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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5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7월 25일(금)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제1차내무위원회)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구일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4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국 이기수   사무직원 이기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구일회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세입예산을 심의하고 단위사업별 세출내역에 대한 질의답변은 각 실·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관계공무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기획감사실장 도구석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추경예산안 금년도 제2회예산안 개요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내무위원회소관 부서별 예산명세표에 의해서 23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의원   그렇게 하지말고 23페이지부터 한 장씩 넘기면서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구일회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마학관위원께서 23페이지부터 한 장씩 넘기면서 질의 또는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23페이지부터 한 장씩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지방세수입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부서별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공통, 기획감사실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부터입니다.
이용걸위원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자료를 검토 해 보니까 몇가지 나름대로 특수성이 발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때도 기본취지가 불요불급한 것은 지양을 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편성하겠다고 하는 것이 근본취지였습니다.
   따라서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도 그 취지와 방향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금년 정부에서도 국회에서 추가경정 심의를 하는 것을 보니까 증액요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긴축재정운영 방향에 발을 맞추어서 원래 당초예산이 전국적으로 정부예산이 67조로 알고 있는데 2조원을 삭감한 65조에 맞추고 있다는 지상보도를 봤습니다.
   따라서 그와같이 정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절감 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세부사항을 지시를 해서 예산을 10%를 절감하는데 발을 맞추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긴축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고 10% 절감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비에서 손을 대서 10%를 절감하자는 취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쓰는 것을 줄이자는데 목적이 있지 일을 하지 말자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산의 10%절감은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하면 경상적경비에서 찾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상적 경비에서 10% 절감을 하든 5%절감을 하든 거기에서 절감을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경상적 경비중에서 목별로 보면 예를 들어 일반운영비나 일반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나 자산취득비, 국내여비나 포상금이 경상적 경비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10% 절감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외에는 절감운동을 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경상적경비가 일반회계에 추가경정이 63억원인데 63억원 중에서 경상적경비에 투자된 것이 절감은 고사하고 플러스 10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63억 추가경정 예산중에 경상적경비가 약 16%를 차지한다는 수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적경비중에서 우리가 일반운영비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용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7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것은 전체가 다 그런데 한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74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5,500만원인데 이번에 7,000만원이 되어서 증액 1,400만원이 되었는데 그 내역에 보면 말미에 예산절감액하고 550만원 삭감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5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예산 5,500만원중에서 중앙에서 10%절감을 하라고 하니까 10%를 뺀 것입니다.
   그래서 5,500만원에 550만원을 마이너스를 시켜놓았습니다. 이것은 잘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절감을 해 놓고 동시에 위에 수성벌 문화뿌리찾기 유인비 해서 1,500만원, 공보제작비 518만4천원 이것을 하겠다고 해 놓았습니다.
   밑에는 550만원을 삭감해 놓고 새로운 것을 똑같은 목에 신설을 하니까 결국 전체에 가서는 550만원이 삭감되어서 5,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7,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결국은 10% 절감한 것이 아니고 1,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이 책 전체 80%가 그렇습니다.
   물론 필요한 것은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수용비라고 하는 것은 개념자체가 연필을 살려고 당초예산은 1,000원을 얹어 놓았는데 연필은 재고가 있어서 지우개를 사야 되겠다고 하면 살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돈으로 다른 것을 사도 하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550원을 삭감하지 말고 그것으로 유인을 하면 되지 삭감하라고 하니까 10%절감은 해 놓고 또 다른 것을 하겠다고 동시에 얹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삭감하는데 대한 절감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실장님이 편성하는데 굉장히 애로도 느꼈을 것이고 지침상 어쩔수 없겠지만 제가 전체적인 예시를 드렸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대한 취지, 경상적경비 10억원을 올려야 되는 필요성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다음 페이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기획감사실장 도구석입니다, 이용걸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추경때는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경상적경비를 과감하게 삭감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드리자면, 인건비에 대해서 전체 6억1,800만원 여기에는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경비도 1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서 경상경비 10%줄이기 운동을 벌여서 상반기에 3억1,9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번 예산편성 내역에도 나옵니다만, 각 실·과에서 경상경비를 가장 절감한 부서에는 연말 표창을 해서 시상금도 지급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절대적으로 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 실·과에서 엄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가 전체적으로 늘어난 내용은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내시가 된 금액이 많습니다.
   이 예산서에 보시면 6억원이상이 국고보조사업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74페이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삭감한 내용은 예산부기대로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예산부기에서 절감할수 있는 금액은 절감을 하고 공보실에서 특수하게 하고 있는 것은 "수성벌 문화뿌리를 찾아서"라는 책을 작년부터 조사를 해서 현재 완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우리 수성구의 삼한시대부터 신라시대, 이조, 고려 우리 수성구의 전체 문화뿌리를 찾아보자고 해서 대학교수들의 자문도 받고 도서관에 가서 역사의 기록도 찾고 이래서 전체 수성구에 관한 전설과 유적, 문화에 관한 사항을 전부 수집해서 수록을 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진이 많이 들어가는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비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경상비 중에서 추가로 계상된 항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불가피하게 새로운 사업이 시행해서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예를 들면 기획감사실에서도 풀예산 수수료 수용비 2,0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에 구내식당을 직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많은 물품을 풀예산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10개년 장기발전 계획을 비디오로 제작하는데 거기에 800만원, 또 빈프로젝트 이것이 1,000만원,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데 지출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5개월이상 남았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 충당하기 위해서 풀예산을 2,0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대부분 위원님께서 부기내용별로 심사를 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경상경비는 절약할려고 무척 노력을 했고, 또 신규사업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상을 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일회   그러면 계속해서 페이지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의회예산에 51페이지 완도군의회와의 행사가 기존에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제로로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하단에 보면....
○위원장 구일회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됩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53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일단 이용걸위원께서 전체적인 것을 질의했는데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으로 만족하느냐는 것을 물어보고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구일회   이용걸위원 더 질의할 것이 없습니까?
이용걸위원   됐습니다.
조행전위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조행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행전위원   이용걸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74페이지인데 기정예산에 10%절감으로 550만원을 삭감해 놓았습니다.
   예산증액을 2,000만원 가까이 해서 7,000만원이 되었는데 이 7,000만원에 대해서는 10% 절감은 언제하는지, 여기에서 가령 700만원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되지, 550만원을 기정예산만 하고 추가된 것은 언제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것은 연말결산할 때 절감한 내역이 총괄적으로 나옵니다. 절감한 내용을 왜 예산절감을 해서 당구장(※)표시를 해 놓았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지방예산도 추경예산을 편성하면 내무부까지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경상경비를 절감을 많이 한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굳이 부족분에 대해서만 추경에 올리고 목별로 같이 사용할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면 되지만 우리가 내무부에 이만큼 절감을 했다는 것을 내무부에 알리고 또 과목별로 부기에 명기된 산출 기초별, 항목별로 절감한 내역을 모아서 절감액을 표시하고 신규사업은 신규사업대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조행전위원   그러면 7,000만원이 되었는데 200만원에 대해서는 10%절감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한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조행전위원   이렇게 10% 절감으로 인해서 경상경비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일률적으로 10% 정도를 삭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물건을 사도 단가금액이 다 있는데 무조건 이 사정에 의해서 10% 절감한다고 해서 돈을 적게주고 물건을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 부서단위의 부서별로 계산되어 있는 경상경비의 총괄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약하고 절약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집행을 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10%정도 절감을 한다는 목표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그것은 정부시책이니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10% 절감한 사실, 예를 들어서 연필을 제일 좋은 것 A를 살 것을 B로 샀다든지 종이를 제일 좋은 것을 살려다가 B급으로 샀다든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제일 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초과근무수당은 전체 5억2,000만원입니다.
   5억2,000만원이 전직원 초과근무수당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별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누었는데 즉 기획감사실, 총무과 등 좀 늦게 퇴근하는 부서에는 72시간, 다음에 시민과같이 빨리 퇴근할 수 있는 부서는 적은 시간을 했는데 이등급제를 하반기부터 폐지를 시켰습니다.
   즉 이것은 보수적 성격으로 가져온 것을 완전히 폐지를 시켰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6시가 퇴근시간입니다만 2시간인 8시까지는 초과근무수당이 안 나갑니다.
   이것은 잡무를 처리하는 의무적 시간이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안주고 그 이후에 3시간이상 근무를 하면 실제는 11시, 12시까지 근무를 해야 받습니다.
   이것도 과거에 정액보수적 성격에서 탈피를 해서 실제 초과근무를 하는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제도로 바꾸어서 1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른 경상적경비에서도 물품구입비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차원에서 경상적경비는 앞으로 계속 줄여 나갈 것입니다.
조행전위원   먼저 제가 구정질문한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 전국가적으로 총비상입니다.
   국가경제와 모든 것이 힘을 합해서 나라를 재건하자는 이 때에 우리 정부에서 주장하는 시테크를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께서도 그 당시 답변이 적용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테크를 적용해서 10% 절감되는 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시테크는 아직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에서 하고 있고 우리 행정에는 아직 도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그당시 총무과장께서는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기업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아직....
조행전위원   그것도 10%절감입니다. 가령 직원이 낮에 사사로이 볼일 보러 나가는 것을 공무로 시간을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일할때는 열심히 하고 놀때는 열심히 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테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사실상 우리가 근무기강 차원에서 가급적 일과시간내에는 사무는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됐습니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54페이지에서 55페이지에 대해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경상정경비를 10%절감하고 예산을 많이 절감하는데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기관공통운영 수용비가 기정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가되었고 다음에 물품및도서구입비가 기정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조금전에도 개략적인 것은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반운영비에서 1,000만원 추가되는 내용을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민원실을 획기적으로 환경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환경개선에 필요한 경비가 850만원정도 이 예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발전계획 비디오 제작하는데 800만원정도, 다음에 기타 교육수강료 수수료가 위탁교육을 하면서 260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이 세가지 집행한 내역이 1,918만 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00만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 전체 부서가 일을 하면서 예측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 이 예산을 활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5개월은 더 남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고 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물품및도서구입비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은 구내식당 직기구입에 600만원, 기존 2,000만원중에서 기타 사무용 직기구입이 1,389만6,000원, 사무용 직기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정원조정에 따른 직원이 동에서 구청으로 왔다갔다 하는데 따른 사무용 직기구입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구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비비 성격의 돈으로 물품및도서구입비를 2,000만원정도 확보해 놓아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허종만위원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구내식당에 물품구입비가 얼마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600만원입니다.
허종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품및도서구입비가 기정 2,000만원에서 2차추경에서 100%증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물론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으로 지적을 하고 싶고 다음에 70페이지에 구내식당 앰프구입비라고 해서 5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구내식당에 현재 앰프가 안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청에서 간단한 행사는 경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구내식당에서 할 계획입니다.
   행사를 할려고 하면 앰프시설이 안되면 행사가 곤란합니다.
허종만위원   구내식당이 몇평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78평입니다.
허종만위원   78평에 어떤 고급앰프를 설치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다책정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구내식당이라고 하면 점심시간중에는 클래식음악도 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질이 높은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이라고 하면 좋은 것이 아니고 보통수준밖에 안 됩니다.
허종만위원   본 위원도 앰프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아는데 500만원이라고 하면 70평정도의 크기에는 최고급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79페이지에 구내식당 운영비라고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허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일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일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7∼70, 75∼76, 263∼264페이지 순으로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검토보고 자료 내용중에 문화공보실 예산에 보면 증액이 감액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세무과소관에도 증액이 감액으로 표기가 오기가 되어 있습니다.
   증·감은 가는 길이 반대로 가기 때문에 특히 예산관계의 서류는 수치도 중요하지만 증·감부분은 확실히 해 주시기를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잘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69페이지 시티폰 사용료에 보면 기본료 해서 3대에 6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3대 사용하시는 분하고 6월로 되어 있는 이유와 밑에 무선호출기가 79대에서 40대가 줄어든 39대가 되어 있습니다.
   기 배부된 곳에서 없앤 것입니까? 아니면 절감하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것은 금년 당초예산에서 동장하고 각 주무계장까지 사 줄려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시켰습니다.
   구입하는 것은 삭감하고 시티폰 사용료는 삭감이 안 되었습니다. 기존 39대는 있습니다만, 나머지 구입할려고 하다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티폰은 통신계의 3명이 동사무소와 구청 전체 통신시설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동사무소에 다니면서 수리를 하는데 실제 갑자기 어느 동에서 전화가 불통이라고 하면 민원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연락이 되어서 수선이 되어야 됩니다.
   삐삐로 연락이 오면 오다가다 또 공중전화를 찾아서 해야 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시티폰이라고 하는 것은 거는 것은 되고 받는 것은 안됩니다.
   출장중에 전화가 고장이 나면 삐삐는 갖고 있으니까 삐삐로 연락을 하면 시티폰으로 응답은 할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전화오는 것을 받는 것은 안됩니다. 통신계 직원들이 이 정도는 앞으로 구입을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돈도 크게 안 비싸고 해서 현재 22만원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만, 지금은 대당 17만원이면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는 것 밖에 안되니까, 큰 돈은 아닙니다만 통신계 직원들이 긴밀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지금 종류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 현재 전자계통이 물품가격은 자꾸 내려가고 있는 실정이고 이것이 22만원을 편성할 때는 그 당시 최초에 약 22만원을 했고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사용료를 기본료 포함해서 약 5만6,500원을 계상한 것은 과다 책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시티폰 사용료는 굉장히 쌉니다. 약 10초에 8원정도 들어가는 가격인데 이것은 사용료를 줄여서 금액을 책정해 놓으면 어차피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안에는 예산으로 하고 또 개인이 휴대를 하게 되면 개인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버되는 것은 자기가 부담하는 쪽으로 하고 해서 이것은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마학관위원   75페이지에 204, 일반업무추진비 보도행정업무 추진이라고 해서 3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100%증액을 하는지 이유를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임시회 개최 이전에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도 그 내용을 모르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장·관 기능별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무부 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기능별로 편성해 놓으니까 부서별로 섞입니다. 업무기능에 따라 기획감사실이 뒤로 가고 공보실소관이 앞으로 오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작년에 위원님이 부서별로 심사하기 좋도록 부서별로 별도로 편성해서 유인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이라고 하면 일목요연하게 나오고 공보실도 일목요연하게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 2월에 종합감사 받을 때 지적이 되었습니다.
   예산낭비다, 이것은 지침에도 없는 것을 2회에 유인을 하는데 300만원은 넘게 들어가니까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당해서 제가 주의촉구를 받았습니다.
   주의를 받아놓고 또 그렇게 하기가 뭐해서 올해는 부서별로 편성을 안했습니다. 기능별로 하다가 보니까 왔다갔다 하는데 위원님들이 심사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 목록표를 붙여 놓았습니다.
마학관위원   어떤 식으로 했든지 자기네들은 감사를 하면 되지만 의회에 편리하게 했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것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예산낭비라는 말입니다.
마학관위원   알겠습니다.
허종만위원   방금 마학관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기획감사실에도 역시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역시 일괄적으로 기정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00만원이 인상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각 과별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100% 가까이 인상이 되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100% 가까이 인상을 시켰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시책경비는 당초예산에 전체 금액으로 내려오고 또 매년 추경에 내려옵니다.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업무추진비는 우리 구청에서 인위적으로 마음대로 못합니다.
   우리는 시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고 시에서는 내무부에 보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돈이 더 내려온 사항을 각 부서별로 새로 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위원장 구일회   제가 묻겠습니다.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100% 인상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각 과에서 실제 필요해서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실제 과장들은 100만원, 국장, 부구청장님, 구청장님은 다르겠습니다만, 전체가 100% 인상된 것은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 추경에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 5,000만원으로 청장님이하 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 이렇게 배분을 했는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공보실 같은데는 기자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구일회   이해는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총무과의 것이 기획실로 간다든지 혹은 민원실의 것이 총무과로 간다든지 그런 예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허종만위원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예산편성 지침에 추경에 5,000만원까지 상정할 수 있도록 나와 있는 것으로 설명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5,000만원 상회는 못할망정 5,000만원 미만으로는 책정할 수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자치구는 광역시장한테 승인을 받고 광역시장은 내무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습니다만 우리 자치구에서도 내무부장관한테 보고는 해야 됩니다.
   특히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보상비가 작년에는 상당히 집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 선심행정이라고 해서 보상금은 일제 집행이 안됩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풀예산 보상금 2,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시책경비가 아니면 부서운영하고 전체 구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허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입니다.
조행전위원   71페이지에 보면 예산도 줄이고 정부차원에서 인원도 줄여서 일을 하도록 정부시책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용인부임이라고 해서 한 사람에 300일 해 놓고 다음에 72페이지는 모니터요원이라고 해서 한 사람에 300일, 다음 73페이지에 사진기사요원이라고 해서 한 사람에 300일 이렇게 인건비를 새로 책정을 해서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필요성을 느끼며 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문화공보실장 조남식입니다. 조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인부임단가 인상에 따른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3월에 6.5%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조행전위원   그러면 일용인부가 있는데 인건비가 인상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이것은 법정경비로서 인부임단가 인상분입니다.
조행전위원   신규로 채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아닙니다. 공보실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그러면 모니터요원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여자 1명이 상용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신문스크랩하는 여직원입니다.
조행전위원   사진기사 요원도 역시 문화공보실 소속이 평소에 한 사람이 있는데 임금이 증액되니까 이렇게 올려 놓았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현재 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부임단가 인상분입니다.
○총무국장 이종복   71페이지에 기본금이 14,850으로 한 사람에 300일인데 17,0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1%가 상여금이나 월차수당이 올랐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오른 만큼만 올린 내용입니다.
조행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다음 115∼120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걸위원   체육진흥에 구민테니스장 관리업무 보조인부가 118페이지 상단에 한 사람이 있고 다음 119페이지 말미에 일용인부임이라고 해서 구민테니스장 관리인부라고 해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한 사람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두사람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지금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용걸위원   그러면 관리하고 있는 분은 118페이지입니까? 119페이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부기표시가 이중으로 된 것입니다.
이용걸위원   그러면 한 개는 없애야 되겠네요?
○위원장 구일회   없애면 수치는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구민운동장에 있는 일용인부를 개장을 했기 때문에 그 노임을 해서 일용으로 하면 279일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용으로 돌리고 일용인부임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고 같이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조정해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118페이지를 없애는 것입니다.
○위원장 구일회   118페이지 구민테니스장 관리업무 보조인부임을 뺀다는 말이죠?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예
허종만위원   이런 문제가 있으면 토의하기 전에 미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지 되지, 얘기도 안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이용걸위원   그러면 구민운동장은 인부가 없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용걸위원   구민운동장의 것이 테니스장으로가고 그 돈을 여기에 와서 사용을 했으니까 구민운동장에는 현재 관리인부가 없고 이 돈으로 새로 뽑아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현재 운동장에는 청경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편성한 것은 한사람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이용걸위원   이것으로 봐서는 구민운동장에 보조인부가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120페이지에 보시면 190만원 삭감된 내역이 나옵니다. 테니스장 인부로 돌렸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삭감을 했으면 앞의 것은 그대로 두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테니스장은 관리인부가 일용하고 상용이 있는데 거기에서 착각이 생겨서 구민운동장에서는 기존 인부를 달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일용인부는 증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이용걸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용걸위원   예
박갑규위원   118페이지에 보면, 구민테니스장 장비구입해서 리어커, 선풍기, 난로, 대기용 의자 등 상당히 많은데 난로, 선풍기도 구입을 해 줘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이것은 3월 22일 개장을 했는데 당초에 이것을 구입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갑규위원   제 생각으로는 우리 구청에서 테니스장을 사용료도 안 받고 있는데 그러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자체 모임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하면 되지 선풍기, 난로 전부다 사 달라고 하면 다른 구민들이 알면 좋아할 일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현재 정상현씨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분 집에서 선풍기하고 난로를 전부 갖다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배정을 해 놓았습니다.
박갑규위원   알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위원장님, 구민테니스장은 지난 임시회 때 저희들이 현장방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남측 부분에 테니스장 면 자체가 많이 밑으로 가라앉아서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면이 내려앉지 않도록 축대를 쌓아서 보수를 하는 것으로 의견 집약을 봤는데 여기 예산에는 그것이 안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이것은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구민테니스장 뿐만 아니라 우리 수성구에 있는 모든 체육시설을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없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축대를 만들려고 예정하고 있고 현재 간이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마가 끝나는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그러면 그 예산은 기획실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한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별도로 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구청장이 일괄사업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방금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한 내용인데 79페이지에 구내식당 운영비라고 해서 827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저번 간담회시 구내식당 운영관계가 거론이 되어서 구내식당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구내식당 자체운영 경비에서 충당이 되도록 운영을 하라고 위원들이 의견을 집약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영양사 인건비가 계상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총무과장 박건홍입니다. 허종만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내식당을 지난 5월 3일에 문을 열어서 지금 전직원들이 잘 이용하고 있고 의원님들께서 정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들의 복지향상에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을 쓰고 있는 수가 7명입니다.
   그 중에는 영양사 1명, 조리사 4명, 매점 및 자판관리 2명 이래서 7명을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것은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 이렇게 두 사람을 계상했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을 하면서 경영의 원칙에 의해서 자체 수익금으로 충분히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만, 식당을 경영해 보니까 초창기이고 또 가격관계도 타구하고 비교해서 적정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5월에는 식단에서 114만6,000원이 적자가 되었고 6월에는 160만원정도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족분은 자판기에서 나오는 월 150만원정도의 수입으로 충당을 했는데 과거 식당을 경영하기 전에는 자판기 수입은 별도로 해서 전직원들에게 행사비로 사용해 왔습니다만 이번에 식당을 경영하다 보니까 자판기 수입이 거기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청이나 타구 전체를 비교해 봐서 저희들 예산으로 2명만 지원을 해 주시면 전직원들에게 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 향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식당운영 관계는 1회추경에서도 구예산으로 막대하게 지원해서 식당 시설면이라든지 이런데 보조를 많이 하면서 의원들 대부분의 의견이 인건비 문제는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운영하시라고 권했습니다.
   인건비 문제가 예산에 편성되어 올라오니까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타 위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음을 의아하게 가지지 않겠나 하는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83페이지에 보면 500만원이라고 해서 식당 물품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죠?
○총무과장 박건홍   예
허종만위원   조금전에 기획감사실 예산에서도 구내식당의 물품구입비를 600만원정도 사용한 것으로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또 앰프구입비라고 해서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또 총무과 예산에서도 물품구입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자산취득비를 당초예산에 1,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그때는 약간의 기본수리를 해서 1,000만원 돈으로 식탁이라든지 대형물품만 구입을 하면 입찰을 보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막상 입찰을 볼려고 하니까 전직원들이 입찰을 봐서는 우리가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구청 직영으로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직영방향으로 바꾸다 보니까 처음에 1,000만원으로 할려고 할때는 큰 물품만 구입하기로 했는데 직영을 할려고 하니까 밥그릇하나 숟가락 하나까지 다 사야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 품목을 구입하다 보니까 예산은 부족하고 급박해서 기획실에 공통경비로 집행을 하고 그래도 부족한 것은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허종만위원   기획실에서도 추경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총무과에서도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총무과에서 하든지 기획실에서 하든지 한 군데만 하지 두 군데를 분산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기획실에서 편성해 놓은 것은 총무부서에서 쓰기 위해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 구청의 전부서에 긴급한 문제가 생기면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공통경비로 얹어 놓은 것이고 저희들이 얹은 500만원은 한 가지 목적으로 구내식당의 직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구청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예산이 투여되는 것은 전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저도 식당을 운영해 봤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에 적자운영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받더라도 일반 식당에 가면 5,000원 식사가 될 것입니다.
   더 받더라도 인건비만큼 자체에서 조달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십시오. 애초에 의원간담회 석상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사실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자체수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번에 계상한 것은 좀더 직원들의 사후 복지문제를 생각해서 했는데 안 그래도 구내식당 시설비라든지 직기구입비라든지 많은 예산이 들어간데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데 대해서 전직원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인건비만 해 주시면 내년에는 다시 검토를 해서 경영방식을 바꾸든지 내년에 다시 결산보고를 드리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학관위원   허종만위원하고 같은 맥락에서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얘기를 들으면 앰프시설을 하고 해서 구청의 모든 행사를 거기에서 해서 앞으로 경비를 절감하겠다고 하면 이 예산이 계속 지원이 되고 수리하는데 5,000만원을 투자를 했고 또 현상유지가 안 되어서 계속 지원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앰프시설을 해서 구청 행사를 거기에서 한다고 하면 경상적경비 밖에 나가서 경상경비를 사용할 돈을 지원을 여기 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만 올려서 하면 구내식당의 효용도가 어디에 있느냐는 의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구내식당에서 하게 되면 경상적경비가 남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외부식당에 가면 100만원 먹을 것을 구내식당에서 하면 20∼30만원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낭비를 막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런 경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예산이 부분적으로 추경에도 올라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마학관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이 사실은 신설과 마찬가지로 시설을 했습니다.
   과거에 없던 시설을 다시 하다 보니까 시설비나 직기구입비, 앰프구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단순 관리비만 들어가도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앰프를 설치하는 목적은 4층에서 입찰을 봐도 될 것을 구내식당으로 장소를 정합니다.
   그러면 구내식당에서 70∼80명이 입찰을 볼수 있는 인원들이 오면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음료수라도 팔아서 수입을 올릴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또 단순한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식당을 깨끗하게 해 놓았으니까 선전도 하는 겸해서 부수적으로 판매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우리 청내의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청내 공간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행사를 할려고 하니까 사실 앰프가 없어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잘 시설이 되면 그런 행사를 충분히 잘 할수 있도록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목별로 구분해서 숫자상으로 얼마 증·감이 되었다는 것은 안 나오지만 연간 종합적으로 해 보면 절감되는 예산이 남게 되고 이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것은 숫자상으로 뚜렷이 나타나지만 그런 행사로 인해서 절감되는 숫자는 실제 계산상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구내식당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외부에 나가서 식사를 하는 것 보다는 3분의 1정도는   예산의 낭비를 막는데, 접대비라든지 이런 것이 밖에 나가서 한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나가는데 구내식당에서 하겠다는 기획실장의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런 돈을 지원할수 없는냐는 말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지원을 해서 직원후생에 도움을 주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인건비라든지 이것이 계속해서 지원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위원님,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행사도 하고 이용을 했는데 경비도 절감이 되고 시간적 낭비도 없애게 됩니다만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성격에서 접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구분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구내식당의 시간차이라든지 전체 경영할수 있는 한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하루에 급식을 할수 있는 능력이 250명정도, 그렇게 되면 다른 별도의 손님을 모시게 되면 하위직 공무원들이 결국은 이용을 못하고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 하위직 공무원들이 좀더 이용하면 거기에서 사실은 공무원 전원들에게 조금이라도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개인적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계산입니다.
○위원장 구일회   그러면 기획실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마학관위원님께서 제가 발언한 내용을 말씀을 하시고 또 속기록에 기록에 되기 때문에 혼란이 있어서 다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구청의 모든 행사를 구내식당에서 한다는 것은 구청에서 외부인사를 초빙해서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단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을 상대로 하는 간담회라든지 또 외부인사라도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을 봐서 우리 구내식당을 하는 것이지 모든 행사를 구내식당에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이 4월 2일자로 개시를 했는데 4월 2일자로는 추경이 안되고 사실상 돈이 없어서 기획감사실 풀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기라든지 그런 것을 살려고 하면 총무과에 별도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풀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풀예산으로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필요한 물품이 발생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필요한 구입비를 추가로 요구를 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구내식당에 종전에 저희들이 받을 때는 사용료가 얼마였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450만원입니다.
김정식위원   450만원인데 지금 현재 시설을 확장 해 놓았는데 만약에 입찰을 붙인다고 하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겠습니까?
   450만원보다는 더 받겠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내식당을 입찰을 할 때는 직기들은 자기들이 다 삽니다.
   그러면 입찰을 봐서 식당을 할려는 사람은 원가를 제하고 자기들이 얼마가 남으니까 입찰보러오는 것이 아닙니까?
   제 생각은 사용료와 자기들 수익금은 직원을 위해서 복지차원에서 직영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만큼에 대한 것만 음식에 투입되더라도 직원복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시설은 마음껏 최현대식으로 필요하다면 해 드려야 되는데 인건비 자체는 자체수입으로 해야 되고 또 직원들만 이용을 해서 결국은 그 돈으로 자체수입이 충당이 안 된다면 조금전에 말했듯이 입찰이라든지 그 외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인건비는 앞으로 자체에서 충당이 되는 것으로 하고 시설자체는 우리가 해 드리더라도 그렇게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직원복지도 중요하지만 현재 예산절감하는 차원도 곁들여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식당하는데 직원을 위한다는 예산의 낭비성이 있습니다.
   직원들 식당이용시간 이외에 일반사람들한테도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모색을 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에서 자체에서 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하라는 연락을 받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김정식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과거에는 우리 직원들이 거의 이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입찰을 할려고 하는 단계에서 직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계층별로 건의가 구청장님한테 계속 들어왔습니다.
   직영으로 해 달라, 그러면 직영을 해 줄려면 손해가 되느냐 득이 되느냐를 따지기 전에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막상 직원들에게 밥을 먹도록 해 줄려고 하니까 과거에 하던 사람보다 질적으로 엄청 향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수익금이 없어집니다. 과거처럼 질적으로 하향조정을 하면 수입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원이용이 안 됩니다.
   이왕 복지차원에서 하는 겸에 한번 해 보자고 해서 검토를 여러 가지 해 봤습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온대로 자체적으로 할려고 해 보니까 도저히 두 사람정도는 지원을 받아봐야만 운영이 되겠다.
   그리 많은 돈도 아니니까 직원 후생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장비가 많이 들었는데 지금 앰프시설하는 것도 매년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해 놓으면 10년정도 별탈없이 계속 사용할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직원들이 회의를 할때 사용하는 것은 동의 직원을 부른다든지 청내 아니면 통·반장이 임시적으로 간편하게 회의할 수 있는 시설이니까 마이크에 대해서는 한번 마련을 해 놓으면 상당기간 사용할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지금까지 돈 들어간 것은 내년부터는 거의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신다면 두 사람의 인건비 외에는 전혀 더 요구할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직원들 후생복지차원에서 토론하는 것은 좋은데 쾌히 승낙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식사하는데 지장없는 한도내에서 일반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고 자체에서 행사를 한다고 할때 밖에 나가서 써야 될 돈을 여기에서 사용함으로써 절감을 하는데 절감하는 경비자체도 별도로 이 식당에 투입시키고 하면 자기들 개인이 와서 입찰을 봐서 사용하는 사용료와 수입금만 투자를 해도 직원들에 대한 음식의 상향조정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인원을 더 늘릴려고 하면 식당면적에 따라서 최대한 250명 그러면 식사를 하고 난 뒤 2∼3시간 후에 식사를 해야 되는데 밥은 쌀이 있으니까 되는데 반찬 자체를 당일에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더 할려고 해도 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인력자체가 오전 9시에 출근을 해서 12시까지 하면 맞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12시 이후에 정리하는 것은 오후 2시까지하면 다 정리가 됩니다. 다음에는 매점정리라든지 그 사람들은 오후 6시까지 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내일 식사를 위해서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한다는 것은 현재의 시설로는 곤란합니다.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입찰을 해서 그 돈 들어오는 만큼만 하면 안 되겠나 하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는데 직접적으로 해 보니까 많이 들어갈 때는 2,000원 받는데 하루에 일인당 1,900원정도 들어가고 적게 들어갈 때는 1,500원정도 들어갑니다.
   그 남는 것으로 7명 인력중에 5명까지는 맞아들어가는데 나머지 두 사람정도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청내에 자판기를 많이 설치해 놓았습니다.
   심지어 건설과, 건축과 뒷건물까지 손님이 오실 것으로 예상해서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충당은 되는데 당초에 총무과장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상비는 일체 못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말연시나 양 명절에 불우공무원들에게 주던 것 조차 이쪽으로 충당되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도 화왕산에서 직원들 친목모임도 했었는데 올해는 그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판기에서 나오는 수입금도 보태고 그래도 안되면 적립금을 해 가면서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도와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니까 연말까지 해 보고 필요가 없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영양사나 조리사는 요구를 안 하겠는데 현재로 봐서는 두 사람정도는 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뿐만 아니라 시청이나 타 구에서도 두 사람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음식관계에 돈 관계와 연결되는 것은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지출과 수입을 정확하게 감시도 해 주시고 제가 볼때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면 되지 싶습니다.
   직원관계도 꼭 필요한 사람 한 두명 이외에는 시간을 계산해서 일을 하고 그런 식으로 연구해 나가면 앞으로 괜찮아 질 것입니다.
○위원장 구일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89페이지 퇴직공무원 관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직장에서 명예롭게 퇴직을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좋은 일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보다 더 잘 해드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좀더 잘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듭니다만 퇴직공무원 기념패에 인원의 차이는 원래 생각한 것보다도 명예퇴직도 있을 수 있고 또 타부서에서 전입오셔서 우리 구청에서 퇴직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10명에서 12명 늘어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퇴직공무원 부인 공고상이라고 해서 한복지가 나가는 것이 있고 다음에 90페이지에 퇴직공무원 시상 메달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경정의 제일 목적은 불요불급하게 사실상 퇴직공무원을 위해서 본 예산에서 조금 더 계상하시든지 아니면 재량껏 하시더라도 세 번째에 있는 메달에 원래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추측을 해볼 때 금값의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추경에 안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사적인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박실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추경에 올리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만 지금까지 퇴직공무원들에게 전례적으로 공식화되어 있는 것이 메달을 금 한냥으로 기준이 잡혀왔는데 요즘 시중에 금가격을 조사를 해 보니까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40만원으로 부족해서 10만원을 더 계상해서 올렸는데 당초예산에 조금 여유있게 올렸으면 추경에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당초예산에는 또 가상숫자를 올려서 하기가 그래서 적정을 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허종만위원   박실경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9페이지 하단에 해외연수 경비가 있는데 이것도 퇴직공무원에 해당이 됩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이것은 구청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허종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년퇴직 공무원에 대해서 퇴직전에 해외로 위로여행을 보내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제도는 계속 존속이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금년에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떻게 하나 많이 고심을 하다가 전반적으로 간부회의에서 마지막으로 그만두고 가는데 또 본인들도 강력하게 원하고 해서 과거같으면 부인까지 해 줬습니다만 부인은 보낼수 없고 본인만 가도록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런데 91페이지에 보면 퇴직공무원 공로연수라고 해서 기정 1,200만원인데 이 1,200만원을 삭감을 다 시켰네요?
○총무과장 박건홍   1억5,000만원 해외경비에서 집행을 하고 이 금액은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허종만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6페이지에 시민운동단체 지원이라고 해서 2,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이 1,600만원의 재원은 국비보조금이었습니다. 각 구청마다 2,600만원이 나왔는데 저희들은 국민운동지원단체를 선정할 때 공고를 해서 사회질서라든지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예방대책이라든지 교통질서라든지 이런 것을 할수 있는 단체가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 해서 그 방침대로 신청을 받아 보니까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민족통일협의회, 자율방범대, 생활체육협의회, 무공수훈자회, 자연보호협의회, 해병대전우회, 해외참전전우회, 청소년지원협의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 분들이 방범활동도 하고 청소년선도 또한 범죄예방도 하는 사회질서 예방차원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허종만위원   과장님, 그런 것 같으면 당초 본 예산을 다룰 때 우리가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그 단체에 지원하도록 예산에 반영시킬 때 내무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본 추경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부활을 시켜서 1억5,0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지금 다시 추경에서 이런 단체에 2,6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중앙에서 지정된 보조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보조금은 운영경비로 계상이 되어 있고 그 외에 그 단체 본연의 사업비로 일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보조금과 이번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물론 돈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사업성질상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용걸위원   작년에 1억5,000만원을 내무위원회에서 5,000만원 삭감한 것을 그당시 예결위에서 부활을 시키는데 투표로 했습니다.
   투표를 해서 부활을 시키면서 그렇게 진통을 겪고 그것을 강력하게 삭감을 주장한 분들은 다음에 다시 보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국비보조가 2,600만원이라고 하면 1억5,000만원이 전액집행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12월말까지 사용하는 것이고 1억5,000만원은 구청 자체예산인데 자체예산에서 2,6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국비 2,600만원을 넣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하는데 사실 1억5,000만원을 세운 예산의 지급대상 단체하고 이것은 금년에 한번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특수사업으로 결정을 해서 특수기간 동안에 사업을 할수 있도록 내려보낸 돈이기 때문에 본연의 사업이외에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1억 5,000만원의 경비는 금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그 단체에도 사업계획이 다 수립되어서 그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돈을 줘서 가감을 한다고 하면 2,600만원을 지원하는 정부의 의도가 퇴색되고 또 저희들도 구청에서 그 돈으로 그렇게 했을 때 관련단체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지원단체가 꼭 거기만 필요한 것 같으면 그것도 생각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지원해 주든, 안해주든 간에 산하단체 총망라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용걸위원   알겠습니다.
마학관위원   87페이지 상단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특별교부세 해서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이 4,000만원도 우리 구의회 위원님들께서 자원봉사단체에 기본예산을 승인해 주시는 바람에 내무부에서 전국 광역시내에 1개 자치단체만 지원하는 심사를 했는데 우리 대구광역시내에서는 수성구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비보조가 4,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우리 수성구에 오게 되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예산을 다루면서 왜 수성구에 4,000만원을 주느냐, 이렇게 타구 의원님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이미 내무부에서 수성구가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 되어 있다고 해서 선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수 없다고 해서 4,000만원이 구청에 내려온 국비보조금입니다.
   앞으로 집행계획은 자원봉사반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각 동마다 있는 경로당에 한달에 두 번씩 가서 청소도 하고 도와줄 수 있는 봉사반을 각 동마다 구성을 하고 현재도 민원봉사반이 있고 물가라든지 지금 새로이 잘되고 있습니다만 마을문고 봉사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봉사반이 있습니다.
   고산지역에는 어린이 소공원관리 가족봉사반이 많이 있고 기존 봉사반에도 사업을 좀더 확장애서 지원하도록 하고 앞으로 2002년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자체에서도 외국 손님들이 왔을 때 안내역할도 할수 있는 봉사반도 앞으로는 유치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은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마학관위원   봉사센터에도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문자 그대로 봉사라고 하면 그대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돈을 주는데 주는 것을 안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도 10여개 단체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정비를 해서 이 돈으로 더욱 활성화시키고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올수 있도록 해 보라고 해서 하반기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예산입니다.
허종만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현재도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없어도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금년에 내려와서 이 돈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을 하다가 내년되면 이 예산이 안 내려올 것인데 그럴 경우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염두해 두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자원봉사는 문자 그대로 몸과 마음을 전부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 자원봉사이고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무부에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표본적으로 드물게 주는 돈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다시 내려온다고 생각하지 않고 금년에 기본적인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는 돈으로 다짐하겠습니다.
   예산이 오는데 안쓰면 반환을 해야 됩니다.
허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순위원   과장님,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운동단체 지원이라고 해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는데 어디에 꼭 사용하라고 지정된 돈은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이것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2,600만원을 시민단체에 지원을 해서 시민활동을 도울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대에 별도로 자원봉사하는 목적으로만 내려왔습니다.
정영순위원   그 사람들이 일당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봉사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자원봉사대는 자원봉사를 위해서 나온 단체에 2,600만원과 4,00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특수사업을 위해서 계획을 하겠다면 새마을, 바르게, 방위협의회등 기 책정된 금액이 나가는데 거기에 지원할 것이 아니라 그 돈이나 이 돈을 확실하게 묶어서 정말 특수사업을 하는데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금액도 아닌데 좀더 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2,600만원을 다룰 때 단체를 나열하는데 그 단체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간에 기본보조금으로 운영해 온 단체인데 글자그대로 자원봉사를 하면 좋지만 그런 분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이 돈이 쓰여질 때는 좀더 기획을 해서 알차게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알겠습니다.
이용걸위원   87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중학생 20명을 14명으로 줄이고 고등학생을 20명에서 23명으로 늘렸는데 이것은 통장전반적인 노령화에서 빚어지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중학생들이 적어진다는 말입니다. 적어지는 것은 감하는 것이 맞고 고등학생은 당초예산에 20인을 했으니까 20인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원을 23명으로 늘려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늘려야 될 것 같으면 신년도 본 예산을 편성할 때 늘려도 되고 3명이 꼭 필요한 수치가 아닌데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40명을 정할 때 예산의 범위내에서 고등학생, 중학생 반반씩 갈라서 하면 그 범위내에서 되겠다고 해서 정했는데 마침 새마을지회에서 전체 숫자를 받아서 심사를 해 보니까 중학생은 6명이 적고 고등학생은 숫자가 그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초과해서 지정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중학생이 6명이 적은 대신 고등학생을 3명을 더 늘리자고 해서 지회에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한 결과 고등학생 23명, 중학생 14명 이렇게 하니까 예산은 초과가 안 되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초과된 것은 등록금하고 학비가 인상되었는데 인상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올려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인상된 분을 90만원을 인상해 줬습니다. 그래서 구비 43만원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은 131만원, 시비가 90만원 되었으면 우리도 90만원 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시비가 90만원이 지원되고 우리는 43만원 해서 130만원, 이것은 순수한 학비인상된 분에 대한 예산지원입니다.
   고등학생을 더 늘리는데 들어가는 금액이 아닙니다.
이용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그러면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총무과소관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허종만위원   총무과소관은 검토할 것이 많은데 자칫 이것을 마치고 심사를 하게 되면 검토하는데 약간의 소홀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어차피 오후까지 계속해야 될 것인데 식사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점심식사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일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입니다.
허종만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과장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에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조의금이라고 해서 기정 1,500만원에서 경정 2,50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사망조의금은 어떤 경우에 지급이 되는지 또 기정에 1,500만원이 책정된 것을 2,500만원으로까지 경정에 올린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허종만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망조의금은 지급근거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 예기치 않았던 질병으로 인해서 공무원의 가족되시는 분들이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본인이 사망했을 때는 월 보수액의 3배를 지급하고 배우자 외 직계존속되는 분이 사망했을 때는 월 한 달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14명의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아니고 배우자 또는 가족입니다. 소요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예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허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점심식사를 하면서 두산동사무소를 매각을 하고 거기에 보건소하고 같이 동사무소를 건립할 계획이라는 총무국장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지금 구청사가 협소해서 청사부지내에 증축을 할려고 하니까 여의치 못해서 두산동에 구유지가 800평이 있습니다.
   과거 그 따은 초등학교를 지을려고 확보해 놓은 땅인데 그 땅이 넓기 때문에 교육청에 협의를 하니까 800평을 주겠다고 하면 원래 또 소유가 구소유로 되어 있어서 다시 환불을 받았습니다.
   용도만 받은 셈입니다. 용도가 초등국민학교로 있던 것을 구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결정을 해제받은 셈입니다.
   그것이 큰 도로변에 있는 것이 아니고 8m도로에 들어가서 뒤편에 있습니다. 교통의 문제는 조금 있다고 봅니다만 그래서 그 땅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보건소를 거기에 증축을 할려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보건소를 증축하면서 두산동사무소가 골목안에 들어가 있고 협소하니까 보건소와 두산동사무소를 복합건물로 지어서 사용하면 좋지 않겠나 검토를 하면서 그러면 그 땅이 800평이니까 지하를 더 넓게 해서 민방위교육장도 겸해서 하면 안 좋겠나 검토를 하면서 금년 추경에 설계비를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면 내년도에는 건축비를 요구하고 두산동사무소를 매각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지금 두산동사무소가 들어가 있고 또 진입도로가 4m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평수도 80여평정도밖에 안됩니다.
   건물도 오래되었고 협소해서 저쪽으로 옮기면 주민들도 좋아할 것으로 생각하고 여론수렴은 아직 안했습니다만 여론을 수렴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동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부터입니다. 시민과는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거의 집행을 다 한 것이죠?
○시민과장 박진방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은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안 했습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예
정영순위원   97페이지에 팩스모뎀 구입 24대는 구청에 있는 것이고 98페이지 동 팩스민원 발급용 팩스기는 각 동사무소에 보내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97페이지 팩스모뎀 구입비는 국고보조로 나오는데 구청과 각 동에 1대씩이고 98페이지에 있는 팩스기 12대는 상반기에 이용률이 많은 11동에는 기 보급을 했고 하반기에는 연차적으로 12대 예산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정영순위원   상반기에 예산을 다룰 때 민원을 위해서 한다고 했죠?
○시민과장 박진방   상반기에는 11동밖에 못했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팩스로 민원을 신청했을 때 그러면 우리 구의 소관이 아니고 서울이나 타지역의 민원을 신청했을 때 소문을 듣기로는 서울 종로구가 1위고 다음이 수성구가 2위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우리 위원들이 아시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진방   우리 수성구의 경우에는 하루 280건씩 팩스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50건은 시외가 됩니다. 150건중에 우리 창구에 와서 서울이나 전라도 증명을 떼어달라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청송이나 타도에서 우리 수성구가 보관하고 있는 증명을 복사를 해서 송신을 시켜 달라고 하는 교차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팩스사용료가 시외통화료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서울증명을 떼어달라고 우리 창구에 직접 올때는 1,000원을 받아서 3개월 후에 정산할 때 서울기관에 800원을 보내줍니다.
   반대로 수성구민이 서울에서 볼일 보다가 우리 수성구에 있는 증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서울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서울 해당 동에서 1,000원을 받았다가 3달후에 우리 수성구에 800원을 다시 보내줍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3개월마다 정산을 합니다. 하루평균 26만 5,000원정도 됩니다. 그 중에 70%는 타 외지에 송금을 하고 30%는 우리가 받고 자체수입으로 하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분기별로 하는데 그러면 우리 수성구의 이익금은 어느정도 됩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전체 3개월동안에 21,000건을 했습니다. 평균 한달에 7,000건을 했는데 그중에 시내는 제외되고 시외가 11,000건을 해서 총 수입증지대를 포함해서 2,015만원인데 이중에 61%인 1,200만원을 전국 자치단체에 송금을 하고 저희들이 받은 것은 800만원을 증지나 기타 잡수입으로 세외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민원인들이 편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컴퓨터 제도가 더 발전하고 계속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순위원   9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문서고항온항습기에 기정하고 경정의 차이가 많은데 이것은 현재 기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예산보다 추가된 것입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당초예산 262만 5,000원 할때는 시장조사를 잘못해서 에어컨을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문서창고에 문서가 많은데 하절기에 에어컨을 구입하면 안되고 사계절 사용할 수 있는 온도가 일정하고 습도가 일정한 항온항습기를 구입을 해서 비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문서고 안에만 되는 것입니까? 전반적으로 사무실에 다 되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문서창고 안에만 됩니다. 수시로 우리 직원이 점검을 하는데 항온항습기가 있음으로 해서 장기 보관되는 서류의 변질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구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지금은 없습니다.
허종만위원   94페이지 부서운영에 기본업무 추진여비 청경 2인 포함해서 9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지급되는 인원하고 증액된 원인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과장 박진방   기본업무 추진여비는 월정액으로 전부 7만원씩 받고 있는데 당초에는 18명에 대한 1년분이 1,512만원이었는데 7월부터 창구일원화를 한다고 우리 직원 2명이 더 증원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분에 대해 7개월분에 7만원씩 해서 98만원이 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부터입니다.
이용걸위원   민방위교육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연간 8시간입니다. 상반기에 4시간, 하반기에 4시간입니다.
이용걸위원   1회에 4시간인데 전체 민방위대원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한번 실시하는데 몇팀이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200명 내지 250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용걸위원   그러면 1개동에 1일 내지 3일정도 연결되겠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평균 2일 조금 넘게 돌아갑니다.
이용걸위원   23개동에 2일 같으면 46번하면 수성구 전체 한바퀴 도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2회정도 되면 그렇습니다. 평균 교육을 편성할 때는 민방위법상으로 보면 200명이상은 수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기에 90회정도를 했는데 이번에 고산지구에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34개통 내지 50개통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용걸위원   그러면 90회이라고 하면 1개동에 4번씩 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1차, 2차, 3차가 있는데 1차에는 기본교육을 2차에는 보충교육을 합니다.
   보충교육을 하는데 연 90회 내지 100회정도가 평균이 됩니다.
이용걸위원   한번 도는데 100회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민방위화재관리과장 신상희   그렇습니다.
조행전위원   254페이지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5,800만원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국고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에 계산을 할려고 했는데 국비내시는 연초에 옵니다.
   현재 고산지역에 비상급수시설이 없어서 고산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2,900만원 국비보조를 받고 구비 2,900만원 해서 5,8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그 밑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펌프 교체(범어배수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위치는 범어2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83년도에 자체시설을 한 것입니다. 국비보조없이 거기에 있는 수중모터가 지난 달에 고장이 났습니다.
   생산량이 1일평균 70톤정도 되는데 거기에 2대로 정수기하고 발전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력계약은 40㎾ 동력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실지 사용물은 식수는 아닙니다만 소방용하고 금년부터 실시하는 도로에 살포하고 수목에 물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사용에 무리가 있어서 고장이 났습니다. 그리고 내구연수도 수중모터가 10년 내지 15년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연수는 만 14년째입니다.
   우연의 일치로 고장이 났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83년도에 시설을 한 것입니다.
조행전위원   비상급수시설은 글자그대로 비상시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관리상태가 양호하도록 해서 고장이 안나도록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범어배수지라고 해서 범어3동에 있는 동구아파트에 있는 것인줄 알았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거기도 전기공사가 남았었는데 동력 24㎾로 해서 청구에서 전체공사를 다 해 놓았습니다.
조행전위원   물이 급수가 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253페이지 254페이지에 걸쳐서 민방위대장 교육비라고 해서 기정이 777인데 경정이 811인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수성구 전체의 통수가 조정되기 전에 736개통으로 알고 있고 조정이 10%정도 되어서 640개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811인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고산지역하고 일부 지역에 통·반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방위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1차에 통장으로 임용이 되었다가 다음 기회에 교육을 통지합니다.
   교육통지비 5,000원은 수성구청까지 오는 실비여비입니다. 변동되는 율을 감안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그것을 감안해서 하는데 사실 바뀐 통에 대해서는 보상해 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을 상향조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제가 질의한 것하고 달리 답변을 하시는데 원래 통·반조정이 되기 전에 수성구 전체에 736개통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777개통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5월 1일부터 통·반조정이 되어서 수성구 전체의 통·반수가 650여개통밖에 안됩니다.
   어떻게 해서 추경에 777인에서 811인으로 더 올려서 예산 책정을 해 놓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그때 당시는 이 사람이 훈련의 대상이 되었었는데 다시 신규로 통장으로 임용된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하반기에 교육을 할때는 그 사람도 보상금조로 여비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조금 융통성있게 해 놓은 것입니다.
이용걸위원   통장은 연령에 관계없이 통장수하고 곱해야 됩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직장대장이 포함이 됩니다.
○총무국장 이종복   이것은 통대장이 아니고 직장대장이 포함된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현재 통대장수가 736명에서 10%가 줄었는데 그러면 다시 777인에서 811인으로 늘었다고 했을 때 직장민방위대장이 100개정도가 늘었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민방위 대장의 인원은 1년에 1회 내지 2회하는데 일비로서 환산해서 5,000원씩 줍니다.
   당초에 740개통이 연초에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777명이냐....
허종만위원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58페이지에 구안전대책실무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5만원씩해서 기정 16인에 2회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차원에서 운영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이라고 해서 재난종합상황실 근무가 연간 계속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구안전대책위원회의 참석수당은 재난관리법상으로 1년에 대책위원회를 1회 내지 2회, 실무위원회를 2회 내지 3회정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을 세웠을 때는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1회의 대책위원회를 하고 실무위원회도 2회를 했습니다.
   연말 동절기가 되면 또 실무대책위원회를 실시를 합니다.
허종만위원   안전대책위원회하고 실무대책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안전대책위원회는 우리 관내에 있는 각 기관장입니다. 소방서장, 경찰서장, 동부교육청교육장, 3대대장, 한국전기안전공사, 대구지사장, 한국전력 동대구지점장, 한국통신전신전화국장 그리고 저희 구간부의 각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은 총무국장님 그리고 각 소방서 구급과장, 각 기관단체의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안전대책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안전대책위원회는 간사 1명을 포함해서 15명입니다. 간사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간사 포함해서 21명입니다.
허종만위원   참석수당이 지급되는데 구청의 간부급 직원도 실무수당이 지급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안됩니다. 대외에서 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다음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재난종합상황실에는 매일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도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10시 이후로는 당직실에서 대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무인원이 하루에 2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하루에 2명씩 해서 저녁 10시까지 근무를 한다는 말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예
허종만위원   그러면 급식비가 이래서 어떻게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당초에 급식비를 한 달에 10일정도 계상을 하니까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허종만위원   2명씩 저녁 10시까지 월 25일 근무를 한다고 하면 월 50식을 계산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연 239일정도 됩니다.
허종만위원   월 50식은 줘야 되는데 10식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 돈으로 밥을 사먹어야 됩니까?
이용걸위원   매일하도록 계획만 되어 있고 중요한 날만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당직실에서 업무를 대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단가 5,000원으로 해 놓았는데 실제 식사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충 기준을 잡아서 편성했습니다.
허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총무국장 설명하실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복   당초예산에 777명이고 이번에 811명인데 증액되는 것은 민방위교육이 통·반조정되기 이전에 교육을 마쳤습니다.
   당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먼저 돈을 주고 다음 추경에 올리도록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인원이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통대장이 736명이고 직장이 75명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후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일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대로 정영순간사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영순   간사 정영순위원입니다. 정회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대로 55쪽에 기관공통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하고 118페이지에 구민테니스장 관리인부 406만3,000원을 삭감하고 258페이지에 이재민 보호물품 구입비 1,0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70페이지에 구내식당 앰프구입비 500만원중 300만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한 금액은 2,206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정영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위원
   구일회   정영순   이용걸   조행전
   마학관   김정식   허종만   박갑규
   박실경
○결석 위원   
   신철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목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이종복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총무과장   박건홍
   시민과장   박진방
   세정과장   최정이
   징수과장   권오수

【보고사항】
○의안제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97. 7. 19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7. 2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