거기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예 그때는 40인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민간자본보조, 보육시설 증·개축, 개·보수, 신축, 3개소 3개소 3개소 장소가 다 틀립니까?
   공교롭게도 다 3개소, 3개소, 3개소인데 합이 9개소인데 각각으로 보면....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보육시설 증·개축 당초계획은 2개소였는데 한 개가 증가되었고 보육시설 개·보수가 당초에는 1개소인데 2개소가 증가되었고요, 보육시설 신설이 2개소가 계획이었는데 1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신축 지원기준은 공히 80평입니다.
이경로위원   요구를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보건복지부에서 대구에 배정이 내려오면 시에서 각 구에 일단 예산이....
이경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경정에 5억5,756만8,000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경정에 기정에서 1억8,500만원이 더해져서 경정이 나왔는데 그러면 경정에 5억5,700여만원이 국·시비, 구비 구분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구비는 없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럼 기정에 있는 3억7,100만원정도 시비이죠, 한 개 증설 된 것은 어떤....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영아 전담시설로 신축 TO를 받았는데 원장님 자제분이 못하게 권유가 있어서 포기하느냐 계속하느냐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다음 3차 추경에서 삭감될 수 있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포기하면 반환해야 합니다.
김경동위원   청소년 수련관 공연장 환풍시설과 체육관 환풍기 난방시설하고 청소년 수련관 매점설치 해 놓았는데 청소년 수련관 건축한 지가 얼마되지 않았는데 벌써 환풍시설을 해야 합니까?
   하자 보수기간이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이것은 포함되지 않고 설계도면상에 없습니다.
김경동위원   설계를 잘못했는데 그 분 보고해 달라고 해야죠.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업무상 잘못된 것 입니다만 이 공사가 총무과에서 공사 20%된 후에 저희과에 이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겼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청소년 수련관은 설계에서 위탁경영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김경동위원   상동 청소년 놀이마당 야외무대 철거하는데 500만원이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청소년 상동 놀이방 위치가 정화여고 앞에 있습니다. 지목은 공원이고 면적은 80평 되는데요, 저희들 관리실과 변소가 12평이고 야외무대가 35평인데 그 위에 돔이 17평 있습니다.
   당초 시설할 때 시에서 했는데 주택가에다 야외마당을 설치해서 행사때 마다 주민들 반발이 있고 관리측면에서 공원관계는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변소 관리실 야외무대만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해서 이원화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시에 다 이용관리 전환을 받았습니다.
   도시개발과와 협의를 했는데 돔만 철거하면 이관받겠다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시에서 부담하면 안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관리전환이 구로 넘어 왔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경로위원   야외무대만 문제가 아니고 그 자체가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야외무대 설치 자체가 흉물화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을 관리권만 우리가 받았습니까?
   재산을 다 받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재산을 다 받았습니다.
이경로위원   거기서 행사 한번도 안했죠?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했습니다.
이경로위원   꼭 야외무대를 철거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청소년 범죄가 우려되고 돔 밑에 창고식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 건의가 들어오고 위험요인이 있어서 완전히 막아서 도시개발과로 관리전환이 넘어가면 도시개발과에서 공원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주민 체육시설 정도로 이용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경로위원   만들기는 시에서 만들어 놓고 관리가 안 되니까 구로 넘기는데 이것이 왜 가정복지과로 넘어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청소년 업무라서....
이경로위원   그것을 이용해서 주위를 살리면 되는데 구태여 야외무대를 만들어 놓고....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현장에 가 보면 돔이 청소년 범죄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철거하기를 원합니다.
○위원장 이부연   사실은 우리가 어제도 본 회의장에서 청소년 학교폭력 관계 때문에 질문도 있었지만 기 시에서 건물을 지어 놓은 것은 작년에도 상동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비가 있어서 이것을 운영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분명히 하고 있다고 했다고요.
   그러면 놀이마당에서 행사를 몇 번이나 하고 있길래 이 모양이 되어서. 이것을 수리해서 쉼터로 이용을 하면 안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개방된 공간에서 쉼터가 아니고 가출청소년이나 유해업소 청소년을 상담원들이 발견했을 때 이 분들이 당장 갈 때가 없어서 일시 보호소에 들어 가라고 하면 이 학생들이 안 들어 가니까 하루 이틀 상담하면서 쉴 수 있는 그런 쉼터를....
○위원장 이부연   여기에 다가 이 쉼터를 할 수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17평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쉼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김우열위원   학교폭력 방지 프로그램 과거부터 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연극이나 시낭독을 해 왔습니다.
김우열위원   올해 540만원 더 올려 놓았는데 특별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폭력의 원천이 가정에 있다고 보고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하반기부터 실시하고자 새로 월 2회 정도 해서 45만원 6개월 450만원 했습니다.
이경로위원   수성구에 학부모가 몇 명입니까? 학생수 만큼 된다고 볼 때 월 45만원 들여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교재비와 강사비 또 홍보비 계상이 되어 청소년 수련관에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경로위원   좋습니다. 반드시 해서 성과가 좋도록 해 주시고요. 시설 운영비가 추경에 왜 올라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수익사업과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운영비 가지고는 자체 운영이 어렵고 청소년 수련관은 도로와 거리가 멀어서 차를 사든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홍보비가 들어서 저희들이 운영....
이경로위원   매점 설치비 500만원인데 500만원으로 매점설치가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매점설치를 할려면 정상적으로 설계, 건축해서 할려고 했는데 청소년수련관 자체 건폐율이 안 맞아서 학생들이 체육관에서 뛰고 하는데 마실 물 조차 없고 아침에 일요일에 아이들이 와서 놀다 보면 오후가 되면 배가 고프니까 즉석 라면이 나올 수 있는 자판기 형식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까 싶어서....
이경로위원   옥외에 짓겠다는데 매점을 하게 되면 실비제공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실비입니다.
이경로위원   나중에 이거 관리할려면 관리비 달라고 할 것인데요.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관리인을 활용하도록 하지요.
이경로위원   이것은 재단에 다가 자기들이 설치를 해서 약간의 이익정도만 남기고 운영하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더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동위원   208페이지 하단에 실시설계비 또 시설비에 삼덕동에 암반관정설치 공사비, 또 부대비가 있는데 삼덕동은 현재 개발이 많이 되어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스럽고요.
   도 몽리면적이 15,000평 정도면 크게 넓지도 않는데 또 해서 폐공된 데가 많고 10%정도 밖에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필요성 여부에 대해 과장님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관내 총 답 면적이 130정인데 이 중에 삼덕동이 제일 어려운 지역인데 항구적인 한해 대책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몽리면적이 5헥타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개인사유지로 송곡지가 있는데 그것으로서는 항구적이 못되어 계획에 넣었는데 시설비나 설계비 또 부대비가 나오는데 암반관정을 할 때는 1일 500k 이상이면 암반관정으로서 구실을 하게 되고 이하면 안 되는데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삼덕동은 하루 200톤만 하면 관정으로서 항구적인 대책을 할수 있고 남아돌면 하류에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3,500만원 관정예산은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기준치가 나와 있습니다. 현장 설계를 해 보고 채수량을 해 보고 변경은 됩니다.
이경로위원   못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이용하면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900평 밖에 안되어 힘듭니다.
김우열위원   송곡지가 작은데 이번에 체육공원에 들어가 버립니다. 없어지니까 관정하나 파는 것이 5년 전부터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김경동위원   안 해 주나는 얘기가 아니고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올해 안 해도 내년에 충분히 할수 있는데 무엇이 급하다고 추경까지 올려서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암반관정을 뚫는 다는 것은 그 지역의 식수난이나 그런 것으로 해야 하는데 포도밭이나 사유지나 개인의 소독을 위해서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농민이 수확을 많이 거두어야 하는데 과수원에서 사과를 많이 달리게 하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행정관청에서 거기 가서 사과 많이 달리게 할려고 관정을 파 줄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항시 행정은 도시와 농촌이 구분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도시생활만 행정이 아니고 농촌의 어려움도 문제가 있습니다.
   유비무환으로서 하는 것이지 문제가 있을 때 하면 이미 어렵습니다. 그 주민들이 관정을 하면 땅은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더 질의가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137페이지 철새도래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감시요원 월급과 입간판, 확보 에산이 있는데 굳이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지방에 대기오염이나 공해가 심한 지역에 그래도 금호강이 맑아져서 철새가 날아오는데 방치를 할수 없고 주민여론에 따라서 인위적인 시설은 안 합니다.
   전망대를 설치 같은 것은 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보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민들도 다른 것은 몰라도 서식지 통제를 위한 감시원 한 사람 산불감시가 없을 때 8월부터 11월까지 하고 주민들이 인위적인 시설은 반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홍보는 안 해야 겠나 싶어 화보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김경동위원   뜻과 취지는 좋은데 주위 주민들이 진정을 하고 집단행동을 할려고 하는데 검토해 봐 주십시오.
   139페이지에 국내여비에 건강한 국토사업 우수부서 인센티브 받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부서로 받습니다. 세정업무 우수에 300만원, 징수과에 세외수입 200만원 환경보호과에 500만원입니다.
김경동위원   보상금 밑에 맑고 푸른 대구 가꾸기 유공단체표창에 10월 5일 자연보호 캠페인에 쓰겠다고 하셨는데 여섯 개 단체인데 종전에도 있었습니까?
   그리고 해마다 단체별로 얼마씩 지급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작년에 20만원 나왔고 군부대, 학교, 단체이고 개인은 5만원 짜리 손목시계 단체는 벽시계입니다. 올해는 자연보호선포일이 10월 5일입니다.
이경로위원   철새도래지화보를 발간해야 하는 이유와 홍보용 화보 발간 뒤에 입간판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꼭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고산지역에 팔현마을에 철새가 대구의 자랑이기 때문에 이것을 타 시·도에서 많이 보러 오는데 홍보용 책자도 하나 없아서 인위적인 시설은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안 합니다.
   그래서 책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필요성이 있고 밑에 화보발간에 따른 슬라이드 필름이나 사진현상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우열위원   철새 종류가 두가지가 날라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보지 못한 아주 희귀한 새인데 주민들 누가 할 것 없이 보호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낯선 사람이 들어가면 감시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하시고자 하는데 대해서 철새도래지로 인해서 고산2동 분위기가 좋습니다.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님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국토 대청결운동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 까지 환경보호과 전체로부터 격려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하고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부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청소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과에서 예산절감을 타부서에 비해 많이 하셨는데 절감액이 상당히 큽니다.
   145페이지에서 3,969만3,000원, 146페이지 차량선박비 3,586만4,000원, 14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1,926만6,000원 큰 금액이 예산절감이 되어 예산이 삭감되어 올라 왔는데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김종덕   143페이지에 인건비인데 당초예산에 지침이 안 내려와서 얼마가 인상될지 모르는데 해마다 인상되는 것으로 봐서 예상분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이제 인상이 되어 전액 삭감을 하고 지침대로 정확하게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145페이지는 경상예산 중에서 근본적으로 예산이 많기 때문에 경상비 중에서 10% 절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규격봉투 제작이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146페이지 차량선박비 중에서 삭감액 3,600만원은 선별장에서 자체수리가 가벼운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용접이나 간단한 것은 할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그렇게 예산을 절감하고도 청소업무를 한다는 것에 대해 격려를 드리고 재활용수거 마대제작비 1,800만원 올라와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언제 제작을 했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 마대들이 아직 깨끗하던데요.
○청소과장 김종덕   전에 있던 것은 자체 주민들이 부담을 했고 마대가 부족하다 보니 순환이 안되고 있습니다.
   마대에 담아서 선별장에 가면 그 마대가 돌아와야 하는데 그 과정에 사용할 마대가 없기 때문에 구입할려고 하고 금년도 분석결과 작년보다 70%이상 더 잘 분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명칭을 적어서 다시 그 아파트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경로위원   마대 제작을 하는데 업체에 광고를 받아서 제작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봉투는 일회용이지만 마대는 오랫동안 쓰기 때문에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청소과장 김종덕   광고 세일즈를 해 봤는데 광고 계약이 한 건이 되었는데 70만원여 정도 되는데 현장을 보고 분석을 해 보니까 효과가 별로없고 해서 대구시내 전반적으로 인기가 없습니다.
   업체에 방문을 해도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경로위원   안 되면 어쩔수 없는데 이 마대가 요구가 있었습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예 요구도 있었고 마대를 갖고 가서 돌아오지 않는 것도 있고 해서 이번만 구입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고 효과가 많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부연   마대가 아파트 주민들이 구청에서 분리수거 하라고 사람을 못 살게 하면서 마대는 안 해 주고 우리가 돈을 주고 사서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또 구청에 가서 나오지 않고 해서 많이 건의를 했는데 이것은 아파트 단지에서 상당히 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경로위원   가로 휴지통 구입 20만원씩 40개 되어 있는데 관내 몇 개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230개가 있는데 노후가 되어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야 됩니다. 과거에 재질이 안 좋은 것으로 해서 보기가 흉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수성구를 깨끗하게 하는 취지에서 이것은 꼭 바꾸어야 할 현실입니다.
이경로위원   휴지통 하나가 20만원인데 좀 과다 한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휴지통이 재질이 안 좋으니까 부식이 빨리 되고 해서 스테인레스로 교체를 하면 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경로위원   샘플을 보여 줄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열위원   개방화장실 지정해서 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원해 주면 금전적으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청소과장 김종덕   시민들이 대로에 가다 화장실을 이용할려고 하면 개인건물은 열쇠로 잠그어 놓기 때문에 난처할 때가 많아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서 우선에 몇 개 업체와 협의를 해서 대로에 10개 할 계획이고 휴지정도는 지원을 해 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10만원을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부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131페이지에 특별방역 차량연막에 예산이 500만원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심도있게 물었는데 하절기 방역이 이렇게 까지 예산을 삭감하고도 지장이 없는지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 사무장   김영욱 이것은 예산 전반적으로 10% 절감 차원에서....
이경로위원   10% 예산절감도 좋은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이 생길까 우려가 됩니다.
   주민 위생과 보건관리에도 10% 예산을 절감할려다 더 돈이 듭니다. 하절기 특별방역에 차질이 생길 소지가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구정질문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별도로 비축해 둔 약품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장없이 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경로위원   136페이지 전자복사기 300만원 이 복사기가 어떤 종류입니까? 150만원을 해도 충분하지 싶은데요.
○보건소 사무장   김영욱 이것은 조달품목입니다. 직원 일용직까지 합해서 51명인데 이번에 정수를 받아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경로위원   13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소형화물차 600만원 1대 어디에 사용할 계획입니까?
○보건소 사무장   김영욱 이것은 방문보건사업용으로 현재까지 차량이 없어서 가정방문을 할때 때워다 주고 또 시간이 되면 태워오고 상당히 업무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현재 보건소 보유차량만으로 유지가 어려워 소형차로 골목골목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차량으로 사람과 또 의료장비나 약품을 싣고 다닐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종류는 다마스형입니다.
○위원장 이부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부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 협의 조정한 계수조정 내역을 김우열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김우열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우열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보상금 모범음식점 상수도 요금지원 774만원, 182페이지 시설비 중 청소년 수련관 매점설치 500만원, 139페이지 재료비 철새도래지 보호감시 요원 340만원 총 삭감액 1,614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자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김우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열 간사가 보고한 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예산절감 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이부연   김우열   양춘학   박용하
   김경동   전진근   김진유   이경로
   손방남
○결석 위원   
   허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권
○출석구청공무원    
   사회복지과장   서진찬
   보건소장   정한진
   사회과장   한영식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지역교통과장   박재출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청소과장   김종덕
   공중위생계장   고성욱

【보고사항】
○의안제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97. 7. 19. 구청장 제출)
   수정한 것은 수정한대로 그 외 기타부분은 원안가결
   7. 2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