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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5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6월 19일(목)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사회산업위원회)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부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서태열   사무직원 서태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6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부연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사무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사무장   김영욱 사회산업위원회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무더운데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부연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지원과 충고를 아낌없이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보건법 개정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구구조 질병양상의 변화 등 보건행정 여건이 변화하였으며, 또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건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29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지역보건법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및 지역보건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 보건향상에 이바지 하는데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식   사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식   전문위원 조남식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부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이경로위원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바쁘신 중에 이러한 새로운 조례안을 상정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번에 97년도 사업으로 예산심의 할때 확정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과 이 건이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사무장   김영욱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번 용역사업이 2,500만원 책정이 당초에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간이 한시적이어서 금년에 용역을 사용하지 않고 보건소 공무원들이 전부다 지역사회 의료위원반을 구성해서 의료지역사업 계획서를 작성중에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때는 용역비를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그것은 전혀 계획만 되어 있고 용역의뢰된 것은 없다는 것입니까?
○보건소 사무장   김영욱 실제로 없습니다.
이경로위원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작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보건소 사무장   김영욱 예 그렇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럼 그것은 보건행정의 일원이고 이것은 앞으로 어떤 새로운 사업입니까?
○보건소 사무장   김영욱 지역의료사업심의위원회는 앞으로 우리 보건행정에 관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고 지역의료사업 추진은 앞으로 완성이 되면 우리 의회 의원님께 안건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시에 올리는 것으로 됩니다.
이경로위원   심의위원회가 발족이 되었을 때 또 개최가 되었을 때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20인내로 되어 있는데 심의 주요분야나 사업에 대해....
○보건소 사무장   김영욱 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목표달성에 관한 것과 전망, 지역의료와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또 지역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이라든지 사회복지사업의 연계성 등 기타 일반보건행정에 대해 자문을 얻어 위원회에서 처리가 됩니다.
이경로위원   현재 보건소에 이와 유사한 심의위원회는 없는지 알고 싶고 여태까지 지역보건심의위원회가 없어도 잘 해 나왔는데 이런 어떤 위원회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 사무장   김영욱 지금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금년 1월 1일 구성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95년도 12월 29일자로 제정되고 96년 7월 13일자로 시행령이 되고 97년 2월 14일 시행규칙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법자체가 하나는 건강증진법에 의한 것이고 하나는 지역보건법에 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회 구성이 되면 이분들이 양쪽에 다 참여하실 분도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경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구분을 잘못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도에 지역보건법 계획을 용역비 2,500만원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그때 왈가왈부한 적이 있었지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법이 내려오면서 이 용역의뢰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 사무장   김영욱 아닙니다. 처음 이 법이 시행이 되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려고 하니까 전문가도 없고 해서 당초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할려고 했는데 이 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내년 98년도 말되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끝나고 그 이후는 다시 종합적으로 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료계획 내용을 보면 전부 지역에 대한 현황 실태조사 내용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직원들이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하도록 하고 용역비를 반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그 참 보건 행정이 소장님 이하 담당직원들은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예산책정할 때 논의가 있었는데 시행도 안 해 보고 사장시킬 것을 이 예산을 거기에 책정을 안 했으면 주민들을 위해 어딘가에 잘 쓰여질 수 있지 않았겠나 싶은 안타까운 심정에서 질문을 드려 보았습니다.,
   더 상세한 것을 알고 싶지만 개인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제가 간단하게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체육보건법에 의해서 명문화된 법정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면 위원회 구성을 해서 심의를 거쳐 의회의결을 거쳐 공고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구해서 광역시나 중앙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해서 국민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개의 위원회를 얼른보면 비슷한 위원회를 왜 이렇게 구별해 놓고 하고 의문이 날수가 있고 한데 일단은 법정사항이므로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지난해 본 예산에 지역보건법에 의한 계획수립을 위해서 그 당시 저희들이 판단에 의해서 전문성이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기획능력이 부족하여 대단히 중요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그 당시 선례를 벌써 경험해 가지고 인근에 경주나 포항시 경남 김해시 광주시의 경우 용역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을 자문을 구했는데 처음부터 전문성이 있는 연구기관이나 대학에 의뢰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예산 2,500만원 용역비를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구체적으로 추진할 단계에서 보건소장 판단하고 여러 가지 예산집행 과정에서 문제점도 있었지만 의뢰를 했을 때 그 기관과 우리가 같이 관여를 합니다.
   같이 할 바에야 돈을 절약하면서 처음부터 우리가 고생이 되더라도 지역의료보건추진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경험을 쌓아나가면 앞으로 이 계획은 한시적이 아닌 지역보건법이 살아있는 한 영원히 지역보건소가 존재하는 한은 이 계획을 수립해서 원활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시행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계획은 98년 2년간 계획을 수립합니다만 이 계획은 연속성이 없고 해서 계속해서 지역여건이 변화하는데 맞추어 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연차적으로 4년주기 계획입니다만 첫해는 2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자체추진팀에 의해서 경비를 절감을 하고 좋은 경험도 스스로 쌓아나가고 이래서 고생스럽습니다만 독자적으로 자문을 구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상당부분 완성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부연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동료위원께서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마치고 6월 23일 4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
   이부연   김우열   양춘학   박용하
   김경동   김진유   이경로   손방남
○결석 위원   
   전진근   허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남식
○출석구청공무원    
   보건소장   정한진
   보건소사무장   김영욱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6. 13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