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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5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2월 6일(토)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구일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구일회   오늘은 총무과,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각 과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드리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총무과장 박건홍입니다. 존경하는 구일회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제출)
   (별책)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어제와 같이 포괄적으로 하고 51페이지부터 54페이지가지 101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132페이지부터 143페이지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경제긴축을 펴고 있는데 항간에 보면 각 기업체도 예산절감을 하고 대학교도 15%∼20% 봉급을 줄이는 등 모든 것을 절감하고 있고 특히 구청의 예산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7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추진비에 직급보조비나 113페이지 일반수용비를 비롯해서 일반보상비, 운영비, 공무원 해외연수 이런 것도 전부 자제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봐서 우리 구청에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절감하고 긴축예산을 생각하고 있는지 총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이종복   이 예산안을 작성할 때는 정부가 우려하는 상황이 되기 전입니다. 어느정도 삭감을 해서 지역분위기에 맞추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이 설명을 할때도 그런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정부시책에 맞도록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어느 한 분야의 예산을 가지고 다룰 것이 아니고 '98년도 예산은 전반적인 분야에서 대폭 수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의견을 물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   54페이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금으로 6억3천만원이 나가는데 물론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나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박실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인 근거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그 요청에 의해서 경비를 계상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정산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통보가 옵니다.
박실경위원   근거법은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지원이고 이런 금액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이 와서 금액이 정해 지는데 그러면 사용하고 난 뒤에 잔여분이 생기면 반납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예.
박실경위원   그러면 어떤 곳에 사용이 됩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주로 수용비, 경상경비인데 선거를 치루면서 들어가는 잡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큰 항목을 보면, 준비경비, 실시경비, 소청경비, 소송경비, 보존비용, 부과경비,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비별로 보면 세부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경비.
박실경위원   일단 선거관리위원회에 기존있는 경비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고 선거 때문에 쓰여지는 경비로 사용하는데 결과적으로 잔여분이 생겼다고 하면 사용한 것에 대해서 사후 우리 구청에서 조치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그것은....
박실경위원   예를 들어서 6억3천만원이 들어갔는데 다 사용하고 난 뒤에 1천만원 남았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6억2천만원을 정확하게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저희들이 직접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계통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허종만위원   박실경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지방선거 운영위탁금 자체를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갑선거관리위원회하고 을선거관리위원회하고 지원하는 금액이 약 1억2천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갑선거관리위원회와 을선거관리위원회는 동수가 1개동이 차이가 나고 또 구청장선거 업무를 갑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맡아서 합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허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1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걸위원   104페이지에 구정추진 유공자 감사패라고 해서 120만원이 있고 121페이지에 정기표창 민간인에 대해서 5백만원이 있고 기획감사실에도 1백만원도 있는데 이것도 민간인입니다.
   다 같은 민간인인데 이것이 세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단일화시킬 필요성을 안 느낍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단일화해도 되기는 되겠습니다만 이 업무의 성질이 서무관리로 8만원씩해서 15인은 단체의 대표로써 유공자에게 감사패로 전달을 하게 되어 있고 다음에 인사관리에 5백만원은 선행모범 구민에 대해서 매달 정기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표창장으로 부상과 같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업무의 성질이 달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걸위원   따지면 내용은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공통경비로 올려놓아서 표창비는 거기에서 다 하면 좋은데.
이용걸위원   명칭을 달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돈으로 상품도 줄수 있고 감사패도 줄수가 있습니다.
   다 같은 것인데 검토를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박건홍   알겠습니다.
마학관위원   1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1,531만원이 있는데 현재 있는 비품으로 사용을 못해서 취득을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회의용 탁자나 의자는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사용하니까 숫자가 부족해서 상황실에서 사용하다가 4층회의실에서 사용하다가 민방위 교육장에도 사용하다가 보니까 마모가 되어서 필요한만큼 개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2000년까지 내무직 공무원이 2만4천명, 내년에는 9천6백명을 감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웬만하면 현재있는 물품으로 사용을 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120페이지, 소양고사 출제에 객관식은 25문항인데 한 문항당 3천원씩 계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한번 내는데 전체 7만5천원이 든다는 얘기고 주관식은 4만5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주관식 채점은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관식 문제를 출제하는 것하고 주관식 문제를 채점하는 것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연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겟느냐., 금액의 크고 작음의 문제보다도 대학교수가 문제를 낸다고 가정할 때 문제내는 것 보다는 문제를 내 놓은 것에 대한 채점이 더 어렵고 신중을 기할려고 하면 금액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수당은 시험수당지급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산편성 지침에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실제로 채점하는 분이 노고가 더 많은 것은 맞는데 현재 주관식 문제를 내는 분은 단건으로 끝이 날수가 있는데 채점은 그 사람이 문제를 냈으면 채점도 그 사람이 하는 수가 많습니다.
   이 금액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불합리한 문제가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을 한번 더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는데까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현재 출제인원이나 채점인원수가 같습니다. 돈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주관식 출제보다는 채점이 훨씬 어렵습니다.
   주관식이라는 것은 타이틀을 내 놓고 자기가 쓰고 싶은 것을 쓰는 것인데 이렇게 써 놓은 것을 평가하는 것은 출제보다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지침서가 있다면 지침서에 기준을 두고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행전위원   110페이지에 지역예비군중대 행정장비 지원에 컴퓨터 외 5종이 있는데 이것이 예비군중대가 각 동에 23개동이 있는데 컴퓨터 외 5종이라고 하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각 동 예비군중대에 컴퓨터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현재 예비군중대에 컴퓨터가 없습니다. 이 분들이 사단에 건의해서 사단에서 기관장회의 때 요청을 정식으로 해서 시에서 예산 1,371만원이 각 구청별로 공히 지원이 되었습니다.
   컴퓨터 외 5종은 컴퓨터, 복사기, 팩스기, 방차통, 스포트이터, 약품세트입니다.
조행전위원   23개동에 다 나누어 줍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각 동마다 다 나갑니다.
조행전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충당이 됩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컴퓨터 12대, 복사기 6대, 팩스 4대를 구입해서 있는 동은 제외하고 없는 동만 조사해서 1차적으로 보완을 하고 그 외에는 지원을 받든지,.
조행전위원   예비군중대가 창설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이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처음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조행전위원   제가 알기에는 각 동의 유지들한테 협찬을 얻어서 컴퓨터를 구입하는 예를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여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동사무소에 와서 복사하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이것을 12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일괄적으로 골고루 구입을 해 줬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예비군관리는 대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대와 협의를 했습니다. 본청에서 내려오는 범위내에서 없는 동을 확인을 해 본 결과 우선은 이 동만 해 주면 되겠다고 해서 1차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더 알아보고 불편이 있는 동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행전위원   기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동은 아주 미약한 기종을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지 이렇게 하면 말썽의 소지가 많을 것입니다. 그 분들이 필요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지금 한다는 것도 많이 늦습니다.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건홍   알겠습니다.
마학관위원   110페이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 정비 2개소인데 시비가 9백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구비가 2천1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조위원님이 질의한 4,522만원중에서 시비는 1,371만원, 시비하고 같이 보조를 해야 되는데 구에서 왜 이렇게 지원을 더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사실 구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지역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되어서 구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구에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다 지원할 수는 없다, 시비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시에서 결정된 것이 30%를 지원하고 지역방위협의회니까 구에서 70%를 지원하자고 해서 시에서 공통적으로 공문이 시달되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용걸위원   사무실이 어느 사무실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수성4가하고 범어2동입니다.
이용걸위원   사무실을 새로 짓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1,500만원이니까 서로 지을 수는 없고 지하에 있는 예비군중대가 사무실 환경이 안 좋아서 3층으로 올려야 되는데 1,500만원으로는 안 되어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깨끗하게 보수를 할려고 합니다.
조행전위원   과거에 없던 것을 하기 때문에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중대장하고 동장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위원님 대부분이 동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영향이 올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공평하게 나누어야 되지, 우리같은 경우에는 방위협의회에서 돈을 거두어서 조그만 것을 구입해 놓았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행전위원   알겠습니다.
마학관위원   116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해서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11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이동도서관은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주장한 것입니다.,
   작년에 약속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금년만 보태주면 내년에는 안 해도 좋다고 해 놓고 해마다 거론이 되는데 작년에 분명히 내년부터는 안할테니까 금년만 보태달라고 했습니다.
   국가사정으로 봐서도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해마다 6천만원씩 올라오는데 여기에 계속 지원할 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건홍   수성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제목이 자원봉사니까 돈이 안 들어가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 운영을 해 보면 사실 주부님들이 자원봉사 정신으로 하기는 하지만 자기 가사일을 다 제쳐놓고 나와서 구정의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데 자기는 자의로 나와서 도와준다고 하지만 간단하게 2천원짜리 점심 한 그릇이라도 사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실비경비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교육도 있고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비로 편성해 놓았고 다음에 이동도서관 운영은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이 계셔서 그때는 마을금고의 협조를 받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해서 마을금고에 정식 공문을 보내고 배춘호 수성구지회장님을 찾아가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도와 달라고 협조를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마을금고에서도 정관이나 규정에 구단위의 금고를 지원할 근거가 없고 마을금고에도 지원할 예산이 많지 않아서 좀 어렵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마을금고에서 지원되면 거기에서 지원받아서 운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구청의 도서관이나 이동도서관에는 운영팀이 있고 많은 서적들이 대여가 되어 있고 지금 운영을 맡고 있는 김우열 마을문고 지회장께서 많은 사비를 들여서 육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 공히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산측면에서는 절감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조직을 당장 해체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지역정서를 봐서도 협조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학관위원   저번에는 최의장이 해서 도와주자고 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또 김우열의원이 받아서 한다고 해서 이런 예산을 매년 올려야 됩니까? 이런 것은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용걸위원   과장님께서 이동도서관 운영을 수성구지회장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니까 난색을 표하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새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새마을문고나 새마을 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도서관이나 크게 따지면 새마을 조직입니다.
   새마을 조직인데 그 조직중에서 3개 조직은 봉사조직이고 마을금고만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조직인데 사실 마을금고 자체의 수입금을 지역에 환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성구에 마을금고가 십 여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촌1동 같은 동은 오래전부터 그 제도를 만들었는데 65세 이상되는 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경로잔치를 했는데 그 비용을 마을금고가 100%전담합니다.
   연간 1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런 동이 있는가 하면 어떤 금고는 회원수 천명에게 고급상품을 생일마다 집에 우송하는데 그것도 연간 엄청납니다.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가 하면 어떤 동은 경로잔치를 한다고 하면 10만원 주는 금고도 있습니다.
   마을금고가 한 군데 3∼4백된다고 보면 그정도의 여력은 충분히 됩니다. 문제는 정신문제지, 과거에 만촌1동이 30억대에 전부 다 했습니다.
   요즘은 120억 내지 130억 정도로 3배 이상 자산이 늘어났는데 그 시절부터 연간 1천만원씩 마을에 회사를 했는데 그렇다고 그 금고가 안 되느냐 하면 지금도 잘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신문제입니다. 문제는 중앙 내무부에서 4대 새마을조직을 한데 묶어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만들도록 지시를 해 주면 이런일이 없는데 어떤 동은 돈이 없어서 우리한테 와서 도와 달라고 하고 어떤 동은 배가 불러서 터질 것 같고, 이런 것이 우리나라 새마을의 실정입니다.
   사실은 줄려고 하는 사람이 안 준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은 없는데 근본적으로 상부에 건의를 해서 새마을이 자립자생하도록 건의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115페이지에 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을 통장자녀장학금 감사때 최근 3년치 받은 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한 사람이 3년 내내 받았습니다.
   담당자한테 물으니까 위법이 아니라고 하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어1동을 보니까 최근 3년동안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해서 제가 구정질문까지 했습니다. 장학금이라는 차원에서 하지 말고 통장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것을 분배를 해 달라, 말하자면 금년에 받은 사람은 내년에 안 받고 안 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이 또 장학의 본질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통장을 10년을 했든지 20년을 했든지 성적이 나쁜 사람은 못준다고 합니다. 장학금이라는 본질에서 어긋난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통장 20년해도 한번도 못받은 통장이 있는가 하면 3년 내내 받은 통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3년 계속 받을 정도같으면 이것은 50% 무지르는 방법으로 합시다. 범어1동은 한번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조례에 통장숫자의 15% 범위내나 과목별 성적의 50%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고 횟수에 대해서는 조례에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감사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 금년에는 지급할 때 심사규정을 엄하게 해서 세 번 받은 사람은 뺀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걸위원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그 법의 범위내에서 줄이는 방법으로 채점을 강하게 정하면 됩니다. 그것은 시행하는 안으로 하면 되는데 실제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일부 그런일이 있는데 그 동안에는 조례상에 제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줄수가 없고 또 15% 범위내의 숫자를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다 줄수는 없습니다.
   동에서는 신청만 하면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은 올릴 수도 없고 해서 대상이 되는 사람을 올려서 심사를 해도 15% 범위내가 안 되니까 그 사람이라도 줘야 되겠다고 해서 줬는데 우리가 앞으로 위원님들의 취지를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이용걸위원   문제는 대상자보다도 줘야 될 인원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50% 범위내에 있는 것은 10명인데 예산은 15명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예산은 조례에 15% 범위내에서 줄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용걸위원   15%라는 것은 상한선입니다. 몇%이상은 아니거든요?
○총무과장 박건홍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장학사업은 우리가 권장해 오는 사업인데 경제가 어려우니까 금년에는 운영을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시간이 경과했습니다만 방금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통장자녀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이용걸위원님께서 조례에는 어긋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태까지 집행해온 것은 분명히 조례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1조 목적에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서 학업에 계속 할수 없는 자에게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장학금을 수여한 통장님들 80∼90%가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사람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에 어긋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동도서관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새마을금고 협의회에 여러차례 타진을 해 봤는데 지원하는 법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근거가 없다는 대답을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실제 대한민국의 모든 금융기관은 재경원 소속이고 새마을금고만 유독 내무부소속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새마을금고가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새마을운동 자체가 내무부에서 관장하는 것입니다.
   새마을금고는 내무부 소관으로 되어 있으면서 내무부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 예산편성 지침에는 새마을 지원비를 반드시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인건비는 그해 전체 수익금의 10/1000을 의무적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 비율이 변동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금고도 결산을 해 보면 새마을지원비를 사용한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내무부에서 새마을금고를 인가를 해줄 때 새마을금고가 그 지역을 위해서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새마을 경비로 예산을 분명히 계상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행하는 금고가 없습니다.
   이 새마을금고가 내무부 소관이면 수성구관내에 있는 새마을금고는 수성구청이 모든 것을 통제를 하고 관할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못해 온 것은 거기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수성구내에 없었기 때문에 못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새마을금고는 수성구청이 통제 관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새마을금고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이나 새마을법 규정을 연구를 해서 새마을 사업을 하도록 구청에서 독려를 하고 권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새마을문고 관계도 새마을 수성구협의회에 얘기해서 새마을금고의 본래 취지대로 이런 지원사업을 하도록 독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말씀대로 새마을금고에서 난색을 표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한번 새마을금고에 의견을 타진하고 금고의 취지를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이런데 협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대해서는 그 취지대로 금년도에는 그런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문고 지원비는 미안합니다만 저도 그동안 수차례 협의를 하고 그에 대한 내용도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까지는 마을금고가 동단위로 되어 있으면서 그 지역내에 지원사업을 할수 있는 정관이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구단위까지는 지원을 못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구단위는 각 동에 있는 마을금고가 모여서 구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와 달라고 얘기를 해 봤는데 실제 저도 그것을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마을금고에서 그런 한계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 저희들도 무척 노력했는데도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허종만위원님의 말씀대로 정관이나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를 하고 금년에는 타구에도 다 있고 또 그 회원들이 각 동마다 많은데 의회에서 예산이 책정이 안 되었다고 하면 1차적으로는 집행기관의 노력의 부족이고 조직의 와해 문제가 우려됩니다.
   그 점을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걸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봄에 배춘호씨하고 접촉이 된 것 같은데 금년 봄 이전에는 마을금고를 동단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범어1동 마을금고는 범어1동 주민에 한해서 가입의 자격이 있고 대출도 범어1동 주민에 한해서 대출을 해 줬는데 지금은 금고의 정관을 바꾸어서 구로 만들어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왜 명칭을 변경했느냐 하면, 범어1동 것이 아니고 수성구 전체 것이라는 말입니다. 상동에 있는 사람도 범어1동 금고에 와서 예금이 되고 지산동에 있는 사람도 범어1동에 와서 대출이 됩니다.
   수성구민이며 누구든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범어1동 같으면 범어1동에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수성구면 어디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때 하고 지금하고 정관이 다르기 때문에 재교섭을 하면 그때와는 상황이 다를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지금까지 새마을금고 관계 규정에 보면 과거 1개동을 중심으로 있다고 5개동까지 광역되어 있습니다.
   5개동까지 합하는 것도 옆의 동과 협의가 안 되면 마을금고 권역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위주로 하더라도 생활권이 거기에 있으면 운영할 수 있다고 회원으로 하는데 그것도 통을 중심으로 해서 협의해서 반을 가져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권역으로 개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금년만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십시오.
허종만위원   추가로 말씀드리지만 그 지역내에서 새마을금고를 지역민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정관에서만 얼마든지 새마을 지원비는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금고회원들을 대표한 이사들이 모인 수성구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도 새마을금고에서 각종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원비는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것인데 수성구 이동문고는 수성구 전체를 관장합니다.
   각 지역마다 그 동에 있는 마을금고가 이동문고를 운영하는데 출연금을 낼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을금고 이사장을 해 봐서 알고 있는데 제가 마을금고 이사장을 하기 전에 마을금고 임원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추궁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을금고 이사장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배춘호 이사장님도 제가 알 아는데 이 이사장님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보충질의입니다. 116페이지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그 분들도 한 팀이고 그 분들이 10개 팀이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민원실에 근무하는 자원봉사요원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직원활동이 소공원 청소라든지 물가조사라든지 가정의료 사업이라든지....
조행전위원   여기에는 민원실에 근무하신다는 말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거기에 있는 사람은 10개 팀에게 연락을 해 주고 거기는 총무역할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그러면 민원실에 근무하는 분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안내도 하고 기록도 해 줍니다.
조행전위원   제가 타 구청에 가 본 예를 들어보면 그 분은 구청에 대한 지식이 회박할 것입니다.
   노련한 경험을 쌓은 구청의 과장급이상 퇴직한 분이 민원부서에서 대필을 해 주고 과장정도 되면 전문가인데 이런 분을 해 줬으면 하는 요청을 하는데 명퇴한 그 분들을 거기에서 하면 훨씬 능률적이고 일도 잘 할 것입니다.
   타 구청에서 하는 예를 봤는데 우리 수성구청에도 좀더 대민봉사를 하고 모든 것을 앞서가기 위해서라도 남자로 채용을 했으면 하고 건의를 드리는데 금년에 바꿀 수 있으면 바꾸어서 남자로 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장단점이 다 있는데 지금은 대필할 것이 거의 없고 구두로써 안내를 해 드리는데 물론 청내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아는 분이 하면 좋은데 받아 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 들일지 모릅니다.
조행전위원   국장님도 내년에 퇴직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국장님 자리하나 만들어 드릴려고 그러는데요.
○총무과장 박건홍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금고문제에 대해서는 인사권이라든지 감사감독권이 저희들한테 있다면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는데 시재에 관한 사항만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안 따라옵니다.
   전체적인 감독권이 있다면 따라오는데 사실 잘 안 따라 옵니다. 김위원님이 오셔서는 상당히 발전적이고 환경여건이나 양이나 질이 어느 시군보다도 잘 된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김위원님도 자부담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의할 일이 있다면 지역적으로 보다도 광역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이런데 대해서 중앙에 건의하고 새마을에 대한 것은 통합을 해 달라고 건의하고 금년에는 타구보다도 우선적으로 잘하고 있고 개인 돈도 투자하고 있는데 삭감하는 것은 보류를 하고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해마다 하는 얘기인데 저번에 최규해의장님이 할때도 이것을 받아가도 자기가 연간 500만원을 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보조를 안하면 나도 투자를 안하고 이것을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새마을에 대한 얘기도 구청장이 허가를 해 주는데 감독을 안 한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작년에도 분명히 총무과장이 금년만 해 주면 내년부터는 고려해 보겠다고 했는데 해마다 달라고 합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편성에 대한 감시감독이나 인사권이나 입출금에 대한 모든 권한이 허가기관에서 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위원장 구일회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후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일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132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질의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측량관계 수수료가 계상되어 있는데 세입부분에 보면 재산임대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임대 숫자가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임대료가 낮아서 줄어든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임대수입이   줄어든 부분은 매각한 부분도 일부 있고 또 97년도에는 대형공사장에서 일시점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점용내용이 있었는데 이런 점용이다 끝나고 내년에도 그런 일들이 생길지는 예측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의 기본대장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금년하고 차이가 납니다.
   측량비는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대해서 일제히 측량을 해서 점용을 다시 시키고 매각할 것은 매각할려고 본청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이상입니다.
허종만위원   116페이지에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평가에 참여보상은 무슨 성격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평가에 참여보상으로 계상은 해 놓았습니다만 평가라는 것은 지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약간의 경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팀이 10개팀이 있는데 연말에는 팀별로 평가회를 가지는데 그런데 약간의 경비, 지금 어린이 소공원 청소나 관리에 300여 명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청소집기, 쓰레기통, 빗자루, 쓰레기봉투 심지어는 그네나 시이소가 낡아서 보기가 퇴색된 것은 색칠도 다시하고 이런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허종만위원   한 마디로 여성자원봉사자 활동경비네요?
○총무과장 박건홍   예
허종만위원   알겠습니다.
마학관위원   121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것이 내년에도 필요한지요?
○총무과장 박건홍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기관에 위탁한 것입니다. 위탁한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해외여비는 중앙에서 주관을 해서 사용하고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중앙에서 가자고 해도 못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하나도 수립이 안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전년도에 1억원을 편성해 놓았다가 감액시키고 저번에도 동장님이 퇴직을 했는데 못 보내고 이양해 전의회사무국장님도 가도록 다 되어 있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내년도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예산은 중앙교육에 의해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뒤에도 4,800만원 해서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종만위원   13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서 사무용 책상, 프린터구입, 전자복사기, TV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총무과에 갖다 놓을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132페이지는 시민과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알겠습니다.
마학관위원   137페이지에 통근버스기사 새벽근무 급식이 있는데 요즘도 통근버스를 구청에서 이용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2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알겠습니다.
허종만위원   143페이지 동사무소 신축에 고산2동 동사무소 신축이 내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고산2동 동사무소 신축은 시비보조금으로 별도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신축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   124페이지 직원이 재해를 입어서 현재 근무하기가 힘든 입장이라서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왜 이런 사항이 되었는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이 대상자는 범어2동에 사무장으로 있던 백용수씨입니다. '95년도에 경로당신축 준공식에서 이 분이 사회를 보다가 너무 긴장이 되어서 쓰러졌는데 고혈압성 뇌출혈로 판정이 났습니다.
   이 분이 정식으로 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냈는데 장애자 5급으로 판정이 나서 등급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지금 60%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무수행을 하다가 장애판정을 받았을 때 급여를 줄수 있는 규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이것은 공무원 연금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공무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으니까 사망시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것으로도 끝이 안 나고 배우자가 70%를 지급받게 됩니다.
박실경위원   등급판정 자체가 잘못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등급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볼수 있는 등급입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등급은 5등급으로 나왔는데 그 사람이 혈압도 높고 뇌출혈로 되니까 반신불구로 집에서 누워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장애가 등급을 보면 1급은 중중장애자라고 해서 누워있는 상태이고 2급은 보조가가 없을 경우에는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이고 3급은 불편하다는 정도이고 개인마다 틀리고 판정은 의료기관에서 합니다만 5급 같으면 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장해로 해 놓았는데 '장애'가 맞는지 '장해'가 맞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일회   조금전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실제 범어2동에서 일어난 사항인데 아직도 제가 면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동부주차장 옆 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는데 치료비가 계속 들어가서 자기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아직까지 요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아직까지 자기 혼자 일어서서 다닐수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급여의 60%라고 해 놓았는데 급수가 상향 조정이 된다면 더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등급이 더 악화되면 3년이내에는 등급을 재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등급은 상향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조정이 됩니다. 제가 묻는 것이 현재는 5급으로 나와 있는데 3급 정도 되면 수혜를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느냐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급수에 따라 틀립니다.
박실경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인이 자립보행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당연히 3급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모르고 있다면 우리 구청에서 통보를 해서 등급 재판정을 받아서 본인이 수혜를 받을수 있는 것은 받아야 됩니다.
   3급이하면 수혜의 폭이 좁고 3급이상이 되면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갑규위원   퇴직한 상태에서도 국가에서 60%를 지급해 준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예 연금은 연금대로 받고 연금 외에 받습니다.
박갑규위원   많이 혜택을 받고 있네요.
박실경위원   규정에 보니까 등급에 따라서 본인한테 돌아가는 수혜가 엄청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2급은 75%이고 1급은 80%입니다. 어차피 공무를 수행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저희들이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허종만위원   140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차량대체취득이 있는데 1항부터 4항까지 구입일자하고 내구연수를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건홍   소형승용차는 봉고인데 90년 3월 26일 구입을 했습니다. 내구연수가 6년인데 96년에 구입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2년간 더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공히 90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허종만위원   전부다 90년 3월에 구입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아닙니다. 늦은 것은 9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15인승은 몇 년도에 구입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이것은 지역교통과 환경보호과에서 사용하는데 지역교통과는 90년 11월에 2대를 구입했고 환경보호과는 90년 3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허종만위원   4항은요?
○총무과장 박건홍   도시개발과에서 사용하는 약차인데 약을 넣어서 가로수에 치는 것인데 91년 9월에 구입했습니다.
   다른 차에 비해서 약을 사용하니까 더 빨리 상합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내구연수가 다 6년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1년에서 2년정도는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덧붙여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차 7대가 운영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까? 고장이 잦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고장이 자주 나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고 또 위생과 같은 곳은 야간단속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수리비하고 경제성을 따져서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허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진방   시민과장 박진방입니다. 시민과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124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행전위원   128페이지에 피복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7년도에도 324만8천원을 주고 피복을 구입했는데 이 구입이 2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7인 공히 다 구입을 했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피복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섬유도 좋고 바느질도 좋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몇 년씩 입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을금고에도 보면 옷을 한번 맞추면 보통 2∼3년씩 입습니다, 사람이 바뀌면 일단 나갈 때는 옷을 물려주고 나가면 자기한테 맞는 것은 그대로 입고 근무를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매년 피복을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시민과장 박진방   근무복을 상시 착용하고 근무하는 사람들은 복제규정이 있는데 창구직원 뿐만 아니고 수위직도 있는데 아무래도 더러운 것보다는 깨끗하게 입고 안내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1년에 한번씩 지급하도록 피복비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피복비는 민원근무복이 55,400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로는 이것보다 배가 더 들어갑니다.
   인사이동이 있을 때는 받는데 큰 사람이 왔다가 작은 사람이 왔다가 하니까 애로사항이 있고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항상 돈이 모자랍니다.
   이 옷을 입히지 않고 사복을 입고 하면 편한데 제복을 입어야 근무자세가 바르고 민원인도 찾기 쉽고 해서 의무적으로 입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단가가 약합니다.
조행전위원   단가가 약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구입을 해야 되는 결론인데 요즘은 양복이라도 보통 남자들 같으면 5∼6년 씩 다 입습니다.
   유행이 안 바뀌면 그대로 입는데 바느질도 잘 되어 있고 천도 좋기 때문에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민원실에 있는 아가씨들이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한다고 해도 집에 갈 때는 사복을 입고 근무할 때만 착용을 하는데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경제적으로 자기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4∼5년씩은 다 입습니다. 자기가 손질을 안하고 더럽게 해서 다니는 것은 본인의 개성문제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보고 현재 은행이라든지 마을금고에도 한번 구입을 하면 2∼3년씩 입습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입습니다. 예산절감하는 뜻에서 1년에 한번씩 구입을 하지 말고 과장님이 깨끗하게 입도록 주의를 시켜서 2년정도 입도록 했으면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과장 박진방   경제가 어렵고 물자를 절약하는 차원에서는 좋습니다만 이것도 사계절로 하동복이 있고 춘추복이 있는데 이것을 더럽게 입고서는 민원을 못 봅니다.
   깨끗한 환경이 되어야 되고 또 창구에는 9급이 많기 때문에 인사이동도 많습니다. 피복비는 운영을 해 보니까 금액이 항상 모자랍니다.
   조위원님도 마을금고에 물어보시면 제복비 55,400원이라고 하면 많이 모자랍니다. 이것이 예산편성 지침 단가에 못을 박아 놓아서 그런데 실제로 금액은 적습니다.
조행전위원   그러면 값이 싸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해야 된다는 문제인데 이 제도를 바꾸어서 2만원정도 더 주더라도 2년마다 한번씩 더 싸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시민과장 박진방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13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696만원으로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시민과는 작년에 환경개선을 해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깨끗하게 단정되고 모든 비품이 잘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또 바꾸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과장 박진방   환경개선할 때는 대기실을 위주로 했습니다. 전체 공용으로 사용하는 천정이나 바닥, 민원대, 벽체 이런 것을 했는데 실제로 직원들이 사용하는 비품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무용책상(관리자용)이 보기가 아주 흉합니다. 보통 연수가 7년인데 오래되고 해서 분위기에 맞추어서 책상도 새것을 구입해서 근무하면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비품취득비를 계상했습니다.
마학관위원   이 어려운 시대에 웬만하면 그대로사용하고 적은 예산이나마 절감해야지 꼭 대체를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과장 박진방   물자를 아끼고 오래 사용해야 되는 것은 전국적인 사정입니다만 비품을 아직 사용할수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종복   시민과의 20여개 되는 책상을 다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불요불급하게 바꿔야 되는 책상이 있습니다.
   녹이 슬어서 옷을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책상을 바꾸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고려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구일회   호적계장님 책상을 보면 누추하기는 누추합니다.
허종만위원   TV 구입도 대체취득비입니까? TV가 시민과에 없었습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대기실에 2대가 있는데 조금 더 보강을 할려고 신규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이것도 민원 대기실에 둘 것입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이것은 사무실에 직원용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직원용으로 현재 TV가 없습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없습니다.
허종만위원   다음에 전자복사기라든지 이런 것은 민원서류를 복사하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예, 전자복사기는 불용처리는 되고 수리를 할려고 하니까 돈도 더 들어가고 시급한 사항입니다.
허종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실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특히 시민과는 구청의 얼굴이고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했을 때는 전체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또 담당직원이 잘못했을 때는 전체가 욕을 먹는 그런 자리인데 수고가 많습니다.
   127페이지 8항에 생활불편신고용 카드제작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공중전화 카드입니다.
박실경위원   공중전화카드인데 그 이면에다가 필요한 생활불편신고 전화번호를 제작한다는 얘기인데 금년에 이것을 했습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금년에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호응이 좋았습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예
박실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하면 250매 같으면 과연 누구를 줄 것이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과장 박진방   이 250매는 생활불편민원신고원을 250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을 한 신고원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각 동에 배부를 했습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예, 4명에서 11명까지 명단이 있고 배부를 하고 도장을 다 받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각 동에 신고인이 있기 때문에 250명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제조비하고 필름분해가 나오는데 공중전화카드는 제작과정 문제때문에 대구경북본부장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다른 물건을 사면 DC가 가능한데 공중전화 카드는 DC도 안되고 제작비를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에 제조비하고 필름분해비가 나오는데 공중전화를 구입하겠다고 의뢰를 하고 도안을 해 줄 경우에 굳이 필름분해비하고 제조비하고 분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원본을 입수해서 제작하는 과정에서 필름을 색도분해를 1차적으로 해서 다시 제조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박실경위원   그런 과정은 거치는데 이 카드를 만드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도안하고 색상을 지정을 해 주면 우리가 필름을 분해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말은 통신공사에서 나오는 기본도안에 글자를 넣는 방법이 있고 그 자체를 무시하고 우리 안대로 해 달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름분해비하고 제조비를 합하면 42만원이 되는데 도안하는데 42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책정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일괄 통신공사도 공중전화카드를 만드는 회사가 직영을 하지 않고 회사를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단지 판매나 그런 라인만 연결이 되어 있고 카드제작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작의뢰를 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본도안에 글자를 넣는 것을 얼마 다음에 도안자체가 몇도이상이 되었을 때는 얼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필름분해비를 책정할 필요가 없고 카드값 얼마, 제조비 얼마, 이렇게 일괄해서 하면 되는데 현재는 일반회사가 되었습니다만 과거에는 국영기업체였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습니다.
   제조비가 얼마라고 하면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믿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하셔서 우리가 필름분해비를 이렇게 계상하지 말고 제조비를 얼마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과장 박진방   그것을 해 보니까 통신공사에 기본모델이 200여 종정도 됩니다. 200여 종 도안에 다가 전화번호를 넣으면 필름분해비가 필요가 없고 이것은 우리가 사진원판 한 장을 줍니다.
   수성못 전경이나 작년에 구민체육대회한 전경을 주면 필름한장으로는 분해를 못하니까 필름분해비도 들어가고 필름분해한 재료를 가지고 다시 제조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우리가 줄 때는 필름 한 장으로 의뢰를 하기 때문에 필름분해비가 들어갑니다.
   통신카드 제작회사에서는 기본모델이 200종이 있는데 그 안에 하지 못하고 수성구를 상징하는 별도의 사진을 의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금년도에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도안이 되어 있고 지금 250명에게 굳이 구청의 상징물을 넣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기본모델이 200여종이 있고 거기에 글자를 넣으면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도안을 주니까 이렇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금년에 만들었는데 다가 내년에도 상징물을 제조를 안하고 그냥 해도 가능하겠네요?
○시민과장 박진방   주민신고를 새롭게 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내용을 바꾸어서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건의 한가지 합시다. 일반수용비에 보면 전표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요즘 차량업무 때문에 몇군데 행정관서에 들아가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전표에 다가 그 지방의 공공성이 있는 상업광고를 넣어서 제작하는데 경비를 자기가 부담해서 갖다놓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행정기관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경우도 몇 번을 봤습니다.
   지금은 전산이 되어서 구두로 얘기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안내봉투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쪽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장 박진방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징수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구일회   정영순   이용걸   조행전
   마학관   김정식   허종만   박갑규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목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이종복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총무과장   박건홍

【보고사항】
○의안제출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7. 11. 21 구청장 제출
   '98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97. 12. 5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