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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3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8월 28일(월) 오전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95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5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구청장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양춘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일상 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회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회의는 어느 회의보다도 뜻깊은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성구 제2대 의회가 개원되고 또한 없던 사회산업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회의는 어느 때 보다도 더욱 열심히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유효 적절하게 또는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물론 편성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것이라든지 또는 낭비성적인 그런 요소가 없는지 우리 위원여러분께서는 열심히 보살펴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설명을 물론 잘해주셔야 되겠지만 답변하실 때도 꼭 필요한 답변을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중복된 그런 질의나 답변이 없게끔 가급적이면 피해주시고 오늘 회의가 원만히 잘 진행되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회의진행은 잘 못합니다만 여러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시면 오늘 이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5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양춘학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직제순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본예산안 심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과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사회과장 한영식입니다.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사회과의 '95년도 예산액 내역 중 총괄을 말씀드리고 난 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사회과 당초 예산안은 총 99억 3천8백만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72억 3천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6억 7천2백만원, 그리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2억 4천3백만원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1회 추경이 총 7억 7천2백만원이 증가된 107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원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1회 추경이 성립되면 총107억 1천만원중에 국비가 67억 1천2백만원으로서 전체 63%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시비가 31억 1천 9백만원, 28%, 그리고 구비가 9억 7천9백만원으로서 전체의 9%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조)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도중에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는 하나하나 체크를 해 두셨다가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위생과장 이재윤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부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몸이 불편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부연위원   설명은 할 수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들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서 가정복지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가정복지과장 몸도 불편 하신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과장이 공석중이라서 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환경보호가장 안재영입니다.
   환경보고과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춘학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청소과장 김영욱입니다.
   청소과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44분)
○위원장 양춘학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보건소장 정한진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59분)
○위원장 양춘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보건소소관 제1회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95년도 대구광역시수성구일반및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10분간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춘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위원   위원장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이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진행을 해 가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이부연위원이 시간단축을 위해서 페이지별로 계속하자는 이런 안이 들어왔습니다.
이부연위원   소관별로 하면서 위원장님께서 몇 페이지해서 묻고 가야 진행이 빠를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지금 질의할 것이 별로 없으니까 총괄적으로 질의할 분만 질의하는 것이 빠르지 않습니까?
이부연위원   어떻게 했든 빨리 진행하는 것으로
○위원장 양춘학   페이지별로 넘어가면 필요 없는 페이지도 넘겨야 되니까 소관 부서를 통괄해서 질의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부연위원   그것이 빠르겠습니까?
○위원장 양춘학   예.
   그럼 사회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125페이지, 179∼180페이지, 289∼297페이지, 301페이지, 311페이지
김정식위원   이렇게 페이지가 많을 때는 위원장님께서 121에서125페이지 이런식으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춘학   그러면 121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위원   124페이지 하단에 보면 영세민 일반수용비에 영세민에게 곡물이 돌아가는데 지급액이 감액이 되었는데 설명을 잠시 놓쳤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영세민에게 지급하던 것이 크게 분류하면 양곡하고 부식비, 피복비, 연료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 양곡을 94년 12월 31일까지는 현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물지급에 따라서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성1가동에 양곡상회에 의뢰를 해서 정부에서 했습니다만 거기에 이현공업단지 춘전정미소에서 수송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소이라든지 조작비, 보관료, 양곡포장에 따른 재경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95년 1월부터는 현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대비용을 삭감했습니다.
이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그러면 179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지금 178페이지 보면 운영수당해서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위원장 양춘학   178페이지는 아닙니다.
김정식위원   178페이지도 맞지 않습니까?
김정식위원   178페이지는 지역경제과소관이군요
○위원장 양춘학   그럼 189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1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과에 혹시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는 136∼137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는 125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입니다.
이경로위원   134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보육시설 신축비 기정이 2개소였습니다.
   134페이지, 2개소에서 이번에 경정이 3개소로 1개소 추가가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예.
   원래 저희들 계획은 두 개로 해서 이것이 뭔가 하면 보육시설을 짓는데 한 시설에 1억 7천4백만원의 돈을 보조해서 지었는데 전부다 10개가 내려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는 두 개가 해당이 되었는데 나중에 한 개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가되었습니다.
이경로위원   두 개소는 어디이며 한 개 추가된 곳은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시지하고 노변동하고 영세민이 많이 있는 중동하고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한 개는 임의적으로 늘린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아닙니다.
   같이 전부다 본 청에서 추천해서 내려왔습니다.
김정식위원   시비죠.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국시비입니다.
정영순위원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아동자립생활관 신축하는 것, 애활원에서 먼저 신축한 건데 부지 확보가 안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예.
   건축물을 짓다보면 건폐율이 있습니다.
   이 대지에 대해서 건축을 지을 수 있는 건폐율이 맞지 않아서 못 지었습니다.
정영순위원   수성구에 6개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원에서 다 해당이 안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다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정영순위원   안되어서 동구로 간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안되어서 넘겼더니 동구의 SOS마을에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지금현재 국시비 같은 경우에 추경 올라온 것은 다 구에서 결정이 난 상황에서 추경에 올려놓은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예.
김정식위원   여기에 128페이지보면 물론 127페이지하고 연관이 됩니다만 상단에 보면 범어1동 경로당, 범어2동 경로당 신축해서 삭감도 되고 물론 돈이 남아도니까 반납을 하고 하는데 경로당 대수선비에 보면 기존 8천6백만원 그것이 수성구 전반적으로 160개소에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전반적이지만 이번에 수성1가동하고 만촌 2동하고 수선비도 포함이 됩니다.
김정식위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안 해 주시고 160군데 다 한다면 지금 현재 수리를 해야될 경로당도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그것도 수리비에 들어가지만 두 개의 경로당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금액은 얼마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수성1가동 같은 경우에는 1천8백만원 정도 2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니까 국비 시비라 하지만 거의 보니까 지금 예산이 당초에 잡혀있던 계획이 삭감되고 또 일반적으로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그런데 이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 경로노인 건강진단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이 삭감되는데 해마다 900명씩 해서 올해도 그런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많이 삭감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의료보험이 실시가 되고 또 노인들이 보건소에서 무료진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나 국민연금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노인 건강진단을 많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129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면 아동 직업보도 및 교육시설 운영비 여기에도 당초 잡아놓은 예산 중에 3천 1백 얼마다는 돈을 삭감시키고 또 뒤에 보면 아까 이경로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없는 보육시설 신축비, 물론 필요성이 있어서 하겠지만 2개소 한 것을 1개소 더해서 항목을 변경을 하는 것이 이번 추경에 보니까 한두 건이 아닙니다.
   가정복지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도 거의 추경하기 위해서 물론 불필요하니까 삭감도 많이 하고 추경으로 바꾸어 놓았는데 제가 꼭 의심스러운 것이 대체적으로 보니까 거의 삭감시키면서 추경에 필요한 것은 올리면서 자원은 없이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꼭 그 항목이 필요하다면서 설명까지 해가면서 해놓고 어째서 이번에 전부 모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삭감해놓고 큼직한 일본뇌염하면서 5천6백만원이 올라가고 거의 부서별로 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 내년도에 이것은 필요할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하다 못해 한 두 가지 항목은 때에 따라서는 불필요성이 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은데 거의 보면 지금 민선되고 난 후에 그런지 몰라도 일대대혁신 하듯이 거의 삭감하고 새로운 것 필요한 것 올려놓았습니다.
   계획성이 너무 없다는 것이 추경 자료를 보니까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지금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김정식위원님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 과로 봐도 국시비 반납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짤 때는 인원 같은 것을 조정을 잘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목련 어디는 운영비를 삭감해 놓고 결국 거기에 몇백만원이라는 항목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운영비가 아니고 개축비로 했습니다.
   목련모자원 개축비로 했는데 개축이 안되어서 도저희 자부담을 5억원의 돈이 필요한데 아마 31페이지,
김정식위원   거기에 삭감했는데 모자 거기에 추경으로 올려놓은 것이 있던데요.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그것은 대구 혜림원하고 목련모자원하고 담장이 넘어질 형편이라서 담장보수비로 해서 600만원 올렸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예산을 잡아 놓았다가 개축을 못하면 그 돈이 반납되고 우리 몫으로 남아있던 것, 조금 다른 곳에 주이소 하고 올려놓은 인상이 짓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반납하는 것은 국시비이고 수리하는 것은 국시비가 아닙니다.
김정식위원   국시비가 문제가 아니라 반납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단체에서는 결국은 다른 명목으로 혹은 가정복지과에서 추경에 올려주십사해서 결국 국시비든 간에 결국 반납된 만큼 시에 건의해서 결국은 예산에 다소 100단위라도 예산편성을 받고 하는데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의심이 갈 것 같아서 말씀을 올리는데 목련모자원을 개축하겠다고 올렸는데 예산이 3억이 있어야 되는데 3억이 내려오니까 대표이사께서는 도저히 우리가 자부담을 2억을 보태서 못하겠다해서 반납을 한 것입니다.
   국시비를 그냥 가지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정식위원   예를 들어 보입시다.
   129페이지 같은 경우에 아동자립생활 신축, 이런 것은 무엇 때문에 신축을 계획을 잡았으며 돈도 거의 4억 1천5백만원이나 되는 돈이 우리 구비도 아닌데 이 돈을 무엇할려고 반납을 합니까?
   이런 것 계획을 잡았으면 신축을 해서 아동자립을 위한 계획을 추진해 나가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 큰돈을 받았다가 이런 돈을 하지 못하고 반납한다면 그만큼 우리 구로서도 손해가 아닙니까?
○가정복지고장 송경숙   그 면은 저희들도 통감합니다.
   거의 건축이라는 것은 건폐율이 있습니다.
   애활원의 땅 중에서 구유지가 있는데 그 구유지를 불하를 맡아서 하겠다고 원장이 당초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해서 건폐율이 안 맞아서 반납을 했는데 다른 시설이 이것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가 돌아봐도 대구 혜림원이 구유지가 많습니다만 대구 혜림원은 상가지로 묶이고 녹지로 묶여서 건축을 못 짓습니다.
   그 이외에는 건축을 지을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반납을 시켰는데 대구시에 SOS마을에서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이 반납을 안하고 짓는다고 하니까 우리 구는 아니라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김정식위원   다음에는 제 생각에는 이런 큰돈, 이런 것 구비도 아니고 지원 받는 것은 당초 예상대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밀고 나가 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해주어야지 구비는 어려운 사항에 부딪치면 예산 절감해서 다른 곳으로 유용 한다고 하지만 구비도 아니고 이런 것은 당초예산 잡힌 대로 집행을 해 나가야지 이것 구비라고 생각해 보이소.
   막상 그렇게 생각해보면 4억 얼마라는 이런 아까운 돈이, 무슨 법령의 테두리네에서 신축해 나가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네.
○위원장 양춘학   감정식위원 말씀은 모든 예산은 편성 할 때에는 미리 계획을 짜보고 차질이 있나 없나부터 검토해서 그 돈이 이월이 된다든지 안 그러면 삭감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본 예산을 세우는데 주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김위원은 반납하는 것이 아까워서, 저희들도 아까워서 각 시설에 지을려고 4개 시설을 다 돌아보고 했습니다. 굳이 건폐율이 안 맞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건폐율이 맞나 안 맞나 검토를 해보고 했으면 그런 일이 없지 않았겠나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알겠습니다.
정영순위원   132페이지, 둘째 문항에 민간자본보조 목련모자원 기능보강에 이것도 2억 4천만원,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이것을 당초에 원장님이 우리가 개축을 해야 되겠다, 지금 목련모자원에 있는 시설이 협소하고 이래서 모자 세대들이 들어올 사람들이 못 들어오고 있다해서 올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국비, 시비딸 때 노력을 많이 해서 땄는데 막상 5억을 올렸습니다.
   집을 지을려고 하면 5억정도 안되겠나 하니까 이 예산 보다시피 2억 4천7백만원밖에 돈이 안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2억 5천만원정도는 자부담을 해야됩니다.
   그래 원장님이 자부담을 못하겠다고 해서 자부담을 못하니까 집을 못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납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대표이사님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짓고 내년에 또 가지고 짓자 이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건 안 된다 연차적으로 안되고 이걸 따면 완전한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아마 큼직큼직한 돈이 반납이 되니까 위원님들이 아쉬워하는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저 역시도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했습니다.
김정식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실 프로그램 운영비해서 이번에 200만원 추경이 되었네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민간위탁인 어디에서 프로그램을 위탁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여러 군데서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곳이 한마당 레크레이션이라는 한상득씨가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마 우리 관할의 중고등학교가 17개인가 그렇게 있는데 그 학교에 돌아가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교 행사 때마다 학교 야영 때마다 가서 이 사람들이 가서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김정식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작년에도 민간위탁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계약은 5년인데 작년에 우리가 총무과에 있다가 10월인가 우리 과에서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짜여져 있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작년에는 그 사람들에게 위탁을 얼마에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작년 예산서를 안 봤지만 작년에도 이 정도 수준은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정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돈은 200만원 크다면 큰돈인데 사실은 민간 위탁했을 때 자연히 위탁하게 되면 서로 친분이나 이런 것이 되다보면 애초에 840만원 1년 예산이 잡혀있으면 그대로 집행을 하는데 물론 필요성이 있어서 200만원 추경을 했겠지만 친분관계 이러다 보면 조금 프로그램 하는데 물가도 어떻고 해서 더 올려 주이소 해서 이래가지고 200씩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올려주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학교에서 저희들에게 공문이 옵니다.
   우리 학교에서 이런 행사가 지원해 달라는 것이 저희들 과로 한 달에 3∼4건 옵니다.
   그것을 다 못해줍니다.
   그래서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요구사항이 있고 해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173페이지, 174페이지, 177페이지, 179페이지입니다.
김정식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73페이지 민간자본보조라 해서 축산 간이정화시설비에서 맞습니까?
   210만원 당초에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꼭 필요해서 210만원 예산 잡아놓은 것인데 설명해 주이소,
   축산 간이정화시설비해서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이 예산은 국비인데 관내에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대상이 되는 것이 한 가구이기 때문에 한 가구에 210만원 국비 지원되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예.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아까 하다 말았는데 178페이지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안 있습니까?
   실무위원회가 지금 몇 명이며 지금 하고 있는 분이 몇 년째하고 있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의 지방자치도 되고 심사위원들도 각 위원회 같은 경우도 그동안 관에서 쭉 쓰던 사람들 계속 10년이고 5년이고 쓰던 사람들보다는 자꾸 교체를 했으면 싶다는 이야기를 올 봄인가 작년에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한데 실무위원이 근래에 명단이 바뀐 적이 있는지, 안 그러면 실무위원회는 구청 안에서,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무위원회 근거는 시에도 있고 구에도 있는데 구에는 수성구물가대책위원회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보면 물가대책위원회는 대충 기관장, 지부장,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구 의회 의원님도 계시고 구청장님이 위원장입니다.
   요식협회 이, 미용 이런 물가를 장악하는 요인이 되는 협회입니다.
   여기에 회장님들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조합에 회장이 바뀌면 바뀌고 또 물가대책위원회도 거기는 말씀을 드리자면 구의 부조합 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바뀌게 되면 자동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구 물가대책위원회는 17명입니다.
   실무위원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명입니다.
   그래서 자연인이 아니고 조합에 연합회에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는 147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148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영선관리 수수료 1회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당초보다 예산 300만원 1회 했는데 몇 집을 선별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93년도부터 환경 오명을 시키는 업체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각 층 연면적 160m², 한 48.48평입니다.
   그 이상 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자동차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연2회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에서 하기보다는 용역을 준 것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한국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상수도본부에서 현재 상수도요금 고지서 발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을 하는 업체에서 그 사람들이 전문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보시스템에서, 1회 써놓은 것은 금년 하반기 것입니다.
   1년에 3월, 9월 두 번인데 추경이기 때문에 1회이고 내년도에는 2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일반수용비 항목에 보면 하천시설물 정비 6개소는 90만원을 애초에 잡아놓았다가 이번에 삭감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부과 이 항목밖에 없는데 그러면 당초에 1,497만6천원이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한 것이 애초에 잡혀있는 것이 아닙니까?
   1,497만6천원이 아 항목인데 여기에서 300만원이 더 추경에 되어 있네요
   작년에 항목을 어떻게 해서 1,497만6천원이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환경보호과의 수용비입니다.
   본 예산에서 전체의 것이 1,497만6천원 되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이것 역시 환경개선 부담금에 관련된 항목이기 때문에 이 항목이 1,497만6천원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환경개선 부담금이 아니고 일괄 환경보호과 수용비 인데, 그것을 볼려면 본 예산서를 봐야 됩니다.
김정식위원   환경개선 부담금말고 도 무엇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죄송합니다만, 본 예산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환경개선 부담금이 당초에 얼마 되어 있는 줄 알아야 300만원에 대해서 그 결과를 낼수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이것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종전에는 환경개선 부담금하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결국은 이 항목과 같은 위치인데 집집마다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종전에는 수작업을 했는데 대구광역시에서 공문이 와서 프로그램이 전문업체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300만원으로 위탁을 주고 그 앞에는 예산은 있다고 했는데 돈 준 일은 없고,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300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확정된 것이 아니고 300만원 든다고 시에서 7개 구청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1,497만6천원에 대해서는 각종 수용비입니다.
   충무계획서 유인비 20만원, 전산 소모품이 40만원, 용지대100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과징서식이 24종에 375만원, 환경보존 홍보용이 600만원, 하천정화할동 비품이 200만원,등등 해서 1,497만6천원입니다.
   참고적으로 환경개선 부담금이 금년에 우리 구에서 10억원이 부과됩니다.
   그러면 10%, 즉 1억원이 연간 구로 들어옵니다.
   구수입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용수량관리 수수료 해놓았는데 물론 시에서 공문이 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태까지는 수작업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예, 수작업이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렇게 할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했고 이제는 더 정확한 부과를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죠?
○환경보고과장 안재영   환경개선 부담금 건수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당초에는 환경개선 부담금 건수가 900건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3천건 정도로 업무량이 방대합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용수량에 의해서 부담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예.
이경로위원   용수량을 수도사업소에서 전산자료가 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되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냥 보면 안됩니까?
   그것도 돈을 주고 사와야 됩니까?
   용수량관리가 상두도 사업소에 전산자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왜 300만원이나 주고 사와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상두도 본부에서 요금고지서를 한 것도 한국정보시스템 회사에서 한 것입니다.
   고지서 나오는 것도 회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경로위원   상수도본부에 공무원끼리 상부상조하는 의미에서 구청 산하의 각 업체라든지 이런 곳에 상수도요금이 얼마가 부과가 되었다, 하수도세도 상수도요금에 의해서 같이 부과되듯이 환경개선 부담금도 하수도세가 부과되듯이 상수도요금에 의한 부담금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상수도본부에서도 고지서 발부를 못하고 한국정보시스템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상수도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정보시스템 회사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하는 회사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를 우리 관내에 일정 평방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을 가진 사람한테 부과를 하는 것인데 그 자료를 전부 조사를 해서 상수도본부라든지 이 회사에 의뢰를 해 놓으면, 한번 입력을 시켜놓으면 나중에 세금부과를 할 때 편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기계화하자는 뜻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자체에서 하면서 건수가 900건 정도가 되었는데 이제는 약 50평이상되는 건물도 관리를 해야되겠고, 또 경유차량도 한다, 수량이 늘어나니까 결국 위탁해서 한다는 이 말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예, 상수도본부에서도 자기들이 못해서 한국정보시스템에 용역을 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시킬 때마다 이 용역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예, 연 2회 듭니다.
○위원장 양춘학   이경로위원님 이해됩니까?
이경로위원   예.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는 160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입니다.
이경로위원   청소과에도 있는데 올해는 민간 위탁을 많이 하네요?
   여기도 종량제실시에 따른 대행업체 위탁금해서 금액이 많은데 이것은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민간위탁금은 공동주택, 즉 공동주택은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한 달에 대행수수료가 1억7,90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종량제가 금년에 처음 실시되었기 때문에 본 청에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라고 해서 아직까지 그 기준에 의해서, 종량재를 금년 연말까지 해봐야 알겠는데 현재는 일률적으로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이것을 적용을 해서 하는데 당초예산에는 19억 7,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연말까지 지급할려고 하면 앞으로 2억 6,700만원이 더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이것이 인건비 상승도 아니고 1억 8,714만8천원, 이 차액인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안재영   우리가 당초에 위탁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새로 신개발 지역, 고모, 시지, 노변지구 공동주택 아파트가 신규로 신설되어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것까지 계산이 되어서 위탁수수료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경로위원   이것이 물가상승에 의해서 오른 이냐, 위탁금이라고 하면 대행업체와 약속된 금액인데 2개 회사라고 했습니까?
○청소과장 안재영   예.
이경로위원   달라는 대로 줍니까?
   양을 알고 줍니까?
○청소과장 안재영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4년도에 지급된 금액에 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계약을 안 합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연초에 계약을 합니다.
김정식위원   계약을 하면 연말까지는 종전에 계약한대로 집행을 해야 안됩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현재는 시지동과 노변지역에 공동주택에 신축주택이 증가되어서 많이 생겼습니다.
   거기서 아파트를 평형별로 정해서 작년 기준으로 적용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증가되었습니다.
김정식위원   물론 고산 같은 지역에는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추상을 하고 있을 것이고 또 가격에 의해서 물량이 많아졌다고 하더라도 일단 계약이라는 것은 1년 동안 계약을 했으면 연말까지는 가야되는데 중간에 추경을 해서 올린 다는 것은,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제가 추가답변을 드려 보겠습니다.
   당초에 계약 할 때는 평형별로 면적을 계약을 해서 그 후에 시지와 노변에 새로운 주택이 입주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당시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을 추가로 들어간 것이 입주를 하고 보니까 수거를 해야 된다. 이것도 공동주택이어서 회사가 수거를 해야됩니다.
   평형별로 계산한 것이 94년도 단가 계산한 것이 그만큼 추가된 금액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이때 계약할 때는 총 세대 얼마, 물량 얼마, 이렇게 계약을 했죠?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당초에 나오는 것이 공동주택이 하는 것은 시에서 7개 구청 공히 공통적으로 평형을 적용을 해서 했습니다.
   그것이 94년도까지 했는데 금년도에는 94년도 요금을 그대로 적용을 하지, 인상을 못한다 금년 연말까지 해보고 내년도에 변경을 해주겠다 이래서 업자들이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했는데 , 당초에 시지 노변지구에 입부가 안된 아파트는 제외가 되었는데 추가로 금년도에 입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증액한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12개월 같으면 1월 달부터 됐는데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1월달부터 소급해서 업자한테 준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계약은 1월에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당초예산에 증액을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예를 들어서 업자들이 피해가 있던, 없던, 지금까지 우리 구청과 작년에도 계약을 했는데 어차피 지금까지는 94년도를 적용해서 주는 걸로 하고 추경때 사정을 봐서 인상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식으로 하면 좋은데 현재 추경을 승인하게 되면 12개월이니까 1월부터 주는 결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1월 달에 소급해서 주는 원인은 1월에 입주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한 것은 95년도의 계약은 지난 년도의 승계를 해서 금년도에 하게 되었는데 승계내용이 포함이 안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입주도 1월에 한 사람도 있고 3월에 한 사람도 있는데, 업자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추경하면서 1월 달부터 소급해서 주는 걸고 해서 금액을 다 올려놓고 말로는 민간위탁,
○전문위원 김현목   1월부터 준 것이 아니고요.
김정식위원   아니 2억 6,700만원을 승인하게 되면 1월부터 12개월까지의 금액이라는 말입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예를 들면, 이 만큼 더 생겼다는 것입니다.
   4월부터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달이 이만한 돈이 있으니까 여기에 추가된 그 돈은 주고 모자라는 부분이, 여기에 돈을 주면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을 해서
김정식위원   4월부터 주는데 그러면 이것을 집행을 하게 되면 내년 4월까지 가겠네요?
○전무 위원   김현목 12월까지입니다.
김정식위원   여기는 12월 분이라고 했거든요, 4월부터 줬으면 연말까지는 7개월인데 나머지 3개월 분은 더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뜻을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아닙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대행업체와 연초에 계약을 할 때는 새로 신설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계약이 안되었습니다.
   계약조건에 추가로 만약에 공통주택이나 신설되는 추가분에 대해서 다시 지급하도록 계약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몇 월부터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입주한 그 시점부터 합니다.
   입주가 5월에 된 것도 있고, 7월 달에 한 것도 있고 각각 다 다릅니다.
김정식위원   여기는 12개월이 다되어 있거든요?
   어차피 내년도 예산을 연말에 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 양춘학   보니까 기정예산 편성을 할 때 어차피 12개월 했기 때문에 다음에 추가한 것도 편성상 12개월 한 것이지 그 내역을 볼 때는 상세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초 얼마인데 4월부터는 얼마, 5월부터는 얼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카피를 해서 김위원님께 드리세요,?
○청소과장 김영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기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것을 알아야 승인을 하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양춘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137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입니다.
김정식위원   보건소에 보면 140페이지부터 나오는데 보건소가 가장 심합니다.
   보건관계도 중요한 것인데, 예산을 여유 있게 편성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특히 보건소관계는 약사 되시는 분이 꼭 필요성이 있다고 보건소에 이것을 삭감하게 되면 우리 구민들의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항목에 보면 거의 다 삭감을 해놓았습니다.
   물론 좋은 현상도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놓고는 일본뇌염에 대해서는 5,600만원을 증액을 놓았는데 일본뇌염에 대해서 이 만큼 돈이, 꼭 일본뇌염이 아니더라도 장마철이 되면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다른 분야는 다 넣어 두면서 이것은 왜 안 넣어 놓았습니까?
이경로위원   일본뇌염 금액이 520원에서 3,400원으로 오르게 된 이유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다이얼단위입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예, 다이얼단위입니다.
이경로위원   이것이 520원에서 3,4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많은 인상이 되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부분에 의약품 구입에서 방역약품은 조달가결 체결되는 것 중에 이번에 우리가 쓰기로 한 약품단가가 인하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책정한 예산은 방역약품이 저가부터 해서 고가까지 해서 중·하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만, 인하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진료약품도 우리가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가급적이면 잔액을 최소화하도록 하자는 구의 방침도 있고, 절감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뇌염은 94년도 말까지, 95년도 기정예산 편성시까지 여기에 대한 지침이 전혀 없었습니다.
   개선을 하겠다는 뜻은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구체적으로 적용포장에서 일인용 다이얼로 바꾸겠다는, 또 전국의 보건소가 이에 따라 예산확보를 하라는, 전혀 사전 정보가 없었습니다.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대구시 전 보건소, 더 나아가서는 모든 보건소가 공통적인 사항에 처해 있었습니다.
   지난해까지 보통 일본뇌염 백신은 20인용 다이얼로 되어 있었습니다.
   20cc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는 사람마다 빼서 1cc씩 접종을 했습니다만, 그런 중에 개인병원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고 한번 뺏다가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또 사용한다든지, 한번 뽑아 쓸 때마다 오염의 우려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관리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인용 백신으로 개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책결정은 보건복지부가 하고 그래서 나오는데 유통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리라고 저희들도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가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도 이 사람들이 메이커를 만들어서 부당하게 요구하는 금액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약협회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자기들이 원가계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복지부를 통해서 전국 보건소에 통보된 가격은 3,510원까지 더 이하는 내려갈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다시 경쟁입찰 구입을 하다가 보니까 3,400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 가격은 전국에서 제일 낮은 가격입니다.
   저희들은 그 가격에서 올해 접종 백신을 확보하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제 설명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경로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책정된 금액이 3,510원입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에 3천원 인데 처음 메이커에서 요구하는 가격은 4천원 대였습니다.
   그 이상 내려갈 수 없다는 주장을 했었는데 3천원 대로 내려가서 오래 끌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제약협회가 원가계산과 합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꼭 받아야 될 금액을 조사를 해서 올려라 해서 그 통보 가격이 3,510원으로 해서 전국 보건소의 보건복지부는 이 가격보다 더 이상 인하요인이 없으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구입을 하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경쟁입찰을 해서 조금 내려간 가격입니다.
김정식위원   작년에는 시세가 520원을 했으니까 그렇게 편성했는데 여기에 보면 장티푸스등등 다 다운되었는데 이것은 520원에서 3,400원, 이런식으로 될 때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을 승인하는 식인데, 아무리 의약품이지만 이것은 올라도 어느 정도 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비례해서 보니까 저도 4년간 보건소관계를 봅니다만, 약품이 전반적으로 단가가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것은 너무 올랐습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료예방접종 사업은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만, 전부 세입으로 보전이 됩니다.
   다 들어오는 돈입니다.
   현재 일본뇌염 접종사업 이것은 세입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장티푸스는 취약지역에 무료접종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보건수호차원에서 음식물을 만지는 사람, 집단 급식소에 있는 사람들, 상수도 급수하는 요원들, 간이급수시설 종사자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각급 수성구 관내 학교에 구내식당이나 매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만약에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감염이 되어서 전파가 우려가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무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도 올해부터 보건사회부의 정책변경에 의해서 개량된 백신을 사용함으로써 가격이 인상요인이 다 생긴 것입니다.
   그것도 지난해 예산 편성해 놓은 것보다도 인하를 시킨 가격입니다.
   이것은 전국적 에서는 제일 싼 가격입니다.
이경로위원   싸게 구입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만큼 우리 수성구민들의 싼값에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잘하신 내용입니다.
   무료예방접종 일본뇌염에 당초에 5천 건을 계획을 잡았다가 가격이 올라서 250만원으로 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이것은 제가 잘못 책정이 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이 5천 건에는 보면 저소득층, 영세민, 의료보호대상자의 자녀한테 무료접종을 해야되는데 지난해 사업물량, 94년도 당초에 확보된 예산물량은 관내의 유아원 전 아동에 대해서가지 무료접종을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접종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꼭 필요한 계층을 제외하고는 무료접종을 줄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유아원 애들이 제외되고 저소득층 자녀만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었습니다.
이경로위원   5천건에서 250건으로 이렇게 가격이 올라서 줄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장 정한진   배정 분이 충분해서 우리가 소량구입을 해서 무료 접종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이 이 예산을 너무 줄였지 않느냐, 이것은 실무 선에서 지난해 할 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낮은 가격이고 이러니까 우리 구민들한테 서비스니까 큰 문제가 있게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낮은 가격이고 이러니까 우리 구민들한테 서비스니까 큰 문제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일본뇌염접종은 전 대상 아동들한테 무료로 접종을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지금 저소득층한테 일본뇌염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5천건에서 250건으로 대폭 줄이는 대신에
○보건소장 정한진   250건이 아니고 실제접종은 2,150건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저소득층한테 일본뇌염을 실시한다는 것에 대해서 5천건에서 250건으로 대폭 줄인 대신에, 위에 5,600만원 또 같은 항목에 일본뇌염을 일반인한테 해주는데 여기에 보면 단가도 520원에서 3,400원으로 오늘 것은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개량된 백신으로 더 좋은 것으로 하다가 보니까 계획보다 많은 단가가 상승되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여기에도 보면 11,00건에서 18,000건, 단가도 올라서 예산이 모자라는데 건수도 11,000건에서 18,262건으로 이것도 약 6,700여건이나 더 올랐습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책정이 올해 실제 사업을 해보고 차이나는 점을 실무자나 저희들이 충분하게 책정을 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올해 접종사업이 달라지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올해부터 일본뇌염 접종은 당초에 매년 추가 접종하던 것이 2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바뀌어졌습니다.
   백신도 개량되어서 1인용 포장단위로 나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당초 우리가 접종하던 물량보다 늘어난 부분도 있고 올해 학교에서 접종하던 아이들이 우리 보건소로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와서 하다가 보니까 실제로 물량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김정식위원   제 생각에는 물론, 예기치 못한 일이 있어서 1만건이라도 더 추가를 해야 될 때도 있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11,000건을 해놓았다가 1,800건하면서 거의 6,800건 정도를 작년과 올래, 1년 상간을 예측을 못하고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꼭 1만8천 몇 백명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을 다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올해 접종목표는 92%정도 했습니다.
   100% 못합니다.
   꼭    해야되는 사람도 판단해서 안 해도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년에 한번씩 접종방침이 바뀌어졌다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에 추가접종, 기본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올해 안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들은 자녀들 문제에 대해서 백신도 달라지니까 지난해 했던 사람보다 더 많이 맞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몰려와서 접종을 하고, 내년에 안 하는 일이 있더라도 올해는 해야 되겠다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접종물량이 예측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경로위원   한가지 외적인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520W 3,000원은 포장단위에 의한 유통단가만 변동된 것입니까?
   아니면 효과까지 변동이 온 것입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유통과정에서 1인용으로 하면서 오는 변질이라든지 기타 관리상의 위험요인을 제거하는데 제일 큰 목표가 있었고, 구체적으로 일본뇌염 백신 자체까지 전보다 달라지고 그런 통보는 정식으로 받지는 안 했습니다.
이경로위원   효과 면에서
○보건소장 정한진   왜냐하면 일본뇌염 백신은 거의 보면 이제 보면 균주를 가지고 여기에서 메이커가 만들고 합니다만 균주 자체가 조금씩조금씩 개량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이상 상세한 보고는 받지 못 했습니다.
이경로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물은 이유는 이렇게 작년에는 유료접종을 받은 사람이 얼마에 받았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비싸냐 혹시 물을 때 대답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효과가 좋아졌다 아니면 유통단계에서 위험효소를 배제하는 바람에 단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잘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실시는 몇 건에 대해서 오늘 현재까지
○보건소장 정한진   일본뇌염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한 사업입니다.
   지난 8월24일 며칠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일본뇌염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보통 경고 10일 후부터 첫 환자 발생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러나 지난해에는 일본뇌염 환자 발생이 거의 많지 않았고 그래서 올해도 예년보다 많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우려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6월말에 한 차례하고 또 여름철에 안 합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4월부터 6월까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럼 그때까지 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일본뇌염을
○보건소장 정한진   관내 총 접종은 보건소뿐만 아니고 병 의원까지 합쳐서 39,764명을 했습니다.
   보통 일본뇌염 경보가 7월 하순에 발령이 되는데 올해는 한 달 가까이 늦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미 지금을 다했다는 결론입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39,764명을 예방 접종을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 중에서 일본뇌염은 몇 건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전부 일본뇌염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1만8천 얼마는
○보건소장 정한진   보건소가 한 것이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병 의원 합쳐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보건소가 다 할 수 없으니까 분담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보건소가 얼마 한 것을 알아야 않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 물량이 1만8천여명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여기에 적힌 대로 다 했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예.
김정식위원   구입한 것은 다 집행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그렇죠.
   구입한 것은 다 집행을 합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이것은 묻고만 넘어가겠습니다만 물을려면 너무 많은데 자꾸 혼자만 하니까 그런데 147페이지 이런 것도 보면 업무용 컴퓨터 이런 것도 당초 한 대 했다가 세 대, 사실은    필요하다고 해놓으면 한 대 필요하다고 계획을 세워 놓았다가 이번 추경에 두 대를 더 해야 되겠다, 처음 계획보다도 배나 더 해야된다고 계획성 없이 앞으로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이 문제를 저도 예산서를 보면서 실무자를 통해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만 현재 확보하고 있는 7대 중에 한 대는 완전히 못쓰고 세 대도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개체를 해야되는데 당초예산 때문에 한 대만 해놓았다가 이번 9월 구에서 조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조달계획을 체결해서 성능이 좋으면서도 용량이 큰, 그러면서도 값싼 컴퓨터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허락하면 우리가 개체할 것을 조금 더 일찍 요구를 하자해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부 개체를 해야 됩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소관과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만 지금 회의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 후 12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 후 1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춘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용을 이경로간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이경로위원입니다.
   계수조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대로 128페이지 시설비 4번 경로당대수선비 8천만원 중 1천만원을 삭감하고 160페이지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1. 일반수용비중 봉투수용비 일반운영비 8,164만 8천원 중 1천만원을 삭감합니다.
   그래서 총 2천만원을 삭감하고 그 외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이경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경로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소관과 보건소소관 '95년도제1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이경로간사께서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제1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은 의장을 경유하여 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양춘학   이경로   조용택   김정식
   박용하   이정식   이부연   최창주
   정영순
○결석 위원   
   김광수
○출석전문위원    
   김현목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보건소장   정한진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사회과장   한영식
   위생과장   이재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보고사항】
○의안심사    
   ·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사회산업국      보건소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