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5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3월 10일(월)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재정운용상황공개예산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재정운용상황공개예산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구일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차 내무위원회 소관이 상정이 되었습니다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모두 왕림해 주시고 내무위원 여러분께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행상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먼저 양해를 얻겠습니다. 그럼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사무국 이기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대구광역시수성구재정운용상황공개조례안 외 2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구일회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기획감사실장 도구석입니다. 이번에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년에 앞당겨서 긴급하게 편성해야되는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고 단위사업별로 추경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추경 예산은 6월 하순에 편성을 합니다만 그 이유는 연도말 연도폐쇄기가 끝나면 결산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이 4월 되어야 정확하게 계산이 되고 시세로서 징수교부금이 시에서 2월말에 결산이 되어야 우리에게 정확한 금액이 내시가 됩니다.
   그 외에 시·국비 보조내시된 부분도 정리를 해서 내시가 확실히 되어야 추경을 하게 되는데 그 시기가 보통 6월 초순 아니면 하순쯤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부득이 긴급하게 추경을 해야될 요인은 기 말씀을 드려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가로등, 방범 등 전기료를 당초 예산에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집행부에서 잘못을 했습니다. 금액이 4억300만원이고 지금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부족예산이 2,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하는 중에 우리가 의도한 대로 깨끗하게 환경을 꾸밀려고 하니까 2,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하고, 그 다음에 구내식당 설치비인데 당초 계획은 의회 지하를 이용해서 구내식당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직원들의 동선 관계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의 쓰고 있는 구내식당을 동편쪽으로 창고를 헐고 확장시켜서 새로해서 그쪽의 본관건물 지하에 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을 꾸미는 시설비가 3,000만원 소요되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산1동 경로당 실시 설계비는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실 때 수정예산으로 제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 거의 가까워서 국비 교부세로 그때 9억이 내려와서 중동시장 북편도로에 8억을 투자하고 1억은 지산동 어린이공원 내 경로당을 짓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교부세 국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설계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을 빨리 추진을 할려고 하니까 설계비가 없어서 일을 못해서 이번에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난 3월 7일 시 특별교부금을 저희들이 10억을 요구했는데 3월 7일에 15억이 배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정했던 것 보다 5억이 더 내려왔는데 그것은 당초 요구할 때 청구고등학교 남편 도로개설 5억, 중동 동아아파트 동편도로 개설에 5억해서 10억했는데 동편도로 개설에 1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용재원이 9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동 동아아파트 동편 도로개설은 우리가 예산요구를 할 때는 15억을 잡았습니다만 예산이 영달되어서 배정되어서 건설과 실무자들하고 해 보니까 11억만 하면 충분하다 해서 당초 구청예산 10억, 특별교부금 10억해서 20억이 되는데 11억을 제외한 나머지 9억은 다른 사업을 할수 있는 가용재원으로 활용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지하철 2호선 착공에 따른 우회도로 개설, 대성식당에서 만촌2동 동사무소 도로 확장하는데 3억, 그 다음에 만촌1동 358-2번지 도로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건은 현재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길이 사유지가 되어서 거기에 집을 지으면서 사유지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37명이 저희 구청에 집단 진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도 예상했던 것 보다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 도로는 4억만 들이면 소방도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도 투자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민들이 통로로 쓰는 도로가 개인 사유지가 되어서 집을 지으니까 통로가 없어져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4억을 들여서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괄은 교부세 15억을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이 2억6,0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할수없이 이것은 전기요금 4억300만원도 있기 때문에 2억6,000만원은 예비비에서 충당했습니다.
   예비비는 현재 18억 6,600만원인데 16억600만원으로 됩니다. 그래서 법정비율로 따지면 지금 현재 2억6,000만원을 당겨써도 1.48%는 확보가 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다수 사업이 시급하고 빨리 해결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시고 원안대로 의결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제출)
(부록에실음)

○위원장 구일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제1회추가경저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세입예산안을 심의하고 세출예산안을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3페이지 세입부터 질의할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세입예산으로 예비비에서 2억6,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지침에 크게 위반되거나 예산운영에 애로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97년도 본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예비비를 산정했을 때 그때 당시에 지침에 맞도록 예비비를 산정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재원이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할 것도 못한 상태에서 예비비를 비축해 놓으셨는데, 지금와서 2억6,000만원을 예비비에서 당겨 쓴다는 것은 예비비 사용 내역이 어떤 면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비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법정비율 1.3%를 맞추었는데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금액이 6억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을 예비비로 넘겨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법정비율보다 6억정도가 예비비에서 남아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부금 15억원이 내려왔습니다만 구내식당하고 전기요금, 설계비를 포함하니까 15억원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2억6,0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말하자면 삭감해서 예비비로 넘겨놓은 돈 중에서 2억6,000만원을 당겨서 이번 추경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비비로 활용할수 있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에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는 예비비에 대한 사용의 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수 없다. 그 외에 사업비 중에서 부족한 예산, 또 예측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쓸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요금 중에서 전체가 4억4,000만원 됩니다만 1월 전기요금은 작년 12월 예산을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단, 3월 전기요금은 이번에 추경을 하면 이 예산을 가지고 지출하면 됩니다만 2월 전기요금이 문제입니다.
   2월 방범 등 가로등 전기요금이 3,50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의원님들도 상당한 논란이 있고 저희들도 법조항 해석에 의문이 있어서 상부기관에 물어 봤습니다.
   대구시에도 물어보고 내무부 지방재정과에도 알아보니까 공공요금 편성 시 누락된 사안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지불해도 하등 법적 문제는 없다 하는 것을 서면으로는 안 받았습니다만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공공요금으로 4억3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비비에서 4억300만원을 다 빼서 공공요금으로 올려야지 4억300만원 중에 2억 6,000만원만 예비비에서 올렸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특별교부금 15억원 중에서 돈이 2억이 남았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구태여 그런 것 같으면 신규사업 지하철 2호선 우회도로 개설이라든지 만촌1동 358-2번지 도로개설 중에 한 가지는 사업을 안 해도 예비비에서 구태여 당겨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맞습니다.
허종만위원   신규사업을 넣어가면서 예비비로 빼 올려서 사용할려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전체를 따지면 예비비에서 2억6,000만원을 추경때 활용합니다만 당초 전기요금 4억300만원은 당초 예산에서 편성되어야 하는 것을 누락시켰고,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것 중에서 2억원이 남기 때문에 다른 긴급한 사업을 해도 안 되겠나, 그리고 현재 지침상 법정 비율인 1.3%가 모자란다면 절대 손을 못댑니다.
   2억6,000만원을 긴급한 사업에 쓰더라도 현재의 에비비 법정비율인 1.3%보다 1.48%가 확보 되기 때문에 2억6,000만원을 예비비에서 활용했습니다.
허종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지금 불요불급한 보안등, 가로등 공공요금 관계 때문에 추경 예산안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구태여 신규사업을 해 가면서 예비비에서 수입재원으로 잡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뜻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런데 가용재원을 예비비로 사장시키는 것 보다는 긴급한 사업은 예비비 법정비율 이외에 가용재원은 활용을 해서 시급한 사업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허종만위원   이 두 가지 사업이 그렇게 긴급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지하철 2호선 우회도로는 상당히 긴급합니다.
   지하철 2호선이 곧 착공이 되면 고산로는 우회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체가 많이 되는 곳이 남부정류장 네거리 고산로 부근입니다.
   그래서 대성식당으로 해서 만촌2동 동사무소로 무열로로 우회를 시키는 도로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구청장님께서 시에 요청을 해서 이것은 시에서도 잘 아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요청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 사업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먼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가용재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먼저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만촌1동 도로개설 사업은 사실상 개인 사유지를 통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유지를 집을 지을려고 통로를 막으니까 37명이 도로를 내 달라고 구청에 진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4억을 투자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만촌1동의 이 도로는 기 도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허종만위원   도로가 지금 개통이 안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종복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막혀서 사람이 전혀 못 다닙니까?
○총무국장 이종복   지금 하고자 하는 도로계획선만 있고 사람이 못 다니기 때문에 몇 백미터를 돌아야 됩니다.
   안 돌고 사용하는 것은 개인 사유지로 다녔는데 집을 짓는다고 사유지를 막았으니까 도로가 없어서 계획도로를 뚫는 것입니다.
○위원장 구일회   만촌1동의 도로는 개인 사유지를 자기 땅 임자가 빨리 안 나타나서 그대로 인근 주민들이 사용을 했는데, 인근 주민들이 사용을 하다가 계획에 의해서 집을 지을려고 땅 주인이 나타나서 자기 땅에 집을 지을려고 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생겨서 인근 주민들이 진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이상입니다.
마학관위원   아까 실장님이 공공요금을 예산에서 빠뜨려서 예비비로 충당을 할려고 하는데 물어보니까 쓸수 있다고 구두로 받았다고 하는데 내무부 지침이라든지 이런곳을 찾아봐도 그 자체가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해마다 지출되는 것인데 어떻게 예측할수 없는 예산이냐, 긴급한 사정, 예비비 자체가 긴급을 요할 때 천재지변이나 긴급할 때 필요한 것인데, 물으니까 예산에서 빼먹었다고 하니까 그것이라도 빼서 쓰라고 하는 것이지 법률적인 내무부 지침에 보면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34조, 예비비를 편성할수 있는,
마학관위원   본 위원이 시행령도 찾아봤는데 예비비를 지출하는 목적근거는 천재지변이나 긴급을 요하거나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 예산을 예비비로 쓰라고 했는데, 내무부 금년 지침에 보면, 지침서대로 복사를 한 것을 본 위원이 봤는데 예측하지 못한 사태라고 하면 예산편성 당시에는 예측을 하지 못한 것인데 예측을 하지 않은 상태가 갑자기 발생했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뭔가 행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해야지 여기에 맞추어서 의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맞는데 저는 견해가 지방재정법 제34조는 예비비를 편성할수 있는 법정근거를 마련한 조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만 국한한다고 하면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예비비 사용의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구 해석이나 정황으로 봐서 여러 가지 구구한 설이 나옵니다만 이것은 특히 다른 사업비와 달라서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활용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부기관에 알아보고 2월분은 예비로 집행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허종만위원   2월분 전기요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이용걸위원   물론 마학관위원 말씀이 대단히 지당한 말씀인데 때에 따라서는 기존예산의 비목에 부족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지출할수 있는 규정도 있고, 또 이것은 예비비는 사후성이기 때문에 이미 2월에 집행이 된 것을 추인한다는 개념으로 받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집행이 되어서 이것은 부득이 승인을 해 주는 쪽으로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학관위원   예비비로 편성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예산 집행 상황에 대해서는 논할 사항이 아닙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익년도 회계, 금년도 예산결산 승인때 예비비도 같이 보고하라고 명문화되어 있고 지침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와서 예비비를 어떻게 썼다는 것을 논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아니고 과연 예비비로서 공공요금을 충당하느냐 하는 것만 질의한 것입니다.
   이미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이 나왔고 이것은 할 수 없는 예산이다 하는 것을 알았으면 되었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앞으로는 당초 예산에서 누락됨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의회청사 지하실에 식당을 만들기로 그때 대충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본청사 지하실로 계획변경을 했는지 한번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총무과장 박건홍입니다. 구일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편성 제안설명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식당이 협소하고 좀 시설이 깨끗하지 못해서 구의회 지하를 식당으로 용도를 해 두었으니까 그리로 옮겨서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전체 직원들의 여론을 수집해 보았습니다.
   자발적으로 여론도 제공해서 해본 결과 환경이나 시설면에서는 의회청사 지하가 좋은데 거리관계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여기까지 식사를 하러 온다든지 손님이 와서 잠깐 만난다든지 직원들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깐 쉰다든지 할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전 직원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장 회의를 했습니다. 지하식당을 지금 하고 있는 분을 내 보내고 새로이 개선할려고 하는데 이 쪽에서 할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장소는 본관 밑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저희들이 본관을 다시 재정비를 해서 그 밑에 창고가 있는데 창고 2칸을 뜯어내고 42평에서 약 76평 정도로 확장해서 주방을 15평 별도로 해서 20여평 내지 30여평이 더 확장되니까 충분하게 할수 있고, 식당 경영이 잘 될 수 있고 직원이 편리할수 있지 않겠나 해서 변경했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그러면 거기에 20여평을 늘리게 되면 지하에 문서고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옮길 장소는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4개 과에서 창고로 쓰는데 문서창고는 별도로 뒤편 별관 옆에 있고, 거기에는 일반자재나 소모품을 갔다 놓았기 때문에 2개 과에서 창고 하나를 쓸수 있도록 줄였습니다.
마학관위원   당초에 과장님이 구내식당을 의회 지하로 옮길때도 상당히 논의가 있었던 것이고, 전반기 본 위원이 내무위원회에 있으면서 굳이 이리로 옮길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그 당시에 구일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것을 직원들이 불편하다 해서 당초에 의회지하로 오면 1,400만원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기정예산에 1,400만원을 올려서 승인했습니다.
   수성구청이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3,000만원 보태서 이미 기존에 결정한 사항을 수시로 변경하는 것은 도대체 행정이 이렇게 왔다갔다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늘어나는데 의회 지하에 하면 1,4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승인이 되었는데, 그런데 3,000만원을 더 증액을 해 가면서 이런 돈을 다른 곳에 쓸수도 있는데 굳이 직원들이 불편하다 해서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마학관위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을 변경한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청사 지하에 두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반을 갈라서 각 동에서 지금 매번 수령해 가는 쓰레기 봉투를 적재해 두고 있고, 반은 지적과에서 토지평가 작업을 하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당초에는 본관 지하로 옮길려고 2차 검토를 하니까 1차는 조금 불찰이 있었습니다.
   자재나 물품이 들어가기가 협소한 실정에 있었고, 두 번째는 식당은 어디까지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편리하게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방향에서 변경이 되었는데 당초 보고드린 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고 두 번째 이 사안은 직원들의 복지향상에 관계되는 문제이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학관위원   그런데 당초의 내무위원이 지금 저하고 박갑규위원하고 위원장하고 세 분이 남아 있는데 당초에 옮긴다고 할때, 굉장히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특히 구일회위원장님이 질의를 해서 굳이 기존 하고 있는 식당을 이리 옮길려고 하느냐고 상당히 질책도 했고, 질의도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때는 굳이 과장님이 꼭 옮겨야 되겠다는 것을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이리 옮겨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 1,400만원을 편성해서 해 놓았는데 지금와서 저쪽이 협소하니까 20평을 더 늘려서 3,000만원을 증액을 해 달라고 하면서 기존있는 곳에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 당시에도 지금같이 과장이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고 하니까 그때는 저쪽이 협소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작년에 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그렇습니다.
마학관위원   예산이 올라왔을 때 과장 입으로 그렇게 말했는데 불과 몇 달도 안 되어서 3,000만원을 증액 요구하면서 그리 가야되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이렇게 왔다갔다 하고 예산없이 그 예산 가지고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은 아무 이의가 없는데 예산관계도 낭비를 해서 안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의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예산까지 증액해 가면서 그리 옮겨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합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실지 내부적인 사정입니다만 전에 하던 식당 주인이 약 15년간 했습니다.
   이 분이 도저히 나가지 않을려고 해서 우리가 도저히 설득을 해도 안 되고 해서 그러면 식당을 옮겨서 저쪽에 가서 해야 되니까 당신 나가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그때 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그 분이 이 쪽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만두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전체 직원들의 여론이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먼곳 까지 가서, 또 식당 경영하는 사람도 차 배달이 많은데 여기에서 차 한잔 시켜서 거기에서 온다고 하면 시간이 바쁜데 언제 차를 기다리고, 실질적인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접을 하겠느냐, 이런 것이 구체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애로사항도 해결이 되었고, 의회에는 미안합니다만 잘못 계획이 되었을 때는 시행이 되지 않았으니까 수정해서 우리가 바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방침을 다시 받았는데 그 점은 마학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앞으로는 모든 계획을 일관성 있게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행전위원   조행전위원입니다. 1기때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약을 했습니다만 2기에 들어와서 내무위원회에서 역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내식당 문제 가지고는 시중에서 상당히 오고가는 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구내식당에 들어가 보았습니다만 임대를 하고 있는지 이 자체도 저는 잘 모르겠고, 그러면 이것을 자체 직원들의 수익사업으로 직영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하는 말도 오고가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내식당에 들어가 보면 음식이 싸냐 하면 하나도 싼 것이 없고 시중하고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중식시간이라든지 이럴때는 가급적이면 구내식당에 가서 먹으면 다른 사람 보기도 좋고 수익성도 올릴수 있는 좋은 계획하에서 구내식당이 있고,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잘 하겠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을 임대를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여기에서 직접 총무과에서 직영을 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우리 의원들도 점심시간이 되면 거기에 가서 일괄적으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묻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조행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운영방침은 입찰형식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직원의 복지향상이나 저렴한 가격으로 질좋은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직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토론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과장회의, 계장회의를 수차례 했는데 결과적인 방침은 입찰을 보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환경은 이번에 예산승인이 되면 내부시설을 깨끗하게 할 계획입니다.
   비교적 예산은 적게 투자하면서 환경은 깨끗하게 해서 각종 회의라든지 의회 행사가 있을 때, 회의할 때 많이 활용할수 있도록 손색없는 시설로 만들고 가격문제는 입찰을 보더라도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가격이 올라가겠습니다만 기준을 어느정도 맞게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조행전위원   되었습니다.
허종만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입찰형식으로 하면 식당을 임대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입찰로 민간인에게 위탁운영 하는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임대같으면 전세입니까, 아니면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씩 받는 그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연간 얼마까지 자기가 넣고 운영해서 수익금을 자기가 다 하는 쉽게 말하면 전세나 도지가 아니고 연간 얼마를 구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연간 사글세처럼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일회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남았는데 예산 관계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부터입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이번에 2,000만원이 더 프러스가 되었는데 더 잘 꾸미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쓰다가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그런 것입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당초는 민원 대기실 위주로 해서 대기실을 확장하고 민원대를 개선하고 벽체를 정비하고 나니까, 같은 공간안에 있고 시야가 바로 보이는 시민과하고 지적과 사무실에 대해서도 벽체를 정비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할려고 하니까 부족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그러면 저쪽편에 있는 거기에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지적과하고 시민과 남쪽 사무실 돌아가는 곳에도 같이 개선코자 합니다.
○위원장 구일회   그래서 2,000만원이 더 소요되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종만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조례안 3건이 남았는데 잠시 5분 쉬다가 조례안 다 마치고 식사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구일회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정각 12시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일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재정운용상황공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구일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재정운용상황공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기획감사실장 도구석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재정운용상황공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재정운용상황공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재정운용상황공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재정운영상황공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2조, 공개회수, 구청장은 재정운영 상황을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앞에 타이틀 자체가 공개회수이기 때문에 문구에 한번쯤 신경을 써 봐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 견해는 물론 뜻은 마찬가지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각각 그러면 되는데 이것을 타이틀하고 문맥을 맞추기 위해서는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 하든지 이런 쪽으로 문구수정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저희도 내무부 준칙에 따르다 보니까 그런 누를 범했습니다. 저도 박실경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넣는 것이 제2조의 공개회수하고 적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각각 1회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제2조, 공개회수의 제목하고 일치가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구일회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그것을 그렇게 안 나누고,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회수라고 정해졌으니까 상반기와 하반기에 조항을 포괄적으로 넣어 놓으면 하반기에 두 번, 세 번, 무한정 가능하니까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회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넣어 놓으면 제2조 조항 제목하고 일치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구일회   그렇게 수정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재정운용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구일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근속기간과 재직기간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위원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직기간과 근속기간은 개념의 차이는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과장이 제3조에서 근속기간과 재직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인데 공무원연금법이나 기타 국가공무원에 관련된 법에 보면 거의가 재직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이나 조례는 근속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용어 통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일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조행전위원   지금 조례안이 상정된 것은 지방공무원 복무에 대한 조례 개정안인데 여기에 보면 지금까지 해온 복무규정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토요일을 근무한다는 조항이 삽입되고 또 하나는 지각, 조퇴, 외출 합산해서 연가에서 뺀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에서 이 제도를 만든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지금 출근부가 없죠.
○총무과장 박건홍   그렇습니다.
조행전위원   출근부도 없고 이런데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보는 시야가 다르기 때문에 좀더 성실하게 근무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든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요즘 말하기를 시테크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시테크 개념을 새롭게 도입해서 연가와 병가의 합리적인 사용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다고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할는지 관리방법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조행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금 현재 공무원들에게는 출근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는데 이번 규정이 개정되므로 해서 보강된 내용은 지금까지도 근무상황부는 있었습니다만 개별 근무상황 카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근무상황 카드에 의해서 본인이 조퇴를 했으면 서무가 조퇴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지각을 했다든지 개인 사무로 외출을 했다든지 그런 내용을 개인별 카드에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월로 시간을 계산해서 몇시부터 몇시까지 조퇴를 했다, 지각을 했다, 외출을 했다 이것을 합산해서 8시간이 되면 하루로 치는 것입니다.
   각 부서별로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본인이 병가나 어떤 공가나 사유가 있어서 연가를 해야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기록을 해서 결재를 득하고, 비치한 결과에 따라서 총 연가일수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총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부서의 장이 개별 근무카드를 작성해 놓고 거기에 의해서 관리를 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조행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서의 장인 과장이 한다는 말씀인데 지금까지 안하던 그런일을 하므로서 그것이 확실하게 실시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좀더 정부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뜻을 잘 이해시켜 가지고 의식 변화가 와서 스스로 지각했으면 말하고, 가령 이발하러 가면 1시간 걸리는데 대해서 사실상 그대로 적어서 낼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할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앞으로의 운영은 조례 개정과 동시에 복무규정을 전체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미 홍보도 해 나가고 있고 간부회의를 통해서 전직원에게 계도를 해서 앞으로 운영을 조례 내용과 같이 복무내용에 따라서 그런 기록을 반드시 할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행전위원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지금 조례안 중에 제5장, 정치운동이 신설되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안 제정이든지 개정을 할 때는 개정의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 표기를 해 주면 더 확실할 것 같고, 지금 현재 유인물을 봤을 때는 '장'명 제5장이 정치운동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신, 구조문 대조를 하면 항이 1항, 2항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신설장에 1항, 2항이 있는데 현재 유인물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5장, 정치운동은 제26조 2를 제25조의 2로하고, 제25조가 당초에는 항이 없었는데 제26조 2는 공무원의 국외여행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위로 당기고 그 뒤에 제5장, 정치운동 되어 있는데 정치운동에 대한 내용은
박실경위원   앞 조문이 예를 들어서 불필요하든지 중복되는 사항을 조정하다 보면 조문 자체는 당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26조2항이 제25조 2항으로 되고 '장'명 제5장, 정치운동은 분명히 이 유인물에는 신설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뒷면 현행하고 개정안 비교문에 보면 제27조로 해서 정치적 행위 1, 2항해서 생략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면 신설된 부분의 조문을 생략해서 유인물을 돌린다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해석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신설해 놓은 것은 제5장, 정치운동 그 장만 신설이 되고 나머지 제27조에는 1항, 2항이 종전과 같습니다.
   신설이 없습니다. '장'명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장'명만 들어가 있는데 보면 1항, 2항 해 놓고 생략을 해 놓았습니다. 신설인데 생략이라는 것은 문구 자체를 생략하는 것이 생략이지 없다고 하는 것은 생략이 안 됩니다.
마학관위원   제27조는 이런 것이 아닙니까? 현재도 제27조가 있는데 그것을 제5장만 삽입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제4장에서 제27조가 들어가 있던 것을 제5장으로 '장'만 하나 더 넣은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그리고 제27조 내용은 종전에도 있고 지금도 그 내용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유인물을 만들때는 신설안을 만들어 놓고 종전에는 실지 1항, 2항 내용이 있고 합병이 되어서 위의 부분이 있었던 것을 조문 조정하면서 한조씩 당겨서 올라가고 제27조에 있는 것이 장이 제5장이 신설되면서 밑으로 붙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신설난으로 만들어 놓고 생략을 해 놓으면 전체적인 내용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구일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통을 줄인다면 이렇제 조정을 해 보니까 몇 개 통이 줄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잠정적입니다만 약 41∼45개 통이 줄것으로 나옵니다.
○위원장 구일회   그러면 통은 45개 통이 줄고 반면에 반수는 어느정도 줄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약 430여개 반이 줄게 됩니다.
○위원장 구일회   혹시 통장님들이나 관할 동장님들이 이의를 한다든지 혹은 현재 반장으로 있던 분들이 줄게 되면 이의는 없겠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그 점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렇지만 동장을 통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고 미달되는 반을 이번에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상한을 조금 올린 것은 실지 조례에는 6개 반으로 되어 있지만 10개 반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현실과 맞추는 내용으로 했는데 그 내용은 동장들로 하여금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고 점차적으로 좀더 조정해 나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종만위원   저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간담회회의 자료를 총무과에서 제출한 내용을 보면 현황에 4개 반 미만 통이 24군데나 있습니다.
   그러면 4개 반 미만이라고 하면 3개 반도 있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4개 반 미만 통이 현재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조례상으로 4개 반 이상은 1개 통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4개 반 미만 통이 24개 통이나 지금까지 존재해 있었다는 자체가 행정적으로 잘못된 사항이라고 일단 지적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했는데, 실제 자연부락 단위, 50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통, 반 조정이 초과되거나 미달되더라도 할수 있다는 자연부락 단위 기준에 준해서 과거부터 그렇게 해온 것을 이번에 정비코자 합니다.
허종만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 회의때 구정질문에서도 통, 반 조정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본 위원이 수성구 관내 각 동마다 통, 반 관계 구성 가구 수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80세대 미만인 통도 상당히 있었고, 90세대가 1개 통, 200세대가 1개 통, 350세대가 1개 통, 여러 가지로 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제가 과감히 지적을 해서 전체 수성구의 통의 가구 수를 평균치로 따지면 약 200여세대가 1개 통으로 구성되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기보다는 앞으로 현 조례대로 두더라도 평균 가구 수로 약 200여세대를 1개 통으로 구성하면 현재 739개 통 중에 100여개 통 넘게 줄일수 있다는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총무과장이 답변하기를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온 내용을 보면 최저 세대와 최저 통 수가 전의 조례안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통 조정을 우리가 의도하는 바대로 할 수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지금 조례는 저희들이 하나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맞추어서 우리가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가감의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20세대를 최하로 두는 이유는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과거에 미진한 감과 늦은 감이 있기는 합니다만 미달되는 통, 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은 정리를 하고 조례상에 20가구 이상을 30가구로 올리면 안 되느냐는 측면의 내용은 현재 20가구에서 30가구까지의 반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그 많은 30개의 반을 통, 폐합할려고 하니까 행정적인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1차 20가구로 해서 기준은 정해 놓더라도 상한선은 올렸습니다.
   20가구에서 40가구로 되어 있는 것을 60가구까지 1개 반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만약에 반장이 공석이 되었다든지 통장이 공석이 되었다든지 할때는 운영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한선을 높여 놓았기 때문에 옆의 반은 통합해서 1개 반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두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 답변한 총무국장의 답변자세하고 지금 과장의 자세하고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의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실제 현재 조례대로 통, 반 운영을 안 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저부분에 대해서만 보완을 하겠다는 그런말 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의도한 바로는 이것을 과감하게 통폐합을 해서 통 숫자를 많이 줄이므로 해 가지고 우리 구 예산도 많이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질문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내용대로 추진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답변내용이 틀려지게 됩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조례상에 상한선을 높여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통, 반을 광역화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차 미달된 것이라든지 규정에 안 맞는 것을 정리를 하고, 수성1가 같은 곳은 재개발로 인해서 통, 반이 늘어난 곳은 통, 반을 없앨 작정입니다.
   다음에 신설될 때는 상한선을 그어 놓았으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2개 통이 되어 있던 것을 1개 통으로 만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반을 없애기에는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허종만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의 주장은 지금 현재 제출된 조례안 내용중에 반은 최저 20에서 60을 30에서 60으로 하고 통은 4에서 10개 반을 6에서 10개 반으로 조정해서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면 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마학관위원   조금전에 과장 설명을 잘 들었고 본 위원도 허종만위원의 의견과 일치가 됩니다.
   지금 수시로 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과감하게 해야 되지 수시로는 할수 없는 것이 통을 합쳐서 광역통으로 한다고 하면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 것이 통, 반이 다 바뀌어져야 합니다.
   언젠가 이것이 지금 제안이유라든지 근거법령을 가지고 광역화 한다고 타이틀만 해 놓고 하한선을 이대로 두면 현재와 같습니다.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들은 바도 있는데 동 직원의 일이 많아져서 애로가 있습니다.
   굉장히 애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럴 때 한꺼번에 해야되지 수시로 없어지면 한다는 이야기는 모순이 있는 얘기고 상한선을 올리려면 하한선도 올려주어야 된다.
   그래야 광역화라는 말과 일치가 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40에서 60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0에서 60, 6에서 10개 반, 이것도 본 위원의 의견과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일회   방금 허종만위원님과 마학관위원님이 거의 동일한 안이 나왔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20∼60가구를 30∼60가구로 만들면 어떠한 지장이 초래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할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저희들이 그 동안에 기초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20에서 25가구가 702개 반이 되고, 25에서 30가구까지 하니까 648개 반, 그래서 전체 20가구 미달되는 것 하고 합치면 최하한선을 30으로 하면 약 1,006개 반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약 35%의 반이 일시에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타 구나 이런 곳과 보조를 맞출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통, 반을 광역화 추진을 하고 있는 달서구나 저희 구나 이렇게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광역화로 해서 예산절감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를 없애는 것은 좋습니다만 통, 반장이 행정기관의 하부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예산에만, 결코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예산절감에 목적을 두고 많이 줄인다고 하는 것은 행정목적 달성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60가구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수요가 줄어드는대로 정리를 해 나가고 신설되는 곳은 광역화 해서 할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이것이 과거의 전례를 보면 1개 통이 4개 통으로까지 자연부락입니다.
   아파트가 된 곳도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시절에는 무엇 때문에 했는지 위원님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광역화 할려고 하면 하한선을 두로서는 하나도 정리가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동구하고 북구가 이미 광역화 되었다는 얘기도 듣고 있는데 차제에 어차피 하한선을 그냥 두지말고 올려서 애로가 있더라도 광역화 시키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의견도 충분하게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통장들의 할 일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전, 출입할 때 통장 확인도 받고 했지만 전산화 입력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도 4개를 한꺼번에 묶어도 되는 곳이 있습니다.
   4개 통이 하나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한선도 같이 올려야지 형평에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구일회   실제 본 위원장도 알기를 과거 자유당 시절, 또 그 뒤에 3공 때, 5공 때 반 수를 늘려 놓은 것은 실지 선거운동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반 수를 많이 늘리고 통 수를 많이 늘렸다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허종만위원이 말씀하다시피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대폭 하한선을 올려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장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운영상 당장에 많이 줄일려고 하니까 행정을 하다가 어렵다는 뜻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그러면 차후에라도 그것이 조정되어서 언제 어느 시기에 하한선을 30으로 고칠수 있는 기회가 언제 올는지 그것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마학관위원   위원장님, 지금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물어서는 안 된다고.
○위원장 구일회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30∼60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종전대로 20∼60가구로 하면 조금 더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수고를 더 한다면 올려도 과감하게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앉아서 생각할 때는 30∼60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에 가서 분류를 해 볼 때 골목단위라든지 아파트 단위를 볼 때 문제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당장 아파트 지역을 예를 들어보면 저층 아파트도 저희들 관내에 있습니다. 저층 아파트에 30가구를 최하한선으로 할때 1개 라인에 양쪽 5가구씩 10가구입니다.
   2개 라인은 20가구입니다. 30가구로 하면 한 개 라인의 반을 쪼개어서 한쪽은 1반이 되고 한쪽은 2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하한선을 두더라도 문제점이 없는 곳은 30가구로 해라, 그러나 지역여건에 다소의 문제점이 있을 때는, 자연부락 단위도 최하 20가구로 두는 것이 좋지, 딱 30가구로 최하한선을 두면 다소의 문제되는 지역이 예측이 됩니다.
   동장들의 의견도 들어봤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30가구로는 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되는 곳은 20가구로 두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종만위원   국장님 과장님, 얼마전에 수성구에서 통의 숫자를 과감하게 줄여서 19%정도에 해당하는 통의 숫자를 줄이므로 인해서 줄어드는 통 수가 100여개 통이 넘습니다.
   그래서 연간 예산을 2억 4,000∼5,000만원정도 예산을 절감한다는 내용이 매일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를 보고 본 위원도 굉장히 흡족하게 생각을 했지만, 그 보도를 본 주민들도 상당히 수성구에서 이런 일은 잘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성구청 총무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 내용은 신문 내용하고는 상이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문 보도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을 추진하겠다고 보도를 해 놓고 시행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나중에 주민들이 알았을 때는 어떻게 답변할 것입니까?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연부락이 거리가 멀고 해서 30가구 이상으로 하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수성구 관내에 고산지역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교통수단이라든지 통신망이 빈약해서 운영이 곤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고산지역에 최소한 오토바이 없는 집이 없고, 경운기 없는 집이 없습니다.
   자가용 다 가지고 있습니다. 먼 부락을 한 군데로 뭉쳐서 한 반으로 해도 운영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현재도 수성구의 각 동마다 통 숫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1개 통이 350가구가 넘는 통도 상당수가 있고, 300가구 넘는 통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80가구, 90가구 밖에 안 되는 통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균형하게 통 운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최하한선을 높이므로 해서 평균 가구수를 200가구 이상으로 조정을 하겠다는 그 뜻인데, 공무원들이 이 작업을 할려고 하면 상당한 애로가 있고 고생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런 고생이 따르더라도 이 기회에 과감히 통, 반 조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일회   위원님들, 약 5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각 13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일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전에 위원님들이 모여서 토의를 했습니다만 정영순 간사가 바쁜일로 퇴청을 했습니다.
   박실경 위원이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사실 주민을 대변해서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행정의 능률화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통, 반 관계 조정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안을 하기전에 담당부서의 심도있는 견해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박실경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통, 반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도 기하고 현실성을 살리면서 예산 절감하는데는 전적으로 동감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현재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20가구에서 25개 가구가 전체 700개 반이 되는데 그 반을 만약에 지금 조례가 개정되므로 해서 일시에 통폐합을 시킬 때는 물론 과감하게 할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는 것은 감사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부작용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20가구에서 60가구로 해 주신다면 지금 현재 약 340개 반을 정리하고 40개 통을 정리해서 1억원의 예산절감을 가져 왔습니다.
   먼저 발표된 대로 금년말까지는 목표가 되리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고, 문제는 행정의 하부조직 기관으로서 이 사람들이 주민에게 홍보역할이라든지 행정의 전달역할, 비상시에 신고역할 등 중요한 임무를 많이 띠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하는 일이 많이 줄었고 하는 일이 적기는 하겠습니다만 실지 반장은 서로 안 할려고 하기 때문에 공석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절감도 많이 됩니다. 그리고 통은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동장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석이 되면 무조건 임명을 하지 말고 상한선이 10개 반까지 할수 있으니까 옆의 통으로 붙이라고 지침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통장이 이사를 간다든지 공석이 생기면 바로 옆의 통으로 붙여서 통장 한 사람이 반을 합쳐서 할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한선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의지가 없어서 안 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역의 주민들에게 통장도 그렇고 반장도 주민들이고, 그 동안에 일도 많이 도와주고 모든 행사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어려우면 통, 반장에게 요구를 안 합니까?
   그런 헌신적인 일도 하는데 하나의 최말단 조직이니만큼 하루아침에 그만 두라고 하기에는 정말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하한선은 그렇게 두시고 상한선에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집행부 입장으로 봐서는 물론 총무과장이 말씀하신대로 하면 좋겠는데 위원들은 과감하게 실천하자는 내용의 토의가 있었습니다.
○총무국장 이종복   집행부 의견대로 하면 구 단위에서는 크게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선 행정을 하는 동장 입장에서는 애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역 여건에 따라서 최하로 20가구로 하되 가급적 그 이상으로 하라고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서 자연부락에는 최하의 경우에는 20가구로 하고 아파트가 저층 아파트일 때 그렇게 하고 최하한선을 두고 가급적 하한선을 두되 그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두어서 동장에게 지시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지금 집행부쪽 이야기도 들었고 위원님들 이야기도 대충 나왔습니다. 실제 통, 반 조정을 하는데 하한선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고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경직성을 못준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하한선을 그대로 두고 상한선을 늘린다면 집행부의 의지대로 의회에서 열심히 해주고 경비 절감할수 있도록 통, 반 숫자를 줄여 달라는 부탁밖에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현실 행정을 하기 때문에 동자체의 문제도 고려를 해 봐야 되겠고, 과연 예를 들어서 하한선을 조정해서 위로 올렸을 때 줄어들어가는 것도 정확하게 계산을 해 봐야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때 이 안건을 보류를 하고 다음 회기동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에 재상정을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다른 의견 없습니까?
허종만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아까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 동의안에 대한 것과 방금 박실경위원이 이야기한 수정안 관계하고 정식으로 다루어 주십시오.
○위원장 구일회   위원들끼리 대충 수정한 안은 '20∼60가구로 한다'를 '25∼60가구로 한다.' 통은 '4∼10개 반으로 구성한다'를 '5∼10개 반으로 구성한다'로 의논을 대충 했는데도 지금 박실경위원님은 조금 더 심도있는 조사를 하기 위해서 다음 조례 개정안 시 다시 상정을 해 주면 한번더 보충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박실경위원   위원장님이 오늘 여기에서 결정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보류를 할 것이냐 이것만 결정하고 결정해야 된다면 수치 조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용걸위원   이미 여기에 대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허종만위원이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마학관위원님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실경위원님은 보류를 하자는 안을 제시를 하였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의회에 조례안이 왔으면 수정을 하든지 원안통과를 하든지 해야지 보류가 어디 있습니까?
   보류하는 것은 직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구일회   물론 직무를 포기한다고도 생각이 들겠지만
이용걸위원   차라리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든지, 안 그러면 조금 손을 봐서 수정을 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지 보류하는 것은 제가 볼때는 안건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허종만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로 해서 필요없는 정회까지 해 가면서 의논을 해서 회의를 속개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한 그 문제에 대해서 가부간을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재수정안이 박실경위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되지 이것을 흐지부지하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구일회   허종만위원이 우리가 다소 위원님들이 휴회를 해서 잠시 논의를 했습니다만 조금전에 집행부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 박실경위원은 지금 난처한 입장에 있으니까 차후 한번더 유보를 시켰다가 차기에 상정할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들께 묻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여기에서 유보의 개념을 해석을 잘못하시는데 유보라는 것은 일단 여기에 올라온 안 자체를 기각을 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부결의 의미이고, 현재 올라온 안하고 다르도록 다음 안이 올라왔을 경우에는 상정이 되어서 얼마든지 우리가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보류인데,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보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다음 안이 올라올 때까지 연구, 검토를 더 하자는 의미에서 보류의 말을 썼습니다만 여기에서는 결정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대로 기각을 시키더라도 다음안이 올라올 때 여기에서 다른 안이 올라올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유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조례든 예산안이든 청원이든 유보는 가능합니다.
   유보는 가능한데 유보를 시켜서 의원님들 임기중에 재상정이 안 되면 이것은 무효로 됩니다.
   그 다음 임시회에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되면 그때 토의하고 다룰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유보가 되겠습니다. 유보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안에 대한 이견이 허종만위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동의까지 했어요.
   거기에 무슨 유보가 따라 옵니까? 먼 것부터 물어나가야지 이미 동의까지 했어요. 해 가지고 또 5분간 정회를 해서 전체 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서 결론까지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보가 왜 따라옵니까?
○위원장 구일회   지금 박실경위원께서 그러한 제2의 안이 나와 가지고 우리가 집행부에 조금 더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유보를 시켜주면, 연구 검토를 의원들끼리 한번더 하고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상정이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바 그대로 안 되겠나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마학관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개인의 생각이고, 의회의 회의규칙상 이미 재의를 해서 동의까지 해 놓은 상태이고, 이미 휴회를 해서 위원들이 어떻게 하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식으로 간다면 하나마나이고 안 하는 것이 낫지 여기에 뭐하러 모입니까?
이용걸위원   지금까지 과장이 일선에 이미 지시가 되어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을 일선 동으로부터 저는 들었습니다.
   아까 허종만위원이 가지고 계시는 통, 반 수 및 통별 세대수 표를 잠깐 보니까 대충 현행법상 불합리한 통이 87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를 들어서 5개 반으로 되어 있는데 반 수는 법적으로 맞는데 세대수가 100세대입니다.
   그러면 평균치로 나누면 20가구니까 현행 조례에 맞는데 틀림없이 거기에 가면 25가구되는 반도 있을 것이고 30가구 되는 반도 있을 것이고, 많은 반이 있으면 15가구도 있고 13가구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니까 87개 통이 불합리한 통이 나왔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지시에 의해서 일선에서 하고 있는 것은 현 조례상으로 불합리한 것을 조례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41개인가 조정이 되고 수백개의 반을 없애도 되더라,
   현행 조례를 맞추어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번에 개정 조례안이 나왔는데 아까 허위원하고 마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법이 다 그렇습니다만 상한선은 아무리 높여도 큰 의미가 없고 하한선을 그냥 두면 현재 우리가 수성구 관내에 통, 반이 현 조례에 맞추어서 되어 있다면 손을 하나도 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두면 되는데 과거의 어느 때인지는 몰라도 반이 너무 세분화 되고, 통을 증설하다 보니까 지금 현 조례에 안 맞아서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정회 기간동안 숫자조정을 위원 전원 일치로 했는데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이것을 유보를 해 달라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 개개인의 법 이전에 인격적으로 동정을 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류하는 것은 현행 조례안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보류가 되는 것이지 여기는 지금 정당합니다.
   조례 개정안이 제출된 것은 합법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유보를 하면 안 되고 백번 양보를 해서 원안통과를 시켜 줍시다.
허종만위원   전체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한 가지 조례안 숫자 개념을 가지고 정회를 해 가지고 위원들의 협의사항에서 결정되어서 통과된 사항을 지금 바로 속개하자마자 또 이런 식으로 흐른다는 것을 내가 봤을 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허종만위원님 알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의회에도 조례가 상정되어서 위원님들이 정회해서 수정한 내용 그대로 통과를 시킬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자, 유보를 하자 구구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재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20∼60가구를 25∼60가구로 한들 별 지장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금 고난스럽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조정한 그대로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러면 회의를 계속해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 제1항, 반은 20∼60호를 25∼60호로 한다. 제2항, 통은 4∼10개 반으로 구성한다를 5∼10개 반으로 구성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내용, 조금전에 위원장이 나열했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재정운용상황공개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시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구일회   정영순   이용걸   조행전
   마학관   허종만   박갑규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김형목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종복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총무과장   박건홍

【보고사항】
○의안제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97. 3. 5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대구광역시수성구재정운용상황공개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7. 3. 5 구청장 제출
   결정가결