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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9월 16일(월)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1. 대구광역시수성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춘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서태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양춘학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보건소장 정한진입니다.
   존경하는 양춘학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지원해 주시고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강생활실천협의운영조례안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춘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식   전문위원 조남식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제안설명에 일단 위원으로 구성이 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에 여타 위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위원들과 상응하는 수당입니까?
   아니면 별도 조례를 만들면서 예산은 다른 유사한 위원회와 차이점을 두는 것인지, 아니면 수당을 한번 회의 때 얼마씩 지급을 하는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회의 관련 경비 조례의 규정에 의거해서 새로이 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보면 회의수당 206-02가 되어 있습니다만 기준 액이 있어서 1인당 5만원씩 1회 회의 참여비로 지급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97년도에 예산을 책정해서 반영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그리고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구청장님이 추천을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 상식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그 내용에 보면 행정직에는 당연직이 되어 있는데 구 의회에는 내용이 없거든요.
   우리 구 의회에도 전문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다고 보는데 구 의회에서도 추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있다면 한계가 어떻습니까? 한 명이면 한 명이다,. 두 명이면 두 명이라는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현재 협의회 구성은 의장, 부의장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저희들이 조례안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구성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주민입니다.
   특히 지역주민을 대표하시는 구의원님께서 참여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이외에 관련공무원은 보건소장을 위시해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그 이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단체, 사회단체, 학계라든지 이런 분들을 구청장님이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의회 의원님들은 반드시 참여를 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많이 참석을 할 수 없을 것이 아닙니까?
   각계 각 분야가 많기 때문에
○보건소장 정한진   추후에 그것은 자세한 내용은 협의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여기 보니까 의장, 부의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에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되면, 예를 들어서 6명이 참석을 해서 과반수 이상 찬성이라면 4명, 그리고 관계공무원들도 들어가고 하면,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3~4명의 의사를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것을 명목상 10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고 하면 그런 문제는 안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시작하면 참석률이 잘 되겠지만 이것도 1~2년이 지나고 나면 거의 참석률이 저조할 텐데 대신 서명 받아서 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경우도 안 생기겠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관련 세 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곧 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를 시작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앞으로 협의회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제 생각에는 과반수보다 출석에 3분의 2정도 찬성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최창주위원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이런 것이 있는데 필요해서 만드는지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경로위원   위원장님!
   방금 최창주위원님 질의와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원초적인 질의 일두도 있지만 국민건강증진법이 95년 1월 5일자 법률 제4914호로 제정이 되었고, 제정된 국민건강증진 법에 대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원초적인 질문입니다만, 또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 대통령령, 보건사회부령, 줄줄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성구 건강생활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만 상정을 할 것이 아니라 관련 상위법을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러이러한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수성구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운영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이 조례안이 올라와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위법이 전혀 설명도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알고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 짚어서 새로운 조례안을 첨가할 수도 있고, 뺄수도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러한 관계법령에 대한 설명도 없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과연 우리 수성구에 필요한지 안 한지 이것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 유사한 실천협의회가 건강생활인지 체육생활인지 이런 것도 많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유사 관련 단체도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태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관련 근거를 제시하라는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동 법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라든지 대통령령, 보건사회부령에 대해서 지금 설명한 바가 있습니까?
   지금 들어보신 위원이 계십니까?
   이러한 관련법도 모르고 지금 어떻게 여기 앉아서 수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을 한다느니 안 한다느니 이런 조례안,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선 절차를 밟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도 없이 지금 여기에서 통과해 본들 실천될지 안될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자는 말입니까?
   조금 반성해 볼 필요도 있어서 원초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증진 법이라든지, 시행규칙 대통령령, 보건사회부령이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공무원께서는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지고 계신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초적인 질문이라고 했습니다만 이러한 시행령과 관계 상위법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제정해야 되겠다고 상정하는 것이 바른 조례안 상정에 대한 절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우리 위원들도 법이 바뀌면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데 위원들도 몰랐고 그런 사항을 말씀을 안 하셨는데 거기보고 꼭 필요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먼저 이경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전 여러 가지 준비가 미흡해서 조례안 추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을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지금 이라도 주요한 법안의 내용과 이 협의회 운영조례 제정의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5년 1월 5일 법이 제정 공포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국민건강증진 법은 한마디로 그 동안 우리나라도 소득수준이 향상이 되고 옛날보다 평균수명도 연장이 되었고 또 오늘날 질병구조도 전염병 위주에서 성인병이 국민건강의 주요한 요인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 이런 시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조금 더 가꾸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착안에서 정부는 국민건강증진 법 제정을 통해서 그 동안도 물론 추진을 해 나왔습니다만 법적인 보장을 해서 평소에 생활개선, 건강습관도 바꾸고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뒷받침을 해야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법을 제정해서 전국의 보건소가 우선 국민건강증진법의 추진센터가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에 파급을 하고 또 보건소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해 나가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법을 제정하고 여러 가지 관련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95년 1월 5일자로 처음 공포가 되었습니다만 실제 시행은 지난해 9월 들어가서 시행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9월 1일자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고 그 다음 9월 11일자로 시행규칙이 내려 왔습니다.
   주요한 법의 내용은 첫째가 보건교육사업을 통해서 건강을 증진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둘째가 질병예방입니다.
   질병예방은 사전예방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실지로 오늘날 성인병을 아무리 예방할려고 노력하더라도 사전예방이 대단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로 2차 예방이라고도 합니다만 조기발견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해 주므로서 불구라든지 여러 가지 후유증을 줄여보자는 목적을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영양개선 사업은 이미 저희들 보건소는 94년 8월 2일자로 시범사업을 영양지도원, 다시 말해서 영양사를 채용해서 지금 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넷째로 이 사회의 내용에 건강생활 실천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건강생활실천은 스스로 우리 국민들이 자각을 하고 개인 가정부터 솔선수범해서 사회 전체까지 확대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만 실제로 주변에서 오늘날 건강에 잘 가꾸어 나가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아직도 사회환경도 어렵고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에 제대로 실천을 못하고 해서 잘 가꾸어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고 이런 지역사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건강생활 실천운동의 효율적 추진 수단으로 건강생활실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법제2조에 보면 방금 말씀드린 사업의 내용이 들어 있고 법제3조는 국민건강증진 법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을 위한 책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되며, 그런 건강에 우해한 행위를 해서는 안되겠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되겠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4조에 보면 건강증진 계획을 수립, 이것은 지역단위로 구 단위로 우리 같으면 수성구 보건소가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증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합니다.
   이것도 저희들을 지난해 기초해서 올해 수립을 해서 보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건강증진사업 계획을 내용에도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지역사회의 현황을 감안하고 현재 보건소가 주어진 현황, 이런 것을 감안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겠다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강증진사업 추진방향을 결정하고 사업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교육 사업의 내실화, 건강생활실천 운동을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 영양관리사업은 어떻게 해 나가겠다, 구강건강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겠다. 성인병 예방 및 관리 성인병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서 어떻게 해나가겠다. 그리고 건강생활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지역 보건소가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의 관리해서 법제6조에 보면 건강생활의 지원을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는 관련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유해한 이런 광고 행위에 대해서 규정한 내용이 법제7조에 들어 있습니다.
   법제8조에 보면 건강생활 실천하고 구체적으로 관련해서 금연 및 절주 운동 내용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날 성인병 발생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강유해 습관 중에서 흡연, 지나친 음주 이런 것이 주요한 내용이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이런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되겠다는 내용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9조에 보면 구체적으로 금연을 위한 조치로 여러 가지 19세 미만에게는 담배를 판매하지 말아야되겠다. 앞으로 담배자판기 설치도 아무 곳에나 해서는 안되겠다. 성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하도록 의무규정으로 해야된다. 그리고 공중이용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도 금연시설에 들어가서 흡연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도 규제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법제10조에 오늘 저희들이 제기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관련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1조는 보건교육사업에 대해서 중앙이 아무래도 보건교육 내용이라든지 보건교육자료의 개발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역할을 중앙에 의무규정을 두고 있고, 또 보건교육 실시와 관련해서 지역사회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식수준에 따라서 적정한 보건교육을 수행해 나가야 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육 사업만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가장 국민건강증진 사업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보건소 보건교육 사업은 오래 전부터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제정되어서 구체적으로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발전 방향도 많은 보건 교육 자료를 확보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의식개혁을 통해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번 시범동 사업에 3개 동 보건교육자료이용 사업을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주셔서 준비를 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은 우선 지난번 사업은 황금1동, 범물동, 지산동 등 영세민들 밀집지역을 위주로 해서 동을 통해서 종합 사회복지관에 실제업무를 위탁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또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자료를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보건 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금연, 절주 이런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보건교육, 성인병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이런 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내용이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 보건교육 평가에 대해서는 시도나 중앙에서 추후 전국의 보건소 사업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하게 됩니다.
   영양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역 사회 영양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영양조사도 실시하고 주민의 건강상태라든지 식품 섭취라든지 식생활 조사 같은 것도 시행을 해야 된다. 영양지도원을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 주요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고 추가해서 구강건강 사업도 충치예방 같은 질병예방을 위한 교육을 해 나가는 그런 사항, 그리고 수돗물 불소화 사업 이것은 지역단위로 아직 시에서는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점진적인 불소화 사업도 충치예방을 위해서 지역사회가 주로 현재 저희들 같으면 광역시가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도 점진적인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구강 건강조사 연구사업 등등 내용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까지 말씀드린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 조항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저희들뿐만 아니고 전국의 보건소가 법이 제정이 되고 여러 가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해야될 일이 많아졌습니다만 현 여건이 저희들만 하더라도 전담 부서가 없고 전담 인력도 없습니다.
   필요한 장비나 시설여건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건강증진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는 등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설명 상세하게 해 주시고 있는데 이때까지 말씀하신 것이 국민건강증진 법에 대해서 조항별로 조목조목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런 실천협의회 운영이 필요하겠다고 피부 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어떤 근거법령을 가지고 수성구 조례가 지금 여기에서 상정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여기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보건소 업무와의 중첩되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생활실천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을 때, 예를 들자면 협의회에서 의결사항이 실질적으로 실천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업무분담, 생활체육에 관한 것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해야될 부분이 있고 금연이라든지 금주, 성인병, 담배자판기 설치에 관한 관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이때까지 전담을 해 오셨는데 그렇다면 모든 부분들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의결사항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의결된다면 실천 부서가 보건소와의 업무에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집행부에서도 각 부서별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운영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1차 적인 검증이 있었다면 중첩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는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사회산업국장님께서도 생활실천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을 때 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될 때 수성구 공무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각 부서에 건강 부서라든지 생활체육부분이라든지 중첩되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데 대한 검증이 있었다면 지금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장황하게 말씀해 주시면 판단에 오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며, 대책은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난 뒤에 조례안이 결정되었으면 싶습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주요기능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첫째 여기에서 구민건강증진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 시책의 수립 시행은 보건소가 이미 당해 연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수립 시행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보고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또 협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대해서 많은 각계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양한 방면에 직능을 가지신 분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충고를 받아들여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건소에서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말이죠.
○보건소장 정한진   계획은 이미 수립했습니다만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수립하는데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첩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중첩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보건소는 보건소 자체 나름대로 보건증진 법이라든지 모자관련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분명히 의결사항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나왔을 때도 보건소와의 마찰관계도 우리가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죠.
○보건소장 정한진   지금 국민건강증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전반적으로 지금까지는 보건소 업무내용 중에서 보건교육 사업도 있고 중첩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전부 여기에 이 법에 지배를 어떤 의미에서 관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우선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협의가 되는 사항은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그 관련 관계는 정립을 분명히 해 주셔야 만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더라도 어떤 관계법령이라든지 생활실천 사항을 의결했을 때 협의회에서 의결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이 분야는 보건소에 관련된 것이니까 보건소에서 실천을 해 주십시오. 집행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의결사항이 왔을 때 중첩되는 부분을 염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정립을 소장님께서도 분명히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정한지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중위생법에서 관리하던 금연구역, 흡연구역 관계 규정도 없어지고 이제 국민 건강증진 법에서 통합을 하도록 되어 있고 영양관련 법안만 하더라도 국민건강증진 법에 관장을 받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최우선이 되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경로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이 운영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 통과된다는 것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구성이 되는 말인데, 되었을 때 협의회 의결사항이라든지 결의사항이 있을 때 그대 우리 구 관련 부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보건소 소관에 들어갑니다.
이경로위원   보건소 소관으로 전부 들어갑니까?
   여기에서 체육관계도 중첩이 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제가 알기로는 사회 복지 차원에서는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부연위원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이 기본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1년에 예산이 조금씩 나가잖아요.
   아마 간사의 질문은 그런 것도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그것과는 관계없다고 봐 야죠.
   체육하고 보건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봐 야죠.
   위원회 자체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것은 국민건강증진 법이고
이경로위원   그것인데 선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해달라는 것은 아까 보건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생활실천협의회에서 의결사항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어떻게 해서 이것을 우리 구민들의 건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떤 캠페인을 벌여야 되겠다 그런 것이 나왔을 때 보건소 소관이 아닌 것만도 않겠느냐 이거죠.
   그랬을 때 무조건 집행부에서도 여기 의결사항을 전폭 수행해서 하겠다는 뜻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그렇게 되면 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을 때 그 안에 부구청장 정도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국장 입장에서 타구에는 잘 모르지만 전체 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 나중에 분명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타 다른 것은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충분한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사 말씀은 혹시 두 분야가 같은 의견을 내놓았을 때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 걱정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 자체가 각 분야에 계시기 때문에 자체에서 협의할 때 거기에서 수의가 되지 싶습니다.
   우리가 걱정해도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큰 걱정은 없지 싶습니다.
정영순위원   저는 질문이 아니고 소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소장님이 국민건강증진 법 전문 자료만 수집한 것이 있으면 혹시 저희들에게 보급이 될 수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국민건강증진 법을 제가 미리 준비를 해서 이해를 돕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발췌를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최창주위원   상세한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내막을 보니까 법을 떠나서 좋은 것인데 이것을 위원회에서 결정이 될려고 하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구청에 관한 것이고, 또 이렇게 위원회 만드는데 이것이 보니까, 소장님이 들러리 같은 위원회가 되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보건소에 관한 것인데, 전문가들이 한다고 해도 유명무실이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소장님이 전문가 입장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에서 통과를 시켜 드리죠.
이부연위원   인원 구성에 대해서 10인 이내에 둔다고 법령에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인원을 더 추가시킬 수도 있고 조정할 수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법령에 들어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그러면 축소시킬 수도 늘릴 수도 없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지   지금 저희들이 해놓은 것은 대구광역시의 운영조례를 참고로 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구성이 효율적으로 되고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좀더 늘려서 추진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은 조금 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10인 이상도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꼭 10인 이내만 해야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양춘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분한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양춘학   이경로   조용택   박용하
   이정식   김정식   김광수   이부연
   최창주   정영순
○출석전문위원    
   조남식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보건소장   정한진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96. 9. 12 구청장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