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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5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6월 28일(금)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춘학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행정7급 서태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0일 의장으로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양춘학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사회산업국장 이종복입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총괄적으로 국시비 보조금 예시 변경 증액이나 감액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페이지 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충분히 검토 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양춘학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보건소장 정한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6년도 보건소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9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식   전문위원 조남식입니다.
   '96년도제1회추경예산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9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질의하는 방법은 각 과별로 하되 각 과에서 페이지 순으로 이렇게 질의하면 좋겠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김정식위원   그건 좋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10분 정도 정회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김정식위원께서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자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정회 후 11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춘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에 토의한 대로 각 과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페이지를 한 장씩 넘기면서 질의할 것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은 사실 너무 빡빡하게 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좀 원만하게 하면서 회의가 순조롭고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166페이지, 167페이지, 168페이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69페이지 박용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용하위원   과장님 169페이지, 민간자산 장애인 수용시설 특수차량 구입비 항목에서 9,470만원이 지급이 되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대형 차량 구입비 항목으로 7,370만원이 되고 그 뒤에 자유재활원의 소형 버스 2,100만원이 지급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대개 2군데 차량 구입비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사회과장 한영식입니다.
   장애인 수용시설 특수차량은 당초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이 한 대씩 모자라서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치료시의 이동이라든지 또 재가장애인 이동시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파동에 있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대형버스 1대 그리고 고산에 있는 자유재활원에 소형버스 1대를 시비로써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시비가 저희 구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박용하위원   원래 장애인 복지회관에는 그 전에는 그런 차량이 없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장애인 복지회관에는 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전에 있었던 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유재활원에는 봉고 하고 소형버스가 있습니다.
   있는데 시설이 3개 시설이 들어있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대를 더 증차해 주는 것입니다.
박용하위원   자유재활원도 역서 2천1백만원 필요해서…
○사회과장 한영식   예, 2천1백만원도 소형버스입니다.
   장애인들 치료한다고 이동한다든지 여기에 많이 필요합니다.
박용하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제가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시설에도 이런 차량이 굉장히 필요해서 여러 차례 요청되어도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인 내용을 묻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예, 답변됐습니까?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70페이지요.
   예, 김정식 위원님!
김정식위원   170페이지에 민간이전 303에 8백만원인데 보훈단체운영비 해서 당초에 보니까 1년 예산 1,600만원 잡아놨네요.
   그런데 왜 또 8백만원을 추경으로 해서 총 2,400만원 지원한다.
   이것은 작년에 예산 때도 지원예산 때문에 거론도 있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8백만원이 들어가는지 상세하게 설명 좀 듣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가보훈단체는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4개 단체가 당초에는 전국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100만원씩 드러니까 1분기에 1백만원씩 지원하도록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지원기준이 변경이 되어서 한 단체에 1기분에 150만원씩 50만원 증액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이 단체가 4개 단체 아닙니까?
   4개 단체에 1백만원씩 해서 1년에 4번을 주네요.
   그러면 총예산이 1,600만원 아닙니까?
   지금 지급을 했을 거 아닙니까?
   백만원씩.
○사회과장 한영식   예, 지급을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했는데 지금 와서 내년도 예산지침에 그런 것도 아니고 추경에서 뭐가 급하다고 다시 8백만원을 해서…
   위에서 꼭 주라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의 보훈단체에 배려해 주라는 그런 지침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한영식   내무부 정액보조단체로 4개 단체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보훈단체가 많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리하는 단체는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단체에 대해서 3개월에 1백만원씩으로는 인건비라든지 기타 재경비 충당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래서 전국적으로 보조금을 인상했습니다.
   50만원씩.
   그래서 계상이 이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위에서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정액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꼭 하라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에서 그러한 지시라든지 당초에 자기들이 각 지방에 지시를 할 때 처음부터 150만원씩 지급하라고 하지 이미 중도에 와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5백씩 더 인상해주라, 그러면 5백을 인상해 주면 기 지급했는 것은 모르고 지금부터 5백을 더 인상도 아니고 이미 1분기 때부터 지급한 것을 소급해서 더 보내준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위원장 양춘학   4개 단체라면 어느 단체를 말합니까?
   시원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한영식   예, 4개 단체는 상이군경회하고 미망인 복지회, 전몰유족회 그리고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50만원씩 줘야 되겠습니다.
이부연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단체에 나가는 게 얼마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6백만원입니다.
이부연위원   이걸 분기별로 여태까지 나갔잖아요?
   그리고 이 업무가 사회가 업무잖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하순에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1기분부터 150만원씩 계상해서 지급했습니다.
이부연위원   예, 좋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건 좋은데 과연 돈을 내주고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것을 받아봅니까?
   유용하게 회원들에게 적절하게 쓰여지는지 관리감독은 할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지원해 주는 돈이 아니고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조금관리조례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기분의 돈을 내주기 위해서는 1기분에 대한 정산을 하고 그 다음에 2기분을 내주고 정산을 반드시 거칩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해를 못하겠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을 잡을 때도 거론을 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거론을 했는데 어떻게 거론을 했느냐 하면 왜 이 4개 단체 특정한 단체에 이것도 국비나 시비도 아니고 우리 구비를 주면서 없던 걸 갑작스레 예산을 잡아서 주느냐, 그런 사람들의 어려움도 있고 또 위에 상부에서도 배려해 주라는 그런 지침도 있고 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걸 꼭 금액을 얼마 주라고 책정을 하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방금 사회과장님 작년 11월에 지침에 의해서 올해부터 150만원씩 줬다.
   그럼 작년에 우리가 1백만원씩 해서 통과시켰는데 아직 법령도 통과되기 전에 소급을 해서 지금 추경 다루는데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지금 중앙에 법령에 근거가 돼가지고…
   이거는 안주면 안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할 수도 있는거지 위에서 그렇게 되도록 해달라는 지침이지, 꼭 150만원씩 주라 물론 타구하고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단체에 유사한 단체에 지원하는 것을 맞추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꼭 주라는 뜻은 내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실정에 안 줄려면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당초 1,600만원을 잡아 놓은 것을 내년도 예산 연말 되어서 타구도 이렇다 하는 식으로…
   우리 수성구만 또 모든 단체들을 이럴 수 있느냐 하는 식으로 예산을 올리면 몰라도 갑자기 추경에 8백을 더 올려서 그것도 1기분 때부터 그럼 2기분은 아직 안 드렸겠네요?
   만약에 2기분까지 드렸다면 1백만원 잡아놓고 미리 결정도 나기 전에 150씩 드렸다면 누구 말마따나 요즘 민선시대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까?
   내가 보기에는 8백만원 잡았다고 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4개 보훈단체는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률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임의 보조단체는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정액보조단체는 반드시 정액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그래서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한 단체에 50만원짜리 사무국장을 사무로 쓴다고 하면 150만원으로는 모자랍니다.
김정식위원   제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고 꼭 필요하다면 실정에 맞게 드리면 되는데 요즘 와서 매스컴에서 말이 많습니다.
   지원해줘야 된다 하면서 작년에 우리가 당초예산 잡을 때 그때만 해도 올해 같이 국가적으로 그렇게 많이 떠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작년 예산을 잡을 때도 이 건을 가지고 굉장히 토론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결국은 통과를 시켰는데 이 시기도 6개월이 지났는데 다시 소급하라면서 지시가 내려오지는 않았을 것인데 타구하고 밸런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겁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재차 말씀 드립니다마는 작년 11월 하순에 150만원씩 주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내무부에서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당시는 1백만원인데 150만원 주라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1기분부터 소급해서 150만원 주고 지금 나머지는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럼 11월에 150만원씩 주라고 통보가 왔으면 그때는 답변이 안 그랬고 또 우리가 예산종결 하기를 12월말에 종결해 놨는데…
○사회과장 한영식   벌써 예산예고하고 난 다음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래도 중간에 예산수정 들어오고 답변이라든지 제안설명이라도 있어야지요.
   이미 우리 예산은 12월말에 끝났는데 그거는 11월말 경에 왔다 하는데 지금까지 있다가 1백만원씩 했다가 150만원씩 미리 줬다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회과장 한영식   그런데 예산심의가 끝난 다음 통보가 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김정식위원   예산편성은 12월말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산서에 보면 공무원의 각종 수당이 단가가 전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7월부터 주느냐 그게 아니고 이것도 1월부터 소급을 했습니다.
   법상으로 보훈단체 법에 되어 있는 것은 법에 근거해서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소급하라고 하면 그대로 따라주는 것이 저희 행정기관의 관례입니다.
   그렇게 말씀 드리면 봉급도 우리 위원님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구비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김정식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구비했으면 지금 1기분, 2기분 150만원씩 지급했다고 하는 것이 잘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백만원 지불해 놓고 의회에 결의를 얻은 이후에 지불하는 것이 원칙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조금 전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봉급을 이야기하면 그럼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기관의 룰이라든가 체제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그렇게 주고 있는 게 저희들의 관례고 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줬는 것이고 봉급과 동일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양춘학   제가 볼 적에는 충분히 토론이 되었습니다.
   되었으니까 그것은 다음에 계수 조정할 때 합시다.
   김 위원님 이해 되시겠습니까?
김정식위원   예.
○위원장 양춘학   그럼 다음에 171페이지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72페이지, 173페이지, 174페이지, 175페이지요?
   예, 이경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경로위원   자체 신규사업에서 보상금 노인 직종개발 보급 그래 가지고 3개동 9백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디다 지급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한영식   예, 사업의 성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들의 자긍심 고취 내지는 여가선용을 위해서 그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노인들이 이 사업은 횡단보도에 교통지도를 노인들이 골목장과 같이 지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노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실비변상금 한 사람당 5천원씩 지급을 합니다.
   개인한테 지급을 합니다.
   노인들한테…
이부연위원   3개동에서 합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3개동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잘 되면 구 전역에 횡단보도에 배치를 해서 노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그런 기회를 부여할까 싶습니다.
이경로위원   아, 그럼 3개동이라고 한 것은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경로위원   예, 알았습니다.
   상당히 좋은 겁니다.
   이것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저희들도 도울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그럼 지금 시행중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지금 추경이 되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그럼 추경하고 난 뒤에 하겠다.
   예, 알았습니다.
정영순위원   3개동은 정해졌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아직까지 안 정해졌습니다.
   교통이 복잡한 동부터 해보고…
○위원장 한영식   다음 176페이지, 177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위생과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182페이지, 183페이지요?
   예, 이경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경로위원   예,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183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자산취득비 이게 다릅니까?
   프린트기하고 컴퓨터 지금 구입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예, 그렇습니다.
이경로위원   물론 이것은 위생과에 국한된 게 아니고 다른 과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작년 예산편성이 내구연한이 위생과라든지 어떤 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가 내구연한이 내년 언제쯤 됐을 거라고 예측이 안 되어서 당초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물론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말씀 드리면 당초예산에 빠지면 추경에 안 올라갑니까?
   그러나 이런 거는 당초예산에 대충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당초예산에 올리면 예산부서에서 이거는 추경에 올려도 될 성질이라고 판단해서 추경에 올려라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도 당초에 올라간 부서도 있고 추경에 올라간 부서도 있습니다.
   당초에 올라갈 거는 당초부터 해야 되는데 경과는 되도 안 됩니까?
   만약에 6월말이라고 해서 꼭 6월말에 안사도 됩니다.
   8월에 사도 되고 10월에 사도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해서 뒤로 미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이 간사님 이해됩니까?
이경로위원   예, 됩니다.
○위원장 양춘학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이부연위원님!
이부연위원   예, 페이지 넘어갔습니다만 182페이지 상단에 재료비에 말입니다.
   위생업무 보조인부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아까 보니까 의료사업할 때 보조한다는데 설명 좀 더 해주십시오.
○위생과장 이재윤   위생업무 보조인부 이것은 인건비 월차수당 인상분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이고 밑에 보상금 관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부연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재료비는…
   아니 보조인부에 대해서 제가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과거에는 항목이 여비가 안 들어갔고 인건비로 해서 쭉 나왔습니다.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전부 예산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재료비 안에 기본금하고 수당하고 월차수당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바뀌어서 이해가 안된 것 같은데 그래서 금액 자체는 위원님 아실 겁니다.
   사실 위생업무 보조인부에 대한 기본금이라고 하면 아는데 위에다 재료비 해 놓고…
   그래서 저희들 지난 년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년도의 예산서를 볼 때 왜 이러냐고 하니까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방침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됐습니까?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지금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몸이 불편해서 못 나왔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예, 그래요? 그러면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87페이지, 188페이지, 189페이지, 190페이지, 191페이지, 192페이지, 193페이지, 194페이지, 195페이지요?
이경로위원   예,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못 나오시고 계장님이 모든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데 대신해서 상당히 수고 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에 들어가자면 195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설비비, 시설비라고 해 가지고 냉방장치 이건 좋습니다.
   그때 우리 갔을 때 상당히 덥다고 담당 직원들이나 관련되신 분들이 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3번에 청소년 수련관 난간 보강 및 분수대 물막이 설치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난간은 하자입니다.
   절대적으로 하자입니다.
   예산이 통과된다면 저는 반대하겠습니다만 통과된다면 난간시설 업자하고 설계라든지 안전도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난간이 그렇게 허술하게 되어 있는데 애당초 준공된 자체가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보강을 하겠다고 우리 구청에다 예산을 청구했다는 것이 이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예, 가정복지계장 최옥자입니다.
   과장님 대신 답변 드리게 되어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소년 수련관 난간 보강 이것은 건물 자체 설계 내에 있는 난간이 아니고 청소년 수련관 입구에서 로비에서 1층부터 3층 가는 계단 사이에 설계가 달팽이 모양으로 굽어져서 3층까지 가는데 3층에서 내려보면 그 중간 계단 이음새에 공간이 있어서 저희들 판단으로는 아동을 위하는 그런 시설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청소년, 아동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난간 줄테를 타고 내려온다든지 혹시나 잘못 하면 떨어질까 싶어서 그 공간 메꾸는 공사를 저희들 과에서 신청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경로위원   그 부위가 지금 난간 보강 그러면 계단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아닙니다.
   계단 난간 중간 달팽이 모양된 중간 공간에 실지로 설계된 데에서 준공된 후에 실무적 입장에서 가 보니까 아동들이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경로위원   그런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난간 지주대가 허술하니까 그걸 보강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 같은데.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실지로는 지주대는 제가 알기로는 하자가 없고요.
   저희가 예산했는 것은 중간 계단 이음에 달팽이 모양의 중간에 1층에서 3층까지 공간을 아동을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한 예산입니다.
이경로위원   어떻게 보강할 예정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설계는 지금 영선계에서 3안으로 나왔는데 그 중간 지주대 해서 유리로 하는 걸로 설계가 지금 다…
이경로위원   그런데 난간 보강이 그걸 안 해도 지주대 자체만 튼튼하면 보강까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위원님 지주대는 상관이 없는데요 달팽이 모양에서 1층에서 3층까지 가면 달팽이 모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다 보면 중간 공란이 어른들 2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걸 위한 설계입니다.
정영순위원   계장님 죄송합니다만 이경로위원님께 약간 보완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약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느낀 건데 3층, 2층 청소년들이 올라가면 그 난간을 타고 내려와요.
   애들이 손을 잡고, 아주 위험합니다.
   계장님이 보완하고자 하는 것은 3층에서 1층까지 내려지는 공간입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결국은 유리로 보완한다는 거지요?
조용택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달팽이 모양이고 계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애당초 설계를 어느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까?
   설계 미스라고 봅니다.
   근본적인 설계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 아이들이 이용하는 그런 설계를 알맞게 설계해야지 설계 처음부터 시발점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부연위원   최계장님 잠시만 우리 부의장님 질문에 보충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 공공건물에 특히 청소년 수련관을 짓는데 청소년이라고 하면 몇 살부터 몇 살이 계단을 딛고 오르내린다는 것을 유치원생도 알고 있는데 그 기본 설계를 할 때 우리 구청에서 설계를 줬을 거 아닙니까?
   그 설계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모르지만은 굳이 구비를 가지고 안전하게 한다 이거 보다도 그 설계회사에서 하든지 해서 다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산업국장님!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만 당초에 이 업무 자체가 총무과에서 하다가 가정복지과로 넘어 왔습니다.
   제도상으로 볼 때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가 들어오면 설계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 용역에 대한 비용이 나갑니다.
   전부 거쳤었습니다.
   설계 심사위원회는 조그마한 것은 우리가 자체에서 하지만 이 대형건물을 대학교수 등 외부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체 시발이 잘못된 건데 경과가 지금 3년 이상 경과된 형편인데 그걸 지금 그분들한테 할려고 하니 사실 저희들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만 할 수 있는 법령조항만 있다면 우리 구비를 낭비할 필요 없이 그분들에게 설계심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신들 할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다든가 안 그러면 설계회사에다가 왜 이랬느냐 정말 법적 권한이 있다면 할 수 있는데 이것저것 시효가 다 지나고 통과되고 그 당시 우리 행정부서에도 통과되어서 했는데 막상 준공을 해놓고 보니까 어린 아이들에 대한 아까 이경로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손잡이를 아이들이 탈 수 없게 높이 해놨다든가 이러면 관계 없는데 이 자체가 아이들이 탈 수 있게 딱 알맞게 해 놨는데 이 돈 몇 푼 아낄려고 하다가 만약에 사고 난다면 그 이상의 중책을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구를 했는 것이 구비가 들어도 방법이 없다.
   인명의 피해를 줄여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서 이 공사를 할 때까지 그 종사자들이 항상 상단에서 하단에서 주의를 시킵니다.
   이런 형편입니다.
이경로위원   국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하자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하자라고 판단을 하고 국장님 의견을 물어보겠는데 누가 과연 책임이 있다고 보는지 묻고 싶습니다.
   설계자가 책임이 있는지 감리자가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시공자가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준공자, 허가자가 책임이 있는지.
   누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위원님 질문하신 것이 하자냐 하는데 분명히 하자는 아닙니다.
이경로위원   이미 사고가 예상되는 건축물이 나왔을 때는 하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제가 알기로는 하자의 정의는 공사를 한 뒤에 시공했는 것이 설계상에 차이가 있다든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자보수의 정의가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그 설계할 때 안전도도 고려되지 않고 난간 설계가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임 그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는데 책임의 시효를 따지는 것은 지금 시효가 모두 지났습니다.
   설계가 심사를 해서 심사가 OK 하기 전이면 이야기가 되는데 설계 심사가 다 끝나고 기술적 분야에서 대학교수까지 있어서 설계 심사가 OK 했는 걸 가지고 구청장이 집행을 했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문제 있냐 하면 설계심사위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부연위원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중에 그럼 설계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거기에서 눈 뜨고 아웅 했는 식입니다.
   아까 이경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난간 때문에 문제인데 분명히 하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제가 방법을 조금 달리 해서 지금 현재 수련관 안에 물 새고 하는 데는 대강당입니까? 어디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한 두서너 군데 샙니다.
이부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도 하자가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그거는 하자입니다.
이부연위원   그거는 하자이고 이거는 하자가 아닙니까?
   아니면 그럼 심의위원회는 무엇을 하고 눈 감고 통과시킨 겁니까?
   그 예를 보더라도 심의위원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심사위원회에 들어갑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아마 시내 건축사라든가 대학교수들입니다.
이부연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안 들어갑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공무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부구청장 지금도 부구청장입니다만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국장님하고 이렇게 이야기 해봐야 이 난간은 해야 됩니다.
   구비 아니라 개인 돈이 들더라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말이지 지방자치가 되고부터 뭔가 이런 거 하나 하나부터 달라져야 되는데 심의위원회가 있다면 더더군다나 전문직들 대학교수가 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설계를 심의하기 위해서 자리를 한 번이라도 했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참 한심합니다.
   그러면 3년이 넘어서 법적 하자 기간이 넘어갔다고 하는데 국장님 이 법적 하자기간 법령 한 번 봤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3년이라는 것은 3년인지 5년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연한이 있는 거고 지금 그분들의 심의가 연한이 없더라도 심의가 끝나서 행정기관에서 집행을 했는 형편에 그분들한테 심의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행정당국에서 집행을 안 해야지요.
김정식위원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관하고 공연장 물 새는 것은 하자보수 책임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하고, 이것은 심의는 설계 관계는 끝났다고 하는데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문화예술회관 두류공원에 지어 놨지요.
   그것을 지을 때 총책임으로 있던 공보관으로 있던 김병근 씨가 그걸 맡고 있을 때 그때 지금 청소년수련관하고 유사합니다.
   심의위원도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 이외에 자문위원이라고 해서 각 공연팀들 있지요.
   또 교수들 그리고 거기 이용하는 당사자의 책임, 관객의 대표성을 띠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문위원이라고 해서 공사를 할 때 현장에 투입을 시키고 견학을 시키고 자문을 받고 했습니다.
   지금 이 청소년 수련관 지을 때 일반 시민들이나 거기에 이용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자문을 받았다면 지금 이런 문제도 아예 설계에서 변경을 했지 이런 식으로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는 거기에 관여되는 사람 이외에 일반 시민 이용객들 대표라든지 모든 사람들의 자문을 구하는 그런 시책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청소년 수련관 짓는 거 의원들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오픈한다 실지 이런 거는 앞으로 구청에서 많이 개선되어야 됩니다.
이경로위원   됐습니다.
   김정식 위원님 지적을 분명히 해주셨는데 이 난간 보강 이건 아까 책임을 분명히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난간 보강작업을 하기 이전에 난간 자체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강공사 하면 뭐합니까?
   난간자체가 허술한데.
○사회산업국장 김종복   저희들이 이건 보수를 하지 않고 난간은 그대로 두고 지주목을 보강하면서 유리를 박은 걸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는 충분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런데 이걸 난간 자체가 잘못됐다고 시공업자한테 요구를 할 수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종복   그거 자체는 설계 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설계상에도 잡으면 흔들리도록 설계상에도 나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종복   설계상에는 흔들린다는 것은 없지요.
이경로위원   설계에 대한 감리를 누가 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종복   그 당시에 감리를 누가 했는지 파악이 안됩니다.
   지금 파악을 해도 문제를 문책할 수 있으면 파악을 하겠는데 문책할 수 없는 거 되돌아가서 시간적 낭비와.
이경로위원   그럼 좋습니다.
   설계 감리 시공까지 다 했다.
   결국 준공검사 허가는 누가 내립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종복   준공검사는 저희들 구청 공무원들이
이경로위원   구청에서 그걸 보고도 해 줬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종복   설계대로 되어 있는데 안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경로위원   잡고 흔들리는데 그냥…
○사회산업국장 김종복   우리가 어른들하고 아이들하는 거 하고 틀리지요.
이경로위원   애들이 요즘 어른 우리보다 더 큽니다.
○위원장 양춘학   여러 위원님들 이렇게 자꾸 시간을 보내면 한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설계상 검토가 안 되고 미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전까지 따질려면 한계가 없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 하는데 그건 우리가 안 흔들리는 것으로 우선 생각해서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안 흔들린다, 위원들은 흔들린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두고 보면 알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제일 급한 건 어느 돈을 가지고 하든 간에 내일이라도 당장 애들 사고가 없어야 됩니다.
   우선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고 단 시공하기 이전에 나오면 사회산업위원회에다 이렇게 한다는 통보를 분명히 해주십시오.
   해주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현장에 가서 답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여러 위원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산업국장 김종복   예, 대충설계는 되어 있는데 월요일이나 화요일 경에 시간이 있으면 설계서를 가지고 와서 영선계장이 설명을 하도록 저보다 기술적인 건 영선계장이 아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예, 됐습니다.
   다음에 196페이지요.
정영순위원   예,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련관에서는 에어콘을 19대를 신청을 했고 구청에서는 한 대를 감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알아 보니 공연장에 대형 에어콘을 하나를 신설하고 한 대를 줄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3개월 동안 수련관에서 공연장에 청소년 학생들을 교육을 많이 시켜 봤는데 그 공연장에는 한 2백명이 수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연장을 대관을 했을 때도 1백명이 대관을 할 수도 있고 50명도 대관을 할 수 있는데 대형 에어콘이 들어왔을 때는 사실 소음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필요로 해서는 50명이 있을 때 에어콘을 틀어야 할 때는 대형을 다 가동을 해야 되고 처음 우리가 본 수련관에서 신청했는 소형 2대를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앞에 50명이 왔다 1백명 왔다 하면 앞에 것만 틀 수 있고 뒤에 것만 틀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대형으로 줄여졌는 이유, 그 다음에 영선계에서 1대당 시설비를 35만원씩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저 혼자의 소견입니다.
   시설의 전력이 갑작스런 18대 에어콘에 대한 부하 상태를 검증을 해 보셨는지 그런 부분도 의심스럽고 지금 현재 수련관에 본위원이 본상태에서 전력도 18대 에어콘에 대해서 대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배관 1개당 35만원이라는 시설비가 나왔는데 배관하고 장치 설치 장소 여러 가지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에 전부 다 따로 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관상태 여러 가지 보완문제가 엄청나게 많은데 35만원에 대한 책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보충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실 에어콘도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마는, 간단하게 보통 날씨에도 우리가 문을 열어 놓고 사무를 볼 수 있을 정도도 안 된 부분이, 아주 경미한 경비인데 방충망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산중에 있어서 낮에 이 시간에 모기가 온 사무실을 헤매고 다닙니다.
   그 정도로 딱한 실정에 있는데 이런 부분 보충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종복   에어콘 증수부터 말씀 드리면 왜 2대를 하면 좋은데 대형 1개를 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써는 사람이 202석입니다.
   1백명이 들어오나 2백명이 들어오나 그 공간의 여백은 똑 같은 면적이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써는 대형 1개로 줄인 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 행정보다도 기술 분야에서 검토한 결과 그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수를 18대 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사람이 1백명 있다고 앞에만 에어콘을 돌리면 공간의 여백은 똑같기 때문에 바람의 회전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전력 소요량도 가정복지과에서 염려를 해서 다루는 부서에다가 이 에어콘을 설치할 때 전력 소요량이 어떠냐고 판단을 해 본 결과 동시에 18대를 가동하지 않으면 관계가 없다는 판단이 났기 때문에 전력을 부가가 안 걸릴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 보고 전력이 부가가 걸린다면 일부 조정을 하면서 증수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만원의 시설비는 이 역시 기술적으로 업자와 사전에 상의도 하고 시중시가까지 구청에서 했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고 검토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대 정도 하면 예를 들어서 50만원 정도 하는데 18대하면 35만원 되겠다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선 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한 것이니까 사실 가정복지과에서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
   영선 부서에서 검토한 것을 저희들이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충망은 사실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수련관에서 자체적으로 할 능력은 없는지 판단을 해보고 협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김정식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청소년 수련관 자꾸 이러는데 할 말은 많은데 행정부서 미비한 게 많아요.
   지금 에어콘 관계 같은 것도 예산 올라오고 하니 거의 관철을 안 시켜주겠습니까마는 원칙은 새 건물 지어서 오픈했는지가 불과 두 달 밖에 안 되는데 에어콘이고 뭐고 다 시설로 처음 해주고 위탁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면 하자보수 그런 것도 위탁을 받은 데서 하고 꼭 예산이 충당이 안 될 때는우리 구청에서 보수 정도는 우리가 해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이런 건 순서가 틀렸습니다.
   사실 청소년 수련관 소리 하면 억장이 많이 무너져요.
   앞으로는 좀 계획성 있게 하십시오.
○위원장 양춘학   됐습니다.
   또 질의할 분 계십니까?
   그럼 197페이지요?
이경로위원   예, 197페이지.
   시설비 고산 어린이집 개축공사비 부족액입니다.
   아까 국장님 상세히 말씀을 덜하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부족액인데 총 공사비가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지금 현재 2억3천6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것이 시비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이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립시설이 범어동에 소재하고 있는 범어 어린이집과 고산 시지동에 소재하는 고산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시비 국비를 연말 추경 때 이 티오는 법인으로 인가된 목적 하에 사업 목적으로 이 티오에 따르는 신축비 80평에 대한 1억6천6백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추경에 티오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우리가 이 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건축비 80평에 대한 예산인데 사실은 현장에 가 보면 담장이라든가 기타 아동을 위한 시설의 부족은 예산이 조금 더 소요돼서 저희들이 구비를 요청했는데 위원님 아동 보육시설의 사업이 잘 될 수 있고 좋은 환경에서 아동을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자체 공사비 안해 포함시켜야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예, 포함시키고 전체 다 총금액이,
이경로위원   그러면 이거 안 들어가면 공사가 완료가 안 되겠네요?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예, 위원님 조금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이부연위원   계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설계를 할 때 시비, 국비 받을 때 370만원 부족분을 이해가 갑니다.
   6천7백만원이라는 예산의 부족분이 나왔다 하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올해부터는 법인 시설로 정부 지원이 평당 220만원, 1억7천4백만이 지원되었는데 작년 95년도에는 평당 2백만원 정도 부족인 1억6천6백으로 돼 있는데, 실지로 민간에서 짓는 어린이 집을 보면 아동을 위한 시설에서 그냥 짓는 게 아니고, 그 하나 하나의 구조물이 일반 집 짓는 거보다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자치 단체에서 하는 건물을 그냥 덩그렇게 짓는 것 보다 아동을 위한 시설 설계를 조금 민간인들 하고 맞추다 보니까 예산의 소요가 더 됩니다.
이부연위원   기존할 때 그런 구상이 되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아닙니다.
   이 국시비는 대구시에 해마다 티오가 10개가 오는데 거의 다 민간법인 목적으로 티오를 가져가는데 공립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예산을 따기는 어려웠는데 저희들이 욕심이 있어서 돈을 조금 얻어왔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201페이지, 202페이지, 203페이지, 204페이지, 205페이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할 분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20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개인 서비스 요금 점검 결과 유인비하고 서비스 요금 안전관리 종합 계획 280원, 120만원 되어 있는데 처음에 예산에 반영 안 되었습니까?
   계획서에도 없었지요.
   아예 처음에.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예, 지역경제과장 문병달입니다.
   거의 다 그런 식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럼 당초에는 이런 계획도 안 세웠다가 갑작스럽게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그래서 제가 2월 10일자에 지역경제과에 와서 일을 할려고 보니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지역경제과 예산부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요구를 안 하고 일하는데 종이 값이라도 달라고 했습니다.
   예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그 동안에 일하면서 예산부서에는 풀 경비를 한 5백만원 썼습니다.
   쓰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 돈 다 떼이지 싶으니까 올려주는데 개인서비스업소 요금은 우리가 물가 전체 60개 품목을 놓고 전체 구청직원, 동직원을 업소로 다 메웠습니다.
   매월 1일하고 15일 점검을 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다시 각 부서로 시달을 해서 부서별로 물가를 낮추는 그런 역할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김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문과장님 오셔서 일을 좀 하겠다고 이 계획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습니다.
   그냥 있으면 위원님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소리입니다만 자체에서도 예산 하나 따려고 하면 그만한 노력을 안 하면 추경에 올라오질 않습니다.
   추경예산도 그만큼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앞으로 다른 것도 아니고 수용비이기 때문에 아껴서 쓰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지역경제과장님의 고충은 알겠습니다.
이경로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의에서도 물었습니다만 가스누설 검지기 구입 이것은 1년 사이에 25만원 올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저희들 살 때 75만원 했는데 정확한 금액을 몰라서 저희들이 정확한 가격을 모르기 때문에 사고 남는 것은 다음 추경 때 삭감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더 이상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에 환경보호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 210페이지, 211페이지, 212페이지 있습니까?
정영순위원   예, 21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철새 도래지 사업 보상 있지요?
   전에는 없었지요?
   구체적인 제안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환경보호과장 안재영입니다.
   철새도래지 보호 계획은 금년 봄에 고산지구 괄현마을에 우리 관내가 환경 시범 구청인데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찾아와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이왕 있는 거 조류전문가, 대학교수나 초빙해서 서식이라든지 왜가리의 보호방안 등을 연구하기 위해서 한 50만원 대학교수 줄려고 하고 주민자율보호에 몇 년동안 잘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철새 보호를 위해서 한 5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지금 거기 현지에 가 보면 새가 많이 와 있습니다.
   온산에 아주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 216페이지, 217페이지, 218페이지 있습니까?
이경로위원   예, 청소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8페이지, 불법 투기 특정 폐기물 수거 처리비가 환경보호과에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줄어들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청소과장 김영욱입니다.
   당초에는 환경보호과에 2백만원이 올려졌는데 지금 상반기는 지나갔고 앞으로 7월 1일부터 할려고 하면 1백만원만 삭감이 되고 1백만원이 추경이 되는 겁니다.
이경로위원   반이 지나갔기 때문에 아예 반으로 받은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예, 반으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음 219페이지요?
이경로위원   예, 재활용차 분동 지역에 2대 추가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범물 1동, 2동 나눈 것은 본인 생각에는 1대만 해도 역시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구태여 재산을 늘려야 됩니까?
   이건 소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산 1동만 해도 지역 면적은 엄청나게 넓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청소과장 김영욱   지금 아마 청소차량이나 재활용차량이나 우리 구청에서 풀 관리 한다면 몇 대쯤 줄여도 되겠지요.
   그런데 각 동별로 청소 차량도 배정이 되어 있고 재활용차량도 배정이 되어 있는데 재활용 차량이라고 배정이 되어 있지만 항상 동에는 기동 장비가 없습니다.
   지금 재활용차량이 경우에 따라서 각종 행사에 물건도 나르고 우리 규격봉투 있으면 판매소까지 운반하고 행정장비로써 아주 동에서는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고산 3동에 갔는데 동장님이 빨리 재활용차 한 대 배정해 주시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갔는데 예산심의가 되면 배정이 될 겁니다.
   지금 이것은 범물2동, 고산3동 동장님한테 말했는데 동장님이 그것 뿐 아니라, 청소차량도 새로 생긴 신설동이니까 좀 증차를 해 줬으면 좋겠다.
   현재 그런 동에서는 다른 동의 청소차량을 사용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차량도 우리 신설 행정동에도 한 대 주십시오.
   그건 내년도에 가서 검토해볼 사항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 296페이지, 297페이지, 298페이지, 299페이지 있습니까?
이경로위원   예,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9페이지 일반수용비 성인용 보건교육자료 비디오 테잎 구입비가 기정에서 경정으로 188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떤 교육자료로써의 효과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정한종   현재 우리가 보건 교육 사업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인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역시 자료를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 주로 학교 보건 교육이라든지 단체별로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 교육 자료는 그렇습니다.
   동 단위에 나가는 자료는 나름 대로 주민들 중에서 성인병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동에 앞으로 점점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려면 그런 자료를 가까이서 활용을 해서 자기도 보고 또 주위에 전파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 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는 지역 주민 대상의 보건 교육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시 오늘날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비디오 테잎 같은 이런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경로위원   예, 그러면 여기 2개씩 각 동에 나누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25개는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정한종   예, 그렇습니다.
   자체 보건소입니다.
이경로위원   보건소 자체입니까?
   이런 교육이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까?
○보건소장 정한종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한 것은 당초에 동 단위로도 20여개 이상 기본적인 비디오 테잎을 확보를 해서 홍보를 해서 가까이 지역 주민들이 보건소까지 오지 않고도 동에 비치되어 있는 그런 자료를 이용해서 그런 지식을 습득을 하고 전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봤습니다.
이경로위원   지금 상당히 본 위원이 볼 때는 황당한 계획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 누설 검지기가 각 동에 배부되었는데도 사용 실적이 미비합니다.
   그거는 생명을 다루는 기계가 있는데도 사용실적이 미비한데 이 비디오 테잎 한 두 개 동에 갖다놨다고 해서 얼마나 과연 성인병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보건 행정이 이루어지는 건지 그 결과에 대해서 반신반의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정에 2만5천원 짜리 10개 정도 보건소에만 비치해 놓고 실질적으로 보건 행정을 하면서 자체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동사무소에서 동 행정하기 바쁜데 성인병 예방 한다고 주민들 불러서 할 시간이 제 생각으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른 효과적인 방안이 있을 땡 이런 것이 제작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종   이 테잎은 저희들이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제작이 되어서 나오는 테잎을 저희들이 고루고루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동별로 비디오 자료 은행을 설치할 계획을 우리가 구민 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면서 올해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실제로 동에 여러 가지 다양한 동 행정을 하는데 우리 보건소가 협조를 구해야 될 이런 사업들이 얼마나 잘 되겠나 하는 그런 문제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만 목표는 홍보를 통해서 보건소 단위의 자료는 주로 각급 학교, 지금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모든 정보 자료를 전부 각급 학교에 전달해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가지고 가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도 당초에는 20여개씩 확보를 하도록 그래서 천수백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2개씩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개씩 해서는 유명무실합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전시행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정한종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당초예산에 그렇게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사정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3개 동에 2개씩 배치를 하는 것 보다도 정말 효율적으로 할려고 하면 우선 한 동 내지 두 동에 지정을 해서 한번쯤 해보시고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렇게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예산을 다음 97년도 본예산에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 아닌가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정한종   지금 편성된 동별 2개씩이 예산은 저희들 당초 목표하고는 조금 다르게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몇 개 동을 시범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점차로 확산시켜 나가는 방법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상당히 좋은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염려스러운 것은 종료가 그 만큼 있느냐는 것입니다.
   50가지 1백가지 종류가 나올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종   증액 편성해 주시는 양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2, 3개 동을 지정해서 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예, 좋습니다.
정영순위원   제가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2개씩 배분을 할 때 주민들이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대여해서 볼 수 있도록 제안을 하셨는데 비디오 테잎을 민원인이 와서 민원이이 볼려고 왔을 때 바로 빌릴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종   최소한 기본적인 것을 그것도 1종씩입니다.
   우선 비치해 놓고 홍보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서 가까이 이웃끼리 같이 보고 파악을 하고 전파를 하고 다시 돌려주고 대여하는 역할을 각 동에서는 보건 담당자가 리스트하고 목록을 가지고 있고 또 대출을 해주고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정영순위원   학교에 빌려서 하는 것은 많이 해봤습니다.
   그건 정말 잘 돼 있고 성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건 제가 많이 대여해서 학교에서 비치했습니다만 이 프로그램은 처음이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소장님, 여하튼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도록 잘 좀 해 보십시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300페이지 있습니까?
김정식위원   예, 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가정간호사업장비, 이것은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가정 방문을 하게 됩니까?
○보건소장 정한종   예, 가정 방문을 해서 필요할 때 이런 장비를 가지고,
김정식위원   그럼 가정 방문을 하게 되면 장비는 한 대씩인데 몇 사람이 조를 편성합니까?
○보건소장 정한종   가정 간호사는 2인을 1조로 해서 진료 필요가 있을 때는 의사도 같이 나갑니다.
김정식위원   가정 방문을 하면 어떤 층부터 하게 됩니까?
○보건소장 정한종   가정 방문은 주로 소외되고 있는 저소득층에서 각종 성인병, 다시 말해서 만성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거동이 불편해서 다시 말해서 보건소까지도 나올 수 없고 인근의 의원을 이용할 수도 없고 이런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반을 편성해서 방문해서 진료를 해주고 간호를 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정식위원   결국 그러니까 의료보호 혜택도 제대로 못보고 거동도 불편하고 막상 보건소까지 오지 못한 분들을 찾아가서 해준다는 뜻 아닙니까?
○보건소장 정한종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의료보호 대상자들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지만 움직이질 못합니다.
   거동을 못 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나가서 도와주는 그런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일차적인건 그 분들로 하고 다 끝나고 나면 일반 가정에도 그런 통보가 오면 방문할 그런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정한종   저희들은 사업 대상을 저소득 주민 중에서 만성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또는 사고로 앓고 있고 또 중독으로 앓고 있고 기타 노령 장애 이런 사람들에 일단 국한해서 96년도 각 동을 통해서 대상자를 보고를 받고 나가서 심사를 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 지역 주민 전 계층에게 언젠가는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현 여건에서 처음부터 저희들의 목표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2명이 한 조가 되어 저소득층만 돈다 해도 연말까지 다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종   가정의료 대상자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한 125명 정도 보고가 들어왔습니다만 그 중 종합병원에 입원을 해서 간호를 받고 또는 기타 편리하게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보건소에 나와서 직접 방문을 해서 진료를 하는 대상자는 수십명이 되고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목표는 가정방문이 주 1회 정도 대상자들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예,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부연위원   아까 소장님 개인적으로 상세한 것은 여쭤봤습니다만 96년도부터 가정 방문을 해서 진료를 했다고 했지요?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정한종   지금 여기서 구의 중점시책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거기에 가정의료사업이 포함되어서 추진하게 됩니다.
이부연위원   가정의료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아가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장 정한종   가정의료사업은 실제로 대구시에서는 92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적은 인력으로 우리 경우만 하더라도 한 명 겨우 어떤 때는 의사도 지원 받고 해서 그동안 사업을 해 왔습니다만 96년도 하반기부터 가정 방문 후생 봉사팀을 만들어서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이제까지 보다는 좀 더 내실 있게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또 종사할 요원도 가정 간호사를 확보해서 내실 있는 사업을 해 나가자는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이부연위원   소장님 참 좋은 제도인데 아마 청장시책 특수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선진국을 제가 한번 가 봤는데 이러한 제도를 벌서 하고 있더라고요.
   선진국에서는.
   어려운 의료보호대상자가 아닌 저소득, 집에서 병원에 안 가고 앉아서 진료를 받는 것이 실시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정말 2사람의 보조 간호사를 데리고 얼마 만큼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만 시작하는 거니까 많은 가구수를 실적 올린다고 하기보다 정말 어느 환자라도 첫째는 의료보호대상 되는 그러한 집에 가서 쾌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을 두고 점차적으로 진행을 하면 수성구라도 선진 의료 시행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양춘학   예,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또 다음 301페이지.
조용택위원   예, 301페이지 상단 보시면 비만도 측정기 650만원, 전자동 혈압기 5백만원 2개가 지금 추경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종   아닙니다.
   앞으로 새로 설치되는 겁니다.
조용택위원   그럼 성능을 말씀해 주시고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앞으로도 홍보 대책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정한종   비만도 측정기는 인근에 건강관리 협회라든지 가까이 대구의료원 같은 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민원실이 협소하고 불편합니다만 앞으로 성인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역 주민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해나가기 위해서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부담 없이 비치된 장비를 활용을 해서 자기의 비만을 스스로 측정을 하고 혈압도 측정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해당하는 기종을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기종을 보고 편리하고 실지로 이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요청을 학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홍보는 우리가 주민들이 지나다니며 꼭 들어오지 않더라도 이런 장비가 있으면 언제든지 진료나 기타 보건소에 꼭 와야될 목적 이외에도 지나면서 한번씩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그러면 검진할 때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보건소장 정한종   무료입니다.
   무료로 전부 검진을 합니다.
○위원장 양춘학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조용택위원   전자동 혈압계는 저도 해봤습니다만 비만도 측정기도 위험도가 숫자적으로 나타납니까?
○보건소장 정한종   예, 그렇습니다.
조용택위원   그리고 성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정한종   성능은 신장이 거기에 올라가면 신장, 체중 그 다음에 그 기록을 기초로 해서 비만도의 치수가 나타납니다.
   나타나면 정상치인지 아닌지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도 무료로 혈압을 측정해 주고 요당 검사를 해주고 민원실에 오면 접수 창구가 있어서 검사를 하고 2층에 진료실에 가서 의사 또는 간호사들한테 결과 상담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수치가 나타나는 사람은 2층에 가서 진료의사, 진료요원들 하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조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런데 소장님!
   비만도 측정기 이것을 우리 타구의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종   현재 인근의 보건소에는 아직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경로위원   비만도 측정기를 사용 않고는 비만을 보건소 자체에서 측정할 수 없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종   예, 비만치수는 자가 측정기가 없이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체중에다가 표준체중을 나누어서 곱하기 100해서
이경로위원   보통 우리 가정에도 체중기에 비만도가 기록되도록 나와 있는데 보통 비만도 같은 것을 자기 집에서 신경을 써서 잰다든지 일반 체중기에도 간이적으로 나와 있는데 보건소에 비치한다는 게 조금…
○보건소장 정한종   개별적으로 자기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미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도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는 이제까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우연하게 다른 볼 일로 왔다가 이런 성인병 검진을 하는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앞으로 적극적으로 자기 건강 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이런 장비들은 새로 만든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접함으로써 자기들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보건소의 인식도 달라지도록 그런 목적으로 고가의 장비를 비치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하고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이경로위원   비만도 측정기 하고 전자동 혈압계 이 두가지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종   현재 전자동 혈압계가 없더라도 지금도 민원이 들어오는 민원창구에 해드립니다.
   그런데 혈압은 수동식 혈압계를 2층에 전부 올라가서 간호사들한테 잽니다.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런 기계가 아래층에 배치되어 있으면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이 직접 팔을 넣어서 측정을 해서 치수를 보고 공감하면 2층에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 보다는 자가 검진기입니다.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소장님 말씀은 인력이 부족하니까 인력 대신에 기계를 사용하면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정확도가 더 있을 것이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또 우리 이 간사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경로위원   우리나라 의료상식 수준으로써는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이 과연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이거 갖다 놔도 간호사 불러서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고 옆에 사람 귀찮게 합니다.
   인력이 더 딸립니다.
   실질적으로.
   자가 진단 스스로 할 수 있는 주민들이 과연 몇 %나 되겠습니까?
   효과성이 의문시 됩니다.
○위원장 양춘학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건소가 협소해서 다른 데로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적에 이런 기계를 설치하는 것도 신청서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진척도가 어느 정도 입니까?
○보건소장 정한종   구청장님에게 보고드리고 단계적으로 부지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아직까지요?
○보건소장 정한종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제로 저희들은 민원실이 아주 비좁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바탕은 국민건강증진법이 마련이 되어서 지난 95년 9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건교육사업도 옛날에 다 해나오던 사업입니다만 좀 더 내실 있게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보고드린 대로 교육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예를 든다면 우리가 수성소식지에 여러 가지 그런 게재도 하고 있고 건강 소식 코너를 만들어서 성인병에 대한 예방 관리를 게재를 하고 있고 또 지난 4월에는 성인병 강좌도 시작을 했습니다.
   지역 내 여러 유명한 의료인을 초빙을 해서 지역 주민 대상으로 하고 하반기 9월에도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보건 교육 사업이라든지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해나가는 일환으로 옛날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현 여건은 많이 비좁아서 그런 불편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양춘학   예, 알겠습니다.
박용하위원   비만도 측정기 문제와 혈압계 문제는 이경로위원께서 예산 긴축적인 그런 측면에서 설명드린 거 온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저 같으면 스스로 비만도 측정도 수치를 산출해 내는 것도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혈압관계도 그렇고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에 주민들이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요즘 보면 비만증이 아니고 비만환자라고 까지 표현합니다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 특이나 고혈압 문제는 관심이 높습니다.
   적어도 우리 보건소가 이런 훌륭한 고가의 장비를 갖춘다는 것은 우리 구민들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물론 민원실이 비좁아서 어려움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구입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좋습니다.
   또 이 간사님도 충분한 내용을 알고 계시고 하니까 이것은 계수 조정 때 그 때 말씀하기로 합시다.
   그리고 302페이지 있습니까?
이경로위원   302페이지에 3번 일본 뇌염 약품 구입비는 앞으로 전액 삭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장 정한종   예, 전액 삭감하겠다고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삭감이 확정된 겁니까?
○보건소장 정한종   저희들은 방침이 당초 예산 확보된 걸로 올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원래 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을 쓰겠다 그 말씀이지요?
○보건소장 정한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예,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후 12시 50분에 다시 개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춘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경로간사님 나오셔서 정회 시 계수 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오늘 사회산업위원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에 대해서 계수조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대로 210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를 위한 용수량 조사 관리부 중 229만원을 삭감하고 302페이지, 보건소 기타 운영비 중 일본뇌염약품구입비 2천40만원을 삭감하여 총 22,69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이경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경로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이경로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양춘학   이경로   조용택   박용하
   이정식   김정식   김광수   이부연
   최창주   정영순
○출석전문위원    
   조남식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보건소장   정한진
   사회과장   한영식
   위생과장   이재윤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청소과장   김영욱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보고사항】
○의안제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회과    
  위생과    
   '96. 6. 20(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