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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5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9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2월 26일(금)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일회의원외7인발의)
2.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구일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9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기수   사무직원 이기수입니다. 안건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일회의원외7인발의)   
○위원장 구일회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영순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영순   안녕하십니까? 간사 정영순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일회의원외7인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정영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11월 20일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부에 각종 근거를 의뢰했더니 입찰감사시에 소요경비가 한 건당에 6,781원이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참작해서 한 건당 1만원을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입찰할 때 입찰구비서류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전문위원 김현목   구비서류도 필요한데 제가 실무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구비서류가 어차피 구청에서 떼서 첨부하는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현목   예,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구청에서 떼면 인지를 붙이고 세수가 들어오는 사항인데 1만원을 올린다고 해서 세수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김현목   입찰참가를 할려면 종전에는 민원실에 접수를 해도 수수료를 안 받았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민원실에 접수를 하면 접수와 동시에 한 건당 1만원씩 받을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6,781원이라는 것은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근거를 집행부에 요구하니까 회신이 오기를 96년도에 평균 1건당 50.1명이 참가한 것으로 해서 참가비용에 인건비가 6,651원, 재료비 130원 이래서 6,781원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앞으로 물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 건에 1만원을 받겠다는 근거법령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보실 때 97년도에 해 왔던 사항을 평균하면 98년을 예를 들어 1년간씩 하면 세수증대가 어느정도 될 것이라고 봅니까?
○전문위원 김현목   그것도 예측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도와 비교를 했는데 대구시는 시군보다 다른 점이 있어서 6∼7천만원은 예상을 했는데 '98년도에는 입찰단가가 상향조정이 되면 예상액에 조금 못 미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만약 한 건에 1만원이라고 하면 지금 한 건당에 입찰하는 사람이 '96년도 평균 50명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96년에 300건을 했다면 1,500명해서 1,500만원의 수입이 된다는 말입니다.
김정식위원   1년에 몇 천만원인데 우리 위원들이 발의한 것이라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내무위원회에서 다 거친 내용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구일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총무과장 박건홍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구일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정이   세무과장 최정이입니다. 존경하는 구일회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한 달이 넘도록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성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면서 특히 저희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행전위원   과세전에 적법성을 충분히 심사케 함으로써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해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고지되기 전에는 보통 주민들이 모르잖아요?
○세무과장 최정이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무조사를 해서 세금이 이렇게 부과된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조행전위원   세목이 어떤 것입니까?
○세정과장 최정이   전 세목입니다. 시세는 시에서 심사를 합니다.
○총무국장 이종복   고지서에 대해서 의문이 간다든지, 만약에 5억원에 대한 돈을 사고 팔고 하는데 이럴 때 여기에 대한 중과가 얼마될 것이라는 예고를 합니다.
   정상고지가 나가기 전에 예고를 해 줍니다. 평시에 종토세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 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조행전위원   일반 주민한테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총무국장 이종복   일반 주민도 사고 파는 과정이 있으면 해당이 됩니다. 사전 예고를 해 주는 것입니다.
조행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보통 보면 현재 공시시가대로 검인을 맡게 됩니다. 실제 세무과에서 조사한 결과가 1억원에 거래가 되었는데 당신이 이번에 이러한 사항이 되었으니까 미리 예고통지를 해서 1억원에 산 것이 틀림이 없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중과취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정이   그런 내용과는 조금 틀립니다.
○위원장 구일회   알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구일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정이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너무 상식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급에서 6급까지 어떠한 병명에 의해서 등급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최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1급에도 5가지로 분류가 되고 5가지 분류중에서 3항까지 있고 이것이 18장 됩니다.
   이번에 신청되는 6급에 대해서는 팔꿈치 이하에 기능에 저하되어서 사용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무릎관절 기능이 저하되어서 사용을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그러면 팔이나 다리가 하나 없다고 하면 무조건 6급입니까?
○세무과장 최정이   6급이하 됩니다.
○위원장 구일회   거기에 대한 유인물을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또 이렇게 감면을 한다면 수성구청 전체 감면액수가 어느정도 되는지 예상을 해 보셨습니까?
○세무과장 최정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은 1급 내지 5급에 한해서 275건에 813만원입니다. 6급을 예측하면 137건에 430만원 총 415건에 1,270만원정도 됩니다.
○위원장 구일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제7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구일회   정영순   이용걸   조행전
   마학관   김정식   허종만   박갑규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목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이종복
   총무과장   박건홍
   세무과장   최정이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7. 12. 17 구일회의원외 7인 발의
   원안가결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이상 3건 '97. 12. 22 구청장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