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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9회 수성구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2월 5일(목)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춘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양춘학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예산안심사는 4개 과가 되겠습니다.
   4개과 각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과별로 심사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심사는 각 과별로 과장님이 나오셔서 먼저 제안설명을 하시고 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과별로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사회과장 한영식입니다.
   1997년도 사회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기 전에 사회과 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위생과장 이재윤입니다.
   위생과소관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순서입니다.
   우선 정회 시 우리가 상의한대로 증인채택이 되어 있는 가정복지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아울러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산업국장님이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구청업무상 오늘 아침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하신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계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97년도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가정복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0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춘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지역경제과장 문병달입니다.
   지역경제과 '97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활성화 배려차원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양춘학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예정으로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4개 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전문위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식   전문위원 조남식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나 토론을 해야 됩니다.
   질의나 토론은 제안 설명한 순서대로 사회관에 대한 질의나 토론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하는 것보다 예산서 페이지별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서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0, 21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210, 211페이지에 일반업무 추진비에 보면 사회산업국장 업무추진비 100만원, 사회산업국 업무추진비(사회산업국) 다음에 211페이지 사회산업국 특수활동비 그 밑에 또 사회산업국 업무추진비(사회산업국)해서 600만원 이런데 210, 211페이지에 보면 사회산업국 업무추진비가 2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격이 다소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았지 싶은데 210, 211페이지 사회산업국 업무추진비 150만원, 그 밑에 업무추진비 200만원이고 211페이지에 하단에 특수활동비 사회산업국 특수활동비 150만원, 업무추진비 사회산업국 해서 600만원인데 4개 항목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의 업무추진비는 너무 세분화하는 것보다는 성격이 유사한 것이면 묶을 수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비목은 국가지침을 적용해서 설정해놓은 비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줄이거나 더 늘릴 수는 없고 이렇게 비목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먼저 150만원, 200만원은 손님이 오면 다과를 대접한다든지 하는 것이고 대민 관계는 식사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에 부서운영추진비로서 특수활동비 특히 특별활동비는 기관운영에 따른 잡비입니다.
   여기에서도 식사를 대접할 수 있고 또 직원들의 사기앙양책 예를 들어서 외국에 출장을 간다든지 이럴 때 사기앙양책으로 쓰는 내용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비목을 설정할 수 없고 국가기준에 의해서 설정한 비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달리 설명 드리기에는 곤란합니다.
김정식위원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명분은 유사한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씀씀이 자체는 분명히 구분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211페이지 사회산업국 업무추진비9사회산업국)해서 600만원 해놓은 것은 어떤 경우에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직원 사기앙양이나 대민 홍보는 위에 150만원을 얘기한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앞에 있는 것은 재료비라든지 식사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음에 그 외에 식사대라든지 다류, 재료비 이외에 현금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특수활동비에 계상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특수활동비 150만원이나 그 밑에 600만원 편성해 놓은 것은 성격은 같으면서 분류만 그렇게 해주었네요?
○사회과장 한영식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김정식위원   궁극적으로 보면 비슷하네요?
○사회과장 한영식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대민 홍보라든지 직원 사기앙양책으로 쓰는 것을 210페이지에 있는 재료비라든지 식사대를 제공하는 것으로 쓰기는 불가능합니다.
김정식위원   항목부기를 명시하라고 하면 구에서 건의할 수는 없습니까?
   이외에도 또 있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라고 해서 240만원이 있는데 이것까지는 얘기를 안 하는데 성격이 비슷하면서 나열이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결국 특수활동비로서 150만원이나 600만원은 유사한데 사용할 수 있고 업무추진비로서 2개 항목도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나누어 놓았고 우리 위원들도 세밀하게 안보면 혼란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에 관한 것도 알기 쉽게 판공비나 이런 것을 묶여서 일일이 계산해봐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국장 판공비 얼마, 업무추진비 얼마 이렇게 2개정도로 구분하면 되는데 물론 국장님 뿐만 아니라 타 과나 국도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예산부기 내지 비목은 한꺼번에 묶어 놓으면 위험 내지는 전용이라든지 이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분화시켜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음은 212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보상금에 장애인 보장구 교부에서 50만원씩 10개해서 100분의 2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를 지원한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유인과정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 보조사업인 경우에 구비 100분의 20이라고 하면 20%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담은 시비 보조금이 따로 나오고 이것은 순수한 구비로 충당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산출기초 내역이 잘못되었습니다.
   국 시비를 가지고 의료부장기구를 지급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100만원으로 지급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예비적인 성격이네요?
○사회과장 한영식   해마다 모자라기 때문에 구비로 더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알겠습니다.
조용택위원   213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하고 215페이지에 보면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또 나와 있습니다.
   213페이지는 국비보조이고 215페이지는 시비보조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생계수당을 지원할 때 등급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등급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1급, 2급, 3급, 4급, 5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체, 정신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체인 경우에는 양다리가 불편하다든지 양팔이 불편한 경우를 말하고
조용택위원   구분하는 기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그것은 장애인복지법안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판정은 저희 동에 장애자가 계시면 동에 추천서를 받아서 가면 경북대학교 전문의가 판정을 합니다.
조용택위원   심의위원은 몇 분으로 됩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전문의가 판정하기 때문에
조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음 214, 21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215페이지에 보상금에 장애인 건강 검진비라고 있는데 지급방법에 있어서 사회관에서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의 추천을 받아서 대학병원에 검진을 하고 대략 병원에서 통보를 해서 판정을 하면 대학병원에서 저희 구청에 청구를 합니다.
   10명을 하는데 한 사람 앞에 평균 8만원정도 들어갑니다만, 대학병원에서 구청에 몇 명했는데 얼마라는 것이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보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의료기관은 경북대학교 병원만 지정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종합병원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정기적인 검진입니까?
   수시로 검진을 합니까?
   본인이 원할 때 합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이 검진비는 금년에 처음생긴 검진비입니다.
   작년에 중증장애인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장애판정 검진자와는 내용이 틀립니다.
이경로위원   수시로 검진은 개인이 하겠고 자활이나 재활검진은 뒤에 있는데 장애인 중에서도 저소득주민, 생활보호대상자와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사회과장 한영식   이것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중에서 자기가 희망하는 사람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매월 합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아닙니다.
   1년에 1회입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1급부터 몇 급까지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1급부터 등록장애인 전부 5, 6급까지 다 합니다.
   등록장애인이 약 3천명정도 됩니다.
   금년에 50%를 지원하고 내년에 50%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에 대한 정책배려에 대한 것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장애인수용시설 기능보강에 5억원하고 214페이지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215페이지 기능보강사업은 시설이 노후 되어서 기능 보강할 사항, 개수, 보수 이런 것이 많은데 215페이지에 있는 6개소에 5억 4,019만 6천원은 국비지원이 덜 되어서 시비로서 재원 해주는 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   214페이지에 국비하고
○사회과장 한영식   214페이지는 국 시비보조사업이고 뒤에 있는 것은 순수 시비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   장애인복지시설 특별운영비는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6억 9,718만 9천원은 국비로 모자라는 부분은 시비로 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국비가 예상대로 다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서 보호해주는 보호비입니다.
김광수위원   시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내려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음 216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21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황금복지관에 무전기 특수시설을 계획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황금복지관에 노인들이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귀가하는데 저녁에 상주 자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그 시스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증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갑자기 다급했을 때 응급치료실에 들어가야 될 정도로 다급할 때 황금복지관 종합상황실 벽에 마이크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스위치를 누르고 말을 하면 무선으로 종합상황실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종합상황실에는 자원봉사자 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거기에 연락을 해서 빨리 가라고 합니다.
   차가 순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집에 어느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가라고 하는 시설입니다.
정영순위원   준비과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지금 30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참 좋은 제도입니다.
   선진국에서는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고양이가 지킨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런 다급함을 면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정영순위원   시설지역에 가서 우리가 시범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예, 언제든지 가서 해보셔도 됩니다.
이부연위원   동료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지안심전화 개통 날 시범 모델 케이스로 이것을 해봤습니다.
   정위원이 잘 몰라서 과장님께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정말 어려운 독거 노인, 물론 자식이 있어도 객지에 보내고 혼자 아니면 노인부부가 살면서 갑자기 목욕을 하다가 넘어졌다든지 할 때는 벨만 누르면 황금종합복지회관 안에, 이것은 금성사가 상당히 큰 도움을 줬습니다.
   이 기계 1대에 80만원하는 것을 십 몇 만원으로 해주고 제가 거기에서 탤런트 역할을 했습니다.
   대구 수성케이블에서 사진도 찍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예를 들어서 정위원 집에 노인이 갑자기 복통이 일어났다든지 할 때 침대 옆의 벨만 누르면 종합복지회관 안에 그 시스템에 언제든지 직원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정위원이 누르고 아프니까 빨리 오라고 하면 내용은 안 듣고 차를 가지고 가서 환자를 태워서 병원에 데려다 주는 제도인데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30대를 하고 난 다음에 더 좋으면 금성사에서 계속 지원을 하겠다 라고 금성대리점 책임자가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영순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본 위원이 먼저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홍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어렵고 홀로 사는 노인들이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각 동에서 알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동을 통해서는 현재 홍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황금종합복지회관에서 재가복지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그 대상자는 이미 확보를 해두고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데 본 위원의 뜻은 신설된 사업, 정말 선진국의 대열에 낄수 있는 앞선 사업인데 기왕이면 대상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각 동사무소나 노인 경로당에도 다 홍보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만큼 시설이 준비되어 있는데 홍보가 안 돼있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부연위원   그것도 동사무소 복지시설 요원들한테 홍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각 동의 사회복지 전문요원, 대구시의 종합사회복지관 요원이 전부 참석을 하고 설명회도 하고 실지 개통 시범도 보이고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24시간 상황실에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그것이 거리에 관계없이 수성구 전역에 다 됩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수성구관내에 현재 하고 있는데 경계를 월경해서 동구에 있는 사람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참 좋은 사업입니다.
이부연위원   지금 기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96년도 예산에 있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이것은 황금종합복지관 예산, 기기는 전문기기 업체에서 아주 저렴하게 염가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갔습니다.
   운영하는데 기사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2천만원정도를 지원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부연위원   운영주체는 우리 구가 아니고 황금종합사회복지관 자체가 운영주체이고 여기에서 기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합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이것은 독지자가 회사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부연위원   기계는 금성사가 1대에 80만 원짜리를...
이경로위원   좋은데, 그냥 특별지원이라고 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의 성격인데, 분명하게 하십시오.
   특별지원이라고 해서 돈을 주고 마느냐, 아니면 운영비로 지급을 해서 감사의 대상이라든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인건비는 사회복지사 1명하고 운전기사 2명하고 장비, 유지비, 전화료 이런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전명 지원은 아니네요?
○사회과장 한영식   일부 지원입니다.
이경로위원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면 이것을 시에 품위를 해서라도 시비라든지 아니면 국비까지 지원 받아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만 특별지원 할 것이 아니고 운영비 자체를 정상적으로 계상을 해서 이 제도가 좋은 것 같으면 더 많은 인원, 더 많은 기능보강을 위해서라도 시비나 도비에 품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앞으로 재정적으로 황금종합복지회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든지 할 때는 시비보조도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자체예산으로 운영하는데 인건비와 시설유지비에 대해서 일부인 2천만원을 내년도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이경로위원   지금 2천만원 주는 것은 막연한 지원이고 보다 세부적이고 상세한 지원은 우리 구청에서 알고 있습니까?
   무슨 항목에 얼마, 구체적인 지원사실을 알고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2천만원정도를 보조를 해달라고 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시설운영비가 예산이 황금종합복지회관에서 나옵니다.
   그 중에 운전기사하고 복지사 1명의 인건비, 차량 장비유지비, 전화료, 공공요금 이런 것을 합하니까 2천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2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2천만원 보조목적이 확실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보조목적이 확실하게 설정이 되어 있다면 다행인데 막연하게 2천만원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운영관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이러한 좋은 운영비를 보조 증액해줌으로써 더 낳은 운영상태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권을 가지시라는 말입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참고로 이 2천만원으로는 사회복지사 인건비 한 사람과 운전기사 인건비 내지 전화료, 공공요금 이외에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황금사회복지관에도 시비나 국비가 내려옵니까?
   과장님께서 여기는 구비보다 국비나 시비가 더 많이 내려와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특수지원사업으로 좋은 사업을 하니까 우리 구에서 2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모르는 위원들은 여기에 시비나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되고 우리 구에서 전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시비나 국비나 더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관할에 있으니까 구에서 2천만원 특수사업으로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도록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양춘학   지금까지 충분한 토론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다음 최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주위원   사회단체 보조비는 보훈 단체가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저희들 보훈 단체는 4군데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단체가 있습니다.
최창주위원   이것이 대선을 앞두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왜 제로가 되었습니까?
이경로위원   전년도 예산에서 1억원 정도 삭감되어서 이 금액이 올해 또다시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3억 4천만원이 올라와서 1억원이 삭감되고 올해 다시 1억원이 삭감된 2천4백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보조단체는 내무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 할 수 있는 단체를 정합니다.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내시가 얼마를 보조하라고 예산편성 상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최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216페이지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간 30분 동안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0분간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춘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한 방식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21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217페이지에 보면 훈장교실 서예작품전 전시대 외 4종 300만원하고 서예작품 당선작 보상 그리고 221페이지에 보면 훈장교실운영 경로당 지원 10만원씩 해서 두 차례를 주는데 주는 곳은 17개소에 34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222페이지에 보면 훈장교실 장비구입비 지원해서 100만원씩 해서 5개소해서 500만원입니다.
   이 5개소가 어디며 17개소는 어디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훈장교실이 작년에도 있었는데 훈장교실에 대해서 운영은 어떻게 했고 지정경로당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운영했던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금년에 저희들이 운영한 것은 12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주로 내용은 서예 그리고 도덕교육, 명심보감이라든지 이런 교육 또 한문 이런 것을 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서예교실이 많습니다.
   사정을 봐서 저녁에 운영하는 데도 있고 방학 때는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낮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처음에 만들 때 장비구입비, 서예교실 같은 경우에는 글씨 쓰는 책상 또는 교본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100만원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에 훈장교실, 장비구입비는 금년도에 12개소를 하고 내년도에는 5개소를 더 확대를 합니다.
   5개소를 확대할 계획인데 그 5개소에 장비구입비로 1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정식위원   그 5개소가 어디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지금은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예산이 되면 지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17개소는 어디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금년에 12개소하고 내년에 5개소를 합해서 17개소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작년의 실적을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훈장교실을 해서 노인들한테 홍보차원으로 되었다든지 아니면 자체 참석하는 노인들의 인원이 얼마나 된다든지 그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경로당에 따라서 훈장교실이 전망이 있고 서예가라든지 한문인 경우에는 한학에 조예가 깊으신 경로당 회원 중에 초대되어서 훈장을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경로당의 회장께서 훈장을 맡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한문교실과 도덕교실인 경우에는 방학 때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선도, 청소년들의 윤리도덕 확립에 상당히 이바지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문도 국민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한문도 가르칩니다.
   윤리도덕 확립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보고 있고 또 한문교실은 학생 내지는 주부들, 서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가선용이라든지 청소년 선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그런 것을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현장확인을 했는데 어느 경로당에 한다고 지정을 해놓고 거의 한다는 얘기만 듣고 물론 한 차례쯤은 가서 확인도 하겠지만 거기에서 일방적인 보고에 몇 차례 했다, 청소년한테 한문교육을 실시했다 아니면 노인이나 주부들한테 서예를 가르쳤다, 주기적으로 세 번씩 가르치는 곳도 있는데 그런 것은 그대로 보고사항만 듣지 일일이 가서 정말로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사회과에서 인원이 모자라서라도 조사하러 가기는 힘들다고 과장님도 말씀하실 것인데 실제 그런 조사는 하지 않았지 싶습니다.
   한 차례정도 가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시대 외 4종에 300만원인데 전시대라는 것은 앵글로 하는 것도 있고 위에 깔아서 하는데 4종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서예교실을 운영하는 장비가 아니고 전시대는 훈장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예교실에서 그 회원의 작품전을 열 계획입니다.
   거기에 민원실에 회원들 작품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전시대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전시할 때 필요한 장비구입비라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구청민원실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도 앞으로 상당히 장려해야 될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고산3동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 미술하고 글씨를 써서 국선에 입선하신 분입니다.
   아주 열심히 하시고 거기에는 청소년도 배우고 부녀들도 배우고 노인들도 배우고 배우는 층이 없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약간 도움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다소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장려할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방금 김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열심히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미비한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사회과장님이 잘되도록 개선을 해줘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12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원들한테 회비를 받아서 일부 잡비를 쓰고 있습니다만, 화선지가 모자랄 경우에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다는 건의를 받아 들여서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10만원, 하반기에 10만원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2개소에서 5개소를 더해서 17개소를 내년에 지정할 계획인데 우리가 동이 23개 동이고 고산3동도 개소식을 해서 그것까지 합하면 12개 동인데 그러면 지금 기되어 있는 것은 몰라도 안되어 있는 동이 있다면 되도록 한 동에 경로당이 많이 있지만 한 개의 동이라도 빠짐없이 행정관서에서 독려를 해서라도 같이 홍보차원에서 추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경로당이 협소하고 이래서 구조상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장소가 넓다든지 가능한 곳은 찾아서 해보겠습니다.
이부연위원   훈장교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12개소를 기존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황금우방2차 아파트 안에 훈장교실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노인정에서 사회과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런 곳을 많이 장려를 해야 됩니다.
   황금우방2차는 본 위원이 사는 동인데 거기는 돈을 안 받습니다.
   주부들한테 한문을 가르치는 것은 약간은 받지만 주로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방학 때는 집중적으로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사비로 하다가 제가 작년에 이 업무가 사회과로 이관되기 전에 가정복지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곳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발굴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약간 도움을 받아서 해드렸는데 너무 좋아하고 그것이 활성화가 되어서 다른 동에도 상당히 파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장려를 해서 예산지원도 아낌없이 해주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산동에 있는 동아아파트에 목련경로당 훈장교실 또 방금 말씀드린 우방2차 훈장교실은 대구시내에서도 모범 가는 훈장교실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217페이지 보상금에 재가노인복지사업비에 2만원씩 500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복지사업이며 지출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우리는 불우 노인이 약 440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 노인들에게 경로주간에 내의를 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경로주간에 화성양로원 노인들에게도 같은 내의를 사서 위로 격려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작년에도 이 예산으로 경로주간에 불우 노인을 위문격려 했습니다.
이경로위원   작년에 모시 메리를 사서 돌린 것 말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이경로위원   이 사업비와 동일한 사업비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경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17페이지에 보상금에 경로행사 경비지원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각 동의 신년도 예산에 보면 체육대회라고 해서 각 동에 5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각 동에 노인회 잔치하고 수성구민 잔치할 때 사용하는 경비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여기에 나오는 이 경비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문화공보실의 체육대회 행사는 구민체육대회입니다.
   동별 구민체육대회외 경비이고 여기에 노인경비 지원은 경로주간에 예를 들어서 시민운동장 경기장에서 노인들만 모아놓고 하는 노인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유니폼을 만든다든지 어르신네들 간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행사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그러면 각 동에 노인잔치를 할 때 예산은 지원을 안 해도 됩니까?
   지금까지는 동에 배정된 예산 중에 노인잔치를 전체 할 때 그 돈 중에서 얼마를 내서 잔치를 하고 남는 돈으로 구민 체육대회 할 때 사용하고 했는데 그러면 신년도부터는 그 돈 500만원은 순수하게 구민 체육대회 할 때 사용하고 노인 체육대회 할 때는 이 예산으로 합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이 예산이 구 노인회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안주라든지 음료수, 술, 도시락은 일부 지원을 하는데 동에서는 동별로 동의 형편에 따라서 음료수나 빵을 준비해온 것이 지금까지 해온 관례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결국 이 예산이 이중 되는 것입니다.
   동에서도 해야 되고 구에서도 해야되고
○사회과장 한영식   동에는 그냥 동의 어른들이 오시니까 음료수 조금 준비를 합니다.
   전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현재 1,200만원은 작년에 없던 것이 올해 처음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아닙니다.
   작년에 800만원이 있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작년에 동사무소에 구민체육대회하고 올라간 것이 300만원이 올라가 있었죠?
○사회과장 한영식   그것은 문화공보실
김정식위원   거기에서 300만원 나갈 때 구민 체육대회 할 때 전액을 다 사용을 안하고 거기에서 일부 쓰고 나머지로 시에서 주관하는 노인행사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 본 위원도 한때는 50만원을 지원한 일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 돈을 남겨놓았다가 이 행사에 동에서 사용하면서도 모자라서 다시 협조까지 받는 동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데 과장님은 이것은 전액 그것이고 동에 500만원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 일부 구민체육대회에 사용하고 음료수 정도만 남겨놓았다가 하라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그러면 이원화되는 것밖에 안됩니다.
   어차피 음료수를 사든 뭐를 하든 간에 구민체육대회에 사용하고 일부는 시행사에서 하는 노인들한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 항목을 보고 구청자체에서 노인들을 불러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시 행사에 각 구별로 구청단위에서 협조를 안 할 수는 없지만 1,2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이것을 동별로 내려줘서 동에서 이중부담을 안 하도록 동에 모든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1,200만원을 구청에서 안 하면 구 지회에다가 지원하는 얘기도 하셨는데 물론 노인잔치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구 지회는 구 지회대로 지원금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그것은 구 지회운영입니다.
   이 1,200만원 중에 800만원이 노인체육대회 행사비용입니다.
   왜 800만원을 해놓았느냐 하면, 수성구대표 선수를 출전시켜야 됩니다.
   그 경기에 대한 그 선수의 관리비입니다.
   선수의 점심값, 음료수, 유니폼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800만원이고 동별로 구경나오는 노인들에게 음료수를 조금 가져오고 우리도 도시락을 주고 이렇습니다.
   이 경비를 전적으로 동에서 맡아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이 800만원에 동에서 음료수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선수관리비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400만원은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400만원은 경로주간에 노인잔치하든지 경로당 개소식 때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김정식위원   개소식 할 때 지원하는 것은 이 항목말고 따로 있을 것인데요?
○사회과장 한영식   없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결국 내용적으로 96년도나 97년도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혹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 때문에 동장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동장이 신경을 안 써도 되는가 싶었는데 보니까 바뀐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218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보상금1, 노인건강 진단비 117만 7천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연 1회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연 1회입니다.
이경로위원   노인들이 다 대상자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노인건강진단은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건강진단을 희망하는 노인입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무료방문진료 사업이 펼쳐지고 있고 또 의료보험조합에서 무료건강검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중복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재가노인 의료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가서 물리치료를 한다든지
이경로위원   보건소에서 노인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노인정도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중에 건강진단을 받아보겠다고 원하는 사람은 청구고등학교 옆에 건강관리협회에 의뢰를 해서 건강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과장님, 청구고등학교 앞에 건강센터에 가서 건강진단을 받을 바에는 아예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게 하세요.
   보건소라는 정당한 의료기관을 놔두고 그쪽으로 왜 보냅니까?
   거기가 어떤 단체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건강관리협회입니다.
이경로위원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사단범인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시에서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이경로위원   물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너무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저소득주민 무료진료비 여기에도 노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중복성이 강합니다.
   노인건강 진단에 대해서는 그 검진기관 같으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충분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건소에서 더 상세하게 검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그런 임의의 장소로 보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은 제고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저소득주민 의료보호는 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제도이고 이 노인건강진단은 발병을 하기 전에 노인들의 건강을 진단해보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건소에서 하느냐, 건강협회에서 하느냐가 문제가 되지 이 사업은 해야 됩니다.
최창주위원   이것은 보건소에서 못하지 싶습니다.
이부연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국비가 70%이고 구비가 30%입니다.
   건강진단도 1, 2차로 나누어서 하는데 1차는 기본적인 소변검사, 눈, X-선 촬영, 심전도 검사를 해서 거기에 의심이 나는 분들은 2차 검진을 상세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하기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경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1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위원   21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경로식당 운영을 지금 시범적으로 할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산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국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금년에 표본적으로 시작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소는 지정이 안되고 예산이 편성되면 장소를 설정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경로위원   경로식당 운영비가 2,400만원이 96년도 본예산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6월 28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사에서 구청 자체적으로 이것을 반납했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 통과시켜놓고 추가경정예산에서 반납을 자체적으로 하고는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납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올해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작년도에도 시도하기 위해서 국 시비보조 내시가 왔습니다.
   그 보조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 보조내시는 해놓고 현금 영달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의 사정에 의해서 사업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반납이 아니고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경로위원   없애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현금영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경로위원   현금영달은 연말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6월말까지 안 내려온다고 임의적으로 없애버립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시의 통첩에 의해서 사업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올해는 왜 또 올렸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올해는 또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경로위원   작년에 하라고 해서 의회의 통과를 시켜놓았다가 현금이 안 내려온다고 해서 마음대로 없애버리고 또 6개월만에 올리고
○사회과장 한영식   정부 예산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경로위원   정확합니까?
   6월에 1회 추경에서 반납시켜 버린 것은 현금이 영달되지 않아서, 그러면 일반 국비가 내려오면 지방의회에서 통과됨과 동시에 전액 국비가 우리 통장에 입금이 됩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됩니다.
   이 경우에는 현금영달되기 이전에 국 시비 보조사업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할 수 없이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경로위원   올해 또 하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우리가 올린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보건복지부 지침에 사업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이경로위원   이것이 추경에 또 삭감될 수도 있겠네요?
○사회과장 한영식   금년에는 저희들이 전망하기로 확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의심이 갑니다만, 알겠습니다.
이부연위원   국가예산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놓은 것도 현금영달이 안 된다고 취소를 하고 국가예산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왜냐하면, 국시비가 사업을 하라고 예산이 내시 되었다가 국 시비 사정에 의해서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부득불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에 기초단체의 예산은 삭감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경로위원   그것이 2회 추경까지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1회 추경에 반납시킨 이유는 조기반납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그것은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삭감된 것이지 반납은 아닙니다.
이정식위원   방금 이경로위원님과 이부연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입니다.
   이 예산이 내려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보겠다는 계획을 잡아봤습니까?
   이 예산이 삭감이 안 되었다 라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안을 잡아봤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당초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았습니다만,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정식위원   작년에 그 예산이 내려왔더라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잡아봤느냐는 말입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그 계획은 잡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정식위원   이 돈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사용하라는 목적에서 지침이 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이것은 봉사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기관에서 위탁운영을 하던 걸식노인들이 식사를 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근본취지가 그런데 계획을 잡아본 일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산이 편성되면 그 예산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범어4동 경로당에 매일 할머니들이 30여명 모여서 보리밥도 하고 반찬값을 얼마 안 들여서 하는데 맛이 있어서 종종 얻어먹으러 쌀 몇 포를 사 가지고 가는데 혼자 가기가 민망스러워서 동네의 사람을 따라 가자고 해서 가는 일이 있는데 그 할머니들을 보면 아주 좋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며느리는 집에서 점심차려 줄 시간도 없이 아침부터 나와서 바쁜데 이런 계획이 되면 어느 일정지역에, 예를 들어서 수성구청이라고 하면 한 곳에 오라고 하는 것보다 분산을 해서 하는 방향이 어떻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산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장소로 분산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현재 방향은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종합복지회관 경로당에 불우한 노인들이 많이 모입니다.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데 할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는 반납이 안되도록 사업시행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예산요구를 하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물론 끝이 났습니다만, 노인교통수당 지급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의외를 제기한바 있습니다.
   각 동별 노인교통수단 지급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 이 현황을 봤을 때 타인명의의 지급상태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님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의원 이경로 개인이 아니고 의견 조율을 담당했던 간사의 입장으로서 사회과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본인계좌가 21,468건이고 타인계좌가 428건이 우리 23개 동별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사회과에서는 사회과장님 책임 하에 전 타인계좌를 본인계좌로 전환됨을 원칙으로 작업을 해주십사 하고 사회산업위원회 명의로 건의를 드립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우리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23개 동 중에는 타인명의가 한 건도 없는 동안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려 70몇 건이라는 동도 있습니다.
   타인명의를 안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구태여 타인명의로 해서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는 본인명의로 해달라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산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에 몸 거동이 불편한 분도 충분히 자기 식구를 이용해서 돈을 찾을 수 있는 형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구좌로 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자기구좌로 안 넣고 자식이나 딸 구좌로 넣으니까 그 돈이 실지로 본인한테 안 돌아간다고 해서 불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수성구청만이라도 타인 계좌를 허용하지 말자는 것이 우리위원회의 전체의견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불편이 있는가 싶어서 아무리 검토를 해봐도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인명의는 없애고 꼭 본인구좌를 원칙으로 했으면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 동장보고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떠냐고 하니까 100%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도 혼란이 오기 전에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를 스스로 한 동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꼭 참작을 해서 시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알겠습니다.
   전 출입으로 인한 노인들이 교통비를 처음 신청할 때고 본인계좌로 신청하도록 함은 물론이고 타인명의로 부부나 자녀, 자부 앞으로 되어 있는 것도 통계는 나와 있으니까 개인 앞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월경로당에 기부체납이 완료되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아직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업무추진이 들어갑니다.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조금 전에 사회과장님 말씀이 사월경로당 및 지산동 어린이소공원내의 경로당 공사까지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이 없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죄송합니다.
   내년도에 할 것이 두 군데라고 말씀을 드리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사월경로당은 우리 구비로 건축할 계획으로 있고 지산1동에 어린이 소공원내의 경로당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국비가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예산이 잡혀 있다가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시작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음 22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223페이지에 보상금 저소득주민 특별지원금 생활부조비 3천만원이 구비죠?
○사회과장 한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경로위원   생활부조비는 응급으로 제안을 하셨는데 응급구호비하고 내용이 틀립니까?
   같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응급구호 문제는 구 특수시책으로 220가구에 대한 응급구호는 저소득주민 총괄적인 응급구호비를 여기에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경로위원   생활부조비에서 집행을 한다는 말씀이죠?
○사회과장 한영식   저소득주민하고 저소득장애인은 이 항목에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경로위원   좋습니다.
   나, 저소득주민, 저소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지원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은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1천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 올라왔는데 이 항목이 쓰여지고 있는데 내용이 상당히 애매모호 합니다.
   저소득주민 지원문제가 앞에 많이 거론이 되었고 장애인도 거론이 되었고 국가유공자 지원도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우리 구에 할당된 것하고도 거의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맞죠?
○사회과장 한영식   에
이경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중복이 되는 문구를 넣어서 이런 금액을 산정해 해마다 하고 있고 성과에 대해서는 검증이 된 바도 없고 이것을 묻기 위해서 앞에 생활부조비 응급구호비가 여기에 포함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나 항에 저소득주민, 저소득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원에 3,400만원은 저희들이 이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주로 저소득장애인이 일반적으로 생계보조금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저소득장애인 중에 생계가 아주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자활인 경우에 생계비가 상당히 위험을 받을 경우에 응급구호금을 여기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응급구호는 가 항에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장애인에 대한 응급구호금도 여기에서 지출이 되고 또 한가지는 장애인의 날이라든지 휠체어나 장애인 선수 출전에 따른 경비도 이 항목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지원은 여기에서 뭐가 나가느냐 하면 원호의 달에 미망인회하고 유족회가 국립묘지 참배를 합니다.
   거기에 관광버스를 대절한다든지 하는 경비를 여기에서 지출을 하고 다음에는 상이군경회나 타 단체에서 또 못사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에서 일부 구호금으로 나가고 다음에 상이군경회 또는 무공수훈자회에서 원호의 달에 강원도 철원이라든지 이런데 참배하러 갈 때 이 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급을 다투는 예산에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유용하고 성과가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잘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방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저소득주민, 저소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지원강화라고 해서 3,400만원인데 이것을 분명하게 명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3,4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포괄해서 3,400만원의 예산을 묶었는데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에는 얼마가 들어가고 저소득장애자, 저소득주민 이것을 분류를 시킨다면 어느 정도로 예산이 나누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해마다 드는 기본적인 경비는 분류가 일부는 됩니다.
   그러나 장애인이라든지 보훈대상자 중에 불우노인의 응급구호는 숫자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고 수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분류는 곤란합니다.
김정식위원   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이 항목이 3개인데 어느 쪽에 3,400만원의 예산이 더 필요성이 있어서 꼭 해야 될 것인데 다른 쪽의 단체가 영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쪽으로 예산이 더 넘어가고 사실은 사용해야 될 곳에 덜 쓰는 경향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계획자체를 조목조목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유도리가 많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운영하는데 필요성이 있는데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음 22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227페이지에 기타 운영비에 저소득주민 무료진료비라고 해서 2,500만원이 올해 신설된 것이죠?
○사회과장 한영식   작년부터 시행해왔습니다.
이경로위원   작년에는 이 항목이 없던데요?
○사회과장 한영식   작년에는 2천만원을 계상해서 현재까지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경로위원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이경로위원   무료진료비가 구비인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의료보호기금에서 지급되는 대상자와 방문을 해보니까 도저히 그렇지 않더라는 구분을 과장님이 해주셨는데 의회에서나 타인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혼돈이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의료보호기금으로 대부를 해서 혜택을 준 사람과 지금 현재 저소득주민 무료진료비에서 혜택을 준 사람이 이 항목에 대한 수혜자와 비 수혜자간의 갈등이라든지 불신이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빌려주고 돈을 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받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이 불신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해보니까 그런 사례가 없었는지 아니면 그런 점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생각을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저희들이 작년에 무료진료비 2천만원 예산편성해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무료진료 예산편성에서 집행하는 그 제도를 시행하게 된 배경은 80%는 국비에서 지원하고 20%는 의료 대불금을 가지고 빌려줬는데 사실 그것을 운영해 보니까 갚을 가능성이 있는가하면 가정방문이라든지 해보면 가족구성원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 전혀 상환할 가능성이 없는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은 의료대불금으로 대출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은 무료로 20%를 정밀조사를 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누구는 그냥하고 누구는 20%를 부담하고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정밀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 제도에서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구민을 위한 복지사업차원에서 아예 이 금액을 높이시고 의료대불금은 지출을 거의 제로로 만드시면 의료대불금에 대한 용도폐지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왕 도울 바에는 이 항목을 더 증액을 하시든지 신설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확실하게 저소득주민을 도와주는 길이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2,500만원이 더 쓰여질 때까지 계속하십시오.
   의료대불금은 그냥 두시고,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정도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라도 무료진료제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대불제를 같이 병행해서 시행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저소득주민이라고 하면 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가 주 대상자는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주로 자활대상자가 주 대상자입니다.
이경로위원   그런 사람들한테 어차피 거택보호비, 생활유지비, 피복비, 자녀학비 등 모든 것을 다 도와주고 있는데 이것까지 그런 대상자에게 우리 구가 시범적으로 전액 이것으로 지출을 해보시고 의료보호기금 자체의 지출은 이것이 다 쓰일 때까지 지출을 보류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과 전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10분간 정회 후 속개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10분간 정회 후 14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춘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일반회계는 끝이 났습니다.
   다음에는 사회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1페이지부터 843페이지입니다.
이경로위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 수입이 있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떠한 부분에 이 기금으로 투자가 있었는지 어떤 부분에서 발생된 공공요금 이자수입 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죄송합니다.
   공공예금입니다.
이경로위원   기금을 예금을 시켜놓으므로써 발생된 이자라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에
이경로위원   그러면 예치시켜놓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작년의 경우에는 당초예산 편성될 때는 3억원이 넘게 되어서 돈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금영달은 국비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청구 들어오는 몇 달 전에 돈이 가끔 내려옵니다.
이경로위원   이러한 이자수입이 기금운영액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음 832, 83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반환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200만원을 반환금으로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저희들 의료보호대불금을 주로 보면 모아서 시 본청 특별회계로 일단 반환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전부 반납을 했습니다.
   현재 이후 내년 연도 폐쇄기 2월까지 들어올 것이 이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반환금으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경로위원   추정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이경로위원   추정치로 반납을 하면서 이자까지 반납을 해야 됩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이경로위원   대불상환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받아서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받아서 우리가 돈을 징수를 하면 그것을 모아놓았다가 다음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본 청 구좌에 들어갔다가 배정할 때 편성해주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1년에 1,200만원밖에 안됩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대불금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현재 예산 편성한 이후부터 연도 폐쇄기까지 발생될 것이 이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니까 96년도 연도 폐쇄기까지 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이경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음 83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839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부분에 있어서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있고 2항에 과년도 미수금이자가 나와있습니다.
   1항에는 이자수입이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100분의 50이라고 하면 5%이고 그 밑에 과년도 미수금이자에 대해서도 100분의 50으로 똑같습니다.
   그 뒤에 도 100분의 30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1항에 있는 이자수입은 융자하고 회수금이 들어온다든지 은행의 잔고에 대한 이자입니다.
   그 밑에는 체불된 사람은 100분의 5에 이자를 붙여서 고지를 합니다.
   거기에 체납한 사람의 이자를 계상해 놓은 이자수입입니다.
이경로위원   30%는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그것은 징수가능성을 30%를 보고 그렇게 예상치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수입자체를 100% 다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97년도에는 30%만 거두겠다는 의지를 적은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1억 2천만원 중에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융자금이 1억 2천만원이라고 봤을 때...
이경로위원   그러니까 이자에 대한 이자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체납분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경로위원   체납분에 대해서 30%가 이자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아닙니다.
   100분의 5가 이자입니다.
   30%는 30%가 체납이 되어서 돈이 들어올 것이라는 예상액입니다.
이경로위원   30%를 받아들이겠다는 이 말씀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이경로위원   의지가 너무 약한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체납된 사람 중에 30%입니다.
이경로위원   체납예정자를 30%로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체납자중에 30%를 보십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체납예정자가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1억 2천만원이 융자금이고 그 융자금 중에 30%가 체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중에 5%의 이자
이경로위원   그러면 70%는 체납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대출을 해야 되겠네요?
○사회과장 한영식   70%는 돈이 들어오고 30%가 안 들어올 경우에 30%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경로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안내는 사람들한테 30%를 또 가산세를 부과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특별회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과에 대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입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231페이지에 먹거리타운 안내표시판 설치 150만원에 2개소 300만원인데 조금 전에 먹거리타운 입간판을 지산5거리하고 전신전화국 입구에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현재 먹거리 타운화 시키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이 지역을 명소로 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현재 보면 식당을 짓고 나머지 공간을 전부 주차장화 시켜놓았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 없다가 계획을 세울려고 하니까 식당이나 이런데 조경 같은 시설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구청에서 의무화시키고 또 음식값을 규제한다든지 해서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즐겨 찿는 명소로 만들어야 되는데 앞으로 먹거리타운을 만들 때 그러한 구상을 해보셨는지 그냥 현재 식당이 즐비한 자체를 입간판만 달아놓고 앞으로 거기를 명소라고 하고 관광객들이나 일반 시민들한테 제시를 할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먹거리타운은 현 시점으로 봐서는 자연발생적으로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지역을 행정력으로 지도를 계속해서 음식의 질과 맛과 환경관계와 서비스 문제를 지도육성을 해서 그야말로 먹거리타운을 육성할려고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식위원   지금은 입간판관계 예산만 되어 있지만 앞으로 먹거리타운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건물만 있는 것보다는 업주들이 모임을 가져서 업주들도 자기들이 정말로 그러한 좋은 직역이 되도록 단결력을 가지고 자부담도 할 수 있고 구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실지로 명소가 될 수 있는 곳으로 발전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춘학   가급적이면 예산에 관계되는 핵심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방금 먹거리타운 안내표지판 설치 장소에 대해서 밝힌 바가 있고 이것은 유동인구라든지 어느 정도 감안이 된 상태에서 지정이 된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가장 눈에 띄이기 쉬운 장소를 선택을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경로위원   물론 이 입간판이 견적에 의해서 150만원이 나왔을 것인데, 높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이 견적이 된 상태에서 150만원이 나왔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예, 그렇습니다.
이경로위원   이것을 언제 설치할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예산만 확정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겠습니까?
○위원장 양춘학   가급적 빨리 하는 것도 1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내년 상반기 1/4에 할 계획입니다.
이경로위원   1/4분기 내에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이경로위원   일반수용비에 작은사랑나눔 책자가 발간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내년도에 가정복지과 특수시책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책자발간에 대한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업무 보고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경로위원   어떤 효과를 노리고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지금 후원자를 찾기가 힘이 들고 또 민원인들이 적은 금액으로 도우고자 할 때 굉장히 부끄러워하시고 또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려운 계층에서 책자를 발간하기를 원하지 않는 분은 하지 않고 원하시는 분은 책자를 발간해서 수성구 관내 기관단체나 동사무소나 어느 누구든지 이것을 읽어보시고 자기가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자입니다.
이경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고마운 사람을 발굴해 내는 것인데, 다액자라든지 소액자가 만약에 구분이 된다고 하면 개인 홍보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성주택 회장 누구 1억원이라고 해서 내놓을 수도 있고 또 지산1동 이경로하고 해서 5천원이라고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아니고요, 이것은 후원자 발굴이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자는 소년가장, 부가자정, 모자세대 어려운 계층의 후원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책자를 발간해서 후원자가 어느 사람을 지원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지로로 복지재단이나 사회복지에 연계시켜서 개인으로 방문하고 후원할 수 있도록 하는 후원자 발굴입니다.
이경로위원   일반적인 책자가 아닙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일반책자인데 지원자가 얼마 냈다는 책자가 아니고 소년가장도 있고 부자가정도 있고 모자가정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누구를 돕고자 할 때 어떤 사람의 유형이 있는지 몰라서 저희 과에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유형을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대상자를 지원해주는 사람의 책자를 발간하는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이제 알겠습니다.
   새로운 특수사업이 있을 때는 물론 여기에 참고자료로 작은사랑나눔 책자는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고 책자를 주시면 지금과 같은 질의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부연위원   작은사랑나눔에 대한 책자발간 내용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성구여성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정말 어려운 세대 돕기 후원자를 찾는데 여성단체가 주도를 한다는 것도 이 내용입니까?
   가정복지과가 주관한 내용은 작은사랑나눔이라고 해서 찾은 내용이고 그러면 여성단체가 주관해서 하는 후원자 맺어주기, 그러니까 한 달에 쌀 20kg을 1년 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예, 여성단체에서 기금도 마련되고...
이부연위원   그것과 이것이 틀린 것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예
이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이왕이면 이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가정복지과장에 보니까 직책급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타 과하고 똑같이 1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안나오는데 물론 연말까지 사회산업국장님이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안될 때 이 120만원은 누가 씁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이것은 나중에 오시는 분이 있으면 쓰시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자리메꿈이 빨리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양춘학   이것은 추궁할 문제가 못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재료비에 어린이놀이터 모래부설이라고 해서 12,000원 X 2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12,000원이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제곱미터(㎡)당 모래부설 관리비입니다.
이경로위원   그렇다면 참고로 25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번 상단 재료비에 상동 청소년 놀이마당 모래사장 모래부설 10,000원 X 33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모래하고 나쁜 모래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이것은 예산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알아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부서가 틀립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같은 부서입니다.
   변명 같지만 예산 부서에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가정복지과에서 12,000원을 올렸는데 기획실 예산계에서 조정이 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제 생각으로는 어린이놀이터는 모래두께를 더 한 것 같고 상동 청소년 놀이마당은 청소년을 위주로 하니까 면적에 따라서 틀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양 자체가 틀린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두께를 적게 까는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양하고 단가하고 같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계수조정하는 날까지 정확하게 알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춘학   앞으로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보상금 6번, 소년소녀가장 시설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이라고 해서 4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올해 소년소녀가장하고 시설아동하고 대상자가 4명입니다.
   내년도에 입학될 학생들은 12월 수능검사이후에 전문학교까지 발표가 되어봐야 압니다.
   일단 올해 기준으로 그렇게 갈 수 있다는 예상하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4인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96년도 기준으로 4인으로 올려놓고 예를 들어서 더 합격이 될 때는 추경에 올라 오겠네요?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추경에 올리든지 작년의 경우에는 후원하실 분이 결연이 되어서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었고 그 시기가 되면 책정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후원자를 발굴해서 연계시켜서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추경에 올리면 그것이 너무 늦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그래서 입학이 되면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후원자를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성을 했는데 대충 올해 기준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로위원   이왕이면 전체가 대상자 명단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고3, 재수생이 다 파악이 될 것입니다.
   똑같이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누구는 돈을 대주고 누구는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곤혹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파악하셔서 10명이라고 하면 10명 다 올려도 관계는 없습니다.
   남으면 예산 불용처리를 해서 반납을 하면 되니까,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음 242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위원   241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 제수용품비 지원하고 242페이지에 저소득가정 제수용품비하고 이것은 목이 틀리죠?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241페이지는 소년소녀가장에 관한 제수용품비이고 242페이지는 저소득부자가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경로위원   245페이지 시설비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및 도색 60만원해서 2개소라고 해놓았는데 어떻게 2개소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는 부서가 공원녹지계하고 가정복지과하고 이원화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대지에 되어 있는 파동 1개소하고 개인아파트, 종교부설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2개소만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이경로위원   다른 장소는 공원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예
이부연위원   245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전액이 구비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예
이부연위원   구비 중에 아동시설 환경개선 부담금도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금법 제9조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해서 순수건물주택 150㎡이상의 건물에 부과되는 금액인데 저희들이 시설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부연위원   5개 시설인데 평수에 적합 하는 시설에 내주고 있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예
이부연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246페이지하고 250페이지에 있는데 모자복지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250만원, 지방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 수성지방보육위원 참석수당 등이 있는데 위원회의 활동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저희들은 상반기, 하반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이 위원들은 다른 위원하고 틀리고 전부 복지차원에서 참여하는 위원인데 수당에 급급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복지차원에서 참여를 하고 특히 가정복지과는 표창도 23명이나 제일 많이 주는 과로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들도 표창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차원에 이 위원들이 과연 성실하게 회의에 참여를 해서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겠지만 그렇다면 수당이라는 명목을 달지 말고 와서 헌신하는 차원에서 참여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그런데 모자복지위원회나 수성구지방보육위원회는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심의를 하는데 가격을 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수당을 받아서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의 단합을 위해서 식사비에 제공하는 예가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242페이지에 표창을 10명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업무 유공자에 대한 표창, 부녀사업유공자 표창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좋은 일을 한다고 가정복지과에서 표창도 주는데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모자복지위원이나 보육위원이나 청소년지도위원이 표창을 받는 것보다는 정말 근무를 하다가 보면 눈에 보이지 않게 저희들한테 도움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감사의 마음으로 표창을 주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 사업이 계속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식위원   다른 뜻이 아니고 사회복지부분에 위원으로 선임된 분은 그만큼 마음 뿌듯하게 느끼셔야 될 분들이 다른 단체와 같이 한번 참석하는데 5만원씩 받아 가면 뜻이 없을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부연위원   위원회수당이 공히 같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위원회수당은 공히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이것은 몇 년도부터 5만원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부연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여성문화회관 때문에 위원들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억원의 시비가 내려와 있는데 장소는 어디로 선정을 해놓았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20억원의 시비는 예산편성은 수성여성문화회관 건립에 20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지로는 이 금액이 시의원이신 손병윤의원님이 대구2호선 개설로 인해서 본인이 고산에 여성복지회관으로 20억원이 시에 책정이 된 금액인데 이 사업은 청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거기까지밖에 설명이 안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여성 문회회관을 수성구에 짓게 되면 2개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한 곳을 짓고 나면 그 뒤에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없죠?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여성문화회관 건립은 최소한 100억원에서 150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저는 그것만 알고 있고...
○위원장 양춘학   이 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주민전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장님도 답변을 못하시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 정도로 알고 있도록 합시다.
이경로위원   위원장님께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춘학   저도 최대한 하겠습니다만,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은 전체 의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의원입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적어도 우리 위원 전체가 모인 자리입니다.
   그 중에 15명의 대표의원을 뽑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정도로 하고 중요한 사안은 전체위원회에서 결정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여성문화회관이라는 것은 사실 수성구의 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을 한 개를 짓고 나서 다음에 또 지을 수 있는지 없는 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이것은 계장이 답변할 사항이 못됩니다.
   김정식위원님이 질의한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손병윤의원님이 20억원을 가져와서 수성구전체 중심지에 안 짓고 고산에 짓자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고산에 살지만 가급적이면 수성구 중앙에 지었으면 하는 것은 의원전체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끝내도록 합시다.
이부연위원   운영수당에 지방청소년위원 참석수당이 있는데 지방청소년은 무슨 지방청소년 수당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수성구청 지방청소년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설치라든지 각종 시행계획에 대한 자문인데 각 교육자, 청소년 지도사,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그러면 우리 관할에 있는 자문기관으로서 23명인데 위원들 회의를 금년도에 몇 번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연1회를 합니다.
이부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자문을 얻어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청소년육성 신도라든지 또 각종 대책에 대한 시행계획에 대한 자문을 받습니다.
이부연위원   이것은 조례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조례에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지방보육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수성구지방보육위원회는 보육사업에 의해서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이 위원들이 참석을 해서 회의를 연1회 하면 영유아 보육을 위해서 좋은 안건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발췌를 해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지방보육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해마다 틀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영유아 표준보육단가기준을 지방보육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해서 각 수성구에 적절하도록 단가를 조정했고 올해 표준단가 심의는 보건복지부 단가로 갈음을 하고 올해는 입학금에 대한 금액심의를 어제 회의를 해서 저소득 아동한테는 3만원의 입학금을 받고 일반아동한테는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그런 좋은 안들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어야 되겠고 사실은 우리 구가 보육위원회나 청소년선도위원회나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물가조정위원회나 물가안정대책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예산을 다루는 자리에서 이렇게 묻는 것은, 인원이 한 사람에 수당 5만원해서 23인이라고 하면 돈이 많습니다.
   밑에 보육위원도 11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수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지, 이것도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여기에 인원 감소나 증원은 우리 구청 마음대로 합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아니고요,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알겠습니다.
   다음에 251페이지에 청소년 만남의 광장 운영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96년 7월에 신천 고수부지에서 섬머스페샬을 한 것처럼 오는 청소년 누구든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관심 있는 프로그램을 작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알겠습니다.
이경로위원   보육시설 신축이 2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보육시설 신축은 올해는 1억 7천만원이고 내년에는 1억 8천만원정도인데 보육시설 TO는 각 구청마다 매년 2월말이 되면 법정정부지원 받을 수 있는 신청을 받아서 시에 추천을 해주면 시에서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연 대구시 TO가 10개쯤 내려오는데 내년도에는 2개소가 더 되는데 일단은 각 구청단위로 예산을 편성시켜 놓고 TO에 따라서 계상이 됩니다.
이경로위원   장소는 확정된 것이 아니죠?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내년 2월에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이경로위원   이것하고 5번 항에 나오는 사회복지관부설 보육시설 설치하고는 별개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사회복지관부설 보육시설 2개소는 관내에 사회복지관의 보육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면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하고 없으면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정부지원업체로서 시에서 추천을 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보육시설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예, 사회복지관부설 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개보수비로만 돈이 나가고 앞에 신축은 완전 신축비로 나갑니다.
이경로위원   이것은 신청대상자가 들어와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아직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신청을 받습니다.
이경로위원   이것이 없을 경우에는 반납을 하겠네요?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저희 관내 사회복지관부설은 올해까지 어린이집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또 불용으로 반납되는 아까운 사례가 발생될까봐서 그러는데 이러한 보육시설 신축이라든지 정부지원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문의가 된다면 가정복지과에서 능동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 내라든지 아니면 집단시설지구 근처에 유치할 수 있으면 안 좋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저희들도 본 청에서 배정된 금액은 욕심을 내서 그대로 TO를 맞추어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55페이지 시설비에 구립 어린이 놀이터설치 2개소가 신설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옛말로 하면 공립어린이 시설인데 지금은 구립 어린이집으로 바뀌었는데 범어동하고 고산어린이집이 신축됨으로 해서 학부형들이 놀이터 시설이 없다고 해서 신설해 주는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어린이놀이터가 있는 곳을...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아니고요, 93년도에 범어동에 신축되어 있고 고산어린이집을 이번에 개축하고 있는데 그 운동장 안에 어린이놀이터를 신설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 주위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중복성이 있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바로 옆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실지로 범어어린이집은 범어1동 동사무소 옆에 있고 고산어린이집은 고산초등학교 맞은 편, 청운타운 맞은 편에 있는데 현재 그 중간에 도랑이 있어서 어린이들이 건너기에 불편하고 현재 부지가 넓기 때문에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경로위원   당초에 범어어린이집이나 고산어린이집 준공 당시에는 그 사업에는 계획이 없었다는 말씀이죠?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사실상 짓는 것만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그것까지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이경로위원   필요하다면 해놓은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254페이지 하단에 청소년수련관 운영비중에서 시설운영비가 지난해 3천 6백만원이었었는데 금년에 6천만원을 증액을 하셨는데 배 가까운 예산을 증액을 해야되는지에 대해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사실은 96년도에 물론 문화체육부에서 시 군 구단위 최초로 청소년수련관을 대구시에서 우리 구에 유치하게 되어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건립할 때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지만 막상 건립이 되고 난 다음에 운영위탁관계도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용료가 프로그램은 일반시설하고 똑같이 배부하면서 이용료가 사실 50%정도 저렴하게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자 입장에서는 운영비하고 프로그램비가 많이 부족한 입장인에 특히 우리가 96년도 현장을 가서 검토를 해보니까 연 3천 6백만원 지원 중에서 프로그램비가 1백만원씩 1천 2백만원인데 실지로 청소년수련관에서 한 프로그램 운영비는 2천만원이 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계속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나 청소년수련관에서 시설확충관계 앞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것을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최대한 협조를 해주시면 업무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용하위원   계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질의는 시설운영비가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었느냐는 질의를 드렸는데 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시설운영비 면에서도 필요하다면 청소년수련관을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몇 배가되더라도 필요한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증액된 내역을 시설운영 면에서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청소년수련관에 97년도 저희 구의 예산요구가 2억원이 조금 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50%는 위탁자한테 자부담이나 법인에서 후원회를 결성해서 하고 구에서 위원님이 책정해주시는 금액으로 지원하고자 9천 3백만원을, 원래는 1억원인데 앞에 제안 설명할 때 국비가 700만원이 지원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9천 3백만원을 지원 할려고 합니다.
이경로위원   국비가 지원이 됩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앞에 보면 252페이지에 시비 700만원 공공청소년 프로그램에 7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경로위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700만원 2개소인데...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이것은 청소년 수련실하고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이경로위원   2개 시설인데 어느 쪽에 얼마라고 내려온 것이 아니고 공히 700만원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내부적으로 내려온 것은 수련실에는 400만원이고 예산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청에 전화해본 결과 수련관에 1천만원을 쓰도록 나중에 배려를 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일단은 예산상에는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경로위원   시설운영비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500만원이 청소년수련관으로부터의 요구 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 임의적으로 정해주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97년도 세입요구사항에 자기들이 2억원 정도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만큼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저희들 판단으로는 50%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박용하위원   요구한 2억 원에 대해서 1억원 정도를 보조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예,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특히 시설확충관계나 여러 가지 측면하고 또 청소년수련관 자체의 후원회 구성도 유도하고 하니까 협조를 해주시면 일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용하위원   2억원을 요청을 할 때 필요로 하는 부분마다 사용계획서가 명확하게 다 첨부가 되어 있죠?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예, 일단 검토를 해서 필요한 50%정도만 해주기로 했습니다.
박용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사실 청소년수련관은 원래 위임을 할때 우리 구청에서 어느 정도를 보조를 한 다음에는 얼마가 들어가도 부담할려고 하는 조건 하에 우리가 승인을 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올해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다고 보면 제가 알기로는 그 수련관이 원래 맡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1년 후에 나타날지 예상은 못합니다만,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올해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98년도 예산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 구청에서 대책이 있는지 오늘 국장님이 오시면 꼭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혹시 계장님 올해 이렇게 한다고 하면 다음부터 더 요구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차라리 그럴 바에는 다른 종교단체라든지 위임 맡아서 할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어서 못하지 자기들 예산을 다 들여서 할려고 하는 곳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우리 예산을 주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끌려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청에서도 이 점을 명확하게 현재 맡은 사람들하고 충분한 결과를 보고 이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이것을 함부로 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의 윗분들하고 충분한 수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위원    주무부서인데 작년도에 분명히 청소년수련관 개관하기 전에 국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들은 의아심을 가지고 정말 지장 없이 운영을 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할 수 있다고, 우리가 2년 할 것이냐, 3년 할 것이냐 할 때 재단에서 3년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3년을 계약을 해놓고 운영이 부실하다든지 제대로 예산이 모자라서 우왕좌왕하거나 구청에 예산요청을 더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사무장이 나오셔서 분명히 여기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결국은 3년을 하다가 문제가 생길 때는 다시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3년이 되었습니까?
   2년이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96년 5월 11일 위탁운영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을 해보고 우리가 1년 정도는 운영을 해보고 평가를 내려야 되는데 계약기간이 3년이니까 그때 가서 재검토가 되고 합니다만, 일단은 재단에서도 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 관에서도 어른들께서 다른 시설확충관계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부연위원   됐습니다.
   정말 청소년들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청소년 교육은 기성세대가 시켜야 됩니다.
   끊임없이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세대가 해야할 일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청소년수련관에서 설명할 때 물론 운영비라고 하면 프로그램 개발도 들어가고 강사료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9천 3백만원이라는 돈을 우리 구가 지원하고 있는데 시비까지 1억원인데 거기에 준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초빙해서 하는 강사들의 질이라든지 청소년들 가르치고 있는 그 분들의 질적인 면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현재 강사들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갖춘 분이라든지 그 전공분야에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부연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순위원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 우리 구에 수련관시설이 있는데 그러면 타 광역시의 수련관시설에 대한 예를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지금 달서구에 짓고 있고 또 창원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지을 려고 저희들한테 운영비관계를 문의해왔고 또 포항시에서 지금 다 지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포항시에서 2억 6천만원을 시비로 지원하겠다고 해도 운영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저희들과에 와서 위탁 운영한 요령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문의를 했고 또 서울시 목동 같은 경우에는 흑자를 냈는데 그 시설은 수영장, 도서관, 식당 이런 편의시설이 있는데 저희 구에서도 앞으로 그런 측면으로 연구를 해나갈까 합니다.
정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이부연위원   자체에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유료수영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체가 어렵지 않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이경로위원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조사여비 300만원이 있는데 과장님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지역경제과장 문병달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2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지조성비가 금년도에 징수한 것이 약 11억 5천만원됩니다.
   11억 5천만원을 징수를 하면 100분의 5가 구청 수수료로 남습니다만, 약 6천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농지전용 협의가 들어오면 현장확인이라든지 주변 여건조사 등 체납액을 징수하러 나가서 돈을 많이 받으니까 요구를 더 했습니다.
이경로위원   96년도에는 징수를 많이 해서 100분의 5가 우리 구 세로 넘어왔을 때 6천만원을 우리 구 세 수입으로 올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계획을 보면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수수료라고 해서 계획이 20억원 잡혀 있을 때 100분의 5라고 하면 1천만원이 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조사비가 너무 비싸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아파트단지 하나가 들어오면 8억 정도 됩니다.
   어떤 해에는 많이 들어오고 어떤 해에는 적게 들어옵니다만, 금년도에는 청구주택이 들어와서 8억짜리가 있어서 현재 11억 5천만원입니다.
이경로위원   상당히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해서 물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이것은 통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통제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261페이지 성동 용수로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진척된 것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없습니다.
이경로위원   97년도에 가서 시행할 사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그렇습니다.
이경로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없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이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순수한 농사를 안 짓고 다른 것은 할 수 없는 곳입니다.
   현재 거기에 수로가 없어서 특히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그것을 막아버리니까 수로가 없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애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구청에 와서 항의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정영순위원   민간경상보조에 일반농기계 구입 보조금 53세대에 경운기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구비가 들어간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구비가 35%입니다.
정영순위원   26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물가안정관리 종합계획 인쇄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이것은 해마다 연초에 수성구물가안정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각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상반기가 끝나면 전부 보고를 하고 하반기 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서를 유인해서 각과나 해당기관에 배부를 합니다.
   계획서 유인비 입니다.
정영순위원   이것은 계속 해오신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음 26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개인서비스요금 모범업소는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저희 구에서 모범업소로 2,195개소를 개인서비스업소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각 동별로 1개 업소를 선정을 해서 물가를 안정시킨다든지 친절봉사를 하고 효과를 거양 시키기 위해서 해놓았습니다.
이경로위원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모범음식점 같으면 거기에 대한 상수도 지원이라든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재경원차원이나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 국가적인 시책과 봉사차원에서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이것은 신고차원에서 우리 구 자체에서 개인서비스를 관리하면서 잘하는 업체는 구청장이 표창하는 제도입니다.
이경로위원   지정업소 라벨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붙여져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내년부터는 지정된 모범업소에 라벨을 제작을 해서 표시를 할려고 합니다.
이경로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순위원   280, 농지관리위원회에 운영수당이 연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2인하고 264 물가대책실무위원회라고 해서 24인 4회라고 해놓았는데 언제 4회를 할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분기별로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2회를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는 4회 이상합니다만, 금년에는 3회를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264페이지에 물가대책위원회와 실무대책위원회를 합해서 24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물가대책이라고 하면 그때 얘기를 했다시피 기관장 내지 유지들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위원회는 공무원들로 구성되었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실무위원회는 각 기관단체장, 부단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단체는 2개 단체가 있고 내용은 1개가 있는데 사실 24명이라고 해서 참석수당이 지출이 되었는데 사실은 위원회는 수당만 해도 많습니다.
   이것을 개선할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제가 알기로는 각종 위원회는 기획실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위원회는 계속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하는 것은 효율성이 있다고 해서...
김정식위원   실무위원회는 구청 공무원은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구청공무원은 돈이 안나갑니다.
   일반 민간인한테만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24명 위원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24명 위원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26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267페이지에 피복비에 가스유류점검자 피복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좋은 착안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스점검이라는 것은 도시 가스는 도시 가스대로 일반점검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예, 그렇습니다.
정영순위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도시 가스는 1년에 한 번씩 전 세대를 정기점검을 하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취약업소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 이관이 되어서 사용신고업소라든지 대형업소라든지 구청 직원이 필요성이 있을 때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제복을 착용을 하고 모자를 쓰고 명찰을 달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구청직원에게 문을 열어주고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자격증을 가진 분이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화공직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활성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할 때 간사님께서 암반관정 폐공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농업용 암반관정은 총 3개소가 고모동, 연호동, 내환동에 있는데 94년도에 1개소, 95년도에 2개소로 총 3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고모동에 1개소는 물이 안나와서 폐공처리를 한 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1개소를 폐공처리한 것은 주민의 입회하에서 관리대장도 배치되어 있고 사진도 첨부가 되어 있고 주민들께 서약서를 받은 것도 있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물론 그 나름대로 관리를 하면 되고 다른 면에 있어서 우려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담당계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여관이라든지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많이 뚫는다,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지역도 많은데 사설로 뚫은 곳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한 관리상태는 물론 우리 지역경제과의 소관이 아니고 건설행정계에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로, 비록 다른 부서이지만 연계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폐공관계는 철저히 해 달라는 뜻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개인이 폐공을 시킨 것이 많을 것입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를 해서 환경보호과, 청소과,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석위원
   양춘학   이경로   조용택   박용하
   이정식   김정식   김광수   이부연
   최창주   정영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남식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사회과장   한영식
   위생과장   이재윤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보고사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6. 11. 21.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