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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1회 수성구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2월 9일(토)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사회산업위원회)
1.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3항에 의거 위원장의 유고시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이경로간사께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6분)
○위원장대리 이경로   우선 회의시작하기 전에 잠시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해주셔야할 본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이신 양춘학의원께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지금현재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관계로 간사인 본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는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대리 이경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사회과장 한영식입니다.
   저희 사회과 19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19분)
○위원장대리 이경로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동소관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동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총예산은 149억 7,482만1천원이데 이 예산은 대부분이 경상경비, 인건비 등이고 시설비로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구예산에 총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동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500만원이 편성된 동이 범어2동, 만촌1동, 지산2동, 범물동이고 1천만원으로 계상된 동이 중동, 1천5백만원으로 계상된 동이 만촌2동, 황금1동, 2천만원으로 계상된 동이 그외의 동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개발비 중에 주민체육대회 및 경로체육대회가 350만원으로 각 동 동일합니다.
   다음에 시민한마음체육대회가 100만원, 그래서 각동에 45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 조금전에 말씀하신 동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검토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인지 아니면 다른 위원회 소관인데 보충설명을 하셨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현목   동 소관은 업무로 봐서는 내무위원회소관입니다.
   총무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각 위원회에 해당 안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각 위원회소관 예산이 다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각 동 공통사항이고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동 소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이 아니지만 질의를 할 때 할 수 있다는 전문위원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참작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연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내무나 도시 건설도 안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현목   예.
○위원장대리 이경로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진행순서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에 앞서서 방금 전문위원님이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만, 21개 동사무소는 행정적으로 봐서는 총무국소관이고 또 내무파트입니다만, 지금 예산을 다루고 행정감사를 할 때는 동은 내무만 속한다는 판단을 내리면 안됩니다.
   공히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너무 내무쪽으로 강조를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의 인사체계상 내무지, 동에는 전부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236페이지, 보상금에 저소득주민 특별지원 이래서 총 예산이 7,4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1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무작정 저소득지원 특별지원해서 생활부조비 3천만원이고, 그 밑에 저소득주민, 저소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지원강화 이래서 4천4백만원 해놓았는데 그러면 4천4백만원을 저소득주민, 저소득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러면서 지원을 세분화 시켜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생활부조비는 해마다 세대주 또는 가구원이 질병이나 교통사고 또는 재난등으로 인해서 생계가 곤란할 때 이른바 응급구호금으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제목을 저소득주민 자활자립대책이라고 해서 영세민을 면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구원이 살려고 하는 삶의 의욕이 강하다든지, 또는 가구원중에 학생이 있어서 학교를 졸업하면 기능교육을 받을 수 있다든지, 노인들이 취로사업을 할수 있다든지 이런소위 자활이 가능한 가정을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20세대를 엄선해서 거기에는 집중적으로 각종 공적 구조, 즉 응급구호를 한다든지 아니면 나이 많은 어른들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비를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원하는 비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항에 저소득주민 장애인, 위와 유사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중에 연금 타는 사람은 괜찮습니다만, 연금 타지 않는 국가유공자중에는 살기가 무척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발굴을 해서 응급구호해주는 예산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현재 저소득주민하고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이것도 합쳐서 할 수 안있겠습니까?
   여기에 장애인한테는 어느정도 예산을 지급하고 국가유공자는 어느정도고 저소득주민은 어느정도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고 4,500만원으로 그때그때봐서 어느 파트든 간에 거기에서 돈 쓰임새가 많아질 때는 그쪽으로 쓰고 하는 포괄적인 4,400만원이네요?
○사회과장 한영식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응급구호적인 성격이 있고 정기적인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소득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에 분류해서 얼마를 구분하기는 어려운 현상입니다.
김정식위원   예를 들어서 돈을 쓰기는 써야 되는데 쓸 것이 없으면 발굴해서라도 돈을 지급을 해야 되니가 먼저 신청들어온 자에 대해서 돈이 먼저 나가겠네요?
○사회과장 한영식   예.
김정식위원   그러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저소득이라든지 장애자나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있어도 못챙길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잘 아시는 분은 먼저 알선해서 돈지원이 잘 되겠네요?
   왜냐하면 예산을 어느정도 잡아 놓으면 그파트에 그 해에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지급을 하고 대상자가 없으면 돈이 남을 수도 있는데, 4,400만원 풀식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연말까지 사람을 찾아서 돈을 지급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겠네요?
김정식위원   여기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429페이지 지금 현재 융자금입니다.
   이것하고 내용이 틀리는 것 같아도 실지는 같은데 민간융자금해서 하단에 과장님께서 주민소득지원자금융자해서 나와있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조금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3억5천 나와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동감사 가봤을때도 사실 융자금이라는 것이 정말 사정이 딱한 분들에게는 생활안정이나 융자를 지원해주어서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생활수준을 봐서 옛날같이 융자금 예산을 책정해놓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융자가 보증인 서기가 힘들어서 융자 안서야 될 사람이 서고 있고 이런 현상을 이번에 행정 사무감사 하면서도 몇 차례 발견도 했듯이 앞으로는 융자도 각 동으로 해서 아까 동에 예산편성한 내용은 상세한 것을 못들어서, 동에도 앞으로 그런 예산이 내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신청이 있으면 동을 신청받아가지고 있으면 구청에서 집행하더라도 이제 동에서 영세보호자다 그런 분들의 신청을 사회과에서 하고 동에서 그런 분이 있으면 발굴해서 융자해주라하는 발굴소리는 앞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예산만 낭비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에 비해서는 1억 2천5백만원이 물론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만 실지 불필요합니다.
   제가 볼때는 반수이상 예산을 두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세민을 지원하고 여기 새마을도 포함됩니까?
   새마을 융자, 총무과에서 하던
○사회과장 한영식   옛날에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을 같이 뭉쳐서
김정식위원   새마을융자는 전액 필요없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새마을융자는 옛날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고 현재는 주민소득사업입니다.
   새마을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지금 각 위원님들 질문을 받고 있는데 페이지 순서대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김정식위원   한 과니까 포괄적으로 질문하지,
○위원장대리 이경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질문을 미루시고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세항 250에 대해서 자체신규사업이라고 237페이지에 자체신규사업에 1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9,980만원이 증액되어 있고 이쪽에 또 234페이지 250에 자체신규사업 여기에는 5,950만원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1억 1,33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237페이지하고 두 번재 질문은
이정식위원   250 세항으로 되어 있는데 234페이지 자체신규사업하고 237페이지 자체신규사업.
○사회과장 한영식   내역은 234페이지 1억 2,750만원하고 감소되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정식위원   234페이지에는 전년도 예산이 1억 5천인데 1억 2,250만원 감소되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정식위원   234페이지에는 전년도 예산이 1억 7,28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5,95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감소가 1억 1,330만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설명하고 233페이지 둘 다 자체신규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 1억에 작년도도 2천만원 되어 있어가지고 증액이 9,980만원 되어있는 두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234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에 줄어든 요인은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상이군경회 보훈회관을 짓기위해서 전축비를 1억5천만원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그것이 없어지니까 이만큼 줄었습니다.
   237페이지는 저희들이 영세민취로사업이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취로사업비가 작년에 시비5천 7백만원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시비보조가 중단이 되어서 줄어든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아니 영세민취로사업비가 1억 있고 그 위에 자체신규사업비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증액된 것이 궁금하실건데 금년도까지는 취로사업비를 시비보조를 주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비보조가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시비중단에 따른 구비증액입니다.
이부연위원   덧붙여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됩니다.
   234페이지는 감소가 된 것이 이해가 되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은 영세민취로사업 이것은 이해가 되잖아요. 이것은 영세민은 늘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자체신규사업에 대해가지고 이정식위원이 묻고 있지않습니까? 234페이지하고 237페이지하고 그러니까 자체신규사업으로 묶었습니까?
   237페이지 중간부분에 자체신규사업이
○사회과장 한영식   1억인데
이부연위원   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1억인데 시비가 없어지고 금년도에는 취로사업을 시비로 했습니다. 시비로하고 구비가 20만원밖에 안들었습니다. 20만원밖에 안들었으니까 96년도에는 1억을 책정했는데 9억 9,980만원이 증가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부연위원   이것은 구비입니까? 순수한 구비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구비 1억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 - 해서 9,980만원이 증가된 요인입니다.
이부연위원   작년에는 시비가 얼마 나왔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5천8백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본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시비를 주다가 해 중단하느냐, 이래서 본청에서도 당초예산으로서는 곤란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5천 8백만원을 시비를 받았는데 작년 취로사업에 얼마들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국,시비 합해서 1억1천6백만원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금년에 국비는 얼마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원래 작년에는 국비는 없었고, 시비 구비였습니다.
   시비 5천8백만원, 구비 5천8백만원해서 1억1천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시비가 없어지고 구비만 1억 계상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여기에 표시를 해주는 것이 낫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시비가 작년에는 예산액에 포함되어 있다가 올해 빠졌다고 해서 지금 구예산만 20만원 적어놓았는데 시비가 보조된 금액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증감해서 내역을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주었으면 이런 질문이 없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거기에 보면 기호가 있습니다.
   곱하기는 국비고 당구장표시는 시비이고 아무것도 없는 표시는 구비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그러면 무슨 지침이 있었습니까?
   시비로는 영세민취로사업에 지원을 못하겠다는 당위성을 설명을 했다든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삭감시킨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시비는 시본청 방침에 의해서 각구청에 시비를 배부하던 것을 금년에는 중단이 된 현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중단된 원인을 알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주원인은 시본청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취로사업은 추경에보지 당초에 산에서는 형편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이러면 추경에 본다는 조건이 있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그런말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당초예산에는 빠졌지만 추경에라도 시비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역시 구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아무런 명분도 없이 영세민 취로사업을 전액 구비로 돌리라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예산요구할 때 조금 미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회과장 한영식   국시비보조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절차보다는 보조내시가 내려옵니다.
   국비 얼마주겠다, 시비 얼마주겠다 내려오는데 보조내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깜짝놀라서 본청 실무진하고 해마다 시비보조 있던 것이 빠졌느냐 하니까 당초예산은 재정상 곤란하다 이런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그러면 그런 이야기도 없었습니까?
   저소득주민 보호에 시비 해가지고 이 금액이 내려올 때 235페이지, 5억입니까?
   5억 658만 6천원이 내려올 때 그때 이 금액중에서 일부를 할애하라는 이야기도 전혀 없던 상태에서 금액자체를 뺀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시에서 빼게되면 저희들은 영세민 취로사업은 해야되기 때문에 구비에서 계상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시예산, 구예산해서 서로 시에도 돈없다. 구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만들어서 하라고 예산에 대한 힘겨루기로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달라, 못주겠다.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라, 그래서 추경에라도 다시 상정이 될 수 있는 확고한 그것만 있으면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부분만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회과장 한영식   '94년도까지는 취로사업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 국비와 시비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93년까지 그렇습니다. 94년부터는 국비를 못주겠다 이렇게 이야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없어졌습니다.
   다시 내려와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가지고 취로사업을 했습니다.
   금년에 국비 안준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시비를 못주겠다 그래서 구비로 충당하라고, 소위 취로사업은 구자체사업으로 시행하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청 사회과, 상부기관에 취로사업 시비보조가 전액 삭감이 되어는데 추경에 할수 있나 없나를 서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 사회과가 저희들이 구의 사회과와 같이 맥을 같이하는 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 요구를 합니다.
   시비를 지원해주어야 된다고 요구를 하는데 예산을 다루는 기회길에서는 중간 예상판단을 해서 이것은 영세민취로사업만은 앞으로 중단을 하겠다, 못주겠다 왈가왈부를 많이 합니다.
   본청에서 예산상으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하철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구에서 먼저 할 것은 일단 기획실에서 추려서 이것은 보조내시를 해줄테니까 구청단위에서는 예산편성을 이것을 보고 하라고 저희들에게 지침이 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 맥을 같이하는 부서에서는 다만 10원이라도 더 달라고 본청에서도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예산부서에서는 줄이는 방침을 시장님께 결심을 받아서 이것부터 먼저 줄이겠다. 금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방침이 결정됩니다.
이정식위원   228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494만원이 있는데 금년에는 3,812만원이 있습니다.
   3,318만원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자료가 없어서 상세하게는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원비라든지 가계보조비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지침에 의해서 인상되었습니다.
   그 인상분입니다.
   일부 인상이 되면서 복리후생비 목에 있던 것이 96년 예산에는 업무추진비로 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이부연위원   그 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229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하는 난 안있습니까?
   3,372만원 아닙니까?
   3,812만원이 있는데 지금 늘어난 것이 3,318만원 늘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229페이지에 있는 기타 일반업무추진비하는 예산부기가 전에는 복리후생비에 있던 것이 이리로 넘어왔습니다.
   기획실에서 총괄 편성하던 것을 각 과별로 업무추진비라해서 이리로 옮겼기 때문에 그만큼 늘었습니다.
   그 돈이 3,372만원 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거기서 이관된 것이 그렇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늘어난 요인은 그렇기 때문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복리후생비가 그러면 우리 지금 소관부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앞쪽에 줄었다는 것이 타부서에 몇 페이지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목간에 왔다갔다하는 것은 저희들보다도 기획감사실장이 잘 압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경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기획감사실장 박건홍입니다.
   이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228페이지에 업무추진비난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3,318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현재 1번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되어 있는 이것도 작년에 월 20만원씩 되어있는 것이 합쳐져서 240만원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시책업무추진비해서 2백만원 229페이지로 연결됩니다만 이것도 작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해서 이것은 법정, 공무원들에게 월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금 월35만원 4급, 5급에 8만원, 대민활동비해서 공무원들에게 법적으로 매달 지급되는 업무추진비가 기획실에 작년까지는 종합적으로 되어 있다가 국별로 분산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난이 기획실에 종합적으로 되어있어가지고 나가던 것이 각 국별로 인원별로 분리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부연위원   235페이지 상단 민간대행사업비에 사회복지회관 4곳이네요.
   전부다 몇 연도에 개관했습니까?
   연도수가 다 있지요.
○사회과장 한영식   92년도에 저소득주민 영구임대자 주택 조상하면서 같이 했기 때문에   
이부연위원   92년도에 된 것도 있고 93년도에 된것도 있고 황금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곳은 금년도에 개관되고 했지요.
○사회과장 한영식   황금말씀이죠.
이부연위원   예.
   그러나까 황금사회복지관도 금년도에 개관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황금 임대아파트안에 있는 것은 오래되었지요.
○사회과장 한영식   92년 11월에 개관했습니다.
이부연위원   보니까 시설비로 해놓았지요.
○사회과장 한영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저희들 부기에는 시설비라고 했습니다만 보면 주로 지산종합복지관 여기는 생긴지가 92년 1월에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목욕탕의 턱이 높아서 장애인, 또는 노인들이 목욕탕의 턱이 높아서 장애인, 또는 노인들이 목욕탕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해서 턱을 낯추고 배수관의 덮개가 없어서 잘못하면 배수관에 빠진다든지 우려가 있어서 그런 비용이 계상되어 있고, 범물복지관 노인정이 있습니다.
   장판하고 벽지하고 오래되어서 그것도 교체하고 여기 목욕탕에도 배수로, 덮개를 만드는 사업비입니다.
이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쪽에 234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것도 종합사회복지회관 노인무료급식 특별지원했거든요.
   여기는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4개 복지관에 전부다 무료급식소를 운영합니다.
이부연위원   4개 복지관을 묶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거기에 지원되는 지원비입니다.
이부연위원   저는 한 군데를 해주는가 싶어서,
○사회과장 한영식   4개소입니다.
이부연위원   이런것도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하면 4군데 복지관 무료급식지원한다든지 해놓으면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시작한지 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경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예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조금전에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동사무소 예산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제 동이라서 그런지 제일 귀에 빨리 들어오는데 지산2동에는 500만원 타동에는 1,5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계상된 것은 그 동에서 사업의 예산을 예측해서 배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개발에 대해서 지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예상을 해서 그런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몇페이지 입니까?
○위원장대리 이경로   정영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사회과소관 예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하셨으니까 답변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방금 들어오시는데 정영순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영순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95년도에는 구청이나 동에 포괄사업비가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주민소규모 숙원사업비라 해서 한 동에 4천만원 한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는 7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4천만원 한도내에서는 각 동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할 수 있는데 각 동에 소규모 사업의 실태 요구를 받아 보니까 일이 많은 동이 있고 일이 별로 없는 동이 있습니다.
   4등급으로 나누어서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이렇게 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해서 연간 그렇게 되니까 각 동으로 봐서 연간써야 되는 돈이니까 1년치를 한꺼번에 해놓으면 낭비적인 요인이 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50%를 책정을 하다가 보니까 500만원, 1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상반기에 동에서 집행해보고 더 필요하면 4천만원 한도내에서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다 받아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사전에 다 받았습니다.
정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 50%하고 추경에 50%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
박용하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얘기중에 1천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4등분으로 나눠서 당초 50%해서 1천만원, 5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 배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당초에 그렇게 하면 연간, 혹여 동마다 필요로 하는 사업이 발생했을 때 동에서 구청에 요구를 하면 1천만원 책정된 동이 실제 필요로 하는 예산은 그것 이상의 사업예산이 발생되었을 때 1천만원 한도를 벗어 날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그것은 4천만원 한도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저희 소관부서에서 벗어난 것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위생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위생과장 이재윤입니다.
   '96년도 예산안 위생과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21분)
○위원장대리 이경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위원   246페이지 보상금 하단에,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해 놓았는데 14만원 42개소해서 합계 금액이 나오죠?
○위생과장 이재윤   예.
이부연위원   이것은 기준이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이부연   모범음식점은,
이부연위원   모범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이 무엇이 틀립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일반음식점 가운데서 부식단계 이행이라든지 시설기준이라든지 법률적으로 적합한 업소를 요식협회에서 선발해서 추천을 해서 심사를 해서 행정처분을 당하지 않는 업소, 6개월이상 계속 영업을 한 업소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업소를 지정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9개업소가 모범업소로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확대 새행할 계획입니다.
이부연위원   토탈 금액이 2,116만 8천원입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예.
이부연위원   이것이 전년도에는 늘 있습니다만, 이렇게 모범음식점 상수도 요금 지원을 해서 우리 행정이나 타 음식점이 2천만원 넘게 지원을 해서 보탬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타 요식업체 모범이 되어서 이런 것을 더 장려를 하면 법을 안 어기고 행정업무에 잘 동참을 해주는 업소인 것같은데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해마다 2천여만원을 지원해주면서
○위생과장 이재윤   이 분들을 모범음식점으로서 시범적으로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도라도 보상을 해줌으로 해서 육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이런 것도 조금 시정할때가 안되었나 싶습니다.
   모범음식점해서 어차피 정부시책에, 반찬식단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라고 하면 다 관에서 허가해준 음식점이나 상가같은데는 거기에 따라 주기 마련인데 구태여 상수도요금을 지원해 가면서 우리가 이익볼 일이 뭐 있습니까?
   법질서는 어차피 다 지키는 것인데, 이런 것도 이제는 자체적으로, 옛날에 있던 것을 그대로 해서 굳이 예산지출이 되고 이런 것은 지양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시정할 것은 시정하는 그러한 행정이 되어야 안되겠나, 2천만원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하면 이것도 아직도 구태의연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위생과장 이재윤   모범음식점 가운데서도 대규모업소, 100평이상 되는 업소는 모범업소로 지정은 해놓고도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이 많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한 개 업소데 대해서 지원금으로 여타 업소를 지정할 때 두 개 세 개 그이상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업소에 대해서는 타구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자체에서 내부방침을 세워서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으로서 업소자체에서도 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더 모범적으로 해야되겠다는 경쟁심, 또는
이부연위원   그러면 타구에는 이 제도가 없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100평이상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만 지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이 행정도 이제는 정말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이런 것은 굳이, 예를 들어서 대형업소라도 고객이 많아서 돈 매출을 많이 올리면 상수도요금을 많이 내게 마련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재정자립도도 없는 우리가, 앞으로 이런 항목같은 것은 없도록 합시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영순위원   저도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면 상호의 모범이 붙어 있기 때문에 고객이 인증을 그만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상수도요금 이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다음에 모범이라고 하면 대형이기 때문에 수입면에서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그런데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반드시 대형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 소형업소를 많이 지정할 생각입니다.
정영순위원   또한가지는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보조금을 주고 다른 음식점은 모범도 아니고 시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는 불법업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불법업소를 묵인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위원님 말씀대로 모범은 인정은 해주되 예산까지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겠나 상호간에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그것은 시설이 좋고 잘하는 음식점이라 할지라도 부식단이 많이 나오는 생선을 취급하는 횟집 이런 집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순 한식으로서 하고 있고 또 이것은 전국적으로 정부시책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어느시기가 되면 정부에서도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정부시책도 지방자치화가 되기전에는 내무부지침이니 정부시책이니 다 받을 수 있지만 이런것도 이제는 일선 행정에서 건의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제도도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43페이지에 인건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런데, 수당에 초과근무수당이 나와 있는데 초과근무는 근무시간 5시가 넘어서부터 근무하는 것을 초과근무라고 합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예, 그렇습니다.
이부연위원   그러면 위생과 직원이 5시 되어서 퇴근을 안하고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해도 초과근무이고, 아니면 불법업소 다니는 것은 초과근무라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초과근무입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사무실에서 장부정리하는 것도 초과근무입니다.
이부연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시청도 그렇습니다.
   요즘 시장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시정을 펴나가는데 시장님들이 예를들어 5시나 6시 행사에 가셨다가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자기일을 연계해서 9시나 10시까지 근무하면 밑의 실.국장이나 과장들은 위에 분이 안나가시니까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요. 물론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자기일은 하겠지요. 그런 것도 초과근무하고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 상수도요금을 중앙방침에서 주라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주지 말라는 소리는 못합니다.
   예산을 2천만원을 들여서 효과가 있느냐, 정위원님 말씀대로 간판에 모범업소만 해도 그이상의 혜택을 주는데 그런 말씀은 맞습니다.
   또 초과근무수당은 과거에 계속내려오는 사항인데 이것을 공무원들에게 보수를 더줄수 없기 때문에 중앙지침에서 한달에 얼마를 줘라, 초과근무라는 것은 실내에서나 실외에서나 하루에 4시간이상을 초과할때만 줍니다.
   한달에 25시간이고 4일간만 주지, 사실 25일간을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4일간만 줘라, 적절하게 사용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공무원들한테 보너스 식으로 주라는 얘기입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봉급을 많이 올려주면 연금을 많이 줘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봉급은 안올리고
이부연위원   이것이 궁금할 것이 아닙니까?
   자기의 볼일 때문에 시간만 넘기면서 앉아 있으면 수당이 나가고, 그런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거기에 대해서 더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각 과마다 시간이 틀립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등급이 A,B,C급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산불예방이라든지 일이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A급으로 분류를 해서 더 줍니다.
   그렇게 하니까 공무원 내부에서 불평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별로 안하고 4,5일간 잡아놓고 우리는 한달내내 하는데 왜4일간 잡아주느냐, 격차를 두라, 이런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중앙지침에 업무가 많은 과는 더 주고 적은 과는 덜주고 등급을 조정한 것이 작년, 재작년부터 생겼습니다.
정영순위원   혹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활동이 뭔가 물을까 싶어서 제가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오해마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건비도 있고 기준경비도 있고 예산도 있고 업무추진비도 있고 다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특수활동비 하면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 특수활동은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특수활동비는 구청에 과장급이상 다 있는데, 구청단위로 얘기해서 예를 들어 1억원이면 너희 구청에는 인구가 얼마이고 1억원 범위내에서 특수활동비를 책정하라고 중앙지침이 옵니다.
   우리 인구가 약 45만이니까 A급이 된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1억원이라고 하면 1억원을 구청장한테 위임을 해줍니다.
   그러면 구청장님만 쓸 것이 아니고 간부들도 유사한 사항이 생깁니다.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이 구청장입니다.
   다음에 과장까지는 연간 100만원이지만 이것은 적지만 이것으로 쓰라, 이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오는 손님이나,
정영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제가 오해없이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까?
정영순위원   예.
○최장주 위원   보상금 2,100만원은 아까운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들이 못 준다고는 못할 것이고 이것을 의회에서 삭감하면 안됩니까?
   아무리 내무부지침이라지만 그렇게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과거의 답습을 합니다.
   과거에 한창 업소가 퇴폐 변태를 할 때 중앙 지침이, 88올림픽할 때 그때부터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개선하고 모범업소를 만들어서 따라올 수 있는 파급효과를 노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만하면 파급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의심은 갑니다만, 이런 것을
최창주위원   구태여 자립도도 없는데 2,100만원씩 이런 것은 쓸데없는 돈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저희들 예산에 14만원 곱하기 42곱하기, 만약에 14만원이 부과가 될 경우에 4만2천원만 준다는 것입니다.
   그중에 30%만 주겠다는 것입니다.
최창주위원   그래도 2,100만원이 안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그래서 2,100만원입니다.
이부연위원   어떻게든 2,100만원이라는 돈이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최창주위원   14만원보다 4만원 준다고 하면 효과가 더 없어요.
이정식위원   예산을 왜 30%로 줄어야,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저희들 마음대로 20%, 30%가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이 옵니다.
   저희들이 30%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50%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위생과장 이재윤   더 주고 싶어도 더 줄수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243페이지에 작년보다 기준경비는 많이 올랐는데 인건비는 어떻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일용인부담이 당초에는 인건비에 있었는데 이것이 항목이 바뀌어서 재료비가 넘어가고 이런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위생과직원이 몇 명이죠?
   과장을 포함해서 19명이죠.
○위생과장 이재윤   예.
이정식위원   합동단속에 한번 나가면 몇 명나갑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합동단속은 전직원이 다 나갑니다.
이정식위원   전직원이 다 나가도 19명밖에 더 됩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19명하고 경찰, 경찰은 4명에서 5명을 받고 또 요식조합회에서도 4내지 5명을 받고 그리고 교육위원회 이래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40명씩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40인 18회라고 했는데 한꺼번에 다닙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반을 편성해서 반별로 임무를 부여해서 단속에 임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숫자난에는 40인 18회 되어 있는데 사실 인원수는 이것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횟수는 이것보다 많아집니다. 해보다보면,
   그래서 숫자를 나열하다보니 이렇게 된것이지 이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정식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인, 36회라 했으면 문제가 안있나 싶고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조가 3명내지 4명이 나갑니다.
   계장이 되면 3명이고 과장까지 편성이 되면 4명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시 주관으로 합동해서 나갈때도 있고 경찰이 주관해서 나갈때도 있고 검찰주관으로 해서 나갈때와 자체에서 나갈때가 있는데 종합해서 편의상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숫자는 18회가 아니고 30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나가는데 인원수는 이것보다 적습니다만 횟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편의상 나누어 놓았습니다.
이정식위원   여기보면 위생과 직원들은 퇴근시간도 없고 단속만 다니다가 볼일 다 볼 것 같은데, 한달을 보면 일요일빼고 25일되는데 한달에 15일씩해서 단속나가는 것이 224페이집면 8명씩 15일나가고 합동단속도 있고 여기에 보면 유관단체합동단속 나가는 것이 있고 위생과 직원들은 정말 퇴근시간도 찾지를 못하겠네요.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위생과에 감시계가 있습니다.
   계 자체가 문자그대로 감시계입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일선기관에 시단위의, 구단위의 감시계를 둔 것이 일반식품위생계, 공중위생계 해보니까 업자하고 결탁이 됩니다.
   허가내주면 결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안내주는 부서를 만들어야 되겠다해서 감시계를 만든것입니다.
   감시계는 문자 그대로 토요일, 일요일도 감시를 하고 밤에는 2시 넘어야 자기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모님들이 진정도 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왜 밤에는 구경을 못하노, 밤에 계속합니다.
   감시계업무가 그렇기 때문에 날짜가 많이 잡혀있고, 또 감시계가 나갈 때 앞에 입구에서 하지만 현장들어갈때는 앞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따라서 식품위생계나 공중위생계가 따라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횟수는 이것보다는 많으면 많지 적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정식위원   서류상으로 봤을 때 1년에 며칠 빼놓고 단속만 다니다말 그런 실정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목   저희들 감시계는 오전에는 거의 직원들을 못봅니다.
이정식위원   감시계 직원은 몇 명입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7명입니다.
이정식위원   공무원입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예,
   단속을 2시까지 마치고 집에가면 4시됩니다.
   새벽 4시되면 씻고 하면 오전에는 출근을 못합니다. 잠도 자야되기 때문에 오후 2시, 3시 되어야 출근을 할 수 있습니다.
   일찍 나오는 사람이 그렇고 늦으면 4시에 나와서 사무실 내에서는 일이 별로 없고 일과중이나 일과후에 감시업무를 전담합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24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배로 증액이 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아까 인건비가 줄었느냐는 질의가 계셨는데 위생업소보조하는 인부가 인건비에 들어가 있다가 금년에는 7백만원이 재료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246페이지에 재료비 인부임이 들어가고 245페이지 산불대기 등 비상대기업무 급식이 도시개발과에 예산이 종합적으로 있던 것을 각 과로 배정해서 그 차액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다른 항목에 있던 것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인건비는 줄었고 이것은 늘어났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위생과를 끝으로 마쳤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모레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가정복지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이경로   이정식   김정식   김광수
   이부연   최창주   정영순
○결석 위원   
   양춘학   조용택   박용하
○출석전문위원    
   김현목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보건소장   정한진
   사회과장   한영식
   위생과장   이재윤

【보고사항】
○의안제출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