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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1회 수성구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2월 11일(월)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2차사회산업위원회)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경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96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또 그 와중에도 구정에 수고를 많이 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차례로 심사를 하고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대리 이경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가정복지과장 송경숙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 '96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없죠.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253페이지에 산불대기 등 비상대기 업무 급식비가 있는데 돈은 108만원밖에 안됩니다만 산불대기하는 사람들 급식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직원들 급식비입니다.
김정식위원   가정복기과내 직원들이라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예.
김정식위원   아까 설명을 안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261페이지에 경로당시설 감리비해서 527만1천원 나와있는데 내년부터는 경로당도 감리설계도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도 감리비하면서 책정을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일단 아직 시행을 안했습니다.
   시행을 하면 반납하면 됩니다. 일단 넣어놓았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날 구정질문 답변에 내년에 시작할 것 같던데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기구가 개편이 안되고 직제가 개편되고 나서 시행되면 바로 반납을 하면 됩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건축과에 그날 무슨 계입니까?
   묶어서 같이 신설한다고 했는데 예를들면 상반기에 경로당 신설한다든지 매입할 동이 몇군데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세 군데 지금 범어2동, 중동, 수성2,3가를 하는데 만약에
김정식위원   당장 1,2,3월중으로 경로당 매입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내년도 예산이니까 매입을 해서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과에서 그런일을 하게되면 예산은 반납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편성한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경로당을 매입할때라든지 개축할 때 설계할때도 보면 설계사가 한명밖에 없어서 가정복지과는 애로를 많이 먹고 저번에 저희 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범어동 같은 경우도 그런 여타한 불편한 사항 때문에 몇 개월씩 지연되고 했는데 이런 애로가 있으면 어차피 구정질문에서 답변도 나오고 구에 계획도 그렇게 세운다면 내년 1월이고 2월에 빨리해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야죠.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한다고 하면 이것은 반납을 하면 됩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감리자체는 내부적으로 못합니다.
   과장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감리자체는 외부에서 건축설계사무소 기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아래 구정질문 답변에서 보면 설계를 구정자체에서 하게되면 설계하는 기사가 있고 하면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저희들이 청사자체를 개보수를 한다즌지 동사무소나 노인정 개보수할 경우에 조그마한 것도 설계를 의뢰하고 감리를 해야하는 것은 기술인력이 각 과에 분산된 것을 영선계를 발주를 해서 건축과에 두어가지고 영선업무 자체는 우리가 하겠지만 감리하는 것이나 대형건물의 설계라든지, 만약에 의회가 없어서 의회건물을 금년도에 한다면 자체설계는 불가능합니다.
   외부발주를 들어가가지고 저희들이 하는것이고 감리도 역시 두어가지고 감리자체는 예산편성이라든가 규정상으로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대충알기로는 자체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보수적인 사항 영선업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가정복지과에서 감리비 책정은 결국 경로당이거든요. 경로당 정도의 규모야 구정자체에서 해야지요.
○전문위원 김현목   건축과에 영선계가 생기더라도 영선업무는 지금현재 업무가 재무과하고 건축과하고 지역경제과의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한곳에 합친다는 뜻이고 영선계가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건축을 설계하고 감리하는 것은 건축사에게 의뢰를 해야 합니다.
   일반 건축직공무원이 건축사 자격이 있더라고 설계를 안할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선계가 설치되더라도 일반조영물인 경로당이나 청사를 짓는 것은 건축사에게 설계를 의뢰하고 감리를 의뢰해야 됩니다.
   영선계가 생긴다고 해서 건물을 짓는데 설계도 공무원이 하고 감리도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제도상으로 공무원은 설계를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하게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안할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있어야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종복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규정상은 김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경로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기시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저는 그날 구정질문 답변에서 감리하고 전부 자체에서 한다고 봤고 또 앞으로 우리도 지금 구비가 없는 가운데에 경로당건 정도는 구청자체에서 감리도 해야하지 않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기획감사실장 박건홍입니다.
   김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저희들이 신년초부터는 영선계를 만들어서 지금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선계는 구청 청사와 관련한 청사, 동사무소, 경로당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건축업무를 다 맡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단 큰 대형건물은 설계하기가 아직까지 힘이 못미치니까 용역을 해야되고 자그마한 경로당 정도는 건축과에서 설계를 해도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되면 영선계에서 설계하고 공사감독, 사용검사까지를 거기에서 맡고 감리는 별도의 설계사가 건축과정의 감리를 다 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축과의 공무원들이 규정상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감리비를 주어서 건축설계사들에게 의뢰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선계에서 하는 일과 감리비하고는 분리가 되어 있는 성질이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들으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구정질문때 답변은 내가 잘못들었는지 몰라도 그때는 답변을 그런식으로 안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그때 세 가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계하고 공사감독하고 사용검사하는 것은 영선계에서 맡아서 하고 앞으로 일을 신속, 가정복지과같은 곳은 재무과에 의뢰를 하니까 한사람이 굉장히 힘들고 잘 안되어서 영선계를 만들면 건축과장도 있고 계장도 있으니까 성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설계하는데서 일반적으로 감리까지 다 안합니까? 설계사가 감리까지 책임을 지고 안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설계를 하는데 감리는 할 수 없다는 그것은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법에 그렇게
김정식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설계도 못하게 되어 있어야죠.
○전문위원 김현목    설계도 건축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공무원이라도, 건축사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이 별로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제가 추가로 하나 묻겠습니다.
   감리비를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에 편성했는데 이것은 건설과라든지 여기에서 사전 조율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감리비는 건축공사비에 몇%씩 지침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왜 계상을 가정복지과에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경로당 사업이기 때문에 주관과에 했습니다.
최창주위원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과가 다른과보다 돈이 많네요.
   과거부터 그렇게 해왔겠지요. 95년도 대비 27% 늘었는데 시, 국비가 늘어서 이렇게 된것입니까?
○전문위원 김현목   가정복지과 예산이 전체 81억인데 금년도 대비해서 17억 4천 1백만원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최창주위원   27% 늘었는데 다른 과보다 많이 늘었는데
○전문위원 김현목   세세한것까지 분석은 못했는데 복지업무의 지원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창주위원   박용하위원은 이런 것을 더 늘려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전부 보조고 못사는 애들이고 노인이고 해주자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지방자치제가 되니까 인기위주로 누가 반대를 못할 내용이 전부 그러네요.
   아동복지, 불우모자, 거택보호 이렇게 되니까 말하고 싶어도 못사는 사람에게 도와줄려고 하는데 반대를 하겠느냐해서 내막은 잘 모르겠는데 중복된 것도 많고 어떤 근본적으로 비꾸어줄 수 있는 그런것보다는 세세하게 즉흥적으로 되지 않았나 하는 감이들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위원들이야 내막을 알겠습니까?
   그런거시 조금 의문시되고 경로당이 120개인데 동네마다 21개동입니까?
   경로당도 숫자를 3개 더 짓는다고 하는데 파동만 보더라도 경로당이 5개, 6개인데 건물은 잘 지어놓고 무용지물화 되어가는 앞으로 4년, 5년을 봤을 때 지금 정년퇴직하고도 경로당은 안가고 축소가 됩니다.
   국민학교 폐교되는 식으로 경로당을 지었다가 앞으로 무용지물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경로잔치를 과거 기백만원씩 들여서 했는데 그것도 술한병, 도시락 하나 이래가지고는 5~6년전에는 노인들이 와서 하루를 즐겼는데 지금은 몇 년전부터 잔치를 해봐야 들고가기 바쁘고 그래서 이럴바에는 자꾸 경로당이 축소가 되는데 그 돈가지고 경로당에 보조를 해주자, 그렇게해서 그 경로당의 회장단에서 노인들을 끌어 모으도록 이런식으로 도와주자고 파동같은 경우는 경로잔치를 안합니다.
   경로당도 무조건 숫자만 늘릴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놀이장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앞으로 봐서 건설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최위원님, 말씀에 수긍도 하고 이해도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 과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중복되는 것같아도 따지면 하나도 중복되는 것이 없습니다.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관장을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끈치 참 많습니다.
   중복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따지면 중복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경로잔치를 올해에 한 것은 동경회관에서 했는데 그것은 노인체육대회입니다.
   해마다 7개 구청이 모아서 같이 했는데 올해는 선거도 있고 이래서 못하니까 본청에서 각 구청별로 분리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것은 노인들의 건강과 자질향상과 단합적인 측면에서 체육대회 행사입니다.
   또 노인정을 내실있게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경로당을 짓는 것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경로당을 내실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최위원님, 내년도에 경로당을 보면 2개를 신설하는데 기존 있는 경로당도 활용이 잘 안되는데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동 실정에 따라서 각기 틀립니다.
   그러니까 2개 신설하는 동이 어디인지 확인해 보시고 또 그 동의 의원님한테 경로당을 지을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을 파악을 하셔서 필요가 없으면 삭감해서 운영활성화에 돌리는 방안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최위원님, 질의가 광범위한 질의가 되어서 답변이 애매하게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은 참고로 하시고 조금더 알아 보시고 예결위원회에 넘어가서 다시 한번 토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김정식위원   26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업무보조는 가정복지과의 업무보조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청소년행사, 상동 그런데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저희들 과에서 청소년업무 보조원을 쓰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고정적으로 쓰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예.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운영이라고 해서 현재 1,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구비죠?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이것은 시비 양여금입니다.
김정식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예.
김정식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770만원밖에 안되어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이렇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청소년 어울마당은 어디에 장소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수성구관할에 있는 학교나 혹은 청소년들이 많이 모인곳에서 한 달에 한번정도 하는데 올해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한 달에 두 번, 세 번도 할 수 있는 것인데 학교별로 요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 학교에서 행사를 할 때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서 아이들과 어울리는 그런 행사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269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해서 이것도 예산이 시비입니까?
   이것은 구비죠?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이것은 구비입니다.
김정식위원   이것도 작년에 840만원이었는데 3,720만원이 증액되고 올해 840만원으로도 작년까지 운영해왔는데 내년에는 왜 4,500만원으로 예산을 올렸습니까?
   청소년수련실 운영비, 시설운영비, 프로그램운영비, 청소년수련과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사회복지 차원에서는 갈수록 예산을 증액하기를 의원들도 다 원합니다만, 작년에 840만원으로 지금까지 운영해왔는데 내년에는 갑작스럽게 4,500만원이 필요하냐, 내가 볼때는 프로그램 운영비해서 100만원 12월 1,200만원 해놓았는데 프로그램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 이렇게 필요하며 이 분야를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그 내용을 보면 청소년수련실 운영비 이렇게 나오는데 960만원, 수성4가에 있는 청소년실입니다.
   실은 관보다 축소된 기구라서 여기에서 청소년들이 매월 나와서 프로그램이나 혹시 자기 취미에 맞는 것을 연구같은 것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는 이것이 지금 짓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인데 이것은 규모가 상당합니다.
   이것 운영비가 3,600만원이 됩니다.
   95년까지는 청소년수련실만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수련관이 하나더 운영이 됩니다.
   프로그램은 기술적인 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나열은 곤란합니다만,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어떤 곳에 위탁을 시키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지금 어울마당 학원이라고 한상희씨가 하는데 거기에 주로 많이 하고 있고 다른데도 여러군데 하고 있는데 일일이 나열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여기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계속해서 합니다. 수성4가 청소년수련실이 운영될 때 합니다.
김정식위원   이것도 일종의 문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시단위는 문화사업이 시전체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편인데 구단위는 거의 없습니다.
   저번에 공보실에서 문화사업하는 것도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것도 힘들어 하는데 지금 여기에 청소년수련실 운영이라고해서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그것은 960만원입니다.
김정식위원   960만원이라고 하면 구단위에서 대단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9,600만원 들여야 되지만 현재 우리가 작년과 비교해 볼 때 올해는 갑작스럽게 올랐습니다.
   이것이 민간위탁금이니까 거의 행사나 프로그램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시키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돈벌이 하라고 그래서 그런지 예산을 많이 잡아 놓았는데 이 만큼 돈을 들여서 이만한 효과를 보는지 알수가 없어요. 지금.
   물론 내년에는 얼마만한 행사를 많이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천단위도 안되던 것이 4,500만원으로 민간위탁으로 이만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요.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수련실이 수성4가에 있는 것은 93년부터 운영을 했는데 여기도 전담 프르그램을 하는 분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매달 틀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산을 받고 하고 올해에 예산이 늘어난 것은 수련관을 96년도부터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련관 운영비가 3,600만원이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수련과은 아직까지 운영은 안해봤지만 수련실과는 많이 틀립니다.
김정식위원   수련관 운영은 내년 몇월부터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내년 2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김정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른 단체에 돈안들어도 자문은 받을 수 있어요. 현재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것도 운영할 때 몇사람 않아서 짧은 머리로 하지 말고 광범위하게 이런데 의견도 수렴해서 기 할 것 같으면 활성화 되게끔, 남보다 낫게 그런 대책도 있습니까?
   어울마당도 잘하지만 그런 특정한데 한군데만 두지 말고,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청소년수련관이 생기면 여러군데를 위탁을 해야지요.
   한 군데만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련실을 운영할때는 범위가 너무 좁고 해서 한 군데를 위탁을 했지만 앞으로는 범위가 크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지금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물론 이런 사업은 앞으로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제 생각은 이것이 구 전체의 상승폭을 봐서 한군데 너무 지원된다는 것은 다른 분야가 너무 많다가 보니까 점차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지원을 해도 의아심이 있고 또 수련관이 내년부터 운영을 한다는데, 사실은 수련관도 운영을 한다면 수성구에 문화원이 생겨야됩니다. 원칙은, 그런 문화원이 앞으로는 물론 구단위도 언젠가는 다 생기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청소년과 모든 것은 전담하는 독립적인 체계를 구에서 지원하고 시비나 국비도 일부 조달받겠죠. 이렇게 되어야지, 지금 구청에서 청소년 이런데는 예산만 큰 효율없이 낭비입니다.
   앞으로 문화원같은 것은 과장님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지금 문화관을 계획을 잡아놓았다가 기획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과에서는 문화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수련관은 내년도에 개원을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마햐야나 불교재단에 땅을 준 재단에 위탁운영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과 얘기를 해서 김위원님 말씀도 보강을 해서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복지과장님, 김정식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예산이 증액된 문제때문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왕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내실있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설운영을 해 달라는 부탁도 곁들여서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참고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4,500만원이라고 하면 구단위 문화원을 1년내내 수성구민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 다양한 행사를 전문적인 사람을 모셔와서 전문성을 띄면서 1년내내 할 수 있는 예산이 됩니다. 4,500만원만 하면,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다음 이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270, 271페이지에 보육시설이 라고 하면 어린이집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예, 이것은 국비 시비입니다.
이정식위원   우리 수성구에 사설어린이 집이 있고 공설어린이 집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어린이 집이 공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다음에 개인이 하는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여기는 현재 공립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아닙니다.
   우리가 공립하고 법인하고는 법적인 돈이 나가고 개인이 하는 사설어린이 집에도 영세민과 80만원 미만일때는 저희들이 보조가 나갑니다.
이정식위원   20개소라고 하는 것은,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20개소라고 하는 것은 법인하고 공립하고,
이정식위원   법인은 공립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법인입니다.
   법인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조가 나갑니다.
이정식위원   개인한테는 안나가고요,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개인한테 나가는 것은 80만원 미만의 자녀와 영세민, 거택구호대상자 자녀는 나갑니다.
이정식위원   수성구에 어린이 집이 개인하고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70개 됩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어린이 집 신설에 대해서 ㎡당 66만원 해서 2개소를 하는데 이것은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그것은 해마다 5개소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옵니다. 대지가 80평이상을 가진 물건으로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 내년에는 2개를 해놓았습니다.
이정식위원   지정된 곳은 없고요.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래해서 떨어진 사람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개인사설은 몇평이상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개인사설은 자기가 지어서 우리한테 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그것은 몇평이라고 제한을 둘 수는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박용하위원   226페이지 하단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263페이지 상단에 여성단체 신년교례회 보조금 2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성단체 신년교례회는 우리 구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 행사에 참석을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구자체입니다.
박용하위원   신년교례회 행사를 매년보면 대개 여기에 참석하는 여성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분들이 참석을 합니다.
   구단위에서 봉사하는 기관의 대표, 상당히 수준있는 분들이 여기에 참석을 하는데 인원을 250명으로 제한을 해놓았는데 매년 보면 여기에 참석하고 싶어 하는 그런 여성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인원을 제한했기 때문에 참석을 하고자 하는, 참석을 원하는 여성들이 다 참석을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분들이 참석하는데, 참석하는 분들에게 참가비를 받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참가비는 받는데
박용하위원   저도 참가비를 받는 것으로 아는데, 근간에는 1만원 받는다는 것으로 아는데, 1만원정도 받으면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에게 수첩도 주고 다음에 칵테일정도하고 헤어지는데, 그러면 그 1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구에서 1인당 1만원을 더 보조해주는 그런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그 단체는 주춧돌 역할을 하는 단체입니다.
   사실 청장님이 보조금을 줘야 된다고 하십니다.
   성격상 봐서 보조금도 줄수도 없고 또 제일 큰 행사가 신년교례회입니다.
   여성단체에서 예산도 없습니다. 250만원 보조금을 줘도 자기네들이 행사하기는 빡빡합니다.
박용하위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많은 여성들이 참석을 하고 싶어도, 여기에 정영순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내가 몇군데 이것을 매년 시도를 해보고 직접 매년 그런 경우를 듣고 있는데 그러면 참가비를 거기에 필요로 하는 현실적으로, 신년교례회를 위해 필요로 하는 예산 전체를 참가하는 여성들에게 참가비를 내도록 할 수 없느냐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참석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을 참석을 못하도록 하고 제한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똑같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정위원님들이 총무로 계십니다.
   총무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순위원   250명이 서류상에 나와 있는데 사실 250명을 더 수용할 장소가 없고 그리고 250만원 보조받아서 그날 우리가 쓰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해결한다지만 그날 참석내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빈들한테 참가비 1만원을 내라는 소리는 못드리고 그 돈은 내빈들오신 몫으로 들어가고 사실 여성협의회는 구청에서 10원의 예산도 없고, 또 참석회원을 다 참석하라고 하면 모일 장소도 없고 돈도 1만원해서 2만원을 내라고 하면 참석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는 회원도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저도 내용을 잘 압니다.
   제가 인원을 늘리라는 뜻도 아니고 250명이 적으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 말씀드린 대로 대구시내에서 하는 여러군데 신년교례회를 참석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로하는 예산을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전담하는 남성들은 거의 전담을 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골자를 한번더 얘기를 할께요, 인원이 250명이 아니라 200명이 되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보조를 안하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예산을 예를들어서 1천만원을 더 필요로 하면 1천만원에 대한 참석하는 인원들에게 참가비로 배정을 하면 될 수 있다는 얘기와 아울러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참석을 못하는 여성들에 대한 위로의 결과도 되지 않겠나 그런 성격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영순위원님 말씀대로 내빈들을 위한 경비, 다 이해가 됩니다.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그리고 정위원님이 여기에 총무로 계시지만 만약에 우리가 신년교례회를 하고 돈이 남았다고 하면 교례회경비라고 다 쓰는 것이 아니고 1년동안 하는 사업에 보탬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장님이 주시는 돈은 신년교례회비로 주지만 돈이 남으면 사업비로 쓰고 또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한테 많은 돈을 부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용하위원   남자들이 하는 경우를 비교를 해서 매년 여성들이 하는 소리들이 들리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김정식위원   여성대학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김정식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홀트에서 합니다.
김정식위원   거기는 몇분정도 참석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대략 100명정도 합니다.
김정식위원   이것을 하루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1주일에 한번씩 해서 4주간합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수료증도 주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예.
김정식위원   과에서 하면서 어느 여성단체에서 맡아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아닙니다.
   우리 수성구에서 합니다.
김정식위원   참석대상은 누구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수성구 주부입니다.
김정식위원   오시는 분들만 오시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아닙니다.
김정식위원   주부대학이라고 하면 수료증도 주고 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새로운 사람들이 옵니다.
김정식위원   여성들 활동하는데는, 물론 봉사하고 단체의 간부님이야 항시 어디든지 참석을 해야되지만, 그외는 안오시는 여성들이 참여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여성들 활동도 하시는 분들만 하거든요?
정영순위원   활동하시는 분들은 자기 일이 바빠서 늦게라도 오라고 해도 안오시고 자기일없는 날은 찾아옵니다.
김정식위원   물론 핵심되는 분들이야 나와서 리드를 해야되지만 거의 100명쯤오면 매일 보던 사람이 온다고요.
   앞으로는 이것을 로테이션하는 식으로 해주셔야 되고, 내가 왜 여성대학을 물었냐하면 대학교 수료라는 것이 하루이틀만에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수료증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주부대학 이런 경우에는 왔던 사람이 올수가 없죠?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보통이면 새로운 사람입니다.
김정식위원   보통이 아니고 새로 와야 됩니다.
   받은 사람이 또 받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수성구 여성들한테 확대시키는 방법은, 했던 사람이 또오고 이렇게 안할 수 있는 방법이 주부대학입니다.
   이것을 잘 활용만 하시면 괜찮은데, 여기도 때에 따라서 인원이 없다가 보면 오시는 분들이 또와서 이중으로 받은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전부 구비인데, 앞으로 뭔가 여성단체에 구청장님도 지원해 주고 싶어도 그 명분이 없으니까 복합적으로 나열해서 여성들한테 지원을 해야 안되겠느냐는 의도인 것 같은데 아예 표시나게 의도를 하더라도 지원을 하고 나면 관에서 간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원을 하고 그 단체가 활동을 하는지 안하는지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지원하고 난뒤에 영수증 이런 것을 다 받고, 지원을 해주면서도 활동하게끔 격려해 주고 이래야 되는지 흐지부지하고, 요즘은 영수증체제도 잘안되지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여기에 여성단체 협의회에 나가는 돈 250만원을 제외하고 나면 전부다 우리가 운영하는 여비입니다.
   여성단체 협의회라면 우리 수성구에서도 단체장들이 모인 그런 회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잘해보라는 말입니다.
   예를들어, 이것까지 묻는다는 자체가 뭐합니다만, 모자보호시설 하계수련대회 90명 해놓았는데 85명갔다고 해도 90명을 잡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더 참석을 하고, 제가 사실 묻고 싶은 것은 271페이지에 보육시설 지원아동 간식비 지원해 놓았는데 이것도 작년보다 3,009만 6천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이것도 구비죠?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이것은 구비입니다.
김정식위원   400원씩 300인해서 1억 2천만원인데, 작년에는 간식비가 얼마를 드렸는데 올해는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보육시설에 정부지원이 너무 미약합니다.
   이것은 구비로서 특별지원금으로 넣었는데 지금 우리가 나간 간식비가 보건복지부에서 400원을 지원해 줍니다.
   1천명이라고 해도 4개 시설에 나누면 얼마 안됩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4개 시설에 돈을 시설단체에 주는 것이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단체에 아이들한테 간식비를 지급하라고 해서 그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보육시설에 줍니다.
김정식위원   그 시설에 주면 그 시설에서 구청에 주는 돈을 받아서 과연 자기들이 아이들한테 일일이 구청에서 보조를 받은 것으로 간식을 다해주냐, 안해주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이것은 70개의 보육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 영세민자녀가 많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나눠서 주는데 보육시설 아동 증가추세를 봐서, 저희들이 주면 반드시 증산을 받습니다.
   만약에 한 보육시설에 100만원을 줬을 때 무엇을, 어떻게, 언제 줬다는 서류를 다 받습니다.
김정식위원   서류는 받는데 확인은 못하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부자입니다.
   이 돈을 받아서 그 보육시설에서 정말로 어려운 예산으로 주는 이 돈을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지 점검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돈만 주고 영수증이나 받고 이러지 말고, 지금 실정이 거의다 그렇습니다.
   특히 가정복지과 예산이 따지기도 뭐하고, 앞으로 복지시설에 계속 투자를 해야되는데 저희들이 질의하는 요지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만큼 돈을 지급하면 정말로 어려운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는지 안가는지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돈만 주고 영수증만 받고 행정적으로 처리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김정식위원님의 본 뜻을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259페이지 민간경상 보조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는데 국비나 시비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항목이 더 늘어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이것은 한문교실이 들어가 있고 작년에 안들어가는 것이 한문 서예 예절교육이 새로 신설되어 있고 이것은 구청장님 특수사업으로 있는 것이고 그외에는 작년도에 경로당 특별지원비 1만원, 한 경로당에 1만원씩 지원되는 것이고 다음 95년도에는 연료비를 60만원 줬는데 30만원 얹어 놓았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이 늘어날수가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그러니까 경로당 특별지원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한문교실이 늘어났고,
김광수위원   2천만원요?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200만원입니다.
김광수위원   연료비가 늘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국비나 시비가 더 늘어났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이것은 순수한 구비인데, 구비가 늘어난 것은 1항목이 증설되었고 경로당 운영비 특별지원금이 늘어났고 1,400만원이고, 다른 것은 작년과 거의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260페이지 경로당신축 토지매입비 장소를 3군데를 정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동은 청장님 순시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장소는 못정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을 잡을수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일단 3개는 넣어놓고 경로당을 지어야 되겠다는 목표하에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경로당 운영비가 매월 5만원씩 나가죠?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구호특별지원금 1만원하고 6만원이 나갑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순위원   가정복지과에서 너무 시간이 걸려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65페이지 하단에 청소년복지에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것에서 경상적 사업비와 사업비가 다른 것은 다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만 감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감액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95년도에 큰 예산이 집행이 된 것이 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청소년복지업무에 감액된 것은 청소년수련관이 올해까지 시설을 다지어서 내년에는 마하야나 불교재단에 위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정영순위원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95년도까지 청소년수련관을 짓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잡혀 있었고 내년부터는 운영비 2,400만원을 우리가 주면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설을 우리가 짓기 때문에 늘어났고 내년부터는 운영은 민간단체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정영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을 많이 잡은 것은 수련관을 짓기 위한 예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예.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265페이지에서 269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이 안에 금년도 청소년수련관이 건축하고 있는 건축비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시설비까지, 그것이 1억 4,300만원인데 그것이 빠지니까 줄었습니다.
정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후 속개하셨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후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경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요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도구석입니다.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일반농기계 구입보조금을 작년에는 몇 대 해주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93년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실지 보조를 한다고 하니까 보조해주는데 농기계가 우리 보면 주로 고산1,2동이죠.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예.
이정식위원   농기계 다있죠.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다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보조를 해준다고 하니까 쓸만한 기계도 두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심사해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이것은 신문에도 왕왕났습니다.
   다른 경북지방에, 그래서 농기구에 대해서 내년도 90대 9천만원하는 것은 금년도에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구입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대장이 있습니다.
   농기구를 사진을 찍어서 관리대장에 등재를 하고 1년에 두 번씩 실태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농기계 보조금을 주고 농기계를 구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 보조가 아니고 자기부담이 50%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것을 버리고 다시 구입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지금 현재 농촌에 농기계 없는 사람을 없는데 쓸만한 것을 보조한다고 하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환동에 양수장 설치는 어디쯤을 말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내환도이에 못 두 개가 안있습니까?
   못 외지위에 산 밑에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어느못 위에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내환외지, 위에 못에서 산쪽으로 한참 더 올라갑니다. 거의 산 밑에 있습니다.
   60년도에 480양곡으로 집수정을 팠는데 다른 못에는 작년도 금년도에 물이 말라서 애를 먹었습니다.
   내환, 외지, 내지 전부 다 말랐는데 이 집수정만은 계속 물이 채이고 해서 양수기 두 대로 이 물이 거의 성동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방법이 없겠나 싶어서 작년에 주민들도 저희과에 와서 건의도 했습니다.
양수기 두 대로 푸니까 불편한데 여기에 물은 있으니까 양수기를 설치하면 영구적으로 스위치만 넣으면 바로 물을 퍼낼 수 있도록 시설을 해달라는 건의도 있고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파악해보니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이 현장에 가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예.
이정식위원   내환 큰 못 안에.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그 안에 산 밑에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계곡 다 가서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계곡 다 가서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양수장에 기계를 설치해서 물을 뽑아냈는데 그 밑에 물이 항상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조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밑의 물의 양이 조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설치 예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예.
   작년도에 엄청나게 가물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저희 관내 못의 물이 전부 다 말랐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양수해서 이 물가지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내환들에는
   그래서 양수기만 설치를 해놓으면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혹시 염려되는 것은 시설을 해놓고 당겨쓰고 나니까 밑의 물의 용수량이 얼마남지 않아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물이 계속 나옵니다.
   지표수인데 이상하게도 물이 계속 나왔습니다.
   양수기로 주야로 두 대로 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용수량이 그렇게 된다고 조사기관에 의뢰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조사기관에 의뢰를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에 가물어서 못의 물이 전부다 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양수하는 것을 출장을 가서 지켜봤습니다.
이정식위원   그 일대는 자갈땅이 되어가지고 계곡물이 내려오면 물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282페이지 하단에 보상금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저축장려시상금 150만원이 있는데 동사무소에 나간다고 했는데 150만원이 한 사람에게 나가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매년 저축의 날 행사를 시 단위에서 해서 작년도에 저희 구청이 최우수구청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저축수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우수구로 지정이 되어서 포상금도 50만원 수령했습니다.
   구청단위 실적평가는 시에서 하고 동단위 실적평가는 연말에 저희 구청에서 합니다.
   저축에 따른 홍보실적을 받아서 저희 과에서 동별로 평가를 해서 저축에 홍보를 잘한 동은 150만원으로 우수, 준우수, 장려해서 4개동 표창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시상금입니다.
정영순위원   저축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 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예.
   1년에 일을 열심히 했다고 사기앙양으로 주는 것입니다.
정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278페이지 이정식위원님의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반농기계 구입 보조금 1백만원씩 90대 9천만원 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국비가 4천5백이고 시비가 1,350만원해서 5,850만원이니데 작년에는 국비하고 시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똑같은 비율입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15%, 구비가 35%입니다.
김정식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예.
   보조내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삭감되어서 구비도 삭감된 결론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삭감된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내년도에 농기계를 구입알선 조사를 금년 10월에 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농기구를 보조를 할려고 하니까 요즘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밭으로 전환해서 당초에 금년도에 122대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구입해준 것은 108대밖에 못해주었습니다.
   그래서 20대 가량은 안했는데 요즘은 농사를 안짓고 밭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농기구 신청이 작년에 할 때는 신청을 받았는데 금년에 실제구입을 할려고 하니까 신청이 안들어와서 108대밖에 못했습니다.
   90대는 금년도 10월에 조사를 했습니다. 동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9천만원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보조를 하다보면 90대가 안될는지.
김정식위원   제가 묻고싶은 것은 그러면 국비가 50% 시비15%, 구비35%면 타구도 전부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전국이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구비를 더 늘리고 줄이지는 못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더 늘리는 것은 할수 있는데 줄이는 것은 안됩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청이 저조해서 그렇겠지만 국비, 시비가 줄어든만큼 구비도 같이 작년보다 줄었네요.
   그런데 이것도 저도 국비, 시비가 있으니까 말씀올리기가 tone 있게는 이야기하기가 거북합니다만 실지 대폭 줄여야 됩니다.
   국비, 시비가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구비만 나간다면 저같으면 거의 대폭 삭감시키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고산도 도시화되고 기존 있는 곳은 벌써 구입을 다했습니다.
   아까 이정식위원 말씀대로 어차피 국비, 시비가 나가고 하니까 물론 구청에서도 35% 예산을 책정했으니까 신청을 억지식으로 받는것입니다.
   그러면 새로 교체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고산같은 곳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지금 일부 농사짓는 분들은 기히 농기계 작년같은 경우에 다 했을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와서 재차 구입하는 것은 교체한다는 식이 아니고 새로 이사한 사람도 없을것이고,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억지로 저희들이 신청받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청을 많이 받을수록 저희 과의 업무가 많은데 왜 이렇게 매년 많으냐 하는 것은 자기가 경운기를 한 대 가지고 있다고 예를들면 내구연한이 2년후에 다시 사야될 경운기가 있고 내년도에 사야될 경운기가 있고 금년도에 부서져서 못쓰는 경운기가 있습니다.
   그 사용연한에 따라서 신청을 하니까 연도별로 대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국고보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정도 3년간 보조를 해서 구입을 했으니까 이제 어지간히 안되었겠나 싶어서 90대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한 것은 안해줄 수도 없어서 구입하는데도 내년도에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80대를 내년에 했다. 작년에도 물론 1억 2천했다가 1억8백만원밖에, 그러면 나머지 50%, 15%, 35%해서 국비, 시비, 구비 이런식으로 %로 돈을 반납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예.
김정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구정질문 답변에서도 청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날 기쁜 마음으로 들었는데 포장산업 안있습니까?
   포도밭에, 이것은 국비, 시비만 지금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구비는 없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도 애로사항이 있으면 지원해야 되겠지만 국비, 시비만 나오던 것을 올려서 더 요청을 하지 구비 1천2백을 또 새삼스럽게 넣어놓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이것은 우리 지역의   
김정식위원   제 이야기는 그렇다고 거기에 고사 물론 주민들도 육성시키는 것은 좋은데, 그 사업에 우리 구의 세수로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도구석   우리 지역의 농사짓는 분들은 타지역에 비해서 특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그린벨트 지역에 편입된 농민들입니다.
   지금은 덜하지만 한이맻혀 있고 이 사람들은 정부의 지원을 상당히 갈망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나 정부에서나 이 사람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가 보조가 되는데 고산에서도 그런 주민들의 말이 많았습니다.
   왜 구비는 한푼도 없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농협까지 절충을 해봤습니다.
   고산농협에서도 농민을 위한 지원이니까 농협비로서 지원을 해라 다만 10%라도 우리 구비 10% 지원하겠다고 해가지고 돈은 1천2백만원이지만 우리 고산지역의 농민들의 형편을 봐서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분명히 방금 과장님이 농기계관계도 50%, 시비 15%, 구비는 35%, %가 정해져 있다고 했죠. 변동 못한다고 했죠. 그러면 포도같은 경우도 현재 국비가 20%, 시비가 20%였는데 구비를 넣는 것은 10%정도해서 1천2백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예.
김정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도 국비, 시비가 나오면 구비가 올해부터 개입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를 어느정도 하라는 그런식으로 변화가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할것입니까?
   그리고 왜 포도여기는 국비 20%, 시비 20%가 묘하네요. 이것도 같이 10%를 가지고 환산을 해보지요.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전체의 한 25만 상자됩니다.
   전액 보조가 아닙니다. 우리 구비를 빼면 40%가 지원이 되는데 구비 10%를 지원하면 반반입니다.
   자부담 50%, 보조 50% 되는데 이것은 우리구에서 지원을 안하겠다고 하면 안해도 됩니다. 그러나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상당히 이 사람들이 소외된 주민들이고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래서 제가볼 때 저도 도시화생활을 해서 고산을 잘 몰랐는데 몇 년전부터 고산포도, 한선장씨가 회장인가 하는데 무슨 시단위 행사할 때 포도, 우리는 시골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직함을 국가에서 인정을 하는지 참석도 하고 가끔 모이면 자주 참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단체가 인정받는 단체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기히 그렇다면 여기에도 자비 50%를 하지말고, 농기계는 자비가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자비가 50%입니다.
   50%인데 2백만원 이상되면 1백만원밖에 보조를 안해줍니다.
   만약에 3백만원 같으면 50% 보조해준다고 해서 15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1백만원만 주고 2백만원은 자기부담입니다.
   단 2백만원내에서 50%지원입니다.
김정식위원   고산 포장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은 잘 모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 수합해서 하는지 포장에 농협이라고 했던데, 어디에서 어떤곳에서 수매를 해서 판매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이것은 똑같은 상품이라도 규격화해서 포장을 고급스럽게 해서 돈을 더 받습니다.
   그냥 상자에 해서 내는것보다, 플라스틱 상자에서 규격화해서 포도를 선별해서 넣어서 농협으로 계통출하를 합니다.
   여기에서 그냥 파는것보다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소득이 안올라가겠나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스치로폴 통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예.
이정식위원   방금 농협이라고 했는데 출하과정을 보면 농협으로 출하하는것보다 개개인별로 출하하는 양이 훨씬 많으니까 배정이 문제입니다.
   단 지원금을 농협을 통해서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예.
   우리가 바로주는 것이 아니고 농협을 통해서 주면 농협에서는 포도를 100%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생산량에서 30%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돈을 시는 시대로, 구는 구대로 농협으로 지불을 하면 전부 동을 통해서 배정을 합니다.
   배정은 포도면적과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합니다.
이정식위원   좋은 이야기인데 방금 과장님말씀과 같이 고산1,2동 보면 그린벨트에 소외된 주민들이 아주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인데 농사를 지어가지고 좋은 이야기인데 농협에서 하더라도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저희들이 감독하고 지도확인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지역경제과인지 농협진흥원인지 모르겠는데 예산에 전부 농촌밖에 없어가지고, 284페이지 자체신규사업 1억이 잡혀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이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입니다.
김광수위원   출연금 따로있고 자체신규사업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출연금의 근거는 조례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운영자금 운영조례를 대구시에서 개정을 해서 지금 사업자금을 매년2회에 걸쳐서 1억씩 운전자금으로 지원을 합니다만 전체를 따지면 시에서 3~4% 이자보전하는 것이 연간 20억정도 됩니다.
   이것을 시비 일반예산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고 해서 1천2백억을 2천년까지 기금으로 조성하려고 계획을 해서 본청에서 운영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출연금은 본청예산에서 6대 1 비율로 본청예산에서 85%, 그 다음에 시,구,달성군을 포함해서 15%를 합니다.
   그래서 연간 2백억을 조성을 하면 거기 조성에 따라서 조성비율은 각 구청별로 어떻게 낼것이냐 그 기준은 그 구청의 기업체수와 시전체 기업체 수, 그렇게하니까 저희 구가 2.1%밖에 차지를 안합니다.
   그 다음에 매년 지원을 받는, 융자알선 지원을 해주는 수혜비율, 그것이 금년도에는 저희 관내에 32개업체에서 29억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저희 구청이 3%됩니다.
   두 개 더해서 5%미만은 연간1억, 5%이상에서 얼마까지는 2억, 가장 많은 구청이 북구하고 달서구는 3억 냅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출연금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가장 적게내는 구청이 수성구하고, 중구, 남구가 1억이고 전부 다른 구청은 2억에서 8억까지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성이 되면 목표년도까지 조성이 완료되면 1천2백억에서 나오는 이자가지고 시에서 3~4% 부담하는 예산을 충당할 수 있고 이 돈을 늘리면 이 돈을 가지고 7~10억 이내로 구조개선사업도 지원해 줄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출연금이 적다고 하는 것은 역시 공장이 적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수성구는 공장을 더 늘릴 방법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우리 수성구는 지역특성을 봐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되지 공장을 지을곳은 지역적으로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이것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수성구 전체의 일인데 대표로 묻겠습니다.
   지금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해서 3만원씩 24인, 4회, 480만원했는데 24명이면 회의를 하면 24명이 다 안나올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의를 다 하고 난 뒤에 수당은 참석안한 사람은 지급을 안하는 것이 당연하죠/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지급안하고 반납합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연말되어서 결산할때는 매달매달 정직하게 참석한 사람대로 서류를 작성합니까?
   왜냐하면 여기만 대표로 물어보고 끝낼려고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저희 과에 물가대책위원회위원 수당은 본위원회 위원이 29분입니다.
   예산계에서 편성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24명을 잡았는지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29명이고 실무위원이 13명입니다.
   총 42명정도 됩니다.
   42명을 물가대책위원회 본회의는 관허요금, 공공요금을 인상시킬 때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는 연간 두 번 내지 세 번 하는데 실무대책 위원회는 상당히 많이 합니다.
   실무대책위원회는 우리가 12월 7일에도 했습니다.
   물가가 명절이 닥친다든지 특수하게 쌀값이 올라가서 개인서비스요금이 동요를 할 때는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각 부서별로 자기 기능별로 소관사항을 협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참석을 안하면 당연히 여입을 해야 됩니다.
   저희 과로 말하자면 42명인데 24명해서 앞으로 추경해야 됩니다.
김정식위원   아니 그래서 어느 과든간에 대책위원회가 있는 과가 많은데 이것이 보면 예산편성을 보면 연말되면 또이또이가 돼요.
   딱 맞추어 놓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해도 이것이 삭감이 안되니까요. 그런데 물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인원이 전원 나온다고 보고 예산을 잡아놓아야 되니까. 그런데 때에 따라서 인원이 참석못해서 빠지는 돈은 마지막 결산할때도 정직하게 해야되는데 관공서는 안그렇다는 이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실지 이 돈이 모자라서 실무위원까지 합치면 43명이라고 하는데 그런것도 앞으로 시대가 자꾸 바뀌어가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을 잡아놓았지만 연말이 되니까 참석을 안해서 이렇더라도 계획적으로 위원들에게 하면 우리도 그걸 참고로 해서 꼭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를 해서, 안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전원 다 참석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놓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 겁을 먹지말고 그런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 맞게 해놓은 곳이 없지 싶어요. 내 생각에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김정식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공무원들이 상당히 의혹에,
김정식위원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위원회를 하면 공문으로 통지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그 전날 참석여부를 전화를 해서 확인합니다.
   김위원님도 참석하면 아실것입니다만, 당일 또 하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위원이 참석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위원회소관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물가대책에 대해서 물었어요.
○위원장대리 이경로   방금 그 대답은 지금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중단을 시키겠습니다.
이정식위원   5만원 해놓았는데 작년에도 5만원이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금년은 3만원인데 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오전 심사는 여기에서 마쳤으면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60분간 정회 후 오후 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환경보호과부터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경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환경보호과장 안재영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3시19분)
○위원장대리 이경로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부터입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이라고 해서 타부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원래는 구 예산에서 그동안   지출되어 오던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93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경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공익근무 요원은 종전의 방위요원이 없어지고 공익근무 요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구청에는 100여명이 넘습니다.
   주로 산불감시 도시개발과는 100여명이 넘고 사회산업국에서는 유독 2명으로 환경보호과만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배치되어서 하천감시요원으로 매일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봉급은 전국 통일인데, 봉급하고 경비를 예산편성 지침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에 좀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2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현재는 2명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방위병요원 제도가 폐지가 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해서 일선 행정기관에 배치가 되어는데 이 사람들이 과거에도 방위병으로해서 돈을 주고 있었습니다만, 근무할 때 기본적으로 경비를, 중식비라든지 교통비를 주라고 중앙으로부터 시달이 되었습니다.
   아무데도 배치하는 것도 아니고 산불예방에 하라. 하천감사에 의해서 수질오염을 시키는 무단폐수를 방류하는 것을 단속을 하라, 지침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환경보호과에 폐수관계 거기만 해당이 되어서 현재 2명이 있는데 조금 부족한 감이 있고 금년도에 100% 다 공익근무요원이 오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오기 때문에 2명에서 4명으로 증원을 해서 4명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청소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청소과장 김영욱입니다.
   297페이지부터 청소과소관에 대해서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3시 39분)
○위원장대리 이경로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청소과소관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우리 구청에 청소차가 몇대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64대입니다.
이정식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5년입니다.
이정식위원   5년같으면 내구연한이 금년에 해당되는 것은 5대밖에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금년에 해당되는 5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순위원   305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자치단체 이전에서 자치단체 부담금 쓰레기 매립장 처리부담금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전에 매립장이 범물동이라고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예, 범물동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범물동은 청소종합단지조성이고
정영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정영순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민간이전비 얘기입니까?
정영순위원   자치단체 부담금에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자치단체 부담금 4억 6,800만원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이것은 대구시에서 매립장처리 부담금으로 매월 지급이 됩니다.
   10ℓ에 12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4억 6,8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공통사항입니다.
   다른 구에도 매립처리비는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정영순위원   설명을 더 상세하게 해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24억원은, 매립장자체는 와룡산 옆에 대구시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조성을 해놓았는데 저희들이 가져 들어가는 통과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매립할 것은 매립을 하고 소각할 것은 소각을 합니다.
   그 비용이 20ℓ에 24원이다. 가격을 연간 추정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영순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과 하나도 안 틀리는데 전년도의 예산이 남는지, 모자라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규격봉투를 지난번까지 총 판매한 것이 21억원인데 그 중에서 이익금이 35억 4,800만원이고 처리비가 35억 4,800만원이고 10월 현재까지 지출이 되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지금 작년도 예산과 똑같은데 연말이 20여일이 남았는데 결산추경이 남아 있습니다.
   2천만원이 모자랐기 때문에 2천만원을 넣었는데 내년에는 증가가 안되겠나 추정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재활용품 선별 작업을 금년보다 더 확대하겠다 그러면 매립자체는 돈이 더 적게 안들겠나 해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영순위원   작년에는 재활용 봉투가 없고 그냥 버렸고 금년같으면 재활용 봉투가 생기고 분리수거가 거의 철저하게 된다고 봤을 때 금액 자체가 더 많아지든지 적어지든지 해야 되는에 너무 똑같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맞습니다.
   95년도에 보니까 2천만원이 모자라지 싶어서 결산추경에 2천만원을 넣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왜 똑같이 했느냐 하면, 내년도에는 선별자체를 원만하게 할려면 이 정도는 없어도 안되겠느냐 추정을 한 것입니다.
정영순위원   그러면 금년에 2천만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모자라서 결산추경에 넣었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정영순위원   현재는 2천만원이 마이너스 되어 있는데 분리수거가 좋아졌기 때문에 2천만원이 줄어들어서 이정도 하면 안되겠나 이렇게 추정한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예.
정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305페이지 지산 보성아파트 주변에 소각로설치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소걱로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해봤습니까?
   왜그러냐 하면 어떤 것을 태우는지는 몰라도 여기에 소각로를 태움으로 인해서 주변에 연기라든지 어느 주변에 어떤 물질을 어떻게 태우는지 구체적인 연구를 해봤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지금 소각로는 전국에서 40여개 업체이상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상아파트에 소각로를 구입할려고 하는 것은 내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쓰레기를 제로화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식찌꺼기는 찌꺼기대로 재활용품을 수거하면 여기에서 크게 소화할 만한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기종에 대해서는 잘 보고 좋은 제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보성아파트가 어느 쪽에 서있는지는 몰라도 소각을 하면 어떤 물질을 태우는지는 몰라도 공해에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본 위원 공장지대에 한 쪽가에서 태워도 가슴이 철렁할정도로 연기가 올라가고 할 때는, 그 지역은 전적 공장지대이고 제일합섬쪽에 먼지점에서도 그런데 1,500만원정도면 어느정도 크기라는 것은 대충 짐작이 갑니다만, 이것을 구체적인 연구를 해서 그러는지 어떤 물질을 태우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청소과장 말대로 소각로 자체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생산괴는 제품을 저희들이 일정한 위치에 고정만 시켜서 소각을 시키는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40여종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원만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사놓겠다는 것인데 조금전에 청소과장 말대로 재활용은 재활용하고 음식찌꺼기는 퇴비화시켜나가고 대형 책상이나 이런 것을 재활용품으로 수거를 하면 사실 소각할 것이 뭐가 남겠느냐고 생각할때는 아주 소량이 나옵니다.
   왜 보상아파트를 지정을 했느냐 하면, 현재 음식물찌꺼기를 퇴비화 시키는데 시범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남는 것이 뭐냐고 판단할 때 아주 소량이 남을 것이다. 그러면 소각로가 질 좋은 것이 1,500만원정도 하는데, 크게 악취가 안풍기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예산만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준다면 깊이 연구를 하고 품질 좋은 것을 하고 또 지산범물지구에 아파트를 짓는데 냄새가 나면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계자체가 악취가 풍기고 생활의 불편을 느낀다면 나중에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있더라도 안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을 성립하고자 요구를 한 것입니다.
   나중에 분석을 하고 가장 좋은 제품을 구입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소각이 아주 좋다는 것을 저희 공장에서도 보면 물을 항상 집어넣어주고 식혀주고 굴뚝을 높이세워서 좋다고 했는데도 소각 물질이 주변에 연기가 올라가고 더군다나 지산단지는 양쪽에 산이 있어서 공해가 좋으니 안좋으니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할것인지 염려스러워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봤는지, 돈 1천5백만원 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예산만 통과시켜준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보고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안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다른 공공기관에 해놓은 것도 있고해서 이야기만 듣고 괜찮을 것이라고 했는데 판단은 나중에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다른곳에 해놓은 것을 가서보고 아파트지역 밀집단지에 공해에 지장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제가 봤습니다만 한 시간 정도 기다려서 타는 것을 봤는데 굴뚝을 해놓으니까 연기 그을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정식위원   없는 것 같아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빨래도 제대로 못널 정도로 심합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양질의 소각로를 택해서, 예산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좋은 품질을 택해서
이정식위원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305페이지에 재래식공중화장실 수세화 수성시장 외 또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수성시장 같이 마주보고 있는 시장입니다.
김광수위원   이것은 시장번영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구청에서 해줘야 됩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그대로 두면 재래식으로, 금년에도 저희들이 얼마전에 파동하고 황금동하고 신천시장하고 재래식을 수세화했는데 의원님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 시장에서도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2개소정도 택해서 점차적으로 깨끗한 공중화장실로 보수하고자 합니다.
김광수위원   공중화장실 시장에서는 주로 시장상인들만 이용하기 때문에 구민들로 봐서는 공중화장실이 아니거든요.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김위원님 말씀이 당연합니다.
   시장은 시장상인들이 한다든지 안그러면 터미널 같은곳은 터미널 공동체에서 해야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이용도를 많이하든 적게하든 구민들이 이용한다는 예측을 하고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공중변소라든지 공공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해줘라해서 저희들이 거의 다하고 남은 것이 남부주차장에도 구비를 가지고 작년도에한 실적이 나오고 금년도에는 다른 시장에 몇 곳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납득을 안하는 것은 아닌데 시장번영회에서는 장사하고 이익금으로 해도되는데, 이용도가 많은데 일부 주민들이 이용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해주었고 남은 것이 거기인데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끝까지 해줄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판단을 잘 하셔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그러면 구 예산을 들여서 한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금년에 일부 보수한 곳이 7개소되고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한곳은 세 개 시장이 있습니다. 파동, 황금, 신천시장을 해서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그러면 그렇게 고쳐놓으면 이후 사후관리를 누가 합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우리가 일단 지어가지고 시장번영회를 통해서 관리자들 지정했습니다.
   휴지나 청소는 번영회 회장이 맡아서 관리를 해주십시요하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수시로 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입장료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현재 입장료는 받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입장료는 안받고 시장 번영회에서
○청소과장 김영욱   번영회에서 조금 부담을 하는 것이죠.
   수도료, 수거료, 전기료는 공동부담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허용 된다면 해가지고 노후된 시설에서 시장상인도 우리 구 주민도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마지막 보수에 들어갑니까?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앞으로도 몇군데 더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그러면 요청에 의해서 순서가 정해집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공중화장실 현대화계획해서 내무부에서도 우리는 구비를 들여서 각 시장이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수건걸이, 비누하고 전부다 비치를 해야 됩니다. 시장같은 경우는 번영회가 있기 때문에 일부 관리를 위임하고 있습니다만 심지어 주유소에도 전부다 공중화장실을 해서 개방운영하도록, 주유소뿐만아니라 주차장도 개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입장료 안받는 것은 확실하죠.
○청소과장 김영욱   현재는 입장료 안받는데 향후에는 유료화할 계획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유료화하게 되면 시장번영회에서 관리를 합니까?
   구에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번영회에서 시설현대화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유료화, 향후에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장주 위원   청소종합단지조성이 뭡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매년 지산아파트에 선별장이 있습니다.
   약 899평쯤되는데 여기에서 각종 재활용품수집품, 대형폐기물을 선별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장소는 시 땅이 아니고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데 마침 지산동에 달성농조에서 사용하던 관계자가 지난번에 용도폐지함에 따라서 우리가 약 6천7백평정도 국유지를 중앙에서 승인이 나서 지금 구청에서 관리권을 받았습니다.
   마침 청소과에서 이런땅을 매일할려고 하면 돈이 25~30억이상 들어갑니다.
   국유지이기 때문에 향후 5~10년은 사용할수 있지 않겠나 해서 그 종합단지안에는 청소차량 차고지도 두고 지금현재 사용하는 재활용품선별장,   재활용에 따른 백화점, 청소환경미화원의 복지시설인 샤워장, 각종 시설을 종합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것을 96년 97년 2개년 계획에 의해서 종합단지를 조성할려고 합니다.
정영순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곳은 약 800여평이 신천지아파트에서 범물동, 지산동 넘어가다가 말썽많은 변전소 삼각지가 있습니다.
   바로 넘어가면 내리막이고 범물동쪽으로 원쪽으로 가면 버스종점이 있는데 그 삼각지 왼편에 동쪽입니다. 벌판에 도로를 접한 대지 약800여평을 임차를 해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7백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마침 범물동에 버스정류소 옆에 고산 넘어가는 도로계획선 안있습니까?
   그 못이 밑에 농로가 없어지고 아파트로 되었는데 중앙에 사용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지에 저희들이 어차피 언젠가는 선별장을 전부해야 되고 청소작업을 대형화해야 되지 싶어서 거기에다가 시설을 지금 여기에 나중에 위원님들이 지나가는 길에 보시면 조립식 건물로서 그 안에 병따개, 플라스틱같은 것을 보면 밑의 부분하고 위의 부분을 그냥 가져가면 돈이 엄청나게 쌉니다.
   그런데 밑부분을 기계화시켜서, 청소과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특허청에 이것도 낼까 싶은데, 분리해서가면 돈이 비쌉니다.
   압착을 시켜서 자체시설로해서 깡통이나 이런 것을 쌓아서 몇 차되며 재생공장에 보내서 팔아가지고 1억쯤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성아파트에 들어가는 음식찌꺼기를 퇴비화시키기위해서 퇴비화시키는 약품자체를 사서오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재료만 사가지고 옵니다.
   톱밥하고 재료를 사가지고 와서 인부들이 섞습니다.
   이것을 드럼통에 넣어놓았다가 다시 선별도하고 가정의 TV나 냉장고같은 쓸 수 있는 것을 가져오면 거기에서 청소인부가 400여명되는데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고칩니다.
   고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팝니다. 가보면 소형 공장 비슷합니다.
   이것을 여기에 한달에 7~8백만원 임대료를 주느니 이쪽으로 옮겨서 하게되면 시비는 3억을 요구를 했는데 국비나 시비가 영달될 가능성이 1~2억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대지도 돈안주고 활용할 수 있고 또 중앙의 돈도 일부 가져올 수 있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구청에 주겠다해서 수성구에 옵니다.
   그런 장점도 있고해서 어차피 옮겨야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종합단지조성은 그 말입니다.
   원래 관개지에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지하철 3호선이 거기에 종점이 됩니다.
   그래서 칠곡도 종점인데 지하철공사에서는 3호선 기지창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다 추진하다가 뼜기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시일이 요원하다 5~10년이상은 안되겠나해서, 하더라도 지하철 실무진에게 물어보니까 하더라도 그리로 안가고 칠곡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 옆의 땅이 상당히 많은데 말썽많은 변전소가 가게 됩니다,
   가격 자체를 거의 공짜로 취득할 수 있고 중앙돈도 1~2억이 15개 시범 시군에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3억을 요구해서 금년, 내년해서 종결해서 거기에서 완전히 작업을 해서 항상 저희들은 못쓸것만 버리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하자, 저희들 생각에 금년도에도 1억5천정도되는데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면 상당한 세입이 안되겠나해서 우리 구청 특수의 사업계획으로 하고 있는 것이 청소종합단지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조금전에 국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청소종합단지가 이번에 지방교부세로 1억 8천만원 국비에서 그대로 얻어올 수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유일하게 수성구청만이 특히 청소행정에 우리 구청의 특수사업이지만 우수구청이라고 해서 1억 8천만원을 96년도에 예산교부금을 받습니다.
정영순위원   제가 그 장소를 가봤을 때 제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고 가봤었거든요.
   가보니까 너무 엉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두서가 없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무관심속에서 봤고 오늘 장소를 묻는 것은 범물동하면 어디쯤인가 물었는데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구에서 하는 것을 모르고 들어봤었는데 무질서하고,
○청소과장 김영욱   아직 공사착수를 안했습니다.
정영순위원   안했는데 가보면 버스정류장 그위에서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관리부서가 없습니다.
   거기에 성토를 해야 합니다.
이정식위원   옛날 성당묘지옆에 못인데 그런 것 같으면 국유지같으면 땅을 그저 사용하고 시설조성비조로 3억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전부 포함해가지고 건물도 일부 짓고, 거기에 담장하고
이정식위원   본위원도 구경해봤는데 조금 성토를해서 도로하고 같은 정도로 골라야 될것같습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해야 됩니다.
   경향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청장님이 어제 날짜에 우리 지산동에 청소종합단지를 2개년 계획으로 조성하겠다는 기사가 크게 나와 있습니다.
최창주위원   구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의회에서도 주시를 하고 봐야 되겠네요.
○청소과장 김영욱   앞으로 추진하면서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지금하고 있는 장소를 위원님들이 시간이 계시면 지나칠 일이 있으면 가보면 그것이 확대되면서 정밀화시킵니다.
   얼마전에 경산라이온스 클럽에서 청소인부위안잔치를 했습니다.
   약 6백만원 들여서 해주었는데, 사모님들이 여기에 오셔가지고 깜짝놀랬습니다.
   기계를 사와서 조립을 하고 용도를 변경시키는 것 아까 말씀드리 플라스틱 따는 것, 다른 구청은 그냥 버립니다. 그런 것을 보고 중앙부서까지 견학을 다 하고 갔고,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 확대되어서 더 정밀한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맞을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이 위치 같으면 아까하던 지산보성아파트단지 소각로 설치같이 이 위치같으면 변전소 들어간다고 하는 위치쪽으로 고산쪽으로 이 위치의 동편으로 해서 소각로를 한다든지 냄새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안났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소각로는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나 스의스 같은 곳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반하기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안에 소각로를 해서 다른곳에 운반해서 소각해라 이런 말씀인데 물론 그러면 냄새는 기존주택가에서는 배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운반하는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 소각로는 거기에서 악취를 풍긴다든지 그을음이 많이 나는 것은 운반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재활용품 과정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빼내고 음식찌꺼기 빼내면 유리병류, 종이류 빼면 별로 없습니다.
   그 외 책상 부서지고 농 부서진 것은 별도로 수거를 합니다.
   이 외에 소각로로 들어가는 것은 별로 없지만 있다면 별도로 분리해서 소각을 안시키고 매립장에 가야됩니다.
   이 소각로는 일단 주택지역이나 아파트에서해도 생활공간에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는 소각을 해야하는 기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특히 지산보성아파트는 저희 구청에서 앞으로 시범지역입니다.
   쓰레기 제로화사업 그래서 소각로를 할려고 하는데 사실상 재활용품 분리수거하고 음식찌꺼기 퇴비화하고 대형폐기물 별도로 수거하고 나면 실지 소각할 내용물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범지역에 소각로를 설치해서 내년에 실시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다른 아파트 구전역에 확대해서 점차적으로 시행할려고 시범운영하는 지역입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순위원   305페이지 제일 상단에 5번에 잡쓰레기통구입 60개는 주로 어디에 둡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잡쓰레기통 이것은 지난번에도 범어2동에 구일회위원님께서도 본회의에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전면적으로 못하고 일부 간선도로, 이면도로에 내년에 이것도 시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정영순위원   그러면 시행을 한번도 안한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처음입니다.
정영순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 간선도로에 놓는다고 하면 60개가 부족할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이것은 극히 일부지역에   
정영순위원   주로 주택가에 하실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범어2동 지역이 먼저 건의가 왔으니까 실지 뒤에 이면간선도로에 할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해서   
정영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범어2동 간선도로 위주해서 60개를 잡았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이것도 하나의 시범입니다.
   실지 이것을 하게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정영순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만약에 주택가가 예를 들어서 가정용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간선도로나 주택가 주변에 쓰레기통이 있다라고 느껴지면 주택가까운 사람은 그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아직 시행을 안했으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로상에 지저분하게 들고나와서 버릴때가 없어서 망설이는 그런 주민도 있지만 이것이 있으므로해서 몰지각한 주민들은 악이용할 주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참작하셔서 60개 아니라도 100개라도 두어서 편리하면 해야하겠지만 시범케이스같으면 30개라도 줄여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까지 도로에 놔보고 수거되는 오물들이 주로 어떤 것이 들어오느냐, 정말 생활용품이 들어온다면 폐쇄해야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장시간 두고볼 필요도 없이 잠깐이면 느낄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예산은 올렸습니다만 다시 연구를 깊이 해야될 문제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부수적으로 5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4항에 쓰레기 문전수거식 동력장치가 같이 연결된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동력장치는 차량에 달아서 쓰레기가 모아져 있으면 미화원들의 짐을 덜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5번에 잡쓰레기통 구입해서 설치를 해 놓으면 이것을 담기위한 동력장치가 아닙니까? 용도가 어떻습니까?
   기존에 문전수거식으로 안하고 있기 때문에 동력장칙 없었는데 동력장치는 쓰레기 대행업체들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자체 쓰레기수거차량에는 동력장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예산편성 6백만원이 잡쓰레기통을 구입해가지고 문전수거하기 위한 그런 예산편성이 아닌가 합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그러면 이것이 변동이 생길때는 4번도 같이 묶어서 봐야 되겠죠.
○청소과장 김영욱   그렇게보면 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방금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파트단지에 가면 플라스틱통 해가지고 차로 떠가지고 갔다붓는 그 장치를 말하는지, 어떤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이것은 잡쓰레기통을 하므로인해서 동력장치가 나오는데 차에 달아서 그대로 붙여서 싣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상세하게 알고 있는 담당자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계장 박종배   청소행정계장 박종배입니다.
   저희들이 리프트장치는 96년도부터 대구시전역이 문전수거를 하도록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전수거를 할 경우에 지금 주민들이 차를 제때에 못만나서 길가에 내놓으면 고양이나 짐승들이 규격봉투를 뜯어서 도로를 어지럽히는 경우도 있고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시에서 타구에는 문전수거를 그대로 하도록 하는데 저희들은 도로라든지 1개동을 시범저거으로 선정해서 저희들은 도로라든지 1개동을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잡쓰레기함을 만들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청소차가 수거하는 장소가 수성구에 1,403군데가 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쓰레기 내놓은 1,403군데 중에 어느 한 구역에 60곳에 잡쓰레기함을 비치를 해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거기에 와서 쓰레기를 넣고 뚜껑을 닫으면 원래 함이 유럽에서 쓰레기가 길가에 떨어지면 페스트나 병이 발생이 된다고 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한 통인데 저희들도 60개 구역에 이 통을 비치해서 거기에 주민들이 언제든지 아침이나 오후에 나오실 길이 있으면 그 뚜껑을 열고 닫아놓으면 저희들이 지금현재까지는 청소차에 인부들이 봉지에 담아 싣는데 일정한 잡쓰레기함에 넣어놓았을 경우에는 인부들이 싣지를 못해서 기계로 찝어서 하는 것이 앞에 3백만원 2대하는 그것입니다.
   그 리프트 장치를 해야 이 함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청소차에 그 장치를 합니까?
○청소대행계장 박종배   차를 새로 안사고 어차피 그렇게하면 그 구역에는 도로차가 있거든요.
   그 압축차에 기계장치만 하면 그냥 인부가 실을 수도 있고 기계장치를 해서 함을 실을 수 있도록 양쪽 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정식위원   구체적인 설명을 듣자면 어느 아파트에 가보니까 플라스틱 통을 해놓고 청소차가 지게차 뜨듯이 떼어갔다 붓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할려고 합니까?
○청소대행계장 박종배   예.
이정식위원   아파트단지 내에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만 단독주택같은 경우에 그것을 해가지고
○청소대행계장 박종배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이 지금 서울의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아파트에는 보통 잡쓰레기하나에 13층 골목에 52세대정도 나오고 함은 650리터짜리입니다.
   아파트지역에는 대행업체에 위탁을 주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단독주거지역에 하기 때문에 단독지역 골목에는 한골목을 해도 보통 20세대 이상이 안갑니다.
   리프트장치는 오무렸다가 넓혔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함이 다양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함을 정사각형보다는 골목에 차가 들어가는데 함이 걸리적거리도 안되고 미관을 저해해도 안되어서 발통을 한쪽에 두 개를 달아서 골목안에 있는 것을 인부들이 세워서 끌고 나올 수 있도록 해서 통은 다양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크게 안합니다.
이정식위원   이해가 가는 이야기인데 청소차 두 대만 시범적으로 할 것이죠.
○청소대행계장 박종배   예.
   그것은 저희들이 60개를 놓았을 때 청소차 한 대만 하면 되는데 왜 두 대를 하느냐하면 한 대는 내년도에 음식찌꺼기 퇴비화를 보성아파트에 하는 것을 확대할 때 보성아파트에 중간용기를 잡쓰레기함에 넣고 있는데 내년도에 소각로를 설치하면 보성아파트같은 경우에는 대행업체에 위탁을 안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1주일에 한번밖에 퇴비된 쓰레기가 안나오는데 1주일에 한번 치우기 위해서 1년에 2천6백만원이라는 돈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음식찌꺼기 퇴비화하는 지역에는 청소차 한 대가 종량제가 되고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차 두 대를 리프트장치해서 한 대는 문전수거하는데 쓰고 한 대는 음식찌꺼기 퇴비화 하는 지역에 그 퇴비를 직접 수송하고 대행업체와 계약을 안하기 위해서 두 대를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럼 두 대를 한다고 할 때 어느 동별로 시범지역을 해서 합니까?
○청소대행계장 박종배   문전수거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정영순위원   범어2동을 선정해서
이정식위원   범어2동 전체를 60개를 설치해서. 집단적을 해야되지 여기갔다 저기갔다 할 수 없으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문전수거하기 위해서 동력장치를 해서 갔다 놓으면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지정된 봉투에 넣어서 하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수거료를 내는 셈인데 아파트에는 관리인이 봐도 버리는데 과연 그것이 되겠느냐하는 의문점은 있습니다만 타 시도에 하고 있다니까 타시도를 견학을 해서 어떻게 하면 제도적인 장치를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청소과에서 특히 사회산업국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 보통 대책이 없이는 반드시 실패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는 것을 의회차원에서 상당히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만 대책이라든지 연구를 많이 해야될 것 같습니다.
   우선 보기에 범어2동을 택했는데 지역적인 위치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청소대행계장 박종배   구청 맞은편입니다.
정영순위원   주로 단독이 많습니다.
○청소대행계장 박종배   지금 아파트지역에는 할 필요가 없거든요.
   대행업체에 위탁을 주고 저희들은 주거지역만 구청에서 청소를 하다보니까 주거지역이 많은 동네를 해서 저희들이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범어2동에 실시되더라도 이런것도 하나 구청에서 감수를 해야 될 것은 그렇게 실시를 하게 되면 타동에서 사소한 민원이 발생될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기만 하느냐, 실절적으로 여기있는 본위원도 지산1동 50%는 단독주택인데 선거당시에 주민들의 그런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도 아파트처럼 쓰레기통 갔다놓고 쓰레기차가 와서 실어가도록 해다오. 도저히 쓰레기봉투 던져놓고 가니까 물도새서 냄새가 나고 밤새도록 누가 나와서 지키고 있고 버린다. 못버린다. 버리지마라 싸우고 하는데 그 통을 해주면 거기에 갔다넣으면 아무런 주민다툴의 소지가 없는데 아파트처럼 통을 우리도 해 줄 수 없느냐, 해준다면 표찍어주겠다 이런식으로까지, 물론 여담입니다만 그런 요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뿐만 아니고 타구의 출신의원님들이 그런것 때문에 곤욕을 많이 지금 현재도 치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중하게 선택하셔가지고 지역을 이미 시작했다면 빠르게 연구하시고 대책까지 강구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전 수성구의 전 구민이 똑같은 혜택을 볼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면 의회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대행계장 박종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300페이지 규격봉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규격봉투라면 쓰레기봉투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현재 어디에서 이것을 제작할려고 합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금년에 일반용이 5억 8천 8백만원 공공용이 5천 8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우리는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해서 구입을 합니다.
김광수위원   남구청같으면 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저희들도 남구청에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습니다만, 다른 구청에서 한다는 해서 우리가 그 구청을 따라할 것은 없고, 각 구청마다 특수시책이 있는데 대구시내 각구청에 규격봉투를 만든다고 해서 우리 수성구 청도 만들고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우리 수성구청은 음식찌껴기 퇴비화라든지 각 구청마다 달라집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거도 완전히 착상을 안했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과장님, 쓰레기봉투를 써보셨는지 몰라도 그것을 용량대로 다 넣으면 쳐져 버립니다.
   굉장히 약합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내년에는 규격봉투가 질이 좋도록 제작이 될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그럼 청소과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심도있게 질의가 되었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청소종합단지 조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승인이 되느냐, 안되느냐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대지사용권 문제입니다.
   대지사용권이 한시적인 사용이냐 아니면 국유지라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매입이냐, 이런 대지사용권에 대한 확답이 없이는 조성비 자체가 허공에 뜬, 땅이 없는 건축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확답해 해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지금 관개지는 이미 용도 폐지가 되어서 재정경제원에서 우리 대구시에서 관리하라고 되어서 수성구청에서 관리 부서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이 대지를 매각안하고 그대로 둘때는 수성구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토지소유권은 어디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국유지이기 때문에 재정경제원.
○위원장대리 이경로   국유지입니까?
   아니면 달성수리조합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두가지가 있는데요 중심은 국유지고 가에는 달성수리조합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중심인데 구청장이 관리권을 위임받은 것인데 저희들이 필요없다고 매각했다고 하면 매각이 되는 것이고 저희들 구청에서 욕심을 내서 하고 싶다면 할수 있는 여건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그러면 사용에 대한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조건이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저희들도 하겠다는 승인을 안 받았거든요. 할려고하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모르게 살짝하지 얘기할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아닙니다.
   조성비가 3억원이라는 금액이 투자가 안된다면 토지사용권에 대한 확실한 그것이 없어 어물쩡하게 했다가 나중에 달성수리계량 조합이나 시나 국가에서 사용료를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저희들도 문제가 국유재산관리법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규정에 의해서 사용권을 승인을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그것이 안되면 무상으로 해달라면 해주되, 개인대지보다는 훨씬 싼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확실하게 짚어달라는 것은 토지사용권을 확실하게 하지 않고 거기에 3억원을 들여서 조성을 했을시에는 나중에 가서 철거를 하라든지 사용료를 내라든지 이럴 때 막대한 금액이 투자가 되었다는 것은 땅은 남의 땅이고 위에 건물을 지었다가 나중에 주인이 와서 니 왜 내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노, 하는 그런 염려에서 그런 상황발생에 대한 우려를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사용권을 확실하게 한다면 이것은 정말 장려가 되고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계수조정시까지 알아보셔서 서면으로 안되면 구두로라도 알려주시면 최종적으로 승인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무상사용권을 확실하게 받을수 있다든지, 아니면 대책이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구청장이 관리권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사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사용료가 얼마라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못해봤고 그것이 개인 대지보다 싸다는 것은 다아는 사실인데 이것을 더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2시 33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경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세출안에 대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보건소장 정한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6년도 보건소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59분)
○위원장대리 이경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보건소소관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보건소관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페이지부터입니다.
최창주위원   방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7억원에서 16%가 증가하고 경상적경비가 30%나 줄었는데 이 내막으로 봐서는 급성수인성 전염병 예방, 공공요금, 방역, 차량유지비 이런데 이것이 갑자기 줄어들수가 없을 것같은데 줄여도 운영이 괜찮은지, 안 그러면 항목이 96년도에는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국고보조 일반운영비는 2억 2,6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도 주로 예방차원인데, 에이즈도 생기고 하니까 내막적으로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가 되어서, 경상적경비가 이렇게 갑자기 줄어서 문제가 없습니까, 이것이 다른데로 전용이 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편성이 지난해와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경상예산에 포함되어 있던 가족계획 그리고 예방접종, 검사시약 구입비 등 예산이 사업예산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창주위원   순수한 경상적 경비는 작년보다 줄어든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그렇습니다.
최창주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순위원   317페이지 제일 하단에 신생아 예방접종안내 엽서라고 하는데 소장님 여태까지 신생아 예방접종 안내서를 엽서로 보내주셨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94년 7월부터 저희들은 연초에 반상회 회보로 홍보를하고 또 기타 동을 통해서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를 했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것같아서 94년 7월부터 예산을 책정해서 관내 전 출생하에 대한 정보를 시민과를 통해서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정보는 각 동을 통해서 매달 신고되는 출생아입니다.
   그 집계를 법원에 가기전에 시민과의 협조를 받아서 전산처리된 자료를 전부 우리가 확보를 해서 전 출생아, 보호자 명의로 해서 예방접종 안내 엽서를 지금가지 매월 발송해 왔습니다.
   그 결과 모자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각종 예방접종이 20%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던 지역의 어린이 예방접종이라든지 건강관리측면에서 보건소를 찾아와서 아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그 실적을 거양을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실적이 낳아지고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신생아가 나면 개인으로 보건소에서 엽서를 안보내도 이제는 거의 접종일자라든지 1주일내로 뭐해라 2주일내로 뭐해라는 것을 자체 산부인과에서 홍보를 해줘서 엽서를 안띄워도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지적하신대로 오늘날 시설분만, 다시말해서 병.의원에서 분만하지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영유아 예방접종 안내서를 보내지만 거의 대부분의 1차접종은 대체로보면 출생했던 병원에서 어떤 경우에는 간염접종을 한 경우도 있고 BCG접종을 한 경우는 많습니다만 그 다음부터 부모님들이 그 아기에 대한 추후관리 계속적인 DPT부터 시작해서 홀리오, 홍역, MMR 기타 계속되는 예방접종을 할려고 하면 개인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많은 경비가 소요되고 보건소를 이용하면 부담없이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보건사업 측면에서도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실적이 94년도 95년도 많이 달라지고 그래서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예방접종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모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322페이지보면 마지막에 일반 운영비해서 항목이 물론 국비가 1,348만 1천원 시비가   5백 얼마인데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다 합쳐봐야 1,862만원밖에 지원이 안되는데 작년의 총예산이 182만원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일반운영비가 올해는 2억 6천 6백여만원이나 증액이 되어서 총 2억 6,782만 2천원이 되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예산편성기준이 달라져서 사업예산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김정식위원   물론 소장님께서 가족계획 시술비같은 것은 일부 50%도 되고 어떤 것은 국비가 40% 지원되는데 다 합쳐봐야 1천8백만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예산은 2억 6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업예산이 3억 2천4백만원,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2억여원이 증액이 된 내용은 국비, 시비 지원은 얼마안됩니다.
   실제 이 안에는 유료예방접종 예산이 엄청납니다.
   또 검사시약, 기타 여러 가지 구입비도 예산이 엄청납니다. 이 예산이 전부 이쪽으로 경상사업 예산에서 이쪽 경상비에서 사업예산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아까 몇 억 감소된 것이 이쪽으로 넘어온 것입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예.
김정식위원   나는 외야심이 가는 것이 국비, 시비 지원해봐야 얼마안되는데 어떻게해서 2억 얼마가 증액되었는지 궁금해서 물었는데 그러면 아까 소장님께서 이야이가 같은 페이지 나병관리사업비 2백만원, 323페이지 임신진단용 시약하면서 이것은 돈이 얼마안됩니다만 이런 경우에 국비를 지금까지 지급하다가 갈수록 복지차원에서는 국비, 시비가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물론 구비자체를 갈수록 증액해 나가야 되는데, 나병환자사업비는 지금까지 주다가 안줄때는 수성구에 나병환자 관리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이 국비가 중단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은 구비로 전환시켜서 2백만원을 잡아놓았네요.
   이것은 어떻게 해가지고 국비가 지원이 안될때는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구비로 종전에 있는 항목에 대해서 잡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나병, 실제로 관리를 대구시의 경우에는 나관리협회 대구지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을 95년도까지는 국비 하고 시비가 절반씩 해서 예산책정을 해서 지원을 해나왔습니다만
김정식위원   수성구에는 나병환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현재 등록된 환자는 일체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중단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구비로 항목이 있다고 해서 잡아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이것은 주민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 보다도 현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관리대상자는 없습니다.
   대구광역시 지부가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뿐만 아니라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앙의 예산지원 지침이 국비지원이 줄어드는 그런 경향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된것이지 나관리사업이 올해만 하고 끝나는 현상이
김정식위원   불시에 생길는지 모르니까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실제로 음성나환자 관리라든지 발견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관리협회는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그러면 시에서 나환자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구에서 보조비로 연간이면 연간 월이면 월, 주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95년도까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96년도 예산에 처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324페이지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해놓으니까 비교를 못하겠습니다.
   큰 타이틀은 알겠는데 그 이외에는 조목조목하다 운영비다 전부보면 가족계획 시술비다. 예방접종이다 포괄적으로 항목은 해놓았습니다만 작년하고 비례를 맞추어 볼 수가 없어요. 작년 책을 안 찾아보고는, 그래서 올해 증감이 무엇이 되었는지 세부적으로 알 수가 없어서 질의 하기도 힘든데 실지 이런경우도 보면 검사시약해서 포괄적으로 간연, 간기능검사해서 5,319만원인데 실지 국비보조해봐야 142만원인데 위원들이 보면 대단하게 지원하는것같이 보이는데 이렇다면 전반적으로 이 항목에 1백얼마가지고 배분이 됩니까? 안그러면 두 항목에만 142만원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두 항목입니다.
   장내세균검사가 주로 수인성전염병입니다.
   장티푸스, 파라티프스, 세균성이질 등 보균자를 찾기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시약이고 그 밑에 비브리오검사는 콜레라균 검출을 위한 시약을 일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지원되는 형식으로
김정식위원   이런 경우 같으면 예를들어서 세균검사 650같으면 그 밑에 괄호해서 얼마얼마 해주었으면 알기가 더 쉽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질의를 할려고해도 항목별로 작년하고 비례를 찾아보기가 힘이드네요. 포괄적으로만 해놓고 세부적으로 안해놓으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검사물량이나 이런 것은 지난해 기준으로해서 민원인이 늘어난 부분에는 증액편성하고, 다른 큰 것은 없습니다.
   환자진료부문에서도 보면 진료, 의료보호나 의료보험환자는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증액편성을 한 내용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323페이지 예방주사가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는데 중복되는 것이 있는거 같네요.
○보건소장 정한진   그렇습니다.
   유료접종은 현재 무료접종하면 기본접종, 다시말해서 정기예방접종, BCG, DPT, 폴리오, MMR해서 혼합백신까지는 무료접종을 합니다만 그 이외에 홍역단독접종은 유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생후 9개월쯤부터 현재 15개월에 시행하는 혼합백신 MMR가지고 6개월 이후에 홍역 유행시에 감염우려가 높기 때문에 단독백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민에 대한 서비스측면에서 유료접종을 구입비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간염도 마찬가지입니다. 6세미만의 영유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현재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령을 초과하면 유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뇌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내 저소득주민들의 3세에서 15세 자녀들은 무료접종을 합니다만 그렇지않은 접종대상자에 대해서는 유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유행성출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료접종은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무료는 렙토스피라하고 마찬가지이지만 농어촌,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고산지역에 농촌 여건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 무료접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유행성 독감은 전염병 예방접종 부분은 아닙니다만 역시 10월~12월, 이듬해 2월까지 실제로 유행성독감이 건강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단독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충 그런 내용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정식위원   320페이지, 건강진단수첩 보건증은 해마다 새로 갱신합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건강진단수첩 보건증제작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수첩을 하나 만들면 상당기간 몇 년간 쓸 수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내년에 1만5천명이나
○보건소장 정한진   매년 한번씩 개체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안에보면 6개월마다 검사할 때 기재하는 사항이 있고 유흥업소라든지 정기적인 성병대상자는 자주 기록을 해나가야 되니까 그 항이 차면 새로 교체를 해서 배부합니다.
김정식위원   그 밑에 의료보험환자 진료약품, 321페이지 맨 위에 의료보험환자 진료약품이 있는데 하나는 보니까 700원씩해서 2천8백만원, 321페이지도 2,450만원 있는데 의료보험환자 진료약품은 주로 어떤 약품을 말합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의료보험 의약품, 주로 환자진료에 쓰이는 치료약품입니다.
   우리 보건소가 1차진료기관입니다.
   다시말해서 통원가료 환자들을 대상으로 1차진료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의약품, 치료약품 비용입니다.
김정식위원    700원 해놓은 것은   
○보건소장 정한진   이것은 우리가 평균치를 환자진료하는데 연간진료하는데 소모되는   1일   
분 약품을 연인원으로 나누어서
김정식위원    320페이지에 보면 의료보험환자 진료약품 맨 밑에 하단에   700원씩 4만명해
서   2천 8백만원,   321페이지에 똑같은 내용으로
김광수위원   그것은 의료보호,
○보건소장 정한진   보험은 일반지역주민이고 보호는 저소득주민입니다.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7만 5천명이 전부다 의무적으로 진료를 받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일반의료보험 환자는 의무적이 아니고 의료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의료기관이 보건소를 포함한 1차진료기관, 2차진료기관이 관내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기가 편리한대로
김정식위원   약품은 인원수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준비해놓고 이 분들이 자기가 건강이 불편하다 싶으면 올것이고 7만 5천명중에서는 안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대충 연간의약품 구입비는 실제로 오는 진료실적이 95년도 같으면 94년도말까지 보건소를 이용한 진료실적을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서 그대로 보고합니다. 그냥 어림짐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보통 3개월마다 입찰구입을 해서 소요량을 대충 책정을 해서 구입합니다.
   올해 현재 10월말까지 온 환자만 하더라도 의료보험환자 진료약품 연4만명 해놓았는데 의료보험이 3만9천명이 와있습니다.
   의료보호는 3만5천명을 해놓았습니다만 실제로 4만 1천명의 진료실적이 있습니다. 목표보다는 실제로 상회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의료보험환자 진료약품대 700만원했는데 보건소에서 무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의약품구입비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그러면 진료를 하고난뒤에 보험공단에 청구를 합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그렇습니다.
   의료보험조합연합회, 공무원하고 사립학교교원의료보험관리공단에 청구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세입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그렇습니다.
   연간 세입예산에 나옵니다.
   이 만큼 진료한 것은 그대로 세입으로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700원이 하루치.
○보건소장 정한진   하루 평균치. 각종의 고가약도 있고 일반약도 있고 소요되는 모든 약품을 연인원으로 나누어서 나오는 평균치입니다.
김정식위원   이 분들이 오시면 700원이라고 했는데 평균잡아서 그 분들이 치료 받으러왔다고 하면 투여시키는 약품이라든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들도 모르거든요.
   어떤 약을 드리고 하는데 700월정도로 잡혀있는지,
   환자마다 틀리겠지만 보편적으로,
○보건소장 정한진   보건소를 이용하는 다양한 통원가료환자안에는 성인병이 가장 많습니다.
   그중에 노인계층의 요통, 관절통, 고혈압, 당뇨환자, 골격근, 신경계 계통의 질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약품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감기부터 시작해서 어른들도 감기가 있겠습니다만 배탈나는 환자, 소화장애, 만성위염, 위궤양, 간질환, 다양한 환자가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품목도 있겠습니다만 단가가 높은 것은 보험증가지고
○보건소장 정한진   현재 보험수가는 의료기관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건소 수가가 가장 싸고 그 다음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 이런식으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아마 간단한 진료는 1차진료기관, 지역의 보건소나 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적게 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건소를 이용하면 큰 부담없이 사흘치 여기 외래에 와서 치료받고 900여원을 부담을 하면 나머지는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청구를 합니다.
   그렇게하니가 자부담이 아주 적습니다.
정영순위원   김정식위원은 보건소를 이용한하시는 모양이지요.
○보건소장 정한진   감기나 이런 간단한 질환은 보건소를 이용하시면 아주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김정식위원께서 원래 예산심의에 벗어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만 궁금증 해소차원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창주위원   재료비는
○보건소장 정한진   방역약품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유류,
최창주위원   퍼뜩보니까 7천8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80만원 이렇게 되는데 그런 회사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건소에 인원도 45명밖에 없고 버스회사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주어서 하더라고요.
   이 시설장비 유지비같은 것은 용역회사가 있으면 주면 의외로 마이너스
○보건소장 정한진   방역소독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보건소가 아직도 방역업무를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손이 미치지 않는 이를테면 의무소독이행업소, 다시말해서 대형식당, 터미널, 300세대이상의 아파트 등 다양한 의무소독 시설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아닌 소독대행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개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 이외에 보건소는 전체 지역주민을 위한 취약지 방역소독 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로 그런식으로 구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런 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이나 이런 검토가 없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는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제가 이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마무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경로당무료순회진료약품 700원 곱하기 300원 12월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혹한기에 진료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년부터 하시겠다고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12월로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어떠신가 이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때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적어도 1월 첫째주부터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1월부터 시작하도록 방침을 결정하고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해서 12월이내에 각 동의 해당 경로당에 통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대로 1월부터 빠지지 않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혹한기에도 우리 주변의 노인어르신들이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 45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경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회 중 협의한대로 제가 간사로서 또 임시사회산업위원장을 맡아있는 만큼 본위원이 간사보고까지 이 자리에서 곁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내역을 보면 236페이지 상단에 보상금 항목에서 저소득주민, 저소득장애인, 국가유공지원금 4천4백만원 1천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보상금 모범음식점 수도료 지원 2,116만 8천원을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이어서 300페이지 일반운영비 쓰레기봉투 제작비중 6억 4,680만원중 쓰레기배출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바 약 5% 삭감하여 3천2백만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05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종량제 실시에 따른 대행업체위탁금도 작년과 거의 동일 차원에서 증액된부분 5천만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0페이지 보건소 일반운영비중 기타운영비 1억 58만원중 1천만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1억 2,316만 8천원을 삭감하고 그외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소관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출예산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소관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을 경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이경로   박용하   이정식   김정식
   김광수   최창주   정영순
○결석 위원   
   양춘학   조용택   이부연
○출석전문위원    
   김현목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보건소장   정한진
   사회과장   한영식
   위생과장   이극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청소과장   김영욱

【보고사항】
○의안제출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제출)
   수정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