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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9회 수성구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2월 17일(화)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양춘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제5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서태열   사무직원 서태열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양춘학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직제순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본 예산안 심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사회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사회과장 한영식입니다.
   금년도 사회과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회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한 것은 12월 10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국시비보조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조정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배부되어 있습니다만, 국시비보조 해서 6천만원이 세입이고 세출에 노령수당은 최후로 지급대상자를 가감한 이후에 확정된 내시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546만 1천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보호 월동대책비입니다.
   거택보호자에게는 해마다 월동대책비를 지급합니다만, 시설보호자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시설보호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거택보호자 수준으로 거택보호자가 72,300만원에서 시설에 김장비가 15,000원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일인당 57,300원씩 전 시설에, 장애인 노인 아동시설 총망라해서 일인당 57,3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6,720만원이 계상되고 또 양로시설에 운영비가 남았습니다.
   거기에 삭감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세출이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이후에 확정된 보조내시가 보건복지부에서 시를 통해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예산을 조정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로 위원   시설보호자 월동대책비가 어느 목록으로 들어갑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143페이지 장애인시설보호비에 들어갑니다.
   거택보호자한테는 월동대책비를 해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설에는 이번에 처음으로 국비가 영달이 되어서 지급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위생과장 이재윤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위생과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위원님, 자꾸 이런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몸이 불편해서 계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위원님들 가정복지과장님이 안나오셨기 때문에 가정복지계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정복지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가정복지계장 최옥자입니다.
   저희들 과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가정복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지역경제과장 문병달입니다.
   저희 과는 175페이지부터입니다.

   (참조)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환경보호과장 안재영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대단히 죄송합니다.
   청소과장이 아침에 어른이 고령으로 입원을 하신 관계로 못나왔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청소행정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계장 홍중표입니다.   
   청소과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청소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사무장 권오수   보건소사무장 권오수입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보건소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식   전문위원 조남식입니다.
   검토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춘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직제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로 위원   144페이지에 만승근로복지관 폐기물 소각로 설치가 3천만원이 되어 있다가 전혀 이 사업을 실시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당초에 소각로를 설치할려고 예산을 요구해 놓았는데 시에서 시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경로 위원   시비가 당초에 허락없이 우리가 임의대로 결정을 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장님께 사업승인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변경내시가 와서 결산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경로 위원   삭감당사자가 시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시비지원이기 때문에 시비가 삭감이 되면 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이경로 위원   당초에는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올린 것이 아닙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변명도없이 일괄적으로 무작위로 삭감을 당한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저희들은 필요한데 시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경로 위원   필요하다고 시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봤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산지원 요청을 했는데 시 본청에서 보류한다고 하면서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경로 위원   시에서 일방적으로 삭감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예산편성 과정인 시의회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경로 위원   이것은 시의회에서 삭감시킨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 위원   148페이지에 과장님께서 경로승차권 연장사용에 따른 노인교통비 부담금이라고 해서 12만 5천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 데95년도에는 승차권을 드리고 96년도에는 현금을 드리는 과정에서 일단 96년 3개월간을 승차권을 더 추가지원을 하다가 보니까 결손된 것이 7,012만 5천원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올해 지원하는 것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을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현금은 현금대로 주면서 승차권을 주는 이중 지원되었다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3개월간은 이중으로 들어갔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95년도에 배부한 승차권을 3월까지 연장하도록 조치를 해줬습니다.
   승차권을 줘놓고 못쓰게 한다고 해서 3개월간은 95년도에 지급한 승차권도 사용을 하면서 노인교통비도 지급을 받았습니다.
○김정식 위원   승차권을 가지고 이용을 못한분들은 결국은 그 승차권만큼 95녀도 예산에서 나간 것이 아닙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사용을 못하는 승차권을 다시 쓰도록 하면서 버스조합업체한테 추가로 돈이 나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95년도에 끝나면 96년도에 몇 개월정도는 버스회사하고 유효기간을 둘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시본청에서 일괄 버스조합과 협의는 당초에는 분기별로 나갑니다.
   그래서 95년도 승차권은 95년 12월 30일까지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이 승차를 하면서 금년도에 승차권 때문에 버스를 타면서 자꾸 시비가 발생했습니다.
   95년도의 것이기 때문에 된다, 안된다 이렇게 시비가 벌어져서 이 7천만원은 버스조합에서 승차권에 대해서 3개월동안 연장하도록 해줬기 때문에 그 회수에 대한 외상을 갚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김정식 위원님이 묻는 것은 노인 한 분한테 이중지급이 되었느냐를 묻습니다.
   물론 승차권은 한 번 지급하고 난 뒤에 몇 달동안 사용한 것은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중으로 지급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김정식 위원   95년도의 승차권을 갖고 노인들한테 드릴때는 일단 승차권값만큼 버스조합에 주고 샀을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후불제입니다.
○김정식 위원   후불제라도 우리가 샀을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95년도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김정식 위원   예
○사회과장 한영식   회수권에 대해서는 지급을 했습니다.
○김정식 위원   그렇게 지급을 했는데 다시 3개월간 7천만원이라는 것이 지급이 된다고 하면 결국 버스회사만 좋은 일 시킨 것이 아닙니까?
   어차피 노인들은 승차권이 시효가 지났는데도 사용을 했고 경비만 버시조합에 7천만원이라는 돈이 더 들었가는 것밖에 안됩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그런 것이 아닙니다.
   95년도에 다 받았으면 어차피 95년도에 지급을 해야됩니다.
   95년도에 사용 안한 부분을 96년 3월까지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중지출은 아닙니다.
○김정식 위원   내년에는 현금지급이라고 해서 노인대상자만큼 예산을 올해 잡아놓았을 것이 아닙니까?
   그 돈이 연말까지 다 맞아야 되는데 추경에 다시 7천만원이 올라왔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95년도에 노인승차권을 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95년도에 다 사용을 안하고 96년도 3월까지 사용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결코 이중지원은 아닙니다.
○김정식 위원   그러면 3월까지 현금지급하는 예산은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현금은 96년도에 승차하는 교통비입니다.
○정영순 위원   김정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님의 말씀으로는 승차권을 구매를 할때 돈을 주지 않았느냐는 것이 첫째 조건이고 다음에 승차권을 가져오고 후불제라고 하면 95년 예산에 이미 잡혀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95년도 승차권을 96년 3월에 사용한 것은 이미 95년도 예산에 잡혀져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7천여 만원이 추가로 지출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사회과장 한영식   95년 12월 31까지 회수한 것은 납부를 했습니다.
○김정식 위원   어디에 납부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시에 납부를 했습니다.
○이정식 위원   김정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것인데 승차권이 종이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이정식 위원   어느 달에 지급을 했습니까?
   미리줘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느니데 왜 연말이 다 되어서 주느냐는 말입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3개월에 한 번씩 주는데 4/4분기는 분기 시작하는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인데 9월달에 지급을 했습니다.
○이정식 위원   미리 지급을 하면 충분히 사용을 할 것인데, 9월에 지급한 것이 틀림없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분기전에 지급을 했습니다.
○이정식 위원   종이를 주는데 후불제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회수되어서 버스조합에서 시를 통해서 뭉쳐지면 그 회수분에 대해서 구청별로 노인들을 안배해서 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위원   그러면 이중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95년도분까지 연장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정식 위원   이것은 후불제이기 때문에 이중이 아니고 미리 지급을 하면 되는데
○위원장 양춘학   뭐냐하면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7천만원정도가 부족했다는 말입니다.
○이경로 위원   95년도 사용분이 95년도 회계연도까지 회수가 된 것 같으면 돈이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용이 안되어서 노인회에서 반발이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기 지급한 승차권을 왜 무효화시키느냐해허 중앙부처하고 노인회하고 관련부처들이 합의를 해서 그러면 3개월동안 연장시키겠다고 언론상에도 보도가 되었고 이래서 3개월동안 사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95년도 기 돈이 나간 것이 아니고 승차권만 발부되었기 때문에 3개월동안 사용한 승차권은 사실은 95년도 예산에서 지급이 되어야 되나 96년도에는 현금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95년도 예산에 못 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맞습니다.
○김정식 위원   그러면 95년도 예산에는 7천만원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회수권은 후불제이기 때문에 95년도 승차권에 대한 지급을 지금 외상을 갚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남아 있어야 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확인을 못하는데 약간은 남아 있습니다.
○김정식 위원   95년도에는 7천만원정도 남아 있어야 맞습니다.
   결국 7천만원이 96년도에 쓰여졌다면 그만큼 95년도에는 남아야 됩니다.
○위원장 양춘학   이정도로 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 위원   149페이지에 경로당 신축 실시설계비하고 감리비가 나옵니다.
   물론 사용을 덜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토지매입이 아니고 건물매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이경로 위원   토지매입시에 들어가야 할 실시설계비와 시설감리비에 대해서 건물매입으로 바뀌었으면 이 돈이 전액 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만큼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경로당은 금년도 사업이 중동 경로당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범어1동 경로당, 범어2동 경로당, 수성2․3가 경로당, 중동 경로당 이렇게 건축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경로당은 감리비하고 다 필요하고 나머지는 감리비하고 설계비가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지 중동경로당만 건축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토지매입비 5천만원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공대지를 사서 신축을 하지 않고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보수를 했기 때문에 잔액이 5천만원 남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경로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비가 중동경로당뿐만 아니라 다른 5개경로당에 실시설계비가 들어가고 중동 경로당 실시설계비가 남은 것이 11만 7천원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중동 경로당도 신축설계비가 아니고 보수설게비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남은 것하고 가감을 해서 설계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경로 위원   감리비도 마찬가지 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경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생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 위원   165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세대 도시락비 지원 증액분이 280여 만원이 됩니다.
   이것이 500원에서 800원으로 되는데 언제 올랐습니까?
   오른 시점이 언제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시군구에 예산편성 지침상에 추가로...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사회복지지원 기준에 도시락비 일인당 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시비가 300원이 더 추가되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확정되어야 줍니다.
○이경로 위원   실질적으로는 96년도말에 와서 보조내시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이경로 위원   300만원이 추가로 내려오게 된 것은 시비가 보조내시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예
○이경로 위원   그러면 500원으로 기 지급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이것은 기존된 것은 그대로 합니다.
○이경로 위원   그러면 170일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500원으로 지급한 것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이경로 위원   그러면 170일은 추가로 내려온 것은 앞부분은 빼고 보조내시되고 난 다음의 일자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그 기준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경로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500원으로 기 지급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500원으로 지급을 했는데 그 예산이 확정이 되면 300원 오른 금액으로 인원을 맞추어서 줍니다.
○이경로 위원   어떻게 줄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현재 500원으로 주고 있는데 중앙에서 조사를 해보고 상당한 적자가 나서 적자메우기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로 위원   소년소녀가장세대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해보고 이것이 안되니까 메꾸어 주는 것입니다.
○이경로 위원   언제까지 지급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지금도 500원을 지급합니다.
○이경로 위원   96년도는 다 지나가는데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소급해서 줍니다.
   사실은 500원으로 도시락반찬하기에 힘이 듭니다.
○이경로 위원   그러면 97년도에도 이것이 됩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97년도에 소급지침 기준은 저희들은 못받았습니다.
○이경로 위원   시비가 208만 5천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예
○이경로 위원   이것을 줄 것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예산이 확정되면 줍니다.
   이것은 금액이 확정 되는대로 나누어서 주겠습니다.
○이경로 위원   우리한테 심사가 올라온 것은 현재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올린 것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추가내시가 온 것입니다.
○이경로 위원   집행은 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예산만 확정되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경로 위원   170일 같으면 남은 날짜는 며칠이 안 남았는데 170일이 올라오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적자난 것은 소급해서 주겠다는 말입니다.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300일 X 170일새허 줍니다.
○이경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식 위원   171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관 부설 교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국시비가 6천만원인데 6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홀트복지관부설 어린이집 개보수비입니다.
○이정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저희들이 국시비영유아 보육사업지침에 보면 현재 정부지원으로 신축하는 것을 지양하고 앞으로 사회복지관이나 민간으로 전환하는 형식으로 무조건 하라고 안하고 종교시설이나 학교, 사회복지관에 있는 건물을 개보수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이 종교시설이나 학교나 사회복지관에서 이것을 잘 안하는 이유는 정부지원 TO를 받아서 하면 인건비 운영비가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선호를 하는데 종교시설, 학교, 사회복지관은 개보수비만 주고 또 반별로 인건비가 1명 내지 2명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들어오는 수탁료로 운영을 하니까 실익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안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는 4군데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위원   여기에 국시비가 6천만원이고 구비가 6천만원으로 1억 2천만원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순수 국시비입니다.
○이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경로 위원   166페이지에 보상금에 소년소녀가장특별지원비 146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지원 형태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제가 예산안을 설명드릴 때 아동시설, 부녀시설, 소녀가장 특별시비가 지원되는 것은 피복비, 부설비, 시설관리비가 추가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아동시설, 부녀시설, 소녀가장들의 연 피복비가 5만 6,700만원밖에 안되니까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을 시비로서 지원하고 거의 특별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로 위원   이것은 시비이고 이것은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구비입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이것은 특별지원으로 사실은 시비를 얻어야 되는데 당초에 소년가장 51세대에 대해서 시청에 요청을 했는데 소년가장 특별비 부족으로 인해서 구비로 올린 것입니다.
○이경로 위원   조금전의 것과 맥락이 같은 것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예
○박용하 위원   163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세대라고 해서 당초예산보다 1,1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51세대에서 56세대로 늘었는데 아동수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아동수는 90명이 늘었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리고 72페이지에 이정식위원님이 질의한 사항과 연관되는데 홀트아동복지관 시설보강비가 6천만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복지관이 1개반에 40명을 기준으로 해서 국시비가 2,500만원이 계상되는데 이것은 시설냉난방기, 칸막이, 교재비 이런 것입니다.
○박용하 위원   질의한 요지는 사실 아동복지관에 가보기도 하지만 그간에 많이 보강도하고 시설도 보수를 했는데도 이 6천만원이 적지 않은 돈인데 어디에 보강을 하는지 싶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설계내역서하고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 위원   175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포장용 상자 지원이 있는데 사실은 상자 지원요청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줄어든 이유가 조금전에 스티로폴 요구를 해서 안된다고 해서 줄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스티로폴이 안 된다고 미리 통보를 하고 골판지 상자를 두께를 조정해서라도 공급을 하겠다는, 어차피 지원할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시행할려고 하는 단계라면 주민의 요구에 다 따르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지원방침에 스티로폴은 안 된다고 미리 얘기를 하고 합의를 해서 두꺼운 골판자를 사용을 한다든지 하면 이 시책에 맞는 예산이 활용이 되었을 것인데 구태여 우리가 고집을 하고 스티로폴은 안되고 골판지밖에 안 된다고 버틴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이것은 연중사업인데 구비가 1,200만원이고 시비하고 국비가 20%씩입니다.
   시청에서 편성해서 농협으로 바로 나가고 구비는 구청장님이 특별히 10%해서 1,200만원을 요구를 하고 상자가 500원하는데 50%는 지원이 되고 나머지 50%는 자부담하게 됩니다.
   당초에 5개 작목반에 신청을 받아서 농협에서 통보를 해서 제작을 의뢰를 하고 다음에 보조내시를 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만, 처음에 이것을 할 때는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고산농협에 해서 전국적으로 알린다는 차원으로 했습니다.
   다 좋은데 이것을 대량으로 수송할 때 10단 이상을 실으면 과일에 상처를 입힙니다.
   요즘 스티로폴 상자는 아무리 실어도 괜찮고 또 상품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신청한 사람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차례 독려를 했습니다만, 포기를 해서 건의를 하니까 스티로폴은 현재까지는 공해품이라고 해서 보조를 해서는 농산물 검사소에서 이것을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이것은 안되고 골판자만 하라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안타깝게 사업을 못했습니다.
○이경로 위원   개인이 스티로폴을 만들어서 가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개인은 운영을 하는데 보조사업으로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로 위원   그러면 97년도에는 협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97년도에는 저희들 10%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국비 20%, 시비 20%만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 10%는 금년도로 종결시키고 또 제품만드는데 의뢰를 했습니다만, 아무리 재도 상자안의 상품이 안 다치도록 의뢰를 했습니다만, 원가가 비싸고 해서 아직까지 해결책이 없습니다.
   건의는 해놓았습니다.
○이경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 위원   청소과장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청소종합단지가 작년에 예산을 심의할 때 보랏빛 꿈을 가진 사업이었습니다.
   과연 청소종합단지가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발표한대로 시행만되면 정말 우리 수성구가 청소에 대해서만은 시범적인 사업을 하는 것으로 기대에 부풀어 있었고 사실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지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청도 하고 또 달성수리조합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았다는 문서까지 제출을 받아서 결국은 예산을 승인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정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이 지하철 사업이라는 공영개발사업에 부딪혀서 청소종합단기가 결국은 계획도 잡아보지 못하고 예산이 허무하게 삭감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개인적인 견해이든 공적인 견해이든 청소종합단지 계획 당시 그러한 사업을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할 계획이 있으신시 아니면 이번 부시선정관계로 포기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래는 보고드린 대로 세목별로 다 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본청에 신청을 할 무렵에 지하철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저희들은 안된다고 하고 우리가 다해놓은 것인데 결국 본청승인이 우리한테 안주고 지하철로 내려줬습니다.
   우리가 며칠 먼저 승인신청을 했는데 본청에서는 그때 거론이 되어서 우리 것을 유보를 해두고 지하철에서 승인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획을 다해놓고 추진을 못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타기관에서 한다면 끝까지 밀고 나갔는데 같은 시장님 산하기관에서 하고 있고 또 3호선이 들어서고 해서 우리보다 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보를 하고 화장장 뒤편에 비슷한 곳이 있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고 지금 50여 세대중에 10여 세대는 승낙을 못받고 40세대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농번기가 있고 해서 절충을 제대로 못했는데 의회가 끝나고 나면 나머지를 설득을 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에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우리가 3억원을 확보할 것이니까 중앙에서 3억원을 주겠다고 음성적인 구두답변이 있었습니다.
   3억원으로 이 사업이 되었더라면 중앙사업으로 지원이 되었을 것인데 공교롭게도 시와 맞물려서 이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경로 위원   그러면 화장장 근처의 진행상태는 할 수 있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진입로가 차선이 하나밖에 없어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도시국에다가 내년도에 단지를 조성할 계획인데 그 옆에 수로를 묻어달라, 토관까지도 예산에 올려달라고 요청해 놓았습니다.
   단지 주민들의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개발제한구역안에 허용되지 않는 사항을 요구하기 때문에 힘이 들고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름 가까이 되어야 가부간에 결정이 되는데 이것이 가능하다면 추경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양춘학   이경로   조용택   박용하
   이정식   김정식   김광수   이부연
   최창주   정영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남식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보건소장   정한진
   사회과장   한영식
   위생과장   이재윤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청소과장   김영욱

【보고사항】
○의안제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6. 12. 13.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