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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58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2월 21일(토)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구일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구일회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오늘은 세무과, 징수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정이    세무과장 최정이입니다.
   금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오수    징수과장 권오수입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6페이지 다액체납자 분납제 운영이라고 해놓았는데 실제로 어느 과 없이 수고가 많고 일들도 많이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징수과에 가보니까 체납관계로 과장님이하 여러 직원들이 수고가 많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다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해서 예를 들면 저번에 이러한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분납하는 방법으로 해줬으면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를 1억원을 낸다고 하면 세무서에서는 분납을 해서 낼 수가 있는데 지방세는 분납이 안 됩니다.
   국세는 분납이 되고 지방세는 분납이 안된다고 하니까 이상하고 또한 지방세 뿐만 아니라 일반 재산세라도 예를 들어서 500만원 넘는다든지 2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분납을 해서 형편에 따라서 낼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한 방법으로 해주면 징수과에서도 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징수과장 권오수    시에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납은 국세는 되어 있는데 지방세는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징수과에서는 체납세를 징수하는 측면에서 최소한 가산세이상만 가져오면 분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징수의 효과를 얻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며칠전에도 언론에 보도가 된 사실이 있는데 요즘 체납세 때문에 특히 차량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안내게 되면 동별로 징수를 하는데 동직원들을 동원해서 징수가 안된 미납된 차량의 번호판을 떼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과열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각 동관할안에 주민들이 미납된 경우에는 동직원들이 거의 아니까 전화를 해서 독려를 하면 받는데 실적을 올리려고 옆동까지 떼는 현상이 빚어지고 이것이 TV에도 나오는데 고질적인 체납자 같으면 그런 것도 좋은데 12월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다가 못 낸 사람들, 고질자도 아니고 불과 두달도 안 되었는데도 번호판을 떼고 있는데 징수과에서 너무 몰두하는데 너무 과열적인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묻습니다.
○징수과장 권오수    김정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각 실과별로 배정을 해놓았고 각 동별로 목표액을 정해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징수과의 목적이나 시의 입장에서는 다소 조금 강력하게 추진해서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받는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12월달에 체납된 것은 안 받고 있습니다.
   타구에서는 2월달이 독촉고지 기간입니다.
   지방세법에 보면 자동차세는 독촉고지없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수성구에서는 다소 체납이 있더라도 독촉 기간동안에는 떼지 말라고 해서 12월달 부분을 안 낸것에 대해서는 안 떼고 있습니다.
   '97년 6월달에 안 낸것에 대해서 떼고 있는데 12월달 것은 안 떼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만약에 이것을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떼더라도 동직원들이 다른 지역에서 차량을 보고 번호판을 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소재지가 어느 동이라고 나타나는데 그러면 그 동에다가 송치해서 납세자가 그 동에 가서 납세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과열이 되어서 옆동에 가서 떼오고 있습니다.
수성구는 세수관계에 표창을 받고 있어서 더 더욱 잘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징수과장 권오수    동별로 목표액을 정해서 경쟁을 붙여 놓았기 때문에 범물동에서 고산동의 것을 떼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범어3동의 직원이 범어3동 것을 떼면 실적에 안 올라 갑니다.
   가급적이면 그 주변의 것을 떼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범물동 직원이 범어동의 것을 뗀다고 하면 그것을 범어동에 갖다 줘서......
○징수과장 권오수    직원의 입장에서는 자기 동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데 범어3동의 직원이 고산동의 것을 뗐다고 하면 고산동의 실적이 올라가는데 그렇게 되면 범어3동의 직원들이 번호판 영치를 안합니다.
김정식위원    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이지 주민들의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동에서 내지 않고 타동에 가서 내면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것을 송치를 해서 그쪽으로 줘서 실적을 이쪽으로 돌리든지 구청에서 그러한 것을 지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권오수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입니다.
   금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구일회   정영순   
   이용걸   조행전   마학관
   김정식   허종만   박갑규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목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이종복
   세무과장   최정이
   징수과장   권오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보고사항】   
○의안제출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2. 17 구청장 제출)   
      - 세무과, 징수과, 민방위재난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