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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4월 27일(토)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1.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양춘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당국 여러분, 매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내용은 직접 주민과 연관성이 있는 사안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관한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중요한 안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의는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게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또한 답변도 깔끔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 다같이 협조를 부탁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2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양춘학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사회산업국장 이종복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수성구청 발전과 사회복지 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양춘학 사회산업위원장님, 사회산업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을 설명해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정 조례안 설명에 앞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 세계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 물질만능주의, 윤리의식의 타락, 공동체의식 부재, 가치관의 전도현상 등 심각한 사회 병리현상이 대두되고 있어 청소년 수련원들의 정신적 신체적으로 맑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에 크게 미흡한 수준에 있다는 인식 하에서 정부에서는 바른 청소년 육성 지도를 위해 세계 청소년의 해 10년이 되는 금년을 바른 청소년 육성 원년의 해로 선정하여 청소년 도덕성 회복운동, 청소년 자원봉사운동, 올바른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운동, 청소년 환경감시운동, 소회계층 청소년 결연 운동 등 5대 과제를 중심으로 범국민적인 바른 청소년 육성운동을 추진해 오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구에서는 부족한 청소년 수련관 시설을 확충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청소년 지도양성 배치, 청소년단체 육성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수성구청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청소년 수련관을 개관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역할과 세계화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민족의 혼과 긍지를 지닌 힘차고 유능한 청소년, 도덕성과 사회봉사 정신이 투철한 청소년,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하고 삶의 현장인 지역 사회에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여 사회봉사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코자 수련관 설치 목적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존경하시는 사회산업위원 여러분!
   자치구 단위의 수련관을 개관, 운영하는 사례는 대구광역시에서 처음으로 추진되었으며 우리 구민들의 자부심 양양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수련관 설치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오니 본 제정 안의 취지 안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춘학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식   전문위원 조남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청소년 수련관이 지금 준공을 하고 지금 현재 업무를 보고 있죠.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임시로 청사운영관리 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종전에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할 당시에 제1대 때 청소년 수련관 건립 때문에 진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구청장님께서 물론 뒤에 부임해 오셨습니다만 그 때 토의하던 과정, 속기록 관계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속기록은 못 봤습니다.
김정식위원   못 봤으면 과장에게라도.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늦게 최규해의원님이 현장에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어제 갔다와서 충분히 검토해 봤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래서 일단 이것을 다루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당시 때 속기록입니다.
   여기에 보면 맨 처음에 부지하고 건립하기 직전 당시에 마하야나 불교 문화원에서 수성구청장, 참조는 총무과장 해서 제목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부지 협의 취득 협조요청 회신해서 왔습니다.
   보낸 사람은 마하야나 불교문화원에서 보냈네요.
   답신을 수성구청장이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내용을 보시면 그 당시 때 검토하면서 의원들하고 진지한 토의를 한 결과 내용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했습니다.
   불교재단에서 이런 많은 부지들 기증한데 대하여 감사하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사다리 식으로 해서 부지는 제공하고 나중에 운영권을 불교재단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운영권은 입찰하느냐, 구청에서 직영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당시 총무국장 김봉원 국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을 청소년 전문직으로 지도하고 등등 있습니다만 나중에 예산확보라든지 별도의 건물이 완공이 되면 의회에 다시 한번 논의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 의원이 물으니까 또 무슨 답변을 했느냐 하면 목적이 우리와 같아서 수성구에 기부 체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총무국장이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또 모 의원께서 운영권 관계 때문에 굉장한 논란이 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총무국장이 답변하기를 운영문제는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속기록에 한두 가지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 현재 임시관리상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에 이대로라면 건물이 준공되기 직전에 의회와 구청간에 이 사실에 대해서 협의도 있어야 되고 결정을 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늦은 감이 있지만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잠시 휴회했다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춘학   무슨 이유로
이정식위원   지금 현재 김정식 위원이 말씀하신 의도를 보면 구청 당국에서는 사전에 마하야나 불교재단에 주겠다는 약속과 결정을 해놓고 난 뒤에 의회를 개원했는데 그 사실을 볼 때 의원들을 완전히 기만한 것 밖에 안됩니다.
   사전에 우리가 부지를 받아들일 때는 운영권을 마하야나에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난 후에 회의를 했는데 여러 의원들이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숨겼다고 봤을 때 그 때 당시의 의원들을 완전히 기만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토의한 후에 회의를 했으면 싶어서 잠시 휴회를 제의합니다.
김정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하는데 지금 계속 보면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기탁서 상에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하고 계속 일관했어요.
이정식위원   김정식위원,
   서류 앞장을 보세요.
   마하야나의 땅을 받아들일 때는 자기네들에게 위탁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서류가 있죠. 그 시기하고 뒤에 회의한 시기하고.
김정식위원   93년 11월 20일에 구청장이 공문을 보냈고.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위원장님!
   두 분 위원님이 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거기에 수긍이 안 가신다면 그 다음에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릴게요.
○위원장 양춘학   그런데 물론 답변을 하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물론 구청에서 임시 사용한다는 자체를 어제 몇 분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시행하기 위해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의원들하고 수의 안 한 것은 저 내용하고는 위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설명이 나오면 그것을 3년 정도로 해서 항상 그것을 위임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위원님이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이 회의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수는 없습니까?
이정식위원   위원장! 어느 단체를 주든지 간에 이것이 유효적절 하게 잘 운영한다는 것은 다 좋습니다.
   어디에 주든 다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마하야나에 주었을 때 이것은 영리사업이 아닙니다.
   복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 자본을 투자해 가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취지 하에서 해야 되니까 그 재단에서 지원할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런 점도 감안해서 어디에 주는지 마하야나에 줘도 좋고 어디에 줘도 좋습니다.
   더군다나 마하야나에서 그만한 땅을 제공했으니까 주는 것은 저도 찬동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 서류가 발견되었을 때는 1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좀 심도 있게 제가 서류를 상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번보고 우리가 생각한 후에 잠시 휴회를 했다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춘학   제 생각에는 휴회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한 가지 미리 의원하고 수의 안하고 시행했다는 자체는 우리가 꾸중을 해야 하지만 일어난 사항을 다 듣고 꾸중을 할 것은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정식위원   이것은 제2차적인 문제인데 누구를 줘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 서류를 회의진행하기 전에 알게 되었으니까.
○위원장 양춘학   좋습니다.
정영순위원   질의가 나왔을 때는 답변을 들어보고.
최창주위원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고 휴회를 하든지.
○위원장 양춘학   휴회에 동의하신 분 계십니까?
최창주위원   국장님 답변을 들어봅니다.
○위원장 양춘학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휴회가 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자꾸 휴회보다는 설명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김정식위원   어차피 우리도 국장님 말씀들 듣고는 판단하기 뭐하니까 국장님의 설명을 잠시 듣고 조금 전에 이 위원님 휴회의 건이 왔으니까, 위원들도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일단 듣고 휴회하는 것이.
○위원장 양춘학   그러면 김정식 위원 말씀대로 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될 때는 이정식 위원님께서 재발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발의를 안 하시면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 회의진행을 할 것이고 만일에 이의가 계신다면 재차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이종복   먼저 사과의 말씀들 드립니다.
   사과를 먼저 드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그런 말씀들 저도 깜짝 놀라서 저도 속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속기록을 찾아보기 전에 저희들이 마하야나 불교재단에 우선 줘야 되겠다고 결정한 것은 아까 이정식 위원 말씀대로 92년 4월 16일 마하야나 불교재단에서 저희들에게 요청한 아까 이 위원님 설명 그대로입니다.
   조건에 보면 매매할 수가 없다.
   처음에 구청에서 요구를 할 때는 매매를 해달라.
   우리에게 팔아라 하니까 불교재단에서는 할 수는 없다.
   둘째는 2,500평 가능의 증여를 해주겠다.
   그 다음에 왜 못하느냐 하니까 불교재단 재산이라서 못한다는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구한 것이 청소년 회관 건립 후에 완공관리권을 본인에게 줄 것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서류철에 이것까지는 검토가 되었습니다.
   1년 반 후에 답신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재단에 구청장님이 귀 문화원에서 요구한 청소년 수련원 위탁 운영권에 대한 것은 공사 완공 후 소정의 행정절차를 거쳐 위탁운영 하도록 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란다고 답신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93년 11월 20일입니다.
   92년 4월 16일에 불교재단에서 저희들에게 접수가 되어서 답신을 1년 반 후에 11월 20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죄송하고 양해 말씀드리는 것은 속기록은 안보고 공문철만 보고 조치를 했습니다.
   전임 구청장님들이 한 것이니까 마하야나 불교재단이 전임 구청장님이 했더라도 하자가 있더라도 운영에 비영리법인이 아닐 경우에 영리법인은 할 수 없는 일이고, 모든 여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또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하등의 하자조건이 없기 때문에 또 이 재단이 건설하고 서울지역, 경기도 지역에 이미 4개 업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까지 가보고 운영이 건실하다고 판단해서 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제 현장에서 최규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속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가정복지과나 저나 내무위원회에 그 당시 누가 있었더라면, 그 당시에도 전혀 하는 사실이 없고 속기록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몰라서 못 봤습니다.
   사실 있었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잘못이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부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속기록에 보면 다소의 미비한 점이 행정당국에서 만약에 답변을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92년도에 마하야나 불교재단에서 4월 16일에 요구를 했고 93년 11월 20일 중간에 93년 7월 28일에 속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답변해 놓고 조치를 한 것은 공문을 보낸 것은 저희들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시 한 것을 검토를 못한 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92년 4월 16일 마하야나 재단에서 구청 당국으로 기부 체납한다고 할 때 조금 전의 말씀같이 3가지 조건이 있었죠.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예.
이정식위원   그 때 당시에 7월에 92년 4월 16일 조건부로 기부 체납하겠다고 했는데 93년 7월에 의회 회의를 하면서 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마하야나에서 이 땅을 기부체납을 할 때 조건이 있을 텐데 하고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 당시 사회산업국장이 그런 것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답변을 했는지 생각을 해봤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조금 전에 말씀이 그 내용인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이 공문철을 보고 검토를 해본 것인데 그 당시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 업무가 다루어졌더라면 그 당시와 가정복지과 직원이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져서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다루었기 때문에 나누어졌는지 안 다루어졌는지 가정복지과에서 전혀 몰랐습니다.
   아직 준공도 안 되었는데 운영권까지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졌겠나 이렇게 판단이 있었고, 저 역시 공문철만 찾아보고, 그 당시 그러면 착공을 하고 마하야나 불교재단에 줄 때 93년 서류를 전부 제가 찾아보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93년도에는 마하야나 불교재단에서 요구를 했고 93년 11월에 주겠다는 공문이 있어서 이미 약속이 되고 공문상으로 이미 효력이 발생된 사항인데 안 줄 수도 없고, 그러면 마하야나 불교재단에서 정확하게 건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가만 판단한 것이지 속기록까지는 사실 그 당시에 아직 준공도 안 했는데 누구에게 주겠다 안 주겠다 거론할 시기가 안 된다고 판단을 했고,
   도 판단되었던 안 되었던 간에 내무위원회가 아니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했더라면 가정복지과의 인사가 있어서 이동이 되었더라도 과, 계장 중에 한 사람은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판단한 것이고 위원님들께 제가 양해말씀 드릴 것은 이 자체가 그 당시 시점으로는 다루어질 시점이 아니라는 판단이었고, 속기록은 저희들 공무원이 그 당시에 산업위원회에서 있었더라면 내무위원회가 아니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했더라면 한번 더 봤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것은 마하야나 재단에서 땅을 기부 체납하겠다고 할 때 어떠한 요구조건이 있었으리라고 예측하고 즉 아무 조건 없이 구청에 기부 체납할 리가 없으리라고 믿으면서 의원들이 구체적으로 다방면으로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에서 끝까지 변명했다는 것을 봤을 때 그 때 당시 1대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용납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우리가 1차적으로 현 의원들이 휴회를 해서 결의를 한 연후에 진행하도록 합시다.
   단 마하야나 재단에 주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양춘학   그러면 이정식 위원님이 제의한 대로 잠시 휴회를 합니다만 그 중간에 이미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위원님 중에서도 한 번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주위원   다 들었습니다.
박용하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일관된 사항이 뭐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 사회산업국에서 이 사항을 취급했더라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텐데 그 당시에는 총무국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일관된 답변을 하시는데 거기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전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박용하위원   아무리 한 구청 안에서 국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런 중요한 사안을 경정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의 처음 발주를 한 해당 국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고 또 최소한 물어도 보고라도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경정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니고 공문을 93년도, 저희들이 현재 취급하는 부서에서 구철을 서류창고에서 뽑아 보니까 마하야나 불교재단에서 온 것과 구청장이 승인해 준 것을 봤죠.
   또 시기적으로 그 당시에 불교재단하고는 이런 관계 이외에는 없으리라고 생각했죠.
박용하위원   국장님!
   서류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서류 이전에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때 직접 취급했던 해당부서하고 한번 책임자끼리 실무자끼리라도 한번 물어봐서 참고로 해야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들 드렸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 간 정회 후 10시 45분에 회의를 속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춘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토론에 대해서 어느 한 분이 거기에 대한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사실 저희들도 청소년 수련관을 5월 11일 개관을 앞두고, 당장 건물을 어렵게 물론 건물도 기한 내에 못 짓고 몇 번 연기를 했습니다.
   존공 반 상태에서 방치하고 놔둔다는 것도 우리로서 책임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빨리 해결해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프로그램 내지 좋은 이벤트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일단 우리 의원들로서는 속기록이나 1대 때 그러한 많은 논란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지금 현재 일방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데는 조례 자체를 통과시킨다는 것은 개관뿐만 아니라 모든 위탁관계, 하나로서 뭉쳐 가지고 결장할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위탁을 마하야나 불교재단의 책임자 되시는 분도 실지 와서 위탁을 하게되면 자기들도 스타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불교재단이라 하지만 그 재단에서 자기들이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아니면 자기들은 명목만 가지고 위탁 받아서 이벤트 하면서 장사꾼들한테 프로그램이다 뭐다 책임을 전가시켜서 자기들은 명칭만 가지고 있고 그러한 내 실없는 행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운영방법도 이번에 수정 못해 월드 같은 문제점도 우리가 보니까 경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경영해 나가는데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책임자 되는 사람들에게 뭔가 들어보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항을 순서를 바꾸어 가지고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대한 개정조례안부터 하고 이 안을 뒤로 미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제의를 합니다.
○위원장 양춘학   그러면 설명을 누구에게 듣는 것입니까?
김정식위원   설명은 국장님께서도 저희들이 질문을 해서 더 알 것은 알아야 되겠고 또 지금 현재 위탁자가 거의 보니까 선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쪽의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자기들 경영비젼도 들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나와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나와 있지만 일단은 이 관계는 행정부서에서도 책임 있는 부서장의 설명도 들어봐아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항을 뒤로 미루고 2항부터 먼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청소년 수련관 이것을 마지막으로 하고 2항, 3항부터 먼저 하다가 1항으로 넘어갔으면 싶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의합니다.
이정식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열을 내서 한 것은 1대 때 있었던 사실을 재론하면서 열을 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구청 당국에서 총무국하고 사회산업국하고 뭔가 일치가 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불만이 있었고 그래서 청장님의 해명이라도 듣고서 했으면 하는데 방금 듣자하니 청장님이 오늘 오전 중으로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 대신 부청장님이 해명이라도 듣고 그런 다음에 운영 관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마햐야나 재단에서 얼마만큼 지원을 해서 성실히 운영하겠다는 답변이라도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조금 전에 김정식 위원이 뒤로 미루자는 것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참작해서 어느 것이든지 좋은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집행기관에서 건의를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춘학   김정식 위원님하고 이정식 위원의 말씀을 들어보면 충분히 설명을 듣고 해명을 들은 뒤에 이 항을 바꾸어서 다음 시간에 얘기하자는 김정식 위원님의 안과 이정식 위원의 얘기는 마하야나 불교재단의 설명과 책임 있는 부구청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것을 계속 속개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김정식 위원 어떻습니까?
   계속 할 수 없습니까?
김정식위원   계속 속개를 하더라도 처음부터 기분이 찝찝한 상황에서 뒤로 미루어서 뒤에서 종결을 봅시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그러면 이정식 위원의 제안은 철회합니다.
   그러면 제1항에 이의가 있기 때문에 1항을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제2항을 계속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41분)
○위원장 양춘학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청소과장 김영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양춘학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조례안 설명에 앞서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참고 말씀을 드리고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최근 몇몇 일간지 보도에 대하여 매우 민감한 감정으로 거부반응부터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마치 조례 개정이 쓰레기봉투 값을 올리는 조례인 것처럼 보도되었고 일부 구, 군청에서는 부결 또는 유보되었다는 등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문 보도에 너무 과민 또는 긴장해서 놀라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들은 조례 개정안 내용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하고 보도한 것입니다.
   다만 지난 3월에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한국무과협회 용역조사 결과에서 산출된 종류별 봉투가격 인상 내용이 전국 각 시도에 시달 된 바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 계시는 일부 위원님께서도 그 자료를 가지고 매우 심기가 불편한 위원님들도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의한 의문이 계시면 본 제안 설명을 마치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소상히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이 자료를 가지고 꼼꼼히 종류별, 규격봉투 용역결과에 대한 인상 내역의 % 수치를 가지고 얼굴을 찌푸리면서 처음부터 거부반응을 가지고 계실 줄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나 우리 구민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요금 인상이란 용어는 달갑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격의 없는 토의와 협조로 능률적인 구정발전을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8월 4일 폐기물관리법이 전면 개정, 공포되고 96년 금년 2월 5일부터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한 법조문 변경 및 용어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고 종전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 환경청에서 관리, 지도 감독해 온 세차장, 폐유처리 등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의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함에 따라 가지고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 근거 마련과 위탁처리 시 매립장 반입비용을 명시하고 쓰레기 처리 비용 중에서도 주민 부담률을 연차적으로 늘려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규격봉투 가격 산출기준을 정하고 이를 구청장이 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날로 늘어가는 폐스치로폴을 재활용품 품목으로 지정하여 매립장 확보의 어려움과 환경오염을 줄여서 쾌적한 생활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구는 96년 3월 28일 입법예고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춘학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식   전문위원 조남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보면 15페이지 중간에 2항에 보면 수수료 자립도, 기존 자립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자기 부담률을 현실화 방침에 의거 매년 10%씩 상향조정, 95년도에 40%, 95년도에 60%, 2001년도에 100%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 96년도에 조금 전에 과장이 설명했다시피 인상쓸 정도로 보면 96년도에 종량제 봉투 가격이 인상이 있는데 단 이 조례를 오늘 통과시키고 나면 8페이지 제4장 18조2항에 보십시오.
   2항에 보면 법 제25조 제1항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의 수집, 운반 수수료는 구청장이 정하여야 하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통과하면 모든 인상률은 청장에게 위임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를 통과시키되 방금 15페이지와 같이 연리 10% 이상 상승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고 조례를 통과시켜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로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정식위원께서 말씀하신 15페이지 수수료 자립도 매년 10% 자기 부담을 매년 10% 상향, 이것은 실질적인 현재 쓰레기 봉투 가격에 10% 상향으로 보면 10% 상향이 넘고 40% 이상이 되는데 설명을 같이 곁들여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정식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9페이지에 쓰레기 봉투의 가격 산정 방법은 기준에 의거 산정하고 봉투 가격 조정이 필요할 때는 구청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15페이지에 지금 현재 수수료 자립도는 매년 10%씩 상향조정해서 2001년도까지 현실화한다는 근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량제 시행 당시에는 자립도를 40으로 봐 가지고 92년도 한국 폐기물 학회보고서에서 산출된 것인데 지금 현재 수수료가 나와 있는 것이 인상 전 요금표가 학회보고서 해서 4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이 앞으로 목표연도 2001년까지 매년 10%씩 상향조정하도록, 즉 말하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97년 신경제 완료 연도까지 60%로 인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이정식 위원님께서 확답을 받자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조례 그대로 하면 구청장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이나 주민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상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 인상문제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가서 그때 가서 검토해 볼 문제이고 지금 당장에는 인상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단 요금 인상에 대한 구청장에게 고시할 수 있는 조항 위임근거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수료를 인상을 할 때는 여러 물가협회나 서로 협의를 봐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향후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하반기라고 하는데 하반기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인상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데이터도 아직까지 이 자리에서 결정할 것이 못됩니다.
   지역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정식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는 연리 10% 이상 상승 안 하겠다고 해놓고 이 데이터는 어디서 누가 낸 것이며, 이 조례에는 모든 일을 구청장에게 위임시켜 달라는 조례에 지나지 않는데 구정장에게 위임시켜놓고 몇 % 올리든지 무슨 소리하느냐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됩니다.
   단 우리 의원들은 주민 대표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올렸을 때는 주민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것은 말못할 정도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이것은 희롱하는 건지 뭔지 10% 밖에 안 올리겠다고 해놓고 47. 몇 %까지 올린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랬을 때는 단 구청장에게 위임을 하되 연리 10% 밖에 안 올리겠다는 확약을 받고 올려야지 1년에 47% 이상 올리는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무엇을 믿고 조례를 통과시키겠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그것은 어디까지나 중앙에서
이정식위원   방금 중앙이니, 그것은 회피가 안됩니다.
   서류라고 하는 것은 일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일치 안 되는 조례를 어떻게 무엇을 믿고 통과를 시킵니까?
○위원장 양춘학   이 위원님!
   그 데이터는 전국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이 정도로 해야 앞으로 자립도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장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전국적인 비율이나 시 전체 비율을 볼 때 수성구청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타 구청보다 비쌉니까? 쌉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지금 규격봉투 가격은 대구시가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환경부에서 용역주어서 기준을 정해놓은 그 데이터만 보시고 지금 이정식위원님이 열을 올리시는데
○위원장 양춘학   그리고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청장님께 재량권을 주더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구시 내 평준화라든지 전국적인 평균에 맞추어서 하지 그 이상하지는 않겠죠.
○청소과장 김영욱   우리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거기 수준에 맞도록 해서 인상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그것을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참작을 하셔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면 원활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정식위원   보충 질의인데 과장님 설명 미비한 것 같습니다.
   15페이지 매년 10% 씩 상향조정하겠음 해서 97년도 60%, 2001년도 4년 후에 40%가 늘어서 100% 상향조정은 맞는데 타이틀에 보면 95년도 첫 번째 40%라는 이것이 쓰레기 봉투를 언제부터 판매를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95년 1월 1일부터 종량제 시행과 동시에.
이정식위원   그러면 95년 1월부터 했으면 95년도에 40%를 적용을 했네요.
   적용한 것을 적용을 못 해서 95년도 하반기에 하게 되면 이 때 적용하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데이터 별로 97년, 98년 하면서 2001년까지 10%씩 상향조정하고 그 이상은 안 하고 처음만 40% 하겠다는 이야기지 싶은데요.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쓰레기 봉투 하기 전에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40%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봉투하기 전에 자립도가 얼마인가 해보니까 40%였다는 말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그 뒤부터는 10% 씩 상향이 되네요.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그렇게 해서 중앙에서 언제까지 하면 자립도가 되겠는가 해보니까 2001년이 된다는 말입니다.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분석을 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환경부에 용역을 줄 때 구청에서 용역을 준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아닙니다. 중앙에서 전국에
이정식위원   그러나 단 우리 구청에서는 이 조례를 통과시키므로 해서 연리 10% 이상 안 올리겠다는 말씀이죠.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연리 10% 하면 2001년도에 되면 자립도가 맞아 들어갑니다.
이정식위원   그렇게 하면 데이터지 이렇게 올리는 것은 아니죠.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가감에 대해서는 확답을 못드립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청장에게 위임시켜줄 때는 청장 마음대로 올려도 우리 위원들을 입도 떼지 못할 것이 아닙니까?
   조례를 통과시켜 주었는데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청장님도 민선청장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많이 올리지는 않지.
이정식위원   단 조례를 통과시킬 때는 청장님의 위임사항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모법이 개정되어서 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낸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위임 사항인데 위임했을 때는 10%가 20%로 되어도 청장 권한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청장님이 다른 구청에 10% 하는데 우리만 20%.
이정식위원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수성구 자치는 수성구 자치이고 중구 자치는 중구 자치인데 타 구청 이야기하지 말아요.
   우리 수성구 자치는 수성구 자치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그 민원을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이정식위원   그러니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는 어디까지나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청장님께 의뢰를 시키는 것입니다. 맞죠.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의뢰를 일단 시켜놓고 나면 10%가 20%가 되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그 때는 의회에서 의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단 청장님이 지금 안 계신다고 하니까 부청장님이라고 별표와 같이 연리 10% 이상 상향 안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순위원   이정식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정식위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실 때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이 올라가면 구민들의 원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민의 대표요 구 의원이시기 때문에, 또 제 생각에는 이정식 위원님 말씀에 보완 말씀을 드린다면 청장님께 조례안을 위임한다고 하면 청장님도 역시 민선청장님입니다.
   우리가 3만을 대표하는 구민의 구 의원이라면 구청장님은 45만 구민의 대표자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걱정할 염려는 없고 그렇다고 타구에 비교하지 마라 지방자치, 지방자치 하지만 예문이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시정 조례안도 있고 구 조례안도 있듯이 서로 상반해서 가는 것이지 우리 수성구하고 뚝 떨어지라고 싸게 받고 타 구가 비싸게 받고 또 그 반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정식위원   정 위원이 그런 이야기하면 구의원 필요가 없습니다.
정영순위원   아니죠.
   제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정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단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의원들이 통과시키는 마당에는 이런 설도 있기 때문에 청장님의 답변이라도 어디까지나 조례에 준해서 방금 정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나도 구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10% 이상 상승 안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받고 조례를 통과시키자는 말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우리가 제정 다 해야지. 우리가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형평에 맞추어서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믿고 해 주어야지.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쓰레기 봉투 한 장에 얼마 해라 이렇게 해야되죠.
   10%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것은 그때 가서 만약에 구청장이 10원 받을 것을 20월 받으면 의회에서 제재할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 때 가서 걱정하기로 하고 오늘 것은 오늘로서 통과시키자는 말입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이 위원님이 아가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10%니 20%니 여기에서 못을 못 박습니다.
   그 때 물가에 따라서 3%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물가에 영향을 고려해서 합니다.
이정식위원   물가를 고려했을 때 2001년도까지 100%를 맞추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청소과장 김영욱   그것은 자립도에 맞추어서
이경로위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자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내려온 것이고 단지 청소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을 위원들이 받아들인 것은 10% 상향조정하되 물가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당 책임부서장인 청소과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조례 개정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청장님은…….
이경로위원   그러면 청소과장이 필요없죠.
   구청장이 와서 다 해야되죠.
○위원장 양춘석   오늘 주 목적은 중앙부서에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던 것을 이제는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이소,.
이부연위원   이정식 위원님도 여태까지 좋은 소신을 말씀해주셨고 어차피 이 조례는 우리가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여태까지 조례 통과시킬 때 이런 조건 하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없었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나왔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시간만 자꾸 가니까 어떻습니까?
   그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7개구 쓰레기봉투 가격이 같았는데 쓰레기 수집 운반처리 비용까지 현실가로 해서 앞으로는 판매를 하는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 쓰레기 매립장을 가봤지 않았습니까? 달서천인가.
   그러면 거기가 있거든요. 구마다,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수성구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비용관계가 더 들 것이고, 제가 참고로 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앞으로도 7개 구가 거의 같지는 않겠지만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의원님들께 미리 참고하시라고 자료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쓰레기수집 운반비 해서 우리 시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각 구청별로 거기라 조금 다릅니다.
   톤당 수집 운반비가 나와 있는데 수성구가 그 중에서도 동구가 제일 멀고 두 번째로 수성구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 조례에서는 운반처리비, 톤당 처리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수성구로 봐서는 다른 구보다 덕을 보고 있는 편입니다.
   거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수성구는 지금 톤당 수집 운반비가 58,784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행으로 줄 때는 그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평균금액인 55,894원 해서 우리가 다른 구보다는 비용부담을 덕을 보고 있는 편입니다.
이부연위원   그 이유는
○청소과장 김영욱   동구같은 경우는 33km 나와 있죠.
   우리가 32km 나와 있고 제일 적게 나온 곳이 서구가 22km인데 지금 보면 각 구마다 수집 운반 거리가 각각 다르고 비용도 다르게 나옵니다.
   현재 수성구청은 두 번째로 수집 운반비가 나옵니다.
   실지 그대로 줄려면 58,784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실지 시 조례에서 똑같이 평균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낮은 금액인 55,894원을 톤당 대행료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덕을 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정식위원   거리관계 때문에 덕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예. 시 조례에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봉투가격이 주부들하고 밀접하니까 의원들이 더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가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지만 인상될 때 그 때 물론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지만 의원들한테도 일단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예, 저희들도 하게되면 구 자체의 물가조정 심의위원회에 붙입니다.
   산출근거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의견을 받아서 또 의원님들에게도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경로위원   통과시키기 전에 지금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여기 조례안 개정 용어문제입니다.
   법조문 및 용어를 개정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7페이지 제3장 일반폐기물하고 또 나오거든요.
   분명히 없애자고 해놓고, 일반폐기물, 특정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하자고 용어를 개정한다고 해놓고 또 나오거든요,
   일반폐기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법조문을 개정한다고 지금 조례가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지금 조례 제목 자체가
이경로위원   지금 여기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이 자체를 통과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통과시켜주어서 다시 가져가서 개정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 일반을 빼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일반폐기물이라는 용어 자체를 개정시키자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제목을 봐서 아시겠지만 종전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 지금은 일반이니 특정이니 제목자체에 용어가 빠졌습니다.
   폐기물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런데 여기에 일반폐기물하고 표기가 되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7페이지 제3장 일반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데 제일 앞의 용어가 일반폐기물이라고 그대로 표기가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 용어를 바꾸자고 해놓고, 일반이 빠져서 말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제3장에 일반폐기물 하는 용어가 오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이대로 통과를 시키면 이 글자 그대로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까?
   8페이지 제4장 일반 이것도 오타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잘 지적하셨습니다. 오타입니다.
이경로위원   그리고 8페이지 제4장 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 및 징수하고 제5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순서가 실무자가 타자를 칠 때 오타를 친 것 같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보칙이 5장입니까?
이경로위원   그러니까 21조, 22조 조항으로 내려갈 때는 이것이 오타가 되는 것으로.
○청소과장 김영욱   오타가 되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제출할 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춘학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청소과장 김영욱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11시45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석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분뇨수질 운반요금이 약 12%, 정화조 청소 수수료 초과요금이 12%가 인상되었는데 인상 이유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몇 %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90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소비자 물가가 상승률이 91년도에 9.4%, 92년도에 6.3%, 94년 95년 6.2%, 4.8% 이렇게 올라왔는데 현재 요금이 인상된 것이 소비자 평균 물가수준에 맞추었는데 현재 전체 32.1%인데 우리가 31.2% 수준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43원에서 160원으로 프로테이지는 높아 보이지만 실질 요금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이것이 누적된 프로테이지를 올려놓은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예, 누적된 프로테이지입니다.
이경로위원   몇 년 전부터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90년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경로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작년도에는 몇% 올렸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그 때는 9.2%를 올렸습니다.
이정식위원   아까 전에는 누적된 프로테이지를 올렸다고 안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해마다 올렸습니다.
이경로위원   과장님, 지금 내 질의에 대한 답변하고 이정식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러면 나는 수긍을 잘 못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설명을 처음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분뇨가 90년도에 119원이었는데 94년 1월 1일자로 130원으로 오르고 95년 1월 1일자로 130원이 143원이 되었고 96년도에는 143원이던 것이 160원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90년도 제도로 봤을 때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누적된 프로테이지가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경로위원   해마다 분뇨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그 때 당시에 상임위원장 할 때도 그렇고, 지금 94년 95년도에 계속 올리는데 물가 상승률하면서 12%를 올린 것은 이해가 되는데 12%라고 하는 것은 고려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프로(%) 상으로는 12%이지만 사실상 이 사람들이 경영하는데는 대부분이 인건비가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건비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받는 인건비는 다른 업체 수준에 비해서 상당히 처져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이것을 분류하면 두 가지가 있죠?
○청소과장 김영욱   정화조하고 분뇨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분뇨수가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재래식 화장실을 말하고 정화조는 요즘 수세식화 되어 있는 것을 수거하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정화조는 안 올리고 분뇨가…….
○청소과장 김영욱   정화조하고 분뇨하고 동시에 올립니다.
이정식위원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다루던 수성구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조금 전에 토론하다가 이의가 있어서 중단했는데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정식위원님 아까 전에 제의한 것을 한번 더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국장님한테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아까 제가 요청했듯이 마하야나 불교재단에 위탁하실 책임자께서 앞으로 위탁을 받아서 어떠한 경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비젼을 제시해 주시고 다음에 부서장에 대한 요청도 했습니다.
   지난 날 위원들한테 약속을 번복했던 것에 대해서 요청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도 듣고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그러면 김 위원님 부서장의 설명부터 먼저 들으시렵니까?
   마하야나 측부터 먼저 들으시렵니까?
김정식위원   위탁관계부터 먼저 설명을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춘학   그러면 마하야나 불교재단 측에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종복   원장님이 안 계셔서 담당국장님이 와 계십니다.
○위원장 양춘학   마하야나 불교재단에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하야나불교문화원사무국장 이세호   사단법인 마하야나 불교문화원 사무국장 이세호입니다.
   여기에서 여러 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무척 영광입니다.
   저희들이 수성구 청소년 수련관을 위탁받아서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운영비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금년 5월 10일 개관해서 금년 말까지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을 저희들이 대충 잡아보았을 때, 또 저희들이 역시 이런 수련관을 처음으로 위탁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금년도의 예상일 뿐이지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가겠다고 장담은 못합니다.
   또 다른 청소년 회관이나 다른 기관의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를 했습니다만, 일단 금년도를살아봐야지만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총 세입은 4억3,584만4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 중에서 구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약 3천6백만원 그리고 저희들 스스로 비용을 창출해야 될 것이 3억9,984만4천원 정도입니다.
   대략 비율로 보면 8.2% 정도가 금년 구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92.8% 정도를 저희들이 마련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마련할 계획으로는 수련원들을 이용해서 사용료를 2억2,525만원 정도 전체 51% 정도를 수련원들을 이용해서 수입을 잡을 계획이고 저희들 재단에서 40% 정도 지원 해 줄 것이라고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또한 제가 수련관의 운영과 법인 사무국 운영을 같이 하기 때문에 재단으로부터 예산을 가져오는데는 큰 물의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들도 이사회나
총회에 승인을 받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들어온 세입을 가지고 세출하는 면에 있어서는 수련관을 관리 운영하는데 1억2,457만8천원 전체 비율로 봤을 때 28.6%가 관리 운영비로 나갑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1억2,437만원 약 28.5%가 나가고 나머지 약 43%가 인건비로 나갑니다.
   사실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인건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타 기관보다 아주 적게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관리 운영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로 봤을 때 이용료에서 저희들이 30% 정도만 관리운영비로 쓰고 재단지원은 20%로 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도 역시 이용료에서 나오는 수입으로는 약 15.8%를 쓰고 재단운영비로 지원비를 10%, 구비는 관리운영비에서 총 지원되는 금액이 2,400만원 약 5.5%가 구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역시 1,200만원, 금년 말까지 2.7%만이 구에서 지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로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참 좋은데 현재 우리가 속기사도 아니고 따라 적으려고 하니까 정신이 없는데 그것은 나중에 유인물로 대처해 주시고, 지금 저희들이 듣고 싶은 것은 앞으로 청소년 수련관 운영이라든지 경영 관계에 대해서 개괄적인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고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유인물로 대체를 해주셔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그런데 간사님이 발언하시는 것하고 우리 위원님 전체 생각과는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연 마하야나 불교재단에 맡겼을 때, 무슨 하자가 없겠느냐, 이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방금 설명한 것은 우리가 듣고싶어 했고 어제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분명히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서, 그 중에도 예산 계획서, 어제 우리가 가서 운영관계는 전부 다 봤기 때문에 앞으로 흑자가 나겠느냐 적자가 나겠느냐 그 데이터를 빼달라고 해서 우리 위원이 10명이니까 다믄 10장이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만 들어와서 보면 설명내용을 알 수 있는데 그냥 귀로 듣고 하니까 잘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설명하는 것을 카피를 해 주시면 우리가 보고 맡겨도 되겠다, 안 되겠다는 것을 판단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설명을 준비해 오셨는데 그것을 다 듣고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을 묻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현재 설명이 많이 남았습니까?
○마하야나불교문화원사무국장 이세호   저희는 사단법인 마하야나 불교문화원은 1981년도에 대구지역에 있는 조계종 사찰 52개 사찰이 모여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인으로 인가받기는 88년도에 당시 문화공보부로부터 법인 인가를 받아서 대구지역에서는 유일한 불교 관련 종교법인체입니다.
   저희들 외에는 불교에 관련된 법인체가 없습니다.
   이러한 공공사업, 사회복지사업을 하기 위해 만든 법인체입니다.
   저희들 법인체에 1억2천만원이라는 돈을 손쉽게 이런 사업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52개라는 많은 사찰들이 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부담을 하고 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그러면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을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안 그래도 궁금한 것이 불교재단에서 40%를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믿어도 되겠지요?
○마하야나불교문화원사무국장 이세호   예.
김정식위원   사실 이런 복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위탁을 받더라도,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3,600만원을 지원하는 것도 사실 적습니다.
   어느 사람이라든지 위탁을 받아서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10원이라도 수익을 챙기려고 하면 위탁이 될 수가 없어요.
   봉사 차원에서 지역을 위해서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위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청을 했는데 실지 재단에서 40%가 아니라 50%, 60%라도 복지 차원에서 투자를 해 나가야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궁금한 것도 81년에 설립을 해서 많은 활동을 해 왔다고 느끼는데 불교에 한 한. 불교의 청소년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런데 활동을 해 왔지만 일반 청소년을 위해서 우리가 들으면 알기 쉬운 큰 행사라도 주체를 해서 많이 해 왔다는 그런 사항들도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불교재단 안에서만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양하게 청소년을 위해서 한 것 말고.
○마하야나불교문화원사무국장 이세호   저희들이 했던 것이 서울에 있는 목동 청소년회관입니다.
   목동 청소년회관에 전국에 청소년 수련 시설로서는 가장 모범이 되고 있고 문화체육부의 자문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정부 보조가 없이 스스로 운영되는 기관 중의 하나입니다.
   저도 초창기 때 당분간 사무를 보고 내려왔습니다만, 그것이 청소년 사업에 있어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표본입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부산 지역에 2개, 서울 지역에는 7개 정도 됩니다.
   그것이 밖에서 한 것이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만약에 프로그램을 구상을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정영순위원   김 위원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제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당 청소년 수련관에 상담실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류 요청을 하고 다음에 단체장님도 계시고 관계 기관 가정복지과나 사회산업국이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할 기관이 있고 서류가 있는데 수련관의 담당국장님을 세워 놓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묻는다고 하면 끝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묻고 싶은 불교재단에서 이것은 운영하는데 있어 프로테이지가 구 예산이 얼마이고 이런 제안설명을 듣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김 위원님 그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정 위원님은 여기에 위원으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실장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영순위원   그런데 하나하나 다를 짚고 갈려고 하면…….
○위원장 양춘학   그럼 정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하시고 궁금한 것은 다 물어보세요.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 안되니까 지금 다 물어 주세요.
김정식위원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이 재단이 튼튼하고 재단에서 지원금을 더 늘릴 수 있는 재단이고 또 52개 사찰에서 협심해서 설립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재단에 몸을 담고 활동을 하시면 프로그램을 직접 자문을 받아가면서 합니까?
○마하야나불교문화원사무국장 이세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김정식위원   국장님이 직접 하시면……
○마하야나불교문화원사무국장 이세호   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이벤트 회사라든지 고용하고 또 그 사람이 모자랄 때는 전문강사를 고용해서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직접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전문강사들이 많이 있습니까?
○마하야나불교문화원사무국장 이세호   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저는 한번도 못 봤습니다.
   물론 저하고 동떨어진 분야에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물론 청소년을 위하여 강사들을 초빙해서 하는 프로그램이지 기존 월급 주고 직원으로 다양하게 많이 모시지 못하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제 허가는 받아놓고 재단에 대외적인 명분을 세우고 행사할 때 되면 위탁을 줘서 그 수익으로 그 사람들 나름대로 하는데 빈약한 프로그램이라도, 앞으로 그런 것도 내실 있게 기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특히 재단에서 갈수록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수련관이라는 것은 51% 수익을 잡겠다고 하는데 총예산에, 지금 우리가 앞산에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관도 보면 관에서 하니까 지원이 되니까 그렇지만은 이용금액이 전체 20%도 안될 것입니다.
   거의 다 자체로 하고 보조를 받고 하는데 여기는 51%라는 절반 이상되는 돈을 사용료 가지고 총 예산을 절반정도 올리겠다고 하면이용료가 단가가 높을 수 밖에 없고 또 청소년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물론 일반인들도 이용을 하지만, 단체 그룹들이 한번씩 와서 잠시 빌려서 활용하는 복지차원에서 무료로 주지는 못하니까 다만 어느 정도를 받아서 한다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그런데 연구를 하시면 자체 자판기라도 놓고 이런 것을 활용을 하시더라도 사용료는 단가를 낮추어서 누구든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들으니까 사용료에서 51%를 올린다고 하니까 그것이 저는 굉장히 서운합니다.
○위원장 양춘학   방금 김 위원 얘기는 서민들이 특히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앞으로 잘 연구해 주세요.
   다음 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청소년 수련관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기대를 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재정운영에 대한 문제이고 다음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바람직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효과를 기대할 만한 그 두 가지 점에서 기대를 하는데 그 기대에 대한 효과는 아직까지 봐야 알겠고 어제 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아주 다양하게 개발하고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얼른 봐서 더 할 수 없을 만큼 프로그램 내용은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사무국장님한테 질의할 것은 그 프로그램 중에서 미흡한 것이 있다든지, 앞으로 이런 면은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 등 세부적인 면만 질의할 것이 있으면 하고 앞으로 결과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아직 기대를 해봐야 되고 결과를 봐야 하기 때문에 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도 사무국장이 이제 시작하는 입장이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수련관 운영에 관한 질의는 그 정도로 질의를 하고 여기에서 종결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하야나불교문화원사무국장 이세호   그러면 제가 아까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 청소년하고 장애 청소년하고 소년소녀가장들에게는 감면해 주거나 면제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방금 박 위원님이 우리가 시행을 해보고 다시 거론하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단 우리가 받을 것은 이 예산서하고 이 책자대로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행정당국의 책임자 되시는 분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부구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말씀 한마디 해주이소.
○부구청장 이재용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매끄럽지 못한 안건에 대해서 장시간 소요하게 되어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2년 4월에 불교재단에서 땅을 기증을 하고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대한 운영권을 갖는 요건으로 해서 마하야나 불교 문화원에서 저희 구에 협조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93년 7월에 사업계획에 대한, 그 당시에는 청소년 업무가 총무과에 있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당시에 총무국장인 김봉원 국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앞의 사항들을 잘 몰랐거나 또는 답변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것이 기부체납을 조건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답변을 한 것을 저도 이 사항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93년 11월에 저희 구에서 공문을 보내면서 이것은 위탁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하겠다라는 회신을 불교재단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잘못된 답변 또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답변을 해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송구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제가 집행부의 부단체장으로 있으면서 여러 간부들에게 꼭 당부를 해서 앞으로는 절대 위원님 여러분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답변이 절대 없도록 하고 답변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면서 거듭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춘학   부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부구청장님도 몰랐던 일이 나왔고 사실은 행정과 의회가 손발이 잘 안 맞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부구청장님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 고맙습니다만, 그런데 설명을 해 주시는 가운데 이해하기가 좀 거북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그 당시에 김봉원 총무국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잘못되게 답변을 했다는 뜻인데 속기록에도 보면 한 의원이 아니고 동료 위원 여러분이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했을 때는 그 분이 그 때 말을 잘못해서 오보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답변을 자기로서는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했을 때 사전에 위탁관계는 의원님들과 약속대로 수의를 해서 서류를 못 봤다면 봐서 사전에 의원들과 수의가 되어서 위탁을 해야 되는데 순서가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앞에 김봉원 국장님이 답변을 오보를 한 것으로 하면서 부구청장님이 죄송하다는 얘기로 끝을 맺어버리면 곤란합니다.
○부구청장 이재용   알겠습니다.
   역시 이런 사항들을 그 당시에 의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검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담당자들이 바뀌고 또 업무가 총무과에서 가정복지과로 바뀌는 관계로 인해서 의회에서 있었던 사항을 모르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의회에서 질문답변, 또는 질의응답 가운데 나타나는 사항은 반드시 문서에 기록을 해서 사후에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도 역시 우리가 사전에 알았더라면 의회에다가 사전에 간담회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든지 했을 건데 그 점을 모르고 지나갔다는 점 또한 저희들의 실책으로 생각합니다.
   역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의회의 질문 답변 또는 질의 응답 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을 해서 당해 문제에 반드시 첨부시키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강구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춘학   김 위원님 이해가 됩니까?
김정식위원   예.
이정식위원   위원장님, 그 때 김봉원 국장이 총무국장이죠?
○부구청장 이재용   예.
이정식위원   기부체납 받은 것도 총무국에서 받았지 사회산업국으로 넘어온 것은 아니죠?
○부구청장 이재용   예.
이정식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총무국에서 하는 것을 사회산업국장이 답변을 이렇게 했더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거니와 총무국에서 이런 조건으로 92년 4월 16일 3가지 조건 하에서 기부체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국장이 그 서류를 보고 이렇게 해놓고 담당국장이 답변하기로는 절대 그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부구청장님 서류상 보았을 때 이해가 가지요.
○부구청장 이재용   예.
이정식위원   이해를 쉽게 하려면 총무국에서 서류를 했는데 사회산업국장이 답변을 했더라면 충분한 이해가 가는데 사실은 이것이 잘못된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지요?
○부구청장 이재용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앞으로 이런 이리 없도록 신중히 처리해 주세요.
   부구청장님이 진지하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청장님한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국, 과장님들과 우리 의원들 사이에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부구청장 이재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그러면 앞으로 행정당국이나 의회가 오늘 이 기회를 좋은 계기로 만듭시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심사한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양춘학   이경로   조용택   박용하
   김정식   이정식   김광수   이부연
   최창주   정영순
○출석전문위원    
   조남식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96. 4. 22 구청장제출
   '96. 4. 29 제2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