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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60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4월 28일(화)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98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구일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이기수    사무국직원 이기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8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
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8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구일회    사무국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내무위원회소관을 총괄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실·과별로 포괄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재영    기획감사실장 안재영입니다.
   내무위원회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은 정부의 추경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공무원의 인건비를 삭감하여 실업대책 예비비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98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    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중표    전문위원 홍중표입니다.
   '98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98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소관 예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부서별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관공통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걸위원    기말수당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반납형식입니까?
   근본적으로 계속해서 삭감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연금에 지장을 주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재영    공무원 인건비의 삭감이나 반납은 중앙이나 시에서도 확실한 지침이 없습니다.
   다만, 98년 4월 7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도기획관리실장 회의시에 '98자치단체 추경예산 필요 지침서에 기말수당 삭감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현재 삭감인데 연금관계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며 차후에 세부적인 지침이 행자부로부터 내려오지 싶습니다.
   현재는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총무국장 서진찬    절차상으로 볼 때 삭감되면 연금과도 관계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연금받는 것이 자기가 퇴직할 때 그 직급의 보수액에 자기가 근무한 프로테이지를 받거든요, 보수액이 달라진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연금도 달라집니다.
   현재 중앙에서도 이 문제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퇴직을 곧 앞둔 사람들은 반납으로 하자, 반납으로 할 때는 우리가 받는 봉급에 대해서 소득세를 물어야 되고 다음에 계속해서 오래 계시는 분은 삭감으로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왕 내야될 것이면 세금을 내고, 국가에 반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덜 받고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안 낫겠나 이렇게 공무원 내부에서도 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떤 방향이 설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절차상으로 봐서는 삭감으로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받은 액수가 적다고 하면 연금이 그만큼 적어진다는 것이 추측으로 봐서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용걸위원    그러면 현재 기말수당을 3월달은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재영    이 시행이 4월부터입니다.
이용걸위원    감액은 4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3월까지는 보수를 정상적으로 다 받았죠?
○기획감사실장 안재영    예,
이용걸위원    그러면 4월부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총무국장 서진찬    다 받아도 소급해서 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재영    기말수당이 1년에 4번 나오는데 3월달은 이미 지났고 6월,   
9월, 12월 남았습니다.
○총무국장 서진찬    원래하면 기말수당은 4번 받는데 거기에서 30%를 떼야되는데 그러면 3번 남는데 한 번에 40%를 떼서 120%를 떼느냐 그것은 아직 잘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떼는 액수는 같습니다.
이용걸위원    매월 25일날 나오는데 이달에 나온 것을 통장확인을 안해봤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달에 연금이 적게 나왔다는 계산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총무국장 서진찬    이것도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공무원보수 규정이 바뀌어짐으로 해서 확실하게 결정이 되는데 절차상으로 볼 때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추측입니다.
이용걸위원    현재는 정답이 안 나오겠네요?
○총무국장 서진찬    뗀다고 했다가 그냥 주면 좋고 여기에 앉은 사람이나   공무원이 못해서 여기에서 단죄를 받고 있는 심정으로 있는데 위원님이나 우리 공무원이나 똑같은 심정일 것입입니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현재 공무원 기말수당 자체를 삭감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인데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지침에 꼭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재영    보수규정은 전국 통일입니다.
   보수라는 것은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도구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의 모법은 자치법입니다.
   자치법에서 내무부장관한테 위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침도 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은 당해년도의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해서 시·도지방에 시달하도록 위임해 놓은 것입니다.
   위임을 해놓았기 때문에 지침도 하나의 법령으로 따라야 됩니다.
허종만위원    제가 생각하는 예산편성지침하고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견해를 약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다 줘놓고 편성지침은 그렇게 해놓았더라도 자치단체의 사정에 의해서 우리 수성구는 자립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관계가 풍부하기 때문에 꼭 그 지침에 의하지 않고 우리 수성구 공무원들은 기말수당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하겠다고 의회에서 의결하고 집행부에서도 시행하면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도구석    법에 위반됩니다.
   그러면 제도가 무질서해서 안 됩니다.
   지방자치법에 예산편성지침을 익년도에 장관이 작성해서 지침을 시달하도록 법령에서 위임해서 확정된 것이 예산편성지침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엄연히 위임을 받은 법령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야 되지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법령에 위반됩니다.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하고 보수도 마음대로 정하고 예산 세입으로 우리 멋대로 정할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정부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마학관위원    지침도 하나의 법으로 보면 그 자체를 법으로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의회의 기능이 법보다도 더 대단한 것이 됩니다.
○총무과장 도구석    그 법의 범위내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를 정하는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관공통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내무위원회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98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무위원회소관 '98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소관 '98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구일회   정영순   
   이용걸   조행전   마학관
   김정식   허종만   박갑규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중표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서진찬
   기획감사실장   안재영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총무과장   도구석
   시민과장   박진방
   세무과장   최정이
   징수과장   권오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보고사항】   
○의안제출       
   '98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24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4. 29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