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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7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0월 26일(토)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1. 청소년수련과현황보고

심사된 안건
1. 청소년수련과현황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춘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청소년 수련과 추가공사 및 하자보수 등 조치사항을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소년수련과현황보고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사회산업국장 이종복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위치는 황금동 산 143-1번지에 있습니다.
   규모는 대지가 2,576평으로서 건물은 약 800평, 지하1층 지상3층 1동과 체육관 별 동 1동이 있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체육관, 공연장, 어학실습실, 도서실, 상담실 등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지난 93년 12월 20일에 착공해서 금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총 22억9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준공해 놓고 보니까 공사가 미비해서 추가 공사한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련관 계단 난간이 어린이들에게 위험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추경을 승낙을 받아서 금년 8월 중순에 보완공사를 했습니다.
   보완내용으로는 난간 올라가는 위치에 주기 등을 설치하고 앵글 보강대를 설치하고 강화유리를 완전 설치를 해서 완벽하게 사업을 이루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922만9천만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둘째, 공사로서는 체육관 안에 배구네트를 설치를 했습니다.
   8월 20일 1개조를 설치를 했고 여기에 사업비는 86만9천만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셋째는 냉난방 설치가 되지 않아서 냉방장치를 7월 19일부터 8월 22일까지 전시실에다가 18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2,764만5천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 공사한 것을 중간에 우수기에 점검을 해보니까 하자발생이 여러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본관 전면 북편 외부바닥에 침하가 일부 되어서 바닥 제 시공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본관 전면 창틀에 비가 뿌리니까 여기에도 누수가 되어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다음에 전면 계단에 물이 고여서 홈통설치를 했습니다.
   난간에 조금 고여 있어서 홈통설치를 해서 이것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본관기계 전기실 벽체 천정에 다소 누수가 되어서 이것도 역시 방수공사를 해서 완전 재시공을 했습니다.
   다음 본관 분수대에서 계단으로 내려오는 부분에 누수가 일부 있어서 코팅처리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공연장 앞면 준비실에 누수가 있어서 기계가 다소 손상이 되어서 천정 패널을 코팅을 해서 완전 공사를 했습니다.
   다음에 물탱크 문짝 등에도 다소 누수가 있어서 이것도 공사를 했는데 단지 여기에서 조치를 하지 못한 것이 입구 계단 올라가는 곳에 벽화현상이 일어났고 또 계단에 약간 역으로 벽화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해서 이 공사를 아직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이 공사비는 갑을에서 대충 설계가 나온 것이 4천만원정도 설계를 해서 갑을에서는 자기들이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줘서 할 계획으로 공사가 여태까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제3자가 하던 갑을이 직접 하던 그것은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해 달라는 것을 3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을에서 최종 해답이 어제까지 공사를 완전히 해 주겠다고 해 놓고 여기에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미비 되어서 어제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화도하고 현장까지 불러서 조치도 하고 했는데 아마 다음주 내에 착공을 할 것 같습니다.
   그 4천만 원으로서는 다른 업자들이 하기가 힘든다고 판단이 되어서 다른 업자가 시공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25일까지라고 하지만 조금 있어보고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하자보증을 관계법규에 따라서 시공을 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자보증은 법규상으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을에서는 5,026만원이 건설공제조합회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으로서 자기들이 쓰는 것은 4천 여만원이 나오는데 건설공제회에서는 5,026만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자보수 공사를 하도록 어제 다시 전화를 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을 때는 건설법 제50조에 의해서 영업정지 2월, 과징금 2천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치는 다음주까지 참아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을 해버리면 갑을에서 영업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업자로서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며칠만 지연을 해 달라고 양해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일단은 감안을 했습니다.
   원칙으로 하면 안됩니다만, 저희 시내에 있는 업자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1주일만 더 연장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좀 미흡합니다만,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춘학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국장님 전반적인 하자발생이 대체적으로 누수관계인데 여기에 대부분이 완료가 되었고 하나 안되고 있는 것은 조치중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다른 하자보다도 누수관계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누수관계는 벽안에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바람만 통해도 금이 갈수 있는데 누수라는 것은 빗물이 흘러든다는 것입니다.
   빗물이 흘러든다는 것은 그만큼 기본적인 시공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시공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누수 되는 것은 맞습니다.
   방수자체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경로위원   방수만으로 이렇게 전반적인 누수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창틀누수관계는 실리콘을 처리하면 되지만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것이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려 가는데 이것이 전면 계단이 물 고임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 하나로만 봐도 물이 흘러가도록 시공이 되어야 되는데 물이 흘러가지 않고 고여있다는 것은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증발되는 속도보다도 밑으로 내려 갈려고 하는 현상이 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지적이 될 수가 있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벽화현상에 대한 조치를 빨리 해달라고 독촉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빠른 것보다도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정밀하게 진단을 해 보시고 원인을 밝혀서 조사를 취하는 것이 낮지 않겠느냐, 빨리 해달라고 하면 그냥 와서 눈가림 식으로 했다, 이런 것보다도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계단의 물 고임이라는 것은 육안으로 봐서는 도저히 모르는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가서 몇 번 봤습니다만, 계단 뒷부분으로 약간 물이 고이는데 육안으로 봐서는 모르겠고 물을 보면 아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벽화현상은 얼마 전에 건축과에서 과장이하 기술공무원들한테 벽화현상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시멘트를 배합해서 넣을 때 문제점이 있어서 벽화현상이 얼어나지 않겠느냐 건축기술 부서에는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에는 기술분야의 기사가 없기 때문에 전부 협조를 받고 자문을 얻을려고 하면 기술 부서에 가서 알아봐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건축과에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벽화현상에 대한 종류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시공할 때 보지 않았으니까 다소 시멘트 배합에 시멘트배합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레미콘 젓을 때 문제점이 나오고 둘째는 제세 할 때 대리석을 얹기 위해서 시멘트배합 이 두가지중의 한 가지인데 이것은 일단 뜯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갑을에 요구를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할 것이 아니고 전부 뜯어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4천만 원 공사비가 나온다는 얘기고 저희들도 독촉을 빨리 해달라고 하는 원인은 이미 준공을 하고 비가 오고 난 뒤부터 계속독촉을 해도 빨리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빨리 하라는 것인데 저희들이 공사를 대충 넘기기 위해서 빨리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기가 너무 늦어지니까 빨리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갑을도 행정조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이고 그리고 관내에 유일하게 큰 업체인데 이것 하나로 행정조치를 해서 영업정지를 당한다든가, 관보에 나고 이런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런 것을 의식을 합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육안으로 봐서는 기술자도 잘 모르고 일단 뜯어봐야 알겠다고 해서 일단 뜯는 것으로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계단 안쪽은 뭐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계단 올라갈 때 위의 계단하고 밑의 계단하고 여기에 누수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현관에 올라가는데 여기에 안쪽으로 약간 기울러졌습니다.
   우리 육안으로 봐서는 도저히 모르는 형편입니다. 물이 넘어와야 되는데 안 넘어오고 안으로 고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정밀하게 안 했기 때문에 안쪽으로 고이는데 위의 부분하고 밑의 부분하고 뜯어야만 경사도를 맞추고 벽화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원인을 밝혀야 된다고 해서 계단부터 로비까지 올라가는 대리석을 일단 다 뜯어라 이렇게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주로 벽화현상이라고 하면 지하실 한쪽 벽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계단 올라가는 대리석이 변질이 됩니다.
이경로위원   전반적인 누수관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제일 위에 로비에서 약간 안으로 물이 고이니까 이것이 안으로 침수가 되어서 밑의 계단에 벽화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하니까 기술적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완전히 뜯어보기 전에는 그것을 단정할 수 없다, 건축 부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 뜯어 라고 얘기를 하고 갑을에서는 벽화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대리석을 갖다 놓겠다 그래서 저는 색깔이 동일하냐고 하니까 색깔이 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되고 색깔이 동일한 것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들 가정집에도 옥상에 약간 누수가 있으면 상당히 찾기가 힘이 드는데 지금 완료해 놓았다고 하는 것도 완료를 하고 난 뒤에 누수현상에 대해서는 큰비가 아직 안 왔습니다.
   큰비가 안 왔기 때문에 내년 비가 오는 것을 보고 조치를 해야 되고 일단 비가 지금이라도 많이 오면 누수가 조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하자보수를 할 때 현장감독을 했기 때문에 공사감독의 입장으로서는 완벽하다고 보는데 비가 한번 더 와봐야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현재 남은 것은 공사비가 제일 많이 드는 것이 남았기 때문에 동절기 얼기 전에 해야되겠다고 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갑을에서도 해놓고 자기들이 안할려고 하는 원인은 제3자에게 줘서 행정기관에서 갑을에 책임 지우듯이 갑을에도 제3차 업자한테 줘서 책임져 라고 하는 속셈이 아니겠는가 제 생각에는 공사비 4천만 원을 받고 했으니까 다음에 벽화현상이 일어난다든지 하면 책임져라 이런 뜻에서 갑을에서는 안하고, 왜 너희가 안할려고 하느냐 하니까 그 얘기는 안하고 우리가 잔잔한 공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제3자에게 주겠다는 답변입니다.
정영순위원   그런 답변도 있고 또 하자보수만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가 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전문 부서가 이 4천만 원으로 하라고 하니까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적어서 못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영순위원   사실 누수 되어서 물이 안 떨어진다고 해도 습도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가 봅니다.
   공연장에 그랜드 피아노가 녹이 다 쓸 정도로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그런데 피아노는 지하에 들어가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문을 열어서 방풍을 시켜줘야 됩니다.
   지하에는 어차피 자체에 습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하자보수비는 충분히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5천만원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나중에 더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이것은 전체 공사비의 몇%라는 돈이 약 5천만 원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앞으로 추가로 업자한테 부담을 시킬 수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예,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갑을에서 입찰을 봐서 하청 준 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부분적으로 문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청을 줬는데 본 뼈대는 자기들이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어느 업자가 하더라도 문은 문 공장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샤시는 샤시하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 것인데 본 공사는 갑을에서 직접 한 것입니까?
   본 공사 자체를 하청 준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뼈대공사는 갑을에서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저희들도 구청에 감독이 있고 저도 가 보았는데 갑을의 감독이 천기사라고 현장소장이 와 있었습니다.
이정식위원   구청 가정복지과의 천기사를 말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아닙니다.
   갑을에 현장소장이 천기사라고 있었는데 이 양반이 이것 때문에 문책을 당해서 인사이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우리 구청에도 천기사가 있었지요?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우리 구청에는 최기사입니다.
이정식위원   실지이것을 봤을 때 벽화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한해 겨울이 지나서 겨울에 불을 넣으면 일어나는 그런 벽화현상이 아니고 지금 겨울이 지나가지 않았는데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콘크리트 건물 자체가 이렇게 누수 되었다는 것은 하자가 있는 것이 틀림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시멘트가 조여드는 성질의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봐서는 그것을 모릅니다.
   이것이 1년도 안 지나서 이런 누수 벽화현상이 일어난다고 봤을 때 이것은 하자가 있는 공사입니다.
   내년 여름을 더 지나봐야 상세하게 알 수 있겠지만, 문제는 요즘 흔히 부실공사라고 하는 것이 공사를 하청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데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다루어야 될 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 지하가 공연장인데 거기에 현장을 가보니까 무대 앞에 그 위에 2층, 3층이 있는데 무대에서 물이 샌다는 것입니다.
   벽체에서 샌다고 해서 다 뜯어 봤습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발견이 잘 안됩니다.
   정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보수를 전문하는 업체가 와서 뜯어보아도 잘 안 된다, 지금 현재는 큰비가 안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자보수를 했기 때문에 막혀졌다고 봅니다.
   지금 벽화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입니다.
   바깥 계단이기 때문에 실내는 아니거든요. 이 공사를 한다고 해서 운영에는 별로 지장은 없습니다.
   지금 이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공사자체가 여러 군데 그런 곳이 있었기 때문에 공사자체가 문제점이 있지 않았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만, 중요한 부분은 공연장 이외에는 창틀이라든가 벽체는 막았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에 비가 많이 새고 이런 것은 아니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공사를 못한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체육관에도 일부 빗방울이 떨어진 곳은 다 막았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보면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있고 이해는 갑니다만, 일단 최종적으로 내년도 우수기가 지나봐야 하자 조치한 것도 완벽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고 지금 벽화현상은 어떻게 하더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하자보수가 우선 눈감고 아옹하는 식이지, 끝나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못한 부분은 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에 비가 새는 것이 아니고 외부 계단에 벽화현상이라든가 물이 고여 있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약간 경사도만 주면 막히지 싶습니다.
이정식위원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방수 액을 발라서 하면 우선은 안 새지만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창틀에는 이경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리콘처리를 하면 상태를 막을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계단이나 공연장에 그렇다고 하니까 우선은 방수 액을 칠하면 막을 수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방수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원인자체를 찾도록 해서 우선 원인자체는 찾아서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하자보수할 때는 영선계 직원이 있었습니다.
   원인자체는 발견이 되어서 조치를 했는데 다시 또 그것이 내년도에 우시기가 되어봐야 안 다는 것이 원인자체는 모르고 그냥 방수한 것은 아닙니다.
   원인자체를 발굴하고 난 다음에 조치를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신경을 써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예.
박용하위원   하자발생에 따른 조치사항을 보니까 하자건수가 여러 건인데 몇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하자에 대한 조치가 다 완료가 되고 한 건만이 조치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완료가 되었으니까 다 된 것으로 일단 보는 수밖에 없고 국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비가 오고 우수기에 가서 일어나는 현상을 봐야 전체 공사에 대한 평가를 그때 가서야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 이정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종합해 볼 때 전체 공사에 대한 하자문제는 앞으로 기간이 경과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볼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일단 미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연내로 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우수기에 가서 한번 더 보고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을 확실히 알려면 적어도 1년 후라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건 남은 것은 시행 해 주시고 또 난간 올라오는 곳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사람이 움직여 보아도 꼼짝 안 할 정도로 완벽하게 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위원
   양춘학   이경로   조용택   박용하
   이정식   김광수   이부연   정영순
   최창주
○결석 위원   
   김정식
○출석전문위원    
   조남식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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