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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5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3월 27일(금)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구일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이기수   사무국직원 이기수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을 경유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구일회    사무국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동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질의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답변하여 본 예산안 심사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기획감사실장 도구석입니다.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   책)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하실 때 인건비부분에 1억9,000여 만원을 공무원 처우개선비에서 삭감했다고 했는데 처우개선비 3.5%를 삭감했습니까?
   봉급도 10% 반납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법령에 보고된 것이 아니고 언론에서 보도된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렇게 될 예정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맞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공무원사기 문제는 너무 심각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지금 현실이 IMF시대에 많은 실직자가 배출되면서 우리 근로자들은 쫓겨나고 있는데 우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만 해도 스스로 위안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에 기타직 및 일용인부(환경미화원 포함)퇴직금 해서 4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여기에는 조금전의 설명에서 지난연말에 노조협약에 의해서 3.5% 처우개선비를 포함했다고 했는데 작년연말에 3.5% 처우개선비를 노조협약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올랐더라도 지금현재 추경에서 전 공무원들이 3.5% 처우개선비를 반납하는 형편에 이것을 다시 협약을 해서 3.5%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지급 안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보수체제 법적근거가 공무원들과는 틀립니다.
   환경미화원은 노조협약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작년연말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도 봉급을 삭감하니까 환경미화원도 봉급을 삭감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은 자기들이 스스로 반납하면 몰라도 결정 협약된 것은 이행을 안하고 안줄 수는 없습니다.
허종만위원    협약된 사실은 얘기를 충분히 듣고 이해는 하고 있지만 환경미화원에 대한 노조하고 다시 협약을 해서 스스로 3.5%를 반납하는 형식으로 유도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고 본회의에서 청소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상당히 토론이 있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여러분들이 들으면 섭섭해 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환경미화원에 대해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입니다만 수거량이라든지 업무시간이 과거보다 상당히 단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인건비 단축은 커녕 더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IMF 시대를 대비해서 전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마찬가지로 봉급이 하향조정 되고 있는 마당에 여러 가지 형평상 오히려 작업시간이라든지 작업량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급여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고 또 한가지 무식의 소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봉급자들은 봉급을 받을 때 퇴직금이라고 해서 퇴직금에 대한 것은 적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금을 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책정됩니다.
   사 기업체의 근로자와 똑같습니다. 공무원들과는 책정이 틀립니다.
   우리 공무원은 자기 부담이 50%,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 50%해서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환경미화원은 우리 공무원들의 법적근거와 법적자체가 틀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산정됩니다.
   그리고 청소인부 노임에 대해서 허종만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요즘 많은 퇴직자가 발생하고 또 현직에 있는 그 자리도 노임이 공무원을 포함해서 전부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허종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될 것이라고는 예측을 못하면서 작년연말에 환경미화원의 노임을 산정하고 노조협약에 의해서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자기 스스로 반납하기 전에는 사실상 이러한 협약사항을 일방적으로 안주면 안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곤란하고 일반 개인 기업이라든지 대기업에서도 노동자에 대한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협약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각 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전부 월급이 하향조정되고 있는 마당에 이것은 얼마든지 환경미화원에 대한 노조를 재협약해서 하향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업체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금년도 봉급수준을 협약하기 전에는 개인 기업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년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작년연말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시기가 이러니까 다시 협약하자는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허종만위원   일방적이 아니고 노조측과 사전에 재협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 말씀을 직접 소관하는 청소과장한테 얘기해서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문화공보실장 조남식입니다.
   삭감된 내용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   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107페이지 구민축제(거리축제) 5,000만원을 삭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구민화합의 체육대회를 없앤다는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당초에는 5천만원으로 할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경제위기 상황에 따라서 대구시 7개구청 1개군청에서 전부 축제에 대한 예산을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을 따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상황을 고려한다면 저희들 구청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마학관위원    그리고 두번째로 구민합창단 예산은 92만원을 삭감하는데 그것도 전액 삭감하지 왜 일부를 삭감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20%를 삭감하는데 여성합창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합창단운영지원, 수성사진공모전 보상입니다.
마학관위원    실장님, 구민전체의 축제도 안하는데 이런 것을 20% 절감차원에서 할   것이 아니고 이것도 전부 삭감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전체적인 축제도 안하는데 개별적인 것은 20%를 삭감하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삭감해서 다른 곳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마학관위원   공무원 봉급도 삭감되는 마당에 이것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허종만위원   4,600만원에 대해서 이 행사를 세목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4,600만원 중에 9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여성합창단 운영지원에 1,100만원,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에 800만원, 수성사진당선작공모전 보상비 450만원, 전통문화예술단 보상비 600만원, 문화예술인 체육대회 참가비가 400만원 그 정도입니다.
마학관위원   이런 것을 이 시대에 할 것입니까?
   밥도 못먹고 거리에 사람이 솟아져 나오는데 이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축제와는 다릅니다.
   타 구청에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구청에도 다 구성되어 있고 인적구성이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하다가 갑자기 중단하면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정식위원   수성사진공모전 작품 발간집에 750만원 전액을 삭감했는데 수성사진공모전은 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수성사진공모전은 매년 하는데 수성사진공모전에서 뽑은 사진이 1년에 30작품 정도 되는데 그런 것을   
3년간 모아서 새로 발간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삭감한다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1회에 발간집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예, 없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수성사진공모전 자체를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하면 합창단도 20%를 같이 삭감해야되지, 작품발간집은 원래 없다가 올해 예산편성해 놓은 것을 없애는 것이고 공모사진전은 해마다 하는 것은 그대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10% 삭감합니다.
김정식위원   거기에는 왜 10%를 삭감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삭감내용이 틀립니다.
김정식위원   지금현재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구민축제 5,000만원을 삭감하는 마당이면 형평성에 맞추어야 됩니다.
   또 구민축제를 다른 구청과 맞추다가 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시기가 이렇다가 보니까 문화행사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각 동별로 해마다 하는 전례적인 화합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예산은 문화쪽에서 축소를 하더라도 기존하는 것은 다문 얼마라도 편성해야 되지 행사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저희들도 하면 좋겠지만 현재 국가가 위기이고 이것은 의례성행사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 기업체는 물론이고 공무원들도 봉급이 30% 감액되는 마당에 과연 이 행사를 해서 실익이 얼마나 있을까 의심스럽고, 그리고 축제의 축소 내지 없애는 것은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구시내 달구벌축제같은 경우도 예산의 50%이상이 삭감되었습니다.
   3∼4년 후에 경제가 회복되면 이런 것도 부활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구민축제가 몇년 전부터 축제로써 승격이 되어 왔는데 옛날에는 축제라기 보다는 하나의 단합과 화합차원에서 각 동에서 나와서 씨름대회를 하고 이러한 체육종목을 위주로 해서 예산이 없이 각 동별로 해오던 것을 지금 세월이 지나고 축제행사에 문화부분도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가중되었는데 몇년 전에 하던   기존적인 것은 남겨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과거에 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해도 예산이 이정도 들어갑니다.
김정식위원    수성사진공모전을 안하더라도 이것은 돈 1천만원정도 해서 하면 안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그렇게 해봐야 1∼2백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이 돈입니까?
   우리 구청하고 동하고 하면 1억2,000만원정도 들어가는 엄청난 돈입니다.
김정식위원   옛날과 같이 하면 안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옛날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잔치라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할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옛날로 돌아가더라도 1,000만원정도는 소요됩니다.
   이런 위급한 시기에 이렇게 해서 좋겠느냐는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각 동별로 내려가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예,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입니다.
김정식위원   삭감되면서 일부는 1년에 한번씩하는 노인체육대회도 삭감이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그것은 살아있고 순수한 구민체육에 필요한 것은 삭감하고 노인관계에 대한 예산은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소관과 동소관에 대해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시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총무과장 박건홍입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   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79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회의용 의자 외 5종이 있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구청장님의 구정답변에서도 거의 사무용품이라든지 소모품을 30%까지 삭감하겠다는 긴축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는 엄청나게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총무과의 예를 들더라도 이만큼 삭감을 했어도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예산을 너무 풍족하게 편성해서 행정을 해온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민축제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전액을 삭감하는데 76페이지에 보면직원체육대회 등 사기진작경비는 전액이 아니고 일부 75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구민화합 차원에서 구민축제도 없애는 실정인데 직원체육대회도 전액 삭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79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 총 1,161만원을 삭감시키는 내용은 회의용 의자라든지 장기간 사용을 하니까 마모되고 파손된 장비가 많았고 또 회의가 있을 때마다 지하에 회의할 때 필요하면 4층에 있는 의자를 가지고 운반을 해서 사용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하에도 회의용 탁자를 구입할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년까지 어렵더라도 직원들이 사용할 때마다 4층에서 내려서 지하에 가져가고 지하에 사용하고 나면 4층에 가져가서 사용하더라도 보류하자고 해서 금년에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 나머지는 예비군중대에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사기앙양으로 별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 법정경비에서 직원들에게 인원수에 따라서 계상할 수 있는 법정예산입니다.
    그 예산은 일반예산과 같이 사기앙양과 같이 계상한 것이 아니고 쓸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내용과는 성격이 틀립니다.
김정식위원    직원체육대회가 삭감이 753만9,000원인데 그래도 1,759만1,000원이라는
돈이 있네요?
○총무과장 박건홍    그것은 30%예산을 절감하였기 때문에 지금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나 기본예산을 다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는 삭감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이것이 법정경비라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예,
마학관위원    위원장님, 직원체육단련비는 1인당 얼마해서 법정경비로 정해진 것이죠?
○총무과장 박건홍    예,
김정식위원   내용에 보면 직원체육대회 등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체력단련비로서 직원들한테 법정경비를 주는 것과는 내용이 틀리지 싶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이 법정경비는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계상이 됩니다만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이 금액은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사용할 수는 있는데 마학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같으면 괜찮은데 이 내용은 직원들한테 급량비라든지 체력단련비라든지 이런 것 말고 별도의 행사를 위한 예산이지 싶은데요?
○총무과장 박건홍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정식으로 정원가산금이라고 해서 편성하도록 법정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청장님이 직원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법정경비입니다.
   체육대회도 할려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문구자체가 개인한테 체력단련비라고 해서 지급되는 돈이 아니고 이것은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없앨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법적으로 기관의 운영을 위해서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직원사기진작책으로 단합대회를 하는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그것은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금년에는 한 푼도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종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종만위원    82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라고 해서 10%절감 차원에서 10%를 절감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총무과장 박건홍    예,
허종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중학생에 대한 장학금이 14만3,100원이 현재 학교에서 발부되고 있는 공납금입니다.
   여기에서 10%를 절감해서 12만8,790원을지급하겠다고 계상을 하셨는데 장학금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학교에서 발부되는 공납금 통지서 금액 전체를 다 주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꼭 예산을 절감할려고 하면 전체 중학생은 14만3,100원을 주고 고등학생은 25만2,450원을 그대로 지급을 하면서 4분기중에 1분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이 예산은 시비보조금 50%로 되어 있고 구비 50%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172만7,000원이 감액되어서 저희들도 부득이 50%를 감액시켰는데 저희들은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정액을 지급하면서 인원을 줄여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인원을 줄여서 하는 방법도 있겠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납금통지서 발부 금액 전액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의 산출기초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이것은 전액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1인당 얼마가 아닙니다.
허종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0%를 삭감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전체 금액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인원을 줄이든지, 위원님 말씀과 같이 4분기중에 한 분기를 줄이든지 그것은 새마을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정을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통지서 금액대로 다 지급하는 방향으로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리고 또 현재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에 대한 예산은 10%를 절감하셨는데 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한 10%절감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10%절감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통장자녀장학금은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절감을 많이 해서 현재 당초예산에 작년에 비해서 50%를 절감했습니다.
   당초부터 적게 잡힌 예산을 또 20%를 감액시킨다고 하면 너무 적기 때문에 당초예산대로 두었습니다.
허종만위원    과장님,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예산을 감액한 것이 아닙니다.
   윈칙대로 시행하면 그 예산을 100%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절감시킨 것이지 다른 항목의 예산처럼 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삭감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사실은 삭감이 되었지만 원칙상으로는 그 예산으로도 100% 시행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이지 다른 항목처럼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정 계상되어 있는 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해서도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과 마찬가지로 10%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2회이상 안줄 것으로 지침을 내놓았고 또 재산관계도 검토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추천을 하지 말라고 해놓았는데 그 인원이 적어지면 지금 있는 예산도 예산에 맞추어서 집행할 것이 아니라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방금 허종만위원 질의에 총무과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10%절감되어서 장학금을 지급하던 것을 새마을과 수의해서 종전대로 주시겠다는 융통성있는 답변을 하셨는데 엄격히 따지면 여기에 인원이 정해져 있고 10%절감되어서 금액이 나와 있으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고 혹여 인원이 모자라서 돈의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러면 모르겠는데 방금 답변에 허종만위원께서 10%절감할 필요없이 종전 금액으로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고 하니까 그러면 새마을과 수의해서 하겠습니다.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중학생같으면 14만3,100원씩해서 18인을
4회에 주던 것을 12만8790원씩 18인을 4회 준다는 예산을 편성해 놓은 마당에서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그 내용은 위원님께서이해를 잘못 하신 것같은데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이 중학생은 분기에 14만3,100원, 고등학생은 25만2,450원 이래서 18명에 4회분, 25명에 4회분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서 20%가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금액이 이번에 결정이 되어서 그 금액내에서 주는데 허종만위원님의 말씀은 고지서가 나오는 금액대로 주되 인원을   줄이든지 4분기중에 한 분기를 빼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중에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이고 새마을지회와 운영위원회를 할 때 고지서 나오는 금액대로 주되 예산액은 한계가 있으니까 이 금액으로 인원을 줄이느냐 아니면 4분기중에 한 번 빼느냐 그렇게 이용하겠다는 말입니다.
김정식위원   제 생각에는 현재 중학생이 18명, 고등학생이 24명 같으면 해마다 줄어드는데 올해도 이 장학금을 줄 것이라고 계획성있게 잡아놓은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물론 가상도 될 수 있겠지만 거의 맞추어서 해놓은 것인데 벌써부터 인원이 적으면 예산에 맞추어서 하겠다 이것은....
○총무과장 박건홍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인원이 적으면 덜주겠다는 얘기는 허종만위원님......
김정식위원    적으면 덜 주는데 다 지급해야될 인원을 억지로 종전 금액으로 줄려고 인원을 더 줄일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실제로 받아보면 이 인원보다 많이 들어오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밖에 없으니까 점수대로 가감해서 내려갑니다.
   여기에 18명이 되어 있지만 25명이 들어오면 18명 선까지 점수를 끊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분을 줄 수 없고 학교에서 나오는 고지서에 따라서 그 분들한테 줄 수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분기별로 지급하던 것을 물론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돈이 그돈이라고 하지만 어느 방법이 될는지는 몰라도 받는 학생은 금액이 같다고 하지만 만약에 3분기중에 한 분기가 빠졌다고 하면 의회에서 통과도 안된 사실을 가지고 모 위원 한 분의 발언에 의해서 행정에서 멋대로 주물럭거려서 결국은 돈을 지급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분명한 얘기가 되어야 되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마학관위원    지금 이 예산이 18명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30명이 들어와서 선발을 해서 허종만위원님 말씀대로 지급되는 금액을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어디까지나 한정된 것이 아니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김정식위원님은 부기에 4회로 되어 있는데 4회를 다줘야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3회를 줄수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용걸위원   집행문제는 집행부에 넘깁시다.
   17명을 주든지 15명을 주든지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방법론까지 제시해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김정식위원    그 말씀도 맞는데 그런 경우에 장학금가지고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년에 18명이나 24명이 받을 수 있는 것을 15명이나 16명으로 줄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그것은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김위원님의 말씀을 참작해서 집행기관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국장님이하 실·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하부조직 공무원의 사기가 많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심히 우려가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직원들에게 최대한 사기진작에 다같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동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시민과, 세무과, 징수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석위원   
   구일회   정영순   
   이용걸   조행전   마학관
   김정식   허종만   박갑규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목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이종복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총무과장   박건홍

【보고사항】   
○의안제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1 구청장 제출)
      -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동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