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5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0월 29일(수)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수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3.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구일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사무국 이기수   사무직원 이기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10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0월 28일 일반회계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구일회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오수   징수과장 권오수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일회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중표   전문위원 홍중표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조행전위원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가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상가와 주택이 복합되어 있을 때 한 건물을 전부다 세를 놓았을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느냐 점포로 보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오수   상가는 포함이 안 됩니다.
조행전위원   A라는 사람한테 주택하고 점포를 같이 세를 놓았을 때는요?
○징수과장 권오수   광역시같은 경우에는   예를들어 5,000만원짜리 임대로 있을 것이고 3,000만원짜리도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3,000만원 이하입니다.
   만약에 3,000만원에 임차를 해서 판다면 나중에 어떤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3,000만원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1,200만원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상가와 주택이 같이 되 있을 경우에는 상가는 포함이 안 됩니다.
조행전위원   방 하나에 1,200만원 보상을 받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이 아니고 전체에 대해서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예.
마학관위원   그것은 제증명에 대한 임대차보호법에 해당이 됩니다. 조금전의 설명은 방 하나에 대도시는 1,200만원, 중소도시는 700만원하는 것은 임대차보호법이 아니더라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임대차보호법은 95년도에 개정을 했는데 보통 우리가 집을 얻으면 전세권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기 순위를 할려면 전세권 설정을 해서 담보권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 법은 어떻냐 하면 쌍방이 계약을 하면 주인한테 알릴 필요도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를 가지고 법원이나 공증사무실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고 주민등록을 전입을 하면 그 시기가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 전입 이후에 설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들여 가면서 전세권 설정을 안 해도 확정일자만 받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조금전에 조위원이 묻는 것은 주거하고 점포가 같이 있을 때는 주거라고 봐도 됩니다.
   주민등록이 그 쪽으로 옮겨져 있으니까 점포에는 주민등록을 못 옮기니까 여기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식위원   이것은 지금 주택을 말하는 것이니까 주택중에도 변두리에 조그마한 점포가 달린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주택이 50%이상이면 주택으로 간주하고 점포가 50%이상이 되면 상가건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기 등록을 할때 50%이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도 이것이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조행전위원의 말씀대로 상가와 구분은 엄격히 되는데 조그마한 건물에 보면 50%이상 주택일 때는 주택으로 간주를 하거든요?
조행전위원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박실경위원   지금 말씀중에서 상가, 주택이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우리 구청에서 확정일자를 앞으로 동사무소에서 받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조례개정 내용이고 다음에 상가와 주택의 개념 정의는 지금 김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적용할 때는 본 건물의 50%가 넘는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상가를 주택으로 봐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세액 산정을 할 때는 그것을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이고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상가와 주택을 구분할 때 조금전에 금액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 상가에 주택이 있고 주거지를 옮겼을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확정일자를 받고 그렇게 받음으로 인해서 굳이 다른 용도로 안해도 확정일자를 받고 난 이후에 다른 사항이 생겼을 때보다는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구일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범어2동에서 범어4동으로 이사를 간다고 할때 자기가 이사가는 그 지역 동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맞죠?
○징수과장 권오수   전입지 동사무소입니다.
○위원장 구일회   그러면 범어4동이나 범어2동이나 임대차 계약서를 예를 들어서 구일회사무소에 와서 계약서를 만들었다고 할때 범어2동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그것은 안 됩니다.
○위원장 구일회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는 어느 동 구분없이 확정일자를 해 줍니다. 다만 이번에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동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정확하겠네요?
○징수과장 권오수   예, 그렇습니다.
마학관위원   그렇게 할려고 하면 여기에 못을 박아줘야 되는데 아무 동에 가서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사실상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법상에는 97년 9월이후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에 임대차계약 확정일자를 부여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동의 동장이 해 주면서 자기 동이 아닌 사람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알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3.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구일회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기획감사실장 도구석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의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개요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총무과장 박건홍입니다. 3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참조)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일반회계수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32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로 폐식용유 재활용 저공해비누 공장 운영에 따른 600만원 시비보조금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세입분야에 600만원이 계상되고 지출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용처는 새마을부녀회에 지원을 해서 알뜰매장에 공장 소규모 시설을 해서 앞으로 저공해 비누를 생산해서 판매를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된 배경은 새마을부녀회 중앙연합회에서 내무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맑은 물 지키기 환경운동회에 참여하면서 수질오염의 주 원인이 되는 가정생활하수의 오염을 최소화하고자 동식물성 폐식용유를 수거해서 저공해 비누를 재활용하면 좋겠다고 내무부장관에게 건의를 했더니 내무부장관께서 그러면 전국에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국비가 시에 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시에서 각 구청마다 600만원씩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중표   전문위원 홍중표입니다.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7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세입예산안을 심의하고 세출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비로써 내려온 600만원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예, 대구시 각 구청 다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부분은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국비로 보조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폐식용유 재활용 저공해 비누 공장 운영이라고 했는데 조금전에 총무과장의 설명을 들어보면 시·도비보조로 6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공장을 새로 지으라고 나온 돈인지 아니면 총무과장의 설명이 새마을부녀회에 준다는 얘기인데 이해가 안 갑니다.
   공장을 짓는 돈으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보조금으로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마학관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기 명칭이 공장 운영이라고 해서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내용은 기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기계를 운영한다는 뜻에서 내무부에서 공식명칭이 공장 운영이라고 내려왔습니다.
   실제 비누를 제조하기 위한 기계설치비입니다. 장비를 구입하는데 8종에 전체 600만원이 되는데 비누제조기 용량이 54ℓ정도 되는데 그것이 1대, 고속분쇄기 1대, 그리고 비누각을 만드는 상자, 물통, 바가지, 건조다이, 저울, 접착기 등 이런 8가지 기종이 합쳐져서 기계가 설치되어서 그 기계로 하여금 비누를 제조하도록 된 내용입니다.
   절차는 군부대나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닭튀김하는 집이라든지 이런 업소에서 미리 얘기를 해 놓았다가 주2회 수거를 하고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자원봉사로 이것을 만들어야 하니까 알뜰매장에 이 기계를 설치를 해 주면 주2회 가동을 예정하는데 1회에 4∼5명의 자원봉사자가 부녀회에서 나와서 활동을 하는데 폐식용유 수집은 군부대나 영업소 등 많이 나오는 업소에서 수집을 해서 가져오면 폐식용에다가 가성소다를 넣습니다.
   가성소다를 넣어서 가열을 시키고 건조를 시키면 비누가 생산이 되어서 나옵니다. 시중에는 일반비누가 4∼500원 하는데 저희들은 염가로 200원 내지 300원정도 해서 주민들에게 매각할 예정입니다.
   그 돈은 새마을부녀회에서 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용걸위원   현재 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이 600만원으로 시설을 해야 됩니다.
이용걸위원   부지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알뜰매장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용걸위원   백정식회장이 오래전부터 협조를 해서 나름대로 자기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그 사람이 아파트연합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오래전부터 이것을 했었습니다. 자기 가정에서 간단하게 했습니다.
마학관위원   기계구입비라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예
마학관위원   공장운영이라고 해 놓으니까 600만원으로 선심을 쓰는 것인지 의문이 생겨서 물었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와 수정예산안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일반회계 수정예산안데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포도농가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포도농가 지원에 대해서 의회에서 거론할 일이 있었는데 조금전의 설명에 의하면 17만 상자에 결국은 국·시비 40%를 지원을 받는데 결과를 보니까 28만 5천상자가 되니까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지원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원을 하는데 지금 현재 포도상자를 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1, 2년 있는 일이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런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해마다 국·시비를 받을려고 하면 현지 조사를 해서 올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구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또 지금 현재 고산에는 거의 개발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포도농가가 하나씩 줄어듭니다.
   저도 욱수에 포도밭이 있는데 상업성이 없어서 다른 것을 심을려고 작년에 포도밭을 다 없앴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거기에 없어서 그런지 아직까지 지원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갈수록 포도농가가 줄어들 것인데, 지금까지 정확한 조사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결론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포도농가가 개발이 되어서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2,520만원을 지원하는데 대해서 이의를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조사하는 자체가 우리 구청에서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한번 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김정식위원님 이것은 내무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했으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구체적으로 파악을 했는데 이 내용이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왜 착오가 생겼느냐 하면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과거에는 스치로풀로 출하를 했는데 공해 때문에 스치로풀로는 출하를 안 시킵니다. 전부 골판지를 이용하라고 해서 골판지를 이용하니까 박스가 엄청 늘어납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는 적당하게 시장에서 파는데 금년도에는 계통출하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계통출하라는 것은 농협에 내는 것을 계통출하라고 하는데 개인이 파는 것은 포도상자가 안 나갑니다.
   농협으로 계통출하를 하니까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금년에 일조량이 좋고 강우량이 좋아서 포도생산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황 조사에서 농협이나   작목반이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어느 농가는 지원을 해 주고 어느 농가는 지원을 안해 주는데 따라 지역주민들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정부의 시책입니다만, 이것이 또 그린벨트 지역의 주민들이라고 해서 우리 구청 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식위원   올해 한시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한시적이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국·시비로 전부다 내려옵니다.
김정식위원   구청에서는 올해 수확이 많고 배려차원에서 해 준다는 말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제가 95년도에 지역경제과에 있을 때 보면 그린벨트내 농민은 최대한 농업운영에 따른 지원을 자치단체에서 해 줘라는 공문이 내려오기 때문에 작년도에서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국·시비 보조금 이외에 구에서 10%를 지원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작년에 저도 질의한 일도 있는데 실제 배분이 제대로 안 됩니다. 국·시비를 받아서 배정하는 농가도 앞으로 세밀하게 해서 사회산업국과 연계해서 이것은 꼭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세밀한 검토에 의해서 골고루 좋은 혜택을 받도록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작목반과 농협에서 잘못한 것이 이것이 양을 많이 잡아놓고 남으면 반납하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것이 수요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합니다.
박갑규위원   제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하는데 실제 고산지역에 포도양에 대해서 김위원이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많이 줄었고 또 포도로 옳게 안 됩니다.
   고산 주민들이 농사를 어디에 짓느냐 하면 용성, 자인, 하양 이런데 멀리가서 3천평, 5천평 전부다 사 놓았습니다.
   그 포도를 농협에 넣으니까 숫자가 안 맞지 맞을 리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제가 알기로는 논을 포도밭으로 많이 전환을 했던데요?
박갑규위원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늘었다고 해도 줄어든 것보다 적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구비로 도와줄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부자인지 아십니까? 못산다고 하면 도와줘야 되지만, 그 사람들이 볼때는 웃습니다.
   수성1가, 수성4가, 중동 이런데는 집은 있어도 길이 없습니다. 변소도 없고 비가 오면 엉망인데 그런데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없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잘사는 사람들한테 뭐하러 지원을 해 줍니까?
박실경위원   지금 박위원님 말씀이 고산지역이 상당히 개발이 되고 다른 지역보다는 수준이 높다, 또 현재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돈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쪽으로 하자는 견해가 나왔고 문제성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수정을 한다든지 추경을 할때는 기 예산이 편성되어서 전임자가 수혜를 받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성에서 가지고 왔든 자인에서 가지고 왔든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는 당신은 용성에서 가지고 왔으니까 안된다,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출하될 당시에 기 국비보조하고 우리 구청에서 보조를 해 준 것 같은데 결국 덕이 오니까 다른 지방의 것도 출하가 된다,. 그러면 조금전에 박위원님 말씀은 내땅이 의외로 용성이나 남산 이런데 있어서 들어온다는 개념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남의 것도 내 명의로 팔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수치의 착오가 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단지 행정집행의 중요한 것은 수혜를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만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안 받은 사람이 불만이 많습니다.
   물량이 많아서 앞에는 받고 뒤에는 못받는 것이 수치의 편차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17만하고 10만 5천하고 이런 수치의 차이가 안 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단지 기 전출하신 분들한테는 수혜가 갔고 뒤에 문제가 생긴 분의 정리분 같은데 그런 쪽으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용걸위원   국비같으면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어느 곳에서 받든지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구비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박실경위원   그것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추정을 하니까 그런 사항이 오는데 결국 출하를 하고 물론 농협에서 출하를 하는데 그쪽으로 출하하는 주민은 우리 구민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우리 수성구만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군에도 다 지원을 해 줍니다.
   우리 수성구만 해 주는 줄 알았는데 다른 시·군에도 다 지원을 해 주니까 굳이 여기까지 가져와서 그런 보조를 받을려고 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구일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종만위원   위원장님 지나간 사항입니다만, 총무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폐식용유 재활용 저공해비누 공장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녀회에서 폐식용유를 가지고 비누를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지금 현재 제조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안하고 있고 아파트단지라든지 상동에 한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박소선씨라고 개인이 하는데 이 분이 장당에 300원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지금 현재 부녀회에서 제조해서 공식단체에서 제조판매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600만원을 지원해서 8가지 장비를 구입해서 공장을 운영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연 생산량이 어느정도 될 것이라고 추측은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연 생산량은 가상을 안 해 봤습니다. 각 동에 부녀회에서 폐식용유를 주2회 수집을 해서 알뜰매장에 가져오는 양이 있는데 이 기계를 설치하면 각 동에 부녀회를 통해서 수집절차를 다시 밟아야 됩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이 6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했을 때 이 생산원가가 나올려고 하면 200원씩 받는다고 하면 약 3만개정도 생산판매를 해야만 원가를 넘어서게 됩니다.
   물론 인력은 자원봉사를 하니까 인건비는 소모가 안 되겠지만 본 위원이 추측키로는 1년에 3만개정도 생산량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3만개정도를 생산해서 판매를 했을 때 연 600만원이라는 수입이 됩니다.
   그러면 이 수입금을 새마을단체에서 사용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수성구에서 새마을단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얼마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공장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생기는 새마을단체에 수입되는 예산이 상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연 600만원이 나온다고 했을 때 새마을단체에서 전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앞으로 과연 새마을단체에 과거와 같은 비율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지금 제조를 하는데는 새마을부녀회에서 자원봉사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가성소다나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원가가 110원정도 됩니다.
   판매수요에 따라서 200원이나 300원정도 받아야 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연간 600만원의 수입이 생기면 우리가 거기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은 새마을지회나 동이나 운영에 따른 보조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새마을지회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소년소녀가장이나 복지사업으로 돌리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돈은 새마을부녀회나 동부녀회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복지기금으로 돌려서 어려운 가정을 발굴해서 새마을부녀회에서 바로 지원하도록 그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용걸위원   옛날에 공안지 재활용화라고 정부가 도시공간에 호박도 심고 콩도 심었는데 모교회재단에서 콩 한 가마니를 생산을 했는데 그 원가가 콩 두가마니 값이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콩 두가마니값은 돈은 내 주머니에서 네주머니로 옮긴 것이고 콩이 한 가마니 생산된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으니까 그것으로 족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무공해 비누라는 것은 팔아서 얼마를 남긴다는 차원을 넘어서 폐유를 하수구에 버리지 아니하고 일부나마 거두어서 재활용 했다는 자체를 생각하야 될 것이고 또 세재를 안 쓰고 비누를 사용함으로써 하수에 그만큼 공해를 적게 끼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 주셔야지, 되지 수입을 가지고 왈가왈부한다고 하면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종만위원   제가 수입관계를 얘기를 드리는 것은 과장님의 답변에서 어느정도 이해를 했습니다만, 이 600만원이라는 국비를 들여서 새마을단체에 공장을 설치를 해 줘서 거기에 나오는 수입금으로 새마을단체 운영비로 활용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해마다 이 단체에 구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예산도 있는데 과다한 예산이 거기에 집중편성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저희 우려를 불식시키고 과장님께서 여기에 나오는 수입금은 전액 새마을단체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회복지기금으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일단 안도는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탁드릴 것은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수입금에 대해서는 물론 새마을단체에 위임을 하셨겠지만 총무과에서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을 하셔서 그야말로 소기의 목적대로 사회복지기금, 불우이웃돕기에 전액 활동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일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4차 본회의시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구일회   정영순   이용걸   조행전
   마학관   김정식   허종만   박갑규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중표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이종복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총무과장   박건홍
   징수과장   권오수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23 구청장제출
   원안가결
   (11. 4 제4차 본회의시 보고)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 23 구청장제출
   원안가결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수정예산안
   10. 28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이상2건 10. 3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