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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9월 17일(화)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1. '96주요업무및현안사항보고

심사된 안건
1. '96주용업무및현안사항보고

(10시01분 개의)
1. '96주용업무및현안사항보고   
○위원장 양춘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96년도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보고를 각 직제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사회과장 한영식입니다.
   사회과 금년도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6주요업무및현안사항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경로당 연료비에서 20평 미만에 남는 돈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사실은 이 돈이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세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남는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알고자 하는데 이유보다는 사실은 조금 증액을 시키는 것이 우리도 좋고 받는 돈을 삭감해서 지불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아까 24페이지 상단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 20평형은 12만원 정도 남습니다.
   남는 경우에 삭감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관리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산을 해서 10만원이 남을 때 그 처리가 무척 어렵습니다.
정영순위원   만약에 정산을 했을 때 이때까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현재까지는 정산처리를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정확하게 반환을 못 받았습니다.
정영순위원   그 문제가 바로 정산을 확실하게 안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앞으로 지불을 할 때 정확한 정산을 구에서 국비나 시비로 정산하는 것을 그대로 한다면 그 나머지를 그 동안에 경로단에서 12만원이 요긴하게 쓰여진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원칙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은 보조금 사업은 보조목적 이외에는 쓸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료비를 12만원 남는 돈을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것은 사실은 위배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12만원 남는 것을 반환을 받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들도 다각도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12만원정도 남는데 10만원정도는 감하고 50만원정도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고 경로당이 20평 미만이 저희들이 2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률 문제가 있습니다. 25개소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30평 미만부터는 60만원 그대로 주고 그 이상 되는 것은 70만원, 75만원, 80만원 이렇게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족금에 대해서 증액하는 것은 주는 쪽도 받는 쪽도 괜찮은데 이 돈을 주는 돈을 삭감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 쓰여진 돈을 어느 부분을 쓰여졌는가를 알아서 그대로 주는 것이 않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필요한 곳에 쓰여졌으면 그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방금 그 질문에 이어 가지고 지금 현재 만약에 유류가가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혀재 상태에 유류가가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에 유가상승 분에 따른 실질적인 사용량은 감소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도 생깁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하는 것을 유가 인상 분까지 안 했을 때는 상당한 25개소 20평 미만 경로당이 오히려 더 추운 거울을 보 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가가 터무니없이 인상될 리는 없다고 보고 그러나 지금 현재 유가가 인상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그 정도가 감안이 되지 않았겠나 생각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저희들의 안은 이러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안이지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가인상에 따라서 6개월에 한번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연동제 비슷하게 가감을 해 가지고 거기에 충분히 감안됩니다.
이경로위원   충분히 감안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그렇다고 우리가 초과해서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 초과되어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 석으로 지금 안대로 해 보니까 20평 미만은 10만원을 감하고, 50평 이상은 20만원 더 들어서 더플러스 시킬려고 하니까 소요예산이 약 연600만원정도 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그것은 여러 가지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추경에 반영시킬 수도 있고 그것은 순수하게 우리 구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국비가 30만원, 구비가 30만원해서 구비가 가감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경로위원   그 정도 대책이 있다고 하니까 우선 안심은 됩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한 분의 거부자, 그 분이 끝까지 거부를 할 때는 거기에 대책을 무조건 설득 쪽으로 나갈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97년 1월말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 9월 소유권이전 등기 공사 시행 이것이 촉박한 날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 사람의 기부거부자가 있기 때문에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이경로위원   지금 진척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이야기만 되고 있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신축공사에 대한 진척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설계해서 공고한 시점입니다.
   공사는 공사대로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면서 한 사람 거부자에 대해서는 승낙을 받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럼 끝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안해 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강제수단을 동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영남대학교 성형외과 서박사를 통해서 추진하는데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 간에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지금 거부하고 있는 그 분의 속셈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금전적인 보상은 요구하지 않고
이경로위원   뚜렷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할아버지 때부터 소유하고 있었고,
이경로위원   자기 지분을 주장한다는 것은 그 지분만큼 보상을 하라, 자기는 기부체납을 못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그래서 물론 문중에서도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한다든지 현재로서는 문중에서 책임을 질려고 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우려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해 놓고 지금 공사가 몇%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현재 상황은 설계를 완료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행 품위를 거쳐 가지고 공고된 중이기 때문에 공고기간 끝나면 바로 입찰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달성 서씨 문중에서도 경로당이 연호동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무척 협조적이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것이 잘 되었으면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심지어 우리 구에서 정 안될 때는 보상 차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대책까지 서 있는지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현재로서는 기부체납 방식으로 받기 때문에 보상은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상은 달성서씨 문중에서 보상을 한다든지 해서 해결 하다고 하니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위원장님이 연호동 출신 아닙니까?
○위원장 양춘학   거기에 내가 알기로는 고산 2동인데 김우열의원이 지금 현재 구청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다든지 현재 그 지역 의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그런데 한 사람이 거부하고 있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 또 아까 점유하고 있는 외곽 석씨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경로당 부지를 약8평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청년회하고 노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김의원님은 해결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제가 듣기로도 청년회하고 손계량씩 하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것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하는 얘기하고 구청에 얘기하고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가능하지 싶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손계량씨 얘기하고 달성서씨 문중의 서박사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일치하고 있고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제가 볼 때는 최선을 다하면 되지 싶습니다.
   상세한 조건이 많이 있던데 그 사람과는 제가 볼 때는 되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심 마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택위원   2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장의비 구당 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장의비 절차라든지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또 어린이가 사망할 때도 잇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사망할 때도 있는데 지금 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50만원으로 가능한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장의비 50만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구당 지급하는 기준입니다.
   시설에 주로 미성년자들이 많습니다.
   내용은 주로 화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시설에는 자체에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현재 지설에 수용자는 50만원 가지고 다 돌아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50만원으로 다 돌아갑니다.
○조영택 위원   위치는 어디로 매장합니까?
   화장을 바로 합니까?
   근거없이 없애버립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전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합니다.
이경로위원   화장하고 난 뒤에
조용택위원   다음에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현재 일반적으로 화장하고 난 뒤에 뿌리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용택위원   가족들에게 인계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무의탁이기 때문에 가족이 있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박용하 위원이 장애인에 대해 질의하실 것이 없습니까?
박용하위원   과장님께서 거의 무연고자라고 하는데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고자도 그 중에 더러는 있습니다. 몇 사람 간혹 있는데 연고자가 있을 때는 연고자의 원에 의해서 화장을 할 때도 있고 매장을 할 수도 있고   원에 의해서 하지만 과장님 얘기처럼 대부분의 경우가 무연고자이기 때문에 화장해서 나중에 뼈는 그대로 버려도 되고 물에 띄워도 되고 자유롭게 처리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장의비 50만원 사실 경우에 따라서 많이 남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구당 10만원, 20만원 나왔습니다.
   이것은 충분합니다.
   우리가 일반 사회와 비교해서 모자라지 않나 말씀을 하시는데 됩니다.
조용택위원   가족이 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박용하위원   가족이 원하면 화장하고 난 뒤에 줍니다.
조용택위원   무연고자도 있고 보호자가 있는 사람도 있는데 보호자가 있는 사람에게도 지급을 하네요.
○사회과장 한영식   현재로서는 깊이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무연고자이고 극소수의 유료환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족들에게 인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거의 무연고자입니다.
○위원장 조용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순위원   어디까지나 조사보고서니까 제가 참고로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5페이지 자유재활원에 정신지체 장애자들이 수용인원이 202명이고 종사자 수가 43명 있는데 종사자수 43명은 보육사가 아니고 보육시설에 있는 전 직원들을 다 얘기하는 것이죠.
○사회과장 한영식   그렇습니다.
정영순위원   그럼 전직원이 43명되는데 실제 보조해주는 수용 인력자죠.
○사회과장 한영식   예.
정영순위원   그러면 장애자 몇 명에 보육사사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기준이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장애도 몇 급 이상이면 몇 사람의 보육사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죠.
○사회과장 한영식   영양사, 방에 보모 기준이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알고 싶은데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알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관계에 있어 가지고 1인 월평균 보호수준이 83,210원인데 여기에 수성구가 아닙니까?
   25페이지 하단에 나와있는 부분이 우리 구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타구와의 비교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급 기준에 의한 산정이기 때문에 전국이 똑같습니다.
이경로위원   일괄적으로 같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이경로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상당히 안타깝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모의 근무환경 열악과 보수 체계가 낮아서 이직률이 많은 것이 상당히 문제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많이 달라고 해서 돈만 많아서 많이 줄 수도 없죠.
   집행 수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만원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 자체적인 인상방안은 하실 수 없으면 우리 구 자체적인 인상방안은 하실 수 없으며 또한 그렇게 했을 때 다른 문제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그런데 종사자 인건비는 국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 이 부담해야될 의무도 없고 부담할 재원도 없고 해서 전국적으로 국시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회의가 있다든지 할때 각 시도에서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조금 감안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냈습니다.
이경로위원   구 자체적으로 물론 경상적 경비가 올라 가지고 좋을 것은 없겠습니다만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이 이 부분만 이겠습니까만 그러나 이것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채용하고 있고 아무나 채용도 가능한데 보모라는 이런 특수한 성격의 직업이니까 전문성을 가진 자체적으로 신경을 쓸 그런 체계는 아직도 안되겠는지 우리 구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자주 이직이 생기면 우리도 골치가 아플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또 인원을 채용해야 되고.
○사회과장 한영식   그래서 저희들이 6개 시설이 있습니다만 거의가 종교를 가진 신자들이 보모로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열악하고 또 보수가 적지만 제가 볼 때는 종교라는 봉사정신에 의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로 충당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앞으로 대책을 세우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십시다.
○사회과장 한영식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택   수성구만이 그렇게 되면 앞으로 개선할 것이 충분히 있겠는데 적극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해결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불때는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오죠.
○사회과장 한영식   자원봉사자가 대학교 전문학교라든지 또 종교서클에서 토요일, 일요일, 방학 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택   운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죠.
   억지로라도 끌고 갈 수 있죠.
   특별한 그것은 없죠.
○사회과장 한영식   보모로 취업할려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점점 줄어듭니다.
○위원장 조용택   앞으로 개선책이 있다면 하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위생과장 이재윤입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6주요업무및현안사항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택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보고하신 중에 유기장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서 30페이지 보니까 결과가 수성랜드, 수성월드 두 개 시설을 해서 검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모두 받은 결과가 합격으로 되어 있는데 유기장 시설은 전문 안전검사 기관이 한국종합유원협회 여기에서 실시를 합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그렇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래서 협회에서 최선호박사의 서명까지 나와있는데 거기에 전문기능 검사는 기사들이 나와서 점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합격이 되어 있는데, 가령 이것이 그럴 일이 자주는 없겠습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났을 때, 합격된 그 유기장이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책임소재는 물론 시설주도 책임을 져야되겠지만 상식으로는 안전검사를 하는 전문기관이 책임을 져야되는지 그런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안전검사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사항으로서 한국종합유원협회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 조례로서 한국종합유원협회가 실시를 합니다.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검사기관으로서 이 사람들이 결국 이것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검사 당시에 기계에 하자가 있나 없나 이런 것을 검사를 해 가지고 판단을 하게되면 그 후에 분석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업주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종합유원협회에서 결함이 있는 기계를 합격으로 했을 때는 책임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럴 경우에 합격으로 할리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용하위원   전국에서 유기장 시설이 대구에만 해도 여러 곳이 있는데 유기장 시설에 대한 전문안전 검사 한국종합유원협회라는 곳이 대구에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서울에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전문기관이 한국종합유원협회 하나뿐인지 여러 곳인지 여러 군데 기관이 있는지, 검사기관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전국적으로 한국종합유원협회는 서울에 한 곳입니다.
박용하위원   순회를 하면서 합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순회를 하면서 검사를 합니다.
박용하위원   대구에는 별도로 없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검사는 업자가 검사 신청을 합니다.
   검사를 해주십시오 하고 신청하면 수리비도 수 백만원 듭니다.
   신청하면 자기네들이 계획을 세워서 언제는 어느 도, 언제는 어느 도해서 순회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구청에도 통보를 해다오. 우리도 입회를 할려고 한다고 공문을 내면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기로 하고 회시를 받고 실시를 했습니다.
박용하위원   정기 검사라기 보다 업주가 한번 시설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받아야 되겠다는 판단
이 섰을 때 그런 일이 필요할 때 전문에 검사의뢰를 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정기적인 검사가 있고 필요하면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한 가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1회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위생과장이 책임자로 되어 있는데 점검을 할 때 기술자가 같이 따라가서 점검합니까?
   아니면 구청 직원만 갑니까?
   그리고 점검했을 때 협회에서 나왔을 때처럼 정확하게 합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우리가 점검하는 것은 공무원이 업소에는 물론 사장이 있겠지만 관리인이 있습니다.,
   그 관리인이 기계에 대한 자격증이 있는 관리인을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인으로 하여금 제대로 점검을 하고 있는가 점검하는 사항이 있고 일지가 제대로 기록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행정공무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안전수칙 관계가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점검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정기점검하고 합동점검을 갈 때는 기계직이 있습니다.
   위생과에는 기계직이 없습니다.
   점검갈 때는 지역경제과에 있는 기계직 직원하고 같이 협조를 받아서 동행을 합니다.
   그러나 기계직이 전문적인 지식은 거기에 있는 점검요원보다는 낮다고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는 범위에서 파악하기 위해서 다른 과에 있는 직원이 동원되어서 나갑니다.
○위원장 양춘학   전문 기술 있는 사람이 같이 나가면 내용까지도 확실히 파악이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과장이 보고한대로 먼저 기계가 고장났을 때는 의자에 비닐포장이 있는데 안의 것이 고장이 났다. 자체 안에 고장이 났을 때는 안전검사요원 기관에서 검사를 하는데 중량을 초과해서 그래서 고장이 난 원인입니다.
   아까 문제점은 전문 한국유원협회에서 책임을 못 지는 것은 중량초과로 해서 운행했기 때문에 점검에 대한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단지 운행상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경로위원   수고하십니다.
   정기점검을 위해 직원 두 명이 있으면 그 밑에 위생과 직원이 두 명입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공중위생계 직원입니다.
이경로위원   그때도 질문이라도 아는 사람이 던질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같이 나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그렇게 나가면 아무래도 질문 던질 때 전기라든가 기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질문 던지는 것이 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확인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주1회 정기점검이 좀더 확실한 점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위생업소 단속현황을 보니까 점검 업소 수 5,830개소이고 위반업소 수는 284개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수성구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적은 숫자상으로 사실 안됩니다.
   점검업소 수에 비해서 단속 위반업소 수는 284개 같으면 실질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위로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언제든지 우리가 나가봤을 때 심야영업 하는 곳이 많습니다.
   정말 고생하고 계시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정말 이것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우리 위생법이 지켜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평상시에 고생하고 계시겠지만 그렇다고 단소위주의 어떤 실적위주 그런 것은 안 좋지만 점검업소 수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100개를 돌아야 되겠다해서 나가시는지 아니면 돌다보니까 오늘 100개를 돌았는데 그 중에 두 개 적발이 되었는지,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상당히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다는 말씀만 전하고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위반업소 적발 건수는 못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4개과가 남았는데 시간이 11시가 다 되어 가는데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춘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없으면 계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이경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래 의회회의규칙에 보면 모든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는 과장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해 주시고 그래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렇다고 공식적인 이야기가 있고난 다음에 답변자를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그러면 국장님!
   오늘 과장님이 못나오신 연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과장의 질병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어제부터 악화가 되어서 오늘 못 나왔습니다.
   계장이 준비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계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가정복지계장 최옥자입니다.
   가정복지과 '96년도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6주요업무및현안사항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가정복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수련관의 보수는 물도 새고 해서 계단까지 지금 현재 보수가 20일쯤 되어야 완전하게 끝나겠네요.
   지금 우리가 현장 가봐야 완전히 끝난 상태는 아닙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입구 계단 벽화 현상하고 공연장 준비실 누수현장하고 문짝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럼 날짜를 20일까지 돌려보다는 이제는 하자가 안 생기도록 지도 감독을 해서 완전무결하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한번 진단하러 날짜를 잡아서 갈 것입니다.
   이번에 많이 관심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저희들도 9월 20일까지 날짜를 명시한 것은 이때까지 안 하면 하자보수금으로 다시 재공사 조치하고자 날짜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별첨중에서 '96년도 청소년 수련관 수입현황, '97년도 예산안이 나와 있습니다.
   자부담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자부담이 줄어든 상황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올해는 처음 개관시기라서 개관 운영비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이 되었었고 내년도에는 예산 개관 운영비가 삭감 되어서 자부담이 2,400만원 줄었습니다.
이경로위원   자부담이 재단 자부담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법인 재단 자부담입니다.
이경로위원   지금 현재 마이너스는 안 나오고 있는 상태죠.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예.
   현재는 그래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애로 사항은 앞으로 프로그램 개발비에 의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에 많이 지원해 주시면 청소년 수련관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프로그램 개발을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우리도 하고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는데 사실은 예산부족으로 큰 사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프로그램 개발예산이 재원이 된다면 어떤 쪽으로 합니까?
   인건비쪽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인건비는 전혀 아니고 순수한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시설관리유지비만 지원하도록 합니다.
이경로위원   지금 현재 자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 부담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구에 의존을 덜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리고 여기 운영상 문제점에서 말씀하신 수익사업 시설 및 편의시설 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익사업 시설부족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편의시설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인 시설부족이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용자 수가 적다든지 쉽게 얘기하면 세일즈 차원에서 이용자가 적어서 그런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첫째, 운영상의 문제는 저희들이 수입을 뽑아 보니까 거의가 프로그램 대관 이용료로 저희들이 7,700만원을 의존하고 있는데 타 시도의 현장과 비교한 첨부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흑자를 내서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시설의 수익사업이 주로 취미활동, 시대적인 프로그램인 수영장, 볼링장 이런 쪽으로 되어져서 활용이 많아져서 수익사업이 되었고 청소년 수련관은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식당이 없습니다.
   휴식공간이 없어서 주로 라면자판기를 하는데 이용하는 학생은 많은데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는 장기적인 수익사업 목적으로 옆에 대지라도 확보가 되면 수영장하고 볼링장, 식당을 장기적인 계획으로 넣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도 타 시와 같이 흑자운영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계획이 되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경로 위원이 짚고 넘어가니까 저도 이야기인데 당초에 마하야나 재단에 위탁을 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많은 논쟁을 하다가 결국은 구보다는 자체 예산을 많이 투자하겠다고 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제가 아직 서류는 보지 못했는데 자기들 자체부담이 50%는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1억 700만원입니까?
   우리 구의 보조가 2억 원인데 이것은 우리보다도 자부담이 너무 적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구청에서 2억을 보조했는데 자기들이 21.25%밖에 자부담을 안 했습니다.
   아직 1년도 되기 전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자부담을 얼마나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공감을 했었는데 그렇게 약속대로 이행을 해 줌으로서 구에서도 뭔가 청소년 수련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야 청소년 수련관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예산이 됫받침 되고 의회에서도 예산을 많이 책정해 줄 수도 있는데 자기 자산들이 벌써부터 예산을 약속과 어긋나게 자부담을 이런 식으로 구청에만 의존 할려는 것이 역력하게 보이는데 우리가 애쓸 필요가 있느냐 싶습니다.
   오히려 그때 자부담 어느 정도 몇%한다고.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원래 29%정도인데 내년도에 21%, 그런데 저희들 과에서는 현재 내년도 자부담 비율이 상향이 되도록 하고 하향은 안되도록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제 말은 벌써 아직 1년도 안되었는데 자기들이 의지력을 보여주어야 우리도 같이 맞추어서 관심을 가져 줄텐데 처음부터 어기고 있으면, 안 그래도 구비가 없어서 야단인데 지원을 할려고 하니까 문제가 안 있습니까?
   이번에 에어컨 관계다 등등 끝나고 나도 뒤에 부수적인 돈이 많이 들고 있는데 그런 관계도 재단에 가정복지과에서 의원들의 의지를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36페이지, 어린이놀이터 현황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놀이터 수가 상당히 많은데 가정복지과에서 월 1회 점검을 합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린이 공원 61개소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구유지하고 기타 보육시설을 하고 민간관리시설은 동에 공문을 보내서지도 점검하고 저희들에게 보고가 들어 옵니다.
김광수위원   가보면 실제 모래만 쌓아 놓고 건축물을 쌓아놓고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장님, 동에 위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최계장이 말씀드린 대로 구유지에 두 개소만 전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기타 보육시설하고 총 9개가 있는데 나머지 어린이공원 61개소는 소관 과기 공원부지 안에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 관리요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민간시설에 대한 것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시설, 또 유치원 안에 있는 어린이 시설은 시설장이 전적으로 하되 우리가 촉구를 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관리에 대한 현장 조사점검에 대해서는 큰 애로사항은 안 느끼고 있습니다.
   단지 보수관계에 대해 문제점이 조금 있지 어린이들 파손에 대한 것은 제때에 보수가 안 되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파손이 되었을 때 바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 신청을 해야 되고, 내려와야 되고,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그 문제가 어린이 공원하고 앞에 70개 이것이 문제입니다.
   뒤에 민간시설에 있는 것은 자체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안됩니다.
   앞에 70개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회산업국에서 하는 9개는 큰 문제점이 별로 없는데 어린이 공원에 일반 구유지에 하는 것은 별도로 크게 파손된 것은 애로사항은 못 느껴 봤는데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개발과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서 개선방안이라든지 지원예산에 대한 확보에 대해서.
김광수위원   이것은 도이나 도시개발과에서 해야지 가정복지과 소관이 별로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가정복지과에는 9개뿐입니다.
   61개 이것은 가장 문제점이 있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도시개발과에 충분히 전달해서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일반 자연부락에 있는 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예를 들면 고산의 매호2동 같은 경우는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양춘학   옛날부터 자연부락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용도가 소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저희들 구유지는 파동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지역경제과장 문병달입니다.
   추석물가 안정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6주요업무및현안사항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추석물가 안정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추석물가에 대해서 올 목표 선이 다 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 된 것이 아니라 벌써 훨씬 넘어갔습니다.
   %를 어떻게 낸 것인지 몰라도 믿을 수 없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는 물가가 어느 정도 계획대로 잡힌다고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저희가 아까 얘기한 것은 개인서비스 업소는 34개인데 이것은 5%에서 5.9%로 이미 초과했고 전국 평균도 5.6%로서 초과했고 전체 소비자물가는 대구지역은 현재 정부에서 4.5%가 물가 억제선입니다만 8월말 현재 4.5%로서 목표치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김광수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10%도 넘게 상승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농수산물 같은 것은 집하장 같은 것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물가를 잡아야지 단속만 해서는 절대 못 잡습니다.
   나라에서도 못 잡고 있는데 어떻게 구에서 잡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업자들한테 가서 올리지 말라고 하면 예, 예 해놓고 올라가는데 어떻게 그것을 단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발요금, 커피요금, 음식요금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고이고 수치밖에 안됩니다.
이경로위원   물론 물가안정대책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실 국가에서 크나큰 공권력을 가지고 단속을 해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소비자물가 억제 선이 벌써 초과되었다고 했는데 구청 통계는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저희들이 물가 통계는 개인서비스 업소 2,695개를 매월 두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얘기한 통계수치는 통계청에서 각 시도별로 매월 월말에 조사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대구지역 수치입니다.
이경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가상승 요인이 유류가 인상 등 그런 교통요금 인상, 공공 요금 인상에서 오는 원인이 크지 직접적인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 때문에 이런 물가인상 억제선이 초과되었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아까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비자물가는 농수산물이라든지 시장기능에 의해서 하는 것을 말하고 개인서비스 업소 요금은 행정에서 과거에 통제하고 승인하고 지도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시장기능에 의해서 하고 있는 농수산물은 행정에서 사실상 관여하기 힘든 분야입니다.
   그래서 시장기능에 의해서 맡기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매점매석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고 개인서비스업소 요금 저희들이 43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행정에서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금년도의 물가를 저희들이 2월부터 분석을 해보면 물가인상 요인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만 첫째가 농수산품이 많이 올랐고 두 번째로 공공요금, 세 번째로 유류가 인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좌우하는 것이 공공요금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공공요금 인상이라든지 이것이 구 자체적인 인하조치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물가억제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물가인하 가동단속반 운영 강화라고 나와있는데 실질적인 기동단속반의 운영상태 이것이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되어왔으며 단속 시에 행정적인 조치사항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구청에는 477명을 동원해서 2,195개 업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 업소에 매월 1일 15일에 공무원들이 자기 담당업소에 나가서 점검해서, 그 업소에는 물론 기록카드도 비치되어 있고 업소 입구에 개인서비스 업소라는 라벨도 부착되어 있고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자기가 현재 그 집에서 받고 있는 가격을 그대로 점검해서 카드에 기록해서 사인해 놓고 출장복명서를 부서별로 수합해서 익일인 2일과 16일에 지역경제과에 들어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수합해서 인상된 업소, 인하된 업소를 해서 서면으로 각 업무 담당 부서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 중에 위생과가 90%를 차지합니다만 전부서와 각 동에 통보를 해주면 거기에서 업무 기능별로 인하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안 되는 곳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가인하 특별단속반이 위생과, 지역경제과, 문화공보실이 합동으로 되어 있어서 같이 나가서 단속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경로위원   단속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사후조치는 현재 저희들이 1월부터 8월까지 580여개 업소에서 물가인상을 시켰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계수상으로 40여 개 업소는 현재 인하를 못시키고 나머지는 인하된 것으로 각과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경로위원   유도를 하고 실질적인 행정조치는 없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위생과에 이, 미용료라든지 목욕료를 통보를 했으면 위생과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형태든지 저희들이 행정력을 발휘해서 인하를 시키면 다행인데 인하를 못시켰다고 통보가 오면 다음 단계가 경찰에 고발한다든지 세무서에 세무사찰 의뢰를 해야되는데 그 다음 단계까지 검토하고 있는 업소가 40개 업소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물가대책협의회 할 때 세무서도 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얘기가 통보만 시켜주면 자기들이 어떤 형태든지 인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19개 업소를 통보했는데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통보한 업소는 없습니다.
이경로위원   알겠습니다.
조용택위원   추석물가 안정대책에 조금 보탬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직판장 확대 운영인데 이 중에서 구 주관 임시직판장을 9월 23일부터 9월 25일까지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구의회가 완도군의회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8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행사를 했는데 그때 김규택 청장님도 같이 행사를 했는데 가서 현황을 보니까 특산물이 많습니다.
   오징어, 갈치, 각종 해초가 많은데 지금 현재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데 완도의 자매결연 군에서 생산하는 해산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대화도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구청 행정차원에서 우리가 중간 마진을 없애고 직송을 해서 완도군의 편리도 봐주고 해서 직판장을 개설하면 물가대책에도 보탬이 될 것 같고 우리 수성구민 전체에 값싼 해산물을 수입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 만약에 없었다면 앞으로 연락을 하셔서 직판 대책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조용택 부의장님 말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만 현재 구청에서 직판장 운영은 저희들은 장소제공과 홍보활동을 하고 실질적으로 물건을 팔고 수입을 잡고 하는 것은 동대구 농협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시장님께서도 수성구에는 구민운동장이 있으니까 주차장에 상설적으로 직판장을 해보라는 하명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직접하기에는 곤란하고 장소를 제공하고 홍보활동을 해서 장사가 잘 되도록 유치를 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수산시장이 약사회관 옆에 있는데 어물시장입니다.
   거기하고 거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행정당국에서 한다면 인력이라든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완도하고 연결했으면 했지 지금 현재는 검토해서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서 직판하는 것은 동대구 농협이 관내에 있고 순수한 농산물입니다.
   행정당국에서는 검토해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조용택위원   지원을 해주면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연계하는데 행정적인 협조는 해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때 그 자리에 완도 가서 저도 앉아 있었습니다만 의장님하고 청장님하고 다 계셨습니다
   사실 완도와 1대때 벌써 자매결연을 맺고 서로간에 뭔가 특별한 그것이 없어서 이번에 그쪽의 군수나 의장이 강력하게 요청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는 물론 구하고는 하기가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비근한 예를 올 봄인다 작년에 구민운동장에서 각 동별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했는데 실지로 장소제공이지 파는 것은 새마을이든 바르게든 여타 단체에서 많이 와서 팔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그런 루트를 심어주면 전량을 그 쪽 것만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석 때도 동대구 농협에서 한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가령 구청광장이나 주차장에 한 군데 정도라도 봉사하고 싶어하는 단체들이 자체 수익성도 올리고 추석 물가도 잡는 의미도 있고 부수적으로 완도하고 하나의 자매라는 성격도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되지 우리는 뒤에서 푸싱을 해도 어느 정도 하느냐 안 하느냐 따라서 물량을 팔아주고 안 팔아주는 것이 행정관서인데 일단을 유도를 관심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춘학   수성시장인가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죠.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약사회관 옆에 수협에서 바로 산지 직거래를 합니다.
○위원장 양춘학   범어동인가 어디에 재활용품도 하고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새마을 직판장은 경찰서 옆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결국은 위원님들 말씀은 구에서 직접적으로 안 하더라도 후원을 해달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의회사무국하고 상의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부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환경보호과장 안재영입이니다.
   ’96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6주요업무및현안사항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환경보호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건축물 연면적 160㎡이상 되는 모든 건축물인데 사실 이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웬만한 건물 같으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쪼개어서 조금씩 가게면 가게, 사무실이면 사무실을 내서 쓰고 있는데 전체 건물이 크더라도 조그마하게 하는데도 환경개선 부과를 하느냐고 다녀보면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건축물관리대장물을 참고합니다.
   거기도 보통 주택도 있고 슈퍼도 있는데 일단 주택은 면제고 부과는 다 됩니다.
이경로위원   주택을 제외하고.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주택을 제외하고 사무실
이경로위원   사무실, 상가 다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건물 안에 쪼개서 있으니까 쪼개신데 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면적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연면적 48.48평 이상에 대해서 나갑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 2층에 3∼4개, 5개까지 조금씩 쪼개어서 하고 있는데 다 부과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예.
이경로위원   그것이 실지로 사용자에 한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사용장 부과원칙이죠.
○위원장 양춘학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평수가 160㎡정도 같으면 실지로 사용하는 것은 안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대인은 총평수룰 따지면 그렇게 나오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원칙은 납부의무자가 건물주입니다.
   쓰기는 세든 사람이 쓰더라도 납부의무자는 건물주인이기 때문에 세놓을 때 감안해서 세를 조금 더 받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그것이 애매합니다.
   임차임하고 임대인하고 약간의 마찰도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종종 말썽이 있는데 92년 생겨서 이제 5년 되었는데 조금 나아졌는데 마찰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그것을 임대인에게 한다든지 명시가 되어 있으면 되는데 없어서 사이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로위원   조세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됩니다.
이경로위원   준조세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90%가 환경부담금입니다.
이경로위원   저번에 보니까 체납자도 나와서 조치도 취하고 하던데 체납자에게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구청에서 단독으로 취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경로위원   조세성격이네요.
○위원장 양춘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청소과장 김영욱입니다.
   청소과 현안사업 두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6주요업무및현안사항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지금 곁들여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최근에 대구 매일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고산지역의 오수정화시설 현황상태입니다.
   고산지역에는 오수 정화시설이 10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8개소는 폐쇄가 되었고 2개소는 폐쇄를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도내용과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과는 다릅니다.
   현재 고산지역의 10개소의 오수 처리시설 당시에 설치 시에는 그 당시 기준으로서는 적법했습니다.
   그 중에서 다만 세 개, 두리나 누리, 하나타운 같은 경우는 준공시점이 한 달 차이가 나기는 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남천종말 처리장의 시 하수과에서도 시험 가동 중에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유입될 수 있는 시기는 94년 6월이었지만 시 하수과에서 시험가동 중에 있다가 95년 4월 8일자로 우리 구청에 남천종말 처리장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공문지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즉각 4월 30일자로 오수정화시설 설치 면적에 따른 공고를 했습니다.
   이 근거가 바로 시하수과 95년 4월 8일자 공문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 뒤에 오수정화시설 설치면제 통보를 95년 4월 20일자로도 했습니다.
   시지, 노변 택지지역 내에 오수 준공 예정자에게 통보를 하고 95년 4월에 반 회보에도 이 사항을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다시 오수 정화조 폐쇄토록 재 통보를 96년 1월 26일자로 했습니다.
   단지 신문보도 상에서 문제가 된 것은 다른 것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폐쇄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삼주, 한라, 협화, 시지 보성, 서한타운 두 지역인데 준공일자가 94년 8월 25일자로 되어 있고 한 개는 94년 10월 31일자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업자들하고 아파트 주민들하고 시설비 부담문제로 협의 중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 지역에서 폐쇄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당연히 폐쇄처리 조치를 해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앞에 시지 두레타운이나 누리타운, 하나타운 같은 경우는 95년 5월 17일자로 이미 이 건물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준공시차가 한 달간 차이가 있습니다.
   공문 내려온 시점하고 한 달 차이인데 이 분들은 그때 알고 시공회사가 강력히 항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자기네들이 시설부담을 하고 남천종말 처리장에 관로를 연결해서 세 군데도 폐쇄처분이 되었습니다.
   안 된 곳은 두 군데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공업자측이 아파트 주민들과 협의중입니다.
   시공업자 측에서는 준공된 연후에 우리가 시설부담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해서 협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이 문제는 주민하고 업자사이의 문제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우리 구청에서는 폐쇄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업자측에서 아직까지 폐쇄를 안하고 있네요.
   결국엔 시설비가 안 나왔으니까 폐쇄를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예.
   아마 양자간에 서로 너희가 해야된다. 우리가 기 준공했으니까 주민 여러분들이 돈을 내서 부담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결말이 나면 저희들에게 폐쇄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폐쇄신고를 해 드려야 됩니다.
○위원장 양춘학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여기에 나온 현안보고와는 다른 문제입니다만 하나 묻고 싶습니다.
   요즘 다른 구청에는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게재해서 세수증대를 하고 있는 구가 있는데 우리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그 문제는 종량제 시행 초부터 시작해서 계속 검토를 해 오고 있는 사항인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구세입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련 근거규정이 없어서 지난 번 조례에서 규격 봉투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은행이나 금융기관이나 환경관계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빠르면 다음번에 할 때는 가능할 것으로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저도 보니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봉투가 흰봉투인데 한 면은 글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 면에 광고를 해서 세수를 증대하는 것이 않낫겠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경로위원   청소종합단지 시설조성인데 과장님께서 작년에 예산통과할 때 그때 평수가 약8,182평이었는데 이번에 3,800평정도 줄어든 것으로 사업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철 본부에 부지가 임시로 할애되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국유지를 전부 신청할려고 했는데 현재 여기 나와 있는 3,800평은 105번지 일원입니다
이경로위원   지하철본부로부터 할애 받은 부분적인 것이죠.
○청소과장 김영욱   예.
이경로위원   그렇다면 사업비가 이 정도 들어야 되며 99년 3월 1일까지 밖에 사용을 못한다고 통보가 된 상태고 여기에 물론 문제점으로 지적은 해주셨습니다만 무상 사용기간이 단기간으로 영구시설 투자가 곤란하다, 그런데 6억 원이 실질적인 주요사업란에 보면 영구시설 투자비용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지금 우리가 당초에는 2개년 사업계획으로 해서 내년도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 사업을 계획할 때만 해도 한전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지하철도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종합시설단지를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중간에 지하철과 한전이 갑자기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장소에 왔습니다.
   전부 다 시책사업이고 해서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결과적으로 양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서 현재 할 형편이 못됩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산이 6억원 나온 것은 작년에 측량하고 관개지 기반 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 안에 환경미화원 복지시설도 해야되고 창고도 만들어야 되었고 각종 종합시설을 만드는데 3억원 정도 들어가고 그것이 불하가 되면 부지 매입비를 3억원 잡아서 6억원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장소가 바뀌어도 이 정도의 예산은 소요가 됩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여기에 앞으로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이 끝나서 활용을 할려면 2년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2년 동안 말씀하신 대로 투자를 할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장소에는 못합니다.
   그 장소는 재활용품 임시적환장으로만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대체 후에 결정이 되었을 때 쓰는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올해 안되면 이월시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이월시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6억원 중에 금년도 예산은 3억원이고 내년도에 3억원을 확보하겠다는 연차계획으로 해서 6억원이고, 왜 보고를 드리느냐 하면 문제점이 나타난 대로 3년 동안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 돈을 6억원이 대지를 안 사도 3억원이 들어갑니다.
   필요성이 많이 있겠느냐고 판단해서 당초에 단지를 여기에 하던 것을 제3의 후보지를 물색을 하고 있는데 그린벨트 안에 청소단지는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외진 곳에 물색을 두 군데 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위치가 지금 될지 안될지 몰라서 보고를 못 드리겠고 수성구 관내에서 고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된다면 금년도 사업을 일부 집행을 하고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월해서 내년도에 해야되는데 예산자체는 금년도에 집행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확보를 해 놓고 왜 집행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이 연말에 나오지 싶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양춘학   결국 국장님 말씀은 범물동에는 투자를 안하고 제3의 대체조성지를 만들어서 거기가 되면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대체 투자지가 방금 고산쪽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일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주민들과 저희들이 2. 3차의 면담을 했는데 의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가 반대를 하고 대부분이 찬성을 하는데 여기에 한다면 진입로 공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현장에 혐오시설이라는 판단이 나와서 저희들이 모시고 와서 험오 시설이 아니라고 현장견학도 시켰습니다.
   아마 저희들 생각에는 가을이 끝나야 진척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보고를 드린 것은 나중에 의원님들의 질책을 받기 전에 사전에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해서 보고사항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현재 재활용품을 관개지에 일부 활용하는 원인은 일부 재활용품을 하고 있는데 재활용품 재생공장이 경북일원에 두 군데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대도시 서울이나 부산은 재활용품 공장을 일부 운영을 하는데 대구 지역에는 하나도 없고 경산에 하나 있고 성주에 하나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가져가면 안 받아 줍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전에는 돈도 받고 했는데 지금은 안 받아 줍니다.
   그래서 쌓아둘 곳이 없어서 관개지 일부인 한전하고 지하철 옆에 맹지에 쌓아서 아파트라든지 주택에 적체된 것을 해소해야 되겠다는 임시적인 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   재활용품 수거문제점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판로가 없어서 적체가 된 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재생공장 자체가 운행을 안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관로에 대해서 어떻게 할 생각은 안하고 향후 대책에 보면 아파트 단지에 운행해서 병행토록 한다든지, 많이 거두어 놓으면 뭐합니까? 처치를 못하는데, 그리고 분쇄기 가지고 다 되는 것입니까? 분쇄기는 양만 줄이는 것이지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긴급대책입니다.
김광수위원   향후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적체가 되니까 지금 봐서는 정부에서도 고심을 하고 정부차원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재활용품 생산공장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고 정부에서 고심을 하는 기간 중에 우선이라도 주택가에 내버려둘 수 없고 해서 일부는 가져와서 분쇄기로 하고, 분쇄기도 저희들 자체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가져오는 것을 톱날을 만들어서 해 보니까 하루에 1만개정도는 합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품 공장에 갔다 주는 것이 아니고 안 받아 주어서 봉지에 넣어서 쓰레기매립장에 버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일부라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뜻이지 영구적인 보완조치는 안되고 정부 차원에서는 어느 공장을 지원을 해 주어서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해야지 지방자치단체 기관에서 강구하는 길은 임시적인 방편입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김광수 위원님께서 방금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구 인근에는 공장이 없고 성주하고 경산밖에 없는데 경산에서도 10월초쯤 되어야 받아들여지지 않겠나 그때가면 적체가 완화됩니다.
   금년도 6,7,8월 하절기에 병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철입니다.
   그것 때문에 갑자기 적체가 되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당을 못했습니다.
   우선 빈공지를 활용해서 놔두었다가 10월쯤 되면 경산쪽으로 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대체조성지 여기에 가 볼 수 있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위원님들만 알고 계십시오.
   위치가 어디냐 하면, 혐오시설은 잘 못 오게 합니다.
   개인대지를 살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위원님들만 아시면 좋겠는데 화장장 들어가면 못이 있는데 이 못 두 개 복판에 도로가 있는데 한쪽 못을 다른 한쪽으로 넘겨주고 안되면 지하수로 하든지 해서 못을 넘겨주고 못을 활용하자, 이렇게 농조라든지 농수산부라든지 주민과 삼각관계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김정식위원   되었습니다.
   국장님, 그 정도만 이야기 하이소.
○위원장 양춘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이나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9월 18일 ;현장확인을 위한 장소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수성랜드를 보수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사고가 난 지역이기 때문에 둘러봤으면 싶습니다.
이경로위원   지금 청소종합단지 부지가 앞으로 2년 간 사용할 수 있는 적재장이기 때문에 처음에 방문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필요성까지는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논바닥에 쌓아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대체조성지 위치가 어디인지 가 보자고 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여건상 안가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물동도 가봤기 때문에 현장에 가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지금 먼저 가 보신 그 자리는 쌓다가 안 되어서 지붕까지 쌓아 놓았습니다.
김광수위원   장애인 복지관에 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실태라든지 원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저희들 시설은 고산에 있고 파동 건너편에 애망원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애망원하고 애망요양원하고 같이 있죠.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예.
○위원장 양춘학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현장 답사하는 곳은 수성월드랜드하고 장애자 복지관 두 곳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두 곳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모든 회의를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양춘학   이경로   조용택   박용하
   이정식   김정식   김광수   최창주
   정영순
○결석 위원   
   이부연
○출석전문위원    
   조남식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사회과장   한영식
   위생과장   이재윤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청소과장   김영욱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보고사항】
   '96주요업무및현안사항보고(6과)
   사회과      위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