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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5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2월 5일(금)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구일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구일회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심사하고 세출예산은 실과별로 하되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을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세입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오수   징수과장 권오수입니다. '98년도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 '98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부분에 대하여는 징수과장께 질의하되 세입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예산 심의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이번에 세입부분에 대한 전체 예산편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했듯이 금년에는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이 46억정도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현재 46억원이 교부금과 보조금이 줄어든 반면에 예산편성은 18억원정도 줄어든 가운데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46억원이 감액되었고 전체예산은 18억원만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8억원정도가 우리구 자체의 세외수입으로 충당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방세 수입이 14억5,300만원을 금년보다 내년에 더 증액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과연 내년도에 지방세수입이 14억5,300만원이나 금년보다 더 증액해서 징수할 수 있을는지 그것이 의문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오수   지방세수입금은 면허세, 종토세, 재산세 중에서 작년보다 과표의 현실을 기해서 7%정도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방세수입에서 14억5,300만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에서 약 10억5,000만원이 증액됩니다.
   허종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같이 전체적으로 국·시비가 46억원정도 감액되었는데 전반적으로 18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적게 계상했습니다만 지방세 14억5,300만원하고 세외수입부분에서 10억5,000만원 이렇게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으로 1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현재 세외수입부분에 이자수입이 작년에는 5억1,1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4억6,300만원으로 낮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언급된 사항인데 10월말 현재 이자수입이 3억6,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자체가 타 구청보다도 50%정도밖에 안 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자수입을 상향조정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이자수입을 더 올릴수 있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자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적게 책정이 되었고 다음에 수수료수입에서 6억8,100만원이 적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납득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 수수료 수입이 금년도 예산에 책정된 것하고 실제 실적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이자수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타 구청보다 우리구가 예산은 비슷한데 적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자수입이 적은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수입도 예산에 편성은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각종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예산이 배정되면 공사가 계약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여금 30%정도 나가고 해서 공사가 집행되는데 따라서 자금이 지출되다가 보니까 조기 발주하는 경향도 있었고 그저께 총무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각종 복지분야에 예산이 많습니다.
   국·시비가 많음에 따라서 사실상 올해 자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각종 복지단체에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국·시비는 안 내려오고 해서 나중에 내려줄 테니까 우선 구비에서 집행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서 이자수입이 적은 것 같았고 타구의 예를 보니까 각종 공사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보상금이 상당히 협의가 안 되어서 그 공사가 지연된데 따라서 이자수입이 상대적으로 오른 것으로 됐습니다.
   또 수수료수입은 올해 예산에는 6억8,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제일 문제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43억7,9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34억4,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추적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사실상 분리수거가 잘 되어 있고 재활용품이 상대적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 작년보다 9억3,100만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예산이 책정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쓰레기봉투 사용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면 판매실적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안 되어서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봉투 판매가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낮추었다고 하는데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고 다음에 증지수입이 2억8,700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증지수입은 앞으로 각 관공서에 민원서류 간소화 차원에서 주민등록등본도 제출할 것을 제출을 안한다든지 해서 증지수입 감소요인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증지수입이 내년에 2억8,700여 만원을 계상할 수 있습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증가원인은 각종 인감증명이라든지 제인, 각종 수수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토지이용계획인원도 97년말에 수수료가 7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다음에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수수료가 98년도에 신설이 됩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허종만위원   각종 교부금이라든지 국·시비 보조금이 46억원이라는 거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18억원이 감소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나머지 28억원에 대해서는 자체수입이라든지 지방세수입 등에 충당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산을 맞추기 위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예산은 회계연도에 하나의 예산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해서 연말에 가서 이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자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 자금을 확실히 관리를 해서 이자수입을 많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왜 이자수입이 이렇게 낮느냐 하면 올해 예산이 평균적으로 18억원이 줄어듭니다. 정기예금을 했을 때 매월 3%정도 됩니다.
   3%라고 해도 5,400만원정도 이자수입에서 차이가 납니다.
허종만위원   이자수입은 전체적으로 수입예산액이 지출예상액을 충당하기 위한 것인데 과도한 수입예상액이 반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일회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행전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가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신년도에 대한 예상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말하면 정확성이 없고 동료위원이 말씀대로 맞춤식으로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보다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줄여주고 공정한 행정을 할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예상치고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고 말씀한데 대해서는 징수과장으로서 답변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오수   조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회계연도의 예상치입니다.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 같은 것은 과표가 현실화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각 실과에서 세입에 대한 내역을 전부 받습니다. 각 실과에서 판다할 사항이지, 예를 들어서 청소수수료나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각 실·과에서 올라올 때 올해 판매한 실적이라든지 전년도에 판매한 실적을 봐서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어느정도까지 판매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상해서 계상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조행전위원   국가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더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부담이 누구한테 불똥이 떨어질지 모릅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면허세, 종토세를 10%인상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중앙의 지침입니까?
   여기에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부담을 그만큼 시킨다는 말입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재산세나 종토세는 과표 현실화라고 해서 현재의 과표는 얼마인데 얼마를 올린다는 것이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내년에 10% 올린다는 지침이 내려와 있다는 말입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예, 매년 과표현실화라고 해서 98년도에는 몇%, 99년도에는 몇%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를 하고 어디까지나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민들에게 담세부담을 적게 주고 국민들에게 조세의 저항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 예산입니다.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 무조건 받는다고 하는 예상치보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근거를 두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권오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8년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98년도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기획감사실장 도구석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은 목관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셨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후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일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실과별 페이지는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이 몸이 불편합니다.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호주와 영주와의 자매결연비용이 각각 800만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79페이지 일반보상금 자매결연 도시방문 해외연비라고 해서 1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산작업을 할때는 10월이고 지금은 여건이 상당히 변화되었습니다. 만약에 호주를 방문하게 되면 상공인이나 기타 의원님들도 동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1천만원은 우리가 방문할 때 드는 비용이고 8백만원은 영주나 호주 블랙타운시에서 수성구에 왔을 때 여비가 8백만원씩 해서 1,600만원입니다.
정영순위원   자치단체출연금이 1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것은 비영리재산 법인인데 기금조성 목표는 500억원입니다. 500억원을 목표로 해서 매년 기초자치단체에서 1,000만원을 기금조성을 해서 앞으로 국제화 업무나 세계화 업무를 자치단체서 수행을 할때 거기에 관련되는 외국자료나 기타 정보를 제공하는 비영리재단법인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출연은 가능하고 작년부터 예산편성 지침에 각 자치단체에서 출연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금년에도 1,000만원 출연했습니다.
   매년 1,000만원씩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이것이 전반적인 추세네요?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이것이 전국적으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자치단체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정영순위원   이것은 우리가 각 실과에 LAN을 깔았는데 이것을 까는 것은 행정 현대화와 정보화를 위해서 이것을 깔아서 앞으로 전자결재도 기능하고 우리가 지역교통과에서 입력해 놓으면 의회에서도 PC를 통해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LAN을 깔아 놓았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인터넷을 개발할려고 합니다. 인터넷은 도시의 기초단체도 많이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달서구나 시에는 작년부터 해 놓았고 해서 앞으로 행정 정보화 추세에 맞추어서 인터넷을 개설을 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개발비입니다. 이것은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정영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89페이지 연구개발비, 93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물론 내용이 다 틀리는데 많이 분산해서 책정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용도가 전부다 틀립니다. 93페이지 자산취득비는 교환기 카드하고 키폰 카드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용걸위원   지금 나라사정이 대단히 안좋고 정부에서도 10% 절약하는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신년도에 대한민국의 예산이 70조인데 10%인 7조를 삭감했다는 입장입니다.
   아침에 도의 모국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도에는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니까 각종 업무추진비라든가 판공비를 40% 삭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장이상은 무조건 30% 삭감하고 또 수용비인 경상적경비에 30%를 삭감하고 사업도 그렇게 급하지 않는 것은 삭감이 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기획부서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경상적경비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꼬집어서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렇지 않으면 대충 경상적경비를 어느정도까지 삭감해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시책경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전국의 광역시 자치구 중에서 구청의 시책경비가 우리 대구가 제일 적습니다.
   내년보다도 적고 광주, 부산보다는 말할 것도 없고 타도시 광주만해도 2억원정도 됩니다.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국장, 또 실과장이 구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와 광역시 자치구는 맞추어야 될 것이 아니라고 내무부에 많이 건의도 했습니다.
   실제 당초예산이 1억5천만원인데 여기에서 삭감한다고 하면 구정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경상적경비는 조금전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자체적으로 굉장히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것은 수용비, 급식비입니다. 예산지침상에는 경상적경비는 5% 범위내에서는 상향조정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3.7%로 조정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줄였는데 저도 현 시국상황이나 사회여건으로 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과감하게 줄여 나가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단 우리가 내년도에 일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삭감하면 내년도에 구정업무 추진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고려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용걸위원   만약에 예산지침서가 지금 내려오고 내년 1월쯤 신년도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지침서에 상당히....
   그러나 지침서가 9월달에 내려올 당시에는 국가적인 여건이 이렇게 위급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과년도에 준해서 여유있게 살림을 살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현재 상황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침에다가 맞추는 식으로 해서는 어렵다고 보고 또 민간실비보상금 4천만원 중 금년에 3천만원을 삭감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 4천만원을 사용한 것 같으면 금년에 3천만원을 삭감할리도 없고 민간인 보상금이라고 해서 2만원짜리 시계주는데 100만원이라고 하면 50개를 사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감사때도 지적을 했지만 공정성도 없고 작년에 5천만원을 삭감했다가 다시 예결위에서 부활시킨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의결했는데 그것을 알고 보니까 신년도 예산편성은 오히려 1,300만원이 작년보다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위 임의보조금단체를 정액보조금단체로 변형해서 지급하고 나머지 1억8,600만원은 작년수준으로 맞출 것인가 하는 문제도 깊이 상임위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실장님과 협상은 안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경상적경비가 다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행예산 편성을 다시 합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냐 아니냐를 다시 편성을 하고 참고로 오늘 아침 일간지 신문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광역일보에 각 구청별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는 대부분이 지금 사정과는 달리 증액편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수성구는 빠졌습니다.
   광역일보 기자도 우리 예산서를 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했는데 그만큼 절약할려고 하는 의지를 예산서에 담았습니다.
   또 금년도 재정운영 예산관계를 평가했는데 7개구에서 수성구가 1등을 했습니다. 절약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우리가 절약할려고 편성단계에서부터 많이 노력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세출총괄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시비 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 자체가 상당한 금액이 축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성구 예산편성은 18억원이 감소된 1.8% 감소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긴축예산 편성인 원래의 취지에 조금 미흡했다고 보고 세출총괄에 보면 일반행정비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5.15%, 물론 이중에는 선거관계가 있어서 조금 늘어났다고 보겠습니다만 일반행정비에서도 9억5,300만원 3.2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반면에 경제개발비 부분에서 국토자금보조금 개발비가 전년대비 56억3,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국토자금보조금 개발비라고 해서 사회개발 차원의 예산이 56억원이라는 금액이 축소 조정되었고 반면에 일반행정비는 상당히 증액편성했다는 것은 경상적경비 차원에서 절감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에는 많은 축소를 가져왔고 일반행정비에 증액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다음에 세출총괄에 보면 민방위비가 7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허종만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개괄적으로 일반행정비가 늘어났다는 것은 내년도에 보건소, 두산동 통합청서를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23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또 일반수용비는 많이 감축을 했습니다만 반대로 당초지침에 인건비가 증액되어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리비가 줄어든 것은 작년에 신천좌안 보조금 40억원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보조가 안 됩니다.
   다음에 병사교부금이 민방위, 병무 이런데 국가보조금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허종만위원   우선 통계치로 봐서 사실 본 위원이 핀단했을 때는 긴축예산 차원에서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1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기획감사실 전체에 6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4명입니다.
허종만위원   81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라고 해서 상용 1명이 있고 85페이지에 행정자료실 운영해서 1명이 있고, 다음 95페이지에 모니터 요원하고 사진기사해서 2명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것은 공보실입니다.
허종만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74페이지에 2명해서 4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허종만위원   기획감사실에는 상용인부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기획감사실은 꼭 상용인부로 이 인원을 사용을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감사 때도 일용인부 내역서를 제출했습니다만 우리 기획감사실이 타 과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일용인부를 줄일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구 전체 일용인부를 환경미화원을 포함해서 20명을 줄였습니다.
   기획감사실에는 사환을 빼면 3명인데 자료실을 지키면서 도서 출납을 담당하는 여직원을 빼면 2명입니다.
   그래서 전산보조로 워드 전문자격증이 있는 직원하고 예산계에 수치 맞추는 전문 일용직하고 꼭 필요한 인원만 있는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용인부한테 맡길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러면 자료실을 지킬려고 하면 한 사람이 증원이 되어야 됩니다. 기능직이라고 그것은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도서만 지키고 출납만 보기 때문에 정식직원이 지킨다고 하는 것은 업무량이 상용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기존업무를 수행하면서 병행해서 업무수행을 하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수시로 도서출납을 하기 때문에 매일 지키고 도서관리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업무를 하다가 조금 의심나고 참고가 될 만한 서적을 볼려고 하면 당장 자료실에 와서 자료를 찾아갑니다.
허종만위원   내년이면 공무원이 1만명정도 축소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 공무원 1만명이 축소된다고 하면 기획실 업무는 어떻게 추진을 하실려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것은 그때가서 생각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공무원 봉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상적경비를 절약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출되는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축소하는데 예산절감의 효과가 더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내년에도 일용직을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예산절감의 측정기준을 수용비를 얼마를 줄이느냐 보다도 일용직을 얼마나 줄였느냐 이 비중이 더 큽니다.
   그래서 금년에 20명을 줄였습니다/
허종만위원   내년에도 줄일 의지가 있다고 하면 예산편성에서도 줄이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일단 종사를 하고 있고 이것을 갑자기 줄이면 업무가 안 됩니다.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행전위원   허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하고 싶어서 말을 하겠습니다. 현재 모든 업무가 전산화 되어가는 세상이고 내년이면 공무원 1만명정도 줄어든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용직은 전산을 다루는 직원이 상당히 많은데 기획감사실장은 지금부터라도 전 공무원에 대한 인터넷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철저히 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물론 예산서에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만 추경에라도 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는 보고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담요원으로 일용직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기타 일반적인 서류는 일반직원이 많이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인쇄기를 금년에 구입했습니다. 9월말 현재 용역줘서 인쇄하는 것과 기획실에서 갱지를 사용해서 인쇄한 것을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약 1천만원정도 절약했습니다.
   앞으로 일용직은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줄여야 된다는 생각은 같습니다. 그러나 당장 줄이면 업무의 충돌도 생기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행전위원   기획실이라고 하면 수성구에도 능력있는 분들만 모이는데 직원이나 컴퓨터를 다 주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기획감사실장은 컴퓨터를 다룰줄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저도 3일정도 배웠습니다.
조행전위원   배운 것 말고 현재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것은 못합니다. 조금전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획실에서도 내년에 시범적으로 기업체와 같은 행정사무실을 꾸며볼려고 1,7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조행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91페이지 TRS 사용료, 이것은 그저께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것인데 몇 대 구입을 하느냐고 하니까 40대 구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45대 사용료 15,000원씩 해서 810만원 해 놓았습니다.
   그 당시 실장님의 얘기가 40대를 구입하고 나머지는 안테나라고 말했습니다. 안테나도 수리비가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조금 착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답변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TRS는 입찰을 해서 40대를 구입했는데 지금 무전기가 도시개발과, 건설과, 위생과에 많이 있습니다만 이 무전기가 기술적으로 성능이 굉장히 나빠져서 앞으로 TRS로 교체를 해 나가야 됩니다.
   40대를 구입해서 산불예방 전담용으로 전부 배치를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해 보니까 긴급하게 5대가 모자란다고 해서 풀예산 자산취득비에서 5대를 더 구입을 했습니다.
   1차로 한 것은 40대로 추가로 구입한 것이 5대입니다. 앞으로 산불예방 무전기를 TRS로 바꾸어야 됩니다.
조행전위원   실제 기획실소관에 대한 45대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우리 소관이 아니고 통신장비이기 때문에 통신계에서 구입을 합니다.
조행전위원   40대를 구입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입찰해서 40대를 구입한 서류만 보고....
조행전위원   그저께 감사할 때는 5대를 추가로 구입했다는 말씀을 안 했고 부속품이라고 했습니다 안테나라고 총무과장이 말했습니다.
○총무과장 이종복   그렇게 말을 했는데 5대는 추가로 구입한 것입니다.
마학관위원   감사자료 밑에는 45대인데 그것은 이중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밑에 보면 45대가 나옵니다.
   같은 페이지에 위에는 40대라고 하고 밑에는 45대라서 조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밑의 45대가 잘못된 것이라고 총무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그래서 위의 것이 맞고 밑의 것을 삭제했습니다.
조행전위원   밑의 것이 40대이고 위의 것이 45대인데 밑의 것이 2월 11일로 같이 입찰이 되어 있어서 밑의 것은 잘못되었고 40대가 맞고 5대는 안테나라고 대답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것이 맞는 대답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종복   맞는데 5대고 사용료를 넣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조행전위원   국장님이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박실경위원   예산안 79페이지 항목 303포상금이 있는데 소송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기획계에서 송무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송무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어떤 업무는 기획실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소송수행은 처분한 부서에서 하되 업무의 총괄은 기획실에서 합니다.
박실경위원   소송승소사건이라고 하면 소송을 한다는 것은 구청에서 행정기관으로서 민간인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는 드물지 싶습니다.
   개략적으로 주민들이 구청의 행정행위가 있음으로 해서 불이익을 당했다든지 처분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많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대부분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렇다면 공무원이 상황설명을 납득이 가도록 잘 못했거나 아니면 행위자체를 잘 못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관계의 소송이 걸려왔다고 가정하면 세금고지를 할 때 부과방법이 잘못되었거나 우리 구청에서 절차에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이 사람들은 행정소송을 하면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소송이 걸려지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 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지, 개인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그 업무를 봤기 때문에 포상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과연 우리 구청에서 직원이 물론 법규를 잘못 적용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정 날짜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착오가 생겨서 잘못 적용을 했을 경우에 우리 주민이 알면 소송을 제기하는데 공무원이 근거없이 임의조정을 못하기 때문에 법적행위를 할수 있는 필요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성구청이 소송사건에 승소를 했다고 해서 공무원한테 포상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저 견해는 그렇습니다만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구에서 소송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위생관련입니다. 전부 영업정지시키고 허가취소하면 거의 대부분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들어옵니다.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영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면 대부분 그런 단속은 지양을 하고 있는데 관할 파출소에는 12시 10분만 넘어도 적발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재결된 내용을 보면 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손님들이 말을 잘 안듣기 때문에 대부분 원고의 주장을 인용을 하는데 30분이 넘으면 신고를 합니다.
   어쨌든간에 행정처분이 그 당시에 할 때는 정당하다고 한 것이 법원에서 판결할 때는 재량권 이탈이나 남용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공무업무에 전념하고 열심히 해서 승소를 하라는 차원에서 건당 10만원씩 줍니다.
   이것도 법원에 다니고 서류하는데 비용이 들고 개인한테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개인이 업무를 수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비는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소송업무 때문에 부대경비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 차비로는 못합니다.
   어떤 공무원이든지 간에 자기 소관부서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조금전의 말씀은 열심히 해야 승소를 할 경우에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판결의 대부분이 공무원이 조금 더 노력을 함으로 해서 승소를 하고 공무원이 노력을 안하면 패소를 한다는 개념이 적용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위생분야의 사건은 거의 패소가 됩니다.
   15분이 되었는데 파출소에서 신고가 들어온다고 하면 행정관서에서는 처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간에 법규위반이니까 행정행위를 했는데 본인들은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10분이라는 것은 그 전에 들어와서 뒤에 끝이 안 나서 10분, 15분 되었는데 억울하다고 해서 소송이 들어왔는데 우리 공무원이 아무리 손을 써 봐도 이 사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포상금은 제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것은 송무업무 담당자의 사기앙양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용걸위원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줄수 있다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의 범위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고 질의에 대한 결론이 안 났는데 우리 위원이 조례가 어떻다고 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다음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행정업무 자체가 상위법의 규정에 의해서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행위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는데 단 성질상 규정에 아무리 결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질자체가 공무원들의 행위와 관계가 있으니까 이것을 굳이 사기앙양책으로 포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을 질의를 한 것입니다.
   현재 이것이 질의종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실장님의 견해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 사건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 현 조례는 대법원에서 승소가 나면 10만원씩 줍니다.
   타 구청에는 심급별로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우리도 심급별로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논란이 있었고요, 근거는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고 단 취지는 소송에 승소를 할려고 하면 입증자료를 찾아야 되고 입증자료를 찾아서 전문적으로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또 법원에도 가야되기 때문에 송무담당자의 사기진작책으로 송무업무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고 자료를 보완을 함으로 해서 승소, 패소의 갈림길이 있지 않느냐 핵심은 이것입니다.
   가만히 두어도 이길 것은 이기고 질 것은 진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 포상의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고 다음에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례에 제정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조례의 제정자체는 할수 있는 행위는 범위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조례에 정해졌다고 해서 무조건 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고 하는지, 안하는지는 담당부서에서 계획을 해서 효과적이고 행정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는 개념에서 도입이 되는 것이지 조례에 있다고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전반적인 얘기는 공무원 사기문제도 있고 행정소송 자체가 물론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2심 종결이 났을 때 포상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일회   이용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걸위원   75페이지 말미에 수용비 예산이 6,6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5,800만원을 증액했는데 작년도에 없던 것을 신설을 많이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구정업무 연찬비 등 이런 것은 그렇게 불요불급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수용비가 갑자기 배로 늘어났는데 작년에 6,6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액수는 어느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집행액수는 거의 다 됐습니다. 내용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에 구정백서발간은 내년에는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구정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우수 자치단체라고 하는데 백서를 발간해야 되겠다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단 구정업무연찬 발간은 직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또 숙원사례를 모아서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하도록 넣어 놓았습니다.
   다음에 구정우수시책모음집 발간은 우리가 사실상 금년에 수성구에서 주민편의 시책을 특수시책 또는 다른 자치구에서 하지 않는 독자적으로 시책개발한 것을 포함하니까 100가지 시책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수록을 해서 홍보도 해서 주민들의 편익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싶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법을 특위에서 31건을 정비했습니다. 정비를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법규대본을 발간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조례정비특위에 활동을 하시면서 조례대본 발간을 안 했느냐는 건의도 받았습니다.
   구조례 31건이 이미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의 것은 보류를 하더라도 이것은 당장해야 됩니다.
이용걸위원   자치법규집 같으면 추록분만 하면 되는데 이것은 전부 새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이것도 가재로 하도록 만들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책이 표지에 꼽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표지까지 새로 만들 필요는 없고 어차피 전부 대 개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추록을 해서 가재로 하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가재를 하면 되는데 이번에 너무 많이 조례를 정비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정비를 안하더라도 담당부서에서 가재를 바꿔 끼우는 것을 소홀히 해서 몇 년 흐르면 이 조례집이 엉망이 됩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몇 년 흐르면 이것은 새로 바꿉니다.
이용걸위원   그것은 다음에 하면 되고 신년도에는 가재를 하고 가재를 했는데 안 했는지를 각 동, 각 실과에 감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것을 배로 증액할 요인은 없죠?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이용걸위원   다음 82페이지에 홍보책자에 1천만원인데 홍보책자 예산을 주민들에게 어떤 형식으로 홍보를 하는데 1천만원이 드는냐는 문제, 그리고 앞으로 모든 책자는 선화지를 사용하면 권당 액수가 많이 감소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83페이지 수용비에 구정환경순찰이라고 했는데 필름이 하루에 한통씩 들어가는데 과연 하루에 한 통씩이나 필요하느냐는 생각을 해 보고 다음 페이지에 합동환경 순찰반 급식이 있는데 수성구에는 동장순찰규정을 만들어 놓고 일선에서 순찰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도 급량비가 있는데 이것이 아침식사를 얘기하는 것이 맞죠?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환경하고 관련있는 부서가 합동으로 순찰을 합니다. 이것은 야간도 있고 아침도 있습니다.
이용걸위원   그러면 일선에도 순찰기둥을 만들어 놓고 순찰을 하고 있는데 일선에는 급량비가 없는데 구청에만 굳이 급량비가 있어야 되느냐 순찰반을 순회적으로 한다고 하면 아침 먹고 8시에 와서 한시간 동안 오늘은 A코스, 내일은 B코스 하면 급량비를 주지 않아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용걸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홍보책자는 지방재정법에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걸위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공개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절약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걸위원   반회보나 수성소식지에 홍보를 하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우리 구의 예산은 어떻게 되고 각종 사업하고 다 나열이 됩니다. 이것을 책으로 만들어야 되고 다음에 구정환순찰반은 기획감사실 확인평가계에서 고정 배차를 받아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24장, 36장이 있지만 주민의 불편한 사항은 사진을 찍어서 통보를 해 주면 소관 과에서 잘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찍어서 통보를 하면 시정결과 보고를 우리한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순찰은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급식비는 우리가 합동순찰을 하는데 야간순찰도 합니다. 거기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위원장 구일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종만위원   80페이지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으로 수성구청에 여러개 과가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을 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는 의지로써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환경개선 사업을 하겠다는데 원칙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국가재정도 어렵고 또 내년 재정도 더 어려울 것인데 현재에 있는 사무용기기 책장이나 의장 이런 것을 다 올려놓은 부분도 있을 것인데 현재 있는 사무용기기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지장은 없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책상이나 의장 이런 것을 새로 구입을 한다고 하면 기존있는 것은 어디에도 갖다 놓아야 되는 형편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금년도 그렇고 내년에도 어려울 것인데 이것을 1년쯤 보류해서 시행하는 것이 어떨지에 대해서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가 권위주의적 사무실을 바꾸고 기획실을 혁신을 해 보자고 직원들과 의논해서 올렸는데 사실상 지금 여건과 환경에 변화가 많았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께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해 보고 이것이 불요불급하다고 하시면 삭감을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동의는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여건이 그러니까 조금 보류해서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물어본 것입니다.
   다음에 93페이지 정기검사수수료 해서 이동전화기나 휴대용전화기, 차량용무전기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기검사를 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임의적으로 정기검사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휴대용전화기와 차량용무전기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동전화기는 현재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데 디지털로 바꿀 것이냐를 검사를 해서 할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허종만위원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해야 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죄송합니다. 이동전화기가 아니고 무전기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휴대용전화기를 정기적으로 검사한다는 것이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에 키폰설치공사라고 해서 한 개동에 6백만원인데 수성2, 3가에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이 키폰설치 공사는 각 동마다 다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각 동마다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노후되어서 바꿔야 됩니다.
허종만위원   수성2·3가만 노후되었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것이 용량이 적고해서 전면적으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구청장님실에 사용하던....
허종만위원   실장님, 구청장님이 사용하던 기기 같으면 상당히 좋은 기기로 생각이 되는데 이 기기가 수성2·3가동에 내려왔다고 하면 이것이 당장 폐기처분할 정도로 성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고는 못보겠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2년이 초과되었습니다. 성능은 좋은데 오래 사용하다가 보니까.
허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9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후 12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일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문화공보실장 조남식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159페이지 일반보상금이라고 해서 1억9,600만6천원인데 작년에 비해 1억719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에 이렇게 인상을 해야 되는지, 작년에는 8,881만6천원으로 모든 행사를 마쳤는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증액한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합창단 운영이라고 해서 연간 1천만원정도 들어 가는데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지금 경제가 어려운 이 시대에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지, 다음에 구민축제 행사도 작년에 5천만원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작년에 구민축제 예산은 3천8백만원입니다.
마학관위원   그런데 거리축제라고 해서 1억5천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증액한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역도실업팀 운영이라고 해서 연간 1억3,383만2천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 또 164페이지 시민생활체육대회훈련 지원같은 것도 다 있어야 되지만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데 증액편성했다는 것이 의문이 가는데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1억7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은 수성축제에 올해는 3천8백만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1억5천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사실 올해 체육대회는 내용이 다양하지 못했습니다.
   체육종목만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색다르게 주민이 화합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서 해서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벤트를 이용해서 할 계획도 있고 또 내년에는 수성못을 배경으로 해서 거리축제라든지 수성쇼라든지 다양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수성구민을 위하는 측면에서 계획을 잡아 보았습니다.
마학관위원   공보실장님, 이 예산이 전반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절감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막대한 돈을 축제를 한다는 차원에서 인상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또 여성합창단 발표회하고 8백만원이 나가는데 이 시점에 와서 이것을 해야 될 것인지, 물론 축제를 성대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이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저도 동감을 하고 또 현재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계획한 것은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성구민을 위한다면 이런 행사도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우리 구에서 실업역도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역도팀은 90년도에 설치가 다 되어 있는데 6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여기 1억3천만원은 모두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구일회   이것은 역도선수들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예, 또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에도 육상이라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알겠습니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97페이지 급량비에 산불대기 및 현안업무 추진 급식비해서 5,000원×14인×8식×12월=6,720,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서 기획감사실에도 같은 항목으로 산불대기 현안업무 추진급식비라고 해서 32인이 3식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은 32인에 3식으로 되어 있고 문화공보실은 14인에 8식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각 실과별로 동등하지 못한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이것은 부기를 구분하여 사실적으로 기자실운영 관리비입니다. 거기에 보태서 우리 직원들하고 보태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허종만위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용인부인에 상용직이 있고 일용직이 있는데 상용직과 일용직을 채용하는데 따라서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퇴직금이나 수당이 일용직에는 적용이 안되도 상용직에는 적용이 되는데 가급적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용직을 채용하지 말고 일용직을 채용하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내년부터는 관리를 기획계에서 합니다. 상용직이 사표를 내면 재임용이 안 됩니다.
이용걸위원   나가면 충원을 안 한다는 것은 언제부터 그렇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금년부터요.
이용걸위원   금년에 일용에서 상용으로 된 사람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일용에서 상용으로 채용하는 것은 없습니까? 앞으로 상용은 전혀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상용도 연차적으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상용인부는 과거부터 근무해 온 사람들이라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허종만위원   물론 시책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마음을 놓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일용으로 채용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97페이지에 조간신문스크랩 근무자급식이라고 해서 5,000원×1인×24식×12월=1,440,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이것은 스크랩요원인데 이 사람은 아침 6시30분에 나오기 때문에 아침을 안 먹고 나오기 때문에 스크랩을 하고 아침을 먹는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일용입니까? 상용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상용입니다.
허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순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신문스크랩만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주 업무가 신문스크랩입니다.
정영순위원   그러면 하루종일 스크랩을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아닙니다. 아침 6시반에 나와서 조간신문 스크랩을 마치고 아침을 먹고 오후 2시에 석간신문이 오면 또 스크랩을 하고 4시되면 집으로 갑니다.
허종만위원   아침에 와서 자기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갔다가 다시 2시에 와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간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집에 가는 것이 아니고 상시근무를 합니다. 스크랩을 했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분류하고 철하는 것이 이 사람이 다 합니다. 일이 많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용걸위원   신년에 구민축제와 관련된 예산이 2억1백만원이 나왔는데 만약에 구민체전을 격년제로 하게 되어서 신년도에 안하게 되었을 때는 예산절감이 가장 큽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사실 구민축제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많습니다만 이것이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내 7개구가 전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격년제로 했을 경우에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아량껏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실장님, 그러면 반대의사를 말하겠습니다. 타구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수성구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안 했다고 할 경우에 거의 대다수 국민들이 박수 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정도로 가시는 것이 더 안 낫겠습니까?
마학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처럼 그런 축제를 하고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데 예산을 몇배나 늘려서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하더라도 간소하고 내실있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예산을 늘려서 하는 것이 구민들한테 별 도움이 됩니까?
   그렇다고 행정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수성못을 배경으로 이벤트 행사를 하면 대다수 구민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또 내년에는 우리 구민들이 선거로 인해서 마음이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한 곳으로 모으는 계기도 될 것이고 해서....
허종만위원   내년 봄이 되면 전 국민들이 배고픔에 시달리고 경젱 시달리는 상황일 것인데 무슨 축제의 분위기가 될 것입니까?
   그리고 165페이지 시설비에 동네체육시설 조성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이것은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확정을 못하고 시비가 내려오면 1개소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대충 물색은 해 놓았습니다.
허종만위원   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만촌3동 영남고등학교 뒤편입니다.
허종만위원   다음 그 밑에 동네체육시설 보수라고 해서 5,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보다 3,39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작년보다 150%이상 증액할 요인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우리 수성구 관내에 17개소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설치가 너무 오래되어서 올해 종합진단을 해 보니까 너무 낡아서 사용을 못할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부 개보수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범어공원, 시민공원, 천월산, 용지봉, 고산, 욱수골 등 많습니다.
   전부 낡아서 사용을 못하겠다고 주민들이 개보수를 해 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전부 교체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교체해야 될 곳이 60%입니다.
허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걸위원   164페이지 03, 04를 보면 이것이 정율보조금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예, 맞습니다.
이용걸위원   정율보조금은 지원금하고 구비하고 50대 50으로 해야 안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예, 맞습니다.
이용걸위원   그런데 밑에 동네체육시설에는 보조금보다도 구비지원이 배나 많고 위의 것도 2,300만원이 더 많은데 이것을 사업을 줄이더라도 정율로 해서 시비가 2,300만원이 나오면 구비도 2,300만원을 줘야 됩니다.
   이것을 덜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이 욕심이 나서 시비는 조금 받고 우리 것을 많이 보태면 이것을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보조금을 주느냐 하면 수성구자체의 사업보다도 시 전체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지 순수하게 시와 관계가 없다고 하면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정율보조로 해서 합시다.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생활체육 및 프로그램사업 지원은 지원되는 금액이 구생활체육공단에서 50%, 시에서 25%, 구에서 25%됩니다.
이용걸위원   이것이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기금이 50%이고 시비와 구비가 25%씩입니다.
이용걸위원   03에 구비가 1,500만원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아닙니다. 시비 1,100만원을 합쳐서 구비 25%해서 1,500만원입니다.
이용걸위원   포함된 숫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예.
이용걸위원   그러면 밑의 것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04에 시설비는 전액 구비입니다.
허종만위원   이것은 구비가 아닌데요?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그것은 동의시설비입니다.
허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시민과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

○출석위원
   구일회   정영순   이용걸   조행전
   마학관   김정식   허종만   박갑규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목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이종복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보고사항】
○의안제출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7. 11. 21 구청장제출
   '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97. 12. 5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