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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5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2월 8일(월)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구일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구일회   오늘은 세무과, 징수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각 과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 식으로 심사를 하되 포괄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정이   세무과장 최정이입니다.

   (참조)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세무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세무과장이 수술한지가 2개월밖에 안 되어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겠는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걸위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달 5일 전국 시·도기획관리실장 회의를 하고 내무부에서 신년도 긴축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했다는 것이 이미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인력문제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예산과 관계해서 내무부에서 지시한 내용을 보면 해외여비를 삭감하고 다음에 행사성 경비는 예를 들어서 수성구 같으면 구민체전에 필요한 3억원의 예산이라든지 각종 구청장이 참여하는 테니스경비 같은 것이 행사성 경비가 되는데 이런 것을 전부 삭감하고 일반경상적경비도 10%내지 20%를 삭감해서 내무부 자체에서 이미 수정예산이 되었고 시·도도 이에 준해서 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지상에 보도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전달회의가 있었는지부터 듣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이종복   소식은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오늘 부구청장님이 회의에 들어갔는데 아직 전달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의를 갖다 오시면 거기에 따라서 참고자료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용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일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146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라고 해서 금년도에 4,834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모든 세금에 대한 고지서 발부를 어떻게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정이   마하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지서가 출력이 되면 주소지를 맞추어서 해당 동사무소에 보내면 해당 동사무소에서는 통·반별로 분류를 해서 담당자나 통장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우편료에 대해서는 먼저 일반우송으로 보내는데 그러니까 전달과정에서 고지서를 못받았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것을 혁신을 해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주소를 출력해서 처음부터 등기로 보내고 다음에 세액이 많은 고액자(10만원이상)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보내보자는 계획입니다.
마학관위원   현재까지 그렇게 시행을 해서 세금징수하는데 애로가 있었는지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수성구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에 살고 있다고 할 경우에도 주민등록을 추적해서 직접 우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금년부터 새로 바꾸겠다고 해서 엄청난 돈을 편성하는데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제도로써 징수하는데 애로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정이   세금납부 징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고지서 전달이 가장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고지서를 보내면 그 사람이 없으면 전달을 못하고 저희들한테 돌아오면 저희들은 또 주민등록과 대조해서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거기에 또 돌아오면 등기로 보내는 등 이중삼중으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개선해서 등기로 보내고 고액도 우편으로 보내 보자는 취지입니다.
마학관위원   현재대로 해도 고지서가 상당히 빨리 전달되는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받고 있고 예를 들어서 10월말 납기같으면 10월초쯤에 전달이 되고 있고 현재대로 해도 별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 이런 예산을 증액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최정이   이 돈을 들여서라도 이것을 해서 몇십억이라도 더 받아야 된다는 일의 욕심이지 저희들이 앉아서 돈을 낭비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정확하게 고지서를 전달해서기간내에 징수를 많이 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봉투를 쓸려고 하면 일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세정과장 최정이   저희들은 일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국장 이종복   일반우편으로 하니까 체납자가 많이 생깁니다.
마학관위원   전달이 안 되는 사람들만 추적해서 등기우편으로 하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등기를 보내겠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총무국장 이종복   관외는 다액자에게만 보냅니다.
○세정과장 최정이   체납자 뿐만 아니고 고지서를 못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학관위원   물론 좋은데 작년도 예산이 2,360만원인데 금년도에 4,834만원의 엄청난 예산을 증액할려고 하는데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걸위원   모든 세금고지서에 대한 우편송달 문제는 몇 년전에 남구인가 서구에서 관외분까지 전부 예산을 들여서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수성구에서는 일선 행정을 통해서 손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채택할 당시인데 그것보다는 등기우편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법적으로 확실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자고 요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마학관위원님과 견해를 달립니다만 관외분까지도 등기전달을 하면 일선에서 유휴인력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동에서 연간 고지서를 전달하는 인력이 적어도 2명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유휴인력이 생기면 그 인력을 다른 방면으로 이용한다고 봤을 때 예산면에서도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현재 고지서 전달체계가 어떻게 보면 제도상으로는 동으로 내리고 동은 직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전달하고 송달복명서에 도장을 받고 미전달분은 구청에 반환해서 구청에서 등기송달하는 것이 현행 체제인데 사실 어느 동이든지 공히 그것을 직원들이 분류를 해서 A동 같으면 그것을 묶어서 통장한테 주면 통장은 전달이 가능한 것만 전달하고 몇일 있다가 남은 것에 대해서는 주소를 파악해서 새로 전달하고 그래도 남는 것은 구청으로 반송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했을 때 제도상으로는 크게 위법은 아닌데 통장이 줌으로 해서 송달복명서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통장도 수당을 얼마 받으니까 그런정도의 업무는 제공하더라도 위법성은 없다고 보지만 공무원이 직접 전달하든지 아니면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전체를 재정비를 해서 인력을 재진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학관위원   이위원님은 동장을 해 보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구청에서 송달할수 있는 것을 하더라도 그보다 더 많은 인력이 소모가 되어야 됩니다.
   동에 필요한 두 사람을 구청으로 다시 인사조치해서 와야 되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맞고 또 현재대로 해서 세금을 덜 징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세금고지서가 월초에 반장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그것이 뭐가 인력이 필요한지요. 분리해서 전달하는 인력이 두 사람이라고 하면 봉투를 쓸려고 하면 밤낮으로 해도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학관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프로그램을 짜서 한 면은 고지서가 나오고 한 면은 주소를 써서 봉투가 필요없이 컴퓨터에서 바로 나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정이   저희들도 한꺼번에 예산을 들여서 고지서를 다 우송을 하면 좋겠지만 예산사정상으로나 아직 시행도 안 해 봤기 때문에 금년에 점진적으로 시행을 해 보고 이것이 효과가 좋으면 전면 등기우송하는 방향으로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마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금을 가장 잘 받는 방법이 고지서 전달입니다.
   가정형편이 되는 사람은 세금을 제때에 내지만 가정살림이 좋지 않은 사람은 세금을 낼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고지서가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성적이 좋지 않겠나 하는데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우편료 10만5천원이라는 것은 현재 고지서 전달을 전부 다 일반우편으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최정이   10만원이하만.
허종만위원   10만원이하는 일반우표로 송달하고 10만원이상 관외는 등기로 송달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수성구전체 14만2천건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세정과장 최정이   아닙니다. 160만건이 넘습니다.
허종만위원   등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10만5천건만 일반우편으로 합니까?
○세정과장 최정이   이것은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만 이렇게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만 이렇게 하겠다면 앞으로 재산세나 종토세는 앞으로 통장이 전달하는 사례는 없겠네요?
○세정과장 최정이   자기 거주지내의 10만원이하는 통장이 전달합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일반우편 10만5천건은 어디에 전달한다는 얘기입니까?
○세정과장 최정이   대구시 외에 있는데
허종만위원   재산세하고 종토세를 관내에 있는 것은 동직원이나 통장들이 전달하고 관외에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 일반우편하는 것하고 등기우편하는 것하고 구분을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최정이   세액이 10만원이 넘는 것은 등기로 하고 10만원 미만은 일반으로 합니다.
허종만위원   관내 관외를 합해서 14만2천건이 관외에 해당하는 납세자라는 말입니까?
○세정과장 최정이   종토세 같으면 범어동 사는 사람이 만촌동에 사는 경우도 있고 만촌동의 사람이 범어동에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금년같은 경우에는 관내, 관외를 합해서 재산세 하고 종토세를 우편으로 송달하는 것이 전부 14만2천건이었다는 말씀이죠?
○세정과장 최정이   97년도에는 이 계획하고는 틀립니다.
허종만위원   97년도에는 등기는 없고 전부 일반우편으로 14만2천건을 보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세정과장 최정이   등기로 보낸 것도 있습니다. 97년도 재산세는 전부 일반으로 보냈습니다.
허종만위원   일반우편 10만5천건은 관외에 보낼 우편료가 맞습니까?
○세정과장 최정이   예
허종만위원   등기는 관내도 10만원이 넘는 납세자한테는 등기를 보내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등기로 보내는 관내에 있는 납세자는 대충 몇 건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최정이   재산세가 12만건, 종토세가 18만건정도 됩니다.
허종만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관내에 있는 납세자한테 10만원이상은 등기로 우송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하기로는 동 직원이나 통장이 직접 가서 본인한테 전달하고 수령했다는 도장을 받는 것이 더 확실하지 싶습니다.
   더 확실한 방법을 두고 관내에 있는 사람한테 예산을 들여가면서 등기로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최정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지서를 전달하면 집에는 거의가 출타하고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지서 한 장을 전달할려고 하면 동직원은 두 번., 세 번 다녀야 되고 통장님들은 새벽이나 밤에 움직여야 됩니다.
허종만위원   등기우편으로 하면 누구한테 확인을 받습니까? 본인이 출타하고 없다고 하면 등기우편은 누구한테 확인을 받습니까?
○세정과장 최정이   일반우편으로 보내거나 인력으로 할때는 납세의무자가 대항을 해도 항의를 못합니다.
허종만위원   가족 중에 누가 받았다는 도장까지 받는데도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최정이   송달복명서라는 것이 기계같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허종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산세나 종토세는 거의 통장 손에 의해서 전달이 되고 수령했다는 도장을 받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통장에게 수당을 주는데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할수 있도록 이용을 해야 되지, 이용을 하지 않고 등기우편료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이종복   예산을 올리는 취지가 체납으로 인한 후유증이 본인들이 못받았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압류를 하고 가산금을 물리느냐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통장님이 정확하게 가족한테 전달하고 도장을 찍어오면 괜찮은데 복명서 자체가 동에서 보관을 하는데 통장이 도장을 찍어오는 것을 보면 거의 손도장이 많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알아보니까 전부다 그런 형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례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우선 관내의 고액자에게 먼저 등기를 보내보자는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재산세나 종토세를 해 보고 이것이 다음에 답변의 구실이 된다는 유리한 판단이 나오면 내년에는 다른 세액에도 검토를 해 보자는 뜻입니다.
   통장님이 정확하게 전달하고 도장을 받으면 되는데 그냥 주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재산압류나 가산금에 대한 후유증이 많으니까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 정도만 먼저 해 보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알겠습니다.
마학관위원   송달문제로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반장을 통하면 아침 저녁으로 주고 전달하는 방법이 낫다고 봅니다.
   우편송달을 하게 되면 일몰일출전에는 법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편송달해서 돌아오는 것이 훨씬 많을 것인데 굳이 작년 예산이 2,360만원인데 배를 올려서 4,800만원으로 시행을 해 보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송달하면 반송되는 것이 더 많다고 봅니다. 거의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낮에는 없는데 송달법상으로 밤에는 송달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정과장 최정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5개 세목이 있는데 2개 세목만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양해를 해 주고 저희들한테 한번 맡겨 보십시오. 이것이 안 되면 나중에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순위원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적부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는 없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정과장 최정이   지금 구세조례가 개정이 되는데 과세전에 납세의무자한테 통보를 하면 과세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항상 이의를 할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합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과세전에 적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세법이 다 바뀌어서 처음 생기는 것인데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개정이 안 되었지만 이번 회기내에 조례를 상정합니다.
정영순위원   심사위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정과장 최정이   심사위원은 7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으로 위원은 외부에 3사람하고 내부에 구청간부 3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예산이 부과된 것은 외부사람한테만 적용이 됩니까?
○세정과장 최정이   예, 외부 3사람에게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만약에 세금이 많이 나왔다고 이의신청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이 있다는 말입니까?
○세정과장 최정이   그렇습니다.
정영순위원   기간중에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세정과장 최정이   구세조례를 개정하면 됩니다.
정영순위원   알겠습니다.
허종만위원   149페이지에 지금까지 세정업무하는데 컴퓨터가 몇 대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최정이   21대입니다.
허종만위원   21대중에 486이 몇 대입니까?
○세정과장 최정이   586이 5대이고 나머지는 486입니다.
허종만위원   본 위원이 컴퓨터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현재 수성구내의 세무행정에 486이 16대이고 586이 5대가 있는데 이것만 해도 충분히 기능을 다 할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구태여 486중에 10대를 586으로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최정이   세무부과업무 전산개발은 저희들도 하고 내무부에서도 하고 해서 지금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486은 부과업무 전산개발에 따라서 기능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욕심같으면 한꺼번에 다 바꾸면 좋은데 재정형편이 안 되어서 내년에 바꾸도록 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586 한 대를 구입하는데 90만원이 소요됩니까?
○세정과장 최정이   조달청 단가가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10대를 586으로 구입하면 486 10대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세정과장 최정이   세무가 아닌 부서에 준다든가 다른 부서에 주면 됩니다.
허종만위원   지방세 종합전산화에 따른 다기능사무기기가 486은 사용할 수 없고 586으로 교체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최정이   예.
허종만위원   그렇다면 할 수 없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86만 해도 충분히 할수 있다고 보는데 각 사무실마다 컴퓨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것을 타 사무실로 이관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옳게 시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니까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세정과장 최정이   사용할 있는 것은 두고 새로 구입한다고 하면 예산자체에 올려주지도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꿔야 한다는 것을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다 심사를 합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지방세 종합전산화에 따라서 486은 사용할 수가 없고 전부 586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총 21대 중에 486이 16대이고 10대를 교체를 하면 6대는 어떻게 합니까?
○세정과장 최정이   일반 업무용으로 사용합니다. 세무행정이라고 해서 전부 586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세무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586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21대중에 최소한의 대수를 몇 대로 가정합니까?
○세정과장 최정이   저 욕심같으면 전부다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최소한으로 아껴서 10대만이라도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마학관위원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1대라는 장비가 있다면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작년에 1백만원의 예산으로 했는데 올해 2,120만원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바꾸어서 해야 되는데 작년 예산은 1백만원을 올려놓고 올해 2,120만원이라는 예산을 올리는 합리성이 없는 예산을 편성해 놓으니까 자꾸 이렇게 질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이종복   486을 586으로 바꾸는 것은 수성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과 내무부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연결이 안 되면 이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독단적으로 할려고 하면 386은 괜찮습니다.
마학관위원   국장님의 말씀대로 시 본청과 내무부에서 이것이 바뀌어서 이 기기가 바뀐다고 하면 의문이 안 생깁니다.
○총무국장 이종복   지난번에는 1백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은 그 전에 486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 노후된 것을 바꾸는데 필요한 1백만원을 올려 놓은 것이고 또 486은 타 부서에서 요구할 경우에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두고 세무분야에 필요한 것은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부서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용걸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만약에 세무과에서 컴퓨터를 10대 구입한다고 봤을 때 지금 총무과에 지역예비군중대에 4천5백만원으로 컴퓨터 외 5종에 얹혀 있는데 이 486을 예비군중대로 기존 사용하던 것을 전환을 하더라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총무국장 이종복   그것은 가능한데 사용연한이나 내구연한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용걸위원   지금 작동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사용해도 안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예비군중대에 편성해 놓은 것은 삭감하고 이것으로 대체를 하자는 뜻입니다.
○총무국장 이종복   예비군중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면 예산을 절감시켜 놓고, 지금 검토는 못해봤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할수 있습니다.
이용걸위원   일찍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예산이 승인된다면 하면 예비군중대의 예산은 삭감시켜야 됩니다.
○총무국장 이종복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이 문제는 담당과장이 시를 기준으로 해서 타 구청에서도 586으로 통일되어야만 기능을 제대로 할수 있다는 말씀이 계셔야 다른 이의가 없을 것인데 국장님이 늦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와의 연계망 때문에 586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면 공교롭게도 어느 한 구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못해서 구입을 못했다고 하면 대구시 전체의 세정업무에 영향을 준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맞습니까?
○세정과장 최정이   예산을 확보못한 구가 타격이 가장 많습니다.
박실경위원   타격은 어떤 타격을 말합니까?
○세정과장 최정이   예를 들어서 증명서 하나를 떼어도 우리 구에서 한다고 하면 확인을 못합니다.
박실경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종이 486, 586으로 다양화되는데 그것은 컴퓨터 용량의 단위가 커진다.
   그리고 기능을 다양화시킨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86도 현재의 컴퓨터인데 586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시에서 획일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만 전 대구시가 원활하게 세정업무가 돌아간다고 하면 구청에서도 486에서 586으로 할수 있는 전환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이 잘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수성구청에 컴퓨터가 많습니다. 기능이 486에서 586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이것을 없애고 다른 것을 사는 것으로 하지말고 여기에 전환방법을 연구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현재 여기에 대당 9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원, 20만원을 들여서 486을 586으로 기능자체를 똑같이 할수 있는 전환방법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기기만 486기기고 입출력관계는 586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정과장 최정이   저희들도 전산 전문직이 아니라서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시 전산실에 물어봤는데 486을 586으로 할수 있는 장치를 할려고 하면 구입하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박실경위원   그 말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최정이   예
박실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구개발비로 6백만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이 연구개발은 직원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최정이   용역주는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1시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일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오수   징수과장 권오수입니다. '98년도 징수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징수과는 우리 구의 돈을 받아 들이는 과로써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줄은 금액중에서 전산연구개발비쪽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세무과도 연구개발비가 상정이 되어 있는데 징수과는....
○징수과장 권오수   '97년도에는 세무하고 세외수입 전산화가 징수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세외수입하고 세무전산화가 완료되면 더 이상의 필요성은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사실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데 우리가 징수를 원활하게 하고 체납액이 없도록 할려면 좀더 좋은 연구개발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11번을 말씀하실 때 우편료가 700원에서 800원으로 상향조정 되었기 때문에 올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역에는 1,2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징수과장 권오수   죄송합니다. 제안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700건에서 800건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권오수   내년에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전산개발이 올해 완료되겠습니다만 내년에는 Invertor구입이나 D드라이브 및 CD구입은 내년도에 체납세 정리를 위한 것입니다.
   전산개발은 완료되고 Invertor라는 것은 차량에 부착해서 휴대용 컴퓨터를 이용할 때 지금은 3시간 내지 4시간 충전해서 한 시간 사용하면 끝이 나니까 내년에는 차량단속할 때 그 차에 계속 부착해서 하루종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효과가 있고 D 드라이브나 CD 구입은 전화번호를 구입해서 체납자와 연결을 하면 이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고지서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현재 18항은 통신공사에서 기 개발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고 다음에 17번 Invertor라는 것은 전기를 사용하는데 충전용으로 나오는 것인데 차량에 부착해서 상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예
박실경위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Invertor라는 기기가 예를 들어서 고전압에서 전압을 낮추어서 충전을 시켜주는 기기가 있는데 차량용은 어떤 기기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가격이 14만3천원이나 되는 고액은 아니지 싶은데 이것은 점검을 한 사항입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이것은 시장조사를 했는데 12V짜리입니다.
이용걸위원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154페이지 포상금 관계인데 체납세 징수에 1등은 50만원, 2등은 30만원, 3등은 20만원을 주는데 이것은 연말에 각 동에 시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꼭 징수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금액도 똑같고 1, 2, 3등에 대한 해당 동수도 같은데 징수과에는 징수분야, 민방위과에는 민방위분야, 총무과는 환경분야, 청소과는 청소분야, 시민과는 주민등록분야, 지역개발과는 저축분야 이렇게 8개 종목의 시상을 연말에 하는데 금액은 어느 과든지 같습니다.
   이것을 연말에 각 동에 실적심사를 해서 1, 2, 3등을 뽑는데 실질적으로 23개동 중에서 연말에 시상을 받을 때 보면 물론 잘하는데 1등을 주는 것은 당연한데 예를 들어서 징수도 1등하고 환경도 1등하고 저축은 2등하면 1등 2개하면 상금 1백만원하고 2등 30만원 해서 130만원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반 정도의 동은 10원짜리 하나 못가져 갑니다. 상금받은 것은 어디까지나 시상금이니까 술을 마셔도 좋고 나누어 가져도 되고 아무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풍요롭게 사용하는데 반정도의 동은 10원짜리 하나 못가져 가니까 가장 기분나쁜 날이 이날입니다.
   과장님도 다 일선에서 경험을 하셨는데 많이 받은 몇 개동은 가장 기분좋은 날이고 반절이상은 가장 기분 나쁜 날이 연말입니다.
   그렇다고 상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해당되는 품목이 7∼8개가 되는데 1등 50만원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반정도 절감해서 수를 늘리자, 1등이 하나면 2등을 4개동으로 하고 3등을 6개동을 늘리자는 것입니다.
   물론 제일 나쁜데 까지 상을 줄수는 없겠지만 다수 동이 골고루 시혜를 받아서 연말에 직원들하고 술 한잔이라도 먹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다음해에 사기진작이 되는데 어떤 동은 배가 터지고 어떤 동은 가장 기쁜 날인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이종복   상을 줘서 사기앙양을 시키고 다음에 잘하라는 말은 좋기는 좋은데 상의 취지와는 다소 어긋납니다.
   물론 심사할 때 이런 것도 약간 감안을 합니다. 숫자적으로 고칠 수 없는 것은 1등이 10개동이 나오더라도 줘야 되고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숫자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징수하고는 틀리니까 이런 것은 4등을 했더라도 상을 많이 받은 3등이 있다고 하면 약간의 변화를 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해도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시상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다소 어긋납니다만 다른 것으로 사기앙양을 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걸위원   동을 늘릴 수 없다고 하면 돈을 1/2로 줄여서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관계가 없지요?
○총무국장 이종복   한 달에 5만원정도 줘야 되겠다고 해서 50만원이 나왔는데 이중삼중으로 중복해서 받으면 많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때 50만원은 많은 돈이 아닙니다.
이용걸위원   예를 들어서 징수과 같으면 6백만원의 범위내에서 수를 늘리면서 금액을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전국노래자랑을 하면 장려상도 주고 무슨 상을 다 주고 하다가 특상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수를 늘리자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이종복   문자 그대로 노래자랑은 전체 참여자에게 사기라든지 다음에 참여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면에서 상을 많이 주고 이것은 업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이하다고 생각되는데 중복이 많이 된다고 하면 이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이용걸위원   과거에는 중복이 많았습니다.
○총무국장 이종복   과거에 그렇다고 해서 금년도에도 그렇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체납을 잘하는데는 환경이 미비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장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용걸위원   그렇게 안 할려고 하면 전체를 종합적으로 해서 상을 일원화시키면 됩니다.
   징수에 50점, 청소에 10점 총괄해서 상을 주면 됩니다.
○총무국장 이종복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합해서 준다고 하면 수혜혜택은 분리 됩니다.
이용걸위원   방법은 같습니다.
○총무국장 이종복   한꺼번에 묶어서 직원들의 연간 활동에 대해서 섭섭한 감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이용걸위원   이것은 국장님 혼자 생각하시지 말고 간부회의에 동장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로 전체 사기진작을 시키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청문을 해 보세요?
○징수과장 권오수   시나 다른 기관의 종합적인 시상을 할때 보면 저희도 2년간 연속으로 상을 받았지만 분야별로도 있고 종합별로도 있습니다.'   분야별로 할 때는 구청별로 돌아갑니다. 전체적으로 묶어서 할 때는 1, 2, 3개동만 좋아지고 난머지 동은 전혀 혜택이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분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구분해서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걸위원   그러면 최근 3년동안 시상한 내역을 제시를 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권오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허종만위원   118페이지인데 앞서 세무과에서도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다기능사무기기도 586입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예
허종만위원   이것이 대체품입니까? 아니면 새로 사는 것입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신규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재 징수과에 다기능사무기기가 총 몇 대입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14대중에 586이 11대고 486이 2대이고 386이 1대입니다.
허종만위원   여기는 586으로 많이 교체가 되었는데 14대에서 2대가 더 있어야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와 세외수입 전산망이 완료되었고 내년에는 국세관련해서 재경원과 통신용 PC를 1대 구입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지방세 자동화에 따라서 1대가 더 필요합니다.
허종만위원   현재 독촉, 체납고지서 출력용이라고 해서 소형레이져프린트기가 있는데 현재 수성구청내에 소형레이져프린트기가 몇 대 보유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잘 모르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지금까지는 일반프린트기로 독촉, 체납고지서를 출력해 왔지요?
○징수과장 권오수   예.
허종만위원   전에 잉크젯프린트기로 해 보니까 난이 잘 안맞고 선명하지 않아서 민원인들로부터 항의가 많았고 해서 더 선명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주고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것으로 인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올려 놓았습니다.
허종만위원   혹시 세무과에서 소형레이져프린트기가 있습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예, 1대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입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조)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갑규위원   501여단내 수성관 간이휴게시설 설치가 있는데 다른 구에도 다 설치가 되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예
박갑규위원   집만 짓는 것입니까? 실내에도 의자를 두면 좋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의장도 있습니다.
박갑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은 빨리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알겠습니다.
허종만위원   351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347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15,740원×26인×12월=491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익근무요원들의 봉급은 국비로 보조되는 것이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국비로 되어 있는데 관내에 16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각 실과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구비로 봉급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예.
허종만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근무하는 요원만 국비로 지원된다는 말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병무계에 근무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국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26인이 병무계 요원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병무계에서 하는 요원은 전부 다 병무보조요원입니다. 이것이 공익요원과 같은 맥락입니다만 각 동사무소에 23명이고 나머지는 구에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병무업무를 보는 26인에 대해서 봉급이 국비로 나간다는 말씀인데 이 예산서에 26인해서 491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비는 453만6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런지 묻고 싶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347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공익근무요원 봉급은 전액 국비입니다.
   동에 25명으로 되어 있고 구에 있는 26명 중에 왜 2명이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인구 3만이상이 되면 두 사람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인으로 되어 있고 전액 국비인데 그 차이가 있는 것은 병무보조요원의 봉급은 이등병에서 일등병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차이가 있고 만일 이런 관계에 대해서 승급이 되어서 돈을 더 많이 주게 되면 차이금도 조정을 하게 됩니다.
허종만위원   15,760원으로 동일하게 26인으로 산정을 해 놓았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하면 공무원봉급이 기준봉급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수하고 하면 20∼3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전액이 기준에 의해서 돈이 내려오고 내시된 금액은 변경을 못합니다.
   일괄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해 보면 약간의 차이는 납니다.
허종만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351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이라고 해서 중식비, 교통비에 27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공익근무요원은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 요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한 사람은 나중에 내시가 되어서 민방위계에 훈련관계도 있고 해서 한 사람은 TO조정한 내용입니다.
허종만위원   과장님이 현재 수성구의 공익근무요원이 163명이라고 하셨는데 공익근무요원은 일괄적으로 163명한테 봉급이 다 나가고 중식비라든지 교통비도 일괄적으로 다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일괄적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163명에 대한 예산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밖에 안 올라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그것은 근무부서에서 별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용걸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는데 병무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가 아니고 국가의 업무입니다.
   국가의 업무를 위임해서 하니까 국가가 돈을 줘야 되고 기타 실과는 사무보조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를 보조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봉급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면 됩니다.
허종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에 공익근무요원은 26인이고 뒤의 것은 27명인데 이 숫자가 틀리는데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한 사람은 민방위계에....
○총무국장 이종복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병무업무를 보는 사람 말고 한 사람이 민방위업무를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방비로 준다는 말입니다.
마학관위원   국비로 나오는데요?
허종만위원   지금 공익근무요원 보상이라고 해서 중식비, 교통비가 27인해서 국비로 전부다 나왔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회의를 마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행전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은 누가 편성합니까?
○총무국장 이종복   각 과에서 편성해서 요구를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합니다.
조행전위원   밑에 있는 실무진이 편성한 다고 보는데 이것을 과장님이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종복   맞습니다.
조행전위원   이렇게 앞뒤 말이 안 맞는데 총무국장으로서 책임감을 어떻게 느낍니까? 각 기업체에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스터하는 실정인데 우리 공무원들은 너무 안이하고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나는 공무원을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질의를 하면 그것을 답변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국장님하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과장은 훤하게 다 알아야 됩니다. 몇 개 안되는 것을 이렇게 답답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44페이지 비상급수시설및위탁관리 해 놓았는데 조금전에 성조타운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을 위탁관리한다고 했는데 위탁관리하는 3개소가 어디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구민운동장하고 상동청소년 놀이마당하고 두 곳입니다.
조행전위원   그러면 성조타운으로 하나를 더 늘린다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성조타운 비상급수시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구민운동장의 것은 누구한테 위탁을 한다는 말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명성건업에서 교환, 수리하고 2일에 한번씩 세척합니다. 월 22만5천원정도 들어갑니다.
조행전위원   상동청소년 놀이마당하고 구민운동장에 있는데 성조타운 것도 앞으로 물이 잘 나오겠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98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조행전위원   성조타운이 범어3동에 있습니다만 전혀 무용지물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하 5m 밑에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자체부터 개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만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를 해서 최대한 이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행전위원   구민운동장처럼 물이 나오지 않으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현재 급수량으로 봐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조행전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걸위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343페이지 민방위대 통대장 복장지급이라고 해서 150착을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통장수가 760명정도 되는데 150착을 구입하면 1개동에 몇벌 안 돌아가는데 이것은 싸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750착 전부 맞추어서 오랫동안 못줬으니까 다 주자는 말입니다.
   배정하는 기준이 없는데 이것을 만들어서 누구를 주느냐는 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그래서 각 동으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100% 가까이 모자란다고 해서 금년도에 290여벌 구입을 했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남자분들한테는 사용할 것이 조금 있습니다.
이용걸위원   다음에 352페이지에 이재민 구호물품 구입에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이재민이라고 하는 것은 수성구 관내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재민구호품이 필요한 것인데 이것은 이재민이 생길수도 있고 안 생길수도 있는데 이재민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기 때문에 예비비 충당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전에는 예비비로 사용을 했는데 관련법령상으로 지침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획감사실의 공통예산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용걸위원   예산의 몇%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두당 1천만원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용걸위원   규정이 있다고 안 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조금전의 것은 일반적립금이고 이것은 우리가 유사시에 사용할려는 예산입니다.
   '97년도에는 내무부 예산지침상으로 1천만원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97년도에는 그것을 편성을 못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편성 지침상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용걸위원   알겠습니다.
마학관위원   353페이지 예비비 적립금에 3,376만8천원이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적립한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재난관리법이 95년도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8월 30일자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립금의 지방세 중에서도 보통세의 3년간 수입의 연평균치의 2/1000쯤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 총괄심사 및 각 동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구일회   정영순   이용걸   조행전
   마학관   김정식   허종만   박갑규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목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이종복
   세무과장   최정이
   징수과장   권오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보고사항】
○의안제출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7. 11. 21 구청장 제출
   '98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97. 12. 5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