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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0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0월 28일(토) 오전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1.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2. 사회산업위원회소관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2. 사회산업위원회소관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춘학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의정 도우기 위해서 오신 관계공무원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의 안건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 아마 내용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안건인줄 압니다.
   그래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토의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정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도 사회산업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양춘학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사회과장 한영식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전문의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및영세민생활안정기금 조례 이것을 총무과하고 사회과 하고 양과에서 운영하던 것을 같이 합치는 이 자체는 좋습니다.
   또 새마을소득사업을 1억원 까지는 해주던 것을 2천만원으로 내렸다는 이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도시화이기 때문에 영세민을 더 5맥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저번에 고산에 한번 새마을소득사업에서 지원해서 보증인이 굉장히 건실한 보증인이고 돈이 많은 보증인까지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돈 그때 원금까지 돈도 못 받아 가지고 그때 총무과 관계 때문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돈을 하여튼 좌우간에 거의 탕감해 주는 식으로 이야기가 행정부서에서 있고 했는데 지금 조항에 보니까 보증인 2인만 해놓았는데 돈 있는 사람들 보증해 놓은 것도 고산 그때 그것도, 그때 위원장님 대략 내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원장 양춘학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화훼단지인데 전부 천재지변으로 해 가지고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보증 중에 자기 재산이 있고 하는 사람들은 보증에 따라서 변상을 했고 보증을 했지만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우리가 삭감해 준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삭감했는데 결국 보증한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 아닌교.
○위원장 양춘학   그 사람들은 돈 없어요.
김정식위원   그런데도 어떻게 된 판인지 삭감하자는 식으로 해서 그때 통과되고 해서 결국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보증인이 거주자에 한해서 2명해 놓았는데 그러면 보증인이 아까 은행에서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거주자에 한 2명이라고 했으면 그 거주자라도 어느 정도 재산세를 얼마 내는 한계선에 되는 분들을 보증을 세운다든지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냥 보증인 2명 이래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물론 영세민들한테도 좋지만 특히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이런 것은 잘 고려 해 가지고, 이제 도시화거든요.
   꼭 사업을 할 수 있으면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 요즘 새마을사업소득하면서 지원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괜히 잘못해서 소득도 없이 돈만 떼이고 이런 현상도 있고 괜히 선심 쓰는 이런 식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증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보증인은 재산세 납세실적이 있는 두 사람을 보증을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는 보증채무 관계를 구에서 직접 관장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구에서 지정하는 은행에서 일반대출된 융자금과 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전에 같이 부실하게 예를 들어서 돈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정식위원   여기는 이래놓았네요.
   그냥 대부신청시에는 같은 구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이 연대보증을 세워야 한다고 단적으로 해놓았는데요. 재산세 관계는 없는데요.
○사회과장 한영식   그래서 재산세 납세실적을 보증인으로 앉힌다는 것은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시행규칙을 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그 시행규칙 내에 재산세 납세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그러면 만약에 구청에서 맡아 하던 것을 은행에서 한다면 만약에 부실이 되었을 때 은행에서 책임을 집니까?
김정식위원   책임질 수 없어요.
○위원장 양춘학   은행에서 보증을 앉히고 했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사회과장 한영식   저희들이 보증인을 선정해서 은행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보증인이 재산세 납세실적이 있나 또 변제할 능력이 있나,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변제를 만약에 못할 때 마지막 책임은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안 그러면 은행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변제를 못할 때,
○사회과장 한영식   은행에서 제반조치를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결국은 보증을 실한 사람이 앉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처음부터 책임한계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는 은행에 미루고, 은행에서는 구청으로 미루면 나중에 책임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김정식위원   그러니 이게 왜냐하면 새마을소득사업, 지금도 새마을소득사업, 오히려 새마을부녀회에 사업하는걸 지원하면 몰라도 지금까지도 새마을소득사업이라고 명칭을 둔다는 자체가 수성구가 이제는 완전히 도시화되었는데 자꾸 아직까지도, 쭉 보면 돈도 말이지 년 말까지 결산해보면 예산은 잡아놓아도 지원을 다 안하고 그대로 이월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괜히 명칭만 두어 가지고 또 이거 돈 받아 가지고 새마을 소득사업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특정인이 되어서 구청하고 아는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많지 참말로 자기들이 소신 있어서 수익성을 올려서 지역적인 봉사를 하겠다는 사람은 제가 볼 때 별로 없지 싶은데, 영세민생활안정 이거야 지금 현재 우리가 거의 도시화 되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확산시키더라도 새마을소득사업 이것은 봐서 몇몇 심의기구라기 보다 참여면 지원을 해주고 하는 그러한걸 폭넓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사회과장 한영식   알겠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저희들 지금까지 총무과에서 운영해오던 특별회계는 명칭 자체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없애고 주민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하던 것을 일반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저희들 사회과에서는 없는 사람 생활안정을 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그것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김정식위원   하여튼 저는 안 그래도 우리 구에 세수가 없어서 야단인데 주민을 위해서는 물론 투자도 해드려야 되지만 저번같이 돈이 떼이고 이러한 그런 전례가 없게끔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얼핏보니까 문구에 보니까 보증인 두 명 해놓아도 저번에 보니까 보증인 있어도 필요가 없더라고, 그래서 보증인을 세울 때는 나중에 유사시에는 보증인한테 환수할 수 있는 그러한 재력이 있는 사람을 세워 달라는 그런 뜻도 있고 해서 곁들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사업 2천만원정도 되어 가지고 지원 할 때는 폭넓게 의논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잘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2년 거치 2년균분상환 그랬는데 연리 5%같으면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은행에 알선하는 반면에 현재 은행으로서 이런 융자를 해준다면 은행자체는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선하는 액수만큼 우리 구청에서 이자를 얼마 지원을 줍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이자보전제도는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금액한도는 우리 구청이 이번이 배정 받은 한도는 얼마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산규모가 말씀입니까?
   다시 보충해서 부연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금은 은행자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손해보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한도액이 없으면 제한 없이 많이 알선해 줄 수 있는 한도액이 없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산편성되는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주어야 합니다.
김정식위원   은행돈을 융자 해줘 가지고 은행에서 보증을 확인해 가지고 찍혀도 은행에 찍히고 알선을 주는 것이 안됩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그것이 아닙니다.
   예산은 저희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저희들 구의 예산입니다.
김정식위원   예산이 해마다 잡히는데 저번에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도시화인데   뭐할려고 예산을 잡느냐고 이런 질의를 했는데도 해마다 예산을 잡아놓고는 또 이만큼 사업소득 하겠다고 해놓고 요청 오는 분도 없고 지원도 하는 것 없고 해마다 보면 예산만 잡아 놓고 몇 건 정도 주고는 돈도 남아서 이월시키고 아까도 내가 그 이야기입니다.
이정식위원   작년 같은 예를 본다면 금년 예산이 지금 얼마 잡혀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금년에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2억 7천4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소득사업이 2억 3천2백 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88년부터 시행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부터 조성된 금액이 융자해준 금액이 계속 들어오면 융자해 주고 해서 일반회계 선출은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금년에 지원해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지원실적이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인 경우에는 2억 7천4백만원중에 1억 7천4백만원이 융자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못해준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연초에 한꺼번에 다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저희들이 들어오면 심의해서 융자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올해 새마을소득사업 하겠다고 신규로 신청 들어와서 해준 것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금년에는 우수농고 지원은 5건이고 일반지원은 32건 지원했습니다.
김정식위원   농고 빼고
○사회과장 한영식   32건에 9천6백만원 지원했습니다.
김정식위원   많기는 합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전에는 새마을소득사업이다 해 가지고 새마을 관련분야에 융자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새마을 분야가 아니고 일반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전부 선정해 가지고 융자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연위원   그렇게 하는데 앞에 새마을이라고 붙여 놓니까 이해가 안가는
○사회과장 한영식   새마을은 없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입니다.
   새마을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고 보니까 동에 통장님들 100만원식 융자받은 것도 새마을 여기에 들어 가겠네요.
   100만원 융자받고 하는 것, 얼마 전에 보니까 안 그래도 동에서 100만원, 괜히 동장한테 그래는 하지 마시고, 속기록도. 그런데 융자를 하는데 빨리 융자할 사람 하라 하니까 누구보고 하니까 그 사람은 융자할 필요성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딴 사람에게 해서 100만원 융자 억지로 이자 찾아   가지고 내고 하던데 그런 경우에는 구청에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해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제 문득 생각이 나네요.
   100만원 하라고 하니까 신청한 사람 그 사람은 안 쓰고 엉뚱한 사람이 쓰거든요.
   그런게 있습니다.
   괜히 동에, 참고로 아시소.
   내가 이야기했다고 그래는 하지말고, 속기록도 알아서 해 주이소
   그런 경우에 인자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듯이 새마을소득사업하면서 진짜 2천만원정도 작년까지는 1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2천만원정도 받아서 참말 새마을 소득 없는 사람들이 수익성 올리기 위해서 융자받을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아까 32건이라는 그것도 보니 전부 동에서 통장님들 새마을이 아니던 맞던 100만원씩 융자받고 하는 이런 것도 다 영세민이고 이런데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걸 어느 동을 지정하지 말고 거의가 다른 동도 비슷할 겁니다.
   융자 그런 관계 말입니다.
   진짜 어렵게 사는 사람들 필요한 사람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세 명이라도 배정되어 있다면 다른 동에 있는 거라도 땡겨서 대드려야 되지만 불필요하게 안 쓸려고 하는 사람을 의무감 비슷하게 쓰라고 해서 동에서 배정되어 있다고 이래가지고 해 가지고 돈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걸 잘 체크해야 될 것입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앞으로 엄선해서 융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김위원이 하신 말씀은 지원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달라는 이 말입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알겠습니다.
이부연위원   대상은 어떻게 동을 통해서 올라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바로 이렇게
○사회과장 한영식   동장이 선정해서 저희들 구에 추천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김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왕왕 있지 않겠나, 정말 받을 사람이 받아서 용이하게 자기 소득에 도움이 되면 우리가 이런 제도를 많이 만들면 좋지,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역행할 수 있는 그러한 우려가 있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더 정확하게 정말 영세민들이 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죠.
○사회과장 한영식   잘 알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이자 2년거치 2년균분 상환, 연리5%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에서는 무이자도 있고 3%도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합쳐 가지고 5%로 통일했다.
○사회과장 한영식   예.
이경로위원   그러면 통일을 해 가지고 5%로 결국은 올린 결과가 나왔거든요.
   물론 이것을 행정업무상에 어떤 복잡한 이자 체계를 단일화 시켰다는 이것은 행정 편의지 실질적으로 주민편익을 위한 그런 이자 5%
결정이 주민편의가 아닌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무이자, 또는 3%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영세서민에게 해 가지고 종전에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여러 가지로 조사도 하고 분석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주민에게 융자하는 융자금의 이율문제는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래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전국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내무부의 하나의 오랫동안 연구한 지침에 의해서 5%로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수성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사회과장 한영식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주민소득지원 기금이나 생활안정기금이 전부다 통일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전부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렇다면 지방 자치하는 것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내무부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따라할 것 같으면 지방의원들은 거수기 밖에 더 됩니까?
   이런 것은 조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한다고 우리 수성구도 똑같이 따라 한다는 것은 너무 획일성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물론 지금 당장 연리 5%를 구분해서 조정하자고 제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다음 차기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 너무 전국통일이다 이래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지방자치가 필요 없는 거니까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라도 수성구 실정에 맞는 대안 같은걸 조금 강구를 해주셨으면 그래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국 통일되어 있다고 우리가 조금 낮출 수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전국적으로 주민에게 융자받는 이자에 대한 혜택은 수성구만 특별히 낮추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른 일반행적은 수성구의 특색이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이경로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연리를 일원화하겠다는 그런 취지와 목적은 잘 알겠습니다.
   저도 아까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는 내용이 대번에 와서 걸리는 것이 이 연리문제 이 문제에 걸립니다.
   물론 특별지원사업자금을 선호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무이자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중소기업 특별지원금도 연리 제가 알기로는 5%인데 그런데 무이자니까 선호를 하지 무이자 아니면 특별지원금을 여기만 집중적으로 선호할 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말씀 취지도 바로 정신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5% 해 가지고 과연 앞으로 지금가지 무이자 하던 것을 5%로 끌여 올렸을 때 과연 특별지원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위원장 양춘학   방금 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원할려고 하면 그 전에 5%, 3%, 무이자인데 그것을 정식 잘 조정할려고 하면 3%로 한다면 평생 이자가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이자를 정했으니까 사실 이것은 보면 영세민을 도운 다는 것이 아닙니까?
   일반시중은행에서도 빌려주는 것이 아닙니까?
정영순위원   그런데 영세민안정자금이 1천만원 이하가 나가는데 여기에 보증인이 두 사람 필요합니까?
   그런데 영세민안정자금 나갈 때 보증인 서기가 쉬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차 없거든요. 저도 이런 경우를 한번 해봤었는데 연대보증을 제가 몇 번 앉아 봤었는데 사실 보증 안기란 쉬운 일이 아니거든, 김정식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쓰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인이 없어서 못 쓸 겁니다.
   단 5백만원이나 8백만원이 필요한 사람은 보증인 세울 사람이 없어서 못 쓸 것이고 그것을 상환을 하기 위한 어떤 그걸로 해서 받기 쉬운 것으로 융자를 해주는 이러 경우가 생길 건데 정말 꼭 필요한 사람 대상을 찾는다면 단 연5%라도 없는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증인에 대해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꼭 써야될, 과장님이나 저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누가 옆에 급해서 영세민자금은 1천만원 쓸려고 보증 앉혀 달라고 하면 2년 상환인데 2년 동안 그 사람이 1천만원을 가지고 얼마나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 1천만원을 벌기 위한 경영을 할는지 모르지만 선뜻 보증서주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영세민에게는 이거는 정말 균일하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는 2년 거치 2년 분할이라도 그냥 무이자가 좋을 것 같고, 정말 필요한 사람이 우리 구에 대상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정말 필요한 사람은 못 쓸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회과장 한영식   보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지 꼭 필요한 사람이 돈은 필요한데 보증인을 못 구한다고 할 때는 보증인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기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만약에 보증인이 없을 경우에는 회수가 안됩니다.
   회수가 안 될 때는 일반회계에서 매년 전입을 해야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악조건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채권보전 차원에서 보증인을 세우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쉽게 말해서 안 낼려고 처음부터 하는 사람이 있고요,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보증인을 세웁시다.
이경로위원   정위원님 말씀은 법 자체를 고치자는 것이 아니고 운영의 묘를...
정영순위원   제가 법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정말로 필요한 사람, 쓰고 싶은 사람이 보증인이 없어서 못쓴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많이 봤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방금 서민들에 대한 애로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전혀 조정이 안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5%를 3%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 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연리 5%도 상당히 낮는 이율이 아닙니까?
   은행 일반이율은 12%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가 상당히 저리입니다.
   또 지금까지 영세민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을 5%로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수준을 맞춘 것입니다.
   결코 높은 것은 아닙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연리에 대해서, 지금 생활안정자금은 지금가지 국비였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국 읍․면 자치구에 이것이 다 있습니다.
   다 같은 목적의 자금을 가지고 어느 구는 3%하고 어느 구는 무이자로 하고 이렇게 불균형하게 책정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서구 같은 곳은 같은 목적의 돈을 무이자로 사용하고 우리 수성구주민은 같은 목적의 돈을 5%연리를 주고 쓰면 형평이 안 맞지 않는냐, 이렇게 생각해서 내무부엣 연리 5%로 책정이 된 것 같고 다음에 새마을 하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주민소득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경제적으로 볼 때 절대적인 빈곤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빈곤인데 이 사람들한테 2천만원을 융자를 해 줄 때 무이자로 주는 것이고 다만 5%라도 이자가 있다는 것하고 그 사람이 자금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심적인 제재를 받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도 연리 5%정도는 현재의 물가수준의 화폐가치로 보면 상당히 저리가 아닙니까?
   이 정도는 가지고 융자를 하는 것은 크게 물의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창규 위원   그리고 이것이 1천만원이고 2천만원이고 아무리 서민이 빌려가도 자기가 소득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2년 거치 2년 상환인데 인플레만 봐도 5%는 됩니다.
   그리고 1천만원을 빌려간 사람도 이자 5%정도는 낼 정도의 사업을 해야지, 뭐하는데 돈을 빌려갑니까?
   5%도 못 낼 바에는, 그 정도는 감수를 해야됩니다.
○위원장 양춘학   이율관계는 충분히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것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용택위원   보증이율관계입니다.
   제가 한 500만원을 신용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보증인을 두 사람을 세우는데, 우리는 보증인의 납세실적을 상한선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2천만원을 대출해 주는데 세금을 조금 낸 사람을 보증인을 두 사람을 해서는 사고가 많이 납니다.
   은행의 대출자, 구청관계에 불편한 관계가 생기면 안되거든요, 2인 이상의 보증인은 납세실적을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여기 2인이 연대보증인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나...
○사화과장 한영식   그래서 이 조례의 시행규칙을 다시 제정합니다.;
   시행규칙에 재산세 납세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조례 제18조 제19조에 보면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상한선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현재로서는 재산세 납세실적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상한선이 없죠?
○사회과장 한영식   예
조용택위원   2천만원을 대출하면, 상한선이 없으면 부실 채무자가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작년에 나간 것이 9,700만원이 나갔고, 도 작년에 회수된 금액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회수되어서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최창규 위원   연간 불 수리가 몇%가 나는지, 보통 불 수리가 2%이상 나면 금융기관이 부실하거든요. 회수불능이 2%이상 나면요, 3%, 5%한다면 보증인을 상한선을 2만원이나 3만원 이런식으로 회수불능이 없다고 하면 구태여 보증인가지는 필요가 없겠죠.
○사회과장 한영식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그렇게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몇 분 의원님이 보증인 2명을 세우는데 애로가 많아서 꼭히 필요한 사람이 못쓴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또 재산세 상한선을 두면 더 제한이 많습니다.
   재산세를 5만원이상 내는 사람 이렇게 하면 왠 만한 사람은 보증을 못 세웁니다.
   이렇게 되면 꼭 사용해야 되는 사람은 못쓰고 그저 상류사회에 있는 사람 몇 사람이 이 자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한도가 앞으로는 가구당 200만원이니까, 2천만원 안 되는 재산이 없습니다.
   시행규칙을 정하더라도 그런 사항은 배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김정식위원   시행규칙을 제정 할 때 참고가 될까 싶어서 저도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문턱이 높아서 돈을 못 쓰는 한이 있더라도 돈을 떼이지 않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예
김정식위원   전자의 예를 든다면, 은행에서 못 받는 것은 특별예산 중에 구청에서 떠맡겨버리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그때는 은행에서 관리를 안하고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 돈을 국비였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그것은 국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지금은 특별예산 중에 은행에 의뢰를 시킨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자금은 저희들 자금인데 융자해 주고 회수하는 것은 은행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시중 은행을 택할 때 일정한 은행이 있습니까?
   지정하는 은행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어느 은행에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이 선정을 해야 됩니다.
   보통 대구시 금고가 대구은행이기 때문에 시 금고는 놔두고 다른 은행에 관리하기는 무척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저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감사자료 준비관계상 20분 도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분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춘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사회산업위원회소관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양춘학   의사일정 제2항, 사회산업위원회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가 수의한 대로 이경로간사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간사 이경로위원 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안)
   (사회산업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이경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21개 동사무소에서 사회산업분야에 올해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자료도 제출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사회산업분야에 활동한 실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료도 우리가 받아봐야 안되겠습니까?
   동사무소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경로위원   물론 자료가 우선적으로 봤을 때 며칠 전에 생활안정자금운영 현황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지원실태를 구청에다가 문의를 해보니까 각 동사무소에 자료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자료 요구한 것이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받지 만은 대부분 동사무소에서 올라와서 취합해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나중에 김위원님께서 자료를 받아 보시고 동사무소에 더 물을 것이 있으면 그때 질문을 하는 것 이 더 안 낫겠습니까?
○위원장 양춘학   방금 이간사 말씀하신 대로 감사기간동안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수시로 받도록 합시다.
정영순위원   김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게 그때 가서 받는 것보다 받아서 사전에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감사기간이 7일이기 때문에 이틀 전에 부탁해서 받아도 됩니다.
   감사기간동안에 받아도 충분히 받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감사자료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동의 것도 같이 내달라고 하면 됩니다.
김정식위원   어차피 아까도 조례를 다룰 때 얘기가 있었지만은 이번에는 포괄적으로 동의 것도 봐야 되는 것이, 지금 사회과에서 영세민 지원이라든지 궁극적으로 그것이 다 동에 배분이 되어 있고 수합을 해서 사회과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상세하게 볼려면 동의 것을 보면 되는데, 통장님들 얼마를 빌려가라는 것도 1년 예산에 잡혀있으니까 의무적으로 안 빌려 가면 그 예산을 배정을 못 받을까봐서 그러지 동에서 독려하다시피 돈을 빌려가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도 구청보다는 동장들한테 이 사람들이 정말로 돈이 필요해서 대출 하겠끔 만들어줬느냐는 식으로 그런 것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럴 때는 되도록 이면 자기 동관할 보다는 다른 동으로 해서 질의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경로위원   지금 구 본 청 6개과 이외에는 우리가 감사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양춘학   그 쪽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어요.
○전문위원 김현목   여기에서는 안되고 하고 싶으면 그 소관위원회에 줘야 됩니다.
이경로위원   구정질문을 할 때는 워낙 여기저기 하길래 감사도 여기저기 다할 수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본회의장에서는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이경로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양춘학   이경로   조용택   김정식
   이정식   이부연   김광수   최창주
   정영순
○결석 위원   
   박용하
○출석전문위원    
   김현목
○출석공무원    
   사회과장   한영식

【보고사항】
○의안심사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10. 19 구청장제출
   원안가결
○의안제안    
   사회선업위원회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