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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1회 수성구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2월 21일(목)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사회산업위원)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대표 이경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대리 이경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먼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친 후 본위원회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사회산업국장 이종복입니다.

   (보고)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보건소장 정한진입니다.
   '95년도 보건소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위원회소관 예산안 심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잠시 5분간 정회 후 질의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5분간 정회 후 10시 37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경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택위원   103페이지에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있는데 아까 제안설명에서 유고가 있어서 9,900만원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운영의 묘를 못살린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TO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즉시 채워지지 않은 원인은 재활용차량 기사가 21명이 있습니다.
   기능직인데, 과거에는 기능직을 기사 같으면 기사 자격증만 있으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임용제도가 변경이 되어서 공채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채는 구청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 공채모집을 하기 때문에 여기 채용일자에 늦었기 때문에 21명에 대한 주된 원인이 거기에서 나온 것이고 일반인부는 유고로 해서 한달 내지 두달 이런데 그 사로로 인해서 약 9,900만원이 되었습니다.
   주된 원인이 공채모집에 대한 기사채용을 본청 자체에서 늦은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조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영순위원   국장님, 죄송하지만 아까 애활원에 대해서 원래 자동차정비하고 미용을 배운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몇 페이지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애활원은 88페이지 하단에 아동직업보도 및 교호시설, 그런데 교호시설이 항목은 그렇습니다만, 직업보도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대상을 30명으로 잡았는데 위에 국시비가 50명분으로 추가 영달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정비, 홈패션, 미용, 운전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정영순위원   지금 수성구청에 시설아동은 거기 뿐이죠?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예, 한군데 뿐입니다.
   여기는 저소득 아이들도 들어옵니다.
정영순위원   고등학교에도 홍보물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전액 국시비가 추가 영달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112페이지에 노사정화합 등반 대회해서 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당초 예산이 2천만원에 1천6백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여기에 1만원에 400명해서 이런데 이것을 언제 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화합등반대회 자체는 안했습니다만, 항목에 보상금이 이것뿐이 아니고 해외여행도 있는데 그 중에 400만원만이 감액된 것입니다.
   등반대회를 못한 원인은 저희관내는 전체가 택시회사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모으기가 힘들어서 등반대회만 안했기 때문에 400만원이 그대로 감액된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당초에 2천만원은 예산을 잡았을때는 등반대회하고 또 무엇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해외연수입니다.
김정식위원   해외연수는 얼마가 잡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거기에 1,500만원 나머지 100만원은 표창 등 기타가 있었습니다.
김정식위원   표창은 여기말고 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노정관리에 들어간 집행내역입니다.
   다른데 보상금도 있는데 노정관리는 이 사항뿐입니다.
김정식위원   요즘 특히 분위기가 보니까 노사화합하면서 많이 있는데 다른 것은 해외연수 있고 다 했는데 이것은 왜 실시를 안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등반대회를 못한 이유는 저희관내는 거의 택시기사들이고 택시노조인데 이 사람들이 등반대회할 시간이 없다, 잘모이지도 않고 그래서 몇번 시도를 해봤는데 안되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96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안 넣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밑에 한문 서예 예절교실 장비구입비 지원해서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군데에 100만원씩 지원을 하면 장비구입은 어떤 것을 지원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서예에 필요한 붓, 책상 여러 가지 필요한 내용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기 동에서 독지가들이 해줘서 시설이 일부 되어 있는 곳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저희들이 현장에 보고 책상이 필요없을 때는 책상은 구입을 안해 주고 다른 것 필요한 것을 구입해 주고 그것도 다 필요가 없을 때는 예산은 있지만 지금 필요한 것을 점검을 다 못했으니까 필요하지 않을 때는 예산을 집행을 안할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현재 한문 서예 예절교실을 해서 96년도에도 10군데를 지정을 한다고 해놓았죠?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96년도에 특수사업으로 10개소에 하겠는데 그 중에 예산은 5개소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금년도에 당겨서 하기 위해서 연말 예산에 5개소를 넣은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예절교실을 하고 있든지, 할려고 준비하고 있든지, 다 그런 곳을 구청에서 지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는 벌써 서예교실을 할 정도로 경로당에 공간이 있어서 그것을 할 것이다 하는 추측만 해서 동장이 나서든 동의 유지가 나서든 간에 다이하고 다 해놓습니다.
   겨울같으면 난방도 누가 구입을 해도 해놓을 것입니다.
   이런데 이 100만원을 어디에 쓰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럽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저희들이 10개 하겠다는 방침은 결정되었는데 10개소가 개별적으로 지정된 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가보면 물론 김위원님 말씀대로 있는데도 있을 것입니다.
   없는데는 해줘야 되고 지정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보고 필요성이 없는데는 집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필요성이 있는데도 해줘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이런 관계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미리 누설도 하지 말고, 어느 경로당에 지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거의 보면 시설이 되어 있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해서 선심용으로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선정을 할때 안되어 있는 곳에 해서 집기를 사주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기 되어 있는 것은 잘하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다른 명목으로 해야 되지, 되어 있는 곳에 10개를 지정해서 하지 싶어요. 제 생각에, 되어 있고 가능성 있는 곳을 지정할려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데는 거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촌2동같은 경우에는 서예가 기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현재까지 집행을 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특수시책은 내년도에 처음하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저번에 보니까 기 몇군데는 지정이 되어 있데요?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10개소를 지정을 하는데
김정식위원   아니 10개소는 내년이고 지금까지 몇 개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대리 이경로   그러면 가정복지계장님이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특수시책하는 경로당 10개소에는 대상 사업이 서예 한문 예절교실로서 3군데를 지정을 해서 그 대상을 청소년에서 주부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 대상을 넓혀서 실태 조사들 해서 그 대상자와 사업내용이 적합한데 10군데를 선정해서 사업비에 필요한 것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존 경로당에 운영하고 있는 것은 당초 청소년을 위한 여름방학 겨울방학 또는 주부들이 취미활동으로 경로당 특수사업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그 목적이 조금 확대되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예산지원관계는 저희들이 실태 조사 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기존 한 경로당 운영비는 명목으로 지원한 예산은 없고 운영교실비로 해서 연 10만원씩 지원을 해드리고 공책비와 종이비를 조금 지원해 줬습니다.
김정식위원   10만원을 해드렸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죠. 그런데 기존 되어 있는 것도 틀림없이 조금 배려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나간 얘기를 할때는 앞으로 잘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기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경로당 2층에 비워서 아무것도 안하는 곳도 있지만 일부분 공간이 있어서 주부들이 뭐를 하면 동에 누가 사도 겨울에 난로다 뭐다 다 있습니다.
   헌 것이 되어서 못쓴다면 그것은 해드려야 되지만 그런 것을 점검해서 100만원이라도 일괄적으로 선심쓰는 것같이 하시지 말고 정말 필요한데 쓰시고 또 더 지원해줘야 될 때는 유도리를 가지고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책정했다고 관에서 한결같이 100만원씩 지급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개소인데 10개소중에 선정된 것은 아니죠?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예.
○위원장대리 이경로   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를 하든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 5개소를 확정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예산되는 곳에 10개소를 다 나눠줄 것이냐, 일부 올해지원하고 나머지는 내년 예산중에 집행할 것인지를 소신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저희들은 현재 실태조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5개소를 지원해 드리고 다음에 점차적으로 5개를 선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그럼 5개소를 더 선정을 하면 나머지 5개소에서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겠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그것은 신년도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집행이 가능하니까 일단 실태조사를 114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되는대로 예산집행은 되니까 먼저 하든지 96년도 연초에 하든지 저희들이 사업을 어차피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이것이 방학중에 우선 실시하는데를 먼저 하겠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예.
○위원장대리 이경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식위원   99페이지에 공원유원지 편의시설 설치 과목변경해서 수성유원지, 동촌유원지 시민공원에 의자 12만원씩 60개해서 720만원이 지출되었고 휴지통 6만원씩해서 40개 24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그 중단부에 보면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저희들과가 아니고 도시국소관입니다.
   중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우리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꼭 알아보실려고 하면
이정식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그러면 이 질의는 취소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주위원   명절휴가비가 보건소만 신설되었습니까?
   수성구청 다 신설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저희들   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에이즈검사기기 구입해서 500만원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구입시기가 상당히 빠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이즈에 지금까지 집행된 총예산이 5,965만7,660만원입니다.
   당초 80만원에서 1회추경때 2,500만원을 삭감하고 5,500만원을 확보한 이유는 실무자들의 구입선하고 총 이 기계를 설치할 때 마지막에 500만원 들은 장비가 UPS라고 전원공급 장치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자세히 알아봤더니 외국에 이 기계의 설치 경우에는 이런 장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기사정이 아직도 정전을 예고하지 못하고 불의하게 이런 경우가 있고 전압상태가 고르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 장비가 돌아가다가 검사가 중단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가건물의 훼손,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의 산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불가능해지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가로 1회 추경때 삭감한 것도 그것을 알아보고 실무자들이 이만하면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최종 검토를 해보니까 UPS장비를 추가로 부착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12월에 장비를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보관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검사실을 확장하고 이 장치를 다시 조달구입을 해서 정착을 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장비가 소요장비가 되어서 부득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원래 에이즈검사가 본체가 아니고 부수적 장치라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예, 외국의 경우에는 정전도 없고 그런 경우에는 필요없는 장비입니다.
   우리 경우에는 아직도 그런 문제가 불안정하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장비라고 합니다.
이정식위원   그 좋은 장비는 시설되어 있는데 우리 보건소내에 그 장비를 관리하고 검사할 기술자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먼저 대구시산하 보건소에서 95년도부터 먼저 설치한 보건소부터 검사업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이 업무를 대비해서 인사이동으로 중구보건소에서 에이즈검사 업무를 전담하던 요원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대비를 해왔고 현재 아무 지장없이 자체 검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및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분간 정회후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경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정회시 협의한 대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의장을 경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이경로   조용택   박용하   이정식
   김정식   김광수   최창주   정영순
○결석 위원   
   양춘학   이부연
○출석전문위원    
   김현목

【보고사항】
○의안제출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