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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60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4월 27일(월)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구일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이기수    사무국직원 이기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
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을 경유하여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구일회    사무국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정이    세무과장 최정이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중표   전문위원 홍중표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 것이 장애인복지시책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는 것같은데 여기에 우리가 할려고 하는 것은 국가유공자에 한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 장애자는 이것을 준용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국가유공자하고 장애인하고 달리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정이    이것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으로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현재 장애자도 이런 수혜를 받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정이    현재 장애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장애자도 1급 내지 3급까지 수혜를 보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내용을 개정하는 것은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던 것을 『생업활동용차량 및 15인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도 면제하고자 함』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현재 내용상으로 봐서 국가유공자만 부분적으로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내용이 1급에서 3급 장애자도 수혜를 받고 있는지, 안받고 있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정이    일반장애자는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자동차면허세는 구세이기 때문에 부과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 면허세를 없앤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같이 없어집니까?
○세무과장 최정이    장애자는 1급 내지 3급일 경우에는 없어지고 국가유공자는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장애자가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결론적으로 현재까지는 면허세가 다 부과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정이    아닙니다.
   저번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좀더 확대를 시키는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종전에 장애자는 1급부터   
3급까지 면제가 되고 국가유공자는 해당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최정이    국가유공자도 해당이 되었는데 추가되는 것은 생업활동용 차량과 승차정원이 15인이하 및 승합자동차 및 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면허세를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면허세를 면제하는 것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면허세는 등록원부상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수혜를 받았다면 금년도에는 부과가 안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구청 관할내에 금년도분 장애자에대한 면허세가 부과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시고, 그것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향후에라도 조정을 해서 같이 손을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내용중에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도 포함시킨다고 되어 있고 또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범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도 포함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정이    이것은 국내에서 매매되는 것이 아니고 수출되는 자동차에는 지금까지는 세금을 면제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구세 면허세도 면제하는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지금은 내용이 자동차세하고 면허세인데 자동차세를 전국적으로 부과시키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폐차를 시키든 말소를 하든 간에 말소한 날, 이전할 경우에는 이전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수시분 부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출하는 차만 세금을 면제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수출하기 위해서 말소를 시키면 말소한 날까지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후불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1월 1일을 기준해서 오늘 말소를 시킨다고 하면 오늘까지 날짜 계산을 해서 자동차세를 부과시키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같으면 굳이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를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정이    자동차세가 1년에 6월말과 12월말 두 번 나갑니다.
   날짜에 따라서 부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면허세는 1년에 한 번 나가는데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하게 됩니다.
박실경위원    자동차세는 1년에 한 번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 부과하는 경우도 있는데 두 번 부과를 할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기본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6월말로 끝나는 것같으면 각 구청단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6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당해월 마지막까지 자동차세를 내도록 부과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수시분으로 결정된 차는 굳이 이런 문구를 안 넣더라도 말소시키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대구는 왜 이런 현상이 오느냐 하면 우리는 차량등록사업소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부과해서 말소되는 날에 고지서를 부과시키지를 않습니다.
   다른 일선 시․군에는 행정기관과 차량등록업무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말소시키면 말소시키는 당일 수시부과분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구같은 경우에는 차량등록사업소와 구청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세를 부과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정기분할 때 날짜를 계산해서 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정이    맞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구일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오수    징수과장 권오수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중표    전문위원 홍중표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세분화하면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전에는 복사, 열람 이런 것이 세분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복잡성은 없었습니다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보면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복사를 하는데도 500원이고 테이프를 복사하는데도 500원이라고 했을 때 각종 수수료가 현실화가 안 맞다고 했을 때 중앙부처에서 시행규칙을 바꾸어서 일률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앞으로 행정이 복지행정으로 바뀌어져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고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수수료를 50% 감면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구청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예를 들어서 금액으로 계산했을 때 어느정도 됩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비용부담에서 50%를 감면하는 것은 공공단체 법인대표자가 학술연구자료라든지 교육자료 이런데 대해서 감면을 하는데 작년의 실적을 보니까 20건에 49,300원이고 올해는 9건에 15,000원입니다.
   세입에 큰 영향을 미칠정도의 금액은 아닌 것같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공복리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해놓았는데 이 경우의 판정은 어느분이 합니까?
   공공복리에 적합하다, 물론 금액이 적으니까 돈으로 계산했을 때 중요성은 별로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상업용이다, 공공복리용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판정말입니다.
○징수과장 권오수    우리 구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를 30일 이내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리가 됩니다.
박실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일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30일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98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구일회   정영순   
   이용걸   조행전   마학관
   김정식   허종만   박갑규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중표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서진찬
   기획감사실장   안재영
   세무과장   최정이
   징수과장   권오수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4. 24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4. 30 제2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