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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5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4월 21일(월)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영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국 이기수   사무직원 이기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대리 정영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기획감사실장 도구석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r   (구청장 제출)r!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영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영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걸위원   지금 동 TO 33명을 마이너스 시키고 구청에 33명을 프러스 시키는데 현재 정규직이 마이너스 되는 동이 15명이고 늘어나는 곳이 10명인데 실질적으로 5명이 되겠죠.
   나머지 23명은 저쪽에서 넘어간 것이고, 그러면 28명인데 가정복지요원 5명을 더해서 33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맞습니다.
이용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도 전부 일단 TO상은 다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TO상은 다 있습니다. 일단 별정 TO로 동에 잡혀 있습니다.
이용걸위원   1년 한시라도.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동의 별정8급이 구청으로 올라오고 정규직으로 보충됩니다.
이용걸위원   알겠습니다.
마학관위원   그러면 5개 동에 나가 있는 가정복지봉사관은 구청으로 들어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마학관위원   범어4동의 유보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현재 유보상황은 인구기준의 정원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별도 지침을 정해서 한, 동특성 정원은 범어4동에 1명이 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산1동, 고산1동이 동 특성에 의해서 가중치를 주어서 계산을 하니까 증원되는 요인이 발생했는데 현재 당장 증원은 불가능합니다.
   인구비례 정원은 맞는데 저희들이 구전체 정원중에서 5% 보정정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전체 정원중에서 5%는 증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보정정원을 증원합니다만 '97년도는 12명을 내무부에 증원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실무자 얘기로는 경쟁력 10% 관계 때문에 정부시책에서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지만 금년 이내에는 시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동에 전부 보충을 시켜줍니다. 당분간은 유보를 시켜 놓았습니다.
허종만위원   과거에 동에 배치되었던 방범대원이 23명있었죠.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허종만위원   이 분들이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 어떤 업무를 맡았던 간에 중요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동에서 차출해서 구청으로 자리를 옮기도록 할 경우에 동사무소의 업무가 그만큼 기존 남아있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가중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23명을 주정차 질서계도 및 단속요원으로 확보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수성구에 주정차 질서계도 및 단속요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명에서 갑작스럽게 23명을 늘려서 33명으로 증원해야만 할 필요성이 꼭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동에서 물론 직원이 어느 업무든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유능한 직원은 동에서 능력에 따라서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구청으로 흡수되어서 불법 주정차단속, 동에서도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제 지도단속은 구청에서 전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인력이 들어오면 동직원보고 버스전용차로제 지도단속을 하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 방침도 버스전용차로제 지도단속을 전담인력을 확보해라 해서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왜 이만큼 인력이 필요하느냐 하는 문제는 버스전용차로제 구간이 관내에 7개 노선에 21㎞됩니다.
   21㎞를 900m에 1명씩 배치를 하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버스전용차로제 지도단속 요원이 관내에 23명이 소요가 됩니다.
   버스전용차로제 단속이 23명이 되고 간선도로변 불법주정차 단속이 관내에 27개 노선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1개 노선당 단속원 1명씩 하면 27명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체 50명이 추가 소요되는데 현재 저희들 지역교통과에 공익요원이 1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은 법상 지도는 하되 단속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단속공무원하고 2인 1조가 되어서 보조만 할 따름이지 공익요원은 독자적으로 단속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이 18명이 있는데 연말되면 8명이 제대를 합니다. 제대를 하면 인력이 충원되는 문제가 시 전체 문제가 되어서 시장님이 병무청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대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충원을 해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공익요원이 현재 18명이 근무를 하지만 불법주정차, 버스전용차로제에 보조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추가로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주정차 질서계도 단속요원이 23명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23명이 실장님 말씀대로 버스전용차로제 지도요원으로 확보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버스전용차로제 시간은 아침 시간대와 저녁 시간대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중간 시간대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공무원들도 시-테크라고 해서 많이 도입을 합니다만 이 사람들을 일단 구청으로 흡수를 하면 인력 운용계획은 업무량을 배당하는 것은 지역교통과에서 합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근무를 하고 낮에는 전용차로제 지도단속은 안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교통과에서 별도 계획을 세워서 이 사람들이 놀지않고 근무를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실장님 그러면 지역교통과장이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셔서 실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오전과 오후에 버스전용차로를 지도하고 나머지 중간시간에는 수성구가 대구시 전체에서 차량대수는 가장 많은 반면에 단속건수는 지금까지 실적 자체로 봐서 가장 적은 편에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사람들이 버스전용차로제 지도도 해야되겠지만 불법주정차 단속도 과외 시간을 이용해서 철저히 해서 단속실적도 올려야 되겠지만 교통거리 질서가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알겠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부녀봉사관'이 '부녀상담원'으로 전환된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부녀봉사관'은 근무계약을 1년 단위로 한다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별정8급입니다. 그래서 임용기준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한을 두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거주지를 이탈할 때는 면직하도록 되어 있고, 1년 단위로 재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그 당시는 어떻게 해서 특정 동에만 임용이 되었는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동에만 근무를 하니까 지금 현재 부녀복지시책 추진 사안으로 봐서는 안맞다 해서 위에서 지시된 공문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을 구로 흡수를 해서 부녀상담실을 만들어서 우리 구 전체 여성들의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앞으로 상담실을 만들게 되면 전문인력인 변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상담요원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중간에서 상담을 해서 처리를 못하는 것은 변호사하고 상담해서 전달하고, 고충을 처리하는 업무를 맡게 될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 현재 '부녀봉사관'으로 있을 때는 1년 단위로 임용계약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별정8급 '부녀상담원'으로 전환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정규직화 됩니다.
허종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행전위원   아까 버스노선이 7개 노선에 21㎞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조행전위원   거기에 배치되는 인원이 23명이라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조행전위원   23명인데 지금까지 버스노선 단속을 하는 것을 보면 동 직원들하고 새마을지도자들하고 와서 아침, 저녁으로 봉사를 해서 많은 인력으로 했는데 지금와서 900m당 1명 같으면 이것으로 인해서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고, 한 사람이 해서 하나마나한 경우가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부녀봉사관'으로 있던 분들을 '부녀봉사원'으로 8급 정규직으로 임명한다고 했는데 평균나이는 어느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지금 현재 나이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균 45세정도 된답니다.
조행전위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은 얼마이고 적은 사람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행전위원   왜 그것도 없어요. 나이 가지고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이많은 사람보다 봉사를 할려고 하면 세련되고 매너가 좋은 사람이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은 없습니다. 40대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질문하신 내용은 버스전용차로제 지도단속을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900m당 1명을 배치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데 여기에 보조요원으로서 공익요원이 같이 가고 지금은 어느정도 버스전용차로제 운영이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보다는 크게 인력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해서 해 보고 인력이 부족하면 봉사요원인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자율적으로 참여시켜서 지도단속을 하는 방안도 담당과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 사람들은 공익요원하고 같이 해서 버스전용차로제 지도단속을 900m당 구간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전담인력으로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조행전위원   이것이 용두사미가 안 되도록 지금까지는 많은 인력이 봉사를 했기 때문에 잘 되어 왔는데 공익요원하고 같이 해서 유명무실하게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지금 궤도에 올라와 있는데 이런 상태가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좀더 철저히 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부녀봉사관'을 '부녀상담원'으로 하는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아까 45세라고 했는데 거의 50세가 다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자체가 5개 동에 배치될 때도 선거철이 되어서 각 동에 일종의 특혜처럼 해서 별정직으로 두었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 각 동의 동장님들도 별정직을 없애고 있는 시점이 아닙니까?
   그런 시점인데 이렇게 구청으로 환원을 시키게 되면 특례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공무원처럼 시키든지 이것도 별정직입니다.
   지금 별정직을 거의가 없애고 있는 마당에 결국 별정직을 더 보내준다는 자체는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정규직 공무원은 무슨 일을 맡겨도 그 일을 수행할수 있는 소양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시험을 거쳐서 채용이 됩니다.
   그러나 별정직은 하나의 부녀상담의 전문인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녀상담실을 운영해서 상담원을 정규인력으로 배치할 수는 없습니다.
   정규직은 어느 특정업무만 담당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이동이 되어서 다른 부서에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있는 전문인력을 인사운영상 별정직으로 많이 임용을 합니다.
   기존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전문인력을 우리 수성구 전체의 여성복지정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구청으로 흡수하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5개 동에 배치되어 있던 '부녀봉사관' 별정직 8급 이 사람들은 그 지역에 밝고 지역주민들하고 유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각 동에 배치를 했는데 구청에 상담원으로 올라온다는 자체는 물론 그동안에 동의 창구로서 일종의 상담원 역할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동의 실정에 맞다해서 배치를 시켰던 사람을 구청에 올렸을 때 구청에 봉사원으로 둔다면 굳이 이 사람들 아니라도 새로운 사람으로 해도 같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새로운 사람이 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동에 있는 사람을 그냥 두면 되지 굳이 각 동에 형평성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구로 수합해서 같이 묶어서 상담원을 둔다는 것은 내년 선거가 있으니까 구에서 그러한 여론조성도 할수 있고, 이 분들이 옛날에 배치되었을 당시에도 선거 때문에 특별히 5개 동이 지정되어서 배치가 되었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저희들 독자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김정식위원   훈령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거기에만 국한시키면 안됩니다. 구청으로 이 인력을 흡수하게 된 동기는 '97년 3월 12일자 여성복지상담실 설치 추진 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이 계획을 우리가 반드시 쫓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판단해 볼때는 부녀복지정책을 담당하는 상담원이 어느 특정 동에만 배치되어서는 불합리하다 해서 구청 전체에 배치를 해서 여성복지정책을 담당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조행전위원   한 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5명을 민원실에 2명, 청소과 재활용계에 2명, 건축과 도시정비계에 1명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50세 넘는 부녀자들이 가정도 돌보아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 인력하고는 틀립니다. 조행전위원님이 말씀하신 인력은 우리가 인구에 의해서 동 정원을 조정해 보니까 잉여인력 5명이 남는 것을 흡수한 것입니다.
   동 정원 조정을 하게 된 이유는 도심 동은 인구가 줄어드는 반면에 신개발지는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고산1동, 고산2동은 30,000여명됩니다. 그래서 정원을 조정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다보니까 5명 잉여인력이 남기 때문에 구청으로 흡수해서 시민과에 민원접수창구 일원화에 2명, 청소과 재활용업무 담당에 2명, 건축과 도시정비계에 1명을 충원시키는 것입니다.
   봉사원하고는 별개의 정원입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중에서 지금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여성복지상담원이 채용될 당시에는 특수성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목자체가 '관'자가 붙으니까 별정8급인데 어떤 사유로 '관'자가 붙었는지 그 당시에도 얼마든지 '원'자를 붙여서 할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내용을 아시면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5급이하는 '관'자를 안붙이는데 그 당시에 직명이 '부녀상담관'으로 명명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실경위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해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범주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상담원'으로 해도 충분히 될 성질을 '상담관'으로 명칭자체를 승격했는데 그것을 연유해 볼 때 특수성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조금전에 허종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공교롭게도 도로가 7개노선 21㎞에 900m당 1명을 배치했을 때 약 23명의 버스노선 지도원을 배치할수 있는 인원이 우리 동에 배치된 지도원이 23명이 올수 있는 것이 우연의 일치이겠습니다만 이 분들은 파출소에 근무하다가 동사무소에 지도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분들이 유고가 생길때는 충원을 안하는 쪽으로 구청에서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앞으로는 이 사람들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지금 현재 동으로 정원을 조정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필요한 정원이라고 조정한 것은 아닙니다.
   방범요원이 구청으로 넘어오니까 이 사람들을 구청에 전체 배치할 수는 없고 동에 일단 인력을 배치해서 단순업무에 종사할수 있도록 구청에서 정원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용직인데 앞으로 퇴직하면 재임용은 안 합니다.
박실경위원   고용직으로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인력을 구청에서 관리하는 변동사항만 있지 신분에 대한 변동사항이나 유고가 있을 때 재임용하는 것은 종전과 같고.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종전과 같고 근무위치만 바꾸는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현재 23명이 버스노선 지도요원으로 나갔을 경우에 주간에는 지역교통과에 배속이 되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만 한가지 미리 생각을 해야될 부분은 종전에 10명이 있을 때 1인당 건수가 약 3,540건, 서구는 1인당 2,740건, 본회의 석상에서 수성구에 근무하는 단속요원들이 불법 주정차단속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가 버스지도하는 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간대를 제외한 아침시간과 저녁시간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주간에 혹시라도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으로 할 경우에는 23명하고 10명하고 합하면 약 33명, 그러면 중구와 비슷하게 약 11만건의 단속실적을 기대할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종전 우리 수성구에 계시는 분들이 35,000건에서 11만건으로 올라가면 피부로 느끼는 심한 단속을 하지 않느냐는 저항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획을 세울 때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잘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에게 특별히 박실경위원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꼭 전달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기왕에 말이 나와서 제가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여성복지상담실 설치 운영에 대해서 아까 설명중에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민원실에서도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도 하고 윤락여성이나 미혼모, 성폭력관계의 여성들과 상담을 하는 것을 주업무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실에서 봉사상담을 하는 요원이 여성분 2명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구청 민원실은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안내요원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새로 신설되는 여성복지상담실은 민원 안내는 없고, 상담실만 운영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허종만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여성복지상담실을 설치하되 5명의 요원이 전부 다 여기에 투입이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상담실을 설치해서 2명정도 전문상담자를 두고 거기에 자원봉사 2∼3명을 두어서 상담실을 운영할수 있는 방안도 있지 싶은데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5명의 인원이 전부 들어와서 상담실에서 과연 그만한 일거리가 있을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구청 전체에 상담실을 조금전에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여성들의 고충사항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가정폭력, 성폭력, 미혼모, 윤락여성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 분들이 상담을 합니다. 5명이 해도 23개 동이면 5개 동을 담당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인력이 많으면 상담건수가 늘어나고 여성 복지정책에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단, 8급 여성상담원 인력을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상담실을 설치해서 위에서 지시도 여성복지상담원은 이 업무에만 전념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복   상담운영 방법은 나중에 오고나면 고정적으로 사무실에 한 두사람은 윤번제로 고정시켜 두고 나머지 인력은 지금 5개 동에 하는 것은 23개 동에 윤번제로 현지출장을 나갑니다.
   전체가 사무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에 칸막이로 밀실을 만들어서 상담을 할수 있도록 해서 한 두사람이 고정적으로 남는 것이 아니고 윤번제로 남고 윤번제로 출장을 나가서 23개 동에 골고루 혜택을 준다는 운영방법입니다.
마학관위원   그러면 가정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려고 하면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동에서 나와 있는 현재의 인원을 보면 나이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되는데 자기의 경륜에 따라서는 할는지 모르지만 그런 인력을 여기에 투입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총무국장 이종복   '87년도에 임명할 때 5개 동을 할 때는 주거밀집지역이나 여성상담이 필요한 지역을 골랐습니다.
   그 당시에 현지에 계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인구가 많은 동이라든지 주거밀집지역이라든지 영세민이 많은 곳을 했기 때문에 추천할 때 그 당시에 부녀자로서는 선발된 사람들입니다.
   대학을 전공한 사람보다는 현실적으로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부방침이 구청에서 골고루 23개 동이 다 혜택을 입도록 하라는 형편에 저희들만 그 사람들을 대체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중앙방침에서 하라고 했는데 대학을 나온 사람을 두는 것은 무리입니다. 일단 정부방침대로 하고 이 사람들이 나갈때는 나중에 전문인력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용걸위원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87년도 당시에 5개 동을 선정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영세민 위주로 했습니다.
   영세민이 가장 많다고 생각하는 5개 동을 선정해서 배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영세민들이 아파트를 지어서 수성구 같으면 지산동으로 몰리고 범어1동 같은곳은 가정복지상담관이 있습니다.
   영세민이 다 가고 지금 현재 약 40세대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범어1동 뿐만 아니라 황금하고 지산, 범물을 제외하고는 거의 영세민이 30∼40세대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 단위의 가정복지 부녀봉사관이 없는 곳은 사회복지전문요원해서 영세민 전담 여직원이 1명 있습니다,
   나머지는 1명씩이고 공교롭게 5개 동만 2명입니다. 결국은 1명 있는 곳은 가정복지 상담도 하고 영세민 보고도 하고 2명이 있는 곳은 그 적은 업무를 2명이 나누어서 30세대되는 영세민하고 부녀상담을 하니까 먹고 노는 것 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1명이 해도 충분합니다. 이번에 저는 평소에 5개 동에 영세민이 거의 소멸된 상태인데 존립의 가치가 있느냐를 저도 느꼈는데 차라리 이 인력을 이미 온 것을 없앨수는 없으니까 구청에 데려다 놓고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순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55분)
○위원장대리 정영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의락   세무과장 정의락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r   (구청장 제출)r!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영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영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종합토지세 등 전부 5년간 50% 면제를 한다고 하면서 12월 31일까지 결국 그 대상자를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의락   예.
김정식위원   5년간을 하면서 한시적으로 12월 31일까지로 못을 박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정의락   제안설명 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칙의 적용시한을 금년말까지 규정하도록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요규정은 시한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는데 앞의 내용하고 상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12월 31일되면 일괄적으로 전체 지방자치법에 따른 법령에 따라서 연장하도록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12월 31일까지 신청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고 금년말되면 이 조례는 폐지됩니다.
김정식위원   금년말까지 신청을 한 대상자에 대해서 5년동안 혜택을 줍니까?
○세무과장 정의락   예.
김정식위원   시행은 언제부터입니까?
○세무과장 정의락   공포일로부터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순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제4차 본회의 시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구일회   정영순   이용걸   조행전
   마학관   김정식   허종만   박갑규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김현목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종복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세무과장   정의락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97. 4. 16 구청장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